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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9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2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는 이틀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먼저 한성희 회계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이신 류붕석 대표위원님 외 세분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금년 1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60일간 삼덕 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서 1-1번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회계 총 8,307억 5,700만원, 수납액은 8,459억 8,400만원, 지출액은 6,317억 2,200만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 차인잔액은 2,142억 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9억 7,800만원, 사고이월 81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513억 7,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8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4,100만원입니다. 계속 한 5분 정도를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6,891억 400만원, 수납액은 7,053억 4,300만원, 지출액은 5,268억 9,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84억 4,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49억 8,300만원, 사고이월 67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 460억 7,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1,2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300만원입니다. 셋째 14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416억 5,300만원, 수납액은 1,406억 4,000만원, 지출액은 1,048억 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8억 1,200만원으로 이 또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9억 9,500만원, 사고이월 13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 52억 9,8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1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3,7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19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총괄, 29쪽 세출결산총괄, 3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43쪽부터 478쪽까지 세부내역, 481쪽부터 57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부내역, 581쪽부터 599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 603쪽 예비비지출과 61쪽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입니다. 페이지는 연속적으로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62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80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달성지표는 151개로 83.8%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결산액은 5,497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27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07쪽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우리시에 2016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3조 2,517억 400만원, 총부채는 880억 9,400만원, 순자산규모는 3조 1,636억 1,000만원입니다. 자산의 세부내역과 부채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1115쪽 재무제표, 1135쪽 재무제표에 의한 주석, 1161쪽 필수보충정보, 1215쪽 부속설명서, 229쪽 재무제표 첨부서류는 유인물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쪽입니다. 결산수지상황 총괄부터 536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보증금 4억 5,500만원, 보관금 11억 8,400만원, 잡종금 등 기타가 13억 2,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2016연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3개 사업에 435억 300만원으로 2016년도 6월 9일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2.5%로 이자를 낮춰서 상환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지방채 상환잔액은 375억 5,000만원입니다. 581쪽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으로 우리시가 2010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 차입한 건에 대하여 채무보증한 사항으로 보증기간은 202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585쪽 계속비 결산명세서와 62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 등 11종이 있습니다. 첨부서류에는 총괄표가 없이 한건씩 기술되어 있어서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13억 2,5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9억 9,8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75억 5,1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7억 7,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금별로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783쪽 물품증감 현재액보고서, 793쪽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현황, 797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801쪽 지방세 지출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성인지결산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 시행 4년차입니다. 여성취업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과 여성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문화, 복지사업이 중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57개 사업에 254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198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8.2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한 책자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재정통계보고서 내용으로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지역통합 재정통계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회계별, 단체별로 작성하던 지방재정통계를 종합하여 지역단위의 종합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고 중기재정계획 작성을 위한 중기재정통계의 전망과 권고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일반회계와 11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직영공기업, 11개의 기금 등 26개의 회계와 공단 1개,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개 등 4개의 지방공공기관을 통합한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1쪽 지역통합 재정상황입니다. 세입은 8,538억 9,800만원, 세출은 6,403억 2,800만원, 자산 3조 3,311억 8,200만원, 부채는 1,293억 5,200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88%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와 활용지표, 재정상태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작성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어서 조태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중에서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8건의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 6억 3,832만 8,000원이 지출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액은 5억 4,581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은 9,2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건설과의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6,891억 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4%인 7,053억 4,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2억 4,900만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82억 3,900만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의 면밀한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겠으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6연도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50억 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년도 결산대비 201.9%나 증가된 금액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79억 3,8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징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416억 5,300만원 대비 1%인 10억 1,300만원이 적은 1,406억 4,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 2,3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91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436억 3,400만원이 예산현액 대비 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0.2%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정리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예산의 생산성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된 처리 된 주요예산이 47건 2억 6,400만원으로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 분석입니다.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1개 등 모두 14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6억 6,800만원으로 2016년 예산현액의 10.4%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221억 5,600만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36억 1,9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5억 3,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산 확정 후 총 8건 3억 2,1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는 254건 737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5건, 특별회계는 9건입니다. 사고이월 총 규모는 41건, 일반회계는 39건,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 계속비이월 총규모는 56건 513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9건, 특별회계 7건입니다. 이월사업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351건 1,332억 4,400만원으로 2016년 전체 예산현액의 16%가 발생하였는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다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며,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총 204건 416억 7,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8개 부서에서 9건 2억 9,800만원을 사용하였던 바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195건 413억 7,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로는 지난 2016년 7월 행정기구 및 직제 개편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당해연도 79억 9,600만원을 조성하고 71억 5,0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용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이 가장 높았고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15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07억 2,700만원으로 2015년도말 107억 2,5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 기금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6쪽 채무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75억 5,000만원으로 2015연도말보다 24.8% 감소되었습니다. 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연도말 공유재산은 2조 19억 1,500만원으로 2015연도말보다 7.8%인 1,59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결산내역 상 현재액은 925건에 69억 6,900만원이였으나 현년도 결산내역 상 2015년말 현재액은 75건 4억 5,500만원으로 상이하므로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6연도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57건 254억 600만원 중 78.3%인 198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대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자활근로사업,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은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입니다. 2016년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9억 6,200만원 2015연도말보다 21.5%인 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6회계연도말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3,211억 7,300만원, 부채가 625억 9,700만원, 자본이 2,585억 7,500만원입니다. 부채액은 전년 대비 상수도사업이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이 14억 9,400만원,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122억 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쪽 손익 상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98억 3,900만원이고 총비용은 424억 8,800만원으로 126억 4,900만원으로 단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에 제출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의 개선의견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올해부터 처음으로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 2015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6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는바, 이는 목표달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표수준에 따라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을 위한 정책들임을 감안할 때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갖기보다 미달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책을 적극 마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정보 등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9건에 6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5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9,3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39쪽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의 부적정 사례입니다. 이것은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집행시기별로 분산해서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 해 달라는 권고입니다. 처리전말로서는 향후 기금의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적립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연도말 11개 기금이 117억 7,000만원에서 보통예금이 12억, 정기예금이 105억 7,00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정리해서 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투자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에 세입·세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사전에 좀 강화를 하고, 세입·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된 것이 과다하다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시에 예측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60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6년도 결산에는 729억으로 늘었거든요? 11.5%가 늘었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시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예산액도 증가가 되는 추세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 세입추가분이 162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87억, 세외수입이 37억 이렇게 해서 세원별로 세입추가분이 추가로 많이 발생돼서 162억이 예산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고. 또 예비비로서 146억이 순세계잉여금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23억이 국도비사용잔액이 또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사안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직원사전교육도 하고 해서 추경할 때 면밀히 또 검토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시겠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게 조금도 아니고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줄여야지, 늘리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역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의 반환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같이 재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국도비를 반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을 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로 기반사항을 해 가는데 국도비가 88억 1,800만원이 지금 반환이 됐다는 것은 사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각 부서에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반환하게 되면 또 패널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패널티 부분은 사안별로 좀 틀린데. 우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기초연금보조라든지 석면피해. 기초연금도 사실 불용된 금액이 10억 2,100만원이나 됩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런 사항도 6억 2,400만원이나 됩니다. 주로 국비 부분에서 보조사업에서 많이 사용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무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현액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현재 보면 182억 3,900만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세무과장님이 원래 처음에 현액보다는 추가가 돼서 세금을 잘 거두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현수납액이 올라갈 때는 그때그때 좀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계로 보내서 이것이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연말, 거의 3회 추경 때 준 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계속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좀 어렵겠죠. 담당공무원들이 어렵겠지만 그때그때 증가되는 부분들을 예산계로 넘겨줘야 실제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세금 거두는 것도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기는 것이 세무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차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 예산부서하고 세입 재원은 지방세는 거의 다 국세 같지 않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타 체납세금이나 기타 세외수입을 추가로 조절하고 있는데 의존재원 같지 않고, 지방세 자체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앞으로, 그렇다고 재원을 우리가 숨기거나 아니면 은닉해서 안 좋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예산집행편성에 그때그때 필요한 가용재원이 급히 소요될 때에는 저희가 늘 해당부서와 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좀 더 챙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부터는 성과보고서가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성과보고서 결말을 가지고 그다음연도에 아마 예산을 세우는데 지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금액이 적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성과보고서를 각각 부서들이 잘 챙겨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저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2016회계연도 것을 보니까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순세계잉여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액수로 봐서는 예산이 증가가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비율로 봐서 또 13년도 회계연도 예산현액에 비해서 6%, 14년도도6%, 15년부터 8% 대로 올라갔어요. 예산현액이 비율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잉여금도 당연히 많이 나올 텐데. 하여튼 매년 결산검사서 보면 예산추계 잘하고 또 추경시에 이걸 또 다시 정리해서 최소화 시킨다고 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하면 아까도 직원들 연찬도 하시고 예산편성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금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방세 세입추가분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차액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를 요구할 때에 이것을 과다 요구를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국도비 잔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예산 추계를 할 때 실과에서 정확히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해서 국도비를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올해도 직원교육 같은 것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실장님, 검사결과표 2쪽에 보면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라고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자금 없는 이월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줘야하는데 어떤 국가 중앙부처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못주고 다음연도에 돈을 줍니다. 그런데 사업은 이월되어 있고.

김한태위원

주긴 주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그래서 다음연도에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결산서 앞에 괄호 친 것이 있죠? 대상사업에 괄호 친 것이 돈을 주는데 당해연도에 안주고 다음연도에 주는 돈입니다.

김한태위원

우리도 다음연도에 예산 잡으면 안 되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관리하기 때문에요. 다음연도에 주면 현금관리로 돌아갑니다.

김한태위원

일단 내시가 된 것은 알고 우리가 예산을 넣었다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렇죠. 돈을 주면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이월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면 안 되는데 재정 예산상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대책이 없네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건 중앙부처에서 돈을 다 줘야 합니다.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적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작년에는 표시가 안됐었던 것 같은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작년에는 38억 정도, 세입이 있었던 금년에는 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월등하게 줄은 거거든요.

김한태위원

액수로는 줄었는데 자금 없는 명시라고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있습니다. 이월사업마다 다 있긴 하는데.

김한태위원

하여튼 이건 어쩔 수 없다, 예산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예산을 안 내려 보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 줘야 위에서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이미 도는 국도비까지 다해서 다 보조결정까지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국가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자금을 8억만 줍니다. 8억이나 반밖에 안줍니다.

김한태위원

적게도 주고 그해 안 주면 다음 해로 넘겨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 됐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기획감사실에 지표 개수 3, 지표수 7, 초과달성 1, 달성 3, 미달성 3. 그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실장님,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정책목표로 삼은 하나의 예를 설명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성 정책기획운영 300만원이 편성이 되있습니마는 정책계획운영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충남연구원의 정책협력단을 초청해서 정책세미나를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충남연구원정책협력단의 구성이 전에는 이렇게 총괄로 되어 있다가 시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협력단이. 그러다보니까 세분을 초청해서 정책협의회 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령 교수회를 초청해서 대신 정책자문간담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산이 사용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경우 미달성이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세무과장님, 세금징수 목표액을 얼마를 잡았다. 그런 것도 하나의 목표로 이런 데 들어가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은 금액으로 하지 않고 비율로. 예를 들어 체납세금이 성과금 40%를 잡는다고 하면 50% 잡고 해마다 수치가 올라갑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이 여기에 목표...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목표지수로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세무과로 봐서는 목표지수로 들어간다. 징수목표라든지 미납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럼 여기 보면 목표달성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은 조금 높은. 올해 100을 했다면 다음연도는 105를 한다든지. 목표설정치를 스스로 같은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성과목표치는 대부분 도 단위에서 해마다 하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보다 약 5% 정도 상향해서 우리 과 목표를 정해서 성과목표를 정합니다. 그래도 중앙이나 목표보다 적으면 안 되니까 자체목표로 상향 올려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한태위원

도비 같은 것은 도에서 목표치를 주고 시비는 자체적으로 시세 같은 것은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실장님, 이거 아까 김한태 위원님, 최주경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수년째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를 계속 보는데, 조금 과한말로 토시 하나 안 틀릴 정도로 해마다 답변이 똑같아요. 물론 기획감사실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지적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결산검사위원님들을 제가 폄하를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나오셔서 15일간 굉장히 노력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분이 제대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이 추천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전말보고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적을 덜 당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보다 위원님들이 여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원들이 봐서 실질적으로 지적을 해서 개선이 돼야 할 그런 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증액이 된다고 했죠, 예비비 때문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예비비에서 얼마 증액됐습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46억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146억이죠. 주로 거기에서 하나 가장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 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가장 크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3회 추경 때 정리하면서 각 실과에서 사용잔액 감 시킨 것이 다 예비비로 하나로 묶은.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월사업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들은...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이것을 금년 내에 시작이 될 사업인지, 우선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통과를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사업 같은 거 그런 것은 우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태에서 실적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신청부터 해 놓고,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부터 해 놓고 행정절차는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 얘기예요. 각 과에서 실과에서 예산계에다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못 올라왔다, 이렇게도 하고. 어떤 것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된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예산계에서 커트를 하고. 오히려 이거 보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집행부 관련 7억에 대한 사업들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된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을 7억으로 보기에는 좀...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런 사업에다, 이런 얘기를 짚어서 적절치 않지만, 그렇게 않겠다. 예산이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등으로 해서 자꾸 사업이 이월이 되고, 예비비에서 자꾸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잉여금에서 증액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사업구상 단계부터 좀 면밀히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예산심의를 의회에서도 합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예산처리를 의원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봐도 처리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저도 의원으로 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전말보고서에서도 40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후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다, 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종합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애당초 기획실에서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밖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미 집행된 거 잘 처리를 하셔서 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검사결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원인도 말씀해 주셨고, 분석도 나름대로 해 보신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까 방팀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비용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외하고 나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가잖아요. 해마다 계속 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게 자꾸 감액되기를 바라서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조금 문제는 사실은 보조금 목적이 있어서 보조금을 내준 거 아닌가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럼 21쪽 보면 보조금집행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민간경상 이전한 위탁사업 정상이라든지 정상관리가 미흡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되죠? 맞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그걸 이월시키고 해서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이월금도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 보조금을 어떻게 정산하고 있어요? 각각 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 해서 반납을 하니까요.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제대로 되고 있죠.

최은순위원장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다 하고 있다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국도비 반환금이거든요.

최은순위원장

그게 89억이 되더라고요. 국도비 문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적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부당내용이. 그럼 우선 5건, 과별로 우리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주냐는 문제죠. 예산현액하고 집행결산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걸 그해 연도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산검사가 미실시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정산검사는 저희가 감사를 염두해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나중 감사도 염두해 둬야 되고. 또 정산이 안 되면 반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은순위원장

그게 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정산이 안 되고 반납해야 될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최은순위원장

그런 것도 좀 철저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쪽 세무과장님,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수납액 중에 예측 가능한 것은 지방세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측가능한 금액은 예산편성하는데 잘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어쨌든 다음연도 이월액이 많이 있다는 이 말씀이고요. 이건 미수납액이 이월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수입이 있잖아요. 이건 예측이 약간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다치더라도 이월금을 최소화로 시킬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방세가 있고요. 결산서에 47쪽에 나와 있는데요. 세입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지금 과오납이 16억 2,080만원이 과오납으로 합계가 나와 있어요. 41쪽 한번 보실래요? 결산검사요.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16억 2,080만원. 그럼 그중에 목을 보면 착오 부과한 것이 2,3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이중납부가 560만원 정도 되고요. 불법청구 기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원인의 착오 부과한 이건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죠? 몇 %정도 되나요? 6,300만원이면 5% 정도 착오부과가 되는데. 이게 많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정말 이건 정확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꾸 과오납 현상이 나오면. 왜 이런 것은 이런 현상이 나오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보통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부내지는 자동차. 착오 같은 경우는 신고인 내지는 공부정리가 안됐다거나 내지는 기타 기재가 아니면 민원인 이의신청 과정에 했다거나 대부분 공부 기재사항 부실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부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늘상 조금씩 발생합니다. 전체 16억 과오납 중에서 착오가 6,300만원이라면 이 비율은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해마다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최주경위원

왜 과오납을 제가 굳이 강조를 하냐면 우리가 중부발전 세금 부과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세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서민들도 시에서 부과를 하면 정말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그냥 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대항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발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이죠. 이게 사유별로 보면 이중납부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납부하는 사람의 착오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해 놨는데 또 고지서가 와서 낸다든지. 이러면 그건 우리책임이니까 그렇지만 시에서 부과하는 이런 문제는 면밀하게 해서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착오부과율이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준 사항인데요. 진짜 실수납액이 162억이 증가했잖아요, 2016년도에. 162억이 증가하신 거 맞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아시다시피 보령시 재무회계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추가경정예산편성시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참 어렵고. 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그게 그렇고.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세무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것 좀 면밀하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실장님, 거기 9쪽 보면 예비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지출에 보면 정말 예비비는 긴급하고 정말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건데, 사실 잘 쓰시긴 했는데 주로 가뭄극복하고 긴급대책비로 썼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불용액 9,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남아있는 거 아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유는 왜 그렇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3억을 결정을 해서 2억 2,600만원을 사용하고 7,300만원이 남았는데. 관정이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관정을 예를 들면 천북에 5개를 판다. 하고서 예산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관정을 가서 파보면 실제로 가서 파려면 위치가 맞지 않고. 또 그 관정을 팜으로 해서 주변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기계도 못 하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불용액에 대해서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장

산림병해충방제 이건 산림공원과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여기는 불용액도 좀 남아있는데. 미리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남은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존 예산도 있고, 기존 예산이 있는데다 예비비를 기존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책정한 부분인데. 약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서 약 사용량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완료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남아있는 금액도 있어요, 보면. 사업내역 중에 예산절감을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본예산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끝까지 안 쓴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것도 있던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2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기획실도 충청연구정책협력세미나 하고 지난 공모 포상금이 본예산에까지 세워놓고 진짜 미집행한 것이. 그건 미리 추경 때 했었어야 했는데 끝까지 미집행으로 했더라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금액은 얼마 안돼요. 300만원으로 1,1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 까 그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기획실에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결산검사결과 보면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5개 특별회계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왜 예산을 안 세워 놓고, 이렇게 직접 징수를 해 버린 건가요? 예산편성도 없이? 여기에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건 왜 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처리가 되었는지.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니까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억 같은 경우는 과 전년도 이월비잖아요.

최은순위원장

의료보호사업비하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나머지 4,000만원이라든가 250만원짜리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세입이 들어와서 징수결정한 것이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표기된 것은 이미.

최은순위원장

이게 과연, 밑에 보면 이월금으로 이게 정리를 해서 안 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이건 결산지적했을 때 약간 어패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건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수결정한 것입니다. 각각 특별회계보다.

최은순위원장

그중에 어떤 것이 예측하지 못한 건가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4,000만원 들어온 것은 이미 농지관리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갑작스럽게 연말에 4,000만원을 줄 테니까 다음연도에 써라, 라고 주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최은순위원장

이건 일시적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보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보령댐주변지역 세외수입 250만원 이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미세하게나마 25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잡은 거거든요. 사실상 총괄부서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럼 과별로 물어보라는 거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사용잔액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사용잔액을 이월금으로 명시이월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전년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유휴자금이요. 올해 유휴자금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258억이나 되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6년도요?

최은순위원장

예, 결산. 258억이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20쪽이요. 유휴자금을 그 속에 해마다 이걸 정기예탁금을 넣던지 해야지, 이자를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항상 일반예금으로 왜 관리를 하냐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금말씀이신가요? ○예산팀장 방대길 모든 세입금이요?

최은순위원장

예.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각각 특별회계마다 해당부서의.

최은순위원장

똑같은 질문에 해마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사실상 기금유휴자금이 남으면 남는 재원을 판단해서 고효율의 정기적금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시가, 약간 미흡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한테 물어보면 쓸 거다, 쓸 거다 해서 정기적금으로 못 드는 이유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석탄회처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발생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을 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최은순위원장

석탄회처리기금이라든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질의를 하려고 제가 질의를 안 하는 건데요. 어쨌든 총괄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똑같은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 그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채무액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자를 몇 % 정도 내고 있나요? 전부 2.5%로 통일됐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지역개발기금 2.5%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거보다 더 싼 것은 없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이건 변동금리.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다 지역개발기금 고정금리로.

최은순위원장

몇 년까지 했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3년 거치 5년 상환이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고 그렇거든요. 대부분 지역개발기금들은 5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식으로 10년짜리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채무가 16년도 말은 379억인데 금년 말까지 하면 100억을 갚아서 275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최은순위원장

2.5% 고정금리로 해 놓고. 그리고 대천리조트에 채무보증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아까 봤는데요.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연장을 해 줘야 되는 건지.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보증기간까지.

최은순위원장

도래가 곧 올 텐데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증채무기간까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갚으면 보령시에서 갚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도 50억에 대한, 기금은 5억을 갚아서 45억이거든요. 막판까지 나중에 청산하는 단계에 왔으면 보령시장이 나중에 보증해 준 것에 대해서 상환을 해 줘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뭐 안 잡았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지역개발기금 신용보증기금.

김한태위원

지금이라도 채권확보가 안되나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건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김한태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골프장을 농협에 170억인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잡힌 거 하면 그때 기획감사실 그분 말씀이 300억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혹시 후순위로 거기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출자기관에 우리 돈이 들어간 것도 지금 있는 것도 마이너스인데 채권확보까지.

김한태위원

웨스토피아가 불안불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감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이 작년에 50억 조성을 했죠. 그런데 지금 감채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일정비율이라는 건 여기다 30%면 30%, 20%면 20%라고 이거 안 해 놨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그런지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비율이라고 하면 일정한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자치단체마다 관리하는 위기단체가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10, 20,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라고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립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어떨 때는 100억 하다가 이제 50억 적립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조례에는 일정비율을 하라고 해서 액수가 차이가 어떨 때는,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들쑥날쑥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건 위기단체일 경우에는 일정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우리는 아직 그게 아니다. 기금 얘기가 나와서 총괄부서니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석탄회처리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봐서 배분을 해야 되니까 예치할 뭐가 없어요. 지금 우리 원래 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나오면 그걸 운영해서 써야 원칙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체육기금 같은 경우도 15억을 지금 예치를 해 놨거든요, 정기예금으로. 그래서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체육진흥에 활용한다,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달리 봐야 되지 않나.

김한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써야 된다면 실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까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쓸 바에는 어차피 일반 원칙대로 하면 말하자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년도까지 계속 더 해서 목표액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금을 까서 쓰니까 기금의 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원금도 쓸 수 있는 것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기 때문에요. 꼭 그 원금을 유지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목표액에.

김한태위원

상위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나와서 기금이 형성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기금으로 해야 되지만, 이건 우리 순수 일반회계에서 갖는 기금인데 그렇게 쓸 바에는 별로 의미가 없으며, 기금을 50억이면 50억 모을 때까지는 그 돈을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체육행사가 있더라도 이 기금에 대해서 명확히 체육기금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도 일리는 있고요. 원금도 목적사업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얘기할 사항도 아니지만 이번 체육기금은 그건 잘못 책정한 것입니다. 기금에서 하면 안 되죠. 그건 일반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일반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했어야지 기금에서 쓴다고 하면 진짜 그건. 얘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하도 기금을 활용을 안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셔서.
태용

성태용위원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할 걸 해야죠.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래서 모으지만 하지 말고 쓰자. 기금에서 쓰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충해 주고 기금을 활용해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것은 정말 잘못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한 내역도 내가 행감 때 받을 테지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네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실적이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던 사항이고. 겨우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건데. 하여튼 그것도 심도 있게 해서 기금사용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금이 과다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의견은 예산편성 후에 전액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편성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 사항으로서, 처리전말사항으로 SNS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홍보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2의 추가경정예산의 SNS홍보요원의 교육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관위의 질의결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해서 집행에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집행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건 조례개정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완료했습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 별첨본 827쪽이요. 문화공보실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있어요. 첨부서류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도 빈칸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보면 지금 사업목적이나 사업결과가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없고. 또 사업 개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리고 작년 것 2015, 2016, 2017년도 3년을 비교해 봤는데 작년 2016년 12월 달에 여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법이 바뀌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가족부인데 3개년 비교를 어제 했는데, 책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국가에서 법이 변했으면 각 지자체나 하위부서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글자 하나도 진짜 안 틀리고 똑같고, 새로 법이 시행도 되고 법도 새로 생겼는데. 그리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업의 결과 이런 것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성인지라는 것이 사실 양성평등으로 해서 성인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과연 하고 있는 지라는 것이. 사실 문화공보실에서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주부나 할머니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내년에는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42쪽 처리전말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저희는 총 3건에 1,125만원인데 운영민간인 위원수당이 16년에는 경찰서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중부권역 갈등관리 정책포럼에 자치단체부담금이 500만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갈등관리 충남발전포럼이 미개최 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지출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는 도지사와의 대화 행사운영비로 2016년도에 작년에는 행사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225만원을 집행 못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금액은 조금 전에 처리전말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얼마 안돼요, 425만원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본예산에 다 예산이 잡혔어요. 그럼 이게 본예산으로 잡혔으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1년 동안에 굳이 가지고 있었어야 됐나. 추경이라든지 중간에 쓸 수 있는 사업이어서 갖고 있었다고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 잡으면 1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좀 그렇지 않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치안협의회 민간인 수당에 사실상 1년에 분기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추경에 삭감을 못한 것 같고. 중부권역 갈등관리도 미개최하는 당시에 그때 했으면, 2회 추경에 했으면 됐는데 다음부터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보고서 4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해서 개선의 경영으로 체납액이 과다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지도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저희는 체납의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연2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유휴자금을 시기별로 분산하여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야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고정적으로 할 것도 있고 유휴자금은 일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출사항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와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 중 남곡동 해안제방정비사업의 경우는 3회 추경에 예산이 늦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정이 도저히 회기 내에 집행할 수 없었고, 또 해역이용협의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 전원이 아주 철저히 명심해서 잘 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 45쪽입니다. 각종 기금의 유휴자금을 시기별로 분산해서 증대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흥기금 15억 7,900만원 중에 지난해에 15억원을 예치해서 이자수입으로 2,475만원을 예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증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유휴된 기금 없이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토록 권고한 사항도 기금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중에서 전혀 집행이 안 된 예산 2건 198만원을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시설 정비 기간제근로자 및 사무관리비로서 해수부장관 및 국제요트대회 행사경비로 사업장 주변을 정비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을 안했는데요. 정기추경에 다음에는 정리를 해서 전액 불용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처리전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고, 기금은 복싱하고 씨름 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 그런 기금은 쓰지 말고 본예산에 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 중에서 행사경비가 기준경비에 포함이 돼서 지방재정금 전반적인 인센티브 이런 문제를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혹시 기금을 쓰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금의 지출이 없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미리 사업을 준비를 했다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금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 나중에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든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요새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제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번에 계룡에서도 어린선수들 하는 것도 봤고. 지역의 초등학교, 과장님 아시겠지만 꿈나무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계속 커 나가야 지역의 도민체전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체육기금에 꿈나무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금을 적정하게 빨리 조성을 하셔서 어린 학생들한테 기존에 배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해서 꿈나무육성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힘들여서 하시는 체육시설도 내내 그 꿈나무들이 성장해서 우리지역에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더 빛이 나잖아요, 그런 선수도 없는데 그것만 해 놓으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계룡에서 한 것도 그렇고 보니까 지역에 체육진흥기금을 빨리 일정기금 조정을 해서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성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가 작년에 이게 돼서 다 예산도 이체돼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몇 쪽이죠?

최주경위원

835쪽인데 이체돼서 부서가 다 분리되면서 이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성인지교육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또 사업은 4개를 하셨어요. 4개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성에 대해서 안 되어 있고. 여기서는 노인여성이라든지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 데. 지금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이사업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며, 이게 실효는 어떻고 우리 여성이나 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해 주면.
성원

허성원체육교육팀장

(위원에게 책을 보여주며)

최주경위원

거기도 보면 운영지원, 일반계획 여기 팀장님이 책을 펴주고 가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좀 구체적이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고. 위에는 목표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과에서는 잘 서술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과도 있어요. 교육체육과도 그런 쪽에 하나인데,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좀 더 내실 있는 성인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김영천입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관리 부적정으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하나이고, 금년 1월 31일 기준으로 보통예금으로 1억 9,300만원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산검사 이후에 보통예금 중 1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에서 현재 자활기금이 총 9억 900만원, 정기예금이 8억 5,000만원으로 보통 예금이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저희과 소관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하나이며,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였던 이유는 국도비결산에 반납할 예산으로 추경시 국도비 반납금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많은 자금이 유휴되고 있는 각종 기금 관리 부실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는 기금은 자활기금 하나이고, 현재 기금 조회는 9억 900만원이며 이 기금액은 기금의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단 수입금 일부의 기금조성 등 매년 일정액씩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금의 사용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 거의 없이 많은 기금이 유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활기금의 중요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첫째 자활기업에 대해서 1억원 자활사업자금에 대하여, 둘째는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셋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기금사용액이 부진한 이유는 자활기업은 현재 우리시에 없습니다. 과거 깔끔미 하우스가 자활기업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규모로 수급자들을 고용하지 않고서 자활기업이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사적 임대관계는 현재 시내에 건물소유자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 100% 전세는 없고 일정 보증금에 월세형태라든지 신청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체납자금 융자의 경우 담보보증 또는 보증금 한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자활기금 사용부진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는 7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개선책이 나오는 대로 자활기금의 사용처로 다변화해서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입니다. 저희과는 전체 예산액은 226억이고 이중 96.4%인 218억을 집행을 했고 3.6%인 8억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남긴바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사업은 6건에 1,264만원이었는데 재해보험 비상대비 예산 600만원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정리가 가능했음에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다른 것은 없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전혀 집행되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된 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본예산에 다 했다는 거예요. 2회, 3회추경이면 그럴 수 있겠는데 본예산에 계상한 건데, 이렇게 온 것이 조금.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관련해서는 재해구호비상대비 예산이기 때문에 600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다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원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이죠? 몇 년 하셨어요?

장내웃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77년도 10월 1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40년 되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무튼 40년 동안 공직에서 보령시를 위해서 또 일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차제에 인사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40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명예스럽게 퇴직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전말보고서도 나왔지만 좋은 점은 골라서 한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좋은 것을 많이 물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는 대신 한 걸로 하고요. 앞에 유휴자금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1억 5,000만원 시금고에다 정기예금을 해 놓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이게 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몇 %?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자금운용기록부, 그동안 써오시지 않으셨나요? 잘 써오시지 않으셨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금운용기록부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고.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글쎄요...

최은순위원장

원래 자금운용기록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관리기금 신청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활기금이 처음에 생긴 것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쭉,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이자라든지 아니면 자활사업단 사업 미집행금액 일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이 자꾸 늘어나는데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 5,0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어떤 데는 40억, 50억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문제가 똑같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사업자금이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자활기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자활기업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활기업을 계속유지를 하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갖다가 30%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100명이면 30명이상. 또 아시다시피 근로능력하고 인지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다 보면 그 사람들을 고용 안하고 자활기업에서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융자금도 그렇고. 그리고 전세 점포해 주는 것은 차라리 월세를 지원을 해 준다면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시내에서 전세를 갖다가 누가 주려고 안 해요. 전세를 안주고 5,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70만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부담이 되니까 전세전환을 안하고. 그리고 생업자금은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금리는 1%입니다. 1%고 연체됐을 때 2%고. 그런데도 보증인을 안세우면 줄 수가 없으니까 보증인을 또 못 구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7월 18일 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충북, 충남, 세종 권역회의가 있어요. 자활기금 딱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이 정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는.

최은순위원장

자활기금은 우리가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면 보조이율은 얼마나 또 받아요? 제가 그거 금리 좀 내려달라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1% 내렸어요.

최은순위원장

1% 내려갔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한수택입니다.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전액 미집행 2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실자원봉사자 보상금 180만원입니다. 이건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공무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24만원인데 이 건도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미집행한 것은 예산절감이 된 거네요, 말하자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은순위원장

예산착오, 행정착오도 발생액이 안돼서 그게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발생액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5,000원 상당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주기 전에는.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이건 조금 결산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 민원지적과 앞에 계단을 만들어서 해 놨죠?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밑에 까는 대리석을 한 게 비오거나 눈 오면 많이 미끄러울 것 같은데, 이상 없나요?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사업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반질반질하고 미끌미끌해서 비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원래는 계단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최은순위원장

예, 알아요. 요새 공사를 하고 아는데.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깨지고 해서 회계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비는 아직까지 안 와서 실험이 안됐지만 눈 오거나 하면 많이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택

한수택민원지적과장

돌 사이로 까는 것이 시멘트거든요. 그냥 바른 거예요. 관리 잘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이영구입니다. 49쪽 저희는 민간경상이전 및 위탁사업 정산관리 미흡에 대해서 개선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정산처리에서 연도폐쇄 전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받아 결산토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정산과 반납처리에서 되도록 빨리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결산검사결과서 책에 보면 지금 출납사무 완료가 2월 12일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758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건가요? 이건 왜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21쪽이요. 결산검사 미실시는 아니고.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반납이요? 다 반납해서 정산을 했고요.

최주경위원

언제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날짜요?

최주경위원

이게 2월 10일 전에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무관

저희가 죄송한데, 자원봉사센터 부분 중간사업일 경우에는 중간에 결산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사업비나 그런 사업을 1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또 센터 자체적인 감사를 시행했거든요. 시설이나 예산 전반적인 것을, 그래서 좀 지원이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폐쇄연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2월 10일까지 돼야 되는 데 이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영구

이영구새마을정보과장

그 뒤로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세무과는 50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채무가 435억원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이월체납이 61억 7,700만원 중에서 현재 약 15억원을 징수를 하고, 현재 도내 징수율은 도내 2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에 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회 및 합동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이게 50% 이상이 자동차관련 세금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영치활동 일주일에 2회 이상 계속 읍면동으로 저희가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산의 증감편성을 속히 해달라는 권고이신데. 이것도 사실은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 차이는 지방세의 경우 연말에 세입으로 시기적으로 예산반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외수입 등 각 세무 증감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실제 세입액에 근접토록 예산계상을 예산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은 시군구에 이자 높은 기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2016회계에 유휴자금으로 판단해서 64억 4,900만원이 저희가 금년도 결산서에 집행돼서 자금이 52억이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출운영자금은 저희가 12억 4,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출 시기를 고려해서 상반기 정기예금에 예치, 참고로 입출예금액이 평균 이자가 1.24%입니다. 시 평균은 1%로 미만이 되고요. 군 평균이 1.23%인데 저희는 군 평균하고 유사합니다. 시단위에서는 아직은 가장 정기예금율이 높은 예금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금운용기록부를 작성해서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채무가 435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거 밀려있는 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게 몇 년 것이 밀린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실장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435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금년도 100억도 반환하고. 이게 작성시기가 지금 좀 줄었어요.

박상모위원

줄어도 조금 줄었으면, 이게 몇 년 게 계속 밀려있는 건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과거 오늘 1,000억대부터조금씩 줄어서 435억까지 됐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상환계획이 한 1년에 100억, 지금 상환기금은 계속 50억씩 계상하지 않습니까? 2020년 목표로 저희가 채무제로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못 받는 것은 몇 %나 되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요?

박상모위원

예.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 체납세금은 체납액이 증가하고 지방세, 세외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체납액을 줄인다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요가 발생하니까 줄여도, 줄여도 끝이 없어요, 이게. 지방세외수입은요.

박상모위원

이게 3, 4년씩 계속 이월되는 것은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지방세결손 실효기간이 5년인가 해서 저희들이 5년 단위로, 5년 지난 것은 전부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현재 세외수입 한 80억, 지방세는 한 60억 되는데, 결손이 많아요. 그런데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돼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5년 결손처리가 돼야 하네요. 5년 동안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지방세법상 5년 동안 인위적으로 감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받아요. 왜 순수도래 안했는데 결손 시켰느냐. 그래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상모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네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과년도 체납액의 80%는 징수불능이에요, 거의 저희가 볼 때는.

박상모위원

이렇게 밀릴 정도 되면 못 받는 거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사람이 없거나 부존재 내지는 불능, 무재산 거의 다 이럽니다.

박상모위원

판단돼서 안 될 것은 아예 결손처리 해 버리고요, 뜯어버려야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도 기간도래하기 전에 해라해라 해도 직원들 신상 문제도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안합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도 그건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징수료 교부금에 맞춰 10%만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김한태위원

징수하는 건.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징수도 저희가 아직 저희시스템하고 지방채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90%가 환경부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만 징수가 교부가 됩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환경개선금은 안 건드려요.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기획실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부탁 사항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것 좀 잘 실행해 주시고요. 지방세 같은 것은 예측가능 하니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어렵다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세금징수 실적이 좋아서 충남 2위 받으셨다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도내 2위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작년에는 1위도 한 적도 있지 않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재작년에는 1위 했고요. 계속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좀 떨어지는데 지방세는 저희들이 징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액자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아주 고질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문제, 또 도로교통과에 관련 문제. 그런 것은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행자부하고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참 자동차관리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부터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시청 방문할 때 시청 정문 앞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 실적 얼마나 있나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실적은 첫해에는 좀 있더니 자꾸 부진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들여서 한 것인데, 그나마 알림 시스템이 첫해 좀 있더니 다음 해는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것도, 관내 체납된 사람이 그만큼 시청에 덜 들어온다는 반증이거든요.

최은순위원장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 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아니요, 뒷문도 그렇지만 정문으로 체납액,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반증이에요, 그게. 그래서 알아서 그런지 문예회관 후문 쪽에 또 달아야 하는지 그게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장

2,000만원 주고 한건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그거 효과가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첫해 좀 있더니 근간에는 거의 미미합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갖은 노력은 다 하시는데.

박상모위원

후문에다 또 달아요.

장내웃음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후문에다 하면 그만큼 비용이 또 들어가요.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문예회관 앞에까지 하겠습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김한태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내는 세금 중에 후납제 성격의 세금은 없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후납제는 없고요. 후납제는 환경개선부담금 하나가 후납제입니다.

최은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에 한해서 뭐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에다 붙이잖아요. 사실 혜택을 좀 이것저것 받을 줄 알았는데, 시내에 있는 주정차 감면문제도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차를 끌고 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만이 그 차를 갖고 다녀야 혜택을 받지, 그런 문제는 개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나 누가 갖고 다녀도, 차 자체가.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차에 부착을 했으면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해 주는 사례는 종종 일선에서 단속하는 요원들과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걸 나눠서 여유 있게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요, 받아야 해요.

장내웃음

최은순위원장

차는 두 대, 세대 있어도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하나밖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52쪽 세출예산 미집행이 과다하다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앞쪽 27쪽 15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 전체는 20개 과, 한 35억원, 우리과만 1건입니다마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인데도 예산을 많이 남겼다든지. 일부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저희과 처리전말과 같이 우리과는 물론이고 집행부서 입장에서 추경을 통해 예산삭감 조치를 요구하고. 특히 연말쯤에는 전액 미집행 된 사업을 파악해서 관련부서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회계과라 하루 종일 계시는데요. 회계는 전 부서하고 돈이 관계된 거라 관계가 돼요.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담당공무원들이 좀 각성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가볍게 하겠습니다. 여기 물품, 회계과가 최종적으로 받아서 기록해서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최주경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는 925개에 69억 6,9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75건에 4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럴 수 있는 건지.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 행정물품은 2년마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시기는 짝수 해 작년에는 조사가 됐고, 재작년에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요. 시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월말까지 전산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수작업으로 전부 일제 조사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했는데요. 작년에 6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입력을 다해 줘야 되는데 좀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늦게 발췌했습니다. 현황은 전산처리로 되기 때문에 10월말에는 딱 전산처리가 막아지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더 앞으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물품수거 관리계획 이걸 보니까, 그해에는 다음연도 해 2월까지 하는 것으로 쭉 규칙으로 보고는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상이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각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기록을 회계과에서 할 텐데, 행려자 사망예산 있잖아요. 그것이 8군데는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미발생인데 미발생으로 가야지 잔액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잔액으로 잡혀있어요, 안 쓰고 남은 잔액으로. 그래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8개 면은 그렇게 잘못 기록되어 있고. 또 3개 웅천, 성주, 주교면에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하고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인데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지시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재정집행시스템 정리할 때 잘 하도록 지도 잘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 아까 아침에 차 한 잔씩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물품구입을 조달로 했을 때하고 사급처리를 했을 때하고, 지금 조달가가 더 높아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조달가가 높다고 생각 안하는 데요. 아무래도 전보다 낮다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현지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모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관정을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위에 덮개로 덮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달가격으로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급으로 하면 한 200만원 정도 밖에 안 간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조달가가 똑같은 품목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조달가가 낮지, 사구입할 때가 낮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의회에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웅천 경험을 보니까 위원님하신대로 시중 일반적인 상품은 구입가가 낮고요. 특수품이라든지 특수한 제품, 처음에 조달 특허 맡아서 등록한 거 이런 것은 보편화되지 않은 물건이겠죠.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제 경험으로는 일부 한 두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제품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왜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꾸 조달로 요청을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을 안 당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 보고, 공무원들 말씀 종합을 봐서 그거에 대한 구분은 계약과정에서 조달하고 사급하고의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한번 부과되는 것은 제가 봐서 그건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비용절감차원이나 감사나 규정차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

조달 보면요. 조달가하고 우리가 현재 판매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같은 경우도 농정과에서 보령화력지원사업비 이런 거해서 지금 조달가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우리 농기계가게 가서 대량으로 사면 800만원이면 사요. 지금 도시과에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답변드리면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조달가가 정품이고 세금도 다 내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비용을 정확히 다 내야 할 것 같고요. 개인 그런 것은.

박상모위원

조달가 올리는 업자들 한테 왜 조달가 비싸냐 물어봤더니 조달가를 낮게 해 놓으면 안 팔린데요. 조달가를 높여놔야지.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건 좀 안 맞는.

박상모위원

조달가를 비싸게 올려놔야 그 물건이 팔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까지만 알려 줄 수 있다. 내용 모르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비공식으로 나오는 물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아니에요. 비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조달가를 원하는 경우는 사실 편리성이나 차후에 그 조달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이 싫어서 조달가를 편리하게 그냥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장조사를 A, B, C로 이렇게 해서 그 한 물건을 놓고 케이에스(KS)마크냐 어느 정도 규격을 정한 다음에, 시장조사를 일단 해서 싼 것을 선택을 하면 조달가보다 훨씬 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회계과에서는 조달가로 하면 뒷말이 없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너무 편의주의로 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시장조사를 해서 좀 더 싼 것을 그걸 선택해서 넣는 그런 것을 좀 해 줘야하는데. 나라장터에서 올려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약품단가 정할 때도 그렇고요.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그런 점이 있다는 점, 그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간략하게 나와 있는 데요. 지금 공유재산을 보면 행정재산은 좀 증가를 했어요, 1,696억 정도. 그리고 일반 재산이 104억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또 무엇이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아무래도 행정재산은 행정수요가 많은 지에 따라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겠죠, 아무래도. 일반예산은 잡종예산 불용처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일반재산이 104억 정도 감소됐는데요. 이게 재산매각도 원인이 있겠지만 매각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재산매각?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104억 2,1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길래 우리도 계속 가지고 있지 말고 계속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우리 재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감소요인은 매각뿐이 아니라 멸실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장

그렇게 하고. 오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 공무 중으로 국외출장 관계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신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구문회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 53쪽입니다. 보령산 천연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징수 부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처분결과 지난해에 17억 9,600만원 매출이 있어서 매수액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험증권이라든지 각 실과 읍면동에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특히 문제 될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저희하고 거래하다가 폐업이 됐거나 아니면 거래 중지된 것이 10개 업체에 한 2,000만원 정도만 현재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법적대응을 한다든지 지금 징수 독려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바다진흙 특별회계를 이왕이면 이자가 높은 데 관리를 하지, 왜 이렇게 이자가 싼데 보통예금으로 관리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금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자율이 높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머드화장품 판매 반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을 불용조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반환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치 않았고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은 무창포 해수욕장에 어촌체험을 위한 갯벌이라든지 안내판정비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국비 50대 50, 지방비 50으로 예산을 3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3회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금년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본 사업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장님, 지금 머드화장품 판매대금이 작년에 우리가 악성채권 있잖아요. 중국에서 김 모씨가 해서 연락도 안 되는 부분 등등해서 정리를 한번 하라고 해서 정리가 된 거죠?
윤희

최윤희머드사업팀장

한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태용

성태용위원

오래 된 것은 다 정리됐어요?
윤희

최윤희머드사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영구히 채권확보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정도 남았나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10개 업체가 되는데 23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명시이월 3억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사유가 나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예.

최은순위원장

현재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문회

구문회자치행정국장

금년에 하는 사업으로 안내판 정리라든지 금년말까지 이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제작비용은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6건 중에 세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유휴자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각종 기금을 증대할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최근에 1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소요액보다 예산이 과다배분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산출예산 전액미집행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중에 행려자보호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 행려자 발생이 없어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고, 다문화가정 지원외 1건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전액불용 처분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그거 신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성인지결산서에서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잘하고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잘하고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좀 더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액 미집행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국제결혼가정지원, 이걸 5,000만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신청한 사람이 첫째, 없어서인데. 신청하는 조건이 충족하는 그런 가정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 이런 경우 담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요건충족도 안되고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는 양성평등 워크숍 300만원도.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원체 사회복지과가 범위가 넓다보니까 지적을 여러 가지 받았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공통지적사항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가장 많은 것이 노인기초연금 그런 경우가 390억~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금액이 우리가 요청하는 금액보다도, 그게 대부분 국비거든요. 그 금액이 많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치 않아도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로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민간경상이전비 있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지금 올해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통장도 다 각자 따로 분리해서 만들고 여러 지시를 내린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게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그 부분은 전에는 그냥 통합해서 썼었는데 그걸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쓰지 못하도록 그게 지금 국비 하는데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통장에 넣고 운영비로 쓰고, 냉난방비로도 쓰고, 자유롭게 했었던 부분을 원래 금년부터 해야 되는데. 냉난방비에는 반드시 목적으로 써라, 운영비로 쓰지 말라고 해서 내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로당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주던 냉난방비 30만원씩 5개월 150만원. 이건 그래서 지난 번 추경할 때 그냥 운영비로 돌려서 냉난낭비로만 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국도비가 포함된 50만원씩 나오는 냉난방비는 국비가 붙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냉난방비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건 정산은 내년도에 수기정산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원래 올해부터는 1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방침은 그래서 좋은데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어르신들이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읍면동직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합쳐져 있던 것을 통장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운영비 통장으로 냉난방비는 냉난방비 통장으로 올해 분리를 시키다보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르신들께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그럼 국제결혼가정지원 올해 또 예산 세웠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최은순위원장

얼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같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은순위원장

그래도 또.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기존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해 줘야하기 때문에, 시비만이 아니고 보조금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다른 요건을 간편하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인구증가시책도 되고 출산장려금도 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57쪽입니다. 57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2016년말 기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금은 3억 5,2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200만원은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는 3억원을 예치하여 이자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금은 주변지역 3개 마을 협의체 의결을 받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각종 폐기물관련 민간위탁금 수집운반, 처리비율에 따라 정산지급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편성 추계가 곤란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불가피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의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은 6건 6,200만원으로 사업특성상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천천 산책로 정비로 1,000만원, 이건 안전재난과의 고향의 강 사업 때문에 미집행한 것입니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래 포설이라든가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미집행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체납이 많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하고 건물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된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한 16억 정도 체납액이.

김한태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니까 후납제더라고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후납제입니다.

김한태위원

자동차세는 선납을 하고 차주가 미리 팔면 한 분기 기준에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건데. 후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체납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법에 의해서 선납, 후납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

김한태위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선납제로 하면 체납이 좀 덜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데. 좀 귀찮은 일은 있겠죠, 나중에 다시 정산해서 되돌려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선납제로 하면 체납액이 좀 덜어지지 않을 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4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기예금통장으로 추가 개설해서 5월 15일 날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후반기에 홍보물제작 등 5,000만원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 정확한 소요예산 파악을 통해서 본예산 편성 및 세출예산 전액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과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불필요시 추경예산 삭감 등 제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5쪽 여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금액 도서지역거주자 원격진료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인가요? 이거 필요하지 않나요? 도서지역 도와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00만원 그대로 있죠? 본예산에 세웠네요, 이것도.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보건복지부 기계가 좋게 전환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해서 그렇답니다.

최주경위원

기계 자체가 현재 과거 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기계시스템을 도입했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500만원이 본예산이에요, 이게. 그럼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되면 이걸 반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본예산에 그대로 1년 동안 갖고 있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사업이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계속 갈 수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바뀜으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은 제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맞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요. 그건 어떤 목적으로 쓰시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물은 것에 대해서 도에서 60%, 시군구에서 40%를 갖고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홍보도 하고요. 식품진흥기금.

김한태위원

식품위생이나 과태료를 6대 4로, 그런데 40%는 시에서 갖다가 이걸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업체에다 홍보 내지는 예방사업을. 기금액수가 다른 곳이 우리시의 기금액수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어서요. 지금 보니까 2016년 말에도 7,300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다 몇 억에서 몇 십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은 액수라서 사업을 하기에 적정하지 않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조성액도 1,600만원인데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지적이 됐는데.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기금화 해서 꼭 필요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꼭 기금화를 안하고 일반예산이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보령화력지원사업비 갖고 노인들 건강검진 하는 거요. 65세 이상, 그거 지금 몇 %나 진행됐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박상모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보령화력에서 할 때에는 한 60% 정도밖에 못 했더라고요, 1년에.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상해지역에 계속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때 보령화력에서 그 기금을 다 못 쓰면 돌려쓰고, 돌려서 다른 것은 시로 넘어왔으니까 돈이 남아도 계속 건강진단비로만 써야 되잖아요. 다른 용도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한테 좋은 점 많이 전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인사는 잘했고요. 각종 유휴자금 중에 15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7,3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조성액이요. 그런데 1년에 지금 보통 어느 정도 쓰시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지금 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500만원을 집행하려고.

최은순위원장

그렇다면 기금관리를 함에 있어 보통예금에 5,400만원을 넣고 정기예금에 1,900만원을 넣어놨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쓸 거 조금만 남겨놓고. 지출이 잦은 게 아니라면 이걸 정기예금에 넣어서 조금 이자율을 극대화시킨다거나 이율자금을 이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5월 15일 날 정기예금을 개설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얼마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5,000만원 예치해 놨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일반예금으로 얼마 남겨놨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나머지 돈은 2,300만원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착한가게는 지역경제에서 하나요? 식당 이런 문제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