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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2본회의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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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황의승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류붕석의원, 부위원장에 한동인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머드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준 높고, 명성있는 대회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공무원들의 당직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당직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천3동의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과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통·반의 신설 및 증설, 통합으로 시민 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민·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안전관리 민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지원 등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충청산업문화철도의 조기착수와 국토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철도를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청양군 등 5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를 창립하고, 규약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배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배의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이택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웅천 일반산업단지 및 청라 농공단지의 본격적 분양시점에서 기업유치의 여건조성을 위해서 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시 인구감소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관한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붕석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붕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 8억 9,310만원과 특별회계예산 1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총 19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의 보조사업 변경분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반영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바,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류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구성 운영코자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2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고, 예산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지역단위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참여 속에서 각종 경기에서는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화합되고, 즐겁게 치러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모든 시민들의 문화 예술의 향유기회를 확대하면서 축제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향상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