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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201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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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7개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모범공무원 국외산업시찰에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장인 수산과장과 친환경기술과장이 참석하였기에 경제개발국장과 작물환경팀장이 추경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투자사업조서, 7쪽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어제 6일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49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7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6,34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4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15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8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가 76억원, 세외수입이 34억원이며, 의존재원은 429억원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336억원과 특별교부세 8억원, 국도비 보조금 85억원이 추가된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출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505억원, 행정운영경비 6억원, 재무활동비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금번 국·도비 보조사업은 극심한 한해로 인한 가뭄극복, 공모사업선정, 노인질병사업비 등이 신규 계상되었고, 그 외에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농업 등 시의 부족재원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도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고,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이 또한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으며, 2016년 회계연도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 공모절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는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연구용역비 예산관련입니다.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대상사업예산은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도표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4건에 5,0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황 도표는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7건에 3,1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충분한 판단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 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전출금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8억원이 증가되었고, 12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관련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내역, 계속비 이월사업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3개의 기금에 2억원으로 기금의 세부지출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봉산서실 노인여가 프로그램사업 500만원을 감액하여, 노인회 모범회원 표창 및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벤치마킹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석탄회 처리기금은 시설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오천면 벼병충해 무인헬기 방제사업과 주포면민 화합대회 개최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받아 투자유치보조금 1억과 투자유치기금 예치금으로 1억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서 주요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의견 보고 중에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기사께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일반회계 222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유급휴일수당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중앙시장에 2018년 선도시장 등 2018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이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타당성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한내시장 바닥포장공사 실시설계 2,600만원은 2018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서는 사무관리비로 팔도장터 관광열차 버스임차료로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 공모에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56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구입으로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통시장 이용하기 재료구입으로 인해 농산물 포장재를 위해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웅천상가가 리모델링을 완료해 준공 이벤트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웅천시장 광장 무대조명이 오래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해서 1,000만원, 동부시장 통로 바닥포장공사는 대천1동에서 미리 사업을 시행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시장에 주차장 CCTV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취득비로서 웅천 상가시장 관리실 및 수유실 집기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책상과 소파, 아기침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중앙시장에 코리아세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직접 벤처기업부에서 중앙시장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자동 화재속보 설비 설치로서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앙, 한내, 동부, 웅천 4개 시장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해주시면 약 20개 기업에 6억 정도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22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워크숍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정화나 체육시설의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남포 제석리에 미친 서각마을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국화차, 전통주, 커피 등 개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웅천산단분양 등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위해서 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기업투자 의향조사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웅천산단과 청라농공단지, 미분양토지인 관창산단 주포2농공단지, 청소농공단지의 의향조사비입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로서 효율적 기업지원 시책관리 프로그램개발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사항의 지원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주정착금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기업유치 활동을 위해서 노트북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인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창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보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창폐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방수, 천장과 바닥보수, 누전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산단에 공업용 수도건설로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1억을 삭감해서 시공감리비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시설비의 주포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주포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청소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이 사항은 주포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의 폐수처리가동률이 8%와 20%에 해당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환경부나 금강청에서 재고대책을 요구했고, 또한 60% 이상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보령시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웅천산단의 폐수처리시설의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폐수처리가동률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용역과 청소와 주포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이 다양화되지 않고,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청소농공단지의 활성화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한 관리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웅천 석재농공단지 폐기물적치장 임시 보호막설치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폐비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속 매년 화재가 일어나서 화재방지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처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포폐수처리시설 하수 연계공사 실시설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주포농공단지의 폐수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아주자동차대학의 기숙사 폐수를 주포농공단지의 폐수와 연계처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농공단지 공장 진입로개설은 현재 2개의 업체가 입주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을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 있지 않아서 청소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부분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애로 해소사업으로서 관창산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설치 2,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입주해서 공사중인 옛날에 폐철도 아래가 90도의 급경사지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휀스설치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기, 제본기, 펀칭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백관 운영으로서 숲속야영장 조성관련 소화기와 안내판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스피커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기금 전출금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3개 사업에 1,700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3개 사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22쪽입니다. 먼저 보령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원사업 DB시스템 자료구축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속 연계처리가 불가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산개발비, 자산물품취득비는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서 천북 시도10호 노견확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 가로수정비 1억은 지난 9월5일 화요일 주변지역 심의에서 부결된 것인데 이것은 심의 시 삭감을 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으로서 면 지역에 해당되는 것인데 주포면 지역은 인건비를 삭감해서 자치운영지원으로 계상을 했고, 주포면 체육회 사항으로 지역대표 체육육성 400만원을 삭감해서 전통문화 체육육성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포면은 은포1리 농기계와 육묘장을 삭감해서 노루목에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면도 면민화합행사를 삭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자2리 마을공동 선박구입도 삭감을 해서 낚시어선 건조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북 부분도 만석골에 등산로정비를 삭감해서 학성2리에 무선방송시설비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령화력은 주교의 10개 사업은 삭감 조정하고, 오천면도 5개 사업을 삭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억 200만원을 삭감해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530쪽입니다. 주민융자금으로서 주민복지지원 4억과 기업유치지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융자지원신청자가 10명에 이르고 있어 예비비를 삭감해서 주민복지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9쪽 석탄회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증감은 없습니다. 면 별로 자체사업 중에 일부 삭감 조정하는 사업은 면에서 이미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금 13쪽입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일반회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2억을 받아서 예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성액은 총 5억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집행이 예상되는 것은 아까 청소농공단지에 보고를 드린대로 2개의 업체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출이 예상되어 1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나머지 4억은 예치금으로 해서 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이월사업도 보고를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이 저희는 557쪽입니다. 총 11건에 81억인데요.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은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진행을 해서 공모가 되면 11월경이나 착공이 가능해서 금년도에는 준공이 불가합니다. 웅천 공업용수도 건설과 관창폐수처리시설은 연차사업으로 국비나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면서 내년도까지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청정화력 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조성도 1회 추경에 확보한 상황으로서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9월에 착공보고를 거쳐서 내년에 준공할 예정에 있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웅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도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주포와 청소농공단지의 가동률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 승인이 8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이고, 금년에 집행이 불가해서 내년까지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포폐수처리시설에서 관창폐수처리시설 보수까지는 아까 2회 추경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로서 청라농공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청라농공단지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현재 진행절차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22쪽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7,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이 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번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어떠어떠한 사업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기본틀만 해놓은 것이고, 이 부분은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하고, 어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이 아직 안나왔나요? 우리 전통시장이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없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전통시장에 대해 지원을 한 것이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비슷한 용역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예산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확보가 되면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내년도 2018년도부터 필요한 것은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나머지부분은 장기계획으로 간다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심사를 하려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사업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현대화사업 추진용역비가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도에 중앙시장의 선도시장화와 또 웅천시장의 2층 주차장이 지금 20년이 넘어서 방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까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기청 벤처기업부에 공모를 해야 심사가 나왔을 때 사전절차의 용역을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검토까지 받은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공모사업 심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대충의 전개과정은 그동안 많은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에 응했거나 해서 과정은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고, 저는 비슷한 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하단에 201-02를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전통시장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전기요금은 어차피 해마다 누적이 되는 것인데 추경에 2,0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되죠? 갑자기 추경에 올릴 정도로 사안이 있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데 당초에 요구를 한 것보다 덜 잡혀 있다보니까 소진이 되고, 그동안 월별로 지출된 것을 보면 연말까지 부득이 집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누적되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충분히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서 예측해서 올릴 수 있었을 텐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올리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저희가 올린만큼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요.

한동인위원

이것을 의회에서 깎았다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깎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과 추경에서 확보해서 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단은 2회 추경까지 문제가 없도록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본예산에 세워주고 부족분을 2회 추경에 요구해서 하라는 내부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그리고 225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기업투자 의향조사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웅천산단과 청소농공단지하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정책협의회나 아니면 기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기업하겠다는 곳을 우리가 접촉해서 받을 단계이지, 조사할 단계인가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그러한 조사없이 우리가 산단을 조성했다는 것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용역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해서 200개 업체를 다녔습니다. 그중에 15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에 MOU는 4건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희 공무원 인력이 없어서 전 기업을 다니면서 올 수 있느냐, 없는 것을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면접을 해서 이전의사가 있다, 없다 한 기업을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신 것이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어떤 기업이 올지 안올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무조건 다니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 업무만 보는 전문직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본예산에 올라와서 연구용역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고, 5,000만원은 올라와 있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200개 기업을 다닌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추가로 기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한 지역이 있고, 하지 않은 지역이 있거든요. 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해서 이전의사가 있거나 또 충남지역으로 온다는 의사가 있는 기업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통해서 200개를 조사하셨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5개 기업입니다.

한동인위원

아직 접촉을 다 하신 것은 아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200곳을 직접 다녔습니다. 다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구분하고요.

한동인위원

그중에서 15개의 투자의향이 있는 곳을 만났을 때 그곳은 용역대로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 15개중에서도 다는 아닌데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만난다고 온다는 결정을 안해줍니다. 어제 보고를 드린대로 여러 번 만나야 다른 시·군의 혜택과 인센티브까지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 안온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소한 5번, 6번 이상은 만나야 방향이라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화공단만 가도 공장이 4만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만 하는 것도 다 못했거든요. 이것은 대구, 부산, 광주, 수도권, 충북까지 일부 선별적으로 그동안 했고, 그리고 하지 않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올린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조사 중에서 옮기겠다고 하는 곳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녀서 찾아다녀서 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227쪽 맨 상단에 숲속야영장 대상필지 분할과 동백관 매각관련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동백관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자연의 숲속 조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곳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자산을 꼭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동백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동백관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화되고, 특히 도원설비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게 93년도에 건축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휴양시설하고는 구조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예산건의를 드리면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할 때 마다 의회에서 매각얘기나 다른 방안으로의 변경 등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께서 자꾸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시에서도 오래된 건물에 계속 투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20년이 지나서 현재는 고용부에 용도폐지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는 부분은 그냥 매각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가지고 하면 한 57%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오든, 시에서 하든 투자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11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나중에 의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고 나면 110% 정도의 규모가 되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다시 휴양시설로 받아야합니다. 그럴 때야 가능한데 면적의 충족을 시키려면 임야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의 일부를 분할하고, 거기 임야는 공익용 산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갖고 있던, 대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회수는 불가합니다.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 동백관이 앉아있는 부지 면적에는 이미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감안하기 위해서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동백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해변이나 숲, 솔밭 그리고 지금 동백관이 위치한 자연적인 환경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보령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산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일반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생각해 봐야합니다. 이것을 시민의 휴양시설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각이 최우선인지는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 보면 702-01 기금전출금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기금전출금이라는 것은 예산승인에 상관없이 일단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절대승인사항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이 예산으로 다 갈음이 됩니까?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어제 승인을 해주셨고요.

한동인위원

이 기금전출금이 별도승인사항이 아닙니까, 예산팀장님?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출연금은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기금전출금은 회계 간 거래이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의결로 갈음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오늘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226쪽 401-01에 시설비가 있는데 주포와 청소가 폐수처리시설이 연계되지 않고, 별도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밑에 주포와 청소에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별개로 해야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별개단지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인접지역인데 같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누어야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도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별개로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별개로 가야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우리 한동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전통시장 전기요금은 그렇다고 하고, 밑에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번에 4,000만원이 증 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보면 중앙, 한내, 동부, 현대, 웅천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웅천시장 광장무대 조명보수 거기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거기에 1,0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용에 전기, 소방, 기타 공공시설 등 유지보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다시 웅천시장 광장 무대조명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명을 보면 조명 노후로 인한 기름램프를 LED램프로 교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장비유지비와 시설비의 차이점은 그동안 사안이 발생한 것을 수시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무대조명 보수공사는 노후가 되어서 일시에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 223쪽에 중앙시장 코리아세일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전 부서 매년 하반기 때 코리아세일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중앙시장에서 공모를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 있잖아요. 이게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를 받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예산을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가져다 쓰는데 정산을 잘하라고 하세요. 너무 예산이 방만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별도로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225쪽에 이주정착금이요. 지금 3,000만원을 증 시킨 것 같은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우리 조례가 지난번에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렸는데 지금 이주되신 분들이 어느 정도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많지 않고, 작년에 39명, 금년에 25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중소기업융합교류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했거든요.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주셔서 본회의에 의결이 되면 공포한다고 했고, 금액을 얘기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관심있게 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개별기업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대천3동에 간혹 전입 오는 사람들을 보면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것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분들 중에 알아보니 기업체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천3동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업체에서 들어오겠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업체에서 어차피 들어올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청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은 21호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공사가 아니고, 단지 내에 들어가서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청소농공단지를 준공하면서 그것의 시설이 되어있는 것으로 현지에 나갔을 때 봤는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화림이라는 회사와
태용

성태용위원

화림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 현호요. 현호와 현호 옆에 오쿠 아래에 있는 두 회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을 분양 받았는데 1,000평과 1,500평 정도가 공장을 짓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현호에서 갖고 있는 진입로는 한쪽이고, 나머지 진입로를 하려면 반대쪽 폐수처리시설 그쪽으로 대야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2m이상 높게 옹벽이 쌓여져 있어서 도저히 진입로가 안되면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장 준공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2m 이상 옹벽되는 부분을 폐수처리시설의 입구쪽부터 높여서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농공단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오쿠에서 그분들에게 매매를 한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매매를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농공단지는 오쿠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오쿠와 협력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협력사잖아요. 그런데 오쿠에서 협력사들한테 다 분양을 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쿠는 오쿠대로 저희가 따로 분양을 했고요. 나머지 협력사는 협력사대로 토지분할구역을 해서 별도분양을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오쿠의 상황은 어때요? 왜냐하면 오쿠가 청소농공단지에 내려올 때 그때 한마디로 오쿠단지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쿠의 사정은 어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오쿠의 상황은 아주 안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당초에 투자보조금 준 것 투자계획도 이행을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태까지 왔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지어져 있는 본사와 기숙사 쪽 반대편 두 필지는 전혀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오쿠에서도 시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린 투자의향조사를 해서 지금 웅천산단도 있지만 아까 두 개의 업체가 온다는 것도 의향조사를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쪽에 협의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오쿠가 안되니까 협력사도 안되고,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도 전혀 되지도 않고, 더해서 사드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중국은 더더욱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오쿠에 있던 임원들이 나가서 수도권 시화공단에서 별도로 또 하나 회사를 차려서 그런 증탕기를 홍보해서 팔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시장을 나누어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쿠가 안되니까 자연히 같이 온 협력사들은 더더욱 안되어서 심지어 두 개의 필지는 이미 경매처분이 되어서 다른 업체에서 받아서 들어오려고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미 분양된 필지도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입주의향을 받아서 분할해서 팔아 입주를 시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반환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조치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미 분양이 되어 대금납부가 완납된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알선해서 둘이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오쿠나 현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원금이 납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낸 부분과 분할이 되면 분할된 부분은 별도로 그 업체가 내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대금을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오쿠단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저에게 주문을 주신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다른 회사가 입주를 할 때 이번과 같은 진입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그 외로는 안됩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입니다. 522쪽 401-01에 시설비요. 4,300여만원인데 지난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를 할 때사업조서에는 6,000만원이 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4,3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아니에요. 나머지 2018년도에 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렇고, 4,300여만원의 예산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 4,300여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시행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이택영위원장

협의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현황에 제가 예치현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동인위원

526쪽인데 701-01 기타회계전출금이요. 지금 스포츠파크건설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가 얼마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중에 8억이 나가는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책정되어있는 범위 내에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주변지역분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이게 해당지역에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야 반응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발전소가 있는 4개의 면이나 이분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551억이 특별기금으로 왔는데 그중에 신 보령부분은 주교와 오천만이 해당이 되어서 이미 주교와 오천면에 50%를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시 본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지금 스포츠파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2%가 늘어난 62억 8,1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저희가 2회 실시하는데 첫 번째는 소방 방범교육이고, 두 번째는 다음에 설명드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인데요. 소방안전교육을 하고서 남은 50만원을 삭감하고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이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생업문제가 있다 보니 출석률이 저조해서 교육진행에 애로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온라인교육으로 LH산하에 있는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그런 단체인데, 위탁을 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전환을 하려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비인데요. 이것은 현재 웅천 대창리에 추진을 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2016년도부터 투입이 된 예산인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LH에서 부지매입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것보다 감정평가를 한 결과 지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갈매기아파트에 경로당이 없었는데 그동안 경로당 신축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거기가 어린이놀이터 자리를 폐쇄하고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필수의무시설이었다가 금년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필수의무시설에 어린이놀이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고 다시 그 자리에 경로당을 신축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어린이들은 5명 정도가 있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8,9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3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750만원을 감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국비가80%, 도비10%, 시비10%인데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도비와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저희 개발1,2팀 9명에 대한 여비인데요. 지금 기정액 1,728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벌써 예산이 바닥나서 지난달 여비를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1,3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한 돈인데 부족분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 갈매기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받아 쓴 부분에 대해서 잔액 73만 2,000만원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소장이 무기계약직인데 금년도 보수인상분 212만 4,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233쪽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양아파트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 공공임대아파트들이 조금 있어요. 국민임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임대 같은 경우도 LH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서 거기에 주택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규약대로 한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제대로 구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대충 가려고 하는데 관리소장이나 관리과장이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했었는데 두 번째 하는 곳은 도저히 구성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온라인 교육으로 LH에 위·수탁을 한다? 여기에 응하는 입주자는 없을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여기에 구성 여부를 떠나서 구성이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구성이 된 곳은 관리법령에 의해서 1년에 4시간 필수교육입니다. 만약에 교육이 구성이 됐는데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처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집합해서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대로 참석률이 저조해서 아예 그러면 온라인으로 1년에 4시간 수강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의견도 있고, 지금 타 지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구성을 못하는 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분양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LH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LH에 위·수탁을 한다고 해도 분양아파트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도 생각을 해보세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1차로 저희가 불러서 시청에서 집합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집합교육을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을 하면 편하게 4시간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 편한 시간에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왕에 지금 분양아파트로 한정을 한다고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어차피 법령이 그렇다고 보면 모르는데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사시는 분들이 서민들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33쪽 403-02에 보면 거기에서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에 9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웅천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차액이 처음과 지금이 이렇게 크게 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당시에 땅값을 조사하고 할 때는 사실은 LH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추정가액보다 어떤 필지는 3배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결과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가 뭐가 이렇게 올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시를 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한 웅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감정평가액 유사사례를 제시해주는데 그것이 맞아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계상이 된 액수를 한 만큼의 감정평가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데 처음에 L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땅값만 생각을 했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지장물보상이나 지장물이설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영농보상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LH나 저희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중간 거기에 농·식품부 소관 구거가 있어요. 구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시도해보니까 농·식부에서 거저는 못주고, 돈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대신 사용을 하려면 저희에게 대체시설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똘이 있는데 똘자리거든요. 그러면 똘을 없애고, 저희가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대체시설을 하면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1억여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시설을 하려면 그 돈이 또 들어가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제 LH와 우리 과에서 처음에 예상을 했던 액수와 더구나 이것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감정평가가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이 제가 전문위원을 할 때 2015년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데 그때 저도 전문위원으로서 검토를 하면서 될까, 안될까 생각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위원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된다고 말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그런데 거짓말만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할 때는 5억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5억 정도면 된다는 돈이 지금 전체가 20억이 넘었거든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처를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갈매기아파트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는데 놀이시설 철거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90년대 초에 지을 때 그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있는데 규정상 5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놀이터가 필수시설로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90세대거든요. 그런데 100세대 이상만 의무시설로 되어있어서 저희는 어린이놀이터를 폐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제2회 추경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성주5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추진 중에 지하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기초보강사업비 5,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도비로 남포면 토제보설치와 장비임차비 등 15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유류대금으로 4개 면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간이양수장 전기요금으로 1,9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로 양수장비구입비 9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45쪽에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으로 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산2리 수문개량사업를 하고자 기존수문을 보수하려고 8,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추진하던 중 노후로 인해 전체개량이 불가피해서 추가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골과 절원골저수지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서 정밀진단비가 필요하여 5,000만원 씩 1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주야1리 등 6개 마을에 용·배수로 정리사업을 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오포저수지 등 6개의 저수지를 준설하고자 사무관리비로 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관정개발과 송수관로 매설 등 16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죽정지구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유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로 6,000만원, 관창1리 농업용 관정개발로 3,000만원, 봉당리 농업용 관정개발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으로 1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일반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신죽리 농로포장 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도비비율이 변경됨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항2리 등 3개 마을에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관련부처의 변경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오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음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은고개 교류센터 집기구입은 은고개 교류센터 시설비부족과 집기구입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연구용역비 3,7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원산2리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등 3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죽청2리 마을회관 지붕이 누수되어서 지붕을 보수하고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산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건축물대장상 노인회관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노인회관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산4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를 본예산에서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본 회관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암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보2리 마을회관 쉼터설치 공사는 마을회관부지 내에 쉼터인 정자를 설치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부지협소로 설치가 불가하여서 1,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외부 청문주재자 수당으로 150만원을 상정하였고, 회의용 녹음기를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1,2차 사업비 국비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9,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1,2차 사업비 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 명시이월사업은 16개 사업에 19억 7,885만 8,000원의 예산중에 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2,885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하는 것이 희망마을 선행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39쪽 402-01에 보면 성주5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2억을 계상했어요. 추가로 5,000만원을 더 하셔서요. 그런데 251쪽에 402-01을 보면 증산4리 마을회관 증축인데 거기는 이번에 4,000만원을 더해서 1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할 텐데 증산4리와 성주5리 평수의 증축 면적은 거의 같지 않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면적이 지금 성주 같은 경우는 면적자체가 옆에다 별도로 짓는 것이고, 증산리 같은 경우는 위에 올리는 것인데 기존회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같이 리모델링을 병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성주5리는 마을회관 그냥 있는 것에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옆에다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50쪽 천북 마을안길 긴급 보수공사 여기가 어디에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까지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요.

박상모위원

제가 모르는 사업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성주 마을회관을 짓는 것이요. 무슨 쓰레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생활쓰레기가 지하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가 그전에 동네에서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그냥 묻고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파내고 밑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는 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 쓰레기는 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류붕석위원

성주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 것 같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가 구덩이처럼 파서 동네에서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한 것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군 시절에 했던지, 그것을 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에서 버린 것이라도 그렇게 많겠어요? 우리 성주에 한참 해망산 매립장 활용을 못할 때 그곳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마을회관이면 동네 가운데일텐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5,000만원이면 많은 쓰레기양이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기초보강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류붕석위원

파내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파내고 기초보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 사업비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공기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빨리하셔야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은 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50쪽에 천북 마을안길 긴급보수공사요. 지금 예산 1,500만원을 잡으셨네요. 이게 마을안길 노폭을 1.5m로 어떻게 이렇게 좁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게 확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기존 마을안길이 있는데 1.5m 확장한다는 말씀이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표시를 해주시면 혼란이 안오죠. 그렇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252쪽 402-01에 달산2리 마을회관 증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증축부분 가지고 3,000만원 기 예산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액이 있으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달산2리 것은 감하는 것인데 기존에 3,000만원을 가지고요.

이택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으로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받기 이전에 이게 마을회관인지, 노인회관인지, 경로당인지는 구분도 안해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마을회관으로 증축비를 세워놨는데 마을회관이 아니고, 경로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게 조립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택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부분은 사회복지과이고, 마을회관은 건설과인데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21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감리비 1억 6,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천죽정동 간 터널공사에 통합감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터널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도로는 자체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를 삭감했습니다. 밑에 대천항 자연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잔여지의 보상요구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웅천읍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6억원 계상을 해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시 고물상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 사유는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그동안 두 번의 재감정까지 했으나 보상비가 적어서 미 협의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차후에 시행코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죽정동 부경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SK아파트에서 궁촌선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보상비를 마무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동대 구획정리지구 이면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통신관련 LG U플러스나 SK브로드밴드 CMB 등 지중화사업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추가부담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대천23통은 현재 KT사무실 옆인 KT건물과 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선과 불일치를 해서 인근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함에 따라서 그 도로의 반 정도를 지금 현재 잡아먹고 있어서 도로를 다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읍 대천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웅천 초교에서 돌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사업비인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로 간판개선사업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자부 주관 시범거리 간판개선사업 예정지로 한내로를 선정해서 해당업주의 동의를 받고자 했으나 동의율의 저조로 금년도에는 포기를 하고 2019년도에 다시 공모코자합니다. 그리고 대천천 옹벽 경관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동대교 바로 옆 하천변에 경관개선사업으로 옹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약간 조잡함에 따라서 대천천에 자연친화적인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이미지역할로 개선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259쪽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전략 종합계획수립과 선제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와 2018년도 초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코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궁촌동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3억 9,793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뜰마을사업의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비에 3억 4,94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로부터 마스터플랜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수립용역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2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승지구에 미불용지 토지보상비가 미 지출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가로등 보수 및 관리와 관련해서 LED램프 외 23종의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을 마치고 다음 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9건에 예산액이 94억 9,200만원입니다만 작성시에 계상된 집행예정액은 28억 9,900만원으로 약 65억 9,0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가면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나 또한 보상추진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최대한으로 보상협의나 이월사업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에 2017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대천동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만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까지는 계속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동에서 죽정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검토를 위한 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10월 중에 충남도로부터 기술심의를 받은 후에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58쪽 401-01시설비에 대천천 옹벽 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것을 또 벽화로 그릴 예정이라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최근에 그린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하셨던 것을 조잡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고향의 강 사업이 완공이 되면서 부족시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하는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옹벽부분에서 사실은 벽화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관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그곳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벽화를 그리다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의 질이 떨어집니다. 경관개선차원에서 저희가 관광지이고, 차량들이 그쪽으로 이용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그곳을 새롭게 다시 대천천의 옛 정기나 모습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의 최선이 벽화를 그리는 것입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벽화 외에는 경관개선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해서 벽화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이라도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59쪽에 207-01 연구용역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2억이 계상됐는데 저도 사실은 어제 본청에도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보령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간이 있죠? 그 구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제 제가 듣기에는 5통, 6통, 20통 그렇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됐고, 도시재생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돈이 필요한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기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실은 전략계획까지 승인신청을 도에서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도시재생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5개의 유형으로 사업을 쪼개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해서 만들어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을 크게 한 곳으로 보고 했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유형에 맞게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을 하신 대천1동 뿐만 아니라 2동과 4동까지 포함된 3개 지구에 대해서 응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사업비로는 41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용역을 한 자료는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일정부분으로 쪼개서 세 군데로 나누어야 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했던 용역비는 범위를 크게 해서 국토교통부로 내년도에 응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을 갖고서 충남도 세 군데로 응모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그 금액만 해도 400억이 넘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있잖아요. 정식 명칭이 무엇이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요.

한동인위원

어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마을단위로 운영이 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응모에 있어서 옆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계획도 같이 짜주시고 하는 그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용역을 2억 들여서 해야 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코디네이터 역할도 그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역량을 갖고서 충남도에서 원하는 응모계획서에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그 사업이 전체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우리 보령시만 줄리도 없고요. 딱 한 군데를 집중화시켜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3개 지구의 사업들을 다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하니까 이 액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가 봐서는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한 70%는 충남도지사나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로 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직접 선정을 하는데 아마 경쟁이 심할 것으로 보고요. 충남도에서 70%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충남도를 봤을 때는 서북부 지역은 아무래도 이쪽 서남부나 내륙보다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 서천 보령 이런 곳인 낙후된 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서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서류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으로 만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것이 나중에 공모에 선정될 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28통 토지보상문제나 죽정 대천 거기는 제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은 한 건으로 이것은 동대 현대아파트 앞에 택시승강장 설치의 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 800만원을 감하는 것은 보조금과 숫자를 1회 추경에 맞췄어야 했는데 늦어서 맞추지 못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8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금은 지금 시내버스가 전체 132개 노선이 있는데 114개 노선에 적자가 너무 심해 특별재정지원금 2억원을 더 계상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BIS운영 지원은 BIS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인교통단속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쪽인데 도시과에서 시설을 하고서 저희가 2년은 정기검사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려고 1년 동안 검사한 수수료입니다. 266쪽입니다. 육골입구와 국도21호 농업기술센터 앞에 과속 카메라 설치비입니다. 다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지난 7월 15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죽정동에 있는 사무실 화재로 인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도 도로정비계획 교통량조사는 지난번에 시비만 계상하고, 도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10호 천북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전체 총 예산이 10억으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2억원이 배정되어 시비를 포함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시도 16호 교차로인데 이것은 관창공단 앞에 대형차량들이 눈이 올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9호 대천IC에서 해변도로까지 인데 지금 도로는 일부가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면서 해변도로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계상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도6호 성동리인데 이것은 일부가 남았지만 이것을 해도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 신대3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조정교부금까지 포함을 해서 3억원해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신축되는 집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도로, 하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8쪽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인데요. 30억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추진했는데 지금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차 구간에 80억, 90억 가까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마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도비가 35억에서 시비를 35억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포204호 농어촌 도로인데 이것은 조그마한 저수지 소류지 옆인데 그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은 설계와 보상을 금년에 1억 계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렴산교 재가설 공사는 이게 1988년도에 신설된 도로인데 재난등급이 D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금과 시비하고 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웅천 209호 두룡선 확·포장 사업인데 이것은 21호 국도가 확·포장되는 끝 부분이고, 시도로 이관을 받으면 연결된 도로인데 이것은 폐광기금에서 1억 8,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에 대천초등학교 일원 인도 포장공사는 이게 일부 땅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교 309호 농어촌도로 아스콘포장은 제방둑 부분인데 비가 와서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보수공사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 아스콘 덧씌우기는 왕국회관 지나서 남포면 소재지가기 전 부분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데 여기는 지난번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예산 확정을 안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언제 확정될지 특별한 답이 없어서 2억을 계상해서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9쪽 대천고등학교에서 죽정 회전교차로까지 도로사정이 워낙 안좋은데 2억원을 계상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내로터리에서 아차산길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광천과 경계부분인데 저희가 인도는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가 상당히 안좋아서 일정 부분이 500m가 되는데 그 부분을 덧씌우기를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톤 제설기 구입은 노후화되어 신규구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34쪽입니다. 매년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주차장정비요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대천여객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방송음향장비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음향장비가 선이나 그런 것이 노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터미널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납부되어서 3,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61쪽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전체 20건에 93억 3,730만 7,000원이 이월됐는데 그것은 일부 사업을 더 추가해서 연말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육굴 앞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요.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지구촌 앞에요. 그것을 옮기던지요. 크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커브길인데 상당히 많이 달리거든요.

류붕석위원

아니, 달려도 이 카메라가 있으면 괜찮죠. 거기는 고속도로 입구고요. 해수욕장까지 가는데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카메라 부분은 농공단지 지나 백산주유소 있는데 그 주변에 하나 달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류붕석위원

육굴이 백두산 주유소가 아니고 전 사거리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반듯한 길이고 하나가 서야 맞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제석리 들어가는 곳에 또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제석리 지나서 삼현리 들어가는 곳이요.

류붕석위원

이게 너무 많아서 차가 달리지도 못해요.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은 제석리 들어가는 곳에다 둬야 맞지 삼현리 들어가는 곳에다 놓는 것은 맞지 않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삼현리 들어가는 부분도 커브부분인데 두 군데가 다 신호등이 있는 곳입니다.

류붕석위원

신호등까지 걸리니까 주춤하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꼭 뭐가 하나 걸려요. 이것을 과속으로만 바꾸면 안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잡으려면 신호까지 같이 잡아야 합니다.

류붕석위원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잡혀요? 그러니까 과속으로만 하자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쪽에 내년도에는 해수욕장 들어가는 신호등을 연동도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류붕석위원

과속 하나, 신호등 하나 교대로 해서 달아줘야지, 가격만 비싸지 잡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제석리 들어가는 곳도 신호등하고 과속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이것도 같이 하나 씩 교대로 해서 해줘야 맞죠. 여상 들어가는 것도 신호등과 겹치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호등이 사실은 해수욕장 들어가는 길에 엄청나게 많아요.

류붕석위원

이놈 걸리고 저놈 걸리고 아주 그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수청사거리부터 해수욕장까지, 또 저쪽 화산사거리부터 수청사거리까지, 시내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연동을 전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류붕석위원

외지에서 오면 다 그 도로를 타고 해수욕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77번 국도가 개통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동제를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간선도로는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한번 시험해서 해보려고 하고, 용역금액도 얼마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한속도도 70km에 맞춰서 연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가는 것이 다 70km잖아요. 그런데 하필 터미널은 60km입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터미널 막 지나면 60km거든요.

류붕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관성있게 80km면 80km지 70km였다 60km로 바뀌고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해보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해수욕장대로의 연동계획은 2015년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다행이고요. 265쪽에 민간이전사업에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사업비 2억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1년에 40억 정도 가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40억 정도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사업 지원이 중단되어서 4억을 하셨는데 2억을 더 추가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추가를 하면 계속해서 이게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버스회사 손실을 따져서 지원이 되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내버스 전체 노선이 132개 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노선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114개 노선이 적자인데 시내지역과 해수욕장 가는 부분만 흑자노선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노선은 계속 늘다보니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경우는 자꾸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6억씩 주는 것도 줄다 보니까 지난 2회 추경에 4억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안되겠다고 해서 2억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267쪽에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토지매입비요. 지금 50억을 더 계상하신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에 어느 정도 보상할 토지보상비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진행과정에서 구상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액수만큼 한 것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감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이 100억이 약간 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전체적인 감정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150억이 넘더라고요.

한동인위원

이게 거의 이월되지 않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월은 되는데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그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2회 추경에 30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30억 예산이 섰는데 그 예산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추세대로라면 이게 보상이 금방 될 텐데 그 외에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요. 562쪽에 제가 말씀도 들은 것 같은데 이월사업에서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가땅이라고 하면 금방 사는데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자산공사에서 다시 재경부로 넘긴 땅을 다시 우리가 사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요. 설치를 하는 것은 경찰관서에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요구도 하고 우리와 협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우리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니까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마을분들도 요구를 하시고, 요암동 같은 경우도 마을에서 상당한 건의가 있어서 안전공단과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서 넣어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택영위원장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사업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6쪽에 지금 시도10호 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시도10호 부분에 대해서 4,300만원 정도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심의를 해주면 그것과 연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부분은 낙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선형개량사업이고요.

이택영위원장

사업구간은 별도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와 해수욕장 방면으로 맞물리는 도로가 지금 국도36호선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를 특히 해수욕장 쪽에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진입을 할 때 굉장히 혼란이 많다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들으시죠? 그런 부분은 바닥차선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진입하게 용이하게끔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안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보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부분은 지방도이든 국도든 간에 바닥에 차선을 파란색으로 깔아주던가 붉은톤으로 깔아줘서 확연하게 표시가 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고속도로이고, 도로공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로도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것은 도로공사와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닐 것 같은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페인트칠을 하면 넓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것을 검토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경제개발국장 박명수입니다. 275쪽 수산물 세척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오천면 원산도리에 바지락 등 수산물 세척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령해삼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용역인데 1억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난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으로 인해서 해수부에 조직이 설치됐는데 이것이 내년 6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국에 해삼특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태안지역에서 사실은 시도를 했었는데 태안지역이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해수부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경영측면에서의 용역을 원해서 이 부분은 지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이 부분을 더 추가해서 이것을 가지고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생산처리 유통 장비지원은 이게 신속한 운반처리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어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천항에 지게차 두 대인데 자부담이 1,000만원이고 보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실물에 상괭이 처리비인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법률에 보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상괭이사체를 임의로 유통 판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가 연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8월까지 80마리가 발생이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하나에 10만원 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액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사업비 3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66억 2,500만원 중에 시설비 31억 2,500만원은 2016년 국비를 비롯해서 확보가 되어있고, 토지매입비로 이번에 35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19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76쪽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귀어업인 정착금으로 어가 당 50만원이 지원되는데 대상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 귀어가, 귀어촌 정착과정 수료자 중에서 시장이 정착을 인정한 귀어업인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설치사업 시의 부담금은 이것이 인공어초 총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인데 충청남도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10%를 부담하는데 이것이 외연도리에 어류용 32ha에 대한 인공어초 설치가 되겠습니다. 고수온 사전대응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 이게 하절기에 천수만이 상당히 고수온에 따라서 가두리양식장이 피해가 발생해서 저감을 위한 물품지원 사업으로서 원산도와 효자도리에 소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도비가 1,050만원이고, 시비가 2,100만원,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대도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서 1억 2,000만원인데 고대도 마을공동양식장 감시초소주변에 통행을 하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로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시도인데 당초의 계획구간이 105m입니다. 그중에서 예산부족으로 일부구간의 38m시공을 하는 중에 57m의 잔여구간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창포 닭벼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것은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무창포해수욕장과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대상지 신청을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 용역인데 이게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구상과 생태현황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에 백사장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국비를 지원받아서 무창포해수욕장에 오랜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해안 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행사 홍보물제작은 우리 10주년 기념행사가 다음주 토요일 1시에 보령 종합체육관에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수막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우리가 총 13건에 3억 8,746만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국비가 1건에 3,310만 2,000원이고, 도비가 12건에 3억 5,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275쪽에 수산물 생산처리 유통 장비지원하는 것이요. 이것을 신흑동 대천항에다 지으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이것은 서부수협에서 한 대와 사실은 위치가 대천항 일원이기 때문에 근해 안강망협회가 되겠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리고 276쪽에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하는 것이요. 수산쪽에 지원을 하는데 그 기준이 지금 주소만을 옮겨놓으면 지원을 해줍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정착과정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정착을 인정한 자인데요. 일단은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을 받아서 낚싯배를 많이 사더라고요. 낚싯배를 사서 주소만 이쪽으로 갖다놓고 2개월, 3개월 후면 자기는 서울로 올라가요. 낚싯배 기간만 가서 그 돈을 벌고 올라가고, 또 그때만 내려와서 하고요. 지금 그래서 낚싯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족이 다 와서 5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무엇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금은 주지 말아야죠, 서울사람들이 와서 주소만 옮겨놓고, 돈만 받아서 3개월 낚시철에 다 빼가고 그러니까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 오는 사람들부터는 현장에 가서 직접 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3억에 대한 지원자금을 내줄 때 거주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6명 들어가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주소를 아무곳이나 갖다놓고 돈을 다 빼서 쓰고서 돈만 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3년을 하든지, 5년을 하던지 가족이 와서 살고 있을 때 자금을 줘야죠.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그것은 우리 같이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이것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75쪽에 수산물 세척장 시설이요. 지금 원산도리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척장 시설이 바지락 같은 것인데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것을 요구할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전에 제가 천북에 있을 때도 학성리 같은 경우도 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수요파악을 해서 잘 해야죠.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설치를 한 어촌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촌계도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사업인데 이것 결국은 지금 35억의 예산을 소요할 것 같은데 위치는 이미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이게 만평정도라고 하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3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신흑동 520번지 거기는 1만평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다음 적치수선장에 대해서 빨리 알아봐 줘야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이게 지금 농지법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지에 축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만 풀어준다면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소규모 적치장이긴 한데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은 분명히 해야 하는데 다음 적치장을 빨리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고수온 사전대응 지원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원산도리와 효자도리네요. 그런데 물품지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양식장 피해 저감을 위한 물품지원이요. 이게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수산자원팀장

원래 천수만 입구 쪽에 여름철이 되면 28도에서 31도까지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 폐사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차양막이나 액화산소통, 기후측정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서 순환이 잘되게 뒀고, 또 산소를 많이 넣어서 폐사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의 예산을 보니까 3,150만원인데
영수

김영수수산자원팀장

그래서 이게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최대한 노력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것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영수

김영수수산자원팀장

그래서 13년도, 16년도에 두 번 피해가 났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은 한번 저희가 적절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276쪽과 277쪽이 연관된 것인데요. 고대도 마을환경 개선사업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 데크로 되어있고 지금 잔여구간이 57m와 난간 104m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부실했었어요. 그래서 데크를 했는데 잔여구간이 어디인지는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감시초소통행의 주민의 불편 해소인데 혹시 그쪽으로 운반을 하거나 그런 경운기나 이런 것이 안들어갑니까? 그것 통행이 될 것 같은데요?
김호

김호수산산업팀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감시초소 콘테이너에 왔었는데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그만 건축행사장 비계 같은 것으로 얼기설기 얽혀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고대도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작년에 주민들이 마을환경사업에서 도비 1억원을 가지고, 시상금을 탔었는데 그 순수한 도비 1억을 갖고, 우리가 건축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것을 갖고 설치를 하려고 1억원이 됐는데 공사현장이나 해변의 여건을 보니 그렇게 설치를 해서는 영구성이나 안전성의 위험이 있어서 스테인레스 사각으로 큰 것으로 해서 높이도 올리고 안전을 도모하다보니까 실제액보다는 50% 밑으로 적게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봤을 때는 봐도 위험했었던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과하게 계상됐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까 안전도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만약에 경운기나 이런 것이 통행이 된다고 하면 안됩니까?
김호

김호수산산업팀장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민들만 통행을 한다는 거죠?
김호

김호수산산업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데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왕에 시설을 하려면 차량통행이나 경운기 통행이 된다고 하면 안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호

김호수산산업팀장

예,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국장님 바다정화사업을 수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수산자원팀장

폐기물수거 같은 경우는 조업중 인양 쓰레기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 그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하고, 지금 백사장에 모래는 경영사업소 소관인가, 그것이 폐갑류라고 해서 지금 주꾸미 낚시를 대천 앞바다에서 해요. 그러면 주꾸미가 사는 곳은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개를 잡아서 가져다가 거기에 넣어서 모래가 유실된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지금부터 구상해서 하셔야지, 그래서 그물 정비를 잘하셔야죠. 지금에 와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서 거기에 조개가 산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중·장기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라도 다시 조개가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폐각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물관계는 파악을 해서 수거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국장님 275쪽에 연구개발비인데 우리가 해삼에 관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있지 않았어요? 수산과에서도 몇 번 있지 않았나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아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아는데요. 이 용역이 많이 있었죠?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미래사업과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의 소위말해서 시기와 종기에 가까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수부의 방침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사업을 종결지면서 해삼특구를 하나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내용은 아는데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던 중·장기계획을 미래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했더니 부족한 거예요.

한동인위원

그것이 1억이 드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그래서 그것이 경제성 분석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넘겨주면서 해수부에서 받아들이겠고 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해삼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특구는 태안이 지정이 됐을 거예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아직 안됐고,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해삼에 대한 용역결과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또 1억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박명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 해수부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보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을 종결지으면서 해삼특구를 지정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밑에 402-01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리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수협에게 사실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업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지게차에 대한 지원은 각각의 개인에게 지원을 해줘서 관리사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줘서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한 시간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중앙회와 연결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중앙회쪽에서 자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속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업내역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협에 관한 부분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요.
보형

오보형수산행정팀장

지금 단체쪽에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수협보다는 주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모두 30개 사업에 19억 5,21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본보조로 자산취득비 1,09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로 1억 2,5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추경예산계획이 도에서 배정됨으로써 국도비 증액에 따른 예산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85쪽도 마찬가지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5쪽 민유임도 관리사업입니다. 미산임도소송 강제결정금은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미산면 옥현리에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한 필지가 두 사람 명의의 소유인데 한 사람은 동의를 받고, 한 사람은 구두동의를 받은 상황인데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서울지방법원의 재판과정의 강제결정에 따라서 700만원을 저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인데 사방댐시설 인건비로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사방댐 관리인부임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286쪽 사방댐 시설입니다. 시설비에서 451만 1,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간 840만원을 빼고, 거기에서 사방지점검 도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387만 9,000원을 빼고 나머지 452만 1,000원을 감했던 것입니다. 산림생태복원에 시설비로 1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비 10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70만원 미집행한 것을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부지에 대한 일몰제 해소를 위해서 우선은 급한 동대2공원, 대천공원, 갈매기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잔디 예초·제초 및 시설물보완입니다.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공원 등 39개소인데 예초·제초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초·제초 2회를 추가로 반영을 했고, 시설물 보완은 3개소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 옥마근린공원 풋살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대천리조트 위에 옥마근린공원이 있는데 풋살장 바닥이 포장되어 있는데 너무 단단하고, 경기할 때 단단하고 그러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탄성이 있는 우레탄포장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한내로 주변 녹지정비사업에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로터리 주변에 카페베네 있고, 현대자동차 앞 원형로터리 가장자리에 녹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방치상태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지저분하게 쓰고 있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아래에 도시과에서 황금측백 심은 장소에 펜스를 설치해서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행사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오서산 억새 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보조사업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등산로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유지 보수와 청천호 둘레길과 웅천 운봉산에 먼지털이 두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리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옮겨서 시설비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사무관리비입니다. 9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객실집기 등 소모품 구입비와 야영장 소화기 셋트구입, 자연휴양림 분기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8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주산 자연휴양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원, 야외방송장비 보수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숲 해설과 위탁운영이 국도비로 추가로 1명이 배정되어서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숲 해설가 1명을 추가로 위탁 계약체결해서 하는 고용비입니다. 다음은 모란공원관리입니다. 모란공원 봉안당 진입인도교 설치공사 보강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반영했었는데 3개월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3,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진입인도교를 조성하고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시 직영 묘포장관리 인건비로 4,8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 직영 묘포장운영비인데 이것은 꽃묘, 팬지, 피랭이 등 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동대교위에 대천천 둔치에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토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289쪽 옥마산 산책로 보도블럭정비입니다. 이것은 2,824만원을 감 조치했는데 지금 관광과에서 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인데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대교 한내대교에서 한내로터리구간과 완충녹지구간을 성탄절이나 연말연시에 아름다운 야경연출을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명품거리를 제공하고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천변북길 가로수 경관조명사업 이것은 태영아파트에서 천변북길에 벚나무 68본이 있는데 벚나무가 아래에서 조명을 비춰서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성으로 볼거리제공을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채단지조성인데 이것은 시설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시가지 가로수 보식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 전체 구역 내에 결주지 66주가 필요해서 결주지 보식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수목원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수목원 전시관의 시설물 전기요금과 수목원 내에 전시, 온실관리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 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수목원 내에 눈썰매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이 있어서 눈썰매장 설치가 타당한지 검토를 해보아서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궁화 수목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무궁화수목원이 완성단계가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와 널리 알려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수목원 수목관리사업으로 3,68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궁화수목원 내부와 수목원 주변에 대한 수목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을 저희가 이전의 농정과 사무실로 옮기면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이전하여 설치하는데 8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 및 파쇄기 등 임업기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이월사업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월사업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예산안에 담아져 있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데요. 이것은 대상지, 소유자 동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도시설도 산주 등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임업기계화 촉진사업 산림기계장비 창고는 토지매입협의 과정이 지연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심원마을 고로쇠장류 생산지원 사업과 임산물 가공시설 구축지원사업도 행정절차기간이 소요되어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86쪽에 장기미집행에 보니까 갈매기공원과 동대2공원, 대청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일몰제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에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500억, 600억 정도가 들어갈 텐데 이것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순서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6월달에 시장님까지 방침을 정해서 이 3개소를 우선 매입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시장님 방침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동대동 로터리인근에 주차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공원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공원주차장 개념으로 해서 그쪽에 먼저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심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면 시장님도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보상을 해서 공원 겸 주차장으로 이루어지면 거기가 어느 정도로 주차장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옥마그린공원 풋살장이 그냥 우레탄만 덮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확장은 아니고, 제가 가봤는데 엄청 단단해서 위험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레탄만가지고 7,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면적이 상당히 커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다 아는데 이왕이면 조금 확장할 필요성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신경을 써보시고, 로터리인근 주변에 꽃도 심어놓고, 잔디도 심어놓고 했는데 완전히 주차장화가 됐잖아요. 일단 차를 못 들어가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차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볼라도가 있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볼라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거기까지 진입해서 물건들 상·하차를 하고,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요. 펜스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잘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펜스도 너무 높지 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산림문화행사에 오서산 억새꽃 축제를 한다는 말이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오서산 축제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서 이 행사가 가능합니까? 이것 산림과에서 주도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면으로 넘겨줄 것입니까?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소면에서 오서산 축제위원회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청소면에 재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청소면에서 계획은 석탄회기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금에다 석탄회기금 1,000만원 합쳐서 3,000만원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좋은데 기획을 할 때 가서 팀장님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광천이 엄청 잘되고 있고요. 거기도 슬쩍 넘겨도 보고, 다른 곳 전국에 억새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봐서 졸속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번에 해보시고 만약에 뭐하면 내년도에는 증액을 해서라도 명산답게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제가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하는 것을 파악해봤고, 강원도에 가면 정선군에 민둥산 억새축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억새축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한번 보고 홍성에서 할 때 가볼 것인데 홍성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10월 22일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10월 28일로 잡았고요. 일주일전에 홍성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면 시가지 장식거리조성이요. 대충 날짜가 나왔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설 명절 전까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 어떤 분들이 일부 파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양도 예쁘게 하고, 대해로 녹지대에도 소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시다면 거기까지도 확장을 해서 해주시면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번에 녹지대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우선은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289쪽에 연구개발비 207-01에 보면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설치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저희 위원님께서 눈썰매장을 얘기하셨을 때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체용역을 해서 의뢰하고, 연구결과가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지금 다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왜 올리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왜냐하면 류붕석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희 시장님께서도 눈썰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있어서 그냥 저희가 접기에는 조금 그래서요.

한동인위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의원들이 여러 자리에서,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눈썰매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고, 그것을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단호하게 결과나 이런 것을 다 통해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시장님께서 제안하신다고 해서 다시 2,500만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는 의미가 없죠. 수목원 담당자분이 혹시 계십니까?
준웅

고준웅산림보호팀장

예.

한동인위원

팀장님 기억나시죠? 불가하다고 얘기하셨죠?
준웅

고준웅산림보호팀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용역을 또 합니까?
준웅

고준웅산림보호팀장

저도 처음에 수량이나 위치의 접근성 때문에 수목원입장에서는 안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시장님께서 수목원 활성화방안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실제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비가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해서 꼭 눈썰매장 위치도 그렇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접근성이 용이한 구거부분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개발이 난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먼저 받아보고서 결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정확한 근거가 없이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준웅

고준웅산림보호팀장

내용적으로 근거는 저희가 충분히 마련해서 답변을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86쪽에 도시공원조성 부지매입에서 10억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세 곳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 얼마 예상이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287쪽에 옥마근린공원 풋살장 정비요. 이것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웨스토피아랑 연관된 것이거든요. 이게 웨스토피아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웨스토피아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놀거리를 찾을 때 이것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거의 안가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옥마산 구도로길 있잖아요.

한동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거기를 많이 다니시고, 주차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제법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에서 시민들이 족구장을 활용한다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족구장에 시민들이 모임으로 하는 팀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족구장을 또 새로 남포 종합운동장에 짓고 하는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밑에 287쪽 401-01을 보면 등산로 먼지털이기 설치요. 청천호에 우리가 둘레길 조성을 해놨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약 1.8km정도 조성을 했는데요.

한동인위원

많이들 오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저도 둘러봤는데 풍경도 아름답고 해서 앞으로 알려지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설치할 장소는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289쪽에 401-01 시가지 가로수 보식이라고 했는데 시가지 어느 지역을 얘기하신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시가지를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러 곳이 많아서 조사를 했는데 66주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심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것도 있는데 고무 있죠? 흙에다 고무를 감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을 동네분들이 “이거 이래도 되냐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수목 생장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뿌리는 틈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볏겨내지 않은 이유가 분이 파손되고 하면 오히려 더 안좋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저에게 민원을 주신 것은 보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지,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그런데 또 그것이 들어가면 썩을 것 아닙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썩죠.

한동인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5쪽에 305-01에 미산임도소송 강제결정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지금 다툼이 있던 구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임도 개설상태로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미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택영위원장

강제결정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강제결정금을 내야 되는 구간도 우리가 임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두 명 소유로 했는데요.

이택영위원장

한 사람은 승인을 했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한 사람은 승인을 받고, 한 사람은 구두동의로 받았는데 나중에 현장을 와보고 이분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이택영위원장

우리가 강제결정금만 내면 그 구간도 우리가 계속 임도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툼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까?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송을 담당했었는데요. 제가 그 소송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 출석을 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당초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5,000만원을 원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소송까지 안가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봐서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과도 드리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데 소송까지 갔어요. 지금 이분이 163-3번지인데 이 구간이 120m입니다. 이 강제금을 내게 되면 임도로 사용하는데 거기를 막는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5,000만원을 요구했던 사람들에게 강제결정금 700만원 정도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앞으로 다툼의 여지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예,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임도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영두

김영두산림경영팀장

예, 충분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287쪽에 산림문화행사 억새축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축제를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대로 된 등산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산을 세워서 억새축제추진위원회에다 이 사업을 재배정 해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인데 과연 축제를 하기 전에 등산로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개척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일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올해 못하더라도 등산로 개척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우선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난 뒤에 저에게 소상히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내일은 예비심사고, 모레부터는 예결위이지 않습니까? 예결위가 개최되기 이전에 저에게 계획을 얘기해주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288쪽에 모란공원 봉안당 진입인도교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끝났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기본설계가 끝나고 이 예산을 다 세우면 지금 실시설계는 안한거죠? 최종설계는 하지 않은 것이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실시설계까지는 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것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89쪽에 무궁화 수목원 눈썰매장이요. 동료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수목원 안에 눈썰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형형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공간이 1.5m가 되는데요.

이택영위원장

아니, 공간의 넓이나 길이보다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고, 지형이 형성이 되느냐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형적으로는 괜찮은데 거기에 만약에 눈썰매장을 조성할 경우에 많은 시민이 올 텐데요.

이택영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형이나 다른 곳과도 어느 정도로 비교분석을 해봤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의지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떠냐는 거죠.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눈썰매장은 설치할 수 있는데 부대시설로 주차장 같은 것을 하려면 조금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져서요. 아래는 다 무궁화수목원이고, 위쪽에 시유림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