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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9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04-12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의안번호2808호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규정은 안 제3조와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주민참여 등의 규정은 안 제5조와 제6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운영세칙은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규정은 안 제13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은 안 제14조,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은 안 제15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가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9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한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지방공공기관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공기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조의 1항은 시장의 책무로서 보령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2항은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제2장은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5조입니다.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으로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1호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호는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호는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호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호는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의 1항은 주민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3장은 보령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서 제7조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각목은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5호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경관조례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경관조례와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는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호는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국가, 충청남도지사, 시장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9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제7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모든 것은 설계 마무리를 하기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장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는 의견청취내용으로서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수당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해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13조는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별표를 뒤에 수록해놨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으로서 1항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는 사항과 2항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3항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2년도 6월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1항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2항에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6조의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의 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으로서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던 보령시 공공디자인은 본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되어 2016년 8월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 5조와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행과 주민참여 등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9조는 공공디자인 지역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및 심의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는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된 심의기구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쪽에 공공기관의 정의가 공공디자인조례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요.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요.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정의가 시에서 출자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다르게 정의가 되어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공공기관의 정의가 다르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디자인조례에 대해서 비교는 안했지만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정의 중에 지방공공기관이라 하면 보령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머드축제위원회나 대천리조트, 만세보령장학회까지 포함된 이런 것까지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이고, 2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도 다 공공기관으로 봐서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교검토는 한번 해서 이것의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4쪽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보령시 경관조례에 따라 있는 경관위원회가 이쪽 심의위원회를 같이 겸한다는 뜻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말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9쪽 별표에 보면 맨 밑에 공공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미술 그쪽에 상징조형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징조형물속에는 동상과 기념비가 포함되어있는데 보령시에 있는 상징조형물을 언뜻 봤는데 예를 들어 수산물시장의 꽃게조형물, 주꾸미조형물 이런 모든 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관리가 되는 것인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까 4쪽 7조에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4호의 “라”를 보면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과 정보매체들의 공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억원 이상의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금액별로 해놨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일정금액 이상의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공사비 5억 이상, 1억 이상 이런 것인데 만약에 그 금액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1억 이하짜리면서 보령시에 있는 각종 조형물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조형물관리 조례가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심의를 받는다던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나마 별표에 상징조형물이 있기에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의 조형물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상징조형물 중에는 앞에 해당되는 1억원 이상 그것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니, 보령시에 조형물이 우후죽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4쪽에 제7조 4호에 보면 가,나,다,라 했는데 별표에 있는 내용중에서 여기에 해야 된다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을 표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나열식이라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모든 것을 다 심의하기에는 곤란하고, 우선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건축물은 면적과 층수로 해서 했고, 나머지는 공사비 규모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이상의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할 때 그것은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말씀은 아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별표란에 이제 도로공간 및 도로시설물을 해서 심의대상을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그렇습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도로에는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할 때 그 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도도 시설을 하는 도로가 있지만 자전거 도로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에 10억 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할 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6쪽에 12조를 보면 운영세칙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로 되어있는데 요즘 조례에 “관하여” 라는 말을 쓰나요? 요즘에 이것을 바꾸고 있는 추세 아닌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최소규모와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를 완화하고, 아울러 주차장 이용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 불합리한 주차요금 환불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3항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의 3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최소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4항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대체주차장 확보부담 완화를 위한 조항 및 철거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 대체주차장의 주차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한 대기환경보존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3조2항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현재 1항과 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2항의 3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고,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6쪽 10조의 2항은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하고,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는 규정은 이게 제한규정이 있어서 주차권을 발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또는 잔여매수만큼의 주차요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규정으로 1호나 2호의 문구수정을 하였으나 3호는 주차장 이용자의 해지요청인 그러니까 이용자가 해지요청을 할 경우에도 환급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12조의 3은 신설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법에 따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비율을 보시면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한 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가 3% 이상입니다. 이게 법에는 2%에서 4% 이내인데 3%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3%이상의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14조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설명인데 3항의 공사규정을 세분화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최소규모를 5대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5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규모를 제안했으며, 또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중 철거를 필요로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주차대수를 감면하여 그러니까 7대일 경우에는 4대 정도만 대체 주차면을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8대가 추가될 경우는 3분의 1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노후가 되니까 신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폐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감면규정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령시주차장조례를 어문규범에 맞게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와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사항과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쪽에 보면 개정에 제12조 1항의 2호에 보면 주차대수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라고 되어있는데 3%면 몇 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면 1.5대가 나오는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5가 될 경우에는 2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법에 있는 것이 2%, 4%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물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5쪽의 현행조례에 보령시 주차장조례 제3조에 보면 쭉 나가다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사실 “의하여” 라는 말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따라”로 바꾸는데 이것은 수정하시는 것이 어떨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기계식주차가 우리 보령시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30군데 정도에 315면 정도가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7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4대라고 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해서 4대의 주차장 확보가 안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떤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곳 예를 들어 대천시내 뒤에 몇 곳을 보면 앞에 빌딩 구 현대자동차 빌딩도 기계식이 있는데 과연 기계식 주차시설을 철거했을 때 그만큼 주차공간이 나올까 하는 것도 고민인데 일단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시에서 할 때 도로교통과로 협의가 들어왔을 때 기계식 주차로 들어왔을 때 이것 허가를 해줘야 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해줘야 됩니다. 지금 법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최소규모를 5대 이상을 해라”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대 2대는 안되고 5대 이상만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조례로 뭔가 규제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기계식 주차를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법에 있는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은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것이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도 잘못하면 허가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설치비가 비싸잖아요. 비싸서 함부로 설치를 못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싸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폐지시키고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주차는 어차피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은 원안대로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쪽에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맨 밑에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라고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 명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련조례가 있는데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조례인데 이 조례에 따른 등록자로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에 등록이 되면 등록증을 주니까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야 등록증을 주니까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똑같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보령시 장기기증 등록장애에 관한 조례에 따른 등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을 더 축약을 시켜서 “보령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될 것이라는 거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쪽에 보면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현행 “의하여”를 “따라”로 주문을 하셔서 그렇게 수정제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변경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주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보령시 조직개편으로 환황해 전략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인원에 환황해전략사업단장을 포함하는 내용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기존 조례에 있는 행정기관 장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협의회의 구성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환황해전략사업단장을 포함하는 내용과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인원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있는 “보령해양안전경비서장”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7년 1월2일 보령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신설되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원의 변경이 필요하고, 기존 조례에 있는 “보령해양안전경비서장”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에 환황해권전략사업단장이 포함하는 내용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 중 행정기관의 장에 있는 “보령해양안전경비서장”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2017년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원의 변경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맞게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 명칭변경에서 “보령해양안전경비서장”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이렇게만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바로 뒤에 보령소방서장, 보령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행을 보면 보령지역기상서비스센터장이라는 명칭이 맞나요? 본 위원은 보령지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령기상서비스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확인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지역이라는 부분을 아마도 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의평, 도화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312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의평, 도화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권역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에 위탁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의평, 도화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해당 권역추진위원회 및 마을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위·수탁체결 후 5년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은 협약체결 후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으며, 수탁자는 운영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운영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의평권역과 도화담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의평권역 종합정비사업의 토지현황입니다. 청라면 의평리 517-1번지 1,124㎡와 장산리 318-1번지 1,149㎡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물 현황은 청라면 의평리 517-1번지에 의평다목적 문화회관과 의평리 783-2번지와 783-5번지에 주차장, 육각정자, 화장실, 휴식공간, 조경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산리에 있는 318-1번지에 한우리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담권역 종합정비사업의 토지현황입니다. 미산면 도화담리 170-11 587㎡와 도화담리 291-1번지 560㎡, 풍계리 383-4번지 1,100㎡가 되겠습니다. 건물 또는 시설물 현황으로는 미산면 도화담리 170-11번지 한마음센터와 도화담리 291-1번지 다목적체육공원, 풍계리 383-4번지 풍계리 마을회관, 풍계리 399-3번지 보령호 은솔길 데크로드, 도화담과 풍계리 일원에 식재한 개복숭아나무 1,290수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수탁대상자는 의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와 도화담 권역단위 종합정사업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를 대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시면 상반기 중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은 살기 좋은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준공한 시설물을 해당권역추진위원회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사항으로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22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5조 2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3쪽에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위탁기간 계약체결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사무대상 5조2항에 수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5년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거기에는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5년으로 정했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게 위탁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3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연장을 해도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법 시행령이 있는 그것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시설물 중에 개복숭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마을회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되어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도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수입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탁을 받아서 마을회에서 운영을 해서 폐광기금으로 한 것인데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은 폐광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은순위원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다하겠다는 말씀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말 나온 김에 질문을 하는데 개복숭아 상황이 어때요? 검토를 해보셨나요? 식재를 한 곳 중에 수확을 하고 있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은 심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2년차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다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관리는 잘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사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의평, 도화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정제업체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다수 정제업체의 기대욕구에 부응하는 합리적 석탄회 지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의 2에 석탄회지정위원회 설치 구성과 안 제11조로서 기금위원회 및 지정위원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반영된 내용은 “지정위원회”를 “지정심의위원회”로 바꾸고 비밀엄수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에 현행은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1조 목적에서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간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협약 및 신보령 1,2호기 건설 이행협약에 따라 석탄회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령발전본부 및 신보령건설본부 발전소주변지역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제2조 정의에서 6호를 신설했습니다. 6호는 석탄회 지정으로서 석탄회 지정이란 보령화력 발전소와 신보령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에 대하여 정제업체에 공급할 물량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정했습니다. 6쪽에 제4호의 사업비의 경우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청소면과 청라면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서 3항입니다. 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주민 중 지역주민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각 1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항의 10조의 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의 2로서 시장은 석탄회 지정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석탄회지정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1호에서는 화력별 석탄회 지정과 2호 석탄회 처리기금 결정, 3호에 그 밖에 석탄회 운용과 관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고, 2항에 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호에 당연직 위원은 경제개발국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2항에 위촉직 위원은 정제업체가 없는 지역구 시의원, 석탄회전문가, 고문변호사, 언론인 등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항은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이상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참여로 객관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합리적 석탄회 배분 및 지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위원회를 신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이행 협약 및 신보령1,2호기 건설이행협약에 따라 석탄회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2월 20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내에 기존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설치위원회의 역할 보강 및 기능에 맞는 명칭변경으로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의회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공유하고, 제시받은 의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해오고 있지만 시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은 물론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듯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미 조례개정을 계획하고,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10여일이 지난 후 비로소 정책협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절차에 있어 또 다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해 볼 때 본 위원장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에 서로 합리적인 것은 서로 같이 의견을 모으고, 도저히 여기에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정책협의회 때에 의원님들 몇 분이 의견 제출을 해주셨는데 반영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 이게 맞으면 반영이 됐을 테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상위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것은 미반영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협의회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책협의회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심의를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올라온 안이 일단 시민들 의견도 반영을 한 것 같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본 것이 있어서 거기에 수정이 된 것이 올라온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원래의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서 수정을 해서 올라온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중에서도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안 된 것이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4쪽에 위촉직위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있고, 거기에 볼 때 위촉직위원이 정제업체가 없는 지역구 시의원, 이것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문구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지우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몇 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1인에서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한명 갖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한 조례 내에서 위원회 두 개가 구성되는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그런데 한 조례에 위원회가 두 개 이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중복될 수도 있고, 유사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그러나 위원회가 하는 일이 정말 정확하게 각자 다르면 중복되어있는 일이 없고, 유사한 심의를 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하면 두 개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위원회 설치 구성 중에 기금위원회는 기금위원회에 독특한 역할이 있고, 지정위원회는 지정위원회에 역할이 각각 달라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없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유사한 부분도 없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각자 위원회의 역할이 서로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 개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원회에 대해서는 두 개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2조 6호에 “석탄회지정이란” 이것이 나오는데 혹시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의 들어온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 몇 분이 오늘 오셔서 의견을 내주신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에도 왔었나요?
주교면번영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떤 의견이 들어왔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에 보령화력 7,8호기 물량을 주교면번영회로 기금을 지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시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들어온 의견을 우리도 같이 받았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8호기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석탄회 지정을 받을 당시에 굉장히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특수성이라는 것을 집행부도 아시죠? 저도 그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특수한 특수성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기금을 500원 씩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넣어 달라 그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제 의견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여기에 이 조례 제2조 6호에 단서를 조금 넣어주면 어떠냐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입법체계상 조례의 단서를 둘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의견을 보니까 거기만 해도 제3자더라고요. 지금 당사자는 보령시와 보령화력발전소이고, 주교에 번영회는 제3자입니다. 그래서 제3자간의 계약인 단서를 여기에다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단서의 이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보령 화력 7,8호기에 대한 지정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넣어주면 보완장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석탄회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의 지정을 하도록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또 다시 시장이 그것을 한다고 하면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지정해서 심의를 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고, 굳이 변형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외부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안을 만들어 간담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교면 번영회에 발전기금을 주는 것을 삼표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때 삼표에서도 거기에 따른 동의를 했고, 간담회를 참여해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중에 어차피 지정심의위원회도 시장이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지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조라는 것은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한 것이고, 지정심의위원회는 지정을 하기 위한 심의를 위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가 달라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맞는데 물론 그 단서를 달든 안달든 원안대로 하든 그분들에게는 그동안 7,8호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삼표에서 간담회 할 때 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분명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제된 사항도 없고, 조례에 반영된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이 점점 관례가 사라지게 되면 어디에서 그것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이 단서조문이라도 넣어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또 다른 불씨를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라고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하라고 하면 과연 지정위원회의 역할은 뭐고, 시장이 지정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없이 시장이 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7,8호기 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냉정히 판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2조는 용어의 정의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을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조에 주어야 하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조에도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두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가 남을 수 있는 조례에 조문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그것은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단서를 굳이 달지 않더라도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서로 간담회 때에 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 승인 의결을 해주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시의 의견은 반드시 그 사항을 넣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을 설명하고, 주교면번영회에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500원 씩 떼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의를 할 때 심의해주셔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시장이 위원회에 제출할 때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명문화를 못시키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참고사항을 말씀드려서 위원회에 하게끔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회를 한 번 하면 다음 심의회 때도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시하고 빼고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민간인도 있고, 지역대표도 계실 테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에 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면 대부분 지켜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교면번영회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주교면번영회에서 왔을 때 “과연 주교면번영회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오천도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 오천면번영회에서 할 때 또 다른 무엇을 할 때는 시의 대응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오천이라고 했는데 오천이 될 수도 있고, 주포도 될 수 있고, 천북도 될 수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7,8호기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8호기의 이행협약은 이미 다 지나갔고, 그 당시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다른 번영회나 이런 곳에서도 이것을 갖고 내밀 수는 없습니다. 7,8호기는 지나가서 주교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다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이게 지금 특수성을 뒀는데 여기에 내용을 넣는 것이 “시장님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그것이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8호기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둔다고 이렇게만 넣으면 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두 가지가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얘기도 맞는데 주교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당분간은 괜찮아요. 자기들 세대는 괜찮은데 그 후로 갈 때는 나중에는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봤자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정한다.”를 넣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특수성을 둔다”고 넣죠?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두 분 위원님과 다른 말씀인데 “지정”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한동인위원

아니, 지정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석탄회의 운영과 어떻게 보면 배분이 위원회가 할 일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라는 단어가 개념에 맞습니까? 지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리켜 지정한다는 뜻과 자격을 부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 개념과 맞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배분이냐 배정이냐 지정이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으로 용어를 통일시킨 것은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협약에 지정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으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중복된 얘기인데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4월1일에 주교주민들이 갖은 노력과 고생을 해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겠다고 주변지역에 정제공장을 하나 유치해달라고 발전사업자와 지자체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가 고통을 느껴가면서 주교주민의 노고로 지금 현재 7,8호기 석탄회처리 정제공장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보령시와 발전사업자와 주교면번영회가 서로 이렇게 협의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제회사와 번영회 간에 계약입니다.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제업체만 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으로 조례안이 확정된다면 지금 주교번영회는 일절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놓고, 지정위원회를 만들어놓은 뒤에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조례안을 보류시키고, 먼저 이런 내용을 지정하고, 조례개정안을 나중에 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익히 주교면민들이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 계속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 제가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6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동안 주교면번영회에 대한 많은 의견을 위원님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교면 번영회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주교면 번영회에서 석탄회 정제공장을 하면서부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7,8호기 관련해서 500원씩 기금을 삼표정제업체에서 주교면번영회와 계약을 하면서 납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번 배정안에 대한 정제업체 간담회에서도 삼표와 그런 논의를 했고, 삼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해주셔서 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에서도 주교면번영회 사항을 심의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5쪽 개정안을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령발전본부 및 신보령건설본부 발전소 주변지역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사실 신보령건설본부는 조만간에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신보령발전본부로 바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불과 몇 개월 뒤에 다시 명명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밑에 지금 제2조6항에 보면 “석탄회 지정”이란 보령화력발전본부예요. 그 위에는 “발전본부”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발전소”라고 명명이 되어있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쪽에 개정안을 보면 맨 밑쪽에 제4호 사업비의 경우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은 하고, 청소면, 청라면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의 개정안을 내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회 기금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선시되면 이런 부분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정책협의를 했을 때 조치결과를 내놓으셨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미반영된 사유가 톤당 가격상향 불확실성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평당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아니면, 미온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의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야 당연히 인상을 하는 것은 집행부 원칙에도 섰습니다. 그 대신 단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얼마로 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정안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전 현행대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쪽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보령발전본부 신보령 건설본부로 되어있는데 신·구대비표를 뒤에는 고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쪽에는 보령발전본부 신보령건설본부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정제업체가 없는 지역구 시의원 이 부분은 수정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여기에 본 위원이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제업체로 인해서 정제업체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역구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큰 화물차가 과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제업체가 정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장에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아니면 분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사고로 인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선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인가 주포지역에 있는 모 업체에서 여러 가지 설비상의 문제가 생겨서 주변지역이 굉장히 석탄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의 다 이런 민원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우선은 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래서 지정위원회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패널티를 주어서 배정량을 적게 준다든가 이런 지정을 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공장이나 업체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쪽에 6조의 2항에 100분의 20에서 개정안을 100분의 30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위원회의 청소면 출신 위원님께서 주포, 주교, 오천, 천북은 기존에 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쓰는데 청소, 청라는 없고,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식행사 때 경로잔치나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더 해서 그분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30으로 올린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아까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제 지금까지 톤당 1,000원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받았던 네 개면도 실질적으로 기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100분의 30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분의 30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주교면번영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고, 이런 조례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이것은 100분의 30으로 해서 똑같이 북부지역이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100분의 30으로 한다는 것도 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역구를 따져도 보령시민의 전체적인 틀로 가서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던지 거기에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과 똑같이 공유를 해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은 지금 어떤 환경적인 피해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이해 요구사항은 1,2동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그런 민원은 1,2동에도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지금 문구수정을 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오래됐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100분의 30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이택영위원장

예, 제가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2조의 6호는 이미 저희가 안에 수정되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별도 수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만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택영위원장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계속 그냥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최은순위원

그냥 진행을 하세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게 10년이 넘도록 톤당 1,000원씩 받는데 이것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6개면에 1억1,500만원의 배분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된다고 하면 2억3,000만원입니다. 구태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회를 해서 심도 깊게 나누자는 얘기인데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은 거꾸로 생각을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소와 청라를 배분한다는 쪽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네 개의 면이 받던 액수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100분의 20으로 나머지 80를 네 개의 면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1,000원 씩 해서 8,000원을 가져갔다고 하면 2,000원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100분의 30으로 올린취지를 고려했을 때는 100분의 30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사실은 저도 의견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20으로 했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분의 30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자체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를 주든 99%를 주든요.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다 내서 심의를 받고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지가 1년도 안됐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아예 100분의 20을 아예 삭제하자는 거죠?

이택영위원장

아예 삭제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모위원

삭제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나요?

이택영위원장

아니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기 나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100분의 20, 100분의 30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배분을 할 수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사업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집행부에서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는 면장이 와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것이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적이거나 피해지역 주민들이 똑같이 우리 보령시민들이니 같이 공유를 해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하면 좋겠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100분의 30으로 6개면으로 하는 것으로요.

이택영위원장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100분의 20으로 있던 것이 100분의 30으로 올리는 것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문화 경로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있는데 면에서 이장단들과 지역주민들과 의견의 합치가 되면 그 사업조서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태여 100분의 20이나 100분의 30으로 왜 둡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기금은 분야가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문화 행사 경로 그것만 강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는 부분은 강제를 하지 않고요. 공공기관시설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의 이런 부분은 강제가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의 전체적인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는 모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두지 않은 것이고, 문화 경로 체육진흥사업에 편중되어서 많이 가면 주민복지나 공공시설에 투자가 적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투자가 적든 많든 간에 재량사업 개념으로도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2015년에 개정을 했는데

이택영위원장

왜 이게 문화행사보조사업으로 100분의 20이라고 만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만세보령 문화제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쓰면 안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100분의 20으로 강제를 한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것도 의견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그동안 위원회활동을 같이 해왔고 하는 부분과 또 저부터도 행정감사 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사용한다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100분의 30을 해도 무방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이택영위원장

지금 현재 100분의 20이면 1억1,500만원에 20%면 2억2,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해서 또 30%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이게 똑같이 6개면에 할당되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교환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겠다, 소득사업에 접근을 하겠다, 경로행사 이쪽에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사실 강제로 했다는 부분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실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또 굉장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풀어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고, 단서조항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100분의 30으로 올린 이유가 있는데 혜택을 조금 높여보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20으로 묶는 것을 아예 삭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섯 개면인데 이게 나름 똑같이 하다보면 어차피 100분의 30으로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재만 위원장님 100% 푸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15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만2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득증대 공공시설 주민복지부분은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저도 합리적일 것 같고, 또 문화경로 체육진흥부분은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20이냐 100분의 30이냐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의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100% 푸는 것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당초에 조례개정을 할 때 문화복지 경로혁신 이런 행사 이 부분을 만들면서 사실은 100분의 20이라고 제한된 내용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을 하다가 적으니까 100분의 30을 달라는 부분은 아예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 사업이 없는 사업인데 담기 위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사용을 해오던 것을

이택영위원장

아니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니까 청라, 청소에서 10%를 갖고 쓰다보니까 문화행사에 부족하다보니까 20%를 해달라고 해서 20%로 조례를 고친 것 아닙니까? 고쳤는데 이게 지금 그것도 부족하니까 청라, 청소에서 10%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6개면에 다 30%를 풀어서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풀면 조금 그러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여섯 개면을 똑같이 풀어서 주면 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 조례가 주교면 번영회 부분도 담기가 어렵고, 모양새가 안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개정내용을 보면 주포, 주교, 오천, 천북하고, 청소, 청라 이렇게 특정지역을 나열해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지역만 해당이 되니까요.

이택영위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요.

최은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의 면을 1/N로 풀 경우에 이것 문구를 지우고, 그러면 오히려 33.34%가 나가고, 그러니까 100%를 나누기 6으로 하면 16.62%가 나옵니다. 여섯 개의 면을 똑같이 놓고 골고루 나누어 가질 경우에는 두 면이 오히려 33.34%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택영위원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비 1억을 준다고 하면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1억을 1/N로 나누어 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N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이것을 풀면 1/N로 갈 것 아닙니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다 풀자는 것이니까

최은순위원

풀면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갑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풀면 안됩니다. 20이고, 30이고 위원님들 뜻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말씀들이 계속 많은데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하고 취합을 해서 간단하게 결론을 냅시다.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택영위원장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중 정제업체가 없는 지역구 시의원을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으로, 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고, 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산과까지 7개 부서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