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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1차 회의에서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 처리전말 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 책 결산검사결과 5쪽을 봐주실래요? 5쪽을 보면 일반회계 결산과 세입이라고 했는데 그 설명이 밑의 표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 표의 설명이 무엇인가해서요. 이 표를 보니까 전혀 숫자가 관계없는데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부적정입니다. 저희부서는 결산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저희는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에 출연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관리는 한계가 있고, 석탄회처리기금사업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449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2쪽의 6항 시장장옥 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장옥 사용자 전원에게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재보험증권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100%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15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입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 고용촉진 훈련비 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 개최사항이 당초에 3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추후에 국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육성비로서 교육 관련으로 350만원의 예산이지만 충남도에서 교육을 일괄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조성으로 진입도로개설공사인데 금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불용을 시켜서 금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을 하면 집행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발전소 주변지역인데 이것은 사업의 특성상 면과 마을에서 결정되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률이 많이 부진합니다. 미집행을 한 것도 있고, 집행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절차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항에 명시이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저희가 3건인데 전통시장의 시설부대비 554만 4,000원과 관창폐수 처리시설의 시설부대비 1,500만원 이것은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도 당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3,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2,046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950만원은 저희가 시설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을 하면 집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는 처리전말보고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기록되어있는 것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일을 그만큼 많이 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보험가입은 100% 되어있다니까 거기에 대해 특별히 시정사항은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불용처리된 것이 본예산으로 300만원이 됐더라고요. 고용촉진훈련비에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이요.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 교육진행을 해줌으로 국비보조가 되면서 안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더라고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올려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지역경제과 업무가 워낙 많이 있고, 지적도 많이 받았네요.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이 있어요. 최주경위원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양면성이 있고, 우선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인데 여기에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안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무엇이냐면 주포 면민화합대회 이거야 1회 추경에서 700만원을 세웠는데 그렇다고 치고, 주교면 정보통신비 왜 전액이 안되어있죠? 이게 1억이 넘어가는데요? 정보통신에 맞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면에서 집행을 하려다보니까 기준설정이 애매하고 왜냐하면 주소를 넣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부분, 또 기존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전입해서 있는 부분, 또 한 세대가 분리되어서 있는 부분 등 합리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이게 정보통신비 지원으로 해서 밑에 1억 7,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결산서 531쪽과 533쪽인데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지역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을 시키다보니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본예산을 세울 때 결산서가 지침이 되는데 우리가 얼마전에 추경을 세울 때 주변지역사업비로 오천에 “기숙사를 짓네, 뭐하네” 이렇게 해서 원산도 서북지역 그것도 아무 것도 없이 우리가 세워줬거든요. 금액이 안 맞고 그래도요. 자꾸 이렇게 되면 시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도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올리는 과장님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일단 세웠으면 그것을 집행할 그런 각오하에 세운 것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사업선정이 사실은 저희가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계획까지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무리 없이 갈 수 있는데 주변지역사업 특성상 면과 마을에서 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비는 첫해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만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을 선정하는 특수성이 시에서 직접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저희가 하고, 전력기반센터 산업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의회까지 통과가 되는 사실은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행을 못하고 다시 변경을 하다보면 그것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면에서 다시 해야지, 심의해야지, 산업부 전략기반센터 승인을 받아야지, 의회까지 승인을 받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에서 할 때도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무엇을 하겠냐고 말을 하자면 사업 제출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을 택해서 해주라는 말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요. 면이나 마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무조건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브레이크를 건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많이도 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런 불용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불용되면 또 계속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보령시가 타 시도에 비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보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과 별로 모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른 일은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떻게 불용액을 이렇게 남길 수 있나, 너무했다.”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보령시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기금에 보면 중소기업 운영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것이 실적이 없어요. 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출원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중소기업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심사하고 결정해서 융자와 이자 차액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서 보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조성액을 700만원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용액이 없길래 물어봤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괄납부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입금 지출잔액 부적정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잉여자금이 3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3억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했었고, 유휴자금이 7,877만 5,000원으로 작년 연말 결산기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5,000만원에 대해서 1.3%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부진의 건인데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업무분담이 저희과에서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가 지나면 징수부서인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과에서 부과를 할 때부터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은 일반세금과 달리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없고, 그리고 이게 일반 세금 같지 않고 해서 납세저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당해 연도에 확보된 사업을 전액 이월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됐던 명천3차아파트 공공시설개선으로 도비가 붙었던 사업인데 이게 2차 추경에 반영되고, 저희가 보조결정과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못 끝내고, 1월 중순경에 사업을 끝내고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준 것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석면피해 구제보조금이라고 6억 2,300만원이 지금 불용사업으로 잡혀있거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됐고, 환경보호과 할 때 따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수금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미수금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9억 5,000만원인데 지금 2억 8,500만원이면 이게 줄기는 했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기면 재원으로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6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남포간척농지 기금사업비 4,000만원을 예산편성 없이 징수 결정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철저히 하여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입니다. 남포간척농지 특별회계 세입금 1억 4,195만 5,000원 중 집행액 8,74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유휴자금 5,447만 4,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명시이월사업추진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 5,400만원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였고, 두 번째로 은포3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어르신 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를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업추진이 미비한 사항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사업계획 수립 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 부적정 사항입니다. 가뭄사업과 관련 가뭄 긴급대책비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관정개발 8공과 관정보수 9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7,300만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가뭄 극복대책 긴급대책비 3억원을 지출 결의하였고, 지출액이 2억 2,61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7,387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지출결정을 하였고, 9월 20일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농업용 관정 8개소를 착정하고, 노후관정 9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50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개발 4,354만 6,000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언제예산으로 잡혔던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본예산에 결정이 됐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100% 불용처리가 된 것이 개발촉진이면 우리지역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잡히고, 사장이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예비비에서 3억을 계상해서 7,3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2017년도에 진행이 되는 자금입니까? 저쪽으로 넘어가고 끝난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가뭄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래요. 예비비 3억을 해서 7,3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덜 챙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이죠? 이게 50%도 아니고, 70% 이상 사장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고, 작년에 가뭄이 심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비가 많이 왔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예비비 지출계획을 세웠다가 국비나 도비지원이 많이 되면 일단 그 돈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억을 세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입찰차액으로 관정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입찰차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긴급대책비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입찰차액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죠. 입찰차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나중에까지 쓸 것을 대비해서 무작정 잡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장에서의 금액이나 여러 가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리고 이게 3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관정을 파고,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20% 정도가 넘게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15%정도가 되고, 하다가 중단된 사항이 한 건이 있어서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비비 잔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올해도 가뭄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급하게 예비비만 세워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예산에서도 가뭄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가뭄대책비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이게 금년도에 예비비까지 포함을 해서 43억 정도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교부세 받은 것은 없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교부세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가뭄대책 때문에 안전재난과하고도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해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급한 1회성으로 관정만 파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대책을 조금 면밀하게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긴급대책비나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마무리를 짓는 사업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조류지에다 양수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것을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기간이 오래들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건설과에서 많이 애쓰시는데 임시방편적인 가뭄극복보다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유비무환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제가 3일전에 천수만사업단 홍성을 갔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장은방조제 거기가 물이 들어오면 다 스며들어요. 안쪽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사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공사를 해도 2019년도에 물을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런 보완대책 같은 것 구성하는 것은 없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모든 방조제는 누수가 됩니다. 부사방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담수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서 이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도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런데 그것이 압성토라고 해서 앞에다 황토흙을 가져다 박는 공법인데 그런 공법으로 하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호 같은 경우는 총리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농식품부에서 적극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방조제는 그동안 저희가 국가관리방조제로 지정이 안됐었어요. 이번에 다 올려서 됐기 때문에 국가관리방조제팀은 국비 100%로 해서 추진을 해주는 사항이라 그렇게 가고 있고, 그쪽은 그쪽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현재 준공이 안 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은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오늘 한번 저희가 그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수리를 해서 2019년도에는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말로만 그렇지 확실히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방조제 안되면 가뭄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창조적 마을만들기 거기에서 사업기간이 있어요? 몇 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기간은 있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그것은 기간이 있죠.

김한태위원

추진을 하는 지역에 추진을 하는 분을 뽑던지 공모를 해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고 등등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사업이 잘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주민들이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응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늦어지고 그런 사항인데

김한태위원

회의만 가끔 했지 진전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교육은 어디가서 받고, 교육을 하시러오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단계로 넘어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분 얘기는 실제적으로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최종사업은 끝에 가서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그러면 집행도 명시이월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첫 번째 세입금 지출잔액관리 부적정과 관련해서 세입금 지출잔액은 보령시 재무회계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야 하는데 저희부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보통예금 7,157만 6,000원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약한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157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편성 시에 기존 예산을 정리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잔액 미집행이 발생됐다는 내용의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충청남도 승인지연으로 공청회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전액 불용한 비용으로 앞으로는 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역세권 주변지역 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추경예산사업으로 시기 미 도래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비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애쓰셨으니까 결산 때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지출잔액관리 이것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기록부도 작성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고 해서, 최대한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도로교통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저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세무과와 협조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에 주정차 과태료부과는 1만879건에 4억 2,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8,459건에 3억 600만원 정도를 징수하여 약 징수율 73%를 징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과년도 체납액이나 금년도 체납액, 부동산압류 등 미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및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사항인데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8억 4,000만원 중에 4억 5,000만원을 농협에 정기예치하고, 3억 8,000만원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등 수시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억 8,000만원 중 7억원을 시금고에 정기예치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와 공영터미널 특별회계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주로 주차장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적립해 놓은 자금이고,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특별회계의 경우 시설물의 매입비 또는 유지 관리 보수비 등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미집행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에 따라서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견인되는 주차장 관련 또는 관리에 따른 차량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손해배상 청구사항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6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 철저인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의 DRT운영 확대지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주산면을 대상으로 콜 버스를 추진하던 사업인데 소형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함으로 인해서 DRT사업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은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버스나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 또한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천북 306호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중에서는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하오선 농어촌도로는 코바레저 골프장을 연결하는 하만리에서 학성리로 넘어가는 그 산을 통과하는 사업인데 코바레저 골프장의 사업조성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원산도 테마랜드사업은 사업규모가 크다보니까 재해영향평가 등 공유수면매립 등 행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중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로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4,500만원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대남초등학교 1개소와 대관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학생들이 도로를 횡단하다보면 마이크에서 자동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말이 나오는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 4월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명시이월사업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공기부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장

계속사업은 어느 정도로 되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계속사업은 있는데 정확히 건수는 계산을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현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200억이 넘다보니까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세수 수입증대에 사실은 주차 그런 것이 세외적으로 특별회계에서 과태료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동알림이나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로 많이 예방이 되고 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도 3,000여건이 넘고 하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차량이요. 그것도 많이 단속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외에 주차를 직접 단속하는 직원도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을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간을 40분씩 주니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줄었고요.

최은순위원장

그런데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억 5,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년 연간 결산을 봤을 때 몇% 정도 과태료가 받아들여져요? 한 70%?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현년도 같은 경우는 70%에서 80%까지는 가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압류를 한다던지 나중에 받기는 받아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과년도 징수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고, 현년도 것은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우리 세입에 많이 차지를 하는 것인데 단속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신설동에서 대천1동 새터쪽으로 파이프로 된 현수교인가요? 그 다리 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보니까 교량정밀안전진단의 예산이 작년에 있었고, 집행잔액도 생기고 그랬는데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신설동 체육관 앞에 큰 다리요?

김한태위원

예.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나 도로는 법정도로만 관리를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교량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교량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 교량의 3동쪽에 두 번째 교대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교대가 겨울철에 동파돼서 레미콘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진행이 됐거든요. 아무도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도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과가 8개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처리전말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처리전말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최은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처리전말보고 없이 그냥 질의응답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저희는 70쪽, 71쪽, 72쪽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결산서 294쪽에 보면 사무비도 168만원이 그대로 불용됐고, 그 밑에 보면 작년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6,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재료비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대로 지금 잔액으로 6,000만원으로 잡히고, 올해 예산을 269만 6,000원을 세웠는데 그것만 썼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료비만 되어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이 덜됐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위주로 검토를 했는데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잔고가 넘어왔는데 또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보조사업 중에 농가가 보조를 받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지적을 받아서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나 반납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없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했는데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유가 보조비가 적으니 자담비율이 높다 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애당초 심사를 할 때 예비대상자 선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음순위 대상자가 다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럴려면 애당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은 찾아내야 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여건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 취지는 보조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실은 디테일하게 듣는다는 것이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디테일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농정과를 불신하고, 이러려면 뭐하러 자부담을 많이 하냐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신청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면서도 우선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보조사업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막상 집행시기가 되면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러한 사유나 또 다른 사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분야별로 한 두 농가가 있을까 말까 한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집행부공무원들은 열심히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 포기를 해서 차순위에게 준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헛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욕을 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대로 세밀하게 심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번에는 이런 것이 안 올라오도록 해야 됩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은 그것은 안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세워놓고서 불용한 것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두 건이 있는데 한건은 615만원짜리인데 그것은 100% 집행이 되었고, 2011년에 구제역살처분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있었는데 보상금 산정과정에 대해서 소송이 붙어서 우리가 1심에서 이겼지만 2,3심에서는 패소하는 바람에 당초 약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산정이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했는데 당초 산정액보다 일찍 지급을 하는 바람에 100만원 정도로 미집행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찍 집행을 할수록 시가 유리한데 약정기일을 지키지 않고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이런 것은 잔여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예산 절감을 해서 남은 돈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하루에 35만 5,000원씩 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늦게 할수록 나가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지급한 것이니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시기 보다는 예산절약차원에서 접근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307쪽 결산서를 보면 가상방역훈련비 그것이 1,5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도내 구제역 발생을 가상해서 우리가 소방훈련을 하듯이 합동훈련을 보령시가 하게 되어있는데 때마침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도 차원에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비비인데 우리는 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비비에서 더 할 것은 없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금도 거점소독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그러한 비용은 도의회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100수 미만에 대해서는 자가 살처분을 강력히 지시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부담할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예비비승인 요청할 것은 없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조금은 있는데 부담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1,2주 정도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이전해서 가시는데 거기에 내부이체금액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꾸미는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거기로 이사를 가니까 어떠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가봐야 압니다. 아직 안갔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결산서 307쪽에 구제역 예방백신이 작년에 10억 6,7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5,200만원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적으로 그때그대마다 거점소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비지원 5억을 받아서 천북면 입구에 고정식으로 일반건물형태의 거점소독소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9월 달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지선정이나 설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되어서 올해의 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지금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검역소를 고정으로 짓고 있는 토지 및 건축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는 해양정책과로 이관되었으므로 해양정책과장께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밑에 운영비로 되어있는데 2억이 잡혀있어요. 일반운영비요.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요. 그것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잡혔던 것인데 지금 그대로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사업은 보령신항개발의 방안점인 즉 세미나거든요. 그러려고 이것을 잡았는데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저희 보령신항고시가 2016년 9월에 늦게 됨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인데 기간부족으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안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은 3개월 안에도 이런 사업들을 해서 데이터를 잡는데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심도있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어구수선장은 잘 되고 있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부서를 옮겼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죽도항 예산집행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주세요. 그때도 조금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어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한번 노력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324쪽에 보면 밑에 생태계교란 수매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자치행정에 관계없는 부서다 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몰랐는데 보령도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전혀 이행되지 않았어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수산과에서 한 것인데

최주경위원

지금 과장님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에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우리 재래종의 생태교란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가물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보령시에 저수지 내수면이 많아요. 청라저수지, 부사저수지 등등 있는데 이게 과장님 부서가 맞죠?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저는 해양정책과입니다.

최주경위원

누가 이 설명을 합니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수산과장님이요.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따가 오실 거죠?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11쪽에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과 313쪽에도 소형어선인양 크레인설치 이것이 따로 되어있거든요. 313쪽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직접 하는 것인가요? 민간보조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민간의 자본적보조로서 세 곳에 저희가 해주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두 곳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두 곳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조나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나요, 아니면 다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나요?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시에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한 것이 있고, 민간에서 보조를 주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령시가 해양관광명품도시로의 슬로건을 걸고, 계속 엄청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부서가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성과보고서를 올해부터 내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성과보고서 결산서에 보니까 해양항만과에서는 사업 9가지를 정책사업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셨는데 제가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우리 보령시가 해양항만도시로 엄청 발돋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정책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정했고, 어떻게 달성을 하셨나를 봤더니 지금 도서개발추진사업 그것은 지금 성과가 아직 안되고, 몇 가지 미흡했어요. 나머지는 잘 하셨는데 맨 앞에 도서개발육성으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서개발추진율 이것은 아직 시간 때문에 안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성과인데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해서 아직 성과가 없는데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해양항만과가 중책을 맡고 있는 그런 과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성과를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아까 질의를 하신 생태교란어종 수매를 못하게 된 사유는 작년 사업을 시행할 즈음에 가뭄이 들어서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조업을 해서 구제를 할 수가 없어서 사업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지금 청라저수지 같은 곳을 지나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태계파괴 때문에 심각한데 다른 시·군에서 교란어종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고 하는데 저는 우리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청라저수지를 과장님도 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땅과 저수지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가뭄 때에 물론 우리시 소관이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해 준설작업을 해서 담수용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렇게 되니까 별 차이가 없고, 비가와도 담수가 되어야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담수공간이 없어요. 지금은 가뭄이지만 생태교란문제도 심각하니 그런 것들은 올해는 가물어서 그렇다고 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을 지금 가뭄 때문에 중지했다고 하셨는데 이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때 물이 마르는데 그때 배스나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웅천천을 보니까 배스 같은 것이 엄청 많이 살아요. 이때 그 배스를 잡아내면 교란어종을 잡아낼 수 있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저수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물 때 그것을 잡는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농민들에게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임영재위원

1석2조죠. 물을 품는 것은 어차피 품는 것이고, 교란어종을 또 잡아내면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가능하니까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317쪽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으로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어업자원 자율공동체지원 9억원이 있는데 결산서 1-1 317쪽이요. 이게 뭐예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는 무창포 어선 어업인들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사업장소 확보가 지연됐는데 금년에 사업장소를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제목이 이렇게 됐는데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하지 않고, 어장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을 서로 공동으로 나누기 위한 공동체모임이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해역이나 어장을 정해서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 지역어민들이 스스로 자율관리공동체를 지정해서 어업자원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예산이 9억 들어가서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주로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치어를 잡는다던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이 사업은 수산가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산업 뿐만 아니라 3차산업까지 연계를 해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어획물도 가공까지 해서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당초에는 가공공장을 짓기 위한 부지가 어항구역 내에 부지를 선정했는데 어항시설이용계획과 용도가 맞지 않아서 개인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원남획에 대한 어장의 공동관리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어획물을 가지고 어민들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다는 거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330쪽에 결산서 1-1을 보면 이게 400만원 불용된 것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라고 350만원도 그대로 불용됐고, 이런 것들의 예산을 왜 잡았는지, 불용된 원인은 본예산에 잡혔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밑에도 보면 120만원도 금액적으로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고, 그리고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사상자 이것은 발생하지 않아서 안준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일이죠? 발생하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주지 않은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고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450만원, 산림기반구축 민유임도에 대한 200만원, 산불방지 15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시설비는 집행을 다 했고, 감리비만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록할 때와 기록 후에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집행이 다 됐다고 하셔서요. 예산을 잡아서 다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나쁜일이 생기지 않아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고, 혹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 보면 산불방지에 대한 국비 도비의 보조사업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산불방지 인건비인데 현실적으로 사람이 가서 방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이게 인건비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과 발생이 되면 조기에 진압을 하든지, 진압을 못하면 헬기를 부른다던지, 아니면 헬기를 불러도 잔불이 살아나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볼 때에 현실적으로 여기에 초기진화를 위한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래턱에서 불이나면 300m까지는 방제차를 이용해서 진화를 하는데 요즘은 산중턱에서 불이나기 때문에 인력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헬기를 부르는 실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 사방사업으로 사방댐을 했네요? 작년에 9억여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방댐이라고 했는데 댐이 아니죠?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계곡에 내려오는 곳을 계류보전사업을 해서 물의 가속도를 줄이고, 조그맣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놓고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올해 우리가 극심한 가뭄을 겪기 때문에 저장도 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 상당히 앞으로 심한 가뭄을 겪는 와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방댐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가둘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면 몇 개 정도를 합니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크기에 따라 다른데 하나에 2억에서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

산불이 났을 때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이 유속을 느리게 하고 하긴 하는데 물 저장은 안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장이 되게끔 그런 기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물 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사방댐처럼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물 부족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검사표 21쪽 9항에 보면 은옥현생태마을 조성이 있어요. 이게 산림과 소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지금 8억 2,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결산지출도 다 됐다고 했고 그랬는데 정산검사가 미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를 한 다음에

최은순위원장

그래도 중간중간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래도 이게 2014년도부터 3년간 계속사업이거든요. 중간에 정산을 하고 이런 문제가 진행중이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허가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중간에 이자나 결산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종마무리 후에 결산을 하고자 남겨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 건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에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준공 후에 인계인수를 받고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런 것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383쪽 결산서 1-1에 보면 2,800만원이 있어요. 2,800만원이 지금 농업용 장비자격증 취득반 교육이 본예산으로 2,800만원이 잡혀있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28만원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그런데 이것 교육을 매년마다 시키는 것입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매년 시켰는데 작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작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자가 10명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신청자가 안나온다는 것은 이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수요조사를 할 때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그렇게 없으면 내년에도 큰 의미는 없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 뒤에도 보면 냉풍폐광지원 활용특화품목 특허등록비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허를 내게 되면 쓰려고 했던 금액 같은데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냉풍을 이용해서 인삼을 재배하는 것을 충남대 교수와 공동연구를 했어요. 이것을 센터와 농가가 공동출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동특허가 안나와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특허의 자격이 미달된 것이라는 말이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공동은 안되어서요.

최주경위원

공동은 안되고 개인으로만 된다고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단독으로 해야겠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하다보니까 교수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보면 재난지원금 1,000만원이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재해가 두 번이 났었는데 2015년도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설에 의해서 23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13만 1,000원이 남은 것은 지급잔액이고, 16년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대설로 인해서 11농가에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할 때 15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한 농가는 소득이 50%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한 농가는 미등록으로 인해서 안되고, 두 농가는 피해가 경미하거나 기준미달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기금이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농정과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과장님 청라에 냉풍 인삼재배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천북에 인삼키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상모위원

그것 잘 크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꽃까지 폈더라고요. 그것을 이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냉풍이 왜 좋냐면 일반 삼은 25도 이상이 올라가면 생육정지를 합니다. 여름은 안 크기 때문에 죽는데 냉풍은 15도, 20도에서 계속 생장을 하기 때문에 3년을 키울 것 1년 내지 2년만 되어도 크거든요.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시험을 해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모위원

처음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고, 센터도 안된다고 했는데 하면 되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데 엊그제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컸어요. 꽃까지 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질문을 해야겠죠?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아무래도 개발지구니까 1차, 2차, 3차 개발이 되어서 분양이 막바지로 됐지 않습니까? 1차지구, 2차지구의 형평성 문제나 여름철이 되면 많은 외부의 영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관광지에서 불법적인 사항 등 해결해야 될 어려운 것이 있고, 해수욕장 관리조례를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2016년도에 바뀌었는데 분양이 막바지가 되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가설건축을 여름철에 전혀 못하게 하니까 여기에 따른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홍보도 그렇지만 분양을 받아서 땅에 건축을 못하는 상태에서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따른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의회쪽에서 볼 때는 정말 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령시 채무에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장

그래서 분양문제가 막바지에 이르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손익상태를 보니까 손실이 얼마나 발생을 했냐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에 2015년도에 32억 2,900만원의 손익이 발생됐어요. 그 문제는 이게 지금 특별히 조치를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끔씩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얼마나 안되셨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도 세워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작년에 32억 2,9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해수욕장운영개발 특별회계는 재고재산관리 전산화를 요구해놨거든요. 거기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보고서 2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문제와 부채총액문제요. 하여튼 우리 보령시가 걱정이 없이 잘 살았는데 해수욕장 개발문제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에 되어있는 감사내역을 소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그런 문제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우선 부채관계는 올해 우선 의회에서 감채기금도 해주시고 해서 현재 원금 90억을 갚았어요. 이자 3억 8,000만원을 넣고 해서 이자절감을 우리가 조기상환을 해서 6,000만원 가까이 줄였습니다. 정확히 5,517만 5,000원인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32개 필지인데요.

최은순위원장

우리가 저번에 5,000만원 예산 넣었던 것이 뭐였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특별분양 그것은 저희가 전국공모로 해서 이게 8월 17일까지 공모기간인데 그것은 이제 사업계획을 만들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기간을 3개월 줬어요. 5월10일에 공고를 해서 17일부터 기간을 계상해서 8월 17일에 공모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이후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하여튼 해수욕장사업소는 다른 것 보다는 특별지구의 분양이 가장 큰 것이니 그런 점은 소장님이 더욱 더 분발을 해주시고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여름머드축제도 소장님이 관여를 하시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2020년에 머드엑스포를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면 먹거리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푸드트럭인가요? 그것도 국가에서도 다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도 아마 지역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푸드트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못할 텐데 왜 그렇게 자꾸 상인분들이 너무 자기들 이기주의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시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관광협회에다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건 말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관련부서가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에는 머드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도 임시부스 개수를 정해서 그것만 허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축제사무국에서 8개를 한다고 했는데 해수욕장에는 잘 아시다시피 상인회에 그분들에게 계획된 필지를 분양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김한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머드축제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먹거리를 해결해줘야 되니까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그것은 관광과와 축제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3지구 제가 대충 기억을 하는 것은 3지구 개발비로 1,300억원인가 그 정도로 들어갔죠? 그중에서 지금 감채기금으로 갚은 것이 700억이 넘습니다. 감채기금으로 빚을 갚은 것이 70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30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중에 시에서 반은 세금으로 갚아줬는데 제가 봐서는 특별계획지구 분양에 대해서 분양공고가 난 것을 봤는데 우리 보령시 부채가 많았던 이유가 3지구 그것이 해소가 안되어서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령시 빚이 300억 대로 떨어졌죠?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지금은 179억으로 줄여놨습니다. 올해 초에는 269억이었거든요.

김한태위원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시에 해수욕장 3지구개발로 인해서 많은 부채를 졌던 것이 100억대로 떨어졌으니까 고무적인 일인데 굳이 3지구 특별분양지구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앞으로 우리 해수욕장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될지 모르는데요. 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머드축제에만 꽂혀서 하는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분양지구를 굳이 분양을 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것 때문에 시에 부채가 많았는데 그것을 땅 팔아서 갚은 것이 아니라 반은 시에서 갚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부채도 100억대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100억대의 빚을 가지고 우리시가 걱정할 빚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시장님이 분할해서라도 팔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굳이 특별계획지구의 좋고 넓은 땅을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생각을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는 거기가 일단 조성계획에 맞물려서 이미 지구지정이 다 되어있고, 용도지정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한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해봤으니 시도를 해보고, 또 거기가 땅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땅값은 552억이고, 50%할인을 해서까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277억이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얹혀지는 투자금액이 최소 4,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로 보고 있는데

김한태위원

물론 땅을 사는 주체가 거기에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 생각이 우리 보령시는 머드축제가 있고, 지금 앞으로 해수욕장을 어떤 식으로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다른 축제를 할 때는 정말로 땅이 부족해서 논을 사서 매립해서 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식

권호식해수욕장사업소장

특별계획구역에 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한태위원님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니까 중단을 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죠.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따로 면담을 해서 하시죠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수도요금은 미수납액이 줄었어요. 그것은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인데 하수도 요금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미수액이 2,000만원 정도 올랐어요. 거의 40% 이상이 올랐어요. 하수도요금은 금액이 개개의 가구당 별로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납액이 많아 졌다는 얘기는 원인이 뭡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우리가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는 하수도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체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하수를 쓰는 분들은 대개 업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소들이면 사실 영업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 체납을 이렇게 시키면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고 손익상태도 보면 지금 상수도는 18억 6,900만원, 하수도는 손익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은 줄여가는 방안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과보고서가 올해부터는 생겼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노후관거 수도관은 여기에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공사나 그런 것은 사실 저희가 저번에 가뭄 때문에 쓰려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의 지원이 무산되고 2019년 이후에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먼저 군 단위로 지원이 되고, 지금은 시비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우리 누수량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아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 거의 3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거든요. 아까운 물 30% 정도를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오늘 아침에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전체 누수량 하면서 나왔는데 처음에 보령댐을 비교해서 나왔더라고요. 누수되는 양이 우리 보령댐 몇 개를 꽉꽉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 부족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결산보고서에 있는 2016년도 것이 2억 4,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도 누진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총 어느 정도로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것까지 하면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와서 우리가 그동안 검침위주로 했던 공모직들에게 분담을 줘서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고질체납자에게는 독촉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전화상으로 독촉을 하고, 우리가 사전예고를 해서 단수에 들어가고, 재산압류까지도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이게 많이 심각하네요. 요금징수가 부진해요.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하시는 김에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인데 수도요금을 전 달하고 이 달하고 똑같이 쓰는데 어떤 달은 20만원이 나왔다가 어떤 달은 8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량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검침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침원이 갑자기 예고없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수인계를 해서 매달 다달이 검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인정에 의한 검침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주부검침원들과 계약을 할 때 한 달 전에 사전에 사퇴를 하고 싶으면 미리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공문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한 달 전에 예고없이 그만뒀으니까, 당신이 와서 이달에 검침 인계인수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강제성 있게 해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검침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가끔 한 두 곳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최주경위원

검침원들이 그럴 때는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주경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뜻 아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아실 줄 알고 얘기를 안하겠는데요. 저는 그냥 의원으로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요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국장님 지금 통신 시설을 2억 들여서 했는데 앞서가는 의정, 신뢰받는 의정이 좋은데 이게 너무 투명해서 의원들이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선별을 잘 해서 의원들의 신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역할을 해야지, 추락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무국에서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영배

윤영배의회사무국장

이것을 도에서 하고 있어요. 도 의회가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은 생방송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방송으로 끝나고 지금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편집해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먼저 편집 한 것은 안보셨죠?

최주경위원

못 봤어요.
영배

윤영배의회사무국장

편집을 한 것은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실 때 필요한 자료가 있다던지 할 때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시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원으로서의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의회에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안내보내도 문제고, 안내보내도 되는 것을 내보내도 문제인데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될 것을 송출할 필요가 있나요?
영배

윤영배의회사무국장

위의 방송실에 봐서 예민한 이런 것들은 비춰주지 않으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김한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김한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2016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자료가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 틀에다 숫자만 바꿔서 넣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2016년 결산인데 2015년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다보면 혹시 내년이라도 사람이 바뀌고 그런 경우에 혼선이 일어날까봐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더구나 회계부서잖아요. 회계부서니까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공유재산관리 심의 그런 것을 할 때 보면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땅의 면적이나 액수가 별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바뀌어나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적이 되어서 “이것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다시 거꾸로 찾아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새로 정정된 숫자로 하려고 하면 이유를 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도표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게 “2015년 기준을 적용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4쪽에 전년도 것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도표안의 숫자는 틀린 것은 아니었고, 숫자가 많고, 어떤 것은 백만 단위, 천단위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을 하신대로 잘 챙기고 원본을 잘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자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