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단체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사용료 감면 규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은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만세보령장학회의 기금 확충과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기금 확충과 도내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의평, 도화담)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석탄회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제업체간 다툼을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석탄회 지정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주차장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보령시 조직개편으로 환황해전략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인원에 환황해전략사업단장을 포함하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사업 시설물(의평,도화담)민간위탁동의안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해당 권역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에 위탁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의평, 도화담)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6억 4,900만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특별회계예산 8억 3,000만원을 삭감해 특별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2개의 기금에 11억 8,684만 7,000원으로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7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세외수입의 추가재원발생,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 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인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성태용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하신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06만톤, 2016년에는 100만톤 이하인 92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원인이라고는 하지만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조건 등 자연생태계의 해양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바다모래 채취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농업인들에 비유한다면 모종판이나 양묘장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보령시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골재협회장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바다모래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보령댐 용수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은순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전원이 찬성하신 보령댐 용수사용료 감면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충남서북부 지역의 생활 공업용수의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 6월 4일 착공, 1998년 10월 29일에 준공하여 보령시를 비롯한 총 8개 시군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이 이러한 역할을 하기까지는 보령댐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인 가옥과 농경지 644만㎡의 토지가 수몰되었고 497가구 1,985명의 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었고, 10개의 광구가 폐광되기도 하였습니다. 보령댐 주변은 수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정비 등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보령시와 시민들에게 많은 사회적인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보령시는 보령댐 용수사용료 즉 물 값을 당진시, 홍성군 등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본 안건을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 하였으며, 결의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결의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 용수 사용료 감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7회 임시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분주함속에서 8일간의 회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고,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