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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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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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너른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4개 과인 안전총괄과, 새마을정보과, 세무과, 환경보호과의 부서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 9월 8일까지 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시 각 주무팀장이 대리출석하여 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준 높고 명성 있는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두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등 수당 및 운영 규정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고,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습니다. 규제심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로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쪽입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대회를 통한 관광·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수준 높은 합창문화를 선도하여 중부권 지역문화 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1항에 대회의 기본방향 설정과 제2항 참가신청자격 및 참가팀 심사 결정, 제3항에 결과규정을 마련하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요강 확정 및 발표와 참가신청 홍보, 대회준비 등 운영 제반사항 지원과 시상금 심사위원 수상금, 행사경비 심의 결정, 그 밖에 경연대회 발전시책 발굴 등 기능을 담았습니다.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음대교수 등 합창에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을 가진 인사 중에서 보령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쪽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연대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연대회 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는 다른 조례와 유사하므로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금년도 제1회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그 참가자의 호응이 좋아 상례적으로 개최코자 근거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수당 및 운영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에서 20개 팀 800여명이 참가하여 보령을 알리고 한 단계 높은 예술인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시책이라 판단되며,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전국합창경연대회를 경남 거제시, 강원 춘천시, 대전시에서 개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를 보면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임영재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돼야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전담부서에서 대행하는 이런 차원에서 담았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조례에 보면 그게 그렇게 되어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사실은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머드는 머드 외에 정체성이 무엇인지, 음악은 음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연관을 시켜야 되겠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박춘석 가요제 하겠다고 할 때도, 도대체 이게 누구의 발단이냐고 했는데. 또 지난번에 1회성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다 봤어요, 정책협의회 할 때도 보고. 그래서 이걸 이번 한번만 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까지 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답답은 해요. 그래서 실장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1회 때 처음 개최이기 때문에 이 대회가 어떻게 되려나 사실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령대회 일주일 전에 춘천대회가 개최가 돼요. 그런데 결과로서는 춘천대회가 우리 보령대회 때문에 사실 참가신청자가 미달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놔 드린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 20개 팀을 가지고 대회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28개 팀이 신청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청인원으로는 이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는 단원수가 1,007명으로 신청이 되었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나 따로 관계자들까지 하면 훨씬 더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내일, 모레 대회 앞전까지 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좋고 관심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막상 1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될까, 어떨까, 관심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자체도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까지 봐온 결과 반응이 좋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도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세요.

강인순위원

그럼 이걸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는 거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지난번에 1회성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거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1회성보다도 위원님,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회가 좀 성공적일까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추진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상당히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는 저희가 계획을 또 잘 담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부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쪽 서울, 춘천, 또 대전이 하나 있고요. 대전은 대통령이고요, 거제 이런 곳인데. 나머지 중부권으로 보령 합창경연대회가 있으므로 도심권에서 접근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해서 다른 대회보다 확실히 유리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지난번에 설득력 있는 말로 보령머드 합창경연대회 자체를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보령은 머드축제 하나만 가지면 돼요. 그럼 머드라는 단어를 다른 것을 찾아서 한번 연구를 해서 찾아보시든지 해야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보령머드가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보령시민에게 실제적인 실익이 손에 쥐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머드라는 얘기만 나와도 5동 영업하시는, 예로 외지에 있는 읍면동은 왜 머드에다 다 목숨 거냐는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걔 중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마디로 보령머드가 시민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머드축제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1조 목적은 중부권 지역문화육성에 이바지한다고 한다. 중부권이라고 하면 차라리 도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보령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민의 문화향수, 보령시민을 위한 문화 복지, 보령시민을 위한 문화육성에 기여할 정책을 발굴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빈약하기 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국으로 열어 보여주기식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보면 트로트 가요제. 이건 머드축제만큼 많이 몰려요. 진안에도 이번에 3회째인데 제가 일부러 가 보려고 하거든요, 10월 달에. 보령에서 관광버스 3대가 간데요, 그 정도는 돼야 해요. 우리 보령도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 머드합창단이라고 하면 타 지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올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걸 이번에 해 보고 경험삼아서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럼 그 후로 뭔가 더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연구하실 수 있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 쪽으로 나가셔야지, 머드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좀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령시 합창경연대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령 머드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단순한 제목을 따기보다는 보령 머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붙여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 합창경연대회를 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버스로 이동하고, 관람까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회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뭔가 발전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에 좀 알려져서 주위에서 좀 와서 관람, 구경도 하고 이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셔야 될 거예요. 9월 9일은 어차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하니까 성공적으로 하시되, 이걸 한다고 보령 시민 누가 박수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9월 9일 성대하게 치르고 나서 그리고나서 수정할 거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합창단이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이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겠죠,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립합창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수하게 해서 우리시에 많이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등도 하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도 좋겠지만, 일단은 문화적인 면이나 질 향상에 있어서도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종합체육관을 크게 짓고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하니까 식당 같은 곳을 가보니 꽉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경제적인 큰 것, 손에 쥐어지는 것은 많지 않겠지만 우리시 내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아, 확실히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시민의 혈세가 손상이 크게 낭비되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갖고, 우리시에 시너지 효과도 가질 수 있고, 또 문화 쪽으로 관계된 분들한테 사기진작도 하고. 그런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 머드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머드축제 때 그런 생각이 나요. 같이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처음이라 28개가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30개, 40개, 50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하루에 다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머드축제 속에다 같이 겨냥을 해서, 어차피 이름이 보령머드 합창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머드축제 속에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그것은 시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추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담아서 하면 되니까요.

임영재위원

한 이틀은 해야, 예를 들어 50개 팀이 참석하면 하루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예선전도 펼치고 다음 날 본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때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고 본선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인데요. 후원이 중부발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중부발전에서는 머드방문객들. 머드를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격으로 따지면 1,000만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거하면 분명히 경연대회나 시상금도 있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아까 임영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제가 부연설명을 해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시가 9월 9일 날 10시 30분부터이고 경연은 13시부터 시작인가 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28개 팀이 왔다고 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28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8개 팀은 평가해서 커트를 하고 20개 팀이 최종 결선에 올라왔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럼 예선을 벌써 했습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점수가 적게 나온 8개 팀을 커트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시간을 제가 보니까 아까 13시부터 18시까지면 5시간동안에 20개 팀이 경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임영재 위원님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 할 수도 있는데, 음악이라는것이 전문가의 합창이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위원장님은 음대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뽑아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런 무대라든지 시간 등등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님보다도, 어차피 실장님은 여기 안 서셔도 실무적으로 다 지휘하시니까.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해야 전문성이 좀 가미가 되지 않나, 서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임영재위원

원래 부위원장도 위원회 조례에 보면 호선하게 되어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통상 부시장님이 위원장 하시는 거는 큰 부담감이 없고, 결정사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이 하시고. 또 이해관계나 부담감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민간인이 많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일단은 부위원장만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전문가로. 그래야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그럼 위원님들 그렇게 수정하시는 건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문화공보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것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긴 하지만, 여기 보면 15인 중에서 2명을 제외한 13명은 시장님이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를 선출을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그 외에 13명이 전문가로 위촉이 되는 거라. 전문성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성에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할 때 위원장님이나 실장님보다는 음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20팀이 들어왔으면 한팀 당 20분 동안 끝마쳐야 된다는 등등이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음악 쪽에 관계있는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사실 각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거해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게 전부다 공무원이 하는 거보다 하나가 민간인이 가는 것도.

박금순위원

부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진 것보다는, 그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그냥 선출한다, 이렇게만 해도. 전문적인 사람이 어차피 13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김한태위원장

그 얘기예요.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하고 문화공보실장은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해요.

박금순위원

거기다가 그걸 또 넣으라고요?

임영재위원

넣어줘야죠, 안 넣어주면 문화공보실장은 뜬다니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조례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있어요. 그중에 문화공보실장이 포함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포함이 되니까 부득이 안 넣어도 돼요.

임영재위원

안 넣어도 돼요?

최주경위원

문화공보실장 없이는 이거 진행이 안 돼요.

임영재위원

당연직 위원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박금순위원

당연직은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임영재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원회에 여기 자격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된다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장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는 만약에 부위원장을 빼면.

박금순위원

다른 당연직으로 계속 들어가는 과장들도 있잖아요.

임영재위원

당연직은 여기 없어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당연직을 꼭 넣어야 하냐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게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당연직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런 것도 넣어야 된다.

임영재위원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주경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3조 중 “위원”을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진 위원은 ”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총무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안건 4건 중 먼저 의안번호 80호에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당직근무 여건 개선 건의에 따른 우리시 당직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제4조제6호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1인 1회당 5만원을 6만원으로 1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당직수당 일부조례안을 마치고 의안번호 81호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확산을 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나항에 자녀돌봄 특별휴가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 상담 시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내용이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출장공무원 제4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 제4항에 보면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항에 보면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유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가질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를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등급 정액으로 했던 것을 실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이하는 나머지 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천3동의 센트럴파크와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조성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통․반의 신설, 조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웅천읍 대천2리 1개 반 증설하는 내용과 대천1동에 4개 반을 2개 반으로 통합하고 1개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천3동에 4개 통과 18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비용추계서는 48쪽에 별첨으로 참고하시겠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별표 3쪽에 보면 하단 대천1동에 4통 1반과 4쪽에 보면 2반, 3반 이렇게 1반은 1반 주거지역으로 2반은 대천아파트, 3반은 시티타워, 나머지 별표 7쪽에 보면 53통이 되겠습니다. 53통은 4개 반이였습니다. 그런데 8쪽에 3반, 4반을 삭제하고 1, 2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웅천읍에 대천2리는 1반 숙쟁이마을, 2반 중뜸마을 2개 반을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총 연도별 추계는 총 총괄하는 이통장들, 반장들 전부 다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통․이장 실비 통장이 4명이 늘어난 1,360만원, 반장이 17명이 늘어난 데 대한 수당 35만원에서 비용은 1,445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무원의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을 1인 1회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당직근무자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건의되었던 사항으로 1만원 인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확산을 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및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돌봄 특별휴가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복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실비지원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3동의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주민의 불편의견을 참고하여 통·반의 신증설, 조정감축으로 시민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웅천읍 대천2리 1개 반 증설 대천1동 4개 반을 2개 반으로 통합하고 1개 통·반을 조정, 대천3동 신축 아파트단지로 4개 통 18개 반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천3동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로 동대 24·25통 관할을 센트럴파크단지로, 동대 26·27통 관할을 e-편한세상 단지로 신설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구역 개편 소지는 없는지,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는 경계지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당직근무 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올리잖아요. 인상은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상된 지 몇 년 정도 됐나요? 현재.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5만원으로 된 거요?

박금순위원

예.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박금순위원

1인 연 몇 회 정도 당직근무를 혹시 하시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상황실에 1명하고 당직실에 3명 해서 4명입니다.

박금순위원

연 1인 몇 번 정도 들어가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1인은 두 달에 한번 꼴로.

박금순위원

연 6회 정도 하네요. 하여튼 당직수당이 지금 1만원 오른 거지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거든요. 연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데, 그렇지만 당직수당이 올려 짐으로써 사기 진작도 되고 또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오히려 굉장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래 연수가 된 것 같아요, 일찍이 올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게요. 비용추계서는 생략해서 공무원 몇 분이 1년 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생략을 하셨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법적으로 생략해도 좋겠지만 의회에 이런 것을 가결해 달라고 할 때는 연 예산 얼마가 증액이 된다고 액수를 밝혀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비용추계서는 사실상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저희가 계상을 해 보니까 2,500~2,600만원 정도, 3,000만원 이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강인순위원

예, 그리고 계약직도 시간외 수당, 1일 숙직 수당 혹시 지급하나요? 계약직은 아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계약직들은 숙직을 안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면 20%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20% 이내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공무원연평균 급여인상율은 3%예요, 지금 현재. 과정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2018년도 최저 시급인상율이 혹시 얼마인줄 아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공무원 인상요?

강인순위원

예, 최저시급이요. 16.4%인데 현재 우리는 20%를 올리기 때문에 이걸 5년 안에 또 올린다,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준액이 산정될 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사실은 보령시가 근무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여기 그런 사례가 들어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20%를 올린다고 보면 또 빠른 시일 내에 올려달라고 못할 텐데, 사실 6만원은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제가 시군구를 다 봤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하지만 과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 곱하기 8시간 해서 6만원 그 계산은 아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 다 법적 시급 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가, 5만원으로 올린 건데. 또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타시군도 일부 올리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김한태위원장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만큼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최저임금하고 당직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실비라고 추상적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실비를 계상하는지, 혹시라도 예시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말 그대로 실비는 기차표를 끊던가 실제 끊는 표, 금액.

강인순위원

예시가 없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아까 1호, 2호가 뭐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공무원들이 급수가 있어요. 6급 이상은 몇 호. 1호는 5급 이상, 2호는 6급 이하는...

김한태위원장

1호는 5급 이상 2호는 6급 이하.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지금 웅천이라든지 대천2동, 1동, 3동 이런 데가 증설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미리 홍보가 돼서 읍면동마다 다 받아 보고 증설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돼서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건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건 행정구역 이․통․반 조정을 하려면 첫째가 주민 일치가 돼야 합니다. 주민 의견이 일치가 돼서 웅천하고 대천1동은 하고, 대천 3동은 사실상 아파트를 신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웅천하고 대천1동은 의견일치가 돼서 읍,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조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했고. 나머지 일부에서도 주교나 주포 같은 곳이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일치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조정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시내라든지 아파트 면단위 정확한 매뉴얼 이런 것은 있지 않죠? 기준이라든가, 아파트 몇 명이상 되면 그런 기준이.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 건 없죠,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주교3리, 신대3리 문화의 마을이 계속 집이 들어서면서 아니면 이사람 저사람한테도 계속 리가 증설돼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주민이나 거기에 사는 많은 분들의 똑같은 목소리가 안 나왔었나요? 아니면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치지 못해서 이번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거기도 일부 주민들이 여기로 와서 주교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반을 나눌 것인지 도면에다 그려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게 발전소주변지역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한 가구가 왔다갔다 해서 예민해서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을 못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증설이라든가 합병. 그런데 감축은 별로 말씀이 안 나오죠? 증설은 말씀은 해도.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게 감축범위 한 것이 굉장히 적어요. 가구수도 10가구 이내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다 의견이 잘 조정이 됐더라고요, 1동 같은 경우는.

박금순위원

감축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증설을 해달라는 곳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혹시 주민들의 증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은 몇 군데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주교하고 주포하고 소황리인가, 관산리도 나누려고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통합이 안 돼서.

박금순위원

관산리는 계속 예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1개 반, 1개 리를.

박금순위원

하여튼 저는 이것보다도 나중에 여기에 대한 조례안까지 나왔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앞으로 이건 일부 주민들 일치가 되고 일부 또 조정할 사례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16개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크게 범위를 확대할 것 같으면 그때 또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고 몰랐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현재 통․반을 증설을 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 지금 3동에 증설을 하고, 웅천도 이제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동이 몇 통이냐면 26통까지 현재 있어요. 있는데 1통에서 26통까지 보면 대부분이 제일 많은 세대수가 300, 200 적게는 100 이렇게 됐는데. 동대3동에 3통은 현재 세대수가 634세대수예요. 약 1,300명 인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또 자연부락이에요, 아파트단지도 아니고. 사람도 많고 자연부락인데다 굉장히 넓기도 해요. 그런데 통장이 사임을 했는데 통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보니까 643세대라는 것이 이건 아주 상상을 할 수 없어요. 보통 1통이 200~300 가구수예요, 세대수가. 2배, 3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관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태까지는 통장님이 그냥 어렵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 그만 두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내봤는데, 이번에는 늦었고 다음에는 입법예고를 해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분통 대상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해당 동하고 상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주민일치가 되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한번 심도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분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1리면 1리에서 다 오케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리하고 싶은 동네만 오케이를 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전체 주민이 좋다고 해야지, 분리해서 분란을 야기 시키면 안하는 게 낫죠. 반을 나눠서 왜 나눴냐고 싸우면 그냥 놔두는게 낫지, 일치가 돼야 합니다. 잘못하면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데.

임영재위원

우리 한 동네가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장하고 합의가 돼서 반만이라도 그 동네만이라도 오케이. 그러니까 분리를 해달라는 동네만이라도 오케이 전체를 해야지, 한사람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분리가 안된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전체 의견이 통일을 해야 반도 분리를 해야 조용하지, 몇몇 불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최주경위원

그런데 3통 같은 경우는 다이소 사거리에서 한블럭 오면 좌회전해서 신호등 들어오잖아요. 그 라인으로 해서 이쪽, 이쪽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다 합해져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서 동대 현대 올라가는 데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길을 중앙으로 해서 특별히 여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 생각인데요. 행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주민들 의견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보령시 이․통․반 증설 조례에 앞으로는 변동 있는 통․반만 기록을 하셔야지, 이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으셨어요, 기록을 하느라고.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거 출력할 때 증설되는 곳만 하세요. 그리고 대천3동 4개동 18개 반은 몇 통 몇 반으로 기입을 해 놔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연구를 하시고요. 남포에 보면 삼현1,2리가 있어요. 거기서도 분명히 증설해 달라고 하셨을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삼현3리까지 나눠졌어요. 작년에 할 때.

강인순위원

그러신데 양항리에 밤섬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또 엄청나게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것도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임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도 그 얘기예요. 이장님이 삼현1, 2리를 또 분리를 해 달라고 하데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걸 나누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능하지 몇 명 반대하고 이런 것은.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삼현리도 그 얘기예요. 그 얘기도 이장님들한테 주민들이 오케이만 하면 분구도 가능하다, 제가 그랬거든요. 웅천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해 드렸거든요. 이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합의가 된 다음에 분구 신청을 읍장이나 면장한테 하면 면장이 시에다 요청을 하면 분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사람이 반대하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잘라줘라 뭐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를 자주 바꾸는 것은 안 좋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꼭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의견을 들어서.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건 시장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건 공포되면. 3동 통장수당이 나가야 해요. 통장 이장 나가야 해요.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팀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김종환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국외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예방․ 대비․대응․복구․지원 등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4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6조는 운영방법,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와 제9조에서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제2에 의해서 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소액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으로 제2조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사항으로 그와 유사한 저희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위임사무 등에 관한 시군평가 지표에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지표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 등의 재난역량강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수고하시네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조례가 없었잖아요, 민관협력위원회가. 없었는데 심사평가가 있게 돼서 조례를 신설하겠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마무리예요. 여태까지 평가를 안했으면 계속 몇 십년을 이런 민관자치협력으로 일을 해 왔잖아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저희 조례가 보령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한 20분 계시는데요, 이분들하고 자문을 받아 했습니다. 이 조항을 다시 또 고문단체에 넣어서 이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안전처에서 권고사안으로 이게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신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예.

최주경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가 민관이 신설이 되면 민간업체들이 해수욕장 여러 가지에 시정에 따라서 협력하는 민관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협력하는 민관단체자들한테 여비 같은 것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해서?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아닙니다. 물놀이안전관리라든지 지난번에 조례로 다 개정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예.

최주경위원

위원회 구성 위주로 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예.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마련되어서, 일찍이 더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서 안전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의해서 더 큰 피해 없이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예, 민관이 협력해서 안전한 보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여기서 민관이라고 하면 순수한, 그러니까 보령시나 소방서 이런데 말고 순수한 민간단체나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관도 마찬가지고 민간인을 끼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민관 사이가 말하자면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소방관서라든지 경찰관어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다 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장

민은?
종환

김종환안전총괄팀장

민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해야죠. 자율 방재단도 있고.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 명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규정을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로 변경을 하고, 제3조 진료비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변경하고, 제3조1항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서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 신설사항으로 제3조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등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해서 징수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충청산업철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이라고도 합니다. 조기 착수와 국토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자 하며,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해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의회 회원은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이렇게 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사전 조사용역 추진,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 주민과의 소통, 중앙부처, 국회 등에 대한 공동대응, 상생을 위한 공동전략연구 등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제4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각 자치단체 공동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에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부여군 외 5개 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의를 해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임원 선출과 협의회 회의운영,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6조 지방자치법에 제15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를 하여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의 조기착수와 국토균형발전, 일자리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 협의회」를 창립, 구성·운영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 구성 범위를 5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사업추진사항, 경비부담사항을 규정하고 검토결과 본 협의회 구성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규약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국가철도망 완공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2006년도 3월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일단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2011년도에 미반영이 됐어요. 빠져 있다가 2014년도에 다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2015년 10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기재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B/C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게 되는데,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5개 시군이 기재부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미리 별도의 용역을 해서 그걸 기재부에 자꾸,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해서 B/C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협의회의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준비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일단은 이건 좋은 결과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5개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자연 소멸인가요? 뒤에 규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연소멸인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완공되면, 일단 착공이 되더라도 소멸이 될 것으로, 목적달성 되는 거니까요.

최주경위원

그럼 5개 지역에서 어떤 출연금은.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에 시군에 1억씩 부담이 됐습니다. 부담해서 5억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기재부에서 용역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미리 선제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비용이 5억을 해도 그게 또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5개 지역에서 또 추가 자부담을 하잖아요, 만약에 필요한 경우. 그럼 그 자금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소멸될 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각 배분을 해서 세입으로 잡죠.

최주경위원

N분에 1로 해서?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

하여튼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사실은 보령신항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철도가 건설이 되면 물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항건설하고 직결됩니다.

최주경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건 환황해권 행정협의회하고 다르게, 환황해권협의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시에 의해서 예산도 서로하고. 그런데 이건 목적이 확실한, 충청문화산업철도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5개 지자체가 똑같이 뭉친 거잖아요, 말하자면.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사전용역조사 하는데 우리 추경에 1억 계상된 것을 봤거든요. 그런 정도 가지고 이 예산이 되려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용역비는 한 3억 정도로 추정하고요.

김한태위원장

타당성 통과를 위한, 이 철도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5개 사업 토지 취득건 3건, 건물취득건 2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과 같고 붙임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조서를 별첨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취득매입건으로 토지는 당초 155건이 금번 변경 21건 2만 124㎡에 금액은 43억 9,000만원이 변경이 된다면 176건에 21만 3,259㎡에 103억 9,000만원이 되겠고, 건물은 기존 5건에서 금번 변경코자 하는 2건에 1,536㎡ 24억 7,200만원이 전체 변경이 되면 7건에 8,588㎡에 2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일반회계로 3건입니다. 전체는 21필지 2만 5,125㎡입니다. 첫 번째로 대천동 7필지 천공 26㎡ 3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소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교육체육과에서 추진코자 하고, 두 번째 신흑동 12필지 1만 8,544㎡ 35억원 건에 대하여 대형어구어망 수선장 조성사업으로 수산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법정리 삽시도입니다. 고대도리에 2필지, 오천면에 54㎡ 5억 4,000만원,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을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대상 건물로서 죽정동에 476㎡ 추정가액 11억 7,200만원을 치매지원센터 증축사업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코자하고, 청라면 장산리 1,060㎡ 13억에 대한 추정가액에 대하여는 치매전문병동 증축사업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코자합니다. 세부 5건에 대한 세부사업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변경안 중 소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은 대천2동 지역은 게이트볼장이 전무하여 노인여가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수차 건의된 바, 금번 동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대천동 478번지외 6필지 1,026㎡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2,500만원을 투자하여 소미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형 어구어망수선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은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 어항 부근에 대형어구어망 수선장이 없어 주변 환경피해 및 관광지로서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이전 추진코자 노력하였으나, 각종 규제 및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중 금번 신흑동 520번지외 17필지 29,771㎡를 35억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관광개발사업 토지 취득 건은 열악한 도서지역의 관광인프라 조성과 국도 77호 개통 대비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선제적 대응코자 「고대도 해양문화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대도 관광안내센터와 숙박시설의 건축을 위해 오천면 삽시도리 1005번지 외 1필지 5,554㎡을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령노인복지관 내 치매지원 센터 증축 건은 국가시책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우리지역 치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치매지원센터를 총사업비 1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연 건축 476㎡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증축 건은 국가시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른 보령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총사업비 13억을 투자하여 치매전문 병동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대형어구어망 조성사업은 어한기 어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관광 보령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향후 예산 확보 및 규제 절차 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세부사업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추경에 예산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올려놓고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 수고는 하시는데 잘못됐잖아요.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차후에는 제때제때 시기를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소미게이트볼장이 장소가 옮겨졌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교육청 바로 옆쪽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했었는데 거기가 상당히 경사로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로 접근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 1차로 공유재산 심의할 때 더 좋은 후보지로 사업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더 좋은 후보지로 변경해서 하면 좋겠다는 조건부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변경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새로 선정된 장소는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접근성이나 편리성은 괜찮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천여고 올라가다 보면 26통 바로 옆에, 마을회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대형 어구어망수선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형 어구어망수선장 조성사업이 있죠, 이거 절대농지 아닌가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농지 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관리구역으로만.

박금순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예.

박금순위원

어구어망 때문에 관광객들의 이미지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너무 지저분한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정말 어구어망에 대해서는 취득을 해서 관광객들한테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쾌적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그림을 보니까 EM공장 옆으로. ○수산행정팀장 오보형 앞쪽에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항 쪽에서 어구를 싣고 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좁지 않나요? 좁던데.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진입도로는 별도 계획에 포함이 돼서 진입은 도로를 넓게 해서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은 좁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별도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보령은 대천해수욕장부터 어항까지 어구어망 이전이 전체가 가능한가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저희가 어구어망이 대천항에서부터 해수욕장까지 4필지 정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이 터미널 앞쪽하고 해수욕장에 있는 거 그것만 수용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성하려는 것이 17명 정도 수용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대천터미널 앞에 있는 거하고 해수욕장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회계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망은 진짜 심각합니다. 한번 차를 가지고 돌아보시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냄새도 그렇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름철 지나면 어디가 도로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걸 시급히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4필지에서 어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2필지 정도를 여기에서 수용하려면.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3필지 정도요.

김한태위원장

나머지 1필지 땅을 넣어서 포화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필지에 있는 것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제재할 수 있나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제로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지금 그래서 터미널 앞쪽에 있는 게 지금 이용객이 어구수선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계획을 시급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그분들을 빼서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삽시도리 토지 현황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이 사진이 깔끔하지 않거든요. 뾰족하고 쓸모없는 땅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땅이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일단 오늘 과장님이 해양헬스케어 공모사업 관련해서 서울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대도 해양문화관광 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 지특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고대도 특별지원사업비 고대도 배분분인데, 이번에 시설비로 사업 좀 진행을 함께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사업이 고대도에는 이 사업계획 중에도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대도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금 지도상에 가장 위에 나와 있는 필지 경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토지가 국가 땅이고, 또 충남도 유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매각의향을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숙박시설도 동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 배치에 맞게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현황사진에 나와 있는 거, 쓸모없는 땅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땅이 충분히 잘라져 나가도 실질적으로 토지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예, 밑에 기재부 땅하고 위에 도 땅이 있는데 그 도 위쪽에 뾰쪽 나온 경계까지는 계획관리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분동형 숙박시설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 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토지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예, 사전에 다.

박금순위원

충분한 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토지 확보를 할 때 충분해야 되고, 다음에 또 진입로는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진입로는 그전에 마을 안쪽에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진입로가 인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나중에 또 진입로가 불편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충분한 진입로까지도 함께 토지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전혀 확보에도 지장이 없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이렇게 만들어서 토지를 민간인한테 분양해서 숙박단지나 이런 것을 만드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일단은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을 짜서, 지특사업을 해서 시비 부담을 해서 2억원에 대해서 10억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해서 완공이 된 다음에 완공에 대한 부분 운영은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그때 판단을 해서 마을에 운영을 하든 이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숙박 부지가 몇 호, 몇 동 들어갈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5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10평짜리 3동하고 23평짜리 2동하고, 그것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분동형으로 지어서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금 현재 섬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의견 같은 것은 들어보셨나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특별히 현재 지금 여기에 숙박을 합법화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요구해서 마을에서 충분히 수렴이 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귀츨라프 그거하고 연계되는 건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전략사업팀장

이게 처음에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됐었는데 귀츨라프 사업이라는 것이 특정한 종교의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달에도 그거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경우가 있고요, 종교 관련해서. 그래서 종교 행태를 벗어나서, 물론 그것이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지만은 그 색채를 벗어나서 고대도의 어떠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령시립노인복지관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께 정책협의회를 하다보니까 또 겹쳐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안 하실 수도 있고 한데. 두 가지와 함께 치매지원센터하고 노인치매병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처음 국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에서는 지금 토지 구입 때문에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 건데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현실에 맞게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이게 지금 아침에 와서 주간 보호식으로 가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아침에 오셔서 센터에서도 아침에 꼭 모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좀 더 친화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여기 노인병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겸비한 그런 것들을 꼭 챙겨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가는 치매지원센터가 치매 걸리기 전 단계,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본인 생각인데 혹시 노인요양원 앞에 장례식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인들이 볼 때 자기들도 저기로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치매지원센터에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혹시 기분이 우울하게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지나친 기우일까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노인들은 접근성이라든가 사용하기가.

김한태위원장

그런 것은 좋은데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내가 치매 전 단계에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접근성은 좋은데. 혹시 치매에 걸리시는 분들이 거기를 왕래를 하시고 진료를 받는 데 하시는 과정을,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보실 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나도 저렇게 된다는 그런 것도 좀, 복지관 전체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을 까 그런.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인식이요, 많이 틀려서요. 사실상 80대 이상 노인인구에서는 거의 20%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70대에서 20%, 65세에서 10%...

김한태위원장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제가 저번에 복지회관 뒤쪽에 공터가 있더라고요. 땅을 또 매매라고 써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안 그래도 저기 주변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많이 고려를 했고요. 주차문제라든가 사실 땅이 좁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문제는 앞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