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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06회 제5경제건설위원회2010-12-02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요점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긴축재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보다 357억 3,552만 6,000원이 증액된 4,041억 790만 9,000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재난지원금 증액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비 보조금 3억 8,500만 원,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3억 3,000만 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5억 4,500만 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 강촌~발산 간 20억, 간평~횡계 간 20억, 9월 호우피해 지방도로 복구 42억 2,519만 7,000원, 하천사용료 16억 2,380만 원, 재난 취약시설 정비 10억 5,000만 원,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지원 53억 1,600만 원, 2010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8,200만 원, 3월 대설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 4,280만 원, 8월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억 640만 원,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 복구 27억 9,125만 원, 9월 호우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4억 1,615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억 원, 하천재해예방 10억 원, 생태하천 조성 9억 원, 9월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9억 6,173만 8,000원, 9월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 69억 9,59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외수입으로 5억 6,7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852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9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세외수입 증액분 1억 3,745만 5,000원은 관용차량 등 매각대금, 위임국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세외수입 증액분 4억 2,993만 8,000원은 도로사용료 및 도로점용허가 구간복구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세외수입 증액분 1억 4,245만 2,000원은 도로사용료 및 위임국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26억 6,956만 원보다 553억 2,78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5,879억 9,741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10.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고 추가지원, 재난지원금, 필수 소요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81억 4,065만 9,000원보다 1억 3,867만 2,000원이 증액된 382억 7,9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계약 잔액 4,000만 원, 건설방재 분야 국제화여비 절감액 5,497만 8,000원, 강원도형 경관모델구축 용역계약 잔액 1,405만 원,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비 감소액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실사 대비 도시가로망 정비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고 증액에 따라 5억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산소길 강원3000리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제2회 자전거 대축전 행사 지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5,891만 5,000원이 증액된 750억 7,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3,0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국고 증액분 5억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IOC 실사 대비 불량시설물 개선에 특별교부세 7억 7,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소도읍 육성에 5억 원, 일반 농산어촌 소도읍 육성에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금번 9월의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 6억 1,8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1억 1,945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1,672만 원으로 새주소 예비안내 특별교부세 6,5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행정 부문 반환금으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억 5,752만 9,000원이 증액된 2,606억 3,0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에 6,0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특별교부세 40억 지원에 따른 도비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비로 17억 407만 1,000원입니다. 9월 호우피해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 52억 4,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IOC 실사 대비 지방도로 환경정비 특별교부세 5억 6,300만 원, IOC 실사 대비 특별 제설 대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시스템 구축비 계약 잔액 1,8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행 편의구역 조성 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4,190만 8,000원,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9,095만 7,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477만 4,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45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의 이자상환 감액분 4억 4,281만 3,000원은 2010년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 절감액이며, 2005년 지방도 확ㆍ포장 원금 조기상환을 위한 이자부담액 4억 3,4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200억 원은 2005년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해 차입한 금액을 조기상환하기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국가지원지방도 차입금 이자상환액 2억 9,200만 원, 2009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4,550만 원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9,700만 원은 2009년도 사업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96쪽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난방재과 전체 예산은 총 1,885억 1,0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억 9,9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은 유지보수계약 및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중 민ㆍ관 재난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계획 변경에 따라 1,400만 원을 재해 예방 홍보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운영비 1,700만 원은 심의 신청 건수가 적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8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약 잔액으로 1억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월 대설 피해 복구비 1억 4,280만 원, 8월 호우피해복구비 1억 640만 원,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27억 9,125만 원, 9월 호우피해복구비 4억 9,284만 5,000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역 유지 관리에 영월강변 저류지 등 생태하천조성사업 홍보비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고향의 강 조성 사업 16억 6,6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1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복구비 13억 8,029만 3,000원, 소하천 복구비 100억 9,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 국비 증액분 9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감액분은 수해복구사업, 하천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394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9,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긴급 응급복구용 제설 자재 4,500만 원, 습염식 살포기 및 염화용액 저장탱크 구입비 1억 4,2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및 연료비에 1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1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7,690만 원이 증액된 48억 8,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습염식 살포기 1억 1,200만 원, 제설기 3,900만 원, 제설 전용차 4억 5,000만 원, 굴착기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집행 잔액 등 행정운영경비 1억 6,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1,343만 5,000원 증액 계상된 58억 5,6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중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82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도로관리 차 3억 원, 습염식 살포기 5,300만 원, 고정식 축중기 검출판 구입비 4,500만 원, 제설기 3대 구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비 3억 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9,816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로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비 재원 변동은 과목 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 1억 9,659만 7,000원은 공무원 및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945만 원이 증액 계상된 34억 4,434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 7,500만 원, 모래살포기 9,800만 원, 차선 도색차량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1,12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로 7,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집행 잔액 2,8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 252억 9,859만 4,000원 중 81억 6,236만 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3,000만 원은 용역기간 장기 소요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9월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비 17억 1,151만 1,000원,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60억 1,476만 6,000원, 원인자 부담 도로점용 대행공사 3억 608만 3,000원은 절대공기 및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 추가 내시 및 변경분, 대설ㆍ호우ㆍ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으로 당초 및 1회 추경 부족하게 계상된 사업비 추가 확보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3쪽의 증감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 6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폭설과 9월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국비와 도비 분담액을 반영하고 일부 중앙의 사업 확정지연에 따라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과 일부 확정된 사업이나 일상경비 등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은 총 357억 3,552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지난 여름 수해에 대한 복구예산 중 국비 부담금과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국고지원금으로 세외수입에서 31억 3,469만 4,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04억 9,133만 6,000원, 국고에서 210억 949만 6,000원, 광특에서 1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53억 2,785만 3,000원이 증액된 5,879억 9,741만 3,000원으로서 증액된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고향의 강 조성 사업, IOC 실사 대비 불량시설물 개선 사업,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등이며, 지난 8ㆍ9월 도로ㆍ하천ㆍ소규모 시설의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을 포함한 하천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 유지보수용 차량 및 장비 구입과 제설장비의 임차료 등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교통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외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 예산을 비롯하여 예상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 정리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는 사업 중 경포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선도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장래에 그 파급효과가 도내 전 시ㆍ군에 미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심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다 안 왔어요. 자료를 빨리 좀 주시고, 사업설명서 413쪽 좀 봐 주세요. 피해복구요. 여기에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겨울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겨울공사가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기 부족으로 표시를 해 놓아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절대공기 부족이니까요. 9월에 피해가 발생하고 국가에서 실제 수해 실태도 조사하고 그래서 10월쯤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왔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대부분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 못 하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피해복구 전체 공정은 몇 % 정도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피해가 하반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87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공정률은 20% 미만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내년 우기 전에 금년도에 피해를 당한 지역이 복구 완료가 가능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9월 21~22일 호우 피해를 받은 게 28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12월까지 130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내년 6월까지, 154건은 내년 6월까지 하고 3건은 6월 이후로 넘기게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3건은 우기가 되어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사전에 마련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3건 넘기는 것이 원주 반곡천 15억입니다. 그리고 영월에 36억, 정선 군도가 48억 원, 그래서 사업비가 크니까 이건 아무래도 내년 6월까지 마치기 어려워서, 우기가 지난다 하더라도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예산이 잘 확보된 만큼 2차 피해가 없도록,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최형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5쪽에 건설방재국의 국외여비 7,400만 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는데 1,900만 원만 사용하고 5,497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지금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절감은 좋은데 국제마인드를 키우고 또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또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좀 배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바쁘셔서 못 나가신 건지 아니면 지휘부의 방침이었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국외여비 관계가 조금 통제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통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행사를 하나 같이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국외여행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억제가 좀 있어서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가능하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절감은 좋은데 선진 우수사례도 가서 보고 배워 와야 합니다. 견문을 넓혀서 도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그런데 국외여비를 이렇게 안 쓰면 내년에 또 삭감될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섰습니다.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섰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게 놀러가는 게 아니고 배우러 가는 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직원들이, 사기 앙양도 있고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 다음에 395쪽 좀 봐 주세요. 국내차입금 원금 조기상환이라고 해서 200억 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금이 금년도가 끝나는 해입니다. 차입한 게 금년도에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빨리 함으로써 이자가…….
춘석

고춘석위원

원금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채무액을 줄이기 위해서 20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 392쪽에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4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지방도를 확ㆍ포장하려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설계가 완료되었지만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해도 되는데 조기상환을 하고 사업은 발주를 못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도 확ㆍ포장이 100% 끝나서 40억 원을 줄였고 돈이 남아서 조기상환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40억 원은 이렇습니다. 지방도를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상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40억 원은 교부세로 바꾸고 일반예산에 있는 40억 원을 삭감해서 전체 지방도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도 사업이 없어져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러니까 다른 재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조기상환 200억 원하고 또 다른 데 40억 원을 전환하는 바람에 지방도 확ㆍ포장이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금 상환을 조기에 하지 말고 대여기간이 있는 그때에 하면 200억 원하고 40억 원을 해서 240억 원의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추가로 확보가…….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본예산에 가면 또 내년도에 200억 원을 기채를 하고 채무부담을 또 300억 원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억 원을 상환을 안 하고 여기에 썼으면 그런 문제가 줄어드는데, 지방도 확ㆍ포장이 1~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지금 상환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5년도 차입분인데 상환기한이 언제까지인지요? 실무자가 알아보고 이따 의견 조정할 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목록을 받아봤습니다. 총 24건에 223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4건에 223억 원이에요. 물론 필요하고 급해서 성립 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자금으로 해서 5억 원이 나갔고요, 일반 농어촌 지역 소도읍 육성 추가 사업비 10억 원, 그리고 또 대설피해 복구-국비로 지원이 됐는데-1억 4,280만 원, 올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설피해 복구 예산으로 쓰였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4월에 있었죠? 3월에 있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후에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단은 요구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이후에 집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날짜를 보면 1회 추경 전인데요? 전문위원님,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4월로 확인이 되는데요.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나중에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 교통약자 보행 편의구역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그리고 생태하천사업 홍보 추진사업비로 2,000만 원, 산소길 강원 3000리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 원, 그리고 제2회 자전거대축제 행사 지원비로 6,000만 원, 지금 이렇게 24건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사업비 6,500만 원, 시가지 정비 및 경기장 진입로 보수 사업비 4,000만 원, 불량건축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7억 7,800만 원 이렇게 해서 스물네 차례가 나갔는데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 전에 집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아도 목적이 성립된다고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전부 다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자체가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확정한 후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대한 시ㆍ군비 부담도 있고 도비 부담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시ㆍ군에다 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국비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좀 받아서 썼습니다.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물론 불가피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선집행이 관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2회 추경을 좀 앞당겨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지방재정법 제45조를 편법으로 활용해서, 의회 쪽에서 볼 때는 경시풍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회 추경을 일찍 당겨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건설방재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문제점을 대두시키는 것은 도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223억 원씩이나 정리추경 때, 선집행한 이후에 의회에다 의결해 달라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추경을 사이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행사비 같은 것은 벌써 강릉시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에서 행사를 지원하면서 6,0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도 예산을…….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는 다른 국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시인만 하세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이용해서 사업 목적이 정해진 국비보조금 같은 것을 선집행하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데 선결처분권이라는 것이 의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 의회가 도저히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선결처분권을 하는 것이고, 도민의 재산이라든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 당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다는 것만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것은 지휘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2010년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3월 초에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설 피해 긴급자금을 2010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했다고 그랬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달 이후에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다음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고 급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재해복구와 관련한 그런 예산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2010년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같은 이런 소규모 예산, 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이 다 여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선집행되었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2회 추경을 좀 앞당겨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성근위원

문제가 있죠?
아까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 도의 예산부서에 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행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정리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3월 9일에서 3월 10일에 발생했는데 피해가 발생한 날이 그날입니다. 3월 9일에서 3월 10일 눈이 왔고 그걸 가지고 예산 배정을 4월에,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해가 발생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설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날 눈이 왔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눈이 왔다고 유인물에 적혀 있지 않고 지원금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복구비 확정이 4월 5일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잘못 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문제 이외에는 다른 문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계획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같이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며,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성장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 등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잠시 후 설명드릴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개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총 3,123억 6,451만 8,000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128억 7,560만 원, 보조금이 2,794억 8,891만 8,000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3,612억 907만 1,000원보다 488억 4,455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정부의 예산투자 방향이 보건복지, 교육, 환경 분야로 전환됨에 따라 SOC사업과 재난방재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고 도 재정형편상 재해복구비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차입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사업비는 2011년 제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총 3,123억 6,451만 8,000만 원으로 건설업 등록 수수료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1억 2,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44억 4,400만 원,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시 활력증진지역 개발, 산소길 조성 등 광특회계보조금 2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3쪽 하단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총 629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3,3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회수 17억 6,100만 원, 농어촌주택 개량 시ㆍ군 부담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98억 원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 38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48억 3,050만 원으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와 구공무원교육원 사용료 및 재산매각 등 세외수입 41억 7,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지적공부 현행화 및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6억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세입예산은 총 949억 2,05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2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 6억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등 5개 사업에 713억 8,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지방도 확ㆍ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세입예산은 총 1,180억 5,251만 8,000원으로 하천 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25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155억 2,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총 8억 3,0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3억 원과 품질시험 및 검사 증지수입 4억 6,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장 관사 매각 수입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별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총 9,7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475억 6,654만 6,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557억 9,2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입니다. 전체 예산은 346억 1,80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에 179억 7,000만 원, 접경지역개발 촉진지구 도로개설에 56억 3,000만 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 예산 3억 3,9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연례 반복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예산 1,830만 4,000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으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사업비는 국내여비 1,933만 2,000원, 도시계획 도로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비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 예산 6,000만 원은 산소길ㆍ자전거길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행사 운영비 2,000만 원이 되겠으며, 자전거 도로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고보조로 추진 중인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55억 1,720만 원,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추진 중인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 사업에 19억 6,000만 원, 도시 활력증진 지역 중심 시가지 재생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2,360만 5,000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총 699억 9,218만 5,000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특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비 86억 1,200만 원, 일반 농산어촌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30억 100만 원, 전원마을 조성 사업비는 특수상황지역 전원마을 조성 22억 1,200만 원, 일반 농산어촌지역 전원마을 조성 10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비 1,039만 원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복지 향상 사업비 63억 원은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활력증진 지역에 광특회계 보조금 46억 4,700만 원과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8,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5,000만 원, 주변 생활환경 개선사업 예산은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국내여비로 4,0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40억 5,000만 원, 일반 농산어촌 지역 7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종합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은 소도읍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120만 원, 국내여비 623만 3,000원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에 1억 원, 군부대 진입로 주변 환경정비 1억 원, 군인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 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원, 마을환경 정비에 1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는 3,158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33억 4,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국내여비 1,000만 원, 지적경계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지적측량 성과 관리를 위한 예산은 지적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60만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간성기선 보존관리 사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적공부 현행화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비 4억 8,000만 원, 새주소 공간정보화 사업비 4억 6,900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비로 1억 8,000만 원, 새주소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국비 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1억 5,880만 원이고, 토지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3,691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은 총 1,796억 7,756만 7,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101억 5,000만 원, 춘천~신남 간 68억 6,400만 원, 남산~춘천 간 164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90억 9,900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129억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와석재 도로 62억 9,000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사업비 24억 4,4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지원 사업비는 12억 9,4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2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300억 원,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추진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액 35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인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1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사업비 1억 500만 원은 손해배상 공제금 3,500만 원, 손해배상금 2,000만 원, 거리표 설치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사업비는 11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7억 9,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57억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비는 2억 1,490만 원이며,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건설 지원 사업비로 18억 원, 화물차 휴게소 건설 지원에 27억 원,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5억 7,000만 원, 시내ㆍ농어촌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37억 6,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6억 원,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1억 9,160만 원, 도로교통과 운영비 4,9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지방채 상환은 '98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빌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74억 8,245만 9,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액 54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13억 7,000만 원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차입금 이자 상환액 2억 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은 총 1,407억 4,15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 추진 사업비 3억 8,634만 7,000원,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에 4,08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98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288만 7,000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에 8,034만 6,000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비로 3,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 국비 2억 원,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 대비 사업 1,940만 원,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비 7,700만 원입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에 3,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 예방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입니다. 하천환경 개선 사업 중 하천유역 유지 관리 예산 11억 8,820만 원입니다.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249억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비 524억 740만 원으로 도 직접 시행 사업비 204억 원,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320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9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 예산 1,440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2억 7,961만 1,000원은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51억 3,216만 4,000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하천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67억 9,188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23억 8,224만 원은 8개소의 터널 전기요금 3억 3,000만 원과 국내여비 1억 9,404만 원, 직무수행경비 2,820만 원,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 4억 2,0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5,0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비 5억 원, 포장도 보수 및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등 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4억 4,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39억 6,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총 31억 3,1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요금 6,480만 원, 국내여비 6,732만 원, 직무수행경비 1,080만 원, 차선도색 자재 구입비로 1억 6,300만 원,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용역비 3,100만 원, 위험도로 개량사업비 3억 9,100만 원, 제설기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억 9,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7억 6,6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61억 3,6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10억 651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2억 원과 국내여비 5,940만 원, 직무수행경비 960만 원, 차선 도색 자재 구입 등 2억 1,251만 원, 시설물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 원, 위험도로 정비 등 사업비 3억 9,500만 원, 덤프트럭 구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3억 2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청사 신축 사업비 16억 5,100만 원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17억 7,7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총 31억 3,174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터널전기요금 등 3억 9,000만 원, 국내여비 7,128만 원, 차선도색 등 1억 4,750만 원, 교량 점검 용역비 4,000만 원, 포장도 보수 사업비 3억 8,100만 원, 제설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 차량 관리 예산은 2억 4,7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는 17억 7,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2011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ㆍ포장 9개소 134.64km, 터널 12개소 12.78㎞를 추진하기 위해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2건에 84억 2,262만 8,000원으로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30억 원과 도로관리태백지소 청사 이전 신축비 54억 2,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으로는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이 중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 위반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200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37억 5,087만 5,000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16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8억 5,743만 6,000원, 각종 이자수입 2억 6,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역시 37억 5,087만 5,000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 지원금 2억 5,000만원과 도금고 예치금 35억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183억 2,399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140억 7,490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지출계획 역시 183억 2,399만 7,000원으로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수해 위험 하천 정비 15억 원, 지방하천 유지 보수 17억, 긴급 재난대책 추진 7억 원, 재난 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 추진 7억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 시ㆍ군 재난예방지원 2억 3,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 지원 9,000만 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 8,000만 원,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2,000만 원, 금고예치금 147억 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2011년도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의 규모, 3쪽의 예산안의 성질별 내용과 5쪽의 증감된 예산안 주요 내용, 9쪽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3,612억 907만 1,000원의 13.52%인 488억 4,45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123억 6,451만 8,000원이지만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22.7%인 917억 4,339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일부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감액되었다고 사료되며, 보조금 의존율은 89.48%로 전년도 84.69%보다 4.79% 증가하는 등 의존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28억 7,56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회수금 1억 5,000만 원과 농어촌주택 개량 시ㆍ군 부담금 4억 5,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9,700만 원, 도로사용료 수입 2억 4,1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3.93%가 증액되었으며,보조금은 2,794억 8,89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64% 감소한 것으로 현 정부의 새로운 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추진되는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서는 증액되었으나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을 위한 차입금은 도로교통 부분에 지방도 확충 사업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200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지방재정이 빈약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나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08%인 557억 9,262만 원이 감소한 4,475억 6,6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23.88%인 1,404억 3,086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 또한 세입에서 보았듯이 전반적인 재정사정 악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전체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교통망 확충, 재난ㆍ재해의 예방활동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을 보면 전년 대비 8.73%가 감소한 346억 1,800만 5,000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을 보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도로지원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속에 추진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산소길 3,000리 조성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38% 증가한 699억 9,218만 5,000원 규모이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주거생활 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소도읍 육성,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주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57%가 증가한 33억 4,571만 원 규모이며 새주소사업 추진 운영비와 도유재산 시설보수비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지적경계 정비사업, 새주소 사업 홍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도유재산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주요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5.59%가 감액된 1,796억 7,756만 7,000원 규모로서 이는 국지도 확충 6개 사업, 지방도 확충 19개 사업, 미시령터널 결손보전,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비롯하여 도로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 등으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망의 지속적인 확충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은 영월~정양 간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완료되어 110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액 15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긴축재정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의 경우 현재 개축 중인 도덕교 등 2개소 외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행제한 중에 있는 14개소의 D급 노후 위험교량이 있으나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며소규모의 위험교량을 개축하는 데에 4~5년씩 소요되어 도로교통 안전에도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큰 폭으로 줄어든 도로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의 경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완공을 위한 집중 투자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33% 감소한 1,407억 4,15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최종 추경안과 비교하면 25.34%인 477억 6,933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소멸된 우수저류시설 설치 51억 9,080만 원과 차입금 상환액 165억 6,010만 2,000원이 각각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와 하천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하여 4대 강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이 국고지원 감소로 감액 계상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업소 및 3개 지소의 예산은 본소는 8%, 강릉지소는 19% 각각 감소하였으며, 태백지소는 청사 신축으로 30%, 북부지소는 인건비 등으로 15%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택시 영상기록장치 2011년도 예산이 1억 6,440만 원, 대수로 얘기하면 2,296대분인데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저희 상임위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걸 할 때 누구를 먼저 해 주고 누구는 나중에 해 주면 부작용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할 때 함께 다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대화가 된 것 같던데, 전체 6,000대에서 2,300대를 하면 3,700대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마저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택시 영상기록장치 내년도 예산이 1억 6,440만 원인데 2,000대를 하고 추가로 2억 6,800만 원 정도…….

오세봉위원

부족분이 한 2억 6,000만 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것을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택시 영상기록장치가 택시에다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운행, 서비스 관계, 택시기사의 불친절 이런 것도 막아주고 교통사고 내용, 택시기사 보호 이런 것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전체가 7,978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의 재정이나 이런 사정을 봐서 3개 연도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후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내후년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허락한다면 내년도에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세봉위원

예산만 뒷받침되면 다 할 수 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5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내용을 보면 자전거길ㆍ산소길 조성은 녹색성장, 또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사업을 정부는 하자는 쪽이고, 그리고 국비가 지원되니 하고보자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준다니까 하고보자는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산소길 활성화는 강원도가 산소가 좋고 이러니까, 이제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느 일정지역을 관광하는 것보다 가족단위로 걸어서 다니면서 관광하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래서 계획을 하던 중에 제주도 올레길이 많이 뜨고 또 지리산 둘레길도 뜨고 그래서 거기보다 강원도는 지형적으로 산수나 이런 것이 좋으니까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광자원화하자 이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실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이게 초기단계입니다, 현재. 초기단계라 작년하고 금년 해서 두 번의 산소길 축제도 좀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지사님을 모시고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산소길걷기대회도 합니다. 그러면서 홍보 면이라든가 사업 활성화에 좀 치중을 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산소길 자체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을 즐기자면 먹거리도 같이 겸비를 해야 되는데, 산소길을 걸으면서 이야깃거리도 있어야 되고 다니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 강원도의 먹거리를 활용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건수 선정이 몇 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립되게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산소길 명소 18선을 선정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길과 산소길은 국비를 주요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정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전거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산소길도 똑같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산소길도 명소길이라고 해서 일단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비도 지원하고 시ㆍ군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국토부가 동해안녹색경관길, 이게 한 278.9km 정도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자전거길과 산소길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자전거길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산소길 자체는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한 도 자체사업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해안녹색경관길은 별도로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산소길과 같은 맥락에 있는 중앙부처의 사업과 같이 연계를 시키고자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부에 동해안권녹색경관길이라든가 해안누리길도 있고, 문화부에 동해안 탐방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고 거기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리 도비도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국토부 계획의 일환이라고 해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살려야 하는데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동해안권녹색경관길요?
상수

박상수위원

예. 강원도에서도 계획을 따로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동해안권 녹색경관길은 국토부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주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쪽에 보면 산소길 코스 개발 이래서 용역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용역비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까 모두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주도의 올레길 같은 경우도 지역 분들이 제안을 해서 만든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비가 꼭 필요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서 산소길을 바우길이라고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길추진위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명소 산소길 용역을 3,000만 원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길에 숨어 있는 역사ㆍ종교ㆍ문화적 의미를 발굴하고 산소길에 남아 있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강원도 시ㆍ군별로 시범적인 명소길을 선정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정보도 입력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

박상수위원

국장님, 이 용역비 꼭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에 좀 혼선이 있어서 용역을 해서 바른 정립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따가 의견 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58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해서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이건 몇 개 지역을 신청받아서 몇 개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은 3개 지구를 하고자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3개 지구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지역이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올해가 2개 지구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올해는 2개이고 내년에는 3개 지역?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올해 2개 지역에 얼마를 보조해 줬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억 8,000만 원요.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000만 원인데 내년 2011년도는 3개 지역인데 예산이 더 적네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좀 적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많으면 좋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88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위험교량 보수ㆍ보강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만 5,000만 원입니다.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계수가 필요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수가 필요한 답변을 할 것이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찾아봐 주시고요, 노후 위험교량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재가설 사업으로 개축 중인 교량이 2개소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D급 판정을 받은 노후 위험교량이 14개소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천천히 자료로 주세요.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노후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D급 노후 위험교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게 모두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연기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노후 교량이 38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D급 판정 노후 위험교량은 14개소죠? 최악의 위험교량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38개소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새로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노후교량은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D급 판정이라면 최악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철거를 해야 될 정도의 교량을 얘기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험도가 좀 높은 겁니다.

김성근위원

가장 높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방치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강원도의 책임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다니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를 좀 제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차량은 통과를 못 하도록 노후교량 급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18억 원을 확보해서 도덕교하고 백전교를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재가설 사업이 2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총 38개 교량 중에 2개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38개소 중에서-보고서에도 있지만-2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2개소를 완료하면 14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 25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김성근위원

그럼 어떤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매년 한 10억 원 내지 20억 원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근위원

250억 원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10~20억 원씩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교량 가설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도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구교량 가설사업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교량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진행에 박차를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2012년도부터는, 아니면 2011년도 추경 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도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86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있습니다. 1억 6,440만 원이 계상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기록장치를 왜 빨리 설치해야 하느냐 하면 요즘 초등학교 내에 성추행사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시급하게 CCTV를 엄청나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왜 빨리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나 안심하고 일반택시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택시지 않습니까?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강도나 취객으로부터 택시기사들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 또 택시기사들의 불친절행위 자체도 전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회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억 6,44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나머지 3,731대에 대한 예산이 2억 6,800만 원입니다. 2억 6,800만 원만 투자하면 강원도의 전 차량에 다 설치할 수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필요한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라도 이번에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객의 보호라든가 운전사의 보호, 또 친절한 대중교통서비스 이런 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일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후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3년에 나눠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도민들,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조기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다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 위원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58쪽의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요.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23억 원 투자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23억 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21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5억 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9년도는 16억 7,500만 원인데 도비가 5억 200만 원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10년도는 10억 8,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3억 2,500만 원이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는 얼마입니까? 지금 1억 8,0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110몇 억 쓰였다고 했죠, 2008년까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시ㆍ군비 다 합쳐서 123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쓰였는지 몰랐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문제는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가 간판은 큰 글씨와 붉은 글씨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자기 간판만 크게 하고 잘 나타내기 위해서 원색으로 빨간색이나 검정색을 쓰는데 이런 것을 정비하고자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5년 전쯤만 해도 사업을 하면서 획일적인 정비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속초라든가 인제 쪽에서 같은 간판의 형태로 정비해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해서 집집마다 개인 취향에 맞는 모습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은 자부담 20%하고 도비 30%, 시ㆍ군비 5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한 100몇 억 정도가 소요된 것이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123억 원의 예산을 쓸 때까지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본 위원은 불법 간판, 방치된 간판들을 정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는데 내년에 갑자기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삭감이 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 사정상 사업비 예산이 좀 적게 섰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산을 더 증감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좀 하고, 중앙에도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저희 강원도의 얼굴이라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때 증감을 요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발언을 다 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홍건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2011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설방재국, 산업경제국 등 이렇게 강원 지역의 경제진흥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이 자료를 수집하는 일정이었지만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지금부터는 예산이 줄어든 내용은, 현재 실무 국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좋아하죠. 지금 일하기 싫어서 줄인 분은 없을 테니까 그 문제를 여기에서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또는 시기상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 위주로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또 너무 적어졌다 이런 예산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늦게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산증액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간단하게 하시면, 어차피 이게 속기록에 기록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짧게라도 얘기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우리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니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지도 않고 늘리자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를 얘기하면 최종예산 대비해서 한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 심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예산…….
동일

김동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너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을 거론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발언 자제를 부탁하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거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 심사의 타당성, 심사 위주로 하면서 꼭 증액이 필요한 얘기는 짧게 거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63쪽,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관사 임차 문제인데요, 지금 월세로 임차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전에 보고 때는 이게 전세 보증금식으로 해서 도 재산으로 다시 귀속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기업체 협력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관사가 지금 현재…….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11채에 5,280만 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추가로 7동이 더 필요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8동이 되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현재 8동입니다. 현재 전세가 3동이고, 자가 1동이고, 월세가 4동 해서 8동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이 4동에 대한 겁니까? 5,28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8동인데 앞으로 7동이, 중앙부처 협력관 5개하고 복지하고 교육 특보 2개 해서 7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월세 4동하고 나머지 7동 해서 더 필요한 게 5,280만 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세는 기 3동이 있는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전세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세 3동하고 지사님 관사는 그대로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점점 수요가 늘어났을 때 월세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전세로 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세도 이점이 있고 월세도 이점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인 1동으로 지금 주어지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한 20평…….
재웅

정재웅위원

24평 기준으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한다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 건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방 한 두 칸 정도 해서 기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함께, 아파트 같은 것이 큰 방이 하나 있고 작은 방이 하나 딸려있는데 그런 데에다 두 사람을 넣어서 하나는 안방, 하나는 작은 방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사의 의미로 해서 작은 소형아파트에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전세로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나중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행정부지사님하고 국제대사님은 전세로 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협력관 분들은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중앙에서 오신 분들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전세로 하는 것보다 월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존에 있는 4동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4동도 월세고 앞으로 신규로 더 할 7동도…….
재웅

정재웅위원

협력관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향후 전망을 볼 때 이것은 자산 운용 차원에서 전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월세하고 전세하고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같은 쪽에 도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폐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세수 확대라는 측면도 도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함께 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아울러 올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폐도와 관계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 좀 나누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도로 사업을 하면서 준공을 할 때 폐도 문제를 하나의 과목으로 선정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까지 폐도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사업부서만의 능력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공사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일제 정밀조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866쪽,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대안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2000년 12월 26일 협약체결을 하고 2008년 9월 19일 변경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미시령터널주식회사하고. 그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0년도에 협약을 할 때 단가가 있고,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추정 교통량의 90%가 되지 않을 때는 90%부터의 결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협약이 된 것을 2008년 9월 19일 할 때 79.8%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게 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한 내용과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2008년도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통행료 수입 보장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뭐죠? 주식회사의 통행료 수입 보장기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2000년도에 2,800원으로 요금을 계약할 할 당시에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통량 전체하고 수입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매년 우리 도에서 자체 용역을 주어서 예상 통행료 산출을 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운행실적을 가지고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운행실적 제출되는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 이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연도별 추정 교통량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피크기하고 가장 교통량이 낮을 때를 4/4분기로 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운영 주체인 미시령터널주식회사에만 맡겨 놓고 거기에서 제출되는 자료에만 근거해서 손실보전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통행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지금 통행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건 발부하면서 소형차ㆍ대형차, 수입이 얼마다 이런 것이 전산입력이 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서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전산적으로 조사하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예산절약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속초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비로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37억, 2008년도 32억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시령 용대리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되고 동서고속도로가 홍천까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교통량이 한 25% 정도 증가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5% 늘었어도 지금 일부 모자라서 추경에서도…….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워낙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고요. 당초에 추정해서 저희들이 30몇 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20억을 세워서 추경에 더 세운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도 더 증가됐지 않았습니까, 손실보전금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금년도 손실보상분을 내년에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한 31억 원 정도, 5억 정도는 감이 됩니다. 통행량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866쪽,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 국유림 사용료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16개 시ㆍ군에 135만 5,700㎡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매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아닐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그것은 '94년 4월 이후에 지방도 사용 중에서 산림청에서 소유하는 국유지입니다.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법하고 매년 사용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용료가 이것밖에 안 되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870쪽의 운수업체 재정 보전 관련입니다, 시외버스. 이게 국ㆍ도비라서 50 대 50으로 보전되는데요, 전년 대비 11.6%나 인상됐어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시령터널과 같이 교통량 조사라든가 업체별 운행 손실액 산정에 대해서 도가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현재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도 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충남 해서 3개소이고 조합에다 의뢰해서 하는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는 아예 용역을 안 하고 분권교부세가 배분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하려면 용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조합이 용역비를 대서 조합에서 합니다. 하는데 매년 손실기준이 있습니다. km당 1,500원 이하인가 이럴 때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손실이 저희들이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0%인데 50 대 50으로 해서 17억 8,5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11.6%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손실이 100원이면 3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시ㆍ군비, 도비 합해서도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벽지노선처럼 100% 다 지원을 해 준다면 원가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 대중교통과 관련되어서 택시까지 포함을 하면 도 재정이 엄청난 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인데 교통량 조사라든가 업체별 운행 손실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원이 되더라도 이게 합리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조합에서 전문 회계법인에다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손실계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 도가 직접 한다고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나아진다고 체감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도에서는 정말 엄청난 재정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업체의 손실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손해가 나는데도 농촌에 있는 몇몇 가구를 위해서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운행을 하도록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지역도 아시겠지만 자가용이 많고 인구도 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15명인가 그게 평균 마지노선인데 서너 사람이 타고 다니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자체 조사를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도 합리적 예산 지원 근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들을 갖다가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강원도 운수사업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일단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례도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현지지도라든가 암행감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다녀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중교통 회사들의 실태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런 현장지도 행정들이 수반되면서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 투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연구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자료 8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새주소 공간정보화사업, 작년도에는 8억 8,000만 원이었는데 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이 3억 얼마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6억 1,000만 원이고 도비가 5억 9,5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새주소 공간정보화 전체 사업인데 추가로 된 것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3억 원이 순수하게 도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작년과 다른 것이.

오세봉위원

새주소 공간정보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새주소 공간정보화가 12억 아닙니까? 그것이 총계이고요, 밑의 내역에 207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공간정보화 고도화사업 3억 원이 확보 증액되어서 작년보다 3억 원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공간정보화 고도화 사업은 세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적내용이 기본이 되는 정책 결정 인프라 시스템이 있고 3차원 공간시스템이 있고 투자유치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비 3억을 세운 겁니다. 정보화로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오세봉위원

이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새주소 공간정보화, 공간정보시스템 등 비슷비슷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로 주는 4억 8,000만 원하고 별도의 운영비, 여비하고 자치단체보조금, 홍보 문제 이렇게 항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내역이 분산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따로 감액 조정을 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864~865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지원되는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도비가 1억 5,000만 원 지원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춘천~신남 간 도로는 8,600만 원이 지원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865페이지에 보면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우리 도비가 이렇게 34억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이렇게 한 군데에 많은 예산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 지원 지방도에 대해서 공사비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도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상 지원되는 금액이 신매~오월은 1억 5,000만 원이고, 춘천~신남은 8,600만 원, 남산~동산의 보상비가 35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른 데는 벌써 보상을 해 줬습니다. 지금 준공연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주고 이 구간만 보상을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에만 있고 사업설명자료에는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명세서 288쪽에…….

오세봉위원

288쪽에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보상비는 도비이고 공사비는 국비, 남산면~동산면 군자리 국지도 86호선 이렇게만 해 놓아서, 도비를 한꺼번에 35억 원씩 편성한 이유가 단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하는 구간의 사업비가 35억 원입니다.

오세봉위원

남산~동산 간 사업은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준공은 언제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보상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오세봉위원

보상비 35억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사업도 보상비를 이렇게 35억 원씩 많이 책정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사업을 하자면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남산~동산이 245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5억이 보상비가 아닙니까? 보상비는 초기단계에 들어가고 후로 갈수록 공사비가 많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지도 86호선이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여기에 보면 공정률이 59.3%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2009년도에 착공을 했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까지 146억이 투자되었는데 그 투자된 공정이 59%입니다.

오세봉위원

예산 투자 공정 59%라는 얘기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98% 정도 이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결국은 집중투자를 하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남산~동산 간이 남춘천IC에서 팔미리까지 나오는 남춘천 IC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남춘천IC가 있고 강촌IC가 있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이 춘천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모든 예산을, 강원도의 열악한 지방예산을 이렇게 한 쪽에 집중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서, 남산~동산 간은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고 또 하나 강촌IC에서 강촌 지역까지 연결하는 도로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춘천 지역에 사업이 편중된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현재 춘천을 중심으로 한 지방도 국지도하고 지방도 노선을 전체 몇 개 노선이나 시공 중에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촌IC 지역하고 남춘천 지역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춘천IC 지역의 공사명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의 남산~동산, 남산~춘천, 춘천~신남 이것이 남춘천IC 한 노선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국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때 한 사업장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춘천IC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하나를 준공하고 또 하시든가, IC 한 곳에서 접속도로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정말 본 위원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여기 세 가지 사업이 남춘천IC부터 팔미리까지 오는 한 구간입니다. 그게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 연결된 것이 한 노선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국비 받는 부분이 2012년도에 다 준공이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집중 투자가 되었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도에 4차선이 다 완공됩니다. 사업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IC 전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남춘천IC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강촌IC는 아니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촌IC는 순수 지방도입니다.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남춘천IC를 중심으로 한,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 사업이지만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액 조정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장

의견 조정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871쪽을 봐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감액을 요구합니다. 차입금 상환에 2005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공공자금 20억 원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200억 원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내년도에 상환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최기호입니다. 고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 입장에서도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위원 합의하에 삭감을 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하고 매칭이 안 돼요. 조기상환 200억 원을 했거든요. 이 금액을 삭감해서…….

홍건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 전체 재정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실ㆍ국에서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에서 강원도 전체 지방채 규모를 가지고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당국하고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은 삭감을 주장하고요, 국장님, 부담 가지시지 말고 답변은 필요 없으니까 들어만 주세요. 855쪽하고 860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그러니까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855쪽에는 1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860쪽에 보면 32억 5,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ㆍ군수나 아니면 우리 도의원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이나 예산 담당부서에 처리해 주십사 하면 포괄사업 성격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반으로 완전히 깎아 놨어요. 나쁘게 말하면 의원들 발목을 잡는 것이고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 도지사나 국장님들이 일할 수 없게, 가려운 곳을 긁지 못하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조그만 것,-이것은 소규모입니다.-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니까 꼭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정책적 질의를, 예산 확보를 동의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관련이고, 두 번째는 하천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855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일반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에서 근거리를 자전거 가지고 등하교하고 마트도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녹색성장과 관련된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개통하자는 의미입니다. 중앙정부에 전국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간 구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연결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인프라인가요, 아니면 차와 병행해서 자동차도 다니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다니게 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전체적으로 전국망을 연결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기존 도로에 확장을 하고 DMZ 쪽을 연결하는 것은 순수하게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도로는 현재 자동차도로와 연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곽도영위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복합기능으로서 자전거도로 개념을 가지고 신설하거나 설계해야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있어서 강원도가 내세우는 청정지역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로를 신설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추가해서, 그야말로 도로에 자전거도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니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쪽으로 설계하고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강릉 같은 경우 경관이 좋으니까 일정 부분 관광코스로서 자전거도로가 일부 구간, 4~5㎞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리고 제가 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예산을 보면 하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갑니다. 물의 어떤 양면성 때문인데요, 물을 잘 관리하면 자원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우리에게 재해를 주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는 수도권 2,000만, 낙동강 영남권 물의 상수원 지역으로서 맑은 물을 그들한테 공급하는-기회비용이라면 기회비용이겠지만-그 비용을, 기존에도 한강수계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명목하에 하천 관련 재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4대 강 관련해서 큰 본류를 한다면 강원도에는, 명분은 그렇습니다. 수도권 2,000만하고 영남권에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할 테니까 하천 정비를, 생태하천이든 지류든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10년 계획을 하면 1년에 2,000억 원씩 해서 2조면 되겠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숙제를 줘서 하천을 아름답고 공원화할 수 있고, 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복합기능이 되는 하천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천을 직선화해서 범람하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하천을 여유롭게 넓게 해서 물이 적을 때는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에서는 수해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 주문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중앙부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100%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현지시찰을 갔을 때도 봤지만 도암댐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주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가두어놓고 잘못되면 이쪽으로도 방류를 못 하고 저쪽으로도 방류를 못 하고 이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 대안적인 질의를 하고, 예산은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존에도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국비를 확보해서 10년 장기 계획으로 세우셔서 생태하천ㆍ소하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하천 정비 프로젝트를 강원도가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863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유재산 관리 보조 8억 3,9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보조를 많이 받으셨네요? 시ㆍ군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하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지금 면적 비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위임수수료조로 주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요는 시ㆍ군이 관리하면 예산을 배정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관리면적을 많이 포함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을 배정시키는지 그 부분을 정확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행정구역 면적 전체가 아니고요,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면적 비례에 의한, 관리면적에 의한 예산 배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876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관련입니다. 사실은 지금 건설방재국 예산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증액해야 할 부분인데 풍수해보험 가입이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알지 못해서 가입을 못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많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시작한 지가 꽤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풍수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국비가 55%, 도비가 2%, 시ㆍ군비가 8%, 자부담이 35%인데, 자꾸 증액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차제에라도 자부담을 줄이고 도비가 더 늘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증액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험상품을 만들면서 국비 55%, 도비 2%, 시ㆍ군비 8%, 자부담 35%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담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10만 원 미만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도비 2%가 낯간지러워서 그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국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요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876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천유역 유지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그다음 877쪽에 소하천 정비 지원 해서 국고로 되어 있어서 하천재해예방 국고 예산 524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련 유지 관리의 본사업 목적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두 가지 목적이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지 몰라도 춘천시하고 홍천군하고 3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계상되고 있고요, 국고와 관련되어서 하천 재해예방에 이 지역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유독 춘천시하고 홍천군의 예산을 따로 배정시켜서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소하천 사업과 같습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지구로서 긴급히 정비할 지구에 대해서 사업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긴급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2010년도에 긴급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춘천하고 홍천에 대해서 별도로 도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천 정비사업이 같은 류 같은데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정재웅 위원님이 웃고 계세요.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3쪽입니다. 도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신경을 쓰고 봤느냐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신경을 쓰고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 위원장님이 민감하시니 증감하자 증액하자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짚겠습니다. 도유재산의 가치 증식을 위해서는 재산의 집단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업무보고 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3만 평 이상 집단적으로 형성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자료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을 알려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집단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기획단을 운영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국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도 내년도에 전체적인 실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ㆍ군하고 도하고 국가재산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집단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집단화한 실적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몇 군데 있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도유재산 집단화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별도의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기획단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획단 추진상황은 크게 행정적으로 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LH공사, 교육청, 산림청 해서 창립회의를 한 번 하고, 엊그제 실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지분석을 해서 실적을 제공한 것이 71건에 1만 6,147필지에 13만 2,768㎡에 대해서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폐교부지 입지분석을 했고, 또 연세대학교 부지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춘천 지역하고의 교환, 산림청 산림과와 교환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라서 실적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재산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의 용도에 맞게 집단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도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유재산 집단화에 8억 3,800만 원의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청 지역 앞이라든가 의회 뒤에 보면 수해위험 지역도 있고 그래서 도청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고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집들을 전체적으로 집단화하기 위해서 8필지를 계획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8필지에 얼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는 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6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수송 및 교통이 나오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121번을 보면 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한 것을 보면 도로 분야에서 3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예산이 340억 원이 감액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340억이 감액된 원인 중에 채무상환이 150억이 있습니다. 867쪽에 보면 올해는 50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350억을 합니다. 150억이 감액되었는데 340억 원에서 150억을 빼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도로든 도로사업비가 190억이 감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협의할 때도 상환금을 상환하지 말고 지방도를 확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예산담당관까지 자리를 함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기채를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를 하든지 해서 190억 원에서 200억 원은 추가 확보를 해서 지방도 확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감액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예산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욕심에 지방도로 사업을 벌여놓고 마무리를 못 하고 계속 공기만 연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875쪽 중간쯤에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 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 말입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 6,000만 원 선 것 말씀이십니까?
동일

김동일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법상에 모든 사업은 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의 위원들이 도내 전문가로, 수자원 쪽 전문가, 환경 쪽 전문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난방재 분야 평가에서 많은 득을 보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자면 사전에 재난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영향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수당이 많은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100건,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관리하는 강릉지소, 태백지소, 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방도는 실질적으로 도로 형상이 주민들이, 도민들이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불시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싶었겠지만 예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견해를 들어서 각 지소별로 예산 편성을 더 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추경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필요한 법적인 경비,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인 노후장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서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을 보시면 노후장비를 7대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부분 확보를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건설방재국 예산 심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86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에 30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도 300억인데 2010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이따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의라든가 재해예방 등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적어져서 2011년도 우리 강원도 지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예산심사에서 예산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해결하려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은 국가가 필요할 때 도시계획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규제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재산권을 행사 못 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장기 미집행 도로를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도시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해제해 주도록 이렇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장기 미집행 도로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강원도 건설방재국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해결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 미집행 도로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휘부에서 재원 배분을 협의할 때 이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서 국가시책에 묵묵히 호응하면서, 자기 사유재산의 재산권을 침해받으면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고통이 단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의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인 지방도 확ㆍ포장 20억 원을 삭감하여 건설방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건축주택과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도로교통과의 위험도로 정비사업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 그리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의 포장도 보수 및 위험교량 보수 보강 사업비로 편성하고, 건설방재국 소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300억 원을 400억 원으로 1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교통과의 차입금 원금 상환의 601-06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상환 항목의 05 지방도 확ㆍ포장 20억 원을 삭감하여 건축주택과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으로 403-01 자치단체 자본금 보조항목의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도로교통과의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사업인 401-01 시설비 항목의 위험도로 정비에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도로교통과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사업으로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항목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의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 항목의 포장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증액,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에 1억 5,000만 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의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 항목의 포장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증액,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에 1억 5,000만 원 증액,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지방도 유지 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 항목의 포장도 보수에 1억 5,000만 원 증액, 위험교량 보수ㆍ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