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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1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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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자치행정국의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한 사항으로 안 제5조가 되겠으며, 경제개발국에서 ‘농정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 업무신설 안은 12조가 되겠습니다. 라항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관련 별표6이 되겠습니다. 마항 정원의 총수는 929명에서 936명으로 7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으로 집행기관이 913명에서 920명으로 7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의회사무국은 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늘리기 2명 증원,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 2명 증원, 행정1, 복지 1명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기준인건비상 행정수요지표에서 3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동안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2017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 자치행정국에서는 과 중에서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 6조에 경제개발국에 두는 과 ‘농정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경제개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에서 6호에 ‘농업·축산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제3호 농업·축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은 정원총수가 929명에서 936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처코자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 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개발국 내 ‘농정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사중복기구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총수에 있어 기존 929에서 936명 증가하여 저출산 고령화 인구늘리기 분야에 2명을 증원하고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복지인력 2명 증원하였으며 기준인건비 인상 행정수요지표 3명이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부칙사항으로, ‘웅천읍사무소’를 ‘웅천행정복지센터’로 ‘대천1동 주민센터’를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로 개정하고 그 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농정분야의 중복기구 운영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효율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음을 감안 금번 개편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여 인구증가 전담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유사중복기구 기능조정의 개편과 인구증가시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개편하고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 등의 개편사항은 보령시 행정을 한 수준 더 높이는 조직개편안이라 판단됩니다. 그 외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온 후로 조례안과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두 가지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거 차후에 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것은 우리가 다 찬성을 다 한다고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지도만 해 왔던 농업기술센터를 명칭만 변경해서 농업정책, 농업행정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야죠? 지금 현재.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도사, 지도관만 할 수 있는지, 농업직이 행정직도 할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빗거리가 안 되게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안도 다 읽어 보고, 또 여기 공무원 정원관리 이걸 봤어요. 그런데 아직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조례의 하위개념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원규칙을 앞으로 개정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개정을 할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현재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그때 가서 하시겠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걸 꼭 짚어 넘어가야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보면 기술센터는 대개 지도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는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이 과장도 하고 소장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된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시빗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은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죠? 3쪽에 “5.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 것은 별개이지만 그동안 농정과에 공동상표가 있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있는데 보령시 CI가 생기면서 보령시 공동상표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농정과 것. 이파리가 이렇게(양손을 벌려 보이며) 있었죠? 옛날에.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거 대신 CI 공동상표를 만들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공동상표는 CI를 통과, 유지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농정과에 상품을 보면 우리가 외지 가서도 보겠지만 그게 그대로 유지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뀐 적이 언제인데 아직도 가방이라든가 어디 상품에 찍혀 있는 것을 보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궁금한 것은 여기서 확인이 된 사항이라. 그리고 꼭 조직개편은 정원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농축산과 이름이?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개정되는 내용이 농축산과, 농정과에서 축산이 들어가는.

임영재위원

농축산과?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농축산과 거기가 친환경과? 지도과? 이렇게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센터에 친환경기술과, 농업지원과 2개 과가 현재 있죠.

임영재위원

그런데 그 과의 명칭은 우리 조례에 안 들어 있나요? 기술센터 속에 과, 명칭에?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에 다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없는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기술센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 과가 없는데요? 내가 지금 조례를 봤습니다. 기술센터라고 조례 제12장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보면 “소관사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 아래 과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비교표에도 보면 자치행정국하고 경제개발국에 과가 있죠? 이렇게 과가 있는데 기술센터는 과가 없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기술센터는 경제개발국이 아니고.

임영재위원

기술센터라고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10조 설치, 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장, 소관사무. 그런데 바꾸는 건 소관사무에서 농업·축산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 내용은 또 규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규칙에도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 과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친환경기술과가 다 같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농축산과가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지도관직하고 복수로 지금 할 수 있는 과가 생겼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농축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임영재위원

일반과는요? 지원과.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거기에는 아직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규칙을 할 때 안은 농업지원과가 그동안에는 행정지도, 농업 이렇게 복수였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규칙이 입법예고할 때 의견이 들어온 것이, 거기는 행정을 뺐으면 좋겠다. 농업지원과 하고 친환경기술과는 본래 행정이 없었고. 그래서 의견을 가능한 반영해서 농업지원과는 농업직하고 지도직만.

임영재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기술센터라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요. 진흥청이 있고 충남진흥원이 있어요. 그런데 직렬로 볼 때에는 지도관이나 지도직이 직렬로 가잖아요. 그런데 소통 관계,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도관이나 지도직들이 소통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갔어요. 내가 볼 때는 행정직들이 가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발령이 나면. 그럼 밑에 과에 농축산과가 제일 선임과가 되죠. 그럼 그 선임과 과장을 지도관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통 관계를 이루려면 농축산과 과장이 지도관으로 가야 된다. 일반 행정직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복수로 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지도관이 할 수도 있고.

임영재위원

발령할 때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임영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령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왜냐하면 불만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도관들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지도직들이. 행정직들이, 지금 기술센터에 소장도 원래 지도관이 했는데 그것도 행정직에서 거의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선임과는 무조건 지도관이 가야 소통 관계, 진흥원하고 진흥청하고 그런 소통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행정직이 갔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임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도직들이 특이성이 뭐냐하면 지도라는 거예요, 농촌지도. 그런데 행정직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가끔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느 과로 갔을 때 자기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한참 헤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반행정직이 가는 것과 또 달라요. 그 특성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관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을 해 주셔서 발령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웅천이 행정복지센터로 되죠? 그런데 대천1동 주민센터가 1동 행정복지센터로 되네요. 5동은 지금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나요? 간판을 보니까 5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던데요, 명칭이?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복지팀이 읍면마다 권역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어요. 권역형은 주된 중점 읍면동 3개 묶어서 하는데, 웅천 같은 곳은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만 바꾸고 웅천하고 주산, 미산은 두고.

임영재위원

무슨 말이냐면 5동은 주민센터로 거기가 바뀌어있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간판이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1동 주민센터에서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럼 5동도 바뀌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5동은 중점 읍면동이 아니고 주변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민센터로.

임영재위원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기능은 별로 없는데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그게 신설되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임영재위원

여기 지금 대천1동 주민센터에서 1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5동 간판을 보니까 5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5동은 주 권역형인데 남포하고 같이 엮였어요. 남포가 바뀌고 5동은 기존에.

임영재위원

그럼 남포 주민센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임영재위원

1동은 뭐가 증설돼서 복지센터로 바뀌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1동은 지금 기본형인데 거기에 직원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또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면,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면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죠.
제은

오제은인사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바뀌는 것은 권역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지금 말씀하신 게 큰 읍면동에 대천 1, 2동, 청소면 이런 곳은 기본형이 돼요. 대천 1동, 3동, 4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명칭이 바뀌고 작은 데 묶어서 하는 곳은 두 군데 세 군데 합쳐서 중점 읍면동만 센터로 바뀌고 부수적인 것은 그냥 주민센터로 두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세 가지 유형이네요.
제은

오제은인사팀장

예, 세 가지 유형이죠.

임영재위원

헷갈려서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거 참고 좀 잘 해 주시고요. 이번 명칭 변경하면서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총괄과, 이건 주민들이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제개발국에 있던 농정과가 기술센터 내로 농축산과로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문의도 많고, 불만을 가지신 농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지,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나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농민단체에서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기 때문에 일부 내용도 알고 있고 일부 의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박금순위원

홍보를 해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박금순위원

홍보를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왜 다른 과에 있던 농정과가 기술센터 내로 들어가느냐 이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농정분야의 중복기구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기술센터 내로 지금 농정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홍보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기술센터 내로 농정과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있는 축산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고, 축산과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거기를 농축산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렇게 농정과가 기술센터 내로 들어감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중복된 기구운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통합이 되면 같이 농업분야의 업무를 기술센터에서 보기 때문에 농민들도 여기까지 안 오고서도 다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기가 좋고.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업 내지 기술보고만 하고. 농정과에서는 행정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서, 지도와 행정지원과 곁들여서 하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농정과와 기술센터에 모든 것이 다 농민들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손실을 보거나 혜택을 봐야 할 될 것을 못 보거나 여러 가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를 통해서, 아니면 만세보령 소식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꼭 좀 거기만큼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 분명히 복수로 하겠다, 라고 12명의 의원님들이 계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경로입니다. 의안번호 2320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 관련조문을 분리하는 「지방세징수법」이 지난 2016년 12월 27일 제정됐고요. 시행이 금년도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중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외에 같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도 있으므로 현행 규정에서 “하위법령”을 추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내용의 규정에 있어 동일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자동차등록령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8조가 있고 비용추계서와 규제심사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지난 4월 19일까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시행령 관련법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2321호 시세 징수 조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관리규정을 분리·이관해서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세 시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2322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율 개정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율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통일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문 문구가 상이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을 표준조례안으로 통일하고 대체취득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고, 안 제5조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문 문구가 상이한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사항」을, 이것도 표준조례안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감면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종전 부과·징수규정이 단일법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 분리됨에 따라 시세에 대한 기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위임 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의 징수·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새로 개정하는「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사항으로「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등을 병행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게「시세징수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조례의 명칭과 같이「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본 조례에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안으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감면율 개정에 따른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율을 개정하고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자치단체 간 동일 문구로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표준안으로 통일하고 대체 취득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표준 조례안으로 통일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 당초 감면율 100%에서 50%로 축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칙사항으로 본 조례 제2조제3항의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예규정을 정하였으며 그 외에 상위법령 개정내용으로는 표준조례안에 따른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 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쪽에 보면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 게 실제에서 무슨 세가 그런 건가요? 무슨 세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인 도지사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도지사가 한 경우 중앙행정의 장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직접 도지사가 체결한 경우에 일선 도지사가, 이게 도세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우리 시군세가 아니고.

김한태위원장

도세도 중앙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중앙행정의 장도 협약에 따르면 이것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군세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실제 이런 것이 있는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포괄적인 것으로.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고, 이 조례가 이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또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금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면,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소위 공공주차장 이용료 감면이랄지 아니면 또 징수에 대한 조그마한 우대금리 혜택이 미미하지만 약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처분유예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여기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통합이 됐던 것을 분리를 했잖아요.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의 근거하는 질문도 되겠지만 성실납부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과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실납부자라는 것은 조례하고 별개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성실납부자의 조건은 어떤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됐을 때 이때까지 10년 동안 성실납부를 잘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그런 계획은 없냐는 거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성실납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우리가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도로교통과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견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세 징수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면, 이게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있거든요. 체납발생 이전에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해서 납부 전까지 전액납부하고, 지방세를 일정금액이 명기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상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지난해에 해서 거기에 대한 우대금리, 공공이용, 주차장 무료이용 이런 혜택을 줬었습니다마는.

최주경위원

금리는 몇 % 정도 혜택을 주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금리는 0.1~0.2%인데 굉장히 미미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 큰돈을 쓰는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라고 저희들이 규칙을 세부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새로 금번에 시세 징수 조례안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를 규칙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명기해서 나름대로 납세가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이번에 기회가 더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납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또 세무과나 면사무소에서도 고생하시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이익이, 가는 것들이 어필이 돼야. 또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성실납부자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세금을 거두는데도 있어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화를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국민들이 지방세징수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본법이 징수법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좀 더 일찍이 했어야 되지 않을 까. 특히 어르신들이 기본법하고 징수법이 확연히 좀 달라서, 징수법이라는 것은 정말 알아듣기 쉽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체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도 성실납세를 권장하고 법에 따라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홍보함으로써 나름대로 성실납세 분위기가 아마 더 동요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기본법에서 징수법이라는 것이 이번에 분리돼서 바뀐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체납을 줄이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업도시 지역개발구역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저희 지역은 아직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 시세감면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토지, 건축물 이런 세금 얘기하는 건가야?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말 그대로 시세, 재산세가 제일 많이 해당되고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거의 지방소득세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방세, 취득세.

김한태위원장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일반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가 돼서 어떻게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리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현재로서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세인 취득세를 감면 보통 50~7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는 관계자법이 시세 감면 조례로 개정돼서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아직 우리지역에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미미합니다마는 현행법으로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는 그대로 감면이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도세인 취득세는 감면이 된다.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회계과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의안번호 2323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법제처로부터 개정 권고가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46조 청사의 부지의 사항인 이 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각각 퍼센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건폐율 규정만 있고, 공공청사에 대한 예외규정인 완화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제46조에 청사부지 경우에 완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제처로부터 이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개정권고가 있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8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령테니스장 비가림 지붕시설을 설치하는 1건하고 청라 농공단지 편입 토지에 대한 취득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등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없이 공공청사의 과도한 청사부지 확보와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6조 청사 부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 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 안은 남포면 옥동리 331-6번지 내 인조잔디 테니스 구장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스포츠 도시의 면모를 살리고 우천, 강설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총 8면 중 4개면에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코자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중 완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계획은 보령시 청라면 라원리, 내현리 일원에 청라농공단지를 조성코자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 총 76필지 12만 5,698㎡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8억원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검토한 바 남포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4면 전천후 시설점검은 스포츠인들의 숙원이고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필연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추진과 사업비 투자에 있어 비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부분에 있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이게 건폐율에 적용 없이 좀 여유롭게 지어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법에 준해서 일반인과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여태까지는 계속 해 왔는데.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상위법이 새로 바뀐 건가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전부터 있었는데요.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기본안을 줄 때 이게 들어가 있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위배된다고 해서 법에 저촉돼서 개정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이익일 때는 어떤 특혜를 주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은. 그런데 굳이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나 그래서 이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우리시에서는 크게 문제되거나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없었는데요. 전국적인 조례를 제가 보니까 제46조 조항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법제처에서 권고했던 겁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법에 준해서 하다 보면 민원의 소리가 날 경우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십년을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냐, 저번에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하는 경우가 오히려 민원이 제기될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민들한테 잘 숙지시켜서 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취득대상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테니스장 비가림 지붕설치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테니스장 비가림 설치를 5면을 하신다고 했죠? 여기 5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천, 강설 등 일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모두 테니스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가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23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나머지도 또 분명히 계속 비가림을 다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부 다 10면 중에 저쪽 남측에 있는 5면만, 코트 번호로 따지면 6~10번 코트 그 부분만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전체 다는 테니스인들도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테니스를 즐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일기가 나쁠 때 그런 때를 대비해서 5면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바람이라든가 시원한 햇빛 모든 것을 봐 가면서 해야만 테니스장에 모든 것이 뒤따르지 않을 까 하는데. 비가림 5면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그 뒤에 또 나머지를 원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나머지는 원하지 않고 저희들도 계획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보령에 테니스 비가림 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 말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혹시 웅천테니스장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웅천 테니스장은 지금 동호인들이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비가림을 계획한 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인순위원

앞으로는 모르는 일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이 어떻게 취득대상이 되는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취득의 유형이 건물의 건축이라든지 공작물의 설치 또 교환 매매, 양수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공작물로 보고, 건당 금액도 시군구의 경우에는 10억 이상 되면 취득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비용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취득대상이 되니까 취득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결정이 돼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비가림한 곳 견학이라든지 한번 가 본적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아까 박금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택이나 은산, 순천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 다녀왔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햇빛을 가리고 우천시에 하는 것은 편리한데 하다보면 덥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외곽기둥이 한 8m 높이가 되는데 사이드로 한 3m정도는 개폐가 가능한 시설로 해서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단에는 팬을 설치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런 먼지라든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팬을 지붕상단에? 위쪽에다 환기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강제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라 농공단지 편입취득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구가 다 확정이 된 거죠?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에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사설계 종합진도가 현재 95%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상태고요. 기본계획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매입절차를 이행해서, 행정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됐고 땅을 매입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보상도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양계장인가 2개 규모가 큰 게 있던데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분묘도 주민들 얘기하기가 명당자리라 분묘 소유주가 완강히 좀.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그분들로부터 사전에다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배열된 조문의 순서가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고 조례 입법의 합법성, 명확성, 간결성, 통일성 등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며, 미신고 경로당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한 이유는 수정해야 될 조문들이 전체적으로 3분의 2를 초과하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명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및’자를 빼고 보령시 경로당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중에서 그동안 등록 경로당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신고경로당과 미신고경로당으로 등록코자 합니다. 신고경로당이란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로당을 신고경로당으로 하고, 미신고경로당은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인여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과 거실 또는 휴게실 10㎡ 이상의 설비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로 신고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20㎡ 이상, 이용정원이 동지역인 경우 20명 이상, 읍면지역인 경우 10명 이상인 경우에 신고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설기준은 화장실과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지원 및 대상에 지원대상은 경로당 제1항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고경로당 및 미신고경로당으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제7조 지원범위에 제1~6호까지는 같은 내용이고, 제2항에 미신고경로당은 제1항제2호의 비용 즉, 제1항제2호의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제2호의 비용만 지원하되 그 금액은 신고경로당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100분의 50 이내로 하는 이유는 미신고경로당의 경우 시설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50% 이내로 지원을 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8조 보조금의 반환 및 중지에 제1~3호는 종전과 같은 내용이고, 제4호에 이용회원수가 지원대상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때 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신고경로당 이용회원수가 미신고경로당 지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신고경로당에 해당하는 지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고 기준에 적합해서 신고를 했던 경로당이 시설기준은 맞겠지만 인원기준이 맞지 않을 경우, 미신고경로당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을 경우 그 경우에는 미신고경로당에 지원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이하 내용은 조금 전 조례와 알기 쉽게 한 그런 내용으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탁기관의 범위확대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를 확대코자 합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는 바와 같이 제3항제1호는 종전과 같은 사항이고, 확대된 내용은 제3~6호까지 제3호에 사회복지법인, 제4호에 공익법인, 제5호에 건강가정비영리단체, 제6호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규제개혁차원에서 수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에게 친환경 실내놀이공간 제공 및 발달특성에 맞는 장난감 대여를 통한 보육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며,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에게도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 조례 사업내용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비용을 할 수 있도록, 3쪽 제25조제10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비용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미신고경로당에 운영경비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노인복지법」및「노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신고경로당’ 과 ‘미신고경로당’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경로당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하고, 지원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분쟁의 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신고경로당의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여 열악한 노유자 시설지원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있어 그 밖의 근거 규정이 없어 운영에 문제점이 많았으나 본 조례안「제7조제2항」의 ‘신고경로당’ 과 ‘미신고경로당’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신고경로당의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은 시의적절한 조례라 판단되며, 본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의 내용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의 표현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판단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대표자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수탁기관의 범위 확대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적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시의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에게 친환경 실내 놀이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비용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등록경로당을 시설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미등록기관을 등록해 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설기준이나 기준인원이요?

최주경위원

작년이나 해마다 그런 것이 발생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없던 곳이 새로 생기는 것이.

최주경위원

미등록, 등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등록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있잖아요. 현재 지금 몇 개 있죠? 보령시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금 되어 있는데 말고 미신고로 보여지는 데가 열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열두 군데인데 그럼 1년이나 기간 내에 작년, 재작년 내에 미등록 시설이 등록시설로 전환된 곳은 없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미등록시설도 계속 추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추가는 동네에서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이 너무 머니까 가기 어려워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최근에는 새로 생긴 곳 보다는 기존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등록을 안 해 줬던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단위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따로 모여서, 실제로 경로당은 있는 곳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미등록경로당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돌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자주 생기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이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건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던 경로당으로 안 가고 새로 생긴다는 곳은 거리가 멀고,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일부 운영비를 절감해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전에 그랬던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조례로 담아서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해서 지원을 하고자. 또 최근에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그동안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도록 하고. 또 전국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전문가인 서우선 박사를 통해서 자세한 입법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우리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가면 입법된 사항은 없다는 이런 자문을 받아서 안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위원

멀리 갈 경우 없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보령이 우선적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내에서는 다른 곳은 제가 못 봤고요. 전국에 다른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앞서가는 것이 좋은 부분이고. 추가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좀 더 능동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활성화 안 된 곳도 있고, 보조금이 똑같이 나와도. 이게 차등이라고, 아까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근거에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그렇게 예전부터 되어 있어서 차등은 없고 똑같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챙겨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미등록경로당이 1, 2년만 해도 제가 여쭤봤더니 3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13곳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지금 파악한 곳은 열두 군데가 있는데요.

박금순위원

오히려 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곳도 주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부분 다 미등록경로당이 있는 곳은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 리 단위잖아요. 리 단위는 몇 가구 안 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네가 나눠져 있다시피 하고. 만약에 또 20가구가 저쪽에 있고 30가구가 이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원래 원 등록된 경로당을 쓰지 못해서 대부분 다 미등록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미등록으로 그분들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돈을 들여서 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로 하면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았었거든요. 우리 충남에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한 곳이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주경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앞서 가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발이 불편하고, 허리가 불편해서 경로당을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해서, 이러한 미등록경로당이 생긴 곳이 많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생긴 것이 다행이고 정말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는 아니지만 50%를 지원해도 미등록된 곳은 몇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교육 같은 것을 프로그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13조에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했거든요.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원받은 경로당의 거기에 대표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 잘 들었고요. 미등록경로당지원은 제가 찬성을 해요, 그러나 이걸 보셔야 합니다. 화재범위라든가 사건사고가 전국적으로 지금 몇 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차후에 계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멀어서 생기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지원금이 기존대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미등록된 데에 계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프로수를 맞춰서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혹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화재보험이 들어있는지 철저하게 보세요.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나중에 시에 책임전가를 할 때는 우리도 대처해야 될 방법이 있어야 하니까 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3조 내용 중 “경로당은”을 “경로당의 대표자는”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위에 상부기관에서 통합을 하는 걸 유도하고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권고...

최주경위원

그래서 4년이 위탁기간인데 건강지원센터가 3년으로 위탁을 했단 말이죠, 다문화센터하고 같이 기한을 맞추려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확대하는 것은 좋은 데, 굳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일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느낀 것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계속 권고가 있었는데 개정이 안 된 사례로 남아서 이렇게 하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는 2019년 이후에 저희도 통합하는 방안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하려고는 하지만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안됐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 있어서 우선 개정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통합이 된다면 다시 통합적으로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개정 안됐다고 해서 지적을 받는 사항이라서.

최주경위원

이건 큰 의미 없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이걸 안고 갈 수가 없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은 굳이 한다면 지금 하는 곳이 비영리단체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령시 영유아법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거는 제가 찬성을 하는데요. TV에 계속 요즘 지역구마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아, 우리 보령시는 언제 저런 게 생길까 하고 감동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정말 우리도 앞서가는 보령시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준 것에 대해서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장난감 구입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제12조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12조제2항에 자녀양육을 위한 장난감설치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사업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별로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하나를 약 50평 규모로 해서 신세계에서 직접 설치를 해 주었고. 또 향후 5년간 운영비로 연간 1,500만원씩 신세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비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신세계에서 직접 해서.

김한태위원장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장난감도서관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 돼서 설치를 하면 별도의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그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시에서 직접 하기에 어려운 것이 있을 경우에 민간한테 보조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용하고 장난감 구입비용만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고 운영비는 저희시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보령 시내에 키즈카페? 그런 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민간인이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게 너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취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세계 여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와서 놀거나 자유이용하는 그런 방이 있고, 와서 장난감을 빌려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내권 어린이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린이집마다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만 시에도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가정양육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데가 이용하는 어린이가 될 테고. 시내권은 접근성이 좋아서 현재 있는 자리가 그래도 시내권입니다마는 읍면지역 이쪽에는 일부러 그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에는 읍면지역은 가서 출장을 나가서, 차량으로 장난감을 싣고 가서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고자 하고. 또 시내지역에도 현재 신세계에서 이용하는 것을 어제까지 제가 한번 실적을 빼봤더니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이 동대동 다리 있는 곳에 있는데 이용하고 싶어도 아기 데리고 거기까지 나오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시내권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쪽으로,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응모를 해서 응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김한태위원장

이사업을 하려면 응모를 할 때 어떤 공간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시하고 거기에 충족되는 사람이 할 예정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공모할 때 방법을 정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현재 있는 데가 건물면적이 약 50평정도 되는 그런 규모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키즈카페는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노는 곳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을 보면 다 아이들을 키워보셨겠지만 구입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또 아이들이 며칠 놀고 실증을 내서.

김한태위원장

유행이 되고 계속 바꿔줘야 하고 새로운 것이 많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장난감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자가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건물을 가진 자가. 우리가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부 인테리어 하는 거. 처음에 장난감 구입하는 거 그 비용 일부만 하고.

박금순위원

처음에 장난감을 사준다고 해서요, 장난감을. 아이들도 요즘 새로운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이거 처음만 사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사준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구입비용은 향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구입비용은. 설치는 초기에 하면 되고, 장난감 구입비용은 사업자가 하는.

박금순위원

계속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너무 부담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할 수도 있겠지만.

박금순위원

계속 새로운 장난감이 나오는데. (장내소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운영자가 빌려줄 때 사용료를 받고 회원가입할 때 회원가입비를 받습니다. 그런 것으로 장난감 구입비를.

박금순위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 주되 그게 계속.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장난감 사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공감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김한태위원장

좋은 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생겨나겠다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서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김한태위원장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규모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만 사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향후에 풀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범위내에 「국민건강증진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명을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보건 및 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 변경은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의 목적인 상위법 근거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조와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수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관련사항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지역보건법」 제6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명은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는 사항과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제6조로,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에 설치 및 기능은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보건심의위원회를 둔다를 각 항별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항별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네 번째 그밖에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제2항으로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로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존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그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제1항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4조제1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이고,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9조 중 “시장”을 “보령시장”으로 한다. 제10조는 수단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로 조정하고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범위 내「국민건강증진법」내용이 포함되어 보건 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 효율적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보령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구체화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상위법과「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보령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공모를 하셔야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모를 내시잖아요. 몇 주간 내시나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일정에 맞춰서 한 2주 정도...

강인순위원

2주에 꼭 홈페이지에 공모를 하시는데요. 꼭 위원회에 구성한 것을 홈페이지에 낸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홈페이지 냈다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조에 조례의 형식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구성이 있잖아요. 여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하되”로 고쳤는데. 굳이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부위원장을 꼭 넣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부위원장이 나중에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직무대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구성 2조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부위원장을 거기다 쓸 이유가 있을까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만 전체적으로 위원장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부위원장도 행정기관에서 하고, 일률적으로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요즘은 부위원장을 일반 민간부분 쪽으로 전환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것만 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도 공무원이라는 표시는 없는데, 이왕에 고칠 때 쓰면 좋겠다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본문 내용은 전부 수정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는 명칭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이거 아닙니까? 모든 위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되는데. 거의 위원회는 위원장은 거기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되고 라는 말은 위원회 조례에도 안 맞을 거예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법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조례안을 추진하는 사항이지.

임영재위원

상위법에 부시장으로 한다, 명칭이 되어 있다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이법은 서로 간의 보건법에 조정하는 역할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16년도에 만들었을 때 하고.

김한태위원장

연임규정은 아예 없어진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