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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2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7-10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래 직제순으로 예정되어 있던 안건상정 순서를 총무과장의 행복보령 5분 스피치 발표대회 참석 관계로 총무과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요청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의안번호 2346호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범초소의 설치 지원 및 방범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방범 초소 유지보수 및 관리 비용”을 “방범 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나항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견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원범위에 있어서 제2호 “방범초소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방범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제4호에 “상해보험 가입비 법질서 확립 결의 행사”를 “상해보험 가입비”로, 5호에 “그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범초소의 설치 지원과 방범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방범 초소 유지 보수 및 관리 비용”을 “방범 초소 설치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하고 “법질서 확립 결의,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라고 했어요. 혹시 줄어든 법률통계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어디요?

강인순위원

혹시 이 방범대에서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에서 줄어든 범죄통계가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범죄 줄어든 범죄통계요?

강인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경찰서에 보면 범죄행위가 방범활동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고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통계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방범초소를 설치하려면 읍·면·동 단위 기준이 있어야겠죠? 읍·면·동 단위, 있어야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읍·면·동의 43대가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준이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유지보수에 대한 경비지원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은 혹시 없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규칙은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규칙을 한번, 과장님 생각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규칙을...

강인순위원

시행규칙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규칙 핵심골자는 여행을 가는데 비용을 주자는 거네요, 보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그것보다 지금 보령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사무실이 명천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그 안에 있었거든요? 택지개발하면서 구3동사무소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거기 공터에 자율방범대 여기 창고로 쓸 컨테이너박스하고 여성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서 여성방범대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넣는 거는 신규설치, 유지보수가 아니고 설치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자율방범대에 연합대원들의 이런 화합대회나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세우는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좀 넣어서 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 비용, 화합대회 비용, 선진지 견학 비용이 있는데요. 왜 여기 비용추계서가 없는지, 저는 그걸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비용추계서요?

강인순위원

예, 제가 해외 견학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없는 것은 제가 짚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또 해외 가는 것을 막았다가는 우리는 선출직인데 문제가 크죠. 나가서 누가 입 뻥끗 했다가는 선출직인데 그런 것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추계서하고 이거하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초소설치 부분만은 아니고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은 그동안 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매년 연합대에서 하는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인데, 그때 하면서 한번 씩은 이걸 했었는데. 지금은 연말에 무슨 결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체 모아서 그런.

임영재위원

선진지 견학은요? 그럼 그동안 선진지 견학은 안 갔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선진지 견학은 사실상 그동안에는 안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갈 때 아마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임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연합대하고 방범대하고 있는데 연합대에 안 들어 간 곳도 있고 들어간 곳도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포하고 청소가 지금 연합대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안 되고 되고의 차이가 뭐죠? 왜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방범대의 내부사정인데, 자율적으로. 주포 같은 곳은 연합대에 안 들어가고서 회비도 안 내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자의에 의해서 다 들어간 거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자기들 자의에 의해서.

최주경위원

그래서 이게 또 안 들어간 거 하고 들어간 거하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이.

최주경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컨테이너 박스들 이런 것들이 다 지원되고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컨테이너 박스 새로 놓은 것은 이미 갖다 놓은 거고, 비새고 이런 것은 다 보수해 주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지금 조례개정 안 해도 전 조례가 다.

최주경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작년에 됐으니까,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설치를 하나 넣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고장이 나서 물이 새고 못 쓰게 됐다, 그럴 때에는 현재 재정법 생긴 이후로는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보수는 되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개정 전에도 다 그건 유지보수를 해 줬습니다.

최주경위원

조례를 하나 제대로 해 놓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혹시 필요에 의해서 새로 설치를 할 경우, 그럴 때에는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연합대 안 들어간 곳을 두 군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범대, 연합대가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 간에 아니면 연합대가 혹시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혹시 그런 것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주교에서도 지금 빠지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합대 가입 안하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걸 구체적인 사유,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연합대 간섭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우리 지역대에서 활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그럼 앞으로 연합대에서 자꾸만 읍·면·동이 많이 빠져나가면 보령시에서 예산을 좀, 지금 이번에 또 조례로 이렇게 해서 방범초소 설치 및 유지보수, 필요한 경비로 했고요. 법질서 확립 결의대회나 화합대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이렇게 또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어느 읍·면·동으로 견학을 다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는 보내 주고 어디는 안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가고자 하는 곳은 다 보내줘야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연합대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대별로 일일이 못합니다. 연합대에서 추천 받아서, 혹시 가더라도 연합대에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가야지, 각 지대별로 일일이 다 못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연합대를 빠져서 각 지역별로 따로 하신 분들이 이로 인해서 또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연합대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연합대장도 수시로 지역대를 만나서 가입해라, 같이 가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과에서도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연합대가 명실상부하게 전부를 다 포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연합대가 돼야지, 지금 저도 알기로는 북부에서만 세 군데가 연합대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합대가 왜 안 들어갔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자의적으로 각 지역대가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뭔가가 연합대하고 각 지역대 방범대하고 갈등이나 뭐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연합대가 제 구실을 하려면 다른 지역의 방범대를 다 포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연합대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합대에 다 기능을 주면 분명히 연합대에서는 자기 연합대만, 들어있는 곳만 예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줄 것 아닙니까. 그럼 또 갈등이 생기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합대장님께 빨리 연합대가 전부 다 포용해서 연합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3동에 그 문제 때문에 방범설치라는 그 문구가 생겼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거를 3동 연합대에 창고하고 여성연합대 방범대 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컨테이너를 2층에 놓고 하나는 여성방범대, 하나를 창고로 쓰려고.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대지는 있는데 그런 설치를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앞으로 혹시 새로운 대가 생겨도 설치라는 이 조항 때문에 컨테이너를 새로 놔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쓰신 거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새로 구입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기존에 있는 것은 유지보수만 해 주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언젠가 세월이 오래 지나서 다 교체해 줄 때도 생길 거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김한태위원장

아까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에서 강인순 위원님이 선진지 견학으로 외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외국은 아니고 국내로.

김한태위원장

같은 예산을 어떤 곳은 화합대회로 쓰고 어떤 곳은 선진지로 가는 거 그런거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것을 가지고 화합대회도 할 수 있고.

김한태위원장

두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아니죠, 화합대회는 화합대회로 따로 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은 또 간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산편성하게 되면.

임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제5항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선진지도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국내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지를 국내면 국내로 해 줘야지, 선진지는 국내, 국외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죠? 국내·외를 갈 수 있어요. 선진지라고 하면.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결의는 어제께 했던 그런 행사, 화합대회는 연말 같은 때에 결산차원에서 1년 한 것을, 축구협회도 연말 축구의 밤, 무슨 밤 그런 것이 있듯이 그쪽으로 화합대회를 아마 기획을 하고 있고.

임영재위원

화합대회하고 선진지 견학은 한통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화합대회 및 선진지 견학. 두개가 한통이라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산을 세우게 되면 화합대회 예산은 별개고,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면.

김한태위원장

국내·외 구별 없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이분들은 국외는 아예 생각을. (장내소란)
가능하면 국내로 가는 것으로 권해야지.

최주경위원

나중에 예산을 만약에 세워야 할 경우에는 그 예산목에다 국내인지 국외인지 명시만 해 주면 되는 거고, 조례에는 선진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김한태위원장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내로만 한다고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연합대나 방범대에서 국외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사실 선진지 견학은 다른 단체나.

최주경위원

과장님, 선진지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또 바뀔 확률이 있고, 그때 가서 그 과장님이 또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짚어주시죠, 국내로. 짚어주세요, 수정해요. 이게 염려스러워서 한 거예요.

임영재위원

이것을 아까 최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나 예산을 세울 때 있죠, 예산 항목에다 ‘국내’로 적으면 돼요. 상황이 변해서 해외로 갈 수 있으면 ‘해외’로 정확히 명시를 해 주면 되고요, 예산을 짤 때. 여기다는 그냥 선진지 견학으로.

김한태위원장

저는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방범대에서 요구를 할 때 선진지라고 됐으니까 우리도 국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명시해 놓는 거야 뭐.

강인순위원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이 있어서 거기다 꼭 짚어줬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제주도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다는 못가더라도 연합 지대별로 한 두명씩이라도 해서 수고한 사람들로 해서.

강인순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래도 내년이든 후년이든 번복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소방대에서 들어올 때도 여기 저기 들어올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지금 각 과에 그런 뭐가 있는데 사실 저는 강인순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이게 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대를 다 그렇게 해외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굳이 명시를 안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43개 대를 다 보낼 수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대원수가 900명 가까이 돼요, 연합대라고 해서.

김한태위원장

여기 “연합대와 방범대가 원활하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렇죠? 같이 동시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43개 연합대가 같이 모아서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예산집행은 연합대 중심으로.

김한태위원장

연합대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게 연합대만 해당되는 거냐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렇죠. 연합대에서 하되. (장내소란)

김한태위원장

여기 제4조 지원범위가 “연합대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연합대만 해당되나요?

박금순위원

연합대를 완전히 넣으면 읍·면·동 지대에서 한 두명 또 여러 가지.

강인순위원

정회를 하시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면 이게 우리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조례로 법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야지, 어떤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 그 부서에서 운영의 몫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만드는 우리 의회에서는 큰 틀에서 포괄적인 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원안대로 하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아까 갑자기 연합대만 말씀하셔서 질문이 길어진 거예요. 방범대도 다 해당된다고 하면 사실상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40몇 개 선진지를요. 그러니까 연합대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말이 틀려지게 나온 거예요.

박금순위원

과장님, 연합대에서 중심을 해서 지역대의 회원 한 두명 넣어 가는 연합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대별로는 안 되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대별로는 아니고 연합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산도 지원되고, 다 지금 예산이 다 지원되는 것도 집계해서 연합대에서 취합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강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난번에도 ‘안보’라는 단어만 넣고 해외 간다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이 다른 데요. 거기다 짚어줘야 해요. 국내면 국내 넣어줘야 해요. 그거 안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총무과장으로 평생 있으실 거 아니잖아요.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 시민이 2018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시행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및 의견수렴 절차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등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령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호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제2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3호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제5항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5쪽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입니다. 제13조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에 읍·면·동위원회는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4조 기능입니다. 제2호에 보시면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심의 후 위원회에 부의, 제3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 이런 사안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쪽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투명하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령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써,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에도 있고 예산배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죠. 주민참여예산제와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시 집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하고.

강인순위원

예, 매년 내려오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하고요?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은 예산의 범위 등 구체적으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그 범위가 빠져있어요. 왜 빠졌는지 아까 말씀으로는 5,000만원 미만이라고 했으면 여기에도 5,000만원 미만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범위를 지금 여기서 정하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범위가 있는데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범위가 없으면 예산팀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비용추계를 생략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인순위원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비용추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추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럼 그걸 여기다 명시를 해 놓으면 어떨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비용이요?

강인순위원

5,000만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넣어도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말씀만 하시는 걸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에 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시장님이 혹시 초도순방을 가시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강인순위원

매년 초도순방 때 참석한 주민대표들이 무수히 예산을 요구해요. 그래도 시장님으로서 해 주실 것은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도순방 때 주민요구, 읍·면·동위원회에서 받은 예산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전 같으면 읍·면·동을 연초에 순방을 하시면 초청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이런 곳에서 초도순방을 하셨는데. 시정을 설명하고, 의견도 받고, 건의도 받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을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동이요. 그전처럼 한군데 모아놓고 각 통리별로 균형 있게 초청을 해서 할 때에는 건의가 면단위, 전체적으로 마을단위 것이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경로당 한두 군데만 다니시니까.

강인순위원

제가 올해도 따라 다녀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산면, 미산면, 웅천면 따라 다녀보면 우리 시장님이 곤란한 부분까지 대표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시장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가. 제가 주민참여예산 읍·면·동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환영을 해요, 하나 이런 포괄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여쭤 보는 겁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이게 읍·면·동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각 통장들이 건의를 하면 읍·면·동장이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 공정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고, 읍·면·동장의 어떤 주관적인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읍·면·동장이 읍면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걸러서 사업을 선정하자는 뜻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해도 지금 자치위원회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강인순위원

그리고 실장님 혹시 시간 나시면 2010년 12월 13일 날 선배위원님들이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회의록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다 위원회로 구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확실한 위원회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한다고 봐야 되는 지, 아니면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리·통에 가면 주민들이 리·통장들한테 사업비가 원래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리·통장들이 다시 읍·면·동장한테 사업비를 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라는 것이 2억 이내에서 이후로 많은 사업비가 채택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시장님이 두 곳은 마을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사업비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그 사업비가, 아니면 2억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 읍·면·동에 올라온 모든 사업비로 다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을 2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 1억하고 추가로 1억을 더 보태서 2억 정도를 해서 읍·면·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공정성 있게 심의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중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여기 예산참여제위원회로 구성이 되다 보면 여기에 막강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위원회도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금 2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25인 이내에서 35명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건 과연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재 구성된 인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된 인원대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원래는 인원이 25명이라고 했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35명으로 늘려서 구성된 곳도 있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누구를, 몇 명을 잘라야 된다.

박금순위원

이게 힘이 막강하게 생기다 보면, 딱 어느 기준에 두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려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명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25인 이내로 딱 잘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좀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조례에 따라 이것을 읍·면·동에 조정을 하도록 해야죠.

박금순위원

조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25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35인으로 올라갔던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거기도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10몇 인으로 올라 왔던 것도 25명으로 거의 다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심의위원회보다도 그동안도 주민자치위원회는 스스로 할 만한 자, 자격 있는 자는 여기에 걷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회를 생각을 두고 이 위원회를 참석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한다, 여기를 또 대행한다, 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떤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할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대행을 하지 않는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참여예산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박금순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원안대로 이렇게 대행한다, 라고 하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게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박금순위원

그래요, 원안대로 가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명수는 원 기준에 딱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계속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13조에 설치구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행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 까요?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단체로 딱 묶어놓으면 민원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에 의해서, 오늘도 지사님 주재로 시장군수회의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적 변화가 지방분권으로 자꾸 가고 있고.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읍·면·동 동네자치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면서부터 주민세도 목적세로 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그 자치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아까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분권시대에. 그래서 이통장위원회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 봐야 됩니다. 이통장위원회는 통장에 있는 그런 행정을 보좌하는 그런 단체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순수하게 지방분권에 의해서, 분권정신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차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시군별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행하는 곳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어디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당진시 세 군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대행을 하고 있다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임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다 못을 박지 말고 읍·면·동위원회가 자치위원회로, 읍·면·동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구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읍·면·동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죠. 할 수 있다, 대행한다, 라고 명칭을 못 박으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를. 제10조제2항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심의위원회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읍·면·동위원회는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영재위원

설치 및 구성도 그 내용에 들어가야죠, 1항도.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읍·면·동위원회라 한다. 그러면 여기도 보령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중복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게 주민자치센터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성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주민자치센터가 대행하고, 어디는 따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내용도 없으면서 일관성도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잘 접근하셔야 합니다. 읍·면·동에 예산배정이 골고루 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억씩을 주면. 그런데 어떤 면은 조금 주고 어떤 면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이 불합리적일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보면. 소규모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배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걸로 변할 수 있냐면 이통장들이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읍·면·동장한테 건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임영재위원

차라리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이장단 몇 명, 주민자치위원회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배정을 했을 때는 이런 폐단이 안 나와요. 잘못하면 이장단협의회에서 반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장이 다 들어간다면 몰라도 몇 명을 추려서 거기다 넣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임영재위원

지금 현재 논산 같은 곳은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이장들이 다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읍·면·동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범위를 넓혀서요?

임영재위원

거기는 5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별로 건의사항이, 숙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논산은 50명인데 자치위원회가 대행을 안 하고요?

임영재위원

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읍·면·동 예산이 사실은 거의 다 이통장님들의 요구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거의 다 읍·면·동장한테 건의가 되죠. 건의가 되면 읍·면·동장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좀 조율을 해서,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세워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사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15, 2016년에서 15년에는 미반영된 건수가 많은 데 16년에 오면서 31건 접수를 받아서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되고,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은 6건이었는데 이게 타당성이 확실하게 있어서 미반영이 됐어요. 이렇게 보면 1년을 계도로 해서 지금 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제도가 굉장히 성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가는 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에 주민숙원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통장님들이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의 이어지는 역할을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역할은 지역문화의 질이라든지, 문화의 많은 참여라든지, 좀 삶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숙원사업 예산편성까지 같이 가게 되면 현재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좀 소외되지 않을 까. 여태까지 우리가 일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주요한 역할이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관된다? 그렇게 된다면 좀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 리스트를 봐도 어떤 지역에는 몇 명, 두 세명이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는 없는 곳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은 골고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충족할 수 있는, 다 평등한 권리를 갖자는 취지잖아요, 불평을 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현재 이 구성원들이 과연 그걸 충족하는데 맞냐, 좀 더 골고루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지 않냐. 두 번째로는 1억은 동사무소 동장님의 급한 거, 1억은 주민이 급한 거로 해서 2억을 주시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16개 읍·면·동에서, 리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골고루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겠죠? 어떤 리에는 적게 하고 어떤 리에는 많이 가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안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 위원들의 면면도 좀 더 골고루 선정이 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대변인이 가서 하니까 우리소리를 들어줄 거야, 이런 만족도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한 번 쯤은 걸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한번 쯤 거르려면 이걸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쯤 의견을 더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수용이 돼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조율을 거쳐서 하면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은 좀 있겠지만 주민들의 소리는 덜나지 않을 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끄러워지면 그건 플러스가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의 운영방향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억은 기존에 읍·면·동장 사업비로 해서 이통장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가야되겠고. 1억 정도는 읍·면·동에 꼭 필요한 사업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체를 보고 예산을 올리는. 그러니까 면이면 면 전체를 보고 어느 마을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체 면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읍·면·동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을 심의위원회로 넘어오면 거기에 자치위원장들이 심의위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위원회에서 볼 때에 재량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건드리지 말고 읍·면·동 자체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죠.

최주경위원

아까 위원회도 보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여비가 나가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들한테는 7만원 1회 나갑니다.

최주경위원

나가는데 여기도 보면 인원수가 충족되는 곳도 있고, 미달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많은 곳은 여비가 더 나갈 거 아니에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위원회 여비가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공평하지 않지 않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읍·면·동자치위원회 그것이 서로 읍·면·동별로 구성연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정비를 하거든요, 위원을.

최주경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럴 때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인원도 그 인원을 맞춰주고, 새로 구성할 때에. 그 인원을 맞춰주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내년에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2월에 끝날 곳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작되는 사업이 읍·면·동에는 더 줘야 될 거잖아요, 인원이 많은 곳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의원수당은 더 나와야겠죠.

최주경위원

그런 것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한다고 하면 딱 지금 있는 그대로 가야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해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조율을 참고로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주민들이 불평이 좀 덜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 안대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걸로 해서 인원을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

최주경위원

그리고 위원들 면면도 그렇다는 거죠, 골고루 안 되어 있잖아요, 형성이 지금.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은 일단은 읍·면·동에서 권고를 해서 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읍·면·동장한테 내거든요. 내면 읍·면·동장이 덕망 있는 사람들로 선별을 해서.

최주경위원

아니, 제 말은 그걸 위촉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한다고 해버리면, 있는 그 사람이 그대로 가야 하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대로 가야죠.

최주경위원

그건 차후에, 새로 임기가 끝나고 할 때 덕망 있는 분이나 A지구가 없으면 C지구로 골고루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도 있어서 한 사업당 얼마,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지, 한 사업당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요구한다고 5,000만원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1억 중에서 어떤 동에 5,000만원만 하면 어떤 동은 500만원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좀 역순행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건데. 주 부서에서 소리없이 잘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우리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불만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결정하는 권한이 만약에 내가 이루어진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생각 안하겠지만 그럴 때는 위원들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염려를 하시는지 알겠고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이통장과의 갈등이나 이런 것이 심화된다면 또 달리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다 거기에 어느 정도 걱정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주민참여제도를 앞으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지금보다 더 깊고, 넓게, 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서나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시행하려고 하니까 실장님은 이걸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로 관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2억 중에서 1억은 읍·면·동장한테 주고 1억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설명하신대로 1억은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물론 방향성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게 되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주로 하시던 분들이 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아까 실장님이 천안, 아산, 당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대행하신다고 했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언제부터 대행을 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일정이...

김한태위원장

조례만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실제 예산을 주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범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여기가 빨리 구성이 돼서 기왕에 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더 좀 문제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시군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것보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주민자치위원들도 확실히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것도 확실히 알게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어느 깊이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나름대로 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을 반드시 하고 이렇게 심의를 했거든요.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연히 거기를,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거기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셨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다 짜인 것을 가지고, 시에서 다 한 것을 통장님들이 오시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냥 찬반만 물은 정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그분들 의견을 다 들은 것이 아니고. 교육은 물론 형식적이라서 하긴 했지만 찬반만 물은 이런 형식이 됐더라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 것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예산을 짤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하자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짜기 전부터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것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시킨다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이 생기네요. 팀장님들 이런 분들이 또 자기들 기능을 그쪽으로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실제 주민자치위원들이 평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만 신경을 썼는데, 그런 것이 올라오면 자기들이 더, 어떤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것만 주로 했는데,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 이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놀이를 충분히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던져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또 논의도 하고.

김한태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이런 예산이 잘못하면 이원화되는 거예요. 아까 통장, 이장님들하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지역에 건설적인 부분,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에 수리, 보수 그런 설치 이런 것이 주로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 거기에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의 프로그램의 보완이나 신규 이런 거, 유치 이런 게 되지 않을 까, 그렇게 되지 않을 까.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스러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예산편성 지침을 줘서, 어떤 범주를 정해서 교육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 어떤 범주를 정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들 조금씩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완화하려는 사항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 각각 감정평가관련법과 부동산가격공시법이 분리돼서 이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대부료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현재 3회에서 4회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이고, 부동산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리됨에 따라서 그 용어인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한다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을 충분히 검토했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항 10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에 3회 분납을 9개월 이내 4회로 넓히는 사항이고 200만원 초과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제66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여기에 각각 분류됐기 때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부료 분할방법을 개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서 감정평가사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하는 경우 3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사업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3년간이며, 위치는 현재에 있는 양지뜸길 5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373평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본관동과 작업1동에 있는 장갑 임가공 작업장, 작업2동에 있는 복사지 생산 작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위탁현황을 보면 처음 설치된 2002년 9월 25일부터 금년도 9월 24일까지 그동안 계속하여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한 바있습니다. 위탁방법에서 위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법인인데 업인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장애인관련 단체가 되겠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추진일정은 의회로부터 위탁동의안을 의결 받으면 8월 중에는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 중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수탁 기간이 2017년 9월 24일자로 만료되어「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서,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이 시설장은 김ㅇㅇ씨가 맞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따로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장은 김ㅇㅇ씨입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김ㅇㅇ씨한테 급여는 나가고 있죠? 급여.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급여는...거기는 급여는 나가지 않고.

강인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장은 김ㅇㅇ씨 나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은.

강인순위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설별로 법인별로 주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강인순위원

해 주시고요. 8월부터 민간인공개모집을 언제까지 할 건가요? 공개모집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공고를 최소 15일 이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받으면 공개모집계획에 따라서.

강인순위원

공개모집을 내실 때에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공개모집하는 내용하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