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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05-17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전통시장의 구역은 보령시장이 제2조 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합니다. 제3조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1항은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2항은 상인조직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상인조직, 2호는 법 제19조의8 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3호에 시장관리자는 상인조직, 법인, 협동조합 즉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로서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설치기준은 1호에 주차장, 2호에 비 가리개, 3호에 공중화장실, 4호에 시장안의 도로, 5호에 진입도로, 6호에 그 밖의 편의시설로서 소방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항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8조는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보령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항은 대부료의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입니다. 10조는 재정지원 사항으로서 보령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1호는 법 제65조 제7항의 지원사항, 2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호는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비용의 지원, 4호는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에 시설물의 소유권입니다. 1항의 1호에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2항은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부담자 간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시설물을 상인소유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항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또는 보령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 시설물의 이용입니다. 12조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보령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상인회의 변경 및 재정지원,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재정지원이 제9조의 “상인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안 제 3조 제2항의 “상인조직 등” 인지 제안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우선 아쉬운 것이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이 되지 있지 않아서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내인데 상점가나 상인조직, 시장관리자 등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가 없는데 이것을 보려면 모법이나 특별법을 다 찾아들어가서 이것을 봐야하는데 그런데 우선 제 의견은 지금 제3조 1항과 2항에 보면 3조 1항에 편의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관리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시장관리자의 정의는 또 무엇이냐는 말이죠. 시장관리자의 용어해설을 해보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제67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67조 2항은 제65조에 따라서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호는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설립한 법인, 3호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호는 그 밖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1항은 시장관리자에게 맡기고, 보령시장은 또 시의 공유재산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분명히 시의 재산이에요. 이것을 또 상인조직에게 맡기면 이중으로 맡기겠다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한다면 중복되지 않게 위탁을 해야겠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1,2항으로 나누어서 중복되거나 혼선을 빚게 해요. 시장관리자속에는 상인회도 있고, 아까 설명을 하신대로 다 있어요. 상인조직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민법, 상법에 해당되는 조합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범위내에서 맡기면 되는데 2항에 보면 공유재산만 따로 상인조직에 맡긴다? 저는 이 문구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중으로 시장 주요건물은 상인관리자에게 맡기고, 2항에 보면 시장이 하는 공유재산은 상인조직 등에게 맡긴다,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게 중복되었다고 봅니다. 1항에 공유재산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포괄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굳이 2항을 다시 시 공유재산으로 왜 이것을 한정짓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판단하고, 의논을 한 것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시장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어느 전통시장이든 상인회가 조직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인회가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인조직 간에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상인조직의 정의를 보면 상인조직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가 상인조직이고, 상인회는 아까 말씀을 드린 제65조에 따라서 상인회가 다시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말이에요. 조직을 각자 둘 수 있어요. 상인조직도 둘 수 있고, 상인회도 둘 수 있고, 협동조합도 둘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총괄을 시장관리자로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호에 시장관리자는 생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인데 1항의 주요시설물과 주요편의시설 이런 것이 다 포괄이 되어있기 때문에 2항은 삭제를 하고, 그냥 이하 “상인 관리자라한다.”에 시장관리자가 누구인가 정의를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2항에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해당되는 자로 한다.”고 해서 시장관리자를 65조에 따라서 상인회나 상인조직에게 줄 수도 있고, 민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줄 수도 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조합이나 협동조합에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특별법에 맞춰서 3조 2항을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담당팀장도 제 생각과 같은데 유지보수 관리와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것, 1항과 2항의 차이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주요시설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유재산은 빼고 나머지 주요시설만요. 공유재산은 상인조직에게 맡긴다고 하고, 시장안에는 공유재산 말고도 주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괄해서 시장관리자에게 맡겨야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시장관리자에게 맡겨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시장 여건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면 시장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유지·보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일단 원칙은 시에서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해서 유지·보수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그런 상인조직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축소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최은순위원

축소가 아니죠. 시장관리자라고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집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시장관리자에게 할 수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조례대로 하자고 보면 1조는 1조대로 시장관리자에게 맡기고, 2항은 2항대로 시 공유재산은 또 상인조직에게 맡긴다고 했는데 이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호 상인조직 외에도 상인회에도 줘야 될 것이고, 법인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협동조합도 줘야 되니까 상인조직만 넣지 말고 상세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법 제19조의8 제1항 상권관리기구 이게 뭡니까? 과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우리가 다른 시·군 조례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신 용어의 정의까지 다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의회법제계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에 그 안을 보내서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정비해서 내려온 안입니다.

최은순위원

정비안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한눈에 보여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왔어요.

최은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3조 2항을 과장님이 원안대로 한다고 보면 이게 진짜 너무 혼란스럽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상인조직에게 따로 위탁을 줘야하고, 그리고 시장 총 관리는 시장관리자에게 또 줘야 됩니다. 이대로 한다고 보면 이 밑에 1호에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과 상인조직이라고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상인회도 넣어야 되고, 상인조직도 넣어줘야 되고, 법 제19조 2항 이것은 삭제하고, 중소기업청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을 넣어주려면 이것을 넣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은순위원

3호에 시장관리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관리자가 누구인데요? 우리가 관리를 맡기는 사람이 시장관리자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자는 법 제67조 2항에 정의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그것은 그렇고, 8쪽에 제12조 이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보령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 축제 이런 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장치가 없어요.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지도를 해주고, 감독을 해주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12조에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물의 이용료를 징수하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이용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시장을 관리하는 상인회나 시장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수입부분은 주차장 하자 보수 이런 공사도 해주고, 수익이 남으면 상인들 교육도 시키든가 이런 이용의 한도를 생각해주시고, 그리고 감독·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퍼주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는 전통시장에 1억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상세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주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2조로 주차장료도 받고, 화장실이용료도 받고 사용료까지는 징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를 13조에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용료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유지·관리도 해주고, 경영혁신사업도 해주고,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남은 수익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14조에 넣어주셔서 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주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추가로 해서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로 시설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보상이 나와 있어서 안 넣은 것인데 위원님께서 굳이 넣자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례를 뭣하러 만들어요. 특별법에 다 있는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시·군것을 몇 군데를 봤어요. 지도·감독도 다 있어요. 지금 주차장관리법에 의한 주차비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 보령시에 있는 공용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전통시장에 속해있는 주차장은 지금 동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농협 뒤에 있는 그 시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구 농협 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할 중앙목욕탕 일대 인근 그 부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100m이내에서 필요하면 다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관리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중기청의 운영지침은 다 나와 있어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인데

최은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례에다 경각심 차원에서 아니면 모든 면에서 이것을 분명히 명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안 넣은 이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요.

최은순위원

그 부분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려면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모법이나 특별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디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죠. 모든 조례는 근거가 있어야 만들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넣어주자는 거죠. 지금 조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법에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법도 구체적으로 넣어주자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이나 지침에 있는데

최은순위원

거기에 있다고 안할 수는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기는 해야 하는데 굳이 중복되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조례가 너무 안일무사하게 만든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타 시·군 조례를 보면 34조, 35조 이렇게 나가요. 1장, 2장, 3장으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만들었는데 법제처에서 삭제되고 이런 사항만 왔어요.

최은순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상점가 육성조례를 달랑 14조로 규정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저는 세 가지사항을 추가로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택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도 듣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쪽 제4호에 보면 시장 안에 도로라고 해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4m이상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의 4m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어제 민원을 들으신 그 앞에 도로도 4m가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4m 확보가 안되는 곳은 민원이 들어오면 건물을 수용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면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방도로로 되는데 거기는 안의 2차선 밖에 2차선의 큰 도로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소방도로는 규정에 적합하고, 그 도로와 도로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엊그제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교통과나 도시과, 소방서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한동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안의 도로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장안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조건 도로가 있다고 해서 4m 확보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앞에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같은 민원도 보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 거기는 2차선 도로와 붙어있는 곳인데 꼭 반드시 4m규정에 따라 지켜야 되는지 부분은 지역경제과 혼자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6쪽에 제7조 2항에 보면 농어민 직영매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요즘 귀농 귀촌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년 이상 거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5년 이상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정도로 해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꼭 5년으로 해야 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우의 수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새로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기존의 농업을 하고, 영농을 하면서 내실화된 조직이 있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년으로도 할 수 있고 3년으로도 할 수 있겠죠. 10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7년도 나오고, 5년도 나오고 3년도 나왔습니다. 그 적정선인 중간을 저희가 택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도시과장이 공무국외연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경제개발국장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명수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9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에 보시면 “법 제22조”라고 기존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 제22조의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 재공고·열람사항으로서 1항에 “시장은 영 제22조 제5항”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풀어서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수정을 하고, 중간에 “제22조 제1항”을 “제22조 제5항”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을 삭제하고, 제9조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3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있어서 본래 시행령에서 10년 이내로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10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해서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2에서 도시계획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등에 있어서 제1항에 제2호 “가”목에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여기도 “주택법 15조”로 고치고 “마”목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부지면적이 1,500㎡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마”목이였는데 “아”목으로 하나가 이월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목을 신설해서 여기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부지면적이 1,500㎡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사”목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있어서 기존의 “가”, “나”는 현행과 같고, “다”목을 신설해서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 있어서 2호 평균경사도가 20도를 25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에 있어서 1항은 종전과 같고,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총 공사비 20%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고, 24쪽에 3항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를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신설이 되고, 제4항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49조도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이 부분이 기존의 49조는 조문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1호와 2호는 삭제를 하고, 1항과 2항, 쭉 해서 1호 가, 나, 다 2호 가, 나로 해서 이 부분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게 시행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제55조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4항을 다시 개정해보면 영 제84조 제4항 및 제6항, 영 제84조의 3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1호부터 7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8호와 9호는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해서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완화조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제62조 공공시설부지 등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이것도 기존의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있어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64조의 구성에 있어서 제4항에 보시면 제1호에 “보령시”를 “시”로 제2호에 보면 “보령시 공무원”을 “시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제8쪽에 별표7에 있어서 중심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에 제2호에 영 별표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가”목은 기존과 같고, “다”목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을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으로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이 누락되어서 일반숙박시설과 제16호의 위락시설로 해서 누락부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별표8도 “가”목에 있어서 여기도 제16호의 위락시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별표9에 있어서도 2호 “가”목에 제16호의 누락부분의 위락시설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담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추가하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평균경사도 상한을 20도 미만에서 25도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안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7, 별표2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 및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국장님 20도에서 25도로 지금에 와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성화평가에 이 항목이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20도를 25도로 바꾼 상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20도까지만 허용되고, 25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5도까지 완전히 완화하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 임야가 많아요. 거의 다 임야인데 지금도 난개발이라고 해서 저쪽 해변쪽으로는 엉망인데 그런데 이것까지 해주면 되나요? 지금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25도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놓으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죠?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을 해주는 것이야 심의위원회에서 25도로 해주는데 이것 못을 박아서까지 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인데 우리 해변도로 쪽에 해안가가 경치가 좋고 한데 다 난개발이 되어서요.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이 사항은 기업체감도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차원에서 25도까지 완화를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핑계인 것 같고요. 전부 바닥 깔고 좋은데 그런데 임야는 다 난개발이 되었습니다. 풀어서 해줄 수는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못 박아서 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류붕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시로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를 유치해 옴에 있어 규제가 보령시도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보령시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산정방법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25도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산지관리법에는 25도로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괜찮은데 명시를 해두면 우려스럽기는 하네요.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기업체감도 그것도 평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따라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되고, 보령시에서만 너무 묶어놓으면 기업체들이 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가면서 25도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과정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예, 별표 7,8,9요.

이택영위원장

별표 8과 9는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누락된 것 같고요. 별표7은 이번에 같이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것 같고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입법예고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 과정에서부터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큰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이택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홍배

문홍배도시계획팀장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는데 기존에 별표7항 중심상업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심상업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일반상업지와 근린상업지역 두 곳이 있습니다. 근린상업지 같은 경우는 명천택지개발구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일반상업지역에 보령시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해서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입법예고 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장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정요청을 요구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소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련조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저는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한동인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짧게 논의를 하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별표7에서 2에 “나”목 부분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빠진 부분, 11쪽에 2에서 “나”목 위락시설 빠진 부분 이 부분을 수정해서 가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의결을 발의해주신 한동인위원님의 별표 7,8,9에 누락된 부분과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같이 수정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할 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 권고사항에서 제3조 제3항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기능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대상으로서 당연직 위원과 그 이외의 위촉직 위원으로 보령시의회 의원님 한 분과 교통안전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5조 임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자격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간사와 서기를 두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제8조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였으며, 제9조의 수당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령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3쪽에 이제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게 되어있고, 공무원은 안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의원은 공무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시의원님들은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따로 기재를 안해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안주니까 기재를 해버리려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음으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에 관한 도시림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림과 가로수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림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고, 도시림 조성대상지, 조성방법, 기능에 관한 규정,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림 등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 가로수의 조성 협의에 관한 규정,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쪽 보령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과 가로수의 조성·관리 세부사항이 신설되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리심의위원회의 규정, 도시림 조성대상지, 조성방법, 기능에 관한 규정이 안 제6조와 8조에 담고 있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의 가로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 조별 입법체계 및 조문별 내용 중 수정·고려가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도시림에 생활도시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생활도시림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 유휴부지 또는 담장을 허문 경계 속의 부지 이런 것들을 생활도시림이라는 개념으로 쓰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생활도시림에 관한 정책은 없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림심의위원회를 만드신다는 것인데 기존의 가로수위원회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로수위원회의 규정이 개정되는 것이니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가로수위원회는 없어지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가로수위원회는 없어지고 위원장이랑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제 가로수위원회가 도시림위원회로 바뀌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완전히 개정되는 것이니 자동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7쪽에 가로수식재에서 이것을 보면 1항의 6호에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은 빼도 되는 것 아닌 가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가로수 관리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굳이 가로수 식재부분에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이것이 들어가야 되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상위법에서 조성을 한 것인데 만약에 정리를 한다던지 그럴 경우도 있고, 하여튼 가로수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관리부서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한동인위원

그 관리부서가 산림공원과라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을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그렇네요.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부서가 협의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왜 꼭 굳이 그것을 담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한동인위원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를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다른 지역경제과나 농공단지에서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하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소속인 곳의 관리하는 곳도 있으니까 이 내용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신설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부서간 협의를 하라는 그런 뜻도 담아져 있지 않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어차피 도로를 신설할 때는 법령에 의해서 가로수를 심고, 못 심고하기 때문에 그때 가로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로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심의를 하고, 어차피 가로수는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협의가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가로수선정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이 조례에 다 같이 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녹지공간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설치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녹지는 녹지답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충효의 고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충효의 고장이라고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글구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 일단은 각 사회단체나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거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단체의 과시용입니다. 그런 것이 절제가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녹지는 엄청난 시설물로 인해서 덮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간허용을 해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새마을정보과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공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담당팀장이 계획서를 일반 단체에서 하겠다고, 시와 관계가 없이 하겠다고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수청사거리에 한다고 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지금 그동안에 수년전부터 녹지대에 비석들 시설을 해왔고,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 관변단체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법 조문화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이 안된다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청사거리의 우회전이나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은 한도내에서 구두로 허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구두허용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거대한 도시가 되어서 녹지대가 도로로 확장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왔을 때 “이거 안됩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명분이 “이래서 안됩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래?”라고 했을 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거기에 앞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 전에는 그랬다고 하고, 이후에 앞으로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명쾌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한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저와 고민을 해보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려운 숙제인데 그것은 해야 합니다. 아닌 말로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이 어디 이 씨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저는 원주이씨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원주이씨 종친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해야 되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안에 예시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제3조 2항에 보면 도시림 등에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하고,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이것을 첨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4조에 보면 도시림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조례 자체 제목이 도시림의 조성·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길게 넣을 필요 없이 이하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4조에는 가로치고 그냥 “위원회” 이렇게 하고, 그리고 1항에 “제20조에 2에 따라” 이 부분을 그냥 위원회가 할 기능만 넣어주자는 거예요. 이것을 다 삭제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넣어주시고, 1에서 5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2항에 보니까 한 명을 포함한 위원 6명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한 위원 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위원회에 관한 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위원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각 한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굳이 위원을 중복으로 넣지 말자는 거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뒤에 위원이 구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6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임기는 지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그러니까 임기는 두 번이나 넣었기 때문에 빼주시고, 그리고 8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하고 또 들어갔어요. 그 앞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뒤에 또 회의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빼서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해주시고, 제5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 앞에 경우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도시림조성으로 인하여” 이것을 빼주세요. 이것이 그 위에 제목에 또 들어갔거든요. 도시림 등의 조성대상 지역이 가로치고 5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의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3항도 “조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이것도 빼주시고, 그리고 8조의 2항도 보면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이것도 그냥 “제1항을 협의할 경우”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1항 자체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1항을 협의할 경우”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검토보고 27쪽이요. 제9조에 보면 가지치기가 나와 있어요. 가지치기를 보면 이 업무가 15조에 맞춰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6조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잘못 올렸어요. 이것도 15조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 밑에 10조도 제15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16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11조도 이게 16조가 아니고 15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 바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을 빼주고, 16조가 아닌 15조는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아주 명쾌하십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 체크했어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다 체크했습니다. 난이도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여러 곳에서 검토 받고, 자문 받은 거예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지만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미래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스카이바이크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령시민과 폐광지역 주민에 대하여 평일에서 주말까지 감면을 확대하며, 정부주관의 여행주간 중에 이용객에 대한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관광마케팅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인1명 탑승시 비동력 구간의 운영 차질이 발생해서 승차기준을 제1항에 성인2명이라는 후단을 신설하고, 2항에는 보호자1명을 2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1항 후단신설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는 5시까지, 하절기는 6시까지로 되어있는 운행시간을 연중 오후6시까지로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3세 미만의 영유아 면제를 신설하고, 보령시민과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은 주중에서 주말까지도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추진한 시책 및 관광산업진흥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신설 등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안을 제 안9조와 10조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과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결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결과 관광과장으로부터 여행주간 사용료 감면의견이 제출되어 동 사항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스카이바이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령시민 및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승차기준 조정 원활한 운행도모와 운행시간 일부 확대안이 담겨져 있고, 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이나 내용면에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타 폐광지역 문경시 등 6개 시· 군 주민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해서는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략으로 좋게 평가되나, 타 폐광지역 지자체와 비교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신대로 4조 1항에 “성인이 2명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을 삭제하신다는 것이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5조에 운행시간이요.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도 있으니까 6월부터 8월까지 아예 명확히 고시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녁8시면 8시까지 고시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게 전반적인 운영시간은 저희가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행시간 제5조 1항 1호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는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고시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물론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근로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촉이 될 수가 있어서요.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면제조항이요. 만3세 미만의 영유아 이게 신설된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만3세 미만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규정인데 사실은 판단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데

한동인위원

현장에서 애매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한 40개월 됐는데 조금 커보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얘기가 신분증도 없는 것이고, 이게 객관적으로 애매할 수도 있어요.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인데 현장에서는 복잡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런 점도 있는데 현장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감면적용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별표2에 있는데 우리시는 제10조 2항에 보면 보령시민도 감면대상이 되고, 폐광지역 6개 시·군도 됩니다.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문경, 화순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관광차원으로 이렇게 풀어줬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시설감면현황을 봤더니 지금 보니까 삼척에 있는 해양레일바이크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레일바이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를 보면 태백시와 정선과 영월만 해주기로 되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폐광지역을 전부 다해준 것은 좋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여기에 말고 다른 지역에 대한 폐광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의 기재가 아예 없어요. 우리 보령시는 친절하게 6개를 다 넣고, 삼척시는 3개를 넣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만 너무 호의적으로 해주면 다른 곳과 상의를 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들도 같이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것을 협의를 해볼 생각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폐광지역 부분이 들어왔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풀어놓고서 저희가 나중에 공문으로라도 해당 폐광지역의 시·군에 연락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까 너네도 풀어달라고”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 의회쪽에서도 폐광지역 의장단 협의회가 있을 경우에 물론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모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다해주는데” 같이 좀 하자는 식으로 권고를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얘기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예,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류붕석위원이 의장을 하실 때 6개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이렇게 되어서 6개 시·군이 똑같이 하자고 해서 그것이 의원발의가 작년에 됐어요. 그래서 한 것인데 그쪽이 왜 안되어 있나 모르겠는데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아직 그쪽은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동시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합의내용을 저희에게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문발송을 해당 시·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류붕석위원 오시면 상의를 해서 6개 시·군에 얘기를 정확히 들어서 그쪽으로 전달을 해주세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우리는 진짜 선제적으로 똑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른 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삼척도 세 곳만 해주고, 다른 곳 자전거도 있고, 기차도 있고 하는데 아무도 폐광지역에서 감면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하여튼 이쪽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도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원하신 것이 안 4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한동인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한동인위원

과장님 안 4조 제1항에 “성인2명 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 경우에 중·고등학생이나 또는 성인에 거의 준하는 충분히 스카이바이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함으로써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놓으신 “성인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