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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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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의안번호 2305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대한 사업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생략드리고 2쪽에 내용으로는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호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 에 대한 사업지원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큰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 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 조례가 된 것은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령시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단체, 앞으로도 몇 명 이상 하면서 만드는 단체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모든 단체가 이 토론회 또는 지원을 요구할 것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사실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는 단체 외에 또 새로 하는 단체는 판단을 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단체가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조례할 때 어느, 어느 단체를 찍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단체가 늘어나면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한다, 또 이렇게 굉장히 여론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까 좀 염려가 되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가 보령시에서 누가 볼 때에도 원치 않는 단체가 됐을 때 제재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보령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이 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보령신항 건설에 시민의 역량을 모으자 해서 그동안에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령 교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도 매년 교수협의회를 통해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씩 가졌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이 토론회를 할 때에 200,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교수협의회도 한 두 번은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단체는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그동안에 해 오던 단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그걸 정립,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지원하는.

박금순위원

그럼 그동안 했던 단체 위주로 가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박금순위원

그럼 어느 정도 정해진.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어느 정도 다 하는 단체는 대략 나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조례로 해 놓고 어느 단체만 주는 거냐, 이렇게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조례는 개정을 하고 신설해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도 수고 하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시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라는 조항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안별, 사안별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시민 토론회” 이렇게 하면 범위가 좁지가 않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박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민활동 활성화”라고 하면 누구나 시민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시민 토론회”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정할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박사님들한테 여쭤 봤더니 “시민활동 활성화”라는 것은 누구나 시민활동 할 수 있는 분은 다 들어올 수가 있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 개정하는 취지에는 반대는 안합니다만 지금 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고.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시에서 원치 않는 단체가 이걸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달라고 하면 안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까 모 단체를 지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에도 그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한 사람이 이름 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이 무슨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단체가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이름을 쓰려면 유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년에 두 번 이상 세미나를 해야 된다든지, 그 결과물을 낸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단체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나중에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이런 소리가 들릴까봐 제가 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실적, 지원되던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참작해서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두 단체 외에는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들,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술단체에 작품활동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요. 그래서 이 단체를 더 이상 확대해서 이런 토론회를 하게 하는 것은 좀 무분별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기존에 단체들은 기존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언급한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조례에 담아서 법적으로 정립을, 원칙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의도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해 놔서 아까 얘기대로 굉장히 오픈이 돼서 그런 단체들이 지원금 신청을 할 사례가 생기지 않을 까 해서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한 두 단체가 뭐라고 하셨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게 보령발전협의회라고 해서.

김한태위원장

또 하나는 뭐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하나는 보령시 교수협의회.

김한태위원장

그럼 거명을 했으니까, 모 시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이 보령경제연구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여기 정의를 보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거든요, 지원대상이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정의는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합당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도 지역사회개발이나 발전에 관한 활동을 했다든지 또 환경부, 자원봉사 이런 실적이 있는 단체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심의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좀, 실적이라든가.

김한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오픈이 돼서, 앞으로도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그런 단체들이 어디다 등록하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들이 등록을 해서 그 규정에 맞게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이상 세미나나 연구실적이 없으면 그 단체가 취소되는 걸로,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활동을 안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하나의 법인체로 구성하는 것으로 많이 있는데, 어디다 특별히 등록하고 이런 것은.

김한태위원장

그럼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보령화력, 신보령화력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 단체에서 혹시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기존에 하던 단체와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 활동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나중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예산 같은 것이 있지만 하여튼 두 분 실과장님들도 잘 생각하셔서 추후에라도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몇 십군데 되죠? 보령시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 단체가 보조금을 크게는 1,000만원 이상, 작게는 100만원, 200만원 쭉 받는 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가 몇 개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대략 60개 정도.

최주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런 보조금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현재 보령발전협의회라든지 교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조금을 받지 않나요? 토론회 말고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현재까지 계속 이 단체들은 얼마 씩 보조금이 나가 있죠? 1년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2~300만원 정도.

최주경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보령발전협의회는 4년째.

최주경위원

교수협의회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교수협의회도 매년 주지는 않았지만 개최할 때마다 지급이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몇 년?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교수협의회는 오래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겹친다든지 새로운 것을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이 토론회로 추가로 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사업이?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존 단체들은 자기들 보조금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해야 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그럼 실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쓰신다는 건가요, 혹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내용이요?

강인순위원

예, 시민활동 활성화라는 지원으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추가 된 내용이 제11항제11호에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다른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강인순위원

여기서는 “시민활동 활성화”라고 썼는데 “시민 토론회”라고 하면 어떨까라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조례의 제목이요? (장내소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를 “시민 토론회”로요?

강인순위원

예, 전화로 물어봤더니 토론회는 몇 명이 모여서 하고 이건 아니라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목을 바꾸면 전체 내용이 흐트러져 버려요.

강인순위원

조항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단순하게 “시민 토론회”만 넣자는 건가요?

최주경위원

아니에요, 제목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목을 바꿔버리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임영재위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시민단체 활동활성화를 위하여” 이것을 빼자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 시민토론회를 한다. 이 내용만 넣자는 거잖아요.

강인순위원

그렇죠.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사용료 감면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합리한 이용료 반환 기준의 미비점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알기 쉽게 법령을 고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5쪽 하단 제9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을 “사용료 납부 및 면제”로 바꾸고, 6쪽 제2항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에서 “감면”을 “면제”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1호 불우청소년, 생활보호 청소년의 수련대회를 법령에 근거 없이 감면규정에 들어가 있어서 이 내용은 면제조항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개정안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등록장애인, 그 내용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서 포괄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했고. 기존 제4호 내용은 “시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후 불가피하게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제9조의2를 사용료 반환을 신설을 해서 제1항제1호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료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2호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 사항을 반환할 수 있는 조항으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2항 “그밖에 사용료 반환에 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라는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본질적인 사유는 2015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하면서 “공제에서 관리하는 각종 조례에 이런 내용이 미비하게 되어 있다. 개정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근거 없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삭제 및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 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개정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명 주소가 주소만 가지고는 위치확인이 요즘 불편합니다, 신주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2조에 위치라고 써 있잖아요? 위치를 보면 “성주산로 500”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괄호 치고 성주리를 표기를 하면 위치추적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조에 위치라고 썼는데 “성주산로 5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옆에 괄호를 치고 “성주리”를 표기하면 위치추적기가 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새주소 표기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강인순위원

예.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표기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산리로 쳐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2조에 보면 “성주리 229-7번지”를 “성주산로 500”으로 한다는 이 조례가 이대로 명시되잖아요. 이 조례에는 구주소, 신주소를 다 명시를 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구주소는 빼고.

최주경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주소만 넣을 건가요? 뒤에 구, 신구 보면 나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새주소로 나오죠. 지금 주소는 빼고요.

최주경위원

새주소로 들어가면 거기다가 괄호해서 옛날 그 주소 1을 넣어달라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주산로 500”으로 하는데 뒤에다가 성주리라고 괄호하고.

최주경위원

지금처럼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걸 기억을 못해서 하는 건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앞에 기존에 “성주리 229-7”은 지번주소고요. “성주산로 500”은 건물명에 의한 새주소거든요. 지금 강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성주리라고 넣어주면 성주산로가 성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도 있거든요. “성주산로” 자체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주리라고 표기해 주는 것이.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2조 “성주산로 500”을 “성주산로 500(성주리)”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기금 확충과,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이 10억원,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시에서 타 기관에 출연하는 총 2건에 10억 5,0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을 통해 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금번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10억원의 출연금은 현재 만세보령장학회 기금이 91억원이 조성 되었으며, 금번 출연하면 총 101억원으로 적립 목표는 달성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보령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실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은 충남연구원 운영비를 충남도에서만 지원하여 오고 있었으나, 시·군 발전 컨설팅 사업 등 많은 자문역을 하여 오고 있는 기관으로써 운영상 재정문제가 있어 금번 전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결의하여 시·군 공히 위 금액을 출연하여 충남연구원 운영 정상화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파악 되는 바, 출연의 목적대로 되었는지 등을 제출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옛날 조례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 제3조가 아니고, 거기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바뀌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옛날 조례가 3조가 아니고 6조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발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금 현재가 운영기금 총액이 101억원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91억입니다. 지금 현재.

강인순위원

여기에 출연이 101억원으로 나왔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출연하면.

강인순위원

매년 대학생, 중고등학생이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몇 명에게 얼마 씩 지급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중학생이 40명에 1,200만원이 나갔고, 고등학생이 76명에 7,800만원.

강인순위원

76명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대학생이 62명에 1억원이 나갔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기금에서 이자액으로 장학금을 혹시 만드는지, 아니면 원금에서 얼마 씩 할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자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이자에서 충당이 안 되면 매년마다 개인하고 시에서 출연을 하는데,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되도록 안 쓰고, 적립을 하고, 나머지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자하고 그 부분하고 합해서 1년에 2억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충남연구원 출연금이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됐는데요. 보령시는 5,000만원으로 됐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시 단위는 5,000만원.

강인순위원

군 단위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3,000만원이요.

강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에 100억원 목표로 세웠었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 1회 추경으로 10억씩 넣은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 3,000만원, 시출연 10억에 농협에서 3,000만원 들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래서 이게 추경에 또 10억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100억이 되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2018년 예산에는 안 넣을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 안 넣을 겁니다. 그리고 LNG터미널에서 지금 약속이 된 건데 4월 18일 날 협약을 하게 되는 건데요. 매년 1억씩 해서 10년 동안 10억을 넣겠다. 장학금을. LNG터미널에서. 그렇게 해서 장학금이 우리가 시에서 출연을 안 해도 앞으로 일반 출연금이 좀 있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장학기금이 일반 기탁금이 있고 시의 출연금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까지 저도, 원래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로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지급하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직원한테 만세보령장학회 기부조성 현황을 받아봤더니 이게 계산하고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연도 말 기본 재산에다가 그 다음해 일반기탁금 시지원금 플러스해서 장학금 준 뺀 잔액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좀 안 맞아서 오히려 설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탁금에서 먼저 쓰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자 발생이 이듬해 2월에 발생이 되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럼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일단은 이자 발생분에 플러스 일반 출연금 기탁금 여기에서 충당을 합니다. 이자가 모자라면.

김한태위원장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금이라는 것은 각 기금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넘겨준다든지 그런 줄 알았더니,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료만 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결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이 이번에 처음 주시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3년째.

김한태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1년에 5,000만원 씩 줘야 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획이 없거든요, 3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에 의하여 일정규모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상은 취득사업은 7건, 처분은 1건, 교환 1건해서 총 9건입니다. 관련법령과 기타 사업별 아홉 가지 사항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총괄표로서 취득과 처분을 구분하는데 전체적으로 취득토지는 금번은 58필지 5만 6,465㎥이고 건물은 3동 5,642㎡입니다. 이중 교환은 토지 1필지 7,903㎡가 있고 처분에 있어서는 매각으로 1필지 2,083㎡, 교환으로 1필지 22만 3,934㎡ 등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로서 58필지 전체 5만 6,465㎡ 7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촌게이트볼 조성사업, 오천면 청사 신축사업. 다음 쪽입니다. 대천4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5쪽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대상 토지 교환, 기후변화대응 작물개발사업 이상 7건이고, 6쪽입니다. 취득할 건물로서는 오천면 청사, 대천4동 주민센터, 보령 머드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3건 5,642㎡입니다. 처분대상으로는 2건으로 매각은 1건, 남포면 양항리 골프장 용지로 매각 또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대상 토지 교환으로 천북 사호리 임야 22만 3,934㎡를 전체로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 당초 1차 승인해 주신 22필지 3개 사업은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다음 쪽 건물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부사업별 9건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질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 있으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으로 성주리 1필지 4,820㎡, 석탄공사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 관촌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을 위하여 대천동 2필지 1,000㎡를 매입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4쪽 남포면 양항리 골프장 용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항리 1필지 골프장 용지로 2,083㎡ 입니다. 17쪽 오천면 청사 신축 및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는 27필지 9,086㎡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쪽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이 또한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603㎡를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 1동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3쪽입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편입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7필지 8,702㎥입니다. 26쪽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대상 토지 교환사업으로 충청남도로부터 오천면 원산도리 7,903.6㎥를 받아오고 천북 사호리 22만 3,934㎡를 교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9쪽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사항입니다. 신흑동 머드광장 내에 643. 04㎡ 건축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사업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주포면 관산리 19필지 21,354㎡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성주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주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성주면 성주리 265-10번지 4,800㎡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폐광기금으로 2억 700만원상당의 토지를 매입 후,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공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촌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은 대천2동 지역은 토지확보가 곤란하여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이 숙원이며, 특히 노인 여가 시설인 게이트볼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금번 대천동 389-2외 2필지 1,000㎡를 매입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숙원사업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포면 양항리 골프장 용지 매각 건은, 시유재산인 남포면 양항리 산17-12번지 내에 2,083㎡의 토지가 골프장내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6호 및 제27호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천면 청사 신축 편입토지 및 건축물 취득계획은, 오천면 청사가 노후 및 협소하여 충청수영성 종합정비 계획과 더불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오천면 496외 26필지 9,086㎡를 매입하고 총 사업비 80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편입토지 및 건축물 취득계획은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명천택지지구 내로 이전코자하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명천택지개발지구 내 3,600㎡의 토지를 매입 후 총 사업비 70억 7,52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2,150㎡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사업은 성주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무궁화 수목원, 성주면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성주면 성주리 191번지 외 6필지 8,702㎡을 매입하여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대형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대상토지 교환의견은 국도77호 개통대비 늘어나는 원산도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오천면 원산도리 1860번지 7,903㎡와 천북면 사호리 산109-5번지 223,934㎡를 충청남도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토지를 교환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건축물 취득건은,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글로벌 머드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역은 신흑동 2269-1번지 내에 27억원을 투자하여 편의시설 1동을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사업 토지 매입 건은 주포면 관산리 389번지 외 18필지 21,354㎡을 매입, 기후변화 대응 작목개발 및 우량종자 연구개발을 위해 금년 19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제출된 총 9건 중 청사건립에 있어 오천면의 경우 부지 매입 시 낚시철이 되면 전국에서 방문하는 낚시객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주차장 확충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며, 성주면의 경우 체육시설 건립은 절실히 요구되나 계획부지 인근에 농구장 등이 있음을 참고하여 중복건립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며, 취득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부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 등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각 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쪽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혹시 체육공원 계획 세우고 있는 주변에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성주에는? 주변에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토지와 연접해서 게이트볼장이 있고요. 지금 관리계획 반영하려고 하는 토지는 게이트볼장과 연접되어 있는 포락지거든요, 석탄공사땅인데. 성주면에서 게이트볼장과 연계해서 거기다가 종합적인 생활체육시설을 원해서 관리계획을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근에는 없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건 순전히 성주 면민을 위한 시설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일단은 그렇고요. 여기 계획상 보면 야외공연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야외공연장으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이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를 깔아서. 지금 현재 성주면에서 해마다 단풍축제를 하는데, 경찰계 쪽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좀 안 좋다는 이런 의견이 계속 제기가 돼서 앞으로 이쪽에 문화행사까지도 겸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성주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우리가 좀 파악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성주 면민들이 족구를 하시는 분, 농구를 하시는 분, 배구를 하시는 분 각각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이분들을 체육공원을 해 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보람이 있잖아요, 예산낭비 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성주체육회에서 협조를 구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구입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체육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회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사업은 폐광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반영이 됐던 사업이고. 만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 답을 원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관촌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지금 여기 관촌 뒤에 솔나무 밭, 여기 게이트볼장을 몇 평으로, 구입하면 몇 평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매입계획은 평으로 따지면 300평이고 미터법으로 보면 1,0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한 100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나머지 공간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거기 비를 옮기느라고 작년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에서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여기는 교육청 담하고 붙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거기하고는 별개로 게이트볼장이 설치되는 거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여기 주민들이 얼마나 요구가 있어서 이걸 시작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유일하게 읍면동 지역별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대천2동 지역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천2동에서 어르신들의 또 숙원이고, 여러 차례 건의가 됐었는데 그간에 적지가 없어 가지고 계속 땅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를 확보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2동에 게이트볼 회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겠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회원은 한 70명 정도.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100평정도 하신다고 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게이트볼장이나 주차장으로는 좁은 공간이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혹시 너무 좁은 건 아닌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땅값이 비싸가지고. 일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땅값도 비싸고 공유재산 지자체 심의할 때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동에서 대체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가격이 한 2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가 그래도 가장 무난하지 않느냐 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요청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이용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읍면동 보면 동 단위는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읍면동 중에서도 활용하지 못하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을 잘 하셔서 투자가치 대비해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잘했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 정말 사용 안 하는 거 아시죠? 다행히 시내라고 하니까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동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이용할 것으로.

박금순위원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한번 협의를 봐서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남포면 양항리 골프장 용지 매각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오천면 청사 신축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고, 감사하고요. 오천면 청사 신축은 주민들의 너무나 큰 바람이고 소망이거든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를, 장소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평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또 의견이 다른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오천면은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주차난도 그렇고. 또 낚시철이 되면 주차가 되는 곳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물론이고, 차량 정체까지 되고 있거든요. 청사를 지을 때 주차장만큼 그 어느 청사보다도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토지까지 확보가 되는 건지 혹시 여쭤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대로 의결 후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9,000㎡는 여기 3분의 1밖에 건축이 안 들어서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오천면에 가면 정말 주민들의 불편함이 주차난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낚시철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 인파 때문에 차량 정체되는 것도 불편하고. 일단은 주차, 주민들이 주차할 곳까지도 다, 어느 가정집 앞까지 주차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만큼은 정말 주차장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신보령 특별지원금으로 하는 건가요? 일부 들어가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토지 매입비로 약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한태위원장

이거하고 좀 틀린데, 전에 오천 시가지를 아까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도로도 너무 협소하고 도로도 곡각지라고 아시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지 마스터플랜인가 용역을 한번 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거 여기다가 청사를 지어도 시내에 그것이 또 동시에 되든지, 그것도 돼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건 제가 마스터플랜은 못 봤습니다마는.

김한태위원장

총용역을 했어요, 끝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혹시 도로가 청사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마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오천 여기 청사라는 단어는 똑같이 공통으로 바뀌는 거죠? 행복복지센터로? 청사라고 딱히 명명을 안 하는 거죠? 나중에 현판 붙일 때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청사 하나, 주민자치센터 하나 해서 지어질 것이거든요. 청사로 시작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금액이 8,300만원이잖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많이 들어가요?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보상비가 약.

최주경위원

몇 % 된다고 그랬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14억원 정도가 보상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14억이 보상이고 토지 매입비 23억이고. 청사 하나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시골에서 인구가 얼마나 많다고 이렇게 많이 돈을.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면적 같은 것이 기준이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크게 지어서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이걸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문화재 때문에 지역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좀 더 실속 있게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비가 얼마나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평당.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오천면 청사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한옥 정도로 짓기 때문에 조금 추가 되는 겁니다. 기와로요.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조금 전에 최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이걸 하기 위해서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내야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어디에다 주로 맡겼어요? 설계 낼 적에?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입찰해야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대략 조서를 꾸민다거나 예를 들면 용역을 처음부터 맡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절차가 금번 의회에 이거 맡은 후에 추경에 용역비를 우선 세웠거든요.

강인순위원

세워서 우리시에서 자체로 준비한 거네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강인순위원

물론 입찰로 하시겠지만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건축설계, 토목설계도 있고, 지역활성화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런데 추상적으로 이 금액을 정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너무 과다해요. 정말입니다. 면단위에요. 오천면도 그렇고, 4동도 그래요. 그런데 4동은 토지 매입비가 좀 비싸다고 하겠지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시겠지만 지역에도 한 번 몇 군데 알아보세요. 철저하게 하셔야 우리 시비도 절약이 된다고 저도 봅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대천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편입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성주산자연휴양림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사업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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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그림으로 봐서 진출입로가 다 돼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진출입로가 하천에 있습니다. 하천에 교량을 해서, 저희들이 주변의 토지 매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작은 차가 아니라 관광버스 들어가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대형차가 들어갈 진입로가.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성주가 이번에 도로선형이 로터리 개선이 되면서 로터리에 나가면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대상 토지 교환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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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하고 도로용으로 하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건 현재 지금 저희 계획이 주차장 중심이고, 거기다 아마 화장실을 함께 지으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다 동감하는 얘기지만 연륙교라고 하나요? 지하에 원산도하고 연결하는 것이 완공하는 시점보다 좀 직전에 원산도에 이런 기반시설이라고 할까요? 도로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이 다 완비가 돼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원산도하고 연륙교가 생겼다고 하면 그런 홍보나 광고로 인해서 일단 와보잖아요. 부산의 가거대교도 한때는 엄청난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 까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원산도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한 교통혼잡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 해서, 빨리 원산도 쪽에 이런 문제를 개통이 되기 직전에 다 완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처별로 원산도 대명리조트는 리조트별로 추진을 해서 자체주차장이 확보되고, 원산도는 해수욕장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주로 주차하고 편의시설 보강을 2020년 개통 전까지 가급적으로 완비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령머드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 건축물 취득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멀티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금 혹시 머드광장에서 공사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사하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사실은 미리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편의시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머드광장에서 머드축제를 하다보면 샤워장이나 물품보관소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 전에, 머드축제 개최 전에 해보자하는 욕심에서 사실은 지난 해 착수되기 전에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잘못됐네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필요는 해요. 축제할 때 하면 항상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절차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미래사업과하고 관광과하고 업무가 이관이라고 할까요. 미래사업과 생기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관광과장이 참석하셔야 하는데 마침 다 직원들하고 타지로 출장을 가셔서 관광과장님이 설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동의 및 예산확정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꼭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 작목개발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이게 지금 작목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종자를 잘 보유하고 보존을 한다는 취지는 맞아요. 우리지역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품종으로 이 사업으로 대비해서 토지 매입은 좀 경쟁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 옆에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본소를 더 확대하고 건물을 더 지어야 하고 늘릴 수 있는 필요성은 느낄 수 있는데, 이사업으로는 그 비싼 땅에 그곳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대학뿐이 아니라 연중 교육하는 학생들, 귀농인들, 일반 도시민들, 농업인들 해서 연 3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험사업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없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아직까지 이어 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도기반 조성사업에 공모사업도 있는데 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토지를 기후변화라고 해서 매년 몇 도씩 올라간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또 요즘 가뭄문제, 극한 추위문제 이런 것에 견딜 수 있는 거, 또 종자체계가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종묘도 직접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양을 보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씨감자나 이런 것은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주경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긴 하는데, 이 위치에 그 사업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모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공모를 받고 그 좋은 사업을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원천이 되기 위해서 구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좀 싼 외곽에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말은요. 씨감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이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찬성은 하지만 비싼 땅에다 그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정도면 좀 외곽에 떨어져도 좀 더 저렴한 땅에 더 많은 땅을 구입해서 그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실증시험사업이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순화하고, 지역에 오는 농업기술센터에 새로운 작목이라든지 교육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하고 동떨어져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지금 최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과장님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기후변화 대응해서 작목개발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곳에 평당 한 30만원 정도짜리 땅을 구입해서 간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만약 30만원짜리면 10만원짜리로 알아봤으면 6,300평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한 3배로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땅이 너무 좁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마련하면 이제는 거기서 이어서 그 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약 6,000평 좀 넘는다니까. 아니,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좁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곳이 생기면 오히려 귀농귀촌뿐이 아니라 주민들, 보령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시군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센터에 견학지로도 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땅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연구,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어떤 연구하는 모든 것, 연구 실증하는 사업은 현 장소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공간에 외지인들이 와서 견학을 한다든가 보령의 어떤 특수한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데 견학한다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금순위원

나중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에 실증 시범 분은 어차피 농업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아니면 미래에 어떤 불명확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서 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다는 농가들이나 귀농인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은 농업기술센터고요. 그리고 저희가 농기계임대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안전교육 같은 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농기계를 시험 작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그쪽에서 별도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하고 떨어진 곳은 이 목적으로는, 농업기반 조성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주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땅은 정말 좋아요. 거기하고 같이 붙어있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위쪽으로 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쪽이 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형이 낮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성토를 하다보면 그 예산은 또 들어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낮지 않습니다. 성토는.

박금순위원

성토하지 않고 하실 건가요? 성토는 낮으면 낮은 자체로 하신다는 건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낮지 않습니다.

박금순위원

기술센터때문에 지역이 높잖아요, 도로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 나름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주위에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오히려 좋은 뜻으로 물어보니까.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했지만 감정평가를 충분히 해서 금액은 다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노력해서 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많아요. 한사람 것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까지는 아닌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그렇다고 여쭤본 거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혹시 방문하시나요? 농사짓는데?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강인순위원

여성농업인, 초보자들, 청년들도 혹시 많이 방문을 하나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여성 귀농인들이 기술센터에 많이 방문하셔서 현장을 많이 보고 배운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농업대학이 있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혹시 현장 가볼 때가 있어요? 농사짓는데 현장에.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매주 오는 견학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에 농업대학들도 간다는 거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접근성이 필요해요. 단,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은 토지 까지 비싸니까 좀 싼 데를 찾자는 건데요. 최소한 토지값을 낮춘다고 보면 내내 토지값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한번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은 이게 맞는다고 봐요, 기술센터에서요. 차로 이동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실증 시험포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수욕장 주변하고 간척지 주변에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음으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염기문제 때문에 전은 활용이 아주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출장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관리사가 별도로 신축이 돼야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지도기반 조성사업 쪽으로 저희가 나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이 예산을 공모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지금 일관되게 말씀이, 우리 위원님들은 이런 사업에 취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토지값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 지적을 솔직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센터에서는 센터와 가까이 있어야 여러 가지 관리도 그렇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공모사업 하는 데도.

김한태위원장

(그림을 보여주며) 혹시 이 그림으로 봐서 이 센터 앞으로 말고 뒤로는 어때요? 뒤에도 다 논인데. (장내소란)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건 좀...

김한태위원장

낭떠러지는 슬로프를 놔서 하면 되죠. 저는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앞에가 일반적으로 양지바르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도 논이 있는데 굳이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인순위원

하우스 같은 거 할 때는 겨울에 남향이 좋아요.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토지 가격문제를 지적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토지주가 한 사람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감정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김한태위원장

과장님은 낮추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어느 분이든 오시면 저거는 센터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최주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땅은 매입은 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 땅 매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돼야 되는데. 이 작업이 과연 거기에 타당한가,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새로운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토대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것이지. 이 땅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넓혀가면서 활용도 해야 되는 것인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땅을 삼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너무 과도한 금액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택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정말 필요해서 2013년도부터 계속 시도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나름대로 이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었고. 절실히 필요했던 차에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면 국비사업하고 내년에 매칭할 수 있지 않을 까하는 기대를 하고 그거를 일단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