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196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03-14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및 그밖에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가격이 보령시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보령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합니다. 제3조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사후관리는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 가격 및 위생사항 등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점검을 하고,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이용 및 활성화는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또한 관련정보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은 1호의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과 2호의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3호의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4호에 위생방역용역 등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호에 그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하여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9조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최근 전반적인 불경기 및 내수악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저하 및 기업유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금 대출이율 하향조정으로 주민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 2%에서 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지원자금의 융자금 한도액 구간조정 및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6조의 1항은 가구당 융자의 3,000만원을 당초 2%에서 1%로 하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은 대출이율을 1%로 적용하되, 1호의 종업원 1명~5명까지는 6,000만원, 2호의 종업원 6명~10명까지는 1억원, 3호의 종업원 11명~15명까지는 1억 5,000만원, 4호의 종업원 16명~20명까지는 2억 5,000만원, 5호의 종업원 21명 이상은 3억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3항에 융자금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및 가동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증대 등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화력발전 이외의 발전원 추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고, 태양광 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제명을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하였습니다. 또한 2조의 1호와 2호는 주요내용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고, 2조 1항의 제2호는 재원의 범위를 화력발전소, 소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지원사업비로 내용을 확대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동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충청남도에서 고시된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과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번 정책협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에 공동사업 추진계획의 업무분담 주요내용입니다. 보령시는 농공단지 계획승인 등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산업용지를 분양,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및 보상 공사 대행업무 수수료의 전액부담을 하고, 개발공사에서는 농공단지 편입물건 보상과 농공단지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동 사업시행 장·단점 분석의 장점으로는 시공부터 완공까지 책임 시행을 하고, 예산절감이 4억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책임있는 사후관리와 품질확보, 책임시공, 민원최소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부서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인력증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줌으로 해서 더 증원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주요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의 사업내용으로서 협약서 안 제3조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원으로 하고, 추후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변경과 2017년까지 확보된 38억원 중 집행잔액은 보령시에서 집행하고, 110억원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의 사업비부담은 충남개발공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령시로부터 교부받아 사업시행하고, 준공 후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3호의 사업비의 교부 및 사용은 안 제6조로서 별도의 계좌개설과 본 사업비 이외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보상업무 수수료는 공특법 별표1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책임감리비의 요율적용으로 공사비의 7.67%로 하였습니다. 4호의 사업비의 정산 안 제7조는 매월 10일까지 보령시에 사업공정 및 사업비 집행사항을 제출하고,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예금통장 잔액증명 첨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교부금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는 보령시에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5호 업무의 분담 안 제8조는 보령시는 제반 행정업무와 산업용지 분양·분양금 관리·토지사용 승낙 업무와 개발계획변경 등의 업무를 맡고, 충남개발공사는 측량, 토지취득, 보상업무, 문화재 시발굴조사, 감정평가, 조성공사 등 각종 용역감독업무 등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6호의 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 안 제9조입니다. 소유권은 보령시 명의로 하고, 충남개발공사는 보상, 재결 및 공탁과 행정대집행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호의 시설물의 인수인계로서 안 제10조입니다. 충남개발공사는 사업 준공 인가 후 30일 이내에 준공검사조서, 최종 설계도서를 보령시에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8호의 하자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안 제11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하자관리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항에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공람 및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는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개최 및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보상결정 및 협의를 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도 1월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내용은 고문변호사인 정명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예상액과 공동사업 추진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내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로, 지정 및 취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는 사항과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서민들의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전반적인 불경기 및 내수악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소득저하 및 기업유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금 대출이율 하향조정으로 주민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의 융자한도, 대출이율, 대출기한 및 상환방법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및 가동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증대 등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령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된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량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신규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충청남도에서 고시된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술 인력과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 경험있는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 계획단계로부터 완공까지 품질확보, 민원최소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비 전액을 시에서만 부담한다면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하여금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착한가격업소 관리조례 6조에 보면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2항에 보면 표지판을 해주는 것이고,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쓰레기봉투를 주겠다는 것인지, 무엇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앞에서 6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뒤에 일일이 지원이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주면 많이 줘야 하고,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주는 것을 보면 안주는 것만큼 못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조례에 제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매출이 몇% 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 해줘야지 해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주지 않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없는 조례를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만들려고요.

류붕석위원

과장님이 근거를 마련해서 했는데 얼마만큼 매출의 얼마라든지 뭐를 준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예산이 없다고 안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한 가지만 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류붕석위원

전체적인 것을 해놓고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요. 그리고 착한업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닌데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 금액은 적지만 나름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안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매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규제도 무겁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례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와 닿는 것을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조에 3호 같은 경우는 이게 모호하고, 4호 5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3호는 빼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3호는 모호하고, 4호와 5호는 겹치는 부분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3호는 용품을 지급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 것이고, 4호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인데 용품과 개선사업은 저희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도 용품이고, 5호에 그밖에 착한가격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있는데 3호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모호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심의할 때 보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호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적시를 한 것이고요.

한동인위원

쓰레기봉투도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쓰레기봉투도 지원할 수 있고, 공공요금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위생수준을 향한 용품 및 맞춤형 인센티브로 해놓고, 5호에 또 그 밖의 착한가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호부터 4호까지 생각을 못하고, 추가로 지원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인데요.

한동인위원

그래서 3호를 넣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용품얘기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글쎄요. 맞춤형 인센티브라는 것도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한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27개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7개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숫자에 상관없이 할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대상업소가 있다고 하면 한 없이 늘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확산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규정업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쭉 읽었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영업자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자의 의무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조례에는 없네요?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영업자는 지정자가 올 경우에는 어떠한 어떠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보령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네요? 특별히 뺀 이유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4조의 사후관리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정한 지정 및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4조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착한가격업소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조례가 없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저희는 사후관리차원으로 넣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차후에 또 다른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보령시에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행자부와 협의사항은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착한가게를 사랑의 열매 봉사단체에서도 착한가게 운영을 하던데 이것과 그것과 복합되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것 확인을 해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례가 법인데 모호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놨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이 아쉽네요.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부교실의 소비자 그분들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모니터 요원을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8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나 그런 것은 조례에 실비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일정액이 오는데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지원에 관한 것이나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조례든지 보면 꼭 끝부분에 가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문항들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되고, 뒤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넣기 때문에 앞에 항들이 두루뭉술하게 갑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조례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짚어서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지원 및 관리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3조 같은 경우는 지정 및 지정취소인데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타 지자체를 제가 들여다봤는데 어차피 지원해주는 조례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2회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매분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이런 문구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결과 지정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이런 문구를 여기에 넣어주면 훨씬 더 명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강화차원에서 말씀이신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했는데 “즉시”라는 말씀도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라는 용어는 넣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나중에 할 때 종합해서 다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사실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착한가격업소를 돌아다니다보면 항의가 많이 옵니다. 착한가게라고 이름만 달아놔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형식적이나마 싸게 받아야 하는데 자영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불이익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라는 명분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도 못올리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원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착한가격업소에서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한 가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까짓것 안 해! 쓰레기봉투 몇 개 지원해준다고 하겠어? 우리 취소해주세요.”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탄력있게 하시고, 자영업자도 생각을 하셔서 배려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녹녹치 않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위원님들께서 강화를 해달라고 하셨고, 위원님께서 그런 업소의 입장에서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것 의결을 해주시면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저와 전혀 상반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이것을 충분히 나름대로 지원을 해가면서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관리 같은 경우도 수시로 하면서 서로 점검하고, 결정을 하고 또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형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1조에 “의거”를 “따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한 “지역의 개발”을 “지역개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왕 고치는 김에 다 고쳤으면 하는 것이 제2조 1호에 보면 “주민복지사업자금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을 쓰지 않아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은” 또는 “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과장님“이라함”이란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2조 2호에도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고치는 입장인데 형식적인 것을 고치면서 이 부분도 고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조, 4조에도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3조에도 보면 적용원칙으로 해서 “융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하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따르고”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역시 또 5조에도 “융자대상주민 및 기업확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7조 9조도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7조에 보면 “융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따른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려우시면 다음 기회에 개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예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하나 내용을 보면 9조 3호에 연대보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지 않았나요? 우리시에서 연대보증 적용을 하나요? 법인과 개인은 다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폐지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었으면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연대보증제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고쳐야 될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정리해서 연대보증도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형식적인 부분은 일괄로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다음에 다루자는 얘기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이자율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까지 살폈어야 했는데 살피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율과 기업지원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형식적인 부분도 조례를 할 때 완벽하게 하자는 뜻인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반드시 개정을 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연대보증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기업대출의 대출금액 상향조정을 해주고, 이자를 내려주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서 개정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수정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한도액이 상향과 하향조정도 없고, 3,000만원으로 했는데 다만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만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대출한도액 상향조정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고한도액은 변함이 없고, 중간에 업무를 보다보면서 한도액이 종업원 수를 가지고 사실은 대출금액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조금 금액이 작고 하다보니까 수입폭을 넓히기 위해서 종업원 수 조정을 하면서 대출한도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고 3억원 이상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내부적인 과정 중간에 차이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 위주로 세분화시켜서 한 단계를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상한액은 불변하는 입장이고, 어쨌든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복지지원사업은 현재 대출한도액도 불변한 것입니다. 다만 대출이자만 하향조정을 한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예산은 소상공인지원도 3,000만원까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이자가 높고, 다른 것은 형평을 맞추면서 그 대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만 하향조정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조례의 별표를 보면 주민복지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지원사업 평가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배점기준이요. 별표1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배점내역을 보면 상·중·하로 구분을 했는데 상은 10년 이상, 중은 5년~9년, 하는 4년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4년 이하인데 주변지역에 어제 만약에 전입을 시킨 후에 대출요청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강제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의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민감한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집행한 예를 봤는데 대부분 15년, 16년 집행을 한 것 중에 주민복지 그분들이 전입을 한 것이 가장 늦은 것이 2008년, 2006년, 그리고 대부분 1982년, 1996년, 1998년 이 정도에 전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했을 텐데 그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이 순수하게 거기에 오래 거주하시던 분들이 대출신청을 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신재만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개정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8조에 보면 융자신청 대출시기의 내용이 매월 3월 9월에 있는데 1년에 두 번밖에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도 매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개정안 5쪽 밑에 보면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지원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보령시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제외한다.”고 문구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해갑니다. 어차피 규정상 맞지 못하면 융자를 해줄 수 없으니까요.

이택영위원장

하여튼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이 융자금 상한액을 조정해주고, 이자를 하향조정 시켜줘서 기업과 주변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덜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지금 고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1조에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여기는 “관하여”가 필요없는 문구인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하여”를 빼고, 그리고 5조에 보면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따른다.”로 해서 두 개만 고치면 될 것 같거든요. 아예 오늘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없는데 오늘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금요일에 정책협의회도 계획에 있는데 이게 석탄 외 지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 그것을 그때에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번주 금요일이잖아요.

최은순위원

폐회식을 한 다음에 정책협의회인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통과가 되고, 다음 조례를 우리에게 수정해달라는 소리인데 하는 김에 해야죠. 이것과 그것은 중복된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수정을 해도 좋습니다.

한동인위원

두 개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에 “관하여”를 빼고 5조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고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발전소가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법률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발전사업자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가져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법률에 발전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 지방자치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지원사업과 육영사업은 발전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발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쪽에 보면 개정안 밑에 제2조 2항에 보면 화력발전소, 소수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지원사업비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2015년 5월1일에 개정 법률을 보면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K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는 3,000만원, 시설용량의 1만KW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는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얼마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시설용량 1만KW이상인 사업장과 이하인 사업장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할 때 용량으로 허가를 해줍니다. 용량이 정확히 나옵니다.

이택영위원장

1만KW이상 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령댐에 설치한 것이 현재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1만KW 이상은 3,000만원, 이하는 1KW라도 2,000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이유는 기본지원사업비 더해서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반발전사업자들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1KW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도 2,000만원 씩 부담금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렇게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최소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고, 용량이 따로 있습니다. 용량은 법률에서 정하거든요.

이택영위원장

지원금을 산정하는 개정된 법이 있는데 지원금 단가는 KW당 신재생에너지는 0.1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1만KW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1만KW이하면 2,000만원, 이상이면 3,000만원, 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단가가 얼마인지 금액을 정한 것이고, 별도로 예를 들어 신재생 풍력 태양광은 시설용량 2천KW 초과이상의 발전소 만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현행조례와 개정안 개념의 조례를 비교분석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인해서 지원사업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와 법은 다른 것이 뭐냐면 이 조례는 재원을 뭐로 한다고 정했고, 법과 시행령으로서 얼마의 용량 이상인 경우만 지원금과 특별지원사업금을 내야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용량 이상이 되는 것만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한다고 정하는 것이고, 기존의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서 용량의 지원금과 특별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법과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개정안대로 개정을 하면 지원금을 얼마나 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보령댐 같은 경우는 기본지원금이 1,600만원, 특별지원금이 6,800만원이 오도록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특별지원금이요?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최초 사업을 할 때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한 번을 받고, 기본지원금도 용량에 따라서 보령댐은 1,600만원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여기에 추가로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 홍성지구에서 풍력발전을 하는데 금액은 적지만 거기에서 또 일부의 돈이 있고, 또 하나는 서천 비인면 선도리에 조그맣게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금액은 몇 백 만원 안되지만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보령댐사업단 쪽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의 기준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법의 시행령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제 사업이나 모든 것은 충남개발공사로 넘겨주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보상과 시공만 넘겨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감리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공자가 책임감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수행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서 얼마나 가져가요? 그러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윤을 몇%나 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윤 없이 수수료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을 해서 돈을 주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나는 이 친구들이 틀림없이 설계변경을 할거예요. 설계변경을 시에서는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 시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어차피 설계와 변경에 따라서 이윤조정을 하는데 이윤조정은 개발공사가 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개발공사가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새로운 실제 시공자가 정해지고, 그 부분을 챙기라는 말씀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입찰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A회사가 낙찰이 되고, 여기에 복합적으로 전부 다 설계변경은 우리가 의혹을 갖고서 본다는 것은 그렇지만 설계변경은 관심 있게 잘 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협의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켜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농공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충남개발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개발 관리공단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몇 곳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충남개발공사만 접촉을 하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개발 관리공단도 접촉을 했었는데 자기들은 일부분양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을 하면 이윤을 별도로 내야 되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이런 곳이 이윤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조건이 제일 좋아서 했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차피 분양책임은 저희가 져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분양책임을 지면 웅천 산업단지 조성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용은 충남개발공사가 대고, 우리가 분양책임을 맡으면서 어차피 분양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웅천 산업단지와 차이점이 재원자체가 다릅니다. 재원자체가 폐광지역이면서 폐광기금을 100%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는 우리가 예산이 없이 시행을 하니까 공동으로 하되 개발공사에서 너네도 일정부분의 부담을 하고, 분양도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보상을 하고, 시공을 대행만 시키는 것입니다. 재원자체가 다르고, 우리는 재원으로 100% 지방채 발행없이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도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인위원

그래서 폐광기금으로 해도 우리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하나 아쉬운 내용이 항상 얘기되는 내용인데 협약서의 협약내용에는 지역업체와 협력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역업체와 지역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에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산단이나 조성을 할 때 그 얘기를 다하는데 이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제가 다른 협약서를 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예 그런 내용을 명시하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개발공사와 문구상의 협약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최근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주문진 산단을 개발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예 이 내용을 명시해버렸더라고요. 우리도 아예 명시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동의를 해주시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것도 이런 문구를 검토해서 개발공사와 사전에 협약하기 전에 그것을 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하면 이 내용을 갖고 하실 것인데 수정하시게 문구를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오늘은 넣기에 그런데 왜냐하면 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입찰에 대해 법에 저촉이 안되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한동인위원님이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한동인위원

다른 지역에 예가 있으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한동인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가 합법한 것인지 그 내용 전체를 다시 한 번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역업체, 지역인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문구를 넣자고 한 것인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최대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 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1항에 지원목적, 제3항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제5항에 지원된 사업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제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설명을 드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1조의 목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운수사업자에 대한 용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지원범위로는 1호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2호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3호에 행복버스운영, 4호에 특별재정지원, 5호에 마을버스운영, 6호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개선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2항에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경비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조의 지원신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감독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결과 시내버스 무료환승사업은 총 57대로 매월 67만 3,000원으로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IS사업은 산출기초 13대인데 이 13대는 해수욕장 노선만 해당이 되는데 BIS가 설치된 정류장이 13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스대수가 아니라 장소 개념으로 2,200만원 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복버스 운영은 2대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재정지원은 매년 4억원 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20%, 시에서 80%를 부담하였으나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전액지원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버스운영은 원산도 마을버스 한 대에 대해 1,000만원 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견학은 매년 1,000만원 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조달은 매년 9억 4,600만원 씩 계상하여 총 4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시내버스 등 운송원가 산정과정의 투명성제고 및 재정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사용 등에 있어 위반할 경우 제재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지원범위 및 보조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운송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미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의 부패방지 통제를 위한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함에 있어 지금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가 택시운송사업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을버스도 들어가 있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볼 때는 택시에 관한 택시운수사업에 관한 것은 여기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고, 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행복버스 등 버스위주로 나와 있는데 택시지원 사항이 지금 이 조례에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타 시도를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택시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하는 타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택시도 여기의 지원내용에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어차피 택시지원 사업에도 보상비나 택시호출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적용이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 이해가 가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외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 충청남도에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택시에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야 될 그런 내용들의 법령으로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현 제정조례에 넣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발전법이 상위법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문제는 없는데 보령시에 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지원에 택시도 똑같은 여객자동차인데 우리는 상위법에 맞춰서하고, 여기는 또 보령시 조례에 이것을 제정했고, 예를 들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할 때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택시지원에 관한한 조례에 남아있지 않냐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시내버스는 딱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 점을 조금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은 여객에 택시까지 포함이 되는데 여객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도의 법이 없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그냥 일괄로 묶여져 있는 것인데 택시만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택시라는 개념은 대중교통수단과 다르기 때문에 여객자동차 범주에도 들어가지만 우선은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행복택시가 있는데 그것도 택시발전법에 적용이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행복택시는 조례로 만들어서 그것은 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5조, 6조에 나온 부분에서 감독이 있는데 감독도 모호하고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보조를 해주니까 보령시에서도 강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감독이 있는데 이것도 “확인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이정도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47억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이 5년 동안입니다.

최은순위원

1년으로 따지면 9억4,0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보조비가 나가는데 제가 몇 구절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감독”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5조를 지원 해줬으면 사후관리를 우리도 철저히 해줘야 되니까 지원사후 관리를 정확히 넣어주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서 감독에서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했다든지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썼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5조에 지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문항을 넣어주고, 6조에 그런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우리도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수정안을 내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되면 준용하도록 6조에 넣었는데 보령시 보조금 관리조례 내용에 보면 19조에 “용도이외의 사용 등”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보조금 수행사항 점검 감독규정도 23조에 나오고, 26조에는 법령위반 또는 변경사정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최은순위원

과장님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지금 말씀대로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금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보조금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줌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관해서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준용은 맞아요. 준용은 맞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불러주는 차원에서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래도 뭔가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나머지 없는 부분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준용한다고 이렇게만 해서 놔두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봐도 경각심 차원에서 넣자는 말씀입니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보령시의 보조금 관리조례가 표준조례를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재정법에도 들어가 있을 텐데요.

최은순위원

거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금 그렇게 따지면 보조금심의를 할 때 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따르면 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보조금을 줄 때 심의위원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준용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거기에 준하여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심어줘야 그 사람들도 보조금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두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의 이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지원신청이나 조례 이외에 준용하는 내용을 3장의 지방보조금 교부등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용도 외에 사용 금지, 지방보조금사업 수행상황 점검 또 감독, 법령위반시 취소결정 등 이 내용들이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넣어주면 좋은데 이것으로 준용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보조금 조례로 준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솔직히 조례가 보령시 법규인데 저도 지금 이것을 심의하다보니까 보조금 심의 조례를 본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위원조차도 이것을 일일이 숙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명시를 해줘야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죠. 타 시군을 보면 증평군 등 제가 뽑아왔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놨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최은순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용을 우리 조례에 5조나 6조에 넣는다고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내용의 보조금 조례에 나와 있지만 더욱 강력하게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조례의 내용을 조금 넣자는 말씀이신데 그 내용을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이택영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최은순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입장인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최은순위원님이 넣어도 문제가 없고 그냥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은순위원

그 부분에 이해를 하는데 기왕이면 저는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가 들어오게 된 것이 그동안 우리시에서 조례도 없이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쪽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 없이 이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또 도에서 특별재정지원 같은 경우는 20%의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조례가 도 조례를 준용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안줬다고 하니까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명확히 여기에다 문구를 삽입하자, 아니면 3장에 있는 것을 준용해서 거기에서 그것으로 해도 제지를 가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강 과장님은 조문을 간편하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글쎄요.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겠네요. 삽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현재 3장에 있는 것으로 준용을 해야 되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주산 자연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 신설휴양관 사용료를 책정하고, 휴양림시설물 중 야영장, 평상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복합건물 내 휴양관 3개실인데 1개실의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면적구분에서 4인기준에 29㎡ 내지 48㎡, 8인기준으로 49㎡ 내지 61㎡, 10인 기준 62㎡으로 해서 7만원과 10만원, 13만원으로 현행이 되어있는데 개정은 복합건물이 휴양관 면적이 조정됨에 따라서 면적은 낮추면서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하는 금액을 현행대로 7만원, 10만원, 13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사용료의 입장료 및 주차료를 포함 징수하는 내용으로 야영장이 기존에는 사용료와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야영장에 소형은 1만원에서 1만3,000원인데 입장료와 주차료를 포함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상의 사용료를 그동안에 소형, 중형, 대형해서 4,000원, 5,000원,7,000원을 받았는데 현실에 맞도록 소형은 6,000원, 중형은 8,000원, 대형은 1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나”항에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및 첨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성주산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직접고용으로 운영하던 숲해설서비스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휴양림 내 숲해설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과 숲과 어울림마당의 법인에 대해서 사업비를 1,219만1,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보령시 관내에 민간위탁토록 되어있습니다. 이후의 위탁운영 추진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 신설 휴양관 사용료를 책정하고, 휴양림 시설물 중 야영장, 평상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복합건물 내 휴양관 3개실 시설사용료 책정과 평상 사용료 인상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축건물 및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동의안은 2017년도부터 산림청지침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법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을 운영 추진토록 함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산림복지전문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에 본 동의안은 숲해설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숲해설가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개정 이유가 복합건물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그러면 숲속의 집 동과 복합신축건물은 별개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별표요금에 숲속의 집 요금이 따로 나와야 되고, 휴양관 요금이 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7쪽에 보면 하나로 똑같이 해놨는데 제가 헷갈려서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전에는 숲속의 집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했는데 휴양복합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 면적과 상이한 작은 면적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이든 휴양복합건물이든 상관없이 이 금액을 받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는 29㎡이상 7만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24㎡이상부터 7만원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줄고, 금액은 똑같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적당 비례로 하면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설사용료가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두 개의 가격표가 같다는 말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산림휴양관은 강의실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숲속의 집 가격이나 산림문화휴양관이나 이것을 준하여서 받겠다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가격 인상을 할 부분은 인상을 하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쪽의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8조 제 2항에 보면 입장료 감면이 있는데 입장료 등의 감면이 있는데 입장료, 주차료, 사용료 이게 다 포함이 되나요? 입장료와 주차료만 포함이 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감면은 비수기 때 주중에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항에 숲속의 집 사용료를 지금 옆의 개정안에 보면 집 또는 야영장 사용료를 넣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숲속의 집 또는 휴양관도 여기에다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문화휴양관도요. 그리고 야영장 사용료도 들어가야 되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적인 성주산 자연휴양림이라고 봐서 명시는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신축건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니만큼 그 부분을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숲속의 집 또는 휴양관 그리고 야영장 사용료로 해서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른 휴양림에 비해서 가격이 비슷한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금액을 더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금액을 많이 못 올리는데 왜냐하면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율과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사실 우리시민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외부인들이 올 바에는 우리도 받을 금액을 받아야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많이 올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동인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누어서 받으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이 없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성수기에는 이 금액을 다 받고, 비수기에는 주중에만 30% 감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따로 별표에 가격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눈 표가 없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다른 휴양림은 대부분 성수기와 비수기를 나누어서 책정을 해놓더라고요. 딱 알아볼 수 있게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조정이 필요해서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조정을 하고, 1년이 지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결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8조 2항 중 “집 또는 야영장 사용료”를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장사용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위탁을 함에 있어서 현재 하고 있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법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안을 해드리면 시행을 하는 것인데 해설사 이분들은 지금 예산추계서를 보니까 그냥 최저임금수준이에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우리가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연중이 아니라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일단은 최저임금 쪽으로 가야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령시 사무민간위탁 거기에 보면 3년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1년마다 단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우리 지역에 한 개의 법인밖에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3년으로 해놓으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과장님 해마다 끝날 때 마다 동의안을 우리한테 물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1년으로 되어있어요. 사업기간이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1년으로 사업운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마다 동의안을 얻어야 되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가 법인이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다른 법인이 생긴다고 하면 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3년으로 조정을 해도 괜찮은데 그냥은 1년으로 해도 됩니다. 아직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법인이 생기면 문제가 있어서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자가 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9개월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위탁계약 체결을 하려면 사업기간은 항상 3월부터 9월까지 유지가 됩니까? 동절기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숲해설사가 있음으로 해서 문화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배치가 안되고, 이분이 전부 다 맡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5일동안 1일에 8시간 근무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성주산 휴양림은 이분이 맡아서 한다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효자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건은 공문이 충남도에서 3월 7일에 저희에게 도착을 해서 3월 17일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시에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 배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안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재차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301번 관련 지방어항 효자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효자도항 신규 축조 이후 현재까지 보수보강 및 개발이 전무하여 어선들의 안전한 정박과 주변어업 활동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악화 및 재난재해를 대비한 어선의 안전한 정박여건 제공 및 도서주민들의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고, 더불어 어업 기반시설 및 기능시설을 조성하여 어획물의 원활한 유통 및 수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어항 개발계획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2쪽 이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방어항개발로 해서 오천면 효자도리 206-1번지부터 356-1번지까지의 일원에 총 1만900㎡ 중 6천852㎡에 대해 매립을 해서 어항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부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어서 이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사업위치도입니다. 현장사진과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어항인 효자도항 물량장 부족으로 상시조업이 불가능하고, 기상악화 및 재난에 대비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여건을 조성하고,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여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어항인 효자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자도항의 기본시설 현대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고 효자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물량장 및 방파제 등을 축조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 수립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음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에 의견서가 배부된 것이 있는데 의견서에 이렇게 의회에도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면 기록이 안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의를 하시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축소면적만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원산도와 연육교의 77호 국도가 뚫리면 효자도나 이런 곳이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6천852㎡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더 축소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축소가 아니라 매립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전문가이시니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하수처리시설이나 설계부분 이런 것도 전문가가 다 하시겠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매립하는 기본계획이고, 확정이 되어서 매립이 되면 추후에 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조류의 영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래서 환경영향성평가나 재해사전성검토나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서 이게 이사회에 확정이 되면 대략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202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5년간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어항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95회 임시회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95회 임시회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저번에 195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이고,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전문위원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는데요. 몇 가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불러서 상의를 했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자문위원님의 자문도 충분히 받고 해서 이러한 안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상의해서 이 안대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어항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