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보령시의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의안번호 2339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2월 1일 대전지방기상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보령지역 해수욕장을 관할하던 보령지역 기상서비스센터가 무인화되어 보령지역 해수욕장 관할을 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현황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에 있는 행정기관장의 보령지역 기상서비스센터장을 대전지방기상청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을 적용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1일 대전지방기상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보령지역 해수욕장을 관할하던 보령지역 기상서비스센터가 무인화되어 보령지역 해수욕장 관할을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담당함에 따라 현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보령지역 기상서비스센터장을 대전지방기상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인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도 그런 것 같은데 무인화라고 하면 요암동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모든 기상장비가 선진화되고 자동화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는 홍성에서 그것을 취합한 후 서해안지역에 기상계측을 해서 대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보하고 발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안하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무인화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2년 전만해도 거기에 시설을 바꾸고 기숙사를 짓고 난리를 치던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무인화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전혀 근무를 안한다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전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것을 갖다가 근무도 하지 않고, 무인화를 시킨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 과장님이 답변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지금 성태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시설과는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요암동에 있는 기상관측을 했던 그 지역을 철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비만 있고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장비만 있고 사람이 하던 일을 무인화 한다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항쪽에 얘기했던 VTS 그 부분에 관해서 요원들 숙소를 짓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재난과와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과학이 발달되면 차도 운전자 없이 무인항법장치가 있고 해서 무인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342호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제안,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최종 사업선정됨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보령명천 공공실버주택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명천택지개발지구A-1블럭입니다. 대지면적은 43,352㎡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버주택 120호, 실버복지관1,100㎡, 종합사회복지관 1,093㎡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3월 17일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공공실버주택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입주단지를 성남지역으로 견학을 하였고, 4월 27일에는 LH공사를 방문해서 사업계획 변경안 반영요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공공실버주택이 100호였었는데 그것을 120호로 늘리고 그중에서 30호는 면적을 변경하고, 그와 별도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LH에서 검토결과 30호에 대해서 면적을 증가해서 36㎡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180세대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 공급에 따른 우리시의 부담은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추가건립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건축비 21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주요협약내용입니다. 업무분담에 있어서 우리시는 사업을 위한 관련부서의 협의와 인·허가 행정지원, 입주자선정, 실버 및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관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설비용 21억원과 실버복지관 예산초과 건설비용인데 이것은 특별히 예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복지관 운영비용은 지금 연간 대천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도 향후 5년간 2억 5,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시가 연간 2억 5,000만원씩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H사업기준 초과 또는 우리시 추가시설 요구비용인데 이 사항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전용면적별로 호수를 분류하여 협약서에 명시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실버 및 종합복지관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여 수정 반영하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협약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동의가 된다면 다음주 중에 LH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LH에서 임대주택으로 1,326세대가 2013년말에 기 사업 승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실버주택이나 실버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계획변경을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신청과 11월말까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19년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저소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보령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보령시 명천택지개발지구 A-1블럭 일원에 43,352㎡부지에 실버주택120호와 실버복지관1,100㎡, 종합사회복지관1,093㎡를 건설 공급하고자 용지비 10억, 사업비 26억 등 총 36억을 보령시가 부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책협의회 때 내가 놓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20호중 30호를 당초 26㎡에서 30호를 36㎡로 평형을 높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비율을 조금 더 안됩니까? 이미 업무협약체결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높이면 안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도 넓혀보려고 LH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층수가 올라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것이 LH의 의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또 한 가지는 실버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있는데 실버복지관은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실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묶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지금 실버복지관은 실버주택에 필수적으로 따라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건립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36억을 순수 국비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명천택지개발 주위에 명천1차부터 명천5차까지 동대주공, 코아루 등 현재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파트 5천 세대이고, 또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사업승인 예정되는 것이 한 4천5백 세대로 거의 주변영향권에 1만 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현재 명천2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는 주변에 사회복지요구를 충족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이왕에 여기에다 우리 시비 21억을 넣어서 복지관을 따로 건립하자는 취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쓰고 있는 명천사회복지관은 원래 그렇게 쓸 용도는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건물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물로 쓰는 것 같아서 지금 종합복지회관을 같이 신축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LH에서 하려고 하는 국민임대 이것도 면적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먼저 36㎡로 얘기가 된 것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면적별로 상향조정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해줬으면 좋을 듯싶은데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그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27㎡면 13평, 37㎡면 16평이고, 거기에 큰 게 46㎡가 있어요. 46㎡면 27평 28평 안나올까요? 그래서 27㎡형이 지금 372세대, 37㎡짜리가 386세대, 46㎡짜리가 344세대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고 27㎡짜리를 37㎡이나 46㎡으로 조정을 해서
그동안 협의는 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3쪽에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거기에 배치도가 빠졌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실버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가 지금 전체가 A-1블록인데요. (자료를 내보이며) 저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위치는 여기에 명천1차 뒤쪽에 그 뒤로 해서 후면쪽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흥덕교회 있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흥덕교회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요. 큰 것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명천1차예요. 그 뒤에 이쪽이 수협이고, 이 단지 전체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가 복지회관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실버주택, 복지회관 다 이쪽으로 합니다. 그래야만 시내쪽에서 접근성이나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배치도가 없어서 그것도 복사해서 하나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협약서에 보면 실버주택은 LH소유가 되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 소유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소유는 다 LH입니다. 저희시는 운영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21억을 들여서 지어도 소유는 LH것으로 남게 되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 5항에는 이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제 LH소유로 되는 것 같은데 협의는 해보셨나요?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명천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시 소유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LH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다 LH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협의를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인가요? 운영을 우리가 하는데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 명천지구 공공실버주택사업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제198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98회 임시회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담당팀장님과 심사숙고를 해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수정안 2쪽에 보면 3조에 1호, 2호 그것을 시장관리자와 상권관리기구로 수정을 했고, 3쪽에 보면 신설을 넣었어요. 13조 사용료 부과, 14조 사용료 및 경비징수 등, 15조, 16조 이렇게 해서 신설조항을 수익금의 사용이라든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조항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넣었고, 개정안에 있던 13조를 16조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17조로 바뀌었고, 시행규칙 14조가 18조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과 상의는 충분히 했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