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06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10-12-02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홍주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어촌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동해안을 환동해권의 수산해양 및 관광물류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국비 사용잔액 반납 및 예산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6억 7,665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억 9,27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1회 추경 이후 신규 및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33억 9,600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해안경관 조망벨트조성 사업 2억 1,0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비 5억 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25억 5,000만 원, 지방어항 소돌항 건설 사업비 1억 3,000만 원, 양식장 HACCP 컨설팅지원 600만 원입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정리 1,440만 원과 양식어장정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감액 1억 3,000만 원을 지방어항 소돌항 건설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폐열회수시스템 2번입니다.-을 위해 반환금 110만 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3억 2,30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7억 1,0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 예산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동해 묵호항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을 위한 사업비 2억 7,300만 원과 환동해출장소 청사 증축을 위한 사전 안전진단비 1,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6,5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결원유지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삭감 계상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정책사업 예산에 36억 5,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연ㆍ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척사업비 33억 6,875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내역은 기타보상금 5억 원과 6개 시ㆍ군에 대한 감척사업비 자본보조금 28억 6,875만 원이며, 어업인 교육훈련 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 원과 간담회 참석실비보상금 잔액 109만을 감액하여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지방어항 소돌항 건설사업비 1억 6,300만 원은 해양개발과 소관 양식어장정화사업비 집행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간 변경승인을 받아 계상하였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차량, 컴퓨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매입방류 효과조사 3,0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전체예산이 당초 가내시 20억 원에서 확정내시 14억 원으로 감액 배정됨에 따라 방류사업비 도비 부담분 5% 상당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정책사업 예산은 2억 2,2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 1,440만 원을 사업 신청마을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고,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금 600만 원과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기금 2억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불법어업단속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교부하고자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44쪽의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용역 집행잔액 1,68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정책사업 예산 1억 3,000만 원 감액내역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은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중 희망자 포기에 따른 잔액 1억 3,000만 원을 지방어항 소돌항 사업비로 변경 사용코자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해양 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 예산 900만 원의 계상내역은 해양심층수포럼 개최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346쪽의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안입니다. 공동해수인입관 시설감리비 1,01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예상 집행잔액 2,0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예상 집행잔액 4,7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내수면시험장 개ㆍ보수비 63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예산 110만 8,000원은 국고보조금인 '09폐열회수시스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에 5억 3,531만 원으로서 근해어업 구조조정-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비 5억 원은 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됨에 따라 최종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종별 종묘생산홍보 영상물 제작비 3,531만원도 홍보물 제작기간이 1년 이상 소 요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소장님, 2회 추경을 확정짓고 2011년도 본예산은 다음 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두가 필수사업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고진국위원

사업설명 자료도 가지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215쪽에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협의회 위원들과 그다음에 심층수 관련 산학연 전문가, 이것은 전국 단위로 경북대 교수, 경동대 교수, 동국대 교수 등등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연구업적이 있는 교수진을, 이것은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관토록 했고, 산학협력단에서 산업협의회위원들하고 지금까지 심층수와 관련된 중앙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위촉해서 그리고 일반 방청객도 한 250명 정도 참여하에 11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올해 처음 개최한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상반기에 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기정예산은 해양심층수 담당계가 있습니다. 거기의 기본적인 수용비 이런 것을 가지고 했고, 이번 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역발전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일부 저희가 받아서 했고, 이번에 한 것은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협의체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08년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2008년도에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면 예산을 정당하게 세워서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협의체 구성 내역에 보면 1년에 회의를 얼마 한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럼 그 안에 대비해서 기정액에 세워놓고 정당한 예산을 지출해야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일반수용비에서 그때그때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럼 협의체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심층수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하나 세워놓지 않고 구걸하는 식의 그런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엊그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년도에 겨우 800만 원 세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얼마가 되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협의체 자체가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행정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힘도 생기고, 예산이 있어야 모임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겁니다. 예산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라도 세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경우도 그렇고 포럼을 개최한 경우도 그렇고 주로 전문가 집단이 대학교 교수님들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교수하고 업체 대표하고 또 한국법제연구원, 우리 심층수와 관련된 법을 고쳐주는 등등…….
진국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어차피 해당 업체들은 자기네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법제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교수님들의 자료는 참 훌륭합니다. 아주 제도적으로 선진국의 어떤 사례를 도입해서 만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도 실제적으로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야 논쟁이 되지 협의체라는 게 순조롭게 정책을 가지고 이끌어가기 위한 협의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대의견이 나와야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고성부터 삼척까지 5~6개 시ㆍ군이 이 부분을 하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참석을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ㆍ군은 부시장ㆍ부군수가 협의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이, 엊그제 한 주 내용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일단은 해양심층수의 특별한 효능에 대한 발표가 두 개가 있었고요, 그것은 암 전이라든가 당뇨, 혈압 등 인체에 굉장히 효능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이것을 앞으로 특성화하고, 동해안밖에 없는 것을 브랜드화하려면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 그런 것과 하여튼 특성화해서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어 내기 전에는 먹는 물만 가지고는 공멸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조금 전 답변에 특성화 얘기가 나왔는데 행감에서도 5~6개 시ㆍ군에 특성화가 되지 않으면 공멸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솔직하게 그대로 오픈되어서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설정 하에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복되는 지적이지만. 산업협의회가 그냥 심층수 사업을 끌고 가는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토론자도 마찬가지고 주제 발표하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해당 부시장ㆍ부군수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문서화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날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과연 지자체에서 따라주겠느냐, 그 부분을 특성화시킨다고 한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돈이 되는 사업이 있고 돈이 안 되고 홍보만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선호하겠느냐,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정리를 어차피 행정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부시장ㆍ부군수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장ㆍ군수들이 공약한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인 협의체에서 공론화시켜서 거기에서 확정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을 해 줘야 시장ㆍ군수들이 자기네들 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웃 시ㆍ군하고 공조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잘 활용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예산도 앞으로 추경에 더 세워야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꼭 해야 합니다. 각 시ㆍ군에서 과다한 투자를 해 놨을 때 그때는 뒤로 물러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명세서 345쪽에 양식어장 1개소를 당초예산에 1억 3,000을 세웠다가 감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어디에 한다는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시ㆍ군으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희망 양을 정부에 신청해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요?

이영덕위원

345쪽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희망을 받아서 광특, 국고보조금입니다만 교부결정을 1월 14일 받아서 해 놨는데 나중에 실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보니까 1개 시ㆍ군이 동해시의 마을어장 내에 침적오폐물을 인양해서 제거하는 데에 돈을 지원해주는 건데 동해시에서 희망사업자가 안 나왔습니다, 동해시에서는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래서 이것을 3회에 걸쳐서,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계속 모집한 결과 신청이 없어서 금액을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데에다…….

이영덕위원

그럼 양식어장 정화 사업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부담은 없고요, 국비 대 시비입니다. 국비 1억 3,000, 시비 3,300 해서 합계가 1억 6,300이 됩니다.

이영덕위원

양식어장 정화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시에서 어디 한 군데 정해서 정화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양식어장 내의 침적오폐물을 하다보니까 양식어장하고 어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난다거나 해서 도저히 올해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회수를 한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앞으로 양식어장 정화 사업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계속 합니다만 내년도에 희망 시ㆍ군을 받아보니까 어촌계하고 양식장 문제 때문에 어업에 방해가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희망자가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사업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더군다나 광특예산 보조를 받아서 못하면 나중에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잘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아주 쉽게 표현해서 단단히 시ㆍ군에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촌계 어민들하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하고 항상 알력 관계 이런 게 자꾸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ㆍ군별로 잘 조치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도에서도 일단 사업이 책정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351쪽에 명시이월사업이 있는데 종묘생산 홍보영상물 제작, 영상물 제작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종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어시켜서 그것을 바다에 뿌려줄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먹이 배양하는 것부터 그전에 소독하고 하는 전체적인 절차를 1년 내내 찍어서 홍보물로 쓰고 학생들이 오면 학습자료도 쓰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덕위원

여기에 홍보물 제작기간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관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못해서 추경에 하다 보니 금년도에는 12월까지 하고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해야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봄에 양식하는 장면을 촬영 못 해서 한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계약금이 3,500만 원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까지 하고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넘겨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걸려서 사업발주가 늦어서 이월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당해예산 선 것을 쓰고 가급적 이월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효과 조사라고 나와 있고 사업위치는 해면 및 내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3단계로 2015년까지인데 내수면 쪽은 지금 효과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도 하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바다도 그렇고 내수면도 해야 되면, 2회 추경에서 예산 삭감이 30% 된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 아닌가요, 기초조사는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종묘사업 전체 예산의 5%를 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5%를 확보해서 납부하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 조사를 다 해 주거든요. 그것은 기준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5% 이상 계상된 것을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3,000만 원을 잘라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5% 상당액만 남겨 놓고 삭감한 것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2007~2009년까지 1단계 조사가 끝났는데 보고서로 나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보면 종별로 생존율이 얼마 되고 3년 후가 되었을 때 지금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고 어획량이 3년 이상 지나갔을 때 몇 배가 되고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42쪽에 수산종묘 방류 효과가 있는데 3,000만 원이 감액되었죠? 감액된 것은 왜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당초에 20억 원어치를 매입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5%의 상당액이 5,000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이 되는데 14억 원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5%를 총액으로 치면 20억 원에 대한 5%면 1억 원이 됩니다. 그 1억 원은 광특보조금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광특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14억 원이 되다 보니까 광특보조금 5%는 그대로 50%를 투자해주겠다, 그러나 도비는 5%만 있으면 되니까 2,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효과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 매입방류 금액에 5%를 도비로 세워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주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 들어가던 것이 2,000만 원이면 되니까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소돌항 건설에 1억 6,300만 원이 있는데 이 항목이 다른 항목에서, 건설사업 1억 6,300만 원이 감척사업비로 해서 다른 항목에서 신규로 변경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양식어장 폐기물정화 사업 동해시가 반납한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1억 3,000하고, 시비 3,300만 원을 더해서 1억 6,300만 원을 만들어서 급한 소돌항에 방파제를 보강하는 그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다 양식어장 정화 사업비 중에 희망 시ㆍ군이 안 나타나서 감액한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급한 다른 소돌항 정비예산에 쓰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서 344쪽에 불법어업 단속과징금 징수교부금을 해양경찰서에다 교부해주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불법어업은 해경이 단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업지도선에서도 단속합니다만 근본적인 업무는 해경입니다. 해경이 단속해 왔을 때 불법조업한 어업자한테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벌금을 물리면 우리한테 세입이 잡히는데 그 세입 잡힌 기금의 30%를 단속기관에다 징수금으로 주는데 동해해경하고 속초해경의 단속 실적에 따라서 30%를 주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2009년도에 총 12건에 2,436만 원을 단속과징금으로 받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730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박효동위원

730만 8,000원을 해경에다 교부해주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436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0%를 계산하니까 730만 8,000원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돈을 해경에다 보조금으로 지급해주는 것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지급해주고 해경에서 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 사람들도 공식적으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박효동위원

잡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원칙적으로 징수교부금 받은 것은 환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어업 단속하는 유류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주로 지출됩니다.

박효동위원

유류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기네 해경지도선을 운항하는데 물론 자기네 경비로 합니다만 그 경비에 충당이 되는 거죠.

박효동위원

단속경비로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경찰 쪽에서 일단 세입으로 받아서…….

박효동위원

해마다 단속보조금을 교부할 것 아닙니까? 교부하게 되면 해양경찰서로부터 교부금 정산서를 안 받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받습니다.

박효동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정산내용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정산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주면 세입 조치했다는 영수증만 오고 그다음에 자기네 전체예산 속에서 알아서 쓰는 거죠. 그쪽에서 세입 잡았다는 것은 개인이 안 썼다는 것만 받으면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받게 되면 개별적으로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으로 잡게 되니까 전체 세입 가지고 나중에 세출 재원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저희가 간섭은 안 하죠. 그러나 그쪽에서는 주로 환원 투자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부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징수교부금은 보조금하고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세입을 잡아 줬기 때문에 세입 잡는 데에 대한 30%를 주는데…….

박효동위원

일반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하고 자치단체하고 업무를 보면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았다면 받는 것으로 세입조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세입조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ㆍ군에서 도세를 징수해 줬을 때 도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ㆍ군에다 3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주는 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ㆍ군이 자기네 시ㆍ군세를 받아들인 것은 할 수 없지만 취득세ㆍ등록세 같은 도세를…….

박효동위원

아니 시ㆍ군에서도 해양경찰서에다 단속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냐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우리 도 업무에 대한 것은 도가 받지만 시ㆍ군 업무에 대한 것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시ㆍ군하고 도하고 단속 범위가 달라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는 수산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도세입이 늘어나는 것을 해경이 우리 도세입을 늘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0% 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홍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만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항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책의 편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 내용이 제5장에서는 분야별 주요사업의 일부로 분야별로 분산되어서 편제되어 있고 제6장에서는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 목록에 일괄 편제되어 있는 관계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6장의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 목록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사업의 예산 규모는 환경보호 분야의 연안정비사업 등 2개 사업 1,30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어촌마을종합개발 등 28개 사업에 6,364억 원 등 총 30개 사업 7,6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정 사정에 따라 2010년에 362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2011년도에 396억 원, 2012년도에 645억 원, 2013년도 612억 원과 마지막 연도인 2014년도에는 99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의 세부사업별 내역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소 소관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설명자료 푸른색 책자 얇은 게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수 추계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4억 4,367만 1,000원이 감액된 288억 9,0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총괄과 세입 계상액 16억 6,500만 원은-115쪽입니다.-내수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4억 원, 어촌마을종합개발 7억 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 4억 원,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 1억 6,500만 원으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개발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158억 5,669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 조성 어업허가처분 부담금인 700만 원과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비 3,069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 국고보조금 22억 8,069만 원, 지방어항건설 사업비 55억 4,900만 원을 포함한 8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5억 6,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어업지원과의 세입 계상액은 총 30억 6,850만 원으로서-116쪽입니다.-세외수입인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 3,000만 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 2억 400만 원 등 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 3,850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를 위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세입 계상액은 67억 7,000만 원입니다만 연안정비사업 45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4,000만 원과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 및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기금 1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동해수산사무소 세입 계상액은 15억 3,050만 6,000원입니다만 117쪽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 1억 3,28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억 3,727만 7,000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행정정보화 등 4개 사업비 11억 9,32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4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억 1,555만 1,000원이 감액된 462억 3,1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83.6%인 386억 9,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5.9%인 7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총 69억 8,742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 예산 22억 8,04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은 3억 6,792만 원으로서 해안빈지나지 녹화 사업비로 1억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특정업무경비,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동해왕 이사부 얼선양 등 해양수산시책 추진사업비 2억 1,3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 17억 5,750만 원은 어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7억 원과어촌 소득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후소득 복지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4,300만 원, 내수면 어촌종합개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 원과 745쪽의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예산 1억 5,50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2,890만 원과 국비로 지원되는 여권발급 운영 사업비 1,560만 원, 계속해서 746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및 소모품 구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예산은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한해성 어패류 갑각류 종묘 생산 1억 원, 신품종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시험연구동 운영비 1억 5,000만 원, 청사 및 관리사 보수보강 사업비 5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의 행정운영경비 44억 2,200만 1,000원 중 인력운영비 42억 4,490만 5,000원은 본소 직원 인건비 40억 7,414만 5,000원과 직무수행경비 1억 7,076만 원이며 748쪽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709만 6,000원은 사무관리비와 일ㆍ숙직 수당, 국내여비 등 1억 923만 6,000원, 업무추진비 4,326만 원과 749쪽의 직무수행경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수산개발과 예산은 총 213억 4,55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 213억 1,842만 원 중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예산은 96억 981만 2,000원으로서 지방어항 가진항 건설 사업비 34억 7,300만 원과 동산항 건설비 22억 1,400만 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8억 625만 원, 이 사업은 751쪽 상단의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751쪽, 3개 지방어항의 보수ㆍ보강 및 안전시설 설치비 5억 5,000만 원과 토사매몰어항 준설 및 어촌 정주어항 개발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여비 및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4,167만 2,000원, 생분해성어구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비 5억 6,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급유시설 개선 사업비 3억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비용 2,000만 원과 계속해서 752쪽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교육훈련 등 경영인 육성지원 사업비 3,069만 원,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호항 건설사업비 12억 5,000만 원과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 67억 3,730만 4,000원 중, 계속해서 753쪽입니다. 연안어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비 5,000만 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비 4,800만 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 6,000만 원과 이를 위한 국내여행 등 총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29억 8,500만 원,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어초어장 관리를 위한 어초어장 보수보강사업비 3억 7,500만 원과 계속해서 754쪽입니다. 5개 시ㆍ군의 바다숲 조성 사업비 8억 4,000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10억 8,500만 원과 수산종묘 방류효과 조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11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49억 7,130만 4,000원으로서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등 유통시설 건립 사업비 16억 680만 원과 755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비 6억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수산물 국내외 판매촉진 지원비 1,500만 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3,000만 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비 2,500만 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지원비 2억 원, 주문진항 음수대 설치 지원비 3,000만 원, 수산시설 건립 보수지원 2억 원, 항포구 내 주변시설 정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는 27억 5,500만 원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비 22억 7,5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710만 6,000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예산은 총 53억 4,427만 5,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비 52억 8,943만 7,000원 중 어업생산활동 지원 예산 13억 867만 원의 계상내역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비 2억 4,480만 원, 강릉원주대학교 위탁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7,5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경비 3,600만 원과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비 6억 9,7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생안정사업 내역은 758쪽입니다. 잠수질병 치료 지원비 2,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비 4억 2,227만 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비로 9,80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비로 2,454만 원, 어선 간이수리소 개보수 3,600만 원, 대포항개발 조선소 이전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예산은 2억 5,56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비 5,40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비 4,410만 원,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전구 교체비 지원 5,670만 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비 7,200만 원, 정치망어업 가두리 시설 지원비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육성 예산은 10억 86만 7,000원으로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비 3억 3,600만 원, 양식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3,000만 원,-759쪽입니다.-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비는 2억 470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5,400만 원, 어망ㆍ어구세척 작업선 건조 지원비 900만 원, 어망ㆍ어구 고압세척기 및 보관시설 지원비 1,07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 지원비 9,900만 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양식장 배출수 수질 개선 사업비로 5,666만 7,000원을, HACCP 사업장 시설비 개선 사업비로 2,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대외 교류협력 예산 계상액은 5억 6,700만 원으로, 계속해서 760쪽입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 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비 3,000만 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2,400만 원,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본 돗토리현과의 한일수산세미나 개최를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예산 24억 1,290만 원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17억 4,000만 원과 761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1억 2,000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1억 1,850만 원,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장비 지원비로 990만 원,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및 정기 수리비 4억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2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483만 8,000원으로서 이는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일부 감축 계상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예산은 총 79억 9,897만 1,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연안관리 및 해양 환경개선 사업비 72억 650만 원 중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사업 예산은 57억 250만 원으로서 연안 환경 개선과 복원을 위한 4개소 연안정비 사업비 45억 2,000만 원과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 용역비 6억 250만 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비 1억 8,000만 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예산은 15억 400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3억 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 4억 800만 원, 해양유류 오염방제 장비 지원 등 해양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2,400만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사업비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두 번째 정책사업인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예산 5억 5,530만 원 중 해양심층수 개발 관리사업 예산은 강원도 해양심층수 산업협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 여비 등 1,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65쪽입니다. 해변 점검 및 해양 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예산 5억 3,434만 원은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비 4억 8,104만 원과 항로 활성화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비 700만 원, 항로활성화 국제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해양개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2,757만 1,000원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기준액입니다. 계속해서 767쪽입니다. 사업소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연구소 예산 총액은 19억 4,646만 원입니다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예산 8억 6,946만 3,000원 중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4억 6,072만 원으로서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8,160만 원, 어패류 종묘 생산 및 먹이생물 배양, 종묘 생산 시험연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지난 수산종묘 방류용 운반차량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예산은 5,300만 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수산연구소 세미나를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른 경비 1,000만 원, 그 외에 여비 300만 원, 신품종 어패류 시험연구비로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 예산은 총 4억 874만 3,000원으로 청사 주변 노후 관리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 펌프동 및 배양동 노후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시험연구동 운영비 4,500만 원, 청사운영 공공요금 2억 9,874만 3,000원, 관용차량 운영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7,699만 7,000원입니다만 연구소 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억 8,216만 7,000원과 770쪽부터 771쪽까지 열거되어 있는 기본경비 합계 9,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예산 총액은 15억 8,450만 6,000원으로서 정책사업인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 예산 4억 4,966만 3,000원 중 수산기술 개발 및 어업인 교육사업 예산은 2억 6,760만 4,000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연구교습어장 운영,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인턴 및 창업어가 후견인 지원, 수산기술지도ㆍ연구장비 구입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사업비로 총 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773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비 6,000만 원, 어업인 정보화 교육비 1,641만 8,000원, 동해수산사무소 및 속초지소의 수산 정보화교육장 회선료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4쪽입니다. 기술지도선 운영비 2,91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예산 1억 8,2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8,900만 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비 1,105만 9,000원, 도루묵 자원회복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자원 회복비 1,000만 원, 계속해서 775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 11억 3,484만 3,000원은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서 전액 국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 총액은 10억 2,422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4억 3,612만 6,000원 중 자원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2억 933만 1,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어패류 종묘 생산 사업비 1억 3,288만 5,000원, 내수면 시험연구비 3,244만 6,000원, 토속어종 치어 방류를 위한 분권교부세 사업비 4,400만 원, 이어서 781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 총액은 2억 2,679만 5,000원입니다만 그중 시험장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된 1,000만 원은 실내 사육수조 및 냉동시설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청사운영비 1억 6,239만 5,000원과 관용차량 운영비 5,440만 원,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 5억 8,810만 3,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5억 3,746만 7,000원과 783쪽의 기본경비 5,0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총 258억 4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어항 가진항 건설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개 연도에 걸쳐 총 사업비 104억 6,000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중에 34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어항 동산항 건설사업은 역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6년간 총 98억 8,369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는 22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어항 오호항 건설사업은 내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 연도에 걸쳐 총 사업비 54억 6,063만 7,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중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2년도에 20억 원, 2013년도에 22억 1,063만 원 7,000원을 투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에 대한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총 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운용 현황과 재원 조성,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중 107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총 수입액은 17억 2,986만 원으로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888만 7,000원과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1억 5,764만 원, 예치금 회수금 15억 3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액은 17억 2,986만 원으로서 이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 원과 예치금 16억 4,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열악한 강원도 재정 형편과 필수적인 특별수요 발생 등을 감안하여 경상비 절감 편성, 필수사업의 일부 부분 편성 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설명자료 416쪽에 여권발급 운영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계속적으로 하는 건데 금액은 직원 한 사람 인건비로 정액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560만 원을 받고 그걸로 운영을 하고 여권발급수수료가 들어옵니다만 여권발급수수료를 받아서 국가에 납입해 주면 국가에서 여권발급수수료상당액의 22%를 우리 도에 주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100% 국비를 받고, 여권발급수수료 22% 연간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만 그건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보조해 줄 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시ㆍ군에서도 여권발급을 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시ㆍ군에 차츰차츰 확대가 되어서 속초시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동 6개 시ㆍ군과 태백시가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안 할 이유는 없겠네요, 동해출장소에서?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는 거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익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효과 조사에서 조사항목이 어떻습니까? 생존율로 하나요, 회귀율로 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생존율하고 3년 후의 어획량 증가율 그다음에 15년 후의 어장의 자원조성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계속해야 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통계가 나오려면……알겠습니다. 다음에 447쪽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이 있죠? 사업주체가 고성군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주로 회센터는 어촌계의 소득사업으로 시장ㆍ군수에게 저희가 관리 전환을 해 주면 시장ㆍ군수가 어촌계나 어업공동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보통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어촌계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무상임대를 해 줬을 때 입주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치열하지 않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주로 어촌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건 자담 10%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가 아닌 단체는 자담 자체를 꺼리고 주로 어촌계에서 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ㆍ군이 어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 농정정책에도 무상의 폐해가 있는데 결국은 무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회센터 건립하는데 자부담률이 적은 것은 좋아요, 좋은데 임대조건에 굳이 무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시설관리도 있고 바닷가 쪽은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시설노후 그런 문제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무상으로 해서 그러한 유지보수를 할 재원을 안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무상임대를 줘서 90% 정도 잘 운영을 하는 쪽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타성이 있거나 한 데가 있어서 저번에 김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부실운영을 한다든지 사회의 질서를 어기는 데가 있다면 거기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57쪽의 잠수질병 치료 지원비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2,000만 원은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잠수질병을 치료하려면 고압챔버가 있는 데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고압챔버를 갖고 있는 병원하고 그다음에 잠수질병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한국폴리텍Ⅲ, 강릉캠퍼스 3자 간 공동협약을 해서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90명 치료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예산입니다. 반봉사 개념에서 2,000만 원으로 연간 90명에서 100명 정도를…….
진국

고진국위원

2,000만 원을 대학센터에 주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탁비로 주고 정산을 받고요.
진국

고진국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71쪽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 보셨죠? 지금 5,400만 원인데 5,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내 내수면 양식장에 소요되는 사료금액의 대략 몇 % 정도 차지를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5%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씩 주고 있는 겁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사료값이 높단 말이에요. 급격히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이것을 일반 양축농가의 사료 같은 경우에 농협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보조해 주는 비율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이건 강원도에 그냥 하는 사업이지 제도적으로 된 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강원도 자체사업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자체사업이면 늘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모든 양식장의 양식어민들이 가장 공정하게 혜택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어떤 면에서는 일부 특정인이 볼 수가 있고 다수의 어민들이 볼 수가 없지만 사료는 어차피 사료 구입에 따라서 어가의 소득이 달라지고 경영 형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사료보조 좀 늘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형식적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늘릴 방법이 없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도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방침을 소장님께서도, 무엇이 어민들에게 가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찾아줘야 돼요.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전체 하는 사업 중에 가장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민들한테 골고루 실제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게 제일 공평한 건 틀림없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건 누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양축사료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우리 강원도는 어차피 동해안벨트라고 해서 수산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기구가 우리 환동해출장소인데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답변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강원도의 특화사업으로, 어떤 면에서는 수산인들의 생존이 달린 가장, 우리가 행정의 수혜를 도민들한테 줄 때 도민들이 느낄 때 우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 하루에 세 끼에서 두 끼를 먹겠다고 하는데 똑같이 두 끼를 먹겠다고 그러면 불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네 끼를 먹고 한 사람은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불공평한 데서 그런 불만이, 소득 균형의 배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객관적인 판단으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강원도 특색사업으로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적어도 5,400인데 2억 정도로 한다면 사업비는 다른 데서 충분히 염출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환동해출장소장님의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발만 해 놓으면 앞으로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효과를 줄 걸로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님들 일찍부터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 총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0억 이상 줄었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기획총괄과, 해양개발과, 동해수산사업소는 증가했는데 수산개발과가 줄었고 또 수산자원연구소는 아주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국고는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수인입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옆에 두 개 기관을 같이 해서 국비를 따다보니까 30억인데 국비가 15억 도비가 15억입니다. 그것이 양쪽으로 줄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저희들이 행감할 때 보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열악한 조건, 여러 가지로 부족했었는데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열악하다, 예산과 인력을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내수면시험장이 좀 줄었는데 안타깝습니다. 755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에서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이상이 줄었는데 광특사업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혁열

권혁열위원

가공산업 육성.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줄은 게 아니고요, 속초젓갈타운이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없어진 거지…….
혁열

권혁열위원

속초젓갈타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여기는 강릉에 오징어산업, 속초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젓갈타운, 양구의 붕어찜, 인제 황태 이런 것인데 속초젓갈타운이 총 40억 원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광특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노력에 따라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런데 좀 노력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정하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제는 잡는 어업에만 의존해서는 경쟁력에서 어렵습니다. 우리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인력은 달리고 물가는 상승하는 어려운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비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는 고기도 중요하지만 가공을 잘해서 유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우리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 수산물가공산업이 대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농공단지에 수산물가공 업체들이 많은데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많이 열악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는 수산정책 마인드도 그런 가공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34쪽을 봐 주십시오. 바다라는 환경의 특수성과 방류사업 효과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마리 이상이 방류되어 왔고 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10억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감소해 왔습니다. 2010년도도 보니까 6종에 대해서 47만, 한 50만 마리로 예산도 1억 6,700만 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1억 6,70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시ㆍ군비가 70%인데 시ㆍ군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매입방류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생산방류하고 매입방류가 있는데 지금 생산방류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계획량보다 훨씬 많이 방류해 주고 있고요, 매입방류는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만 이것은 매입업자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성한 데에 대한, 종묘 배양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도 계속 시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방류를 많이 늘려주면서 매입방류는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를 확보하거나 도비를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746페이지에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에 1억, 신품종 연구개발비에서 3,000만 원, 시험연구에서 1억 5,000만 원, 이것을 기획총괄과에서 어패류를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짓고 있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연구센터가 아직 조직이 안 되어 있고 시설이 12월에 준공되고, 내부시설을 마저 하려면 2월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이나 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2월까지 조직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험운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종목 정도로 해서 시험운영을, 2월까지 마무리 사업을 하고 그때까지…….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안 되었고, 준공은 거의 다 되었지만 전문인력이 배정 안 되었고 하는 이런 오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럼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하면 되지 왜 여기에 세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직개편이 된 다음에 하게 되면 시설을 인수받아서…….
혁열

권혁열위원

조직개편이 된 후에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별도 신설기구가 생겨야 되죠. 사업소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것을 도의 조직관리부서하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산자원연구센터하고 사무실만 다른, 하나로 묶은 종묘시설배양장 그러니까 해양심층수팀, 일반해수팀 이렇게 가르는 방안하고, 두 개의 별도의 연구소팀으로 하느냐를 조직관리부서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고…….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기획관리과에서 중추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기획총괄과에서는 조직이 아직 안 되니까 조직이 될 때까지 T/F팀을 과별로 양식하는 사람, 전기, 기계설비 이렇게 분야별로 한두 사람씩 차출해서 거기 가서 시험 가동을 하면서 정식 가동될 때까지 문제가 없는가 보완할 것은 없는가 시운전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직개편이 된 후에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도 준공이 안 되었고, 조직개편도 안 되었고 준비도 다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는 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직이 되면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 망가져서 안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직도 안 갖춰져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면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조직은 안 되어 있지만 도의 조직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엄청나게 돈 들여서 지어놓은 시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실ㆍ과별로, 부서별로 한두 사람씩 강제 차출해서-우리도 인력이 적지만-거기 가서 우선 T/F팀 식으로 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력도 안 받고 인력이 될 때까지 우리가 추가로 희생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운영하지 않으면 조직이 완전히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엄청난 시설들에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따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예산에 포함도 안 되고 또 지역현안 사업이고 해서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강릉항 어항 미항 경관 조성 사업 예산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고 말고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해안 해안이 이제는 관광해안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강릉항 방파제 조명시설 등 동해안 항포구 미항 경관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들이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지역의 경우 미항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상품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도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민 및 지역의 소득 향상의 일환으로 방파제의 조명시설, 얘기들은 적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강릉항을 미항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자면 기준경비라 할 수 있는 경상비까지 저희가 감축시켜 가면서 이런 예산이라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강원도 재정 사정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재원 속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부담금은 해야 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도 또 해야 되고 그럼 나머지가 강원도비 가용자원인데 도비 가용자원이 없어서 작년도 당초예산의 85% 수준으로 세워라 하는 마당인데 신규사업을 이 85% 속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별도의 방법을 위원님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항의 경우 울릉도 유람선 체험하는데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 방파제가 360m에서 400m 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조명시설을 해서, 지역민들, 단체장들,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수없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 지역구 의원에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경관사업이다 해서 그런 쪽은 되는데 제 키포인트는 예산에 반영 안 시킨 이유를…….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안 시킨 것이 아니라 못 시킨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심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민들에게 안 나갈 수 없는 면세유 지원 다음에 어선원 보험료 이런 것도 지금 반액밖에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재원이 없으니까 작년도의 85% 선에서 세워라 하니까 기존에 주던 것을 잘라야만 신규사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압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업명세서 3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 소관이죠? 상단에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 예산이 5,000 정도 세워져 있네요? 해조 숲 조성 시비제 살포가 4,800만 원,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시설이 6,000 해서 1억 5,800만 원인데 경제성 어패류 자원 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방류하고 생산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매입방류입니다. 매입방류도 두 가지가 있는데 국ㆍ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경제성 어패류 이것은 순수 도비 사업으로 30 대 70…….
양수

김양수위원

도비 30%, 시ㆍ군비 70%죠? 그러니까 순수 국비지원 없이 도비로만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북방대합, 개량조개, 해삼, 강도다리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을 살포할 때 시ㆍ군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바로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매입방류는 저희가 예산을 시ㆍ군에 줘서 이 사업은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럴 때 지도 감독은 도에서 안 하죠? 시ㆍ군에서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도 감독은 물론 하는데 일일이 입회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도도, 지난번 신문지상에 양양군에 아름다운회센터인지 그것도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아마 설계변경이 업자들하고 유착 가능성이 가장 많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금액을 늘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럴 때도 신문지상에서는 도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도에 책임이 있습니까? 매입방류에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차피 감독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면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방류는 요새는 문제가 없죠? 없었으면 하는데요, 이것이 도비 5,000만 원을 지원하면 시ㆍ군비 합치면 1억 6,700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크니까 아마 업자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는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는 6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다 보니까 규모가 얼마 안 되고 해서 방류량이 큰 것은 현지에 관계공무원이 나가 보는데 작은 것은 시ㆍ군에 맡기는 경우가 반 되고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대로 된 치어와 그렇지 않은 치어를 구분하는 방법이 거의 육안에 의존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거의 체장 이런 것을 봐서…….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판단으로 매입방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크기 정도인데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방류한 그다음 날 사망률이 99%에 이른다면 방류할 필요도 없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나 그야말로 거의 팔아먹지 못할 단계에 있는 치어라고 하면, 내일 정도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치어를 사다 방류했을 때 그러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어를 사다 방류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라는 상품은 팔팔하게 살아 움직이고 활발할 때 방류를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있고 아니면 방류를 하고 그다음 날 거의 다 절명하는 그런 치어를 같은 값을 주고 사온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뒤에서 업자와 유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이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매입방류는 개인 종묘장에서 키운 것을 동해수산사무소에서 처음 시작부터 수시로 가서 생육 상황을 체크해서 종묘 생산을 확인해 주고 그것이 된 것은 일단 치어를 방류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서 그런 것만 시ㆍ군이 사니까 일단 기본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방류하자마자 다 죽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상품 중에 방류하기 전에 질병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종별로 방류 체장 이런 것을 봐서 된다고 하는 것만 하는데 세세하게 일일이 가서 방류 때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운송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매입방류는 시비들이 하도 많아서…….
양수

김양수위원

성장 과정을 지켜본다고 해도 운송 과정에서 바뀔 수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시ㆍ군의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입회하에 담아서 방류하거든요. 대부분 업자 간 과당 경쟁에 의한 잡음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 정도하고요, 이것도 예산이 좀 줄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경제성 어패류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해조 숲 조성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해조 숲 조성은 한 200 줄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다음에 소형다목적 인공어초시설도 좀 줄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하여튼 매입 방류 과정을 시ㆍ군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공무원과 업자가 유착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도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대안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옛날에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하고자 하면 피해갈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건데 그 정도로 하고, 해조 숲 조성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시비제가 어떤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백화현상이라고 갯녹음이 발생한 지역에 해조류 성장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시비제를 살포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해조 자원의 번식을 촉진시켜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건데 이것을 한 다음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 조사도 다하고 있습니다. 4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쇠미역이나 다시마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를 조사하고 있는데 효과는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조금씩 살포가 되다보니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확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연친화적인 그런 약제라든가 그런 시비제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경친화적인 성장 촉진제죠. 해조류 촉진제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성장 촉진제인데 소위 말하는 문제가 되는 점은 없냐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까지 투자비가 적어서 문제는 되지만 성분이 나쁘다든지 그래서 잡음이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포해서 효과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적다보니까 작년보다 200만 원이 줄은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800하고 5,000하고는 거의 같은 건데요…….
양수

김양수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생산성을 보는 건데 투자에 대한 산출량이 많고 효과가 많다고 하면 그 예산을 늘려가야 할 판인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효과가 없거나 그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덜하거나 아니면 약제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조금씩 투자하니까 미미한 효과가 날뿐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효과는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셨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쇠미역 같은 경우는 6개월 후에 조사해 보면 5.9배가 늘어나는 것으로-국립수산과학원의 공식연구 결과고요.-다시마 같은 경우 4.5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략적으로 확확 투자를 해 주면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논거라든가 핵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못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예산보다 약 30%가 줄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것도 도비 30%, 시ㆍ군비 70% 이렇죠? 준 이유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전체적인 재원 실링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추경에 더 확보해볼까 해서 일단은…….
양수

김양수위원

그동안 추진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워낙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하여튼 재원 얘기는 하지 말고 어차피 한정된 재원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이 6개 시ㆍ군에 살포가 되고 2011년도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년도는 강릉시 1개소만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강릉시 1개소만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강릉 사근진하고 동해 천곡하고 삼척 노곡지역 해서 지금까지 3개소를 준공했고요, 양양 광진을 작년도에 하다가 올해 이월되어서 마저 끝나고 내년에는 강릉시를 하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좀 더 해야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올해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재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현재 43억 정도 줄어있습니다. 타 부서나 국보다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 8.5% 가까이 줄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린 해수인입관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그 규모가 30억입니다. 30억을 빼고 나면 현재 10억 조금 넘게…….
금석

한금석위원

실질적으로는 반이 안 줄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실제 10억 정도 줄었는데 거기에 도비 재원 부족으로 인한 도비분이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는데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실제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요 사업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한 75%까지 감액된 사업들이 한 26개 정도가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서 신규사업이 28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신규사업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방어항이다 이러면 영진항, 가진항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따라서 올해 끝났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신규사업은 소액으로 몇 건 안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사업설명자료 410쪽하고 411쪽을 보면 물론 이 사업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어민들의 실제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26개 사업에 상당한 감액을 하면서 이 신규사업인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꼭 그렇게 급했느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94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어촌마을 종합개발을 동해안 해수면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강릉ㆍ동해ㆍ속초ㆍ고성ㆍ양양을 다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작년까지 삼척 원덕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 중에는 동해안에는 삼척 원덕 한 군데 하고, 북부내수면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춘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 여기가 2단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 원덕은 2009년도에 시작한 것이 이월되어서 올해 끝났고요, 그다음에 진짜 내수면 권역을 해줘야 하는데 내수면이 춘천ㆍ화천ㆍ양구지역은 2009년도에 시작해서 이월해서 올해까지 하고 있고, 올해는 인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예산철이 아닌데 이관이 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광특보조금을 금년도 예산에 못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준 것을 내년도에 줍니다. 그것을 인제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94년도부터 3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에 거의 제일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쪽에, 물론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이런 사업보다는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재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27쪽에 불가사리수매 사업인데 한 63% 가까이 줄었어요, 큰 예산도 아니면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불가사리는 '98년도부터 계속 수매를 해왔기 때문에 불가사리 양이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이것으로 가능하다면 일단 이렇게 가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는 불가사리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감액하셨다 이렇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다기보다는 그전에 불가사리 때문에 심각한 적이 많았었는데 몇 년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재정형편상 이 돈 가지고 최소한 추경까지는 끌고나갈 수 있고 또 그때 가서 이 돈이 만약 남는다면 추경 때 조금 적은 돈을 확보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고, 지금 재정난 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꼭꼭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계해 반을 세운 그런 사업들도 몇 건 있습니다. 우선은 명맥을 유지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예산서 758쪽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7% 정도 줄었는데 어선이 감척이 되어서 줄은 건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 총액 실링을 놓고, 도 전체 가용재원을 놓고 우리 소에서 쓸 수 있는 총 가용재원을 할당해서 놓고 그 범위 내에서 당초예산을 전부 세우도록 현재 재정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문제, 다음에 이차보전 이런 것을 비롯해서 지금 전액을 못 세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아주 빼놓으면 이걸 보는 어민들이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만 세워두고 어차피 추경에 부족분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세워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26개 20~70% 가까이 감액된 사업들이 면세유 이런 사안하고 똑같은 부분이 상당히 있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0% 이상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이 부분도 한 47%인데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것도 반액 세운 건데…….
금석

한금석위원

추경에 더 예산을…….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바로 연액을 세우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재원 실링 범위 내에서 짜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사업을 죽일 수가 없단 말씀이죠. 그래서 일단 반액이라도 세워놓고 추경 때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먼저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거의 국비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구조인데 올해 수산개발과의 지방어항 건설 등등 광특보조금 24억 원 이상 줄어들었고요. 어업지원과 소관으로도 국고보조사업 8,000여 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어업지원과에 16%가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고효율 연료장비시설을, 작년도에 연안호가 납북됨에 따라서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를 6억 4,000하고 분권교부세로 연어치어 방류사업비를 작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도에 특수수요처럼 저희가 보상 차원의 건의를 해서 받다 보니까 올해는 줄었지만 사실은 평년 수준보다 줄은 것이 아니고요. 어업지원과 소관은 그렇고, 수산자원연구소가 61%나 줄은 이유는 해수인입관 시설을 작년에 특별히 우리 도만 받아 왔기 때문에 30억이 줄다 보니까 61%나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건 문제가 없고.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가, 금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 산하에 사업조성단이 발족이 되어서 바다목장화 사업비가 내년도부터는 시도로 오지를 않고 사업조성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줄었는데 일이 사업조성단으로 넘어가면서 공식명칭이 자원조성사업단,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원조성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다목장화사업하고 이런 것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목장화 사업비 국비분이 사업조성단으로 가면서 업무 자체가 거기 로 가게 됩니다. 그걸로 볼 때 국비는 전혀 줄은 수준이 아닙니다, 작년도하고.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대비를 해 보면 손해는 없고요, 도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열심히 설명해 주신 부분들 중에 일종의 특수수요 같은 것들을 찾아서 국비를 더 갖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2010년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노력을 2011년 예산에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 취지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도 중이라도 일만 생기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가 재원 자체가 국비 의존율이 높고 거의 대부분이다시피 한데 세입 부분은 그런데 무슨 특수수요를 발굴을 하시든, 찾아서 좀 더 확보를 해야, 가뜩이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환동해출장소도 예산 전반적으로 체감예산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어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시는 게 어민들을 위해서 환동해출장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765쪽에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서 전년 예산에 비해서, 전년 예산이 12억 3,000여 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4억 9,000여 만 원 정도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4억 8,100이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7억 원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에서 12억까지 마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는 499쪽인데요, 이 예산을 추경에서 꼭 확보를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면 당초에 섰어야 하는 것이 맞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 기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설명자료에도 보시면 항차 등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 증빙자료를 완전히 검토를 해서 줘야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충분할 때는 소요액을 확보했다가 정산하면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불용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달리고 있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동북아페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어선 고장으로 휴업 중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100% 정산을 해 보고 그때 가서 모자라는 게 있다면 추경 때 세우려고요. 지금 부족분 19억 8,000만 원을 반드시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정산을 해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형편 때문에 이 정도 세워두면 긴급한 부분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완전히 정산해서 주게 되면 추경 때 확보해 둘 금액은 이렇게 지금 산정해 놓은 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아직 연말이 다 안 되었으니까, 그런 취지의 설명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업설명자료 499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이 5,670TEU고요, 올해는 2,311TEU거든요. 관련예산은 2009년하고 2010년 예산을 보면 2010년에 관련예산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은 더 줄었잖아요? 2009년은 실적이 더 많은데 예산이 더 적었고 2010년은 실적이 더 적은데도 예산액이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지금 적게 올려놓으시고 추경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실적상으로 비교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2010년도는 이게 10월 말 현재 집계이기 때문에 지금 항차를 따져서 금액을 산정해서 실제로 연말에 가면 공인회계사를 통한 모든 실적을 정산해서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 부족분은 내년 2월이 넘어가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맞는지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2009년과 2010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반드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실적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사업명세서에 2010년 예산, 2011년 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0년 예산액은 '09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액은 10월 말 현재 집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연말정산하고 2월 말까지 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9년에는 사업설명서 예산이 쓰여있지는 않지만 2009년에는 9억 9,0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화물 유치실적은 5,670TEU였고 2010년에는 예산이 12억 원인데 2,311TEU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냥 대충 늘려서 세우는 건지 실적은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간다, 이런 취지의 질의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양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는 12억 3,100인데 내년도는 4억 8,000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느냐, 그런 취지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취지가 아니고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병구해양개발과장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100만 원을 갖고 정산을 하는데 그건 실적 위주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전체 예산량을 얼마 정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적 플러스 미실적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예상치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1년에 10번을 뜰지 30번을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전년도기준을 참고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내년도 2011년 예산을 2억 8,000밖에 못 세운 것은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도비 중 강원도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저희 해양개발과가 실링을 받은 게 8억 6,000입니다. 8억 6,000 중에서 급하게 해야 할 부분을 쭉 하다보니 무역항 컨테이너는 4억 8,000밖에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게 2009년에는 예산이 9억 9,000이었는데 실제로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한 게 5,670TEU잖아요. 그런데 2010년에는 예산은 12억 원이 넘는데 2,311TEU밖에 유치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까지 계산한 것이고…….
미영

김미영위원

10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5,670TEU였을 때 지원 예산은 9억 9,000이었고, 여기 2,311이 앞으로 두 달치를 더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줄은 것은 명백한데 적어도 2,000TEU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은 12억 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10년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건지?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08년도에 장금상선이라는 컨테이너가 하나 생겼고 2009년에는 DBS크루즈가 또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09년도에 동북아페리라는 항로가 또 개설되었습니다. 장금상선은 '08년도 1월 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물동량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DBS크루즈가 '09년도 6월 29일에 취항하기 때문에 그 취항과 관련해서 최종치 예산을 확보했었고 그다음에 '09년도에 7월 29일에 동북아페리라는 새로운 항로가 또 떴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항로가 많다보니 이렇게 예산을 추정치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는 동북아페리가 현재 면허를 반납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배가 떴는지 안 떴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로와 관계없이 컨테이너화물을 지원한 추진실적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병구해양개발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08년도 1월 1일에 장금상선이 첫 해 하면서 '09년까지 물동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세계적인 항만의 물동량의 감소로 인해서 물동량이 지금 줄고 있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물동량이 줄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게 지원하는 거니까.

이병구해양개발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우면 정산을 해서 그 3개 항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많이 남으면 돈을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현재 추정하시기로 2011년에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24억 6,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페리가 내년도에 못 뜬다고 하면 동북아페리 예산으로 4억 정도가 깎입니다. 거기에 DBS항로가 돈이 7억이 드는데 그중에서 하역사에 주는 돈은 하역사가 안 하기 때문에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3~4억 정도 깎습니다. 그러면 8억 가까이 깎이면 17억 정도의 예산 규모이면 내년도에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당초에 4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병구해양개발과장

그걸 빼고 나면 그 정도 13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도에 동북아페리가 운영되지 않는 조건으로 저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12억 원이 더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2010년에 전체 예산이 12억 원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좀 많아져야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화물 유치한 실적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나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병구해양개발과장

그게 신규항로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로가 한 개가 있던 것이 두 개가 되고 두 개였던 게 세 개 항로로 신설되다보니 거기에 따르는 조례로 지원해야 될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원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로는 늘어나서 지원하는 예산은 늘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화물 수가 줄어들면 이게 화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병구해양개발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금상선이 올해 300개를 했는데 내년도에 물동량이 줄어서 100개 줄어들면, 저희들의 예산은 항차수당이 있습니다. 조건이 1항차가 뜨면 1만 불, 그다음에 하주한테 얼마 줘야 되고 하역사에 얼마, 손실보전을 줘야 되는 조례 규정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산은 3항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세워야 된다는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로가 컨테이너 유치 못 하고 물동량이 줄고 항차가 줄면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조례 규정에 있는 기본 예산은 세워놓고.
미영

김미영위원

조례상에 있는 지원 기준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병구해양개발과장

하역사의 손실보전과 선사의 손실보전, 그다음에 컨테이너 유치에 대한 보전, 그다음에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항차수당,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미영

김미영위원

지원 기준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화물유치실적 자체는 줄어드는데 이걸 늘리려고 지금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원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유치실적은 줄어드는데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반비례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기준이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꾸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석주

권석주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757쪽에, 예산안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7,500만 원, 그게 자부담이 7,500만 원 예산 서있는데 자부담이 10%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농정산림국 관련해서 어제 예산심의를 하다가 액수가 미미해서 문제 제기를 굳이 하지는 않았는데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여기서 나온 거라면서요? 같이 통합운영을 하다가 분리된 것 같은데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서 자부담 비율을 올렸어요, 30%로. 농정산림국도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형태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통일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물론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어민들이 너무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건 조금 시일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려운 건 농민도 마찬가지죠. 어민이나 농민이나 다같이 어려운데, 저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어려운 농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농정산림국은 자부담 비율을 올렸어요, 30%로. 그래서 일부 세이브를 해서 다른 예산에 넣은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죠, 농정산림국은 국비사업이 아닐 겁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아닐 겁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국비를 주면서 도비 60%, 자담 1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건 취지는 똑같은데 방법이 좀 다른 사업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는 국비대로 받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면 도비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여부가 이것의 형평을 맞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난처해 하시니까 제가 더 길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 이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업인들은 당장 조업을 안 나가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고요, 안 나간만큼. 농업인들은 땅을 가지고 안 나가도 그다음날 가도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부담을 줘가면서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다 없어진다는 말씀이죠.

장내 웃음

미영

김미영위원

저도 사실은, 어제 제기는 안 했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도 자부담 비율을 늘린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농정산림국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해서 통일적으로 하세요. 그쪽을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농민은 덜 어렵고 어민은 더 많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게 나름 형평에 맞아야죠. 같은 내용의 사업을 가지고 어디는 어민이라 자부담이 적고 농민이라 자부담이 많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결위원회 넘어가더라도 어떻게든 통일적으로 하게 할 방침이니까 사전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농수산인교육원에 같이 들어가도 최고수산경영자과정과 저쪽 농촌과정이 다르고 여기에는 국비부담 비율이 있고 거기는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요. 국비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을 더 높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협의를 하실 때 농정산림국 것도 10%로 낮추세요, 그럼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사실 농민도 어려우니까 그것도 낮춰 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민이든 농민이든 마음같아서야 자부담 아예 안 하고, 그거야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자부담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어민이라서 더 적고 농민이라서 더 많고 이러면 안 되니까 통일적 기준을 가져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751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양양군만 빠져 있거든요, 동해안 6개 시ㆍ군에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어업인들의 희망 수요에 따라서 하는데 시ㆍ군에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양양군에서는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만 안 하고 나머지는 지원해 주면서 앞으로 효과를 봐서 더 좋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면 스스로 희망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가격 자체가 일반그물 어구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이걸 강제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양양에서는 원치 않아서 사업이 안 들어간 거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확대가 많이 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양양군도 좋은 사업인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여기는 계속 지도를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예,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중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떤 사업 말씀이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총액이 중기재정계획은 금년도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획입니다만 5년간 단일사업장에 40억 이상 투자되는 총 사업비, 단일사업장에 총 사업비 40억 이상 넘어가는 대규모사업을 5년차 재정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건 시ㆍ군별로 다섯 개를 쪼개고 이렇게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 대상에 넣기에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중기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 계획이 있다고 표시되어서, 전체 몇 년에 걸쳐서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계획이 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와 있지를 않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소관은 딱 30개 사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대포항 개발 조선소이전 지원이 있는데 이 대포항 개발은 언제 하신 건가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대포항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선소를 '96년도에 지은 건데요. 이게 좁기도 하고 대포항을 제대로 크게 짓다보니까 조선소가 제대로 가야 될 자리 로 가야 되겠다 해서 어선수리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3억이 들어가는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건 수협부담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대포항 내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대포항 개발하는데 거기의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조선소는 항만 개발하는 국비 항목에 없기 때문에 거기의 시설비 속에 포함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아니, 개발하면 개발함으로써 그게 없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해 줘야 되는데 항만개발사업의 국고보조 항목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하도 많기 때문에 그걸 국비사업 하기에는 중앙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이게 얼마 되지 않는데 개발사업에 설계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닌가 요? 대포항 개발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조그마한 항도 몇십 억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9,000만 원 그게 없어서, 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니까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항만 개발해도 없어지지는 않고요, 그냥 있는데 이걸 대포항 새로 지은 항만 규모로 볼 때 위치가 거기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속초시가 스스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비보조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영덕위원

도비가 많다면 다 해 줘도 되는데 지금 탑다운제가 되어서 다 삭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새로 하시니까, 그러면 이 운영은 수협에서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487쪽에 보시면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장비가 있는데 그게 990만 원 서있네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불법어업의 단속건수가 감소가 되고 있던데 제가 그날 장비가 나빠서 그런 것 아니냐, 불법어업장비는 점점 좋아지고 우리는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미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걸 수요를 요구하는 데는 많습니다만 내수면 수면적이 원래 넓다보니까 이건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결국은 재원문제입니다만.

이영덕위원

환동해출장소를 보면 바다 쪽은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내수면 쪽은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오니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순위가 밀려서 ‘내수면이 자꾸 천대받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내수면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521쪽에도 보면 내수면 시험연구사업이 전년보다 500만 원이 감소되었어요. 이렇게 감소되면 시험연구사업에 문제가 안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재원 때문에 감소되었다기보다는 시험연구 어종이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산천어 중심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관상어 개발하고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 경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종이 다르다보니까 이건 실책정액이 됩니다.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내수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미영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있죠? 수산경영자과정은 국비가 30%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적다고 했는데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도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은 국비가 없고-그전에는 국비가 있다가 없어지고-도비로 대체해서 지금은 도비만 지원하고 나머지 30%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50% 있는데 도비를 20% 부담하고 본인부담은 30%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같은 지사 밑에서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다 어려운 건 똑같은데 이건 30%로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그건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412쪽에 노후소득 복지시설 리모델링 이게 2010년도에 네 군데를 다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2010년도에 고성, 양양 4개소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중에 안 한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한 장소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2011년에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때문에 겨우 한 개소 강릉 옥계만 해 놨는데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박효동위원

2010년도에 못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6쪽에 한해성 어패류 갑각류 종묘 생산, 그다음에 신품종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동 운영비 이것이 해양심층수 한해성 종묘배양장 자원연구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박효동위원

이거 말고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면 운영이 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족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판단해 놓은 게 20억…….

박효동위원

자원 생산을 위해서 정상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최소치로 23억 4,3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박효동위원

지금 세 가지 해 봐야 2억 8,000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원래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재정 조기집행 결과로 돈 먼저 주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예상외로 빨리 준공이 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소장님, 12월에 준공되잖아요? 그럼 내년 1월이나 상반기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운영하려고 하면 23억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2억 5,000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고 정상 가동을 위한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확보가 될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그래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게끔, 종묘생산에 목적을 두고 한 사업소니까 정상가동해서 종묘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민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국비 100억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면 추경 때는 기채를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하여튼 국비사업 신청을 많이 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요. 여기에 751쪽 지방어항 유지보수에 5억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작년에 9억 섰다가 작년보다 한 4억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한 44% 섰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환동해출장소의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미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특히 도비는, 그러니까 이걸 도비를 그만큼 도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인 계획이 서있어도 그 계획대로 예산을 못 세우니까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방비를 좀 보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지방어항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방어항 보수보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항 목으로 안 세우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조금이라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걸 따면 이걸 대체를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751쪽에 지방어항 유지보수에 지방어항 주변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작년에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는 5,000만 원만 예산에 섰는데 이것이 도에서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면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 부담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시ㆍ군에서 방파제, 지방어항이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지만 관리한다고 해서 관리책임 여부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다 세우는 것 같은데 시ㆍ군에서는 방파제가 관광객 이용이라든가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만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ㆍ군비에 부담을 줘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가지고 도비 안 주고 관리하고 있는 어촌정주어항 31개소를 시ㆍ군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어항 보수하는 것은 도비로 해 줘야만…….

박효동위원

아니, 보수하는 게 아니라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시설하는 것은 지방정주어항도 도비도 들어가고 다 지원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 설치를 신속하게 빨리 완료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외에 다른 질의를 할 것은 많은데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53쪽에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인데 이게 냉동공장인데 동해시하고 고성에 두 개가 사업 배정이 되었는데 광특보조금이 4억에 도비가 8,000만 원이고 이게 당초에 저장시설 국비신청을 전체 총괄예산을 3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하고 동해에 4억씩 된 것은 자부담까지 4억이고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억 6,000씩 되고 있어요. 나머지 4,000만 원은 자부담인데 3억 6,000 가지고 설계용역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냉동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고성 같은 데는 다른 재원을 돌려서 냉동창고로, 지금 급하기 때문에 지으려고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광수협에서 신청을 해서, 주광수협도 러시아산명태 수입으로 인해서 저장할 곳이 없어서 속초하고 양양 쪽의 타 시ㆍ군의 냉동창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급한 사항인데 이 3억 6,000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본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업명세서 75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는 450쪽이고 중간 부분에 보니까 수산시설 건립 보수지원 2억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고성에 2개씩이고 결국은 위판장 비가림시설 및 수산물판매장 건립 지원이네요.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위판장 비가림시설은 문암1리에 하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수산물판매장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거기는 거진읍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보니까 9억 3,000짜리인데 도비를 21% 지원하셨네요, 그래서 2억인데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도비 21%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군비가 3억이고 자부담이 3억 8,000이란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20 대 40 대 40으로 하는데요.
양수

김양수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자부담을 거진 어촌계에서 자부담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협에서 부담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수협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41%면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낮춰 줄수록 좋습니다만 거진급유소 폐쇄부지를 수산물판매장으로 쓰겠다 해서 수협이 자부담을 댈 테니까 해 달라 신청을 해서 고성군이 하는 거고요. 주광면은 위판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으니까 그것 좀 해 달라, 그것도 자부담을 할 테니까 해 달라 해서 일단 자부담이 되고 시ㆍ군비 부담이 되고 하면서 신청한 데를 우선적으로 주다보니까 결국 이런 현상이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수협하고 업무협의는 끝난 상태겠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협이 신청을 해서 고성군이 받아서 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4쪽에서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95쪽 중간쯤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6개소에 4억 800만 원, 기금이 3억 6,000, 도비가 4,800인데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금이 공식명칭이 뭐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발전기금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사용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발전기금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수산발전기금은 주문진 급유시설 이전한다든지 그런 것, 또 지금처럼 해양폐기물 정화, 연근해 침적폐기물 정화, 그렇게…….
양수

김양수위원

수매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 2월은 안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이전에는 춥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1, 2월에는 인양된 쓰레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서 놨다가 3월부터 이렇게…….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산이, 현재는 작년보다는 좀 적다 해서 올린 건데요, 지금 통상 보면 한 10월쯤 되면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수매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작년보다는 20% 올렸습니다만 추이를 봐서 모자라면 계속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10월쯤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매를 못 한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산발전기금 사용지침을 제가 알고 싶은데 나중에라도 그 지침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홍주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통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2011년도에는 얼굴 가득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소득 증대 및 어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일정으로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