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의안번호2808호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의 규정은 안 제3조와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및 주민참여 등의 규정은 안 제5조와 제6조,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운영세칙은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규정은 안 제13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규정은 안 제14조,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은 안 제15조에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가 되어 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9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한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서 지방공공기관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보령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지방공공기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3조의 1항은 시장의 책무로서 보령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한 2항은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내용으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제2장은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5조입니다.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등으로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1호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호는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3호는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호는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호는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은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6조의 1항은 주민참여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 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지역계획의 수립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3장은 보령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서 제7조에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은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 각목은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 광장, 조경공사,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도로부속시설물, 정보매체 등의 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5호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으로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2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경관조례에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경관조례와 경관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는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호는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구입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국가, 충청남도지사, 시장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9조는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제7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모든 것은 설계 마무리를 하기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장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는 의견청취내용으로서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수당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관해서 조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제13조는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별표를 뒤에 수록해놨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내용으로서 1항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는 사항과 2항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3항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2년도 6월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제15조 공공디자인 시범 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1항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 2항에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각 부서의 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6조의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의 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2조는 다른 조례의 폐지사항으로서 보령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던 보령시 공공디자인은 본 조례가 성립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