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성태용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이지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김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2021년도까지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한 향후 5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지만 동 안건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2017~2021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아홉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반적인 불경기 및 내수악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저하 및 기업유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금 대출이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생활 및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및 가동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민복지 증대 등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복합건물 신축에 따라서 신설 휴양관 사용료를 책정하고, 휴양림 시설물 중 야영장, 평상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동의안은 2017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고, 충청남도에서 고시된 청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술인력과 대단위 개발사업 및 보상실무경험이 풍부한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동의안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가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던 숲해설서비스를 숲해설 산림복지 전문업에 위탁 운영하도록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서 동의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서주민들의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고, 어업기반시설 및 기능시설을 조성하여 수산물의 유통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어항 효자도 개발계획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이지만 본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있으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 동의안, 성주산 자연휴양림 숲해설서비스 제공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항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이번 제196회 임시회도 분주함 속에서 5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속에서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함께 짚어보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대통령선거 준비와 전국단위 복싱·씨름대회준비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일정을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