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과장 강석구입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4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로 되어있고 4조 8항에 어업 안전 장비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항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을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현대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8항에서 어선장비 및 수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9항을 새로 신설해서 어구실명제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간이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이라든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처럼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서 소규모 금액을 가지고, 어업인들의 안전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지원범위 변경 및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1호, 제8호, 제9호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인·어업경영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재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공생산·유통 등 수산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 생산 소득제고를 위해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어선장비구입, 어선기계수리비, 안전한 조업활동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안전사고 예방 및 어구표시 등 조업환경개선을 위해 어구실명제 용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몰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자본을 보조해줘서 어떤 대규모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상보조사업은 조그만 것 비용추계서를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실명제 용품 같은 경우는 어구실명제라고 해서 그물에 누구 것이라고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선 척 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선장비지원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하는 경우 출어기에 기관이나 장비, 전기시설을 점검해서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수리비는 보니까 척 당 10만원씩 1년에 두 번인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계획하고 있고,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척 당 5만원씩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민들의 자부담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비용이 적다고 해서 비용을 늘려 달라고,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좋다고 했는데 충남도에서 그것이 일몰제가 되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시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1,370척으로 되어있어요. 1,370척이 지난번에 도에서 지원을 했을 때 이분들이 다 사용을 합니까? 안하시는 분들도 있죠?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1,370척을 충남도에서 했을 때는 충남도 전체어선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1,370척에 대해서 전체를 합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우리 관내 전체 어선을 대상으로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20만원이잖아요. 이 금액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출어 전에 급박하게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수리 때문에 지원이 됐는데 조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우리가 기술자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미리 점검을 해주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수리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실명제 용품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자기 어구가 깔려있는데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부표에 깃발을 꽂아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간이냉장시설은 지금 보면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던 사업입니까? ○수산과장 강석구 간이냉동·냉장시설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저희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게 된 것입니다.
밑에 수산물유통 위판장 시설은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수산물유통 위판장 시설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지게차나 또는 위판장의 위생시설이라든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1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억 내에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협에서 무엇을 해주고, 어촌계에서 무엇을 해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오는 대로 다 받는 것입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받은 후 심의를 해 결정을 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보면 다른 것은 없고, 중요한 부분은 수리비인 도비가 일몰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어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네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수리비라든지 수산물유통체계라든지 전의 조례를 봤는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인 것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또 수리비를 더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이분들이 해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지금 충남도에서 해온 사례를 보면 충남도에서 5만원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9만원 정도면 좋겠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지금 3쪽이요.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3쪽 여기에 개정안을 보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이렇게 나열되어있는데 수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생산을 하는 것은 어구나 어선, 이런 부분들의 어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밑에 시설 및 장비가 또 있잖아요. 수산물 생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생산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물품개념이거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종묘생산시설 같은 경우도 생산이 될 수 있고, 어구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수산물 생산·가공·이렇게 문구를 작성해서 어색한 부분은 없어요? 어구나 이런 것은 현대화시설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장비도 있고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어구와 장비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택영위원장
수산물 생산이라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물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생산이라고 하는데 지금 개정안에 문구가 어색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생산·유통으로 용어자체들이 수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택영위원장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수산물 생산”이라는 말 자체를 넣은 곳이 없어요. 수산물 가공·유통 현대화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개정안에 보면 제4조의 지원범위를 바꾸자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 제4조 지원범위, 1항에 보면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현대화 시설 및 장비 지원, 밑에 8항에 보면 수리지원, 9항에 보면 어구실명제 용품 이렇게 끝나는데 지원은 여기에 안들어가나요? 지원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넣던지 전체적으로 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지원범위이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말 자체인 두 글자는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본 조항에 지원범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빼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구
강석구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지원 자”를 빼도 되겠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중 “장비지원”을 “장비”로 안 제4조 제1항 제8호 중 “수리지원”을 “수리”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난 7월 1일부로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한 송수용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제안한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코자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의 명산인 오서산의 억새군락지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화합도모를 위한 오서산 억새축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새로 조성된 보령시 무궁화수목원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무궁화축제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제7조 중 제2호의 봄꽃, 단풍, 산림체험축제에 억새와 무궁화를 추가하여 봄꽃, 단풍, 억새, 무궁화 산림체험축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 제1회 억새꽃 동반대회 이후 맥이 끊긴 보령의 명산인 오서산 억새축제를 다시 살려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를 대표하는 오서산의 억새꽃 홍보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오서산 억새축제와 무궁화수목원 조성에 따른 우리 꽃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무궁화 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문화행사에 억새문화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지금 무궁화 축제는 언제로 할 것인지 일정은 잡혔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무궁화수목원 준공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라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서산을 개정하면서 같이 추가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억새꽃 축제는 차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예산은 지금 정해져 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산은 없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벚꽃이 봄꽃으로 된 게 명칭을 바뀐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산을 지금 다른 곳과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억새축제는 제가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단풍축제 이런 것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처음이라서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000만원 축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터리행사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로터리 시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오서산 축제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천로터리 클럽” 이렇게 어떤 회장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오서산에 보령시가 차지하고 있는 게 70%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명산인 오서산에서 억새축제를 하고 있는 광천”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수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산림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오서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오서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MBC는 홍성 오서산 축제라고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보령시민이나 타 기관 이런 곳에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것의 홍보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졸속행사밖에 안됩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오서산 억새 축제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홍성이나 이런 것은 뒤로 두고, 우리 보령시가 주도권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서 오서산 축제에 대해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를 정말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봐도 보령시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억새축제를 오서산에서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억새축제는 산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정상에 가야만 억새가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축제를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우선은 등산로가 제대로 개척이 안되어 있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오서산에 제대로 된 등산로의 개척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요. 지금 오서산 정상에 보령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가 대략 몇 군데로 형성이 되어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청소에서 3코스가 있고, 청라쪽으로 1코스로 해서 4코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등산로가 형성이 안되어있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청라 쪽은 산림청 국유림 때문에 조성이 됐는데 청소 쪽은 거의 다 사유지라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지를 소수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등산로를 만들어놓고 축제를 해야지,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등산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무슨 축제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걱정되시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우리 조례로 담아놓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으니까 조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아만 놓고 몇 년 흐르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축제를 할 때 우선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