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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만진 의원 발언

206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0-12-01

남만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 권한 중 하나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 살림살이 규모를 도민을 대표하여 대신 심사하는 만큼 무엇보다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7일까지 행해지는 본 위원회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심사하기로 예정되었던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업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낮아 취소되어 본 회기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2일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동계올림픽특구지정건의안을 심사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도의회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 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강원도개발공사의 실질적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박세훈ㆍ조방래 전 사장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감사 당일 불출석함에 따라 7일 의사일정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요구 2건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1건 및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깨끗한 강원, 신뢰 받는 도정 실현을 위한 청렴도 향상업무 추진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 감사공무원들은 더욱 정진하여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와 부패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강원도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직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안정적으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의 다양화와 신고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통해서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반을 확립하여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 현재 14개 시도가 제정 완료하였고 현재 대전시와 강원도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조리의 안정적 신고를 위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고방법 및 처리 등에 대한 사항과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보복행위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또한 부조리신고보상금의 상한액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유형별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별표에 정하였으며, 보상금액은 강원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사항 등은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하고, 잘못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쪽을 좀 봐주십시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지금 조례안부터 먼저…….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조영기위원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간략하게,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5쪽에 보면 제9조에 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내용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허위신고나 무고에 의해서 직원이 입는 피해, 그 부분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우선 저희들이 확정하기 전에는, 물론 신고가 되면 저희 감사관실이 모든 제반 주변조사부터 전부 다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고 혹시나 나중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물론 비밀보호원칙도 있고 그래서 그건 피해자나 신고자 누구든지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허위신고나 무고로 인해서 해당공무원이나 당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적 장치라는 건 비밀보장하고 그런 걸 원칙으로 하는데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모든 준비를 다 동원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될 때까지는 일체 본인도 모르게, 또 신고대상자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 이른바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인사부서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도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만 ‘보복행위 금지’ 이래놨는데 보복행위가 감사관님 말씀하신 대로 신분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면 어떻게 보복행위가 생기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생기면 안 되고요, 또 보안관계라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얼마큼 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명쾌히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복행위를 넣은 것은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도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익명의 제보도 감사를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이 익명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지 신원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익명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익명으로 제보되는 사실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감사 당하는 본인도 불쾌하고 그렇겠지만 내사는 할 수 있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인맥이 있다면 그런 걸 병행해 가면서 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익명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물론 익명으로 제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나름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로 종결시킬 건 종결시키고, 그게 익명이지만 사실이다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증거 내지 단서가 있으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히려 어쩌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익명이 더 진실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익명도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조직 안에 그런 제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명해야 돼요. 투명해야 잘 진행되는 거지, 보복행위라 하면 완전히…….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훈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ㆍ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감사ㆍ법무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열정을 쏟아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세밀한 부분까지 많은 지적과 질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이 엄정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예산 규모는 총 6억 3,760만 5,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031만 8,000원보다 2,72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2,506만 원과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5,296만 원,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1,510만 원, 신뢰 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에 4,982만 원,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1억 3,839만 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7,62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0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2,728만 7,000원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감사기관 증가에 따른 감사활동 여비 506만 원과 명예감사관 사기진작을 위한 연찬회 여비보상금 280만 원,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사건 수임료 2,3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보상 130만 원과 자체청렴도 측정 용역비 1,4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 5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03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공직윤리 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76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4,962만 원보다 334만 원이 증액된 5,296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명예감사관 연찬회 관련 경비 312만 원과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 및 여비 324만 원 등 일반운영비 636만 원, 명예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0만 원,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2,240만 원과 명예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00만 원, 우수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 4,34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대비 334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명예감사관 시ㆍ군 감사 참석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54만 원, 명예감사관의 사기진작과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하는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금 28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 1억 7,786만 원보다 3,724만 원이 증액된 2억 1,51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시ㆍ군 종합감사, 회계감사, 공직감찰, 각종 민원조사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4,714만 원과, 156쪽입니다. 감사 및 법무 분야의 선진사례 및 기법 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 1,900만 원, 감사ㆍ법제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또한 직무수행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3,228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시설분야 민ㆍ관 합동감사반 운영에 따른 민간전문가 여비보상금 7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된 예산 3,724만 원은 감사대상 기관 증가 등에 따른 감사활동 국내여비 506만 원과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지난해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특정업무경비 3,228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변경ㆍ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5,984만 원보다 1,002만 원이 감액된 4,982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2,930만 원과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 1,152만 원 등 사무관리비 4,082만 원과 행정청문 및 법률교육 등 법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이 계상된 것이며, 감액된 1,002만 원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수량 및 관보ㆍ법령추록 구입 수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1,461만 원보다 2,378만 원이 증액된 1억 3,839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변호사 사건 수임료 등 소송경비 9,746만 원과, 157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운영경비 2,325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2,071만 원,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ㆍ소청심사 현지조사 등에 따른 국내여비 1,300만 원, 소송수행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여비보상금 68만 원과 각종 소송수행 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소송수행자의 승소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증액된 2,378만 원은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2,3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 1,994만 원보다 4,374만 원이 감액된 7,620만 원으로써 그 내역은 직급보조비 7,620만 원이 예산편성 정액 기준경비로서 계상된 것이며, 감액된 4,374만 원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기존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이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업무경비 3,228만 원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사업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 6,338만 8,000원보다 1,668만 7,000원이 증액된 8,007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22만 5,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344만 원, 앞서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158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 원과 노후된 텔레비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65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 및 법무행정 수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필수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워낙에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7쪽을 보면 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주도 30명을 보냈어요. 선진지 견학인지 관광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명예감사관의 취지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사실 명예직 무보수입니다. 1년 내내 고생하시고 해서 그분들 중에서 제보실적 건수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지역을 잘 이끌어주신 분들을 추천해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물론 강원도 내에도 갈 수 있지만 제주도나 울릉도 이쪽에서 관광도 겸하고 또 그분들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자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우수명예감사관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실비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8년, 그런데 2009년은 안 보냈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선진지 견학이라면 좋은 곳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관님께 여쭙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도 2008년도까지는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까운 싱가포르나 이런 데 다녀왔는데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사실 못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도 있지만 또 현재 해외여행이 되었든 국내가 되었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2007년 싱가포르, 일본 갔다 온 건 제가 볼 때 명예감사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실비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설명자료 8쪽을 좀 봐주십시오. 8쪽에 명예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160명인데 지난번에 192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32명은 춘천 분들인가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아닙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정도 도내 리조트나 이런 데 모여서 합니다. 전체 192명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150명 내지 160명 정도가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160명 정도 계상한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명예감사관 감사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연찬회 참석은 14만 원이더라고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10만 원 참석수당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8쪽 맨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사업설명자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14만 원은 저희가 누구든지 명예감사관들이 연찬회 할 때 여비보상을 해 주는 참석수당이고요, 교통비하고 해서. 나중에 말씀하신 10만 원은 종합감사 때마다 1년에 8군데 정도 시ㆍ군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해당 시ㆍ군의 명예감사관님들 중에서 그래도 그 분야의 감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명예감사관으로 감사장에서 함께 감사를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수당을 따로 1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걸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같이 10만 원 하든지, 같이 14만 원 하든지 그런 게, 이걸 보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시ㆍ군 종합감사 위촉위원이 3명씩 9개 시ㆍ군만 하더라고요. 이건 9개 시ㆍ군을 골랐나요, 선정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가 1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보통 시ㆍ군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8군데를 했습니다. 8군데 종합감사하는 곳만 명예감사관을 함께 감사에 참여시켜서 같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러면 8개 시ㆍ군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성과계획서 19쪽에 보면 예산규모를 정책예산사업은 늘렸는데 거기에 반해 사업진행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인력운영비를 36%를 줄였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이건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A항목에 있던 걸 B항목으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금액은 변동이 없고 예산편성기술상 과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군데는 늘고 한 군데는 줄고 그런 경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20쪽 맨 밑을 봐주세요. 성과계획서입니다. 2010년도 실적보다 약 12% 이상이 2011년도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다음에 6%씩,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예산은 12%가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뒤에 있는 중장기계획인데요, 거기에서 4%씩, 보세요, 2012년, 2013년까지 4%씩 중장기계획을 세웠더라고요. 2012년부터는 4%씩 증가가 되었는데 2011년을 가장 성과목표의 정점으로 보시는 건지, 2012년, 2013년은 계속 4%씩 자연증가율 아닌가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이건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는 지났고 2011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건 12%는 지금 예산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차이가 12%고요, 제가 봐서는 감사관실 예산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조금 환율이 올라가는, 이율 대비 올라가는 그 정도만 반영되지 사실 4%가 정략적으로 올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 정도라면 제가 봐서는 꾸준히 그 정도로 가도 감사관실 운영이라든가 활동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2% 올리고 그다음부터 4%는 자연증가율인데 계획을 안 세우시고 4%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걸로 하셨기 때문에…….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게 1-2번 항목에 보시면 엄정한 감사ㆍ조사로 공직비리 척결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조금씩 늘었거든요.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좀 높게 세우셔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부서운영경비가 내년도 예산에 1,668만 7,000원 증액 요청하셨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이관형위원

쭉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책업무수행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큰 액수를 차지하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전년도하고 거의 내용은, 지금 증액이 2,700여 만 원 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예산기술상, 편제상 이쪽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게 이리로 넘어오고 그 차이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편제상 과목이 바뀌었다 그 말씀이시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혹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금액이 적어서, 승소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훈

박용훈감사관

금액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 정도 예산을 운영하다가, 소송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니까 한 30만 원 주고, 소액사건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건 10만 원씩 주는데 혹시나, 연 평균 보면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봐서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좋은 제도니까, 혹시 돈에 맞추느라고 줘야 될 부분을 못 주는 일은 없도록 챙겨달라는 말씀이고요, 감사관실의 업무특성상 벌과 상이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청이나 실ㆍ과ㆍ소, 지자체에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바로 청렴도가 도정의 평가 잣대라는 공직자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포상, 종합감사를 하고 나면 포상제도가 있는데 제가 줄곧 주장합니다만 포상 상사업비가 100만 원, 50만 원 지금 되어있으시잖아요. 포상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추가 지급해서 그간의 노력을 치하하고 그를 통해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타 기관에 배전의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 하는, 행감 때 제가 말씀을 올렸고, 기획관리실 행감 때도 제가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2~3억 증액한다면 감사관실에서는 증액편성에 대해서 동의할 의향은 있으시겠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당연히 동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동료 위원들이 감사관실에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없더라고요. 동료 위원들이 당부한 내용 중에서, 그간에 강원도개발공사 감사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업이라든가 유동성위기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이제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사업명세서에는 이게 전혀 의지 표현이라든지 동료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전에 예산 사업명세서가 나와서 미처 못 하신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감사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임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요, 우선 답변 올리기 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물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도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또 감사원 주로 세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는 저희 강원도청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한 차례씩 했습니다. 물론 강원도는 대부분 일상감사 내지는 회계감사 위주로, 영업 관련된 깊은 곳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요, 감사원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 강원도가 했고 감사원이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감사원에서 두 번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감사원에서 한 번,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동감사 때도 했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3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예비감사부터 본감사까지 거의 3개월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원이 지난번에 올 봄에 감사한 것은 9명이 몇 개월 했는데요, 그건 전반적인 걸 다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지적만 해서 가서 처벌은 안 한 상태입니다. 감사를 해 왔고, 또 강원도개발공사에 관한 강원도 차원의 감사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감사분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 해야 된다 하면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강원도개발공사는 이제껏 늘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차원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 노력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가급적이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부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시ㆍ군 감사를 해서, 연찬도 중요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경우 강원도의 큰 이슈입니다. 언제라도 수시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기 위한 근거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의 감사를 하겠다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믿고 아, 언제쯤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설 텐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내년 사업명세서에 예산도 전혀 안 잡혀 있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하시겠다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사업명세서에 예산 규모를 맞춰놓으면 납득이 가고 설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관련해서 강원도의 큰 이슈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시려면 일정부분 사업에 반입을 시켜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2011년도 감사계획에 강원도개발공사 회계감사 하는 것이 일단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55쪽과 사업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예산액이 5,2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명예감사관이 자료에 보면 192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읍ㆍ면ㆍ동으로 한 명씩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읍ㆍ면ㆍ동별로는 아니고요, 초기단계에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기준해서…….

조영기위원장

감사관님, 마이크가 안 되나요? (답변석 마이크 꺼짐) 함종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쉬었다 할까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과 사업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서 5,296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192명입니다. 이 192명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거의 이 숫자 같은데 그럼 그 읍ㆍ면ㆍ동에 한 명씩 명예감사관이 위촉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숫자는 맞는데, 그래서 아마 읍ㆍ면ㆍ동 숫자와 현재 위원님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명예감사관 192명을 운영하면서 감사관실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우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명예직 무보수로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명예감사관이라는 호칭 자체가 지역의 일을 도의 감사부서에 알려준다는 쪽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본인들도 어찌 보면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1년에 한 350건 내외 정도를 저희한테 제보를 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불편사항들, 또 아니면 시ㆍ군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주로 전화나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1년에 한 350건 내외 정도를 시ㆍ군을 통하든 저희가 조사하든 해서 해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도 해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거기에서 주는 제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감사를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춘천 지역구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 396만 원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월 33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각종 사고 유형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수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님과 자주 자문을 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월 33만 원을 받고 변호사님들이 호의적으로 협조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혹시 다른 시도하고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다른 시도는 저희도 파악한 게 있는데요, 김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그렇습니다. 33만 원이 아니고 두 분이기 때문에 월 16만 5,000원인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고문변호사 비용으로요. 타 시도를 보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현실화는 아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도의 자문변호사 하면 도가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전화도 하면 알려 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 또 그 이상 되는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더군다나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변호사님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적만 걸고 계시면서 대충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현재 단계보다는 훨씬 현실화는 아니지만 자문료를, 월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드리면 좋겠다는 것이…….
용주

김용주위원

상향조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 변호사님들이 다른 공무에 쫓기시다 보니까 또 수임료도 얼마 안 되니까 매이지 않으려고 우리가 급히 묻거나 처리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딜레이되지 않도록 변호사님한테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위에 보면 변호사 사건 수임료라고 9,200만 원이 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법적인 사건이 재판에 계류되었을 때 수임료를 계산하는 것이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이 9,200만 원은 잠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9,200만 원은 작년도 같은 경우가 그렇고, 지금은 보통 최근 3~4년 평균을 보면 23~24건 정도가 소송이 됩니다. 평균이 400만 원 내외로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현재 400만 원에서 23건 정도 했는데 물론 작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혹시 모자라는 것 같다면, 큰 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자랄 것 같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용주

김용주위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승소했을 때 사례금이 부족해서 못 준 적은 없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사건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승소사례금은 따로 안 드리고 수임료만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변호사님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떳떳하고 효율적으로 변호사님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부서하고 검토하셔서 상향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명예감사관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2007년도부터…….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2007년도에 98건밖에 안 되었습니까? 사업설명자료 7쪽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시행된 것이 맞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명예감사관 전에 애향파수관으로 운영되던 때가 있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정확하게 명예감사관제가 시행된 때가 언제죠? 2007년도입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에 98건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용훈

박용훈감사관

2000년도 6월부터입니다. 기능은 같은데 명칭을 명예감사관 또 애향파수관으로 하다가 다시 최근에 명예감사관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는 300건이 넘었는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2010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지만 190건밖에 안 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특정 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그쪽 일도 하시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상반기에 한 4개월 정도 연초 빼고는 거의 활동을 못 하셨습니다. 현재 선거가 끝나고…….
만진

남만진위원

2008년도와 2009년도는 되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300건 이상이 넘고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선거 때문에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명예감사관이 있고 기업인 명예감사관이 있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기업인 중에서도 명예감사관을 위촉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한 50명 정도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192명 중에 포함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따로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도 그럼 참석수당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분들은 별도로 모임을 갖지는 않고요, 주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고 행정과 기업 간 어려움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고 그런 기능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시ㆍ군 종합감사를 할 때 지역에서 한 분씩 계셔서 함께 참여활동을 하시고 명예감사관처럼 연간 연찬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명예감사관이나 기업인 명예감사관 중에서 도 종합감사를 시ㆍ군에 내려갔을 때 3명씩 지속적으로 위촉한다고 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향후 계획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계속해 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대부분 전문가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기업인 명예감사관은 대부분 기업에 계시는 분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건축파트를 감사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좀 전문인을 데려다 한다는 뜻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주로 기업활동 쪽에…….
만진

남만진위원

일반 명예감사관 쪽에서도 위촉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분들도 그럼 전문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는 아니고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할 때…….
만진

남만진위원

이부분이 굳이 전문인도 아닌 명예감사관을 집어넣어서 보상을 하고 심의한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운영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접근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명예감사관이 시ㆍ군에 계시고 저희가 시ㆍ군을 종합감사 할 때 물론 예산이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분들도 시ㆍ군의 입장은 감사할 때 어떤지…….
만진

남만진위원

1년에 9개 정도씩 또는 산하 단체는 이런 분들을 위촉 안 하겠지만 3명씩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만만치 않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평균 300~400만 원 정도씩…….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민간 전문가는 무엇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감사 중에…….
만진

남만진위원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는…….
용훈

박용훈감사관

명예감사관은 다르고요, 민간 전문가는 저희가 종합감사 말고 기획감사라고 해서 특정부분 예를 들면 하수관리, 상수도 문제 등 어떤 특정분야를 저희들이 보도가 되었거나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감사인력을 투입시키는데 그때 외부 전문가를 따로 위촉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이분들은 여비 보상이 굉장히 높네요, 그쵸?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분들은 기술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높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윤병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비 보상이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기는 7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14만 원 부분도 있고, 전문가라고 해서 굉장히 2회에 30, 그러니까 한 번에 35만 원 정도 되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감사에 참여하게 되면 기획감사는 대충 며칠씩 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보통 3박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3박 4일 내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은 그분들한테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변호사를 위촉을 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주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각 소송의 내용과 성격, 소속 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대부분 웬만큼 크지 않고 특정하지 않으면…….
만진

남만진위원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해야 되겠죠. 주로 한 달 평균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감사관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청 전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명세서 155쪽을 보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공직윤리팀이고,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직무조사팀, 그리고 생산적ㆍ체계적 감시활동은 감사기획팀입니다. 그런데 직무조사팀이 갖고 있는 명예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 업무는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및 여비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직무조사팀에 들어가 있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돈이 지급되는 것은 감사기획에서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이것은 예산기술상 편제상에 그렇고요, 지급 집행은 조사팀에서 다 하고 있고요, 편성만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에서 전부 감사기획팀이 관리하고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있을 뿐 집행은 조사팀에서도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예산을 보니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직윤리팀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부분도 당연히 감사기획팀에서 업무 자체는 공직윤리팀에 있더라도 지급되는 것은 감사기획팀에서 해야 되는데 공직윤리팀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대로 공직윤리팀에서 수당이 같이 지급이 됩니다. 혹시 제가 판단키로는 이렇게 해서 감추어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실ㆍ국ㆍ과 단위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업무가 조사팀 업무이지만 예산편성은 같이 묶여서, 조사로 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상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과 단위로 된다는 것은 팀 단위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는 팀 단위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관실 전체적으로 놓고…….
만진

남만진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더라고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예감사관 부분이 운영 활성화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편성상 아주 어려움이 없다면 이러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업무가 편성되어 있는 곳에서 수당이 지급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인데 10여 년째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이 아까 김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당도 적고 소송비용도 풍족하게 못 드립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춘천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늘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각 실ㆍ국에서 업무를 하다가 법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드려서 자문받고 하거든요. 저희 도 입장 내지는 이런 데에서는 잘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문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수당을 더 드리고 성과도 올려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도에서 봤을 때는 두 분이 너무 고맙고 해서 아직까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곽영승위원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넘치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곽영승위원

우리 직장인들도 부서를 바꾸면 새로 의욕이 넘치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곽영승위원

그런데 이분 중에 한 분이, 감사관님 다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몇 년 전에 사적으로 사생활에 여러 가지 풍설이 떠돌고 했던 거요. 모르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금방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공직에 고문변호사를 하신다는 게 여러모로 활력이나 신선도 면에서, 또 파이팅 면에서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분들이 두 분이면 1억 2,000만 원이니까, 1년에 6,000만 원 정도…….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 예산의 소송비용이 다 두 분한테 2분의 1로 나눠가지는 않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고문변호사 아닌 분들도 같이 변호하고 그럽니다.

곽영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감사할 때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적극 행정을 유도해 가면서 또 ‘감사 두려워 일 못 한다.’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얘기인데 그러나 적극 행정을 통해서 어쩌면 실질적인 열린행정, 위민행정을 실현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감사 두려워 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 말 뜻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무서워서 일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 무섭지 않아서 일 막 하면 됩니까? 감사 무서워서 일 못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감사 무서워 일 못 하는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자들은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일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상호 업무연찬을 통해서 감사 두려워 일 못 하는 사람을 가려내야 됩니다. 감사가 무서워서 일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조직 안에 소극적인 부분, 무사 안일한 부분, 복지부동적인 요소들을 감사관실에서 개선시켜가야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꼭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제, 우수 명예감사관 포상을 예년 정도로 시켜서 하려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 선진 신고사례를 모델화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홍보해서 명예감사관들을 통해서 근무환경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런 풍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이 왠지 고자질하는 집단으로 폄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는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긍지를 심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방지 지면을 통하든 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느 누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우수 명예감사관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면서 명예감사관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들도 연찬회를 할 때 사례발표를 합니다. 사례발표를 해서 18개 시ㆍ군 중에서 한 분씩 해서 시상도 하고 또 1년 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활동 잘 하신 분들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도지사 감사패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형식주의 아래 남의 비위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두는 것을 미풍양식으로 아는데 이제는, 물론 그것도 미풍양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조직 속에서는 책임주의가 지배할 수 있도록 다잡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문변호사는 사실 수임료가 고문료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자문료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문료가 적어서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다 고문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설사 고문료 안 받더라도…….
용훈

박용훈감사관

변호사 수당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드린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김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너무 한 단지 안에 오래 모여 있으면 그것은 좀 안 됩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문변호사가 고문료 같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꿔가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입니다. 155쪽 명세서를 보면 202 여비 부분에서 공직윤리 업무협의,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 때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다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청렴도 관련된 업무 중 하나이고요, 민원 담당자는 시ㆍ군에서 감사부서나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요령이나 기안 등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보통 주요 민원업무 담당자 순회교육을 가면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죠? 한두 시간씩 하죠?
용훈

박용훈감사관

몇 시간씩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대상자가 다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만 업무분야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공무원 행동강령이야 다 하지 않습니까?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붙여 있는지,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벽에 행동강령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감사관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정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삭감은 되지 않고 수정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성과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왕재섭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는 올해 남은 12월 한 달 동안 계획했던 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한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연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며, 40억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1년도부터는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토대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7쪽과 저희 본부에서 별도 작성한 유인물 주요사업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원소방은 재난ㆍ재해에 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과 장비확충에 역점을 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도 재정 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 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총 10개 사업에 1,305억 6,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횡성소방서 증축사업은 2009년 16억 2,000만 원과 2010년 24억 3,000만 원 등 총 4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6일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평창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소방서 신설 계획에 따라 2010년에 27억 원과 2011년에 23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지난 6월 말 설계용역을 마치고 현재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동절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인제소방서 또한 2010년에 12억 원, 2011년에 15억 원, 그리고 2012년에 23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중에 설계용역을 마치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노후 소방청사를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간 36개소의 소방청사를 총 52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전 신축하거나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도비 106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차량 137대를 교체 보강할 계획이며,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사업은 119신고부터 출동지령, 지휘 등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서 중추신경과 같은 전용통신망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도비 9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보 통신장비 26종 2,008점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소방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정비와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입하고, 최첨단 구조ㆍ구급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도비 109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은 급증하는 구급수요에 상응하는 질 높은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5년간 국도비 8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급차와 구급장비, 감염관리시스템, 농어촌 구급지원센터 설치 등 5종 123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18쪽입니다.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 구축과 인명구조기능 강화를 위한 구조차와 개인안전장비, 특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총 132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33종 1,408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동안 도비 118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방헬기의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와 긴급구조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최첨단 장비의 확충으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506만 원이 증액된 71억 4,373만 원으로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사회복무요원 배정 축소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282억 6,50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258억 3,119만 원의 1.9%인 24억 3,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018억 1,904만 원보다 18억 8,066만 원이 증액된 1,036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비 10억 원, 횡성 우천안전센터와 화천 상서지역대, 그리고 영월 중동지역대 신ㆍ증축사업비 10억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구입비 5억 원, 신규자 개인장비 보관함 제작비 9,210만 원, 소방차량 운영비 부족분 1억 9,350만 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결원에 따른 인건비 9억 원입니다. 또한 의무소방원 운영예산 중 국내여비 100만 원과 보수 13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19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을 재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예산 중 국내여비 7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증감 없이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원 축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항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68억 4,56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억 2,214만 원보다 1억 2,346만 원(1.84%)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헬기 항공유 부족분 8,000만 원과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용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4,34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8월 개서한 횡성소방서의 운영경비 일부를 감액하여 원주소방서에 증액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횡성소방서 준공일이 당초 6월에서 8월로 2개월 늦어져 예산을 재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 예산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증감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9월 이전 신축한 양구 남면지역대 사무실 집기 구입비 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5쪽 원주소방서는 구조대 훈련탑 보수비 6,000만 원과 판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앞서 설명드린 횡성소방서 감액예산 3,452만 원을 그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97쪽 태백소방서는 노후배관 교체 및 사무실 확장공사비 2,000만 원과 직원복지를 위한 휴게실 설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삼척소방서는 노후 청사 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9쪽 홍천소방서는 인제 남면지역대 옥상방수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쪽, 횡성소방서는 청일지역대 청사 보수비 3,500만 원과 소방서 집기비품 구입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서가 지연되면서 조정이 필요한 운영비 3,452만 원을 감액하여 원주소방서로 다시 되돌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2억 5,000만 원이며, 이는 원주 판부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비 5,000만 원과, 지은 지 24년 된 삼척소방서 노후 청사 보수비 2억 원으로 최종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37억 1,78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20억 8,49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35억 2,210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4.5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99억 8,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37억 1,781만 원으로 속초소방서 부지교환 차입금 2억 1,880만 원과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자치단체간 부담금 15억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 2,855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14억 46만 원이며,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20억 8,492만 원 감액된 사유는 소방청사 신축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6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지원사업 4억 7,71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61쪽과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1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35억 2,21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27억 815만 원으로 24.5%, 행정운영경비가 1,008억 1,395만 원으로 75.5%의 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상단,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001억 757만 원 보다 99억 4,646만 원이 증액된 1,100억 5,403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소방청사ㆍ장비 현대화 편성예산은 48억 900만 원으로 이 중 평창소방서와 인제소방서 청사신축 사업비로 23억 원과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소방차량 보강사업비는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단위사업 예산은 72억 8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8,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단위사업 간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62쪽 상단 현장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57억 4,698만 원은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원과 여비 5,6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54억 6,588만 원, 일반보상금 1,600만 원, 포상금 1,270만 원이고, 263쪽 상단,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예산 11억 1,588만 원은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7억 648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노후 정보 통신장비 교체 등 자산취득비 4억 140만 원이며, 263쪽 하단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3억 4,579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경비로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64쪽 중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단위사업 예산은 4억 4,8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48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소방학교 운영 예산이 본부 소속에서 직속기관으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이며,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예산 4억 4,806만 원은 위탁교육비 5,260만 원과 교육여비 3억 2,746만 원, 국제화여비 6,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75억 8,83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4,6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원 307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265쪽 상단, 세부사업 공무원 인건비지원 예산 972억 6,241만 원은 소방공무원 봉급 및 수당이며, 267쪽 중단 소방보조인력 인건비지원 예산 2,605만 원은 의무소방원 봉급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억 9,9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4,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이유는 지침 변경으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단위사업간 서로 이동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269쪽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억 1,081만 원보다 3억 3,712만 원이 감액된 60억 7,369만 원입니다. 구조ㆍ구급시설 장비확충 예산은 38억 2,3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5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에서 지원해준 응급의료 기금 사업이 지난해 보다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예산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급차, 구급장비 구입 등 119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5억 8,000만 원과 270쪽 중단 구조차, 첨단장비, 특수구조장비 구입 등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13억 1,452만 원, 생화학 보호복 구입 등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사업에 2,000만 원,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구축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단위사업 긴급대응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60만 원이 증액된 19억 5,4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예산으로 소방헬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억 9,675만 원과 국내여비 1억 6,249만 원, 개인안전장구와 공기호흡기 등 현장활동장비 보강 자산취득비 4억 9,250만 원을 포함한 17억 7,9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중단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예산 1억 7,570만 원은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경연대회 운영비 2,190만 원과 동절기 야간 대기근무자 급식비 지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 4,380만 원입니다. 272쪽 하단 안전문화 생활정착 단위사업 예산은 1억 3,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7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19소방동요경연대회,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사업에 2,845만 원을, 273쪽 상단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예산으로 강원소방 홍보물 제작비 2,100만 원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예산 6,460만 원은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방호구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7만 원이 증액된 1억 5,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275쪽입니다. 소방학교는 지난 4월에 개교함으로써 이번 당초예산에 7억 8,743만 원의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교육환경 구축 예산 중 교육환경 조성 예산 8,708만 원은 본관동 및 종합훈련관 창호공사 시설비 2,500만 원, 종합훈련관 및 생활관 운용물품, 전문도서 구입 등 자산취득비 4,830만 원이며, 전산교육장 컴퓨터 및 교육훈련장비 보강 예산으로 1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 제작, 외래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억 원, 교육과정운영 국내여비에 1,594만 원, 교육장비 소모품 및 폐승용차 구입 등에 1,000만 원, 성적우수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청사 경영관리 단위사업 편성예산은 2억 7,640만 원으로 청사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 798만 원과 차량 및 통신장비 운영경비 2,637만 원, 피복비 및 소방공무원 의료비 4,205만 원이며, 27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1억 131만 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305만 원과 일숙직수당 등 당직실 운영비 4,826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12.4%인 166억 695만 원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가능한 일률적으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원과 보유장비, 소방청사, 의용소방대원수, 소방대상물과 화재ㆍ구조ㆍ구급수요 등의 차이에 따른 편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개 소방서의 주요 증감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원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여비, 피복비, 특수건강 검진비와 유류 단가인상분을 12개 소방서에 공통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된 관서는 춘천소방서와 원주소방서로 이는 올해 청사 신ㆍ증축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 예산액 변동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춘천소방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6,299만 원이 감액된 23억 24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9억 7,22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3,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4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3,608만 원이 감액된 14억 5,43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7,87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7,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강릉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170만 원이 감액된 13억 6,612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89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716만 원을 편성하였고, 294쪽, 동해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986만 원이 증액된 8억 4,773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4,67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639만 원이 증액된 8억 5,60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6억 5,69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9,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304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8,089만 원이 증액된 16억 7,927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3억 7,02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962만 원이 증액된 13억 5,815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1억 2,44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3,603만 원이 증액된 16억 6,13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4억 16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5,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횡성소방서 예산입니다. 횡성소방서는 지난 8월에 개서함으로써 이번 당초예산에 원주소방서에서 분리하여 10억 6,381만 원의 예산을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에 8억 6,34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607만 원이 증액된 17억 9,146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14억 9,65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492만 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정선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7,546만 원이 증액된 11억 8,760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9억 6,62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2,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 철원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594만 원이 증액된 10억 3,863만 원으로 재난예방ㆍ대응 소방력 운영 8억 5,20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당초예산에 15억 원을, 나머지 23억 원은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3년차 계획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고, 노후ㆍ협소한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 신설 사업비, 소방장비 및 특수 구조구급장비, 개인 필수장비 보강 등 현장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2010년도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소방헬기 외주정비비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와 소방헬기 예비부품구입비가 금년도와 동일하게, 매년 3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부품별 내구연한, 부품교체실적 등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조영기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만, 죄송합니다. 안건은 2건인데 사항을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형위원

그럼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헬기입니다. 헬기 공공운영비 증액 항공료 8,000만 원 증액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먼저 행감 때 여쭤보니까 면세유라서 1,200원 정도 쓰신다면서 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따져보니까 250ℓ가 시간당 추가 소요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한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67시간을 하면 2,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디 더 들어가는 겁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양양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춘천에서 또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하면 총 8,0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이관형위원

요즘 신형헬기라고 여기 적시하셨는데 2대라도 금액 대비하면 곱하기 2를 해도 4,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헬기가 가지고 있는 헬기보다, 2호기 가지고 있는 건 시간당 250ℓ 정도 들어가는데 신형혈기는 500ℓ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계상되어서…….

이관형위원

그럼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신형헬기 유류소모량 증가에 따른 시간당 250ℓ 추가 소요된다고 요청을 하셨고 시간까지 적시하셨는데 이 문서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문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형위원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드린 설명자료요?

이관형위원

예. 방호구조과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른 항공비 8,000만 원을 청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풀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세부 산출근거를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이따 정회시간에 제출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만약에 과다 계상이 되었다면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앞에 횡성, 평창, 인제소방서를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8페이지에 보면 신축이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센터하고 지역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서가 아니고.

곽영승위원

그러면 소방서는 신축이 끝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소방서가 없는 시ㆍ군이 7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평창하고 인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이렇게 4개 군이 남습니다. 이것은 2012년 이후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곽영승위원

나머지는 센터하고 지역대라고 하셨나요? 이 소방서 하나 설계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설계비는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대충 보니까 1개 짓는데 50억 정도…….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서 짓는 데 50억 들어갑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부지는 3,000㎡안팎 정도 되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2,500평 정도 됩니다.

곽영승위원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표준설계도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표준설계도가 그전에 중앙에서 만든 게 있는데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역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게 소방서 규모도 비슷하고 부지면적도 비슷하고 예산도 비슷한데 이게 지형에 따라서 출입구가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굳이 소방서마다 설계를 따로 2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어차피, 좀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곽영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강원도에 맞는 표준설계도 하나를 정해놓으시고, 그 지형에 따른 출입구가 조금씩 다를 필요가 있으면 그것만 약간 수정하면 설계비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군 단위 소방서와 시 단위 큰 소방서 표준설계도를 2개 내지 3개 모델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데 표준설계도가 있더라도 상하수도 배관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사사무실을 거치지 않으면 건축을 하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설계를 하실 게 아니고 지역에 따른 특수성만 조금씩 반영해서 한다면 몇천만 원이나 적어도 1억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중앙소방방재청에서는 1만 원짜리 화재탐지기 천장에 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주택에 보급하는 화재감지기…….

곽영승위원

그게 1개에 1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차이는 있습니다만 6,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것 우리 강원도에서 하시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저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차라리 그 돈으로 가가호호 소화기를 비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또 여성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게 오히려, 이런 표준설계 한두 개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 119지역대나 센터 이것도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을 아껴서 이런 홍보활동을, 소화기비치 캠페인을 한다든가 부녀자들이 남자들보다 소화기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부녀자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고 화재탐지기 천장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이런 데 오히려 돈을 쓰는 게,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소방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표준설계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회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역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면 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가 지역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지대의 관리계획을 도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시ㆍ군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토지에 대한 부분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청사 토지 말씀하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대는 거의 시ㆍ군유지에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도가 갖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대는 거의 대부분 시ㆍ군이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시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상당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여성의용소방대가 많이 18개 시ㆍ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대에 여성의용소방대가 창설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보면 시ㆍ군에서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남성과 여성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편해 하니까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대에 붙여서 증축을 하고 계시는데 시ㆍ군에서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는 부분은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지대의 관리계획권을 도가 갖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셔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희 횡성지역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일이 도가 관리계획권을 갖고 있고, 또 둔내 119안전센터에도 여성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관리계획권이 도에 있습니다. 파악해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8개 시ㆍ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대부분 건의사항이 그럴 것입니다. 각 소방서에 알아보시면 어떤 부분을 건의하는지, 이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한번 조사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사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은 소방서 청사인 소방안전센터나 지역대 청사에 증축을 하거나 공간을 이용해서 증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도 소유 땅에는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용소방대가 시ㆍ군 땅에 단독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시ㆍ군 부분은 거의 시ㆍ군에서 알아서 사무실을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 주는데 도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하셔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피복을 매년 구입해 줍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피복도 주기가 있습니다. 작업복은 4년, 정복은 6년, 주기별로 돌아가면서 해 주지 매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매년 해 주지는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어떤 의용소방대원은 새 옷인데 어떤 의용소방대원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신규대원한테는 신규 피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방대원들 옷 색깔이 바래고, 새 거고 해서 이것을 매년 지급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를 보니까,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2010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을 각 의용소방서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가 2011년 예산안이 4,240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도 4,24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지급하는지,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있고 해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부분만 지급하게 되니까 거의 수요가 매년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신규대원은 임명해서 6개월 이내에 새 피복을 지급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업복은 4년, 정복은 5년 주기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각 의용소방대 지대마다 금년에 지원했고 또 내년에 지원할 때도 있고 하니까 거의 예산이 동일하게 든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복이나 정복만이 아니라 단화라든가 모자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순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적기에 지급해 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2010년도 예산이 그렇고, 2011년도도 똑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각 의용소방대별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진행하다보면 이렇게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 수가 늘지 않는 한은 거의 그 수준에서 순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관련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 방어막입니다. 그 방어막 속에서 애쓰고 계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각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액을 통해서 소방본부가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 좀 더 원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 보니까 왠지 우리는 대충 해도 위원님들이 잘 해 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예산을 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다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관리가 있죠, 그 예산이 왜 이렇게 확 줄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19 구급예산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고 사업인데 119 구급차 부분이 작년 사업보다 금년사업이 줄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국비가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뭐라고 하셨죠? ‘4분의 기적’인가, 이 119 구급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 번 지역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119 구급대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급박하고 답답함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안도감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대가 도착하면 거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만한 기능이 안 갖추어져 있다면, 그래서 거기에 응급처리를 할 수 있을만한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어라,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100이 될 게 20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갖추어서 119 구급대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구급대 예산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국비 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줄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실버구급차라고 해서 6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이 2대인가 3대로 바뀐 차이입니다. 사업량이 3대나 4대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9 구급대가 긴급환자도 그렇지만 교통사고 나면 즉시 119 구급대가 가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구조대와 구급대가 동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19 구급대 출동은 거의 매 현장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119 구급대 관리를 강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문외한적인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장비 중에 고가사다리나 대형 장비들이 있죠, 그런 것은 사실상 구비해 두면 1년에 필요로 하는 횟수는 극소수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도 가격은 고가이고, 그럴 때 인근지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의 기준에 보면 20㎞ 반경 안에 있는 인근 관서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를 벗어난 소방서는 별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면…….
원오

김원오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각 지역대에서 그렇게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 장비를 전부 배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급박하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다리다 보면 대처가 안 되죠.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여간 가까운 지역인 태백ㆍ정선, 동해ㆍ정선, 동해ㆍ삼척, 그리고 속초 같은 경우는 고성ㆍ양양까지 다 커버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고성ㆍ양양도 이제는 소방서를 신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지역은 고가장비를 어느 곳에 설치해서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되도록 장비가 서로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서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19 구급대 관리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차원의 안전대책 수립을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린이들, 지금 원주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시설 있죠. 그 차량을 뭐라고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동체험차량입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강원도에 한 대라면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3억입니다.

구자열위원

적어도 인구가 20만이나 25만 정도 되는 도시부터 확대시켜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안전교육을 조기에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예산에 아예 없으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판단할 때는 강원도 전체에 4대 정도 있으면 광역적으로 묶어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급한대로 1대를 도입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후된 장비들, 교체하기가 바쁜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 장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구입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차량이 굳이 신형차량을 구입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개조나 이런 것으로는, 운행 목적이 아니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개조를 하나 신형을 도입하나 가격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3억 정도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구자열위원

하여튼 지난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3대 정도로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주변에, 안타깝게도 원주에 한 대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어린이들한테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자열위원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헬기를 하루 가동을 하면 가동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면 출동해야 되잖아요. 최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중간에 급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 출동했던 시간은 안 나누어 봤는데, 총 1일 6시간입니다.

구자열위원

총 6시간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5시 반에도 나갈 수 있고 6시에도 나갈 수가 있겠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예를 들어 지금 산불이 진행 중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야간투시경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운행 안 하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야간에는 새로 도입된 헬기는 운행을 합니다. 응급환자도 야간에 이송하고요.

구자열위원

2010년도 야간에 헬기가 이동한 것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강원도에서 서울 병원까지 야간에 환자 긴급 이송한 게 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환자 이송하는 거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인명구조도 있었지?(직원을 향해)

구자열위원

보통 환자 이송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단지 산불진압을 하다보면 야간에는 헬기가 못 하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뿐만 아니라 산림청 헬기도 야간에는 못 합니다. 일몰이 되면…….

구자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 돈이 올라왔나 했는데, 지금은 그럼 야간투시경이 전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계기비행을 합니다. 만약에 춘천에서 서울 어느 병원까지 고도를 맞춰서…….

구자열위원

자동항법장치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조종사용 야간투시경이라는 게 수동으로 조정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수동도 하고요, 야간에 사물을 볼 수 있는 헬기입니다. 지금 양양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헬기는 되어 있고요, 신형 도입한 헬기가 없기 때문에 도입을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일단 소방직 공무원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36명인가 34명인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체 정원 4,041명 중에서 소방직 공무원 298명이 결원된 것을 확인 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금년 연초 통계일 것입니다. 금년도에 307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갖고 있는데 소방직 공무원 298명 결원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구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챙기십시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298명 결원은 금년 연초 통계자료이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과거 자료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했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하여간 제가 확인…….
만진

남만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럼 올해는 34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반영되어 있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추가적으로 인제나 이런 소방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도 다 예상을 해서 인건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금년도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평창소방서 인력…….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11년도는 행안부하고 총액인건비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167명 정도가 증원요인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결원이 30~40명 안팎이라는 것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지금 결원이 36명인데 이번에 또 특별채용을 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그렇다면 이것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방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노후장비 교체부분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을 기준해서 예산이 다 반영이 되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다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다 반영되지 못하고 기준을 판단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었거나 향후 경과될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저번에 심의위원회를 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노후장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다음에 본청 감사관실에 소방직 공무원 2명이 감사를 파견 나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12개 소방서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자체 감사는 도 본청 감사과에서 하고 여기는 감찰기능과 지도기능을 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감찰기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감사는 기획감사도 있겠습니다만 순기와 주기를 정해서 감사를 합니다. 감찰기능이라는 것은 순기와 이게 없이…….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본청 2명이 12개 소방서를, 소방서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겠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일반직이나 본청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하고 별도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소방서를 감사를 하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감사과 계획에 의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그분들이 18개 시ㆍ군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는 현재 12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나갈 때 같이 가서 하는 것인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직 2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감사과에서 감사팀을 구성을 합니다. 건축직, 전기직, 소방직 합동으로 소방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직 2명만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원주시를 감사 한다고 했을 경우 원주소방서를 같이 감사를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시 감사할 때 소방서까지 포함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시ㆍ군을 거쳐서 도 단위 대회가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일정하게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전국대회가 있고 하는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소방동요 경연대회는 주로 참가곡이 소방에 관한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지정곡을 30곡 정도 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각 시ㆍ군마다 편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개최나 심사수당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하면 학생들이 소방에 대한 안전도를 많이 느끼는 어떤 조사내용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동요 가사 내용 자체가 안전을 위주로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소방동요 경연대회 이후 어린이들한테 소방안전이 얼마나 침투되었는지를 만족도 조사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예산이 들어간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하면 어린이들 자체가 상당히 좋아하고요, 소방에 대한…….
만진

남만진위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설문을 했다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본부장님이 좋아한다고 했다는 것은 매우 주관성이 있고, 예산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여성의용소방대는 소방홍보나 소방 쪽에 대한 안전 홍보…….
만진

남만진위원

여성의용소방대가 남성대와 거의 비슷한 남성대의 90%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대부분이 본대에 근무를 하네요, 이분들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본대라고 안 하고…….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 보니까 남성대, 본대, 지대에 있는 것 보니까. 지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강릉소방서 하나와 삼척소방서 하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의용소방대 부분을 다시 짚는 이유가 여기 들어가는 1년 예산이 50억이고, 좀 수를 줄여서 정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조례에 시 지역은 60명, 면 지역은 30명, 지역대는 20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것을 줄이려면 그 부분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여기에 따른 장학금 지급도 조례에 딱 못 박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장학금 지급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올해 2011년도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이 몇 명이다가 나와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같이 대상자 수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3년 이상 근속한 대원들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을 분석해서 10분의 7로…….
만진

남만진위원

대원들 중에도 가정이 부유한 대원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이 부유하지 않은 대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들 중에 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대원들 중에서 기준을 보면 모범대원, 쉽게 말해서 표창을 받은 대원, 또 학교장이 추천해 주는 대원, 이런 대원들은 타 대원에 우선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장학금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노후장비 부분도 되도록이면 다른 의무적 경상경비를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제 때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최소한 정원에 맞게끔 인원이 조직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왕재섭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기본교육, 전문교육 추진을 전년 대비 2.5% 증액한 4억 4,806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기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해서 68개 과정으로 1,490명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490명은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입니다.

임남규위원

1,490명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교육하시는데 운영방식이 위탁교육을 하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강원소방학교에서는 위탁교육이 아니고…….

임남규위원

세부 산출내역서에 보면 7개 과정을 위탁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532명이요. 밑단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311쪽,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추진 하단부에 보면 7개 과정 532명을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탁교육은 강원소방학교에 위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중앙소방학교나…….

임남규위원

강원소방학교가 아니고 어디에 위탁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중앙소방학교와 중앙 119 구조대 이런 데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강원소방학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개교하면서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2011년도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 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전문소방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 6억 8,000만 원 계상하셨고 교육환경 구축에 한 2억 7,000여 만 원, 교육환경과정 내실 운영에 한 1억 3,000여 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2억 7,000여 만 원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강원소방학교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죠? 뉴스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육생들 인터뷰가 교육생들은 많이 밀려오는데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시ㆍ군 교육생들이 교육을 못 받고 타 기관으로 밀려나가는 현실이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강원소방 중장기재정계획에 봐도 소방은 화재진압보다 예방교육 홍보가 중요한데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전혀 없더라고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계획안들이요. 매년 소방공무원이나 소방대원들이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 강원 소방학교 에서 설립해 놓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습 위주가 많이 되어야 현장체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화재진압이나 구조 장비 기타 등등이 부족한 관계로 실내 수업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은 특히 실습교육이 중요한데 장비, 실습교육 기자재가 너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실습 기자재는 아시겠지만 작년 5월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만 더 확충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교육생들이 밀려서 교육을 못 받고 다른 데로 빠져 나간다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교육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30실밖에 안 됩니다. 한 실에 2명씩 들어가서 60명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태백 시내권에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 차원은 학교에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 태백시 경기가 침체되는, 오히려 숙박을 시켜주는 것이 태백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작게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생이 늘고 하면 점진적으로 공간은 있으니까 생활실을 더 넓히는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임남규위원

지역 경제활성화도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교육생들이 전체가 수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돌아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나 식당 이런 부분이 지금 개교를 해서 하고 있지만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전혀 없더란 말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중장기재정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 40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자재 구입이나 숙소를 늘리는 문제 해서 한 40억 규모를 맞춰서 차기 중기재정계획 수정 작업할 때 반영을 시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소방학교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나오면 강원소방에 큰 도움이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도움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기숙사를 확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요파악을 해서 기숙사 수용이 안 되면 시내권에 있을 때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못 받고 돌아가는 현실이 안 되고,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2011년도 예산서 262쪽을 봐 주십시오. 다음에 2010년도 성과예산서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성과예산서 733쪽하고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202 여비 중에서 소방안전 엑스포 참가가 매년 대구에서 개최되는데 2010년은 660만 원인데 2011년은 550만 원입니다. 여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100만 원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구 엑스포와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같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하는 인원이 많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는 없고요, 대구 엑스포만 열리기 때문에 인원 수를 감을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큰 예산에서 줄인 이유 때문에 물었고, 다음에 세입ㆍ세출 예산안 261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는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작년에는 15억에서 2011년도는 10억으로 줄였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 중기지방재정계획 157쪽을 보시면 2011년도 소방장비 보강예산을 25억으로 책정하셨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26억…….
병길

윤병길위원

25억 몇천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도 중기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10년도 예산을 10억을 책정하셨습니다. 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이 소방자동차 사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년도에 30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10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26억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아까도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5억은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나머지 11억 정도는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내 소방차량 중 예산만 편성된다면 교체가 시급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중기계획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5년간 130몇 대를, 전체적으로 자꾸 내용연수가 도래하니까 5년 동안 137대를 교체해 나가게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도민의 중요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위협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방장비 보강계획에서 중기계획에 맞게끔 설정하셔야지 10억을 해 놓고 또 추경하고 추경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가 확보 안 된 것이 11억 정도인데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평창소방서가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을 합니다. 평창소방서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확보 못 한 것은 평창소방서에 신규장비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창소방서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장비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활성화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총 50억 중에서 25.7%에 해당하는 13억이 자녀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녀장학금을 2년 연속해서 수용한 의용소방대원이 부지기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조례에 근거하면 법적으로 2년, 3년 연속으로 받아도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 동안 연속 장학금 지급 건수가 55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장학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자녀장학금을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포상금 성격으로 규정해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무작위로 주면서, 좀 더 많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의 예산을 의용소방장학회도 아닌데 의용소방대에서 13억을, 그래서 저는 예산을 30~40% 삭감한 8~9억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자녀장학금 예산을 13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산출기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 수의 10분의 7 기준으로 해서 1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3억 예산은 세웠지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중복 지급이라든지 반복 지급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면, 13억은 서 있지만 예산을 절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본부 직원들은 보험도 못 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봉사자잖아요. 자원봉사자냐 공무원이냐 유권해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장학금에서 5억 정도는 챙겨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든지 장비보강을 하는 데 쓰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삼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너 군데 통틀어서 받아서, 한 해는 아들이 받고 한 해는 딸이 받고,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316페이지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피복비 부분을 봐 주세요. 지난해에도 4억이고 올해도 4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낡아서 바꾸든지 매년 몇백 명씩 들어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피복비를 보니까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다하지 않은지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글쎄요…….
병길

윤병길위원

헐고 새 것이고 헌 것이고 아까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피복비에 4억씩 들여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정원이 1만 50명입니다. 거기에 4억이면 1인당 돌아가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피복을 일시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4년 주기 5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4억 가지고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춘천은 평균 1명당 80만 원 꼴로 해 주었고요, 원주는 40만 원씩이더라고요. 피복비 자료가 있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1인당 그렇게 돌아갑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예, 평균적으로. 하여튼 이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약간 엉망인, 엉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다가 또 장학금도 이런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자녀장학금도 지역별로 보니까 평균 25.7%인데 강릉은 29.4% 받았고요, 동해는 24.1%, 반면에 횡성 22%, 삼척 23.4% 등으로 지역 편차가 컸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웬만한 농촌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못 받습니다. 또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 위주로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약간 편차는 납니다. 줄 수 있는 고등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전액을 예산은 세워놨지만 다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의용소방대가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장학금 수혜가 가니까 젊은 의용소방대를 발탁하셔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도 장학금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기준을 정하기가 조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를 보조해 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 장학금 책정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참고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춘천 같은 경우 피복비가 60만 원…….
병길

윤병길위원

그 건은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원이 1만 5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50억입니다. 그럼 1인당 50만 원입니다. 그럼 피복비에 다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피복비가 4억입니다. 1인당 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건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 듣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에 대해서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13억이 섰습니다만…….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과다합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가 내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중복 지급된다거나 반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병길

윤병길위원

예산도 삭감해야 됩니다. 13억은 너무 큽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산 삭감하는 문제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계획서 166쪽을 봐주세요.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부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재현장 대응능력 강화부문에서 5분 이내에 현장 도착률이 분기 목표로 해마다 1%씩 증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0%가 넘으려면 1%씩 넘으니까 15년이 더 걸립니다, 5분 이내 출동시간이. 본 위원은 도농 간 화재현장 대응능력이 많은 편차를 보일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도농 간 화재현장 대응능력 자료가 별도로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출동건수가 있습니다. 도농 간 분석해 보면 농촌지역은 평균 얼마 걸리고 도시 지역은 얼마가 걸리고 하는 것은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 도농 간 화재현장 대응능력에 대처하셔서 편차를 줄여서 1%씩 늘려서 15년 동안 걸리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혹시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실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자료를 드리세요. 이관형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이관형위원

예, 아까는 추경 질의여서 딱 한 가지만 하고 갔었습니다. 지금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여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바로 앞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예산의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성격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것,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못 세운 것은 전부 추경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소방장비 구입비가 금년 추경에 5억, 내년 본예산에 10억 해서 15억입니다. 그래서 26억이 소요되는데 11억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평창소방서가 신설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평창소방서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12월에 문을 열면 추경에 들어갈 장비를 세워서 확보해야 되고 청사가 늦어지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관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연도별 계획에 맞추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 달라, 소방본부 의지인지 기획관리실에서 자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도 미쳐 못 따라갈 텐데 반도 계상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50%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기계획 대비.

이관형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마저 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외주정비비가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부품비를 3억 계상하셨는데 매년 3억이 들어갑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비부품비는 3억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헬기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부속을 바꿔주어야 되는 순기표가 있습니다. 순기표에 의해서 바꿔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3억은 있어야 합니다.

이관형위원

매년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매년 들어갑니다.

이관형위원

매년 3억을 딱 찍어놓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순기표가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예를 들어서 타이어 교환을 하든 뭘 하든 다 비용이 다를텐데 매년 3억에 맞추는 정비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가지고 부족한 예산입니다. 예산사정상 3억을 세운 것이지, 이 부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관형위원

부족하다고요. 그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10년 주기 정기검사 2호기가 3억 5,000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헬기는 정비가 중요합니다. 25시간 정비에서부터 50시간 정비, 1,000시간 정비, 10년 정비 이렇게 나갑니다만 10년 정비 같은 경우는 헬기를 완전히 분해해서 하는 정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관형위원

어디 가서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삼성테크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긴급대응능력 강화예산에 대해서 271쪽에 나와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긴급대응 책자 발간, 화재조사 전문조서 구입비, 조종사 비행교본 구입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만 올라온 것입니까, 매년 똑같이 예산을 책정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긴급대응 책자는 해마다 하는 것이고 조종사 비행교본은 아마 작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화재조사 전문서적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화재조사 전문서적도 매년 조금씩은 반영이 됩니다.

이관형위원

내용이 바뀝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문서적이요?

이관형위원

예.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문서적은 바뀌는 것도 있고 새로 출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긴급대응 책자 발간이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500부를 발간하는데 각 일선 소방서하고 센터, 시ㆍ군까지…….

이관형위원

500부에 1,100만 원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고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구조 유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한전, 가스, 전기, 소방기관, 시청, 여기에 배부합니다.

이관형위원

꼭 필요한 데 소요되면, 문제는 예산과목을 넣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다음에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화재는 작은 불꽃부터 시작이 되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서나 의용소방대 행사 때 각종 경품이나 상품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새 행사장에 나가면 전수 가전제품, 자전거 이런 게 나옵니다. 최소한 소방서나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행사에는 그 비용이면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급해 주면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화재예방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안 세우고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화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소화기를 상품으로 주고 하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미미합니다. 일선 서에 요새 위원님들 많이 1일 명예소방서장 체험합니다만 제가 어제 했습니다. 소방서장님 말씀이 소화기 기증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입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래서 잘 하시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본부에서 지침을 내리시면 일선 소방서에서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같은 비용을 지불할 것이면 이것을 더 확대하라…….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CPR 심폐소생술을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교육하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특히 여성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는 협심증, 심장마비 등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급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소방차나 응급차가 오기 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인데 조금 더 행정적으로 강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많이 강화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도 소방서 단위에만 있던 것을 일선 안전센터까지 금년도에 확대 보급했습니다. 가정주부 모임이나 직능단체 이런 데에 파견을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일선 의소대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시험에 10명이 응시해서 10명이 합격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질의 취지를 알고 계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보다는 어린이나 일반인들이 소방시설을 체험하는 것이 향후 소방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체험을 요청하는 기관도 많더라고요. 소화기를 직접 쏴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사용법을 몰라서 당황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은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일반인이나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향후 화재예방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하셨지만 저도 한 가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실 것을 요구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혹시 의용소방대원들이 보험은 들어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들어주는 건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용소방대가 면단위나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은 화재 시 초기진압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면단위는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혹여 산불이나 아니면 화재발생지역에 접근하다가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후생적인…….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상해에 따른 구제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용주

김용주위원

소방본부에서 정해서 보상을 하는 거냐…….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디까지 보상이 됩니까, 어느 정도? 보상기준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많게는, 만약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많게는 1억 6,000까지 보상이 되고요, 적게는 6,500까지 보상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런 말씀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지만 사망 시에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사망 시에는 사망유가족보상금이 있고요, 또 장재보상비도 나가고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상해보험 같은 걸 일률적으로 전 대원들에게 단체로 보험을 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관에서는 들어주지 못하고 있고요, 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조금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금은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의용소방대별로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간단한 상해보험 정도는 들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 보험 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의용소방대도 시ㆍ군에서 조금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각종 행사보험이라고 해서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봐 정해진 날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그 보험을 드는데 화재가 예고하고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 확실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제가…….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생명이나 장애보상보험 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방대원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보상이 되지만 의용소방대는 사각지대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건 검토를 좀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가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원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시ㆍ군별 정원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정원제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장학금이 13억이라고 보면 의용소방대가 50억 5,700만 원인데 13억이면 20%가 넘는 부분입니다. 누가 봐도 본질의 예산보다 장학재단예산이 너무 비중이 크게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건, 혹 장학재단을 만들면 안 됩니까? 도에서 출자를 하든 출자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해지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하면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장학금해서 13억, 의용소방대 예산 50억 중에 13억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장학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기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매년 소멸성으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학재단 문제는 설립인가를 일단 받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희 기관에서 돈을 출연하기가, 아마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정년제도 있죠? 나이 제한도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63세까지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하여튼 의용소방대에서는 지금 사각지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봉사에 뜻을 가지고 참여했다가, 혹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안전사고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셔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다리차를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더니 거리에 따라서 해 놓고 인근까지는 그게 출장을 나가는, 그렇게 운영을 하죠, 사다리차가 부족해서? 각 소방서별로 다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다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사다리차 배치기준이 11층 이상 건물 20동 이상 지역에 사다리차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시골 군 아니고서는 지금 아파트는 다 있어요. 그런데 꼭 1층이라고 하셨잖아요. 9층짜리 아파트는 사다리차 없이…….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9층짜리는 사다리차 밑에 굴절차가 있습니다. 11층 이하는 굴절차로 커버를 하고, 11층 이상은 굴절차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다리차로…….
용주

김용주위원

점점 시대가 바뀌고 고도제한도 많이 완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고층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그렇게 규정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사다리차라든가 소방장비 구입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용소방대도 중요하고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본부의 본연의 업무에 여러 가지 연약한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투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염두에 두셔서 편성해 나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에서 지역의 안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더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명감과 본연의 임무가 늘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시고, 수시로 교육시키 셔서 안전사고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에 거기 추진실적 2010년 해서 환경개선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신축은…….

곽영승위원

환경개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환경개선하는 것은 홍천소방서, 삼척소방서, 영월소방서, 태백소방서 직원대기실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곽영승위원

대관령119센터 얼마 전에 준공하셨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금년에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거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오면 주차에 애를 먹더라고요. 119직원들만 쓰면 주차장이 충분한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 대관령119안전센터 바로 밑에 도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밭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자축제에 대비해서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 심고 나서 축제 때 감자를 캐고 나서는 유휴지로 놔두는 땅이에요. 내년에 감자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쪽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걸 주차장으로 썼으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검토해 보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전체가 1,282억인데 소방홍보비가 1억 4,000만 원 잡혀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간 2014년까지 신축할 건물이 26개소인데, 직전자료 8페이지에,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시면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10~20억이 절약되지 않을까, 520억 중에. 본부장님, 우리 강원도가 60만 가구인데 집집마다 소화기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45% 정도 보고올렸는데요, 다시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49%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곽영승위원

가정용소화기가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30만 가구하고 2만 원 하면 얼마가 되나요? 그래서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시면, 농촌형ㆍ도시형으로 설계도가 두 가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좀 예산을 줄이셔서 이 예산을 가정용소화기 비치 쪽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설계도는 사무실 면적을 제한한다든가 대기실 면적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표준설계도에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정에 따라서 전기를 인입하는 것, 상하수도를 빼는 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표준설계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곽영승위원

위원님들 중에 건설업하시는 위원님들 두 분 계신데 표준설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만 고치면 되니까. 표준설계 한다고 허가가 안 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KBS 신축건물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앞에? 그게 KBS는 그 설계대로 전국이 다 그렇게 지어요, 똑같이 그 설계도 하나로. 그러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센터는 센터대로, 지역대는 지역대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그럼으로써 절약되는 돈을 차라리…….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은 도시ㆍ농촌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표준설계도가 그전에 한번 내려온 게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나는 지금 이 예산을 몇 억이라도 돌려서 설계비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지금 당장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몇 억은 절약되겠다고 보고, 이걸 차라리 소방홍보비가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리 돌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화기 비치나 탐지기 설치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0만 가구 2만 원짜리 하나씩 준다고 해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60억인가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지금 소화기 보급을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준 게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소화기 기증창고를 소방서별로 개설했습니다. 뜻있는 분들이 소화기를 기증하면 그걸 주택에 보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기증창구를 더 활성화해서 우리 도 60만 가구가 소화기 1대씩은 다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더,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먼저 행감 때 본부장님, 김진선 전 지사님이 헬기를 두세 번 타셨다고 말씀하셨죠? ○ 소방본부장 왕재섭 :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 정도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답변하시기를 2008년도에 본부장님이 오신 후에 퇴임 전까지 두세 번 운항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방호구조과장님 계시죠?
시균

김시균방호구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항공구조대장님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항공구조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왜 서면답변서에는 지사님께서 탄 기록이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최근 4년간 도지사 등 업무활동 관련 운항 내용, 도지사 소방헬기 탑승현황 없음.’이래 가지고 제출하셨습니다. 기억 없으세요, 10월 7일 제출하셨는데? (답변 없이 시간 소요됨)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진행하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게 어느 자료입니까?

이관형위원

서면질문을 해서 서면답변서로 온 겁니다. 원태경 의원님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위증을 하신 거예요, 답변서가 잘못된 거예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제가 와서는 두세 번은 사용하셨어요. 그때 서울 가실 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청와대 들어가시느라고 한 번 타셨고요, 수해 났을 때 한 번 타셨고요.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면답변서를 잘못 기재하신 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헬기 정비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 4년간 1,462회를 운항하셨다는, 이건 맞겠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출동할 때는 119종합상황실에 자동으로…….

이관형위원

좌우지간 지사님은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그런데 본 목적에 구조활동에 52%, 환자이송 및 화재산불에 약 8%, 훈련 출동 및 시험비행에 30% 그다음에 기타에 11.8% 171건을 운항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 들어서는 한 번 뜨면 평균 한 600만 원 소요되신다면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550에서 600만 원 정도.

이관형위원

그럼 한 10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헬기가 본연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목적에 위배되어서 기타 사항에 많이 운항하다 보면 그에 따른 경비도 들어가지만 또 수리비에 기본적으로 작용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009년도에 홍보활동, 기타 도정 횟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어요. 훈련출동이나 시험비행이나 같은 성격 아닙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시험비행은 정비를 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시운전하는…….

이관형위원

굳이 나누면 그렇다 하겠지만 훈련 출동 횟수도 이게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하고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연의 목적에 꼭 필요에 의해서 썼는지도 추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자동차처럼 1ℓ에 1,200원 넣고 10㎞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뜨면 6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타 활동, 홍보활동, 차량지원 이런 것의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고, 만약에 꼭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용하면 자동 횟수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9년도에 이렇게 급속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마 2010년도 선거를 대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 교육훈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이관형위원

아니,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타활동.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관형위원

그래프를 나중에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서면답변서 제출한 것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2009년도에 좀 출동이 많았던 것은 신형헬기가 들어와서 각 소방서 순회하면서 소방서 구조대원들과 소방헬기와 훈련, 새 헬기 손 맞추는 훈련 그 부분 때문에 좀 운항이 많았습니다.

이관형위원

본연의 목적 이외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서류제출이 왜 이렇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담당자 분은 정확히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의용소방대 얘기를 계속해서 좀 계면쩍습니다만 내가 동해출신이 되다보니까 하나 확인만 좀 할게요. 각 소방서 중에서 동해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왜 운영비가 제일 적어요? 왜 꼴찌죠? 인구는 우리가 4등인데 여기에서 제일 꼴찌니까 섭섭하네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동해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역이 동해시를 관할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면 지역이 좀 없고요, 시 지역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60명, 지대 이런 데는 20명, 30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면단위를 많이 관할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편차가 좀 생겼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는 빅3에 밀려서 소외되고, 여기 보니까 제일 꼴찌가 되니까 섭섭해서 왜 그런가 하고……. 정선 같은 경우도 단일소방서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가 4개 대에 인원이 190명 정도가 되고요, 정선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 많기 때문에 19개 대에 800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건발생 건수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선은 동해로 치면 인구가 50%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구가 적다면 그런 소요도 적죠. 적은데 동해에 비해서 이건 한 4배가 되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걸 가지고 이른바 적절하다, 아니면 그만하면 합리적이다 용인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이런 것, 뭔가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 뭔가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한 점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세심하게 검토해서, 이게 무조건 한 대마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무조건 추적추적 밀려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게 합리적인가 그리고 부득이한가, 이런 것이 뒷받침되었을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왠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편성된 건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이 편차가 생겼습니다만 제가 표를 받고 보니까 동해 같은 경우에 월등하게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대마다 정규 인원이 60명이라고 했습니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시 지역은 60명이고요, 면 지역은 30명, 지대는 20명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지역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소방기능의 빈도 이런 걸 잘 참작하셔서 인원수를 줄이든지 해서 뭔가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법령에 고정되어 있다면 법령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게 맞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본부장님, 횡성소방서, 평창ㆍ인제소방서 청사증축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릴 게요. 사업비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말씀하신 것 순수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군비는 안 들어가고 100% 도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군비 50%, 도비 50%.

조영기위원장

여기는 왜 전부 도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보다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것은…….

조영기위원장

도비에 대한 사업비만인 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ㆍ군비를 추경에서 여입을 받았거든요.

조영기위원장

다 포함한 금액이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여기 도비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순수 도비만 들어가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군비도 포함되었다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소방사 1호봉으로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눠서 책정하신 거시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예.

조영기위원장

혹시 이것 조례 제정을 하실 의향은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은 받으셨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정식 건의사항은 받은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조영기위원장

다른 시도에서는 소방사 3호봉으로 규정하는 데도 있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도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소방사 1호봉으로 책정해서 주는 데는 강원도하고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렇게 3개 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ㆍ군은 소방사 3호봉 30분의 1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봐야 1호봉 기준했을 때 2만 9,800원이고 3호봉 하면 3만 3,100원입니다. 예산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조영기위원장

그런데 왜 타 시도와 형평을, 예산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타 시도와 형평을 못 맞추나…….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조례를 개정하는 타임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의회 개원이 되면 의용소방대조례를 전체적으로 손을…….

조영기위원장

수정하시겠다? 전담의용소방대가 강원도에 몇 개 대가 있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4개 대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전담의용소방대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유류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 그 정도만 지급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전담의용소방대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상주하지 않고 소방차를 직접 의용소방대가 운전해서 나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체제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전담의용소방대도 똑같은 소방활동을 하는 네 군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관 대행역할을 하는 거죠.

조영기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비, 보험료, 차량유지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출동했을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일반 출동수당 말고 더 준다 이거죠?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것 외에는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소방대는 소방관이 월급을 받는데, 전담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면서 어떤 보수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진 유럽형 모델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선진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나 차량유지비 자체도 사실 받지 않고 무보수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도 앞으로는 보수와 관계없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너무 좋으신 건데, 솔직히 말씀하세요. 본부장님, 예산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조영기위원장

아직까지 선진소방을 할 정도의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요, 타 시도가, 경북인가 어디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만큼 소방본부 역할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 소방관들을 도와서 같이 소방활동을 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 또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소방본부장님이 세밀히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이 일부분을 양보하시고 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사업 중 춘천소방서 1,900만 원, 원주소방서 1,000만 원, 강릉소방서 1,100만 원, 동해소방서 300만 원, 태백소방서 300만 원, 속초소방서 1,400만 원, 삼척소방서 1,000만 원, 홍천소방서 1,700만 원, 횡성소방서 700만 원, 영월소방서 1,600만 원, 정선소방서 1,000만 원, 철원소방서 1,00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본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중복지원 등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청사 신축 시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사전 화재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권고 드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이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신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도민들의 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향후 소방행정 추진해 나가는 데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 운영에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성과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및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의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