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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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0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09-06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 착공 및 청라농공단지 올해 착공 등 본격적으로 분양시기가 도래되었으나 수도권일대 등 대도시 주변 시·군에 비해 열악한 기업입지 여건으로 우리시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우리시 현안과제인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유치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관심을 가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3장짜리의 별지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2조 개정사항에서 정의의 변경 및 추가입니다. 즉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협약 후 이전준비 중인 기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지보조금과 취업보상제, 6차 산업의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에서 15조까지는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의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월 지원금액을 1인당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0만원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과 관련해서 최대금액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81억원을 100억원까지 19억원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에서 21조까지입니다. 먼저 가 번에 타 시·군 이전기업 지원기준 완화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100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60억원 지원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 기업을 완화하고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주 전 3년 이상 운영을 하고,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투자규모 20억원 이상 및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번에 본사이전 보조금으로 투자액의 10% 이내 최대 2억원 사항을 2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상향개정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장, 연구소 이전 보조금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 시 10% 이내로 6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최소금액 100억원을 삭제하고, 투자금액의 20%내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은 이전 후 기업 물류비 증가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물류비는 증가분의 7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해서 5년간 지원하고, 수출기업은 증가분의 80% 이내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5번은 소기업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기업이 올 경우 인센티브가 없어서 새로 마련한 사항으로서 총 투자금액의 1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번에 입지보조금입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 총 100억원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으나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보조금 비율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서 산업용지 매입은 30%, 개별용지는 당초에 없었으나 개별용지는 10,000㎡ 이상 매입시에는 1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 번의 산업용지에 유상, 무상임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등을 판단하고, 인구유입 등 효과를 판단해서 최대 50년까지 유상임대, 또한 연구시설 및 고용, 세수, 인구유입 등을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무상임대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라 번의 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상향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기업에 지원이 없다고 계속된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3년 이상, 상시고용이 30명 이상, 그리고 50억 이상 투자 시 등 세 가지를 충족할 시에는 60억원을 했으나, 3년 이상의 고용을 30명에서 25명으로 완화하고, 50억에서 30억원 이상 투자 시 20%내에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인구효과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인정이 되고,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가 될 경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입니다.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1개의 기업 당 최고 지원한도를 당초에 60억원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00억원까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규모투자사업 특별지원사항으로서 확대·지원 및 6차 산업까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투자기업 특별 추가지원금을 300명 이상 500억원 투자 시 20억원을 50억원으로, 500명 이상 1,000억원 투자 시 5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로 10%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6차 산업단지가 100,000㎡ 이상 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27조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세대원 전입 시 한 명당 50만원을, 전입 시 근로자 및 1명당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을 추가하고, 또한 3년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세대 당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의 2입니다. 이것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기업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유도를 위한 취업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시와 근로자가 각각 50대 50으로 현금을 정립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상자는 18세에서 40세까지로 연봉은 4,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도록 해서 전입자에게는 세대원별 1명에서 2명까지는 20만원, 3명에서 4명까지는 30만원, 5명 이상일 경우는 40만원 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5년 이상 거주하고, 졸업 후 관내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약정기간 종료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주소를 유지할 경우 지급하는 사항으로 조건은 5년을 약정하면 4년 후에 지급하고, 3년 및 4년을 약정하면 3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7조에 3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기업체의 취업조건으로 고교생 및 대학생인데 취업장려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와 학생, 학부모, 기업체의 협약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고교생은 연 200만원, 대학생은 연 300만원 씩 매년 정립해서 취업 후 주소의 변동 없이 3년이 경과되면 3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8조에 2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및 유치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자2%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체 근로자 주소 전입율에 따라서 최대 10억원까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 3명에서 10명까지는 전원 주소를 옮겨야 되고, 이때는 1억 5,000만원, 51명에서 150명으로 92% 전입하였을 때는 7억, 301명 이상일 경우의 90% 전입할 경우에는 최대 10억의 범위 내에서 2%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의 기업이전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는 기업 당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의 한도를 정해서 이자율 2%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28조의 3입니다. 이것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입지 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시와 MOU협약 후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10,000㎡ 이상에 입주를 하고,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전기요금과 통근버스 임차료의 일부, 무료 순환버스 운행,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30조와 제32조는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광·의료·스포츠, 연수원 등 기타사업투자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에 200억원 이상 투자 시 5% 범위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의료와 스포츠산업, 연수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스포츠산업, 연수원은 200억원 이상,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5%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의료산업은 300억원 이상, 고용 30명 이상인 경우 5% 이내에서 최대 20억원까지이며, 관광·의료·스포츠, 연수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사항으로 300명 이상에 1,0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대 50억원, 500명 이상에 1,000억원 이상이고, 10만평 이상 투자 시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는 기업유치기금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이전기업 지원시책의 추진, 특별경영안정자금, 기업유치보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사용용도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비용추계서로서 33쪽입니다. 비용추계서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소요 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상향지원은 기업유치에 따라서 변경되고, 기업유치 시 발생되는 사항으로 연간 추계가 사실상은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13개의 기업에 23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근로자 전입율, 유치기업 정착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그동안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약 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2억 7,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 상향조정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억으로서 1억 7,000만원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취업근로자 One+One 적립보상제는 신규시책으로서 1인당 평균 25만원을 12월로 환산해서 약 130명을 지원할 경우에는 첫해 약 3억 9,000만원 정도의 신규소요가 발생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관내 취업조건 장학금지원은 설명을 드린대로 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300만원으로서 약 평균 250만원을 지원하고, 약 60명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적인 재정소요 연도별 추계내역결과 첫해에는 9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해서 2022년에는 최고 13억 7,200만원까지 전체 5개년 동안은 약 5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천 일반산업단지, 청라 농공단지의 본격적인 분양을 대비 수도권 일대 등 대도시 주변 시·군에 비해 열약한 기업 입지여건으로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 현안과제인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자 기업유치여건 조성을 위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 기업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월 지원금액 상향과 안 제18조와 제20조, 제21조에 타 시·군 이전 지원기준 완화 및 입지보조금 지원, 안 제24조에 대규모 투자사업 특별지원 확대·지원 및 6차 산업추가, 안 제27조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상향조정, 안 제27조의 2항에 기업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유도를 위한 취업보장제도, 안 제27조의 3항에 관내 기업체 취업조건 고교생 및 대학생 취업장려장학금 지원, 안 제30조 제32조의 관광·의료·스포츠 연수원 등의 기타사업 투자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기업유치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 분석 결과 5년간 50억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진짜 지금 웅천산업단지와 청라농공단지요. 이게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인구유입으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안이 너무 많다보니까 솔직히 우리도 이것을 일일이 이해하고 습득하기가 너무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큰 틀로 말씀드릴 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할 때 58억 정도 이상이 추계결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은 뭐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방안은 순수한 시비인데요.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큰 금액은 투자 입지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적은데 새로운 신규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 내부적으로도 토론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했는데 인구증가가 가능하고, 유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히 시비를 투자해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에 지원한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 의견결과를 모아서 오늘 조례개정 요청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종전에 기존업체들이 만약에 이런 여건을 갖췄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회사가 더욱 발전되어서 이런 조건에 맞게 성장을 했다고 보면 그 회사들은 기존의 법률, 그러니까 기존조례에 적응이 되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신규 유치 시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신규나 창업 시에는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는...

최은순위원

확장이 된다던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이 그 기업에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인 서천이나 홍성에서 온다고 할 경우에는 취업원문보장제를 지원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50억원이 아닌 30억 이상 투자를 할 경우에는 최고 5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이 주소를 여기에 두면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유치할 경우 지금 거의 현재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나 이런 곳은 거의 찻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는 웅천산단이나 청라농공단지 그곳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파격적이고, 굉장한 특혜에 가깝거든요? 타 시·군에 그런 곳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영광군 같은 경우는 분양금액의 50%를 삭감해서 주고, 저희와 같은 이런 장학금과 취업원문보상제는 없는데 다른 지원제도는 저희보다는 약간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상향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 200개의 기업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한다는 얘기는 화성, 평택, 아산, 당진, 음성, 천안 그 정도를 얘기하고, 그 이상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하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화를 하다보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그 기업을 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해서 “우리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도 아파트형 공장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공주냐 보령이냐를 저울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입주자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만나자”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오고, 안오고 하는 것은 기업체 대표들이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재원조달을 해야 될 액수가 너무나 천문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구증가나 경제문제를 위해서 고육지책 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저울질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효과성을 봤을 때 몇 곳 안되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웅천산단을 중심으로 하는데 웅천산단이 2019년도에 공장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농공단지는 입주는 됐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청소농공단지 위주로 작은 기업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주포2농공단지나 청소농공단지, 그리고 다른 웅천석재나 웅천농공단지의 조금이라도 남는 목표로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들어와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한해서 A, B, C가 공통분모로 들어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고용인원수, 투자금액 이런 것으로 해서 공통분모로 들어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약을 한 업체 중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인정되는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다 온다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다고 해도 고용인원이 너무 적을 수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 조건은 충족을 시켜야겠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본조건은 조례에 나온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30쪽 개정에 보면 관광이나 스포츠산업도 들어가 있는데 관광 같은 것은 특별히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투자유치부분 조례이기 때문에 관광과나 교육체육과 이런 곳에서 근거를 두고요.

최은순위원

여기에 일단 근거를 두고 업무는 그쪽에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같이 협조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그쪽에서 또 다른 조례를 만들려면 넣어달라는 하는 요청도 있지만 저희도 연수원부분이 나오는데 갑자기 소상공인 연수원 부분이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러다보니 연수원도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중앙부처 연수원은 기재부에서 땅값을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만 가도록 하는 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해주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연수원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온다고만 하면 저희들은 경제유발효과가 있어요. 조그만 기업의 연수원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고요. 중앙부처나 공기업, 대기업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고로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이 제공되는데 맞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고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영광군 같은 경우는 분양금액의 50%를 삭감해주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최고에 가까운 수준에 있는데 다른 2,30개 시·군의 조례를 보고서 그중에서도 잘한다는 2,30개의 시·군 중에 가장 좋은 곳, 거기에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해서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분야는 각자 맡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조례를 총괄로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기초로 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정말 목록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이게 그러기가 어려워서 정리가 안되더라고요. 신설하는 항도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18조 밑에 쭉 있는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하시다가 5호에 시장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1, 2, 3, 4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굳이 5호에 이 내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호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2호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처럼 간혹 8, 9명이 해당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수준은 안되더라고 그 정도 수준에 가깝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5호에 해놓은 것입니다. 1, 2명이 마지노선이 걸려서 오고 싶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5호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너무 포괄적이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의적인 판단도 있을 수 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회 판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제18조 2에 1, 2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산업용지매입비에 30%, 이게 토지매입비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중복이 아닌가요? 지금 투자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이 토지를 하는 것은 중복이지 않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중앙부처나 도의 제도나 다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최고금액을 얼마까지 줄 수 있지만 토지금액이 어느 토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평당가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기업 당 총 투자금액 50%내의 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11쪽에는 되어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1쪽은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융자를 받을 때 이자차액 2%를 지원한다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28조 3항에 1을 보면 기업 당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에 1,000억을 투자하면 5,00억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28조에 1은 특별경영안전자금의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람이 50억의 융자를 받아 50%면 25억인데 25억의 이자만요.

한동인위원

아, 25억의 이자만 2%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3항에 1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8조와 18조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최대지원금은 100억으로 봐야겠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는 100억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100억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총 지원액은 100억에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파악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100억 이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봤는데 과장님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다 적용을 시켜서 100억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100억을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상한제로 한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1호의 안은 한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저도 나름대로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한다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방대한 것 같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나름대로 자유롭게 우리가 질의를 해가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한동인위원

그러면 정회 잠깐하고 해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화기 위해서 시 의회의 의결을 획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5,000만원이고, 필요성은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금융혜택의 제공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을 통한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관한 건은 보령시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여 지역의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당초 예산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영세자영업자들로부터 선호도가 높아 6월 중에 조기 소진되어 5,0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출연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과 함께 시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제출한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기 출연금 1억 5,000만원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출연금은 사업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업자금이에요, 아니면 경영안전자금 이자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자금이 주가 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비율로 계산을 하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액의 12배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아니요. 창업자금과 경영안전자금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특례보증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기에 대한 보증수수료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여러 개 업체의 기업을 지원해줬을 때 융자를 못 갚을 경우에는 보증을 해줬으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그 돈을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것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착한 업소 같은 경우는 이자를 더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택영위원장

소상공인 출연금은 착한 업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물가와 관련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소상공인 가내수공업으로 작은 규모로 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보증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에게 시에서 출연을 해서 보증재단에서 그것 보증을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그 보증을 가지고 최고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면 건설제조업, 광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인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7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