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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06회 제6교육위원회2010-12-03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말미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자 언론보도에서도 봤는데 저도 그것이 의아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무상교복 문제를 어제도 김진희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뻔히 알면서 예산서에 삽입된 이유가 인쇄가 먼저 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이 내용은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원래 추진…….
을권

정을권위원

무상교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산 계상에 따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복 무상지원 관계는 저희들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고 또 지원 자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서가 인쇄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배부되는 예산서만이라도 그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해서 왔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적용될 빌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만 좀 제기해 놓고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면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질의)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아주 여러 날 많은 생각을 해서 저러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무상으로 급식하는 부분에 관해서 원론적인 부분은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모두 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의 검토 대상은 선심성 예산은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저희들은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선심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개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학부모들의 급식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하기에는…….
을권

정을권위원

이 두꺼운 예산서에 전반적으로 나온 각 항목의 사업들이 그러한 이유나 논리가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전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급식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육예산을 100가지 이상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러한 점도-일전에 업무보고 시에 이유는 들었지만, 또 그것을 피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저희들이 볼 때 총괄적인 예산에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왜 꼭 지금 시행하려고 하느냐,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교육 사업 중에 급식예산은, 지금 도교육청 재정자립도가 2.2% 정도밖에 안 되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2.2% 가지고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하는 무상급식을 다 실시할 수는 있지만 그다음 해나 또 그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 국비 내시가 적을 경우 식재료를 쓰는 것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자라는 재원이 이 두꺼운 예산서에 있는 각종 사업들에서 조금 조금씩 나눠져서 저 예산으로 삽입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원 관계니까요.
을권

정을권위원

예, 간략히만 하세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가지 사업을 줄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성이나 낭비성이 있는 사업들을 줄인 것이고요, 저것을 줄여서 급식비에 투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체 예산 범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저희들 재원 확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데 저희들이 과거에는-일전에 말씀드렸지만-교부금 학생수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직원들이 진짜 교과부에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학교수 기준으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에게 보통교부금이 1,500억 정도가 더 왔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보통교부금 1,500억 정도 더 온 이런 재원, 또 학교신설 경비가 지난해보다 700억 정도 학교 신설이 줄어드니까 경비가 그 정도 또 남게 되거든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급식 부분만 본다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마음대로 식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번, 다섯 번 가까이 교대하면서 먹는 학교들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급식시설 확충을 통해서 명년에 대폭적으로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것을 100% 다 반영해 주었습니다. 요구 사항을 100% 반영해 주고, 보통교부금이 연 1,500억 원씩 더 온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재원상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보통교부금이 1,500억 내지는 그 이상씩 늘 온다고 어떻게 국장님께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가 재정이 성장하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어도 금년보다는 1,500억 원 정도가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이 더 된다면 이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에 대한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을권

정을권위원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면 그만큼 덜 올 것 아니에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경제성장률이 국가가, 지난번에 리먼브라더스 사건으로 세계 금융공황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마이너스 5%, 10%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국가경제 체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의 꼭지가 많아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년도 급식예산이 560억 정도,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큰 숫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250억 정도,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식재료비는 73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계수상으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결론으로는 추가 인건비로 114억 원을 더 지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5번 항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수상으로 봤을 때는 15% 선으로 증액 실행하는 것이 강원도 교육예산 형편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산술적으로 한번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무상급식,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무상급식 시행 전에 식당이 없는 학교나 낙후된 교육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비 증액을 검토한 후에 시설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안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저 앞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식재료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신 인건비는 기존 예산에서 동결시키고, 중ㆍ고교 급식 쌀 지원은 유아원, 유치원, 중ㆍ고 순으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대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그리고 농수축산 기여도를 제가 밤새도록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다음 차트에서 왜 미미한지 나옵니다. 강원도 현실을 고려해서,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겠죠. 그냥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없겠죠. 저도 중학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교육을 조금 멀리 내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그것은 오늘 의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정확히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2009년도에 썼던 학교급식 재료가 184가지인가 186가지인가 되던데 알고 계시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에 가짓수는 많은데 거의 식재료로 사용을 안 하거나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들이 도표에 나와 있듯이 51가지 품목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학교급식 중에서 주로 많이 급식 식재료로 제공하는 것이 51가지가 되더라고요. 주로 나눠보면 야채류, 쌀을 포함한 잡곡류, 과일류, 그리고 생선들이죠, 수산물류. 그리고 닭고기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오리고기 이런 축산물류, 이렇게 크게 나눠서 저 도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식재료들이야 영양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다음 도표를 보면 또 이상한 게 저 차트가 잘 안 보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잘 보일 겁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봤습니다. 학교급식을 할 때 검토가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저 부분이 거의 식재료로 쓰지 않거나 아주 조금 쓰거나 그러는 것인데 농수특산물 장려 차원에서는 저 품목을 없애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쓰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것은 영양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학교급식 쌀이 2009년도에 사용되었던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놔두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미도 놔두고 쌀 백미만 좀 봤습니다. 백미만 봤을 때 지금 저런 수치가 나옵니다. 122만kg 정도를 사용하고 또 사용 금액으로는 27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쌀로 급식을 하는데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27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또 앞으로 확대 실시해서 중ㆍ고등학교에 다 쌀을 지급했을 때 66억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원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급식예산이 과연 농어업, 축산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음입니다. 도표를 분류했습니다. 급식 재료의 품목별 현황을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앞에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은 초등학교이고, 자주색으로 보이는 것은 중학교이고, 베이지색으로 보이는 것은 고등학교입니다. 저기에서 봤을 때 지금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품목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저 차트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인데 고등학교 쪽에는 왜 이렇게 과일을 안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트는 제가 너무 많아서 한 장 뺐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육식도 좀 더 시켜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육식 양은 더 적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어떤 보건 쪽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질의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2011년도-내년이죠.-강원도 학교급식 지원 예산안을 분석해 봤고 저 자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구축 예산인데 친환경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기행위 소관으로 사업설명자료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 부분만 제가 일부 발췌했습니다. 무상급식을 도내 초등학교 414개 학교 9만 9,800명한테 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친환경쌀 지원은 유치원-저기에 유아원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초ㆍ중ㆍ고 전체 1,087개 교에 22만 8,998명에게 친환경쌀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총 사업비는 366억 정도인데 도비가 차트에 나와 있는 대로 91억, 시ㆍ군비 91억, 교육청이 약 18억 이렇게 편성되는데, 문제는 저것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도의 순도비 예산이라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지급해 줄 금액. 금년도에 집행했거나 집행되고 있는 예산은 예산서에 보면 8억 4,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을권

정을권위원

8억 4,000만 원밖에 작년에 지급을 안 했었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도 자료입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저것은 도 자료입니다. 강원도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1년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91억 7,400만 원을 순도비로 교육청에 무상급식을 하라고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강원도 예산이 83억 3,000만 원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론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 강원도에서 들어가는 예산, 무상급식 예산으로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지금 학교급식 종사자 분들은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조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조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밥을 먹겠죠.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2010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존에 학부모님들한테서 걷었던 돈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교특회계에서 전액을 지원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해 주는 거죠. 그런 성격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하면 모든 교육비 전액을 다 무상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을권

정을권위원

자, 보세요. 식재료비는 학생들을 다 먹이는 데에 73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2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아이들 먹는 것은 무상으로 다 해 주자 이거예요. 거기에다 밥을 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합산시킨다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급식법의 원칙도 보면…….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도 제가 검토했어요. 상위법을 검토했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인건비는 운영비 성격을 갖거든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위법을 검토해 봤다고요. 검토했더니 그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형편에 맞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위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왜 기존에 급식소를 만들어 놓고 급식종사원 분들한테 기존부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왜 실행했느냐 이거예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논리를 지금 댑니까? 저는 식재료비는 73억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250억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 말자가 아니에요. 잘 먹여야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이 급식이라는 것은…….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 논리만 교육청 주장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역할은 뭡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을권

정을권위원

저나 우리 위원님들, 강원도 자녀들을 어느 도시보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금년도 보통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500억이 증가되었는데 금년도에 급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게 지난해에 비해서 433억 정도가 추가되고 명년도에는 또 520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가면 72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으니까 금년도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또 퇴직하시고 나시면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얘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도내 초교 414개 교 9만 9,800명에게 식재료는 제가 아까 차트 보여준 내용대로라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은 거의 100% 다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단, 인건비 부분을 같이 증액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강원도 교육재정에 문제가 온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유아, 유치원, 중ㆍ고 전체 쌀 지원 예산은 연차적으로 편성해서, 왜 저것은 중기계획 안 세웠나요, 한 3~4년만 세워도 다 될 텐데?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제가 종합적으로 아주 많은 날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본 위원이 강원도 학교급식에 대한 2011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저런 내용들이 앞으로 급식을 운영하는 데 참고가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 과제는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감님께서 도민들과 한 선거공약 중 하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선거공약으로 했다고 다 지켜야 되나요? 옳지 않은데도 다 지켜야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차트 속의 내용 중에서 하나,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지원했을 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급식 식재료 중에서 쌀에 대한 부담치가 위원님 자료에 보면 70억 정도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유치원부터 모든 아이들에게 주었을 때 기준을 저희들은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유치원 1인당 1식에 55g, 그리고…….
을권

정을권위원

토털 계수만 말씀해 주세요, 유치원 다 줬을 때 얼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연 3,700t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했고요, 그리고 돈의 규모는 저희들이 계상했을 때는 한 27억 규모, 그래서 위원님하고 계산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두 번재로 말씀드리고…….
을권

정을권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은 타 계획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급식과 관련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식품에 관련된 부분 이 세 부분인데 대체로 돈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 수준이고 그리고 식품비가 50%를 점유하는 것이 보통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들이 함께 추진하는 방향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은 저희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식품비는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은 다 분석해서 아까 제가 도표로 오히려 보여드렸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래서 식품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하여튼 주신 자료는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급식을 하는 데 좋은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다 드렸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게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도민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또 저희 강원도의회 의원님들도 다 같이 무상급식 쪽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은 무엇이고 후는 무엇이냐를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예, 하셔도 좋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늘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주변환경으로부터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극대화하는 일이 앞으로의 교육 운영에 퍽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공부해 왔습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된 이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치도 있고 다른 가치가 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이 급식 문제는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지금 17개 시ㆍ군 모두에서 몇 개 시ㆍ군을 빼놓고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교육정책의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장님?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급식을 하는 데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또 걱정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17개 시ㆍ군 가운데 14개 시ㆍ군에서 이러한 무상급식에 동참하시겠다고 지자체장님들께서 이렇게 호응을 해 주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많은 도민들이 여기에 동참하시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에 호응해 주시는 지자체장님들이나 이 자리에서 의안을 검토하고 또 강원도 일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저희 위원님들도 그 이상 동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향이 뭐냐, 가장 양심적인 방향이 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계수를 말씀드렸고,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누구보다 우리 위원님들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말씀 다 올렸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별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별로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연일 고생이 많은데, 지금 우리 정을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오늘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초ㆍ중ㆍ고 졸업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이 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한 위반으로 이렇게 아마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졸업생과 관련된 수학여행이 선거법에 위배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세영

김세영위원

요 며칠 전에 강원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용어의 선택이 좀 저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학교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다양한 형태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법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용어를 잘못 선택했든 안 했든 어쨌든 수학여행비라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선관위에 지금 현재 질의 중이 아닙니까? 이게 만일에 수학여행비를 지급했다가 선관위에서 위법 판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이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액을 하겠다 안 하겠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선관위에다 이 사항이 위법 사항이냐 이런 것을 묻지도 않았고 또 저희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은 말 바꾸기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3일 전에 경상도 쪽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보시고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반드시, 이번에 상당한 금액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예는 필요 없고 이것을 추진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이게 현장학습이라고 하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처음부터 현장학습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수학여행비라고 공약사항을 그렇게 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용어 선택이 좀…….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감님이 처음부터 수학여행비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 위반된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도 학교에 있어봤지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수학여행비가 이게 선관위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만약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이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내용이 왔으면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세영

김세영위원

오늘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예산 검토를 언제 하시겠어요? 미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선관위에 미리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현장학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타 시도에서 이것을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강원도민일보에 나왔어요. 나중에 그것을 보시고 오후에 선관위에 알아보고 위반된다고 하게 되면 전액 삭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님이 수학여행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바꿔서 그것을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잘못 얘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체험학습비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전 중에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조금 있다가 휴식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장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세영

김세영위원

현장학습을 시킨다고 하면 몇 학년을 보내는 겁니까? 우선 학년이 문제가 되겠고요, 현장학습이라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을 보내도 되고 1학년을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학여행비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데는 3학년에 못 가니까 대부분 2학년 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체험학습이라고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수학여행이라고 해 놓고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 체험학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여튼 오후까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부분, 그다음에 학력신장 부분, 수업지원 장학활동 부분, 그다음에 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삭제된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원 사기진작 사업을 전부 폐지시키면서 한 가지 지금 여기 남겨 놓은 대표적인 것이, 세입ㆍ세출예산안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직원 사기진작 중에서 강원교육사랑음악대축제,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국토순례, 강원교육상 운영, 지역교육상 운영, 강원수업으뜸상, 올해의 스승상 운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운영, 우수교직원 격려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국장님,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에서 2010년도 352팀에서 2011년도 371팀으로 19개 팀이 늘어나면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371팀이, 어느 팀이라고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직원 활동, 교사의 사기진작 면에서 이분들이 동호회 활동이냐, 아니면 연구모임 활동이냐, 아니면 학교활동ㆍ수업활동 중심이냐, 아니면 취미나 흥미나 건강 증진을 위한 선생님들의 취미활동이냐, 어느 분야인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71개 팀이 있는데 전문성 발달을 위해서 하는 그런 팀, 예컨대 연구회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특기신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들, 그리고 자기의 기타 개인적인 발달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발달과 개인적인 발달 모두를 포함한 내용, 그 영역은 퍽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다음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문성을 위해서, 또 수업활동, 학교 교과활동, 교육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동호회와 연구모임이 그렇게 모여졌으리라고 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다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활동연구회, 교원복지 다 삭감하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반복이 되는 내용의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저 본 위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말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49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사업개요 ‘나’번에 보면, 이것이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의 대상을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모든 학교ㆍ급의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식이 어느 수준 급은 무상급식이고 어느 수준 급은 지금까지 주어진 방식인지 이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지역이 달아질 뿐이지 모든 학생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까지 모든 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 넣었다는 이 말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여기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게 보셨다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대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상에 넣었다고 국장님 의견을 존중해 드리는데 그 밑에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내역을 보십시오. 2011년도 급식비, 급식운영비 지원 인원에 식품비를 보면 21만 8,89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하는 인원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것은 전체 학생입니다.

이문희위원

아니, 인원이. 그런데 지금 별안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증감에 51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에 금액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 다 금액이 나온 것 같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 지금 빠진 게 인건비가…….

이문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11년도에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죠, 친환경 무상급식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 현존하는 급식 운영에 대한 것은 빼놓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아까 아침에-안을 받았습니다만 21만 8,895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치원ㆍ초등만 보면 초등 9만 9,904명과, 유치원은 사립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사립 포함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1만 4,681명입니다. 그러면 대상 인원을 11만 5,485명으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담당 장학사와 자료 검토)

이문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이게 전체 인원이 되었다고 하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니면 현존하는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인원에 대한 급식 내용이라고 하면 뭔가 또 금액이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대로라고 하면. 그러니 지금 현재 실시하려고 하는 유치원ㆍ초등학생수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제 금액이,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예산이 여기에 나왔어야 정확하게 위원들이 검토하는 자료가 확실치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조금 혼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착오가 없었다면 휴식 시간에 자료로서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교급식 종사자 관리에서 맨 끝 4항에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 내역의 조리원 관리와 영양사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사 관리나 조리원 관리는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조리원 인건비와 영양사 관리 증액분이죠? 그게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영양사 증액 36명과 조리원 관리 644명의 증액분이 183억이에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식재료, 실제 먹이는 것보다 조리원 관리가 644명을, 물론 실업대책 분야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실시하는 것이 꼭 644명을 다 했어야 옳았겠느냐, 이 인원을.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만약에 이것의 대상이, 제가 궁금한 것은 644명의 조리원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완성되는 친환경 무상급식 때 필요한 644명인지, 아니면 2011년도에 필요한 것만 644명인지, 그러면 마지막까지 가면 또 이보다 더 조리원이나 영양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자료 속에, 그러면 내년에 무상급식을 유ㆍ초를 하면 유ㆍ초 내용만 따로 별도로 담아서 하는 것이 바르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모두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급식 종사자 이 내용하고 아까 지적하신 운영비ㆍ식품비 내용하고 그리고 특수아이들 지원비 내용하고 이렇게 영역별로 분산되어서 담겨진 내용들을 다 합하면 그 속에 내년도에 들어갈 예산이 위원님께 드린 책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분산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44명 모두를 포함하느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표준경비를 만들었습니다. 조리원도 이 정도 학생이 있을 때 조리원 몇 명이 필요한가, 영양사 몇 명, 조리원 몇 명, 조리사 몇 명 이렇게 표준경비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충족, 그 수입니다.

이문희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113개 사업을 폐지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작성하시면서 중점 사항을 어디에 두셨는지가 의문이 간다는 얘기죠. 저는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원의 전문성을 늘리면서 교원의 연수를 확장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근본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전문성도 높여드리고, 학생들도 인성교육을 시켜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학력 향상도 높이면서 강원도 학생들의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재원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113개 사업을 폐지하면서까지 먹이는 데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제가 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중점을 두었어야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는 갑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셨고 또 이것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급식까지 시켜야 한다는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급을 조절해야 될 때가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형편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충분한데 이것을 마치 뭐가 부족한 것마냥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전면 실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집행부에서 강원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없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로 저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강원도민들이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선 같은 경우는 2학기부터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요, 횡성은 내년부터 교육청의 초등학교 전면 실시와 관계없이 중ㆍ고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있고요, 그 외 인제와 고성에 대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인제와 고성은 어느 정도 협의를 마친 겁니까? 확실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내년도에 실시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두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시점에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 하겠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춘천ㆍ강릉ㆍ태백을 제외하고는 15개 시ㆍ군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거의…….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15개 시ㆍ군에 초래되는 혼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못 하면 그래도 하겠다는 이런 지역은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서도-참여하겠다는 그 시ㆍ군에서도-저희들이 참여하면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15개 시ㆍ군의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지원 안 되면 15개 시ㆍ군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냐는 겁니다. 횡성과 정선은 이미 시행 의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나머지 13개 시ㆍ군은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그 지역도 저희들의 대응 투자에 대한 것이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면서 밥을 먹는 것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도교육청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15개 시ㆍ군에 대한 책임을 도교육청이 어떻게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은 혹시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15개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강원도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 중에서 이건 교육감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약을 만들 때는 도민의 열망을 감안해서 각각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면서 먹는 비참한 급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무상급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교육의 가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때의 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교육예산 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해 주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어떻든 이것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얼마나 더 노력했느냐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더 적극적인 설득과 더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교육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입니다. 다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은 하셨다고 자신하십니까? 어떠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부족한 점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는 데 향후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부자들한테까지 왜 밥을 주어야 하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에 밥 먹는 것을 제외하고 부자와 가난한 것과 관계없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컨대 학생들의 학습활동-학습준비물 같은 것-이런 학습활동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건강검진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건 부모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소득층이냐, 부자냐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생에 대한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성장 발달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괄 학생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는 건강의 아주 기초 아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아까 이 급식의 문제는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부분이 식단, 학생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교육적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재 건강검진비도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과서도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차등 지원을 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과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전부 무상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차등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무상으로 전체 학생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교과서의 경우가 있고, 학습준비물도 해당되고, 건강검진비도 해당되고 이러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유독 먹거리에 대해서만 차등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말 아이들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학교가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따 협의할 때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반대의견, 근본적인 동의는 되지만 지금 더 시급한 것이 많다고 하는 건데 지금 무상급식을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예산 대비 몇 % 증액하는 겁니까, 전체 예산에서? 한 몇 % 정도 상향 조정되는 거죠? 뒤에서 준비를, 각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면 증액률을 제가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게 노후시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무상급식에 56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지급한 것은 지금 46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지난해보다는 한 97억 정도의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전체 예산이 1조…….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계산이 몇 %인지 다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보다 급한 시설 투자부터 시작해서, 노후 환경을 개선하는 것부터 굉장히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예산 증액 대비 이 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소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데로 투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증액된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162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된 거죠, 전년 대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년 대비 131억 원을 지원했는데 162억이니까 급식에 관한 사항은 한 120% 정도 지금 증액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급식에 관한 것…….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시설 관련해서는 120%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시설과 환경개선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급한 시설이 많다, 급식예산을 주는 것보다는 더 급한 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목이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 급한 데에 투입하지 못한 예산이 있습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정말 투입하지 못한 예산이-제가 또 재차 묻는 겁니다.-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식예산 때문에 무엇을 더 못 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 교육활동과 관련되어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전협의에서,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위한 여러 질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5.1%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없이 교원, 교원 외에 다 관계없이 동일 지원의 기준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강원도청도 똑같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똑같이 공무원은 5.1% 인상률을 적용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인건비를 감액하면서 전체를 보장하면 어떠냐는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인건비 감액분이 한 81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5.1%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증액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5.1%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올린 예산입니다, 이게.
진희

김진희위원

올린 예산인데 아까 그걸 좀 삭감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 종사원들에게 지급되는 5.1% 인상률이 이분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 됩니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5.1% 인상분만 깎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644명?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644명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급식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급식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급식소 환경도 개선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600여 명이 갑자기 인원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전체 표준 단가나 표준 인원 배치, 이렇게 기준으로 증가를 시켰다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전의 운영은 굉장히 부실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 644명은 기존의 인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존 인원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기존에 있는 인원들을, 저희가 초등학교를 전부 무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필요로 하는 조리사 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전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요해서 늘어난 부분은 새로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동안에는 어디에서 부담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부모…….
진희

김진희위원

학부모가 부담해 왔던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가계지출을 줄이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학교급식 종사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게 600명인데, 그 늘어난 이유는 급식소 운영을 좀 더 잘 해보겠다는 이런 의지입니까? 원래 전년도에는 1,025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1,720명입니다.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률이 아니라 증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인원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돈을 내는 주체가…….
진희

김진희위원

돈을 내는 주체에 따른 증가분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식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가계지출이 어떤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통계치도 혹시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가계에서 평균적으로 아이들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해서는 향후에 자료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적어도 아이들이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보다는 정말 비참하게 부모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고 아이들이 맘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최돈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김진희 위원님과 국장님 대화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예산서 3-3권 1,510쪽이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확인하고 질문한 석면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훼손도가 심한 1ㆍ2등급은 2010년도로 마무리됐고, 3등급은 외형상으로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개선계획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석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데 우선 2011년도 예산에 석면 개선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과부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해서 전국에 석면이 많이 함유된 그런 학교에 대해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석면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결과보고서를 보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과 어린 학생들에게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을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의 협약을 얘기하는데 이 건강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협약이 안 되면 계속 놔둘 겁니까? 일정한 예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시던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학교시설 사업 개선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식도 국가에서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30%선까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국가에서 한다는 약속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은 국가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하면 그러면 급식이 우선입니까? 다른 건강이나 생명이 우선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조사를 전국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1등급 3개 학교가 마무리됐습니다. 공교롭게 맨 마지막 원주에 있었어요. 또 2등급 7개인데 하나는 사립이니까 자체에서 하고 6개가 마무리됐습니다. 201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하고 차액이 970이 나오는데 집행이냐, 아니냐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는 3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면 뭐 할 것은 없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급식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찬성합니다. 우리 위원들이든 도민이든 급식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게 지금 개요 설명에 보니까 보건ㆍ급식ㆍ체육이 전년에 553억 중에서 전년도 대비 168억이 상승은 됐는데 실제 보면 보건ㆍ급식ㆍ체육에 43.9%가 증가된 것으로 해서 168억이 나오는데 보건 쪽을 놓고 보면 70.2%가 감소됐어요, 보건에서는. 밥이 우선인지 보건이 우선인지 순위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이 데이터에 57억 얼마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급식 관련해서는 89.3%가 증가됐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에 있어서.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서는 3.4%인가가 감소가 됐습니다. 보건ㆍ급식, 보건은 70%가 감소했어요, 전년도 대비. 급식은 전년도 대비 89.3%, 초ㆍ중을 전액 하니까 이건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보건은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감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에 관련된 예산이 감소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공감하면서 한 몇 가지만 주요 내용이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건강검진 비용이 학교운영비로 배정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신종플루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기기들, 이미 사업이 완성되어서 그래서 예산이 감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학교운영비 총액으로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그 말씀이시고, 신종플루는 얘기가 안 되고, 일단 보건 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포커스가 지금 급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시설은 전혀 손댈 게 이제 없습니다.”라고 국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이어받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왜 손댈 게 없느냐, 다른 집 하나, 급식소를 짓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석면을 제거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각자 나름의 생각이고 판단이겠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0평짜리, 100평짜리 급식소 하나를 짓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석면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이겠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객관식으로 1번, 2번으로 번호를 매기면 국장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석면의 위험 정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위험 정도가 정말 1, 2등급으로 좀 크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설마설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냉ㆍ난방시설을 할 때 이것(석면)을 떼지 않으면 그러면 선풍기가 달려 있으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는데-빈정대는 얘기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다 같이 석면을 나눠먹기 위해서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 딴에는 유머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이것을 증액하셔야 됩니다. 한 해가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룰 사항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3-3권 1,870쪽이고요. 거기에 죽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기타 교육환경 개선, 아까 개선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은 내진보강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석면과 아울러서 마지막 부분을 시간에 쫓겨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석면 시설물과 함께 즉각 보완되고 학생 교육 현장을 안전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그런데 엊그저께도 국가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세웠고, 중기인가 거기에 보면 2010년에 25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그런데 중기계획이 2014년까지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봤는데 4개년 중기계획은 처음 봅니다. 이걸 이렇게 인계하고 넘어가는지……. 31억 2,000씩 채워져 있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2011년도에는 31억 2,000을 6개 교에 반영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2012년에도 31억 2,000, 2013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50쪽인가 보면 문제점에서 도교육청에서 제시해 준 게 내진에 대해서 2,500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2,500억을 30억으로 하니까 80년이 걸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건물 93% 지진 무방비’ 이게 11월 17일 강원도민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에 보면 45.7%의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이랍니다, 93%에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민주당 김유정ㆍ김상희 국회의원-강원일보에 9월 18일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복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맨 밑에 “김유정 의원은 환태평양 지진대 인접 지역으로 더 높은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강원도와 경북 등의 지역 학교 건물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 교에 31억 이걸 해결하자면, 물론 노후화돼서 그중에 또 하고 새로 개축하는 데는 되겠죠. 내진을 보강해서 할 텐데, 이게 주어진 통계로 하면 80년 걸립니다, 31억씩 투자를 매년 하면요. 이게 지금 안전불감증인데 밥이 중요합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더 투입해야 되겠다고, 100억이 아니고 200억씩 투자해서 25년 걸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을 해결하려면 2,50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그것은 지자체 수준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국가 수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또 지자체는 주어진 재원 여건하에서 각종 사업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지 그걸 일시에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재원상 거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2,500을 한데 넣으면 다른 교육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31억씩 지금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투자하면 80년이 걸리더라, 수치상 통계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31억이 아니라 131억을 투자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먹을거리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가 가는 곳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동료 위원님들 이 예산을 적극 증액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러한 사유로 건의를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교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지진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 거주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병원이고 다 되는데, 특히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장소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어디는 무방비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의무는 이게 더 우선순위라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급식도 1년만 참으면 국비에서 내려온다는데 그 없는 교육재정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가져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집행부에서의 말씀은 “환경개선이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화가 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이 있으면 금년에 일자리 창출 겸해서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면 좋겠죠. 개보수하면 좋고 다 단계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식만큼 건강ㆍ환경ㆍ안전 여기도 중요하고 순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단축을 좀 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창옥 위원님 시간 활용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양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교육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과정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뒤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분들이 계시고, 자료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뒤에 앉으신 분이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대신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학여행비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는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현장체험비’로 명목을 바꾸었습니다, 맞죠? 그전까지는 ‘수학여행비 지원’이라고 나왔죠,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처음에 작성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창옥위원

다른 도에서 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현장체험비로 이렇게 돌리신 거죠? 그전까지는 ‘수학여행비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또 교육감께서도 선거공약에서 ‘수학여행비 지원, 무상교복 지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판결 후에 바뀌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부 ‘현장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수학여행비 지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 지금…….

유창옥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특정 학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학년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수학여행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게 현장체험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느 특정 학년에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전 학년을 다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전 학년을 다 주어야죠, 현장체학습비는. 어느 특정 학년만 이렇게 줍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은 학교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유창옥위원

물론 학교장의 권한이죠. 그러면 지원할 때 전 학년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5학년만 금년에 가고 내년에는 4학년만 가고 이럽니까? 현장체험은 어느 학년이나 다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학여행을 다른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은 학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으로 제한해서 선택적으로 주죠.

유창옥위원

국장님, 이게 맨 처음에 공약한 것으로 수학여행비 지원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12만 원, 중학교 11만 원, 초등학교 1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한 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장체험학습비이고 수학여행비가 아니라고 하면 현장체험학습비는 전 학년을 다 주어야지, 어느 학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 학년만 정합니까? 금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렇게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현장체험은 어느 학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학년에 예산을 다 줄 겁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는 현장체험학습비를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수학여행을 다녀왔다면 그건 학교에서 시행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비 지원이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현장체험이 아니라 수학여행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급한 이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건 교육감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현장체험학습비로 주었으니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학교장이 지어야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 안 됩니다, 교육감이. 이게 위법이니까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현장체험학습비로 주었는데 거기에서 일부 수학여행을 갔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거? 학교장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법 사항은…….

유창옥위원

제가 어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건 수학여행비로는 줄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표현을 현장체험학습비로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여행비로는 위법이니까 현장체험습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인데 이건 전용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쓰면 전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나는 수학여행비로 준 게 아니라 현장체험학습비로 주었으니까 그건 학교장이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책임 전가시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전용은 전액 삭감을 바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또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육이 학생들한테 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이에요, 현장체험학습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공약에 의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현장체험으로 바꿔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법으로는 안 되니까, 법에는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안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해 보세요. 이거 수학여행비 지원을 다시 현장체험학습비로 바꾸고, 이건 또 대상도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전 학년을 다 주어야지 어느 학년은 가고 어느 학년은 안 갑니까? 예산은 공평하게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예산에 관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학생들에게 경험시키는 최초의 일은 국가에서 주어졌습니다. 국가에서 주어져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시키게 합니다.

유창옥위원

그건 압니다. 현장체험학습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건데 헌법에 위배되니까 말을 바꿔 가지고 현장체험학습으로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를 자꾸 변명하십니까? 됐습니다, 변명 안 하셔도.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논의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교복 무상지원 98억 5,000만 원, 이것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위법이라고 나왔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이걸 안 하는 거죠? 위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창옥위원

그래도 이걸 할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 정말 조례 제정을 부탁을 드리고, 그것마저 어렵다면…….

유창옥위원

글쎄,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무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무상교복을 약속을 해서 9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위법으로 나왔잖아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러면 이거 다 깎아버릴 겁니다. 다 깎으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도 못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다 하면 자기들이 이걸 다 해 줍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헌법에 위배되니까 삭감해야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할 거죠? 조례를 제정해서 추경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러니 이게 참 계획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도교육청의 계획들을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요. 멀리 보고 어느 것이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 예산을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즉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교복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이들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 아이들 지원을 중단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게.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수차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저도 했기 때문에 이 급식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할 때 다 현명하게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학여행비 지원이나 교복 무상지원 같은 것은 저는 전액 삭감할 겁니다. 헌법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통과시켜 줍니까? 이건 말이 될 수도 없어요, 이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 하나만 더 제가 하겠는데…….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유창옥위원

예, 그러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학여행비 지원과 교복 무상지원은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아마 기획관리국장님이 예산을 짜실 때, 기획관리국 예산실에서 짰을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다 받아서 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받아서 짰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한 60%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충분히 각 과별로 협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의아심이 있거든요. 국장님은 당연히 했다고 하시겠죠,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에게 진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과 함께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보면 모든 예산이 교육감 공약사항에만 맞춰져 있다, 각 지역에 있는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물론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선거, 저도 선거를 하는 사람이지만 단계적으로 선거공약을 이루어놓으면 되거든요. 선거공약은 4년 동안 이루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해당 과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도 받고 직속기관에서도 받고 또 지역교육청은 필요하면 해당 학교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래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고, 예산편성은 기존에 유지해야 될 사업, 거의 대부분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제일 많고요, 교육감 공약사항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계속 해오던 교육활동이 유지되고 더 보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세요. 그렇게 되어가는 게 공식입니다,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공식인데, 각 학교에 자율성을 주어서 예산을 깎아놓고 학교회계로 그냥 뭉뚱그려서 돈을 줬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주어서 이것 이것을 하라고 명칭을 달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 자율에 맞게끔 예산을 형평성 있게 쓰라고 이런 예산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학교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게 각 학교에서도 조그만 대회를 한다든지 조그만 행사를 하는 게 지금 전부 다 축소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축소되어서 학교 전체 예산에 묶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 행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경비로 주던 것을 기본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주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지침상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학교에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런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당해년도에 우선 먼저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참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 예산을 그만큼 해서 주면 괜찮은데 그 절반을 탁 쳐놨다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질의 중에 학교 자율에 맡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재정에 맡겼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데 충분한 재정을 주면 괜찮은데,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만큼 할 수가 없다.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이때까지 했던 일을 폐지나 통합한 게 많다는 말입니다. 지역교육청인 정선교육청이나 원주교육청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 안에 보면 아주 많은 것을 통폐합시키고 그다음에 폐지를 시켜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에 대한 문제는 왜 폐지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통폐합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안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체육예산, 그다음에 교원들 체육대회 예산, 그런 편성으로 전부 저한테 와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안 보셔도 돼요, 똑같은 게 저한테 와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선 학교에 변화를 주었으면 도교육청도 변화가 와야 된다는 데에 제가 중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는 변화가 안 오고 그냥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 각종 행사도 중복되거나 좀 낭비성 있는 행사들을 과감하게 이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 보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는 거죠.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대로 도교육청도, 지역에 있는 각 일선 학교에 혁신을 불러일으켰으면 도교육청도 혁신을 불러일으키라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도 폐지나 통폐합한 것이 많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도 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꼭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내년에 해도 되고, 2012년도에 해도 되고, 2013년도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차근차근 짚어서 가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이광재 도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사항 다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못 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다음 해에 못 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서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꼭 민병희 교육감님은 내년에 전부 다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한쪽이 빈다는 거예요. 이것을 메우려고 하니까 한쪽은 힘들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회계보고를 할 때 아주 알뜰하게 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예산을 알뜰하게 짜서 했지만 민병희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다른 교육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데의 예산은 깎여져 있다는 이런 것이 저는 아쉽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한테 그렇게 보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 시설예산도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엄청 보완하고 또 더 투자를,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시설예산에 중점 투자했거든요. 200억을 돌려서…….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와 마찬가지로 명년도 본예산도 시설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에서 혹시 또 위원님이 보실 때는 좀 미흡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예산서 안에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의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 있다. 한 가지를 보면 학부모들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습니다.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 생활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2010년도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부모 지원 예산은 교육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물론 꼭 필요하니까 세웠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예산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고 꼭 100% 당해년도에 안 챙겨도 된다. 조금, 만약에 공약사항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3년에 나누어서 해도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꼭 80가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예산이 빠져 있는 게 많다. 국장님은 다 잘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각 과별로 해서 올라와서 협의를 할 때 협의를 잘 못했다,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저희들 실무진이나 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주어진 재원을 갖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금이 금년에 1,500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갖고 투자하다 보니까 기존 사업에 진짜 해야 될 사업들에 주름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은 각 부서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각 과 담당 쪽에서 예산서를 직접 작성해서 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100% 못 들어주는 게 문제지, 가급적이면 들어주려고 하는데 또 개중에는 못 들어주는 부분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파이로 서로 나눠먹어야 되니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내후년도로 가면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이라도 하나, 두 개씩 챙겨주셔야 각 지역교육청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또 일선 학교에서는 더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학력인정학교가 강원도에 3개가 있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주ㆍ강릉ㆍ동해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교육국장님 관할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나도 없어요, 그들도 우리 새끼인데,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를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입니다. 저희들이 학력인정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ㆍ원주ㆍ동해에 있는데 확실한 금액을 지금 제가 추정하지 못하지만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충분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충분치 않은 게 아니고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며) 이만큼…….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지원하고 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갖고 무상급식을 해요? 과장님, 무상급식은 무얼 갖고 해요, 급식소가 없는데?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시설 인정학교에 교당경비를 1,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급당경비는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학비 지원으로 연간 1인당 48만 4,000원, 인터넷 통신비 499만 2,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미약하죠?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미약한데 시설 부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인정학교라고 허가가 나갔거든요. 교육청의 허가가 나갔으면 시설에 대한 문제도 교육청에서 보강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 학교의 설립 주체가 개인이 설립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만약 일반 사립학교처럼 공익재단으로 설립이 전환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단 설립 주체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개인이 설립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따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력인정학교 시설은 저희들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그런 학교라면 교과부에서부터 교부금 산정기준에 들어가서 학교경비를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배분해 드리면 되는데 교과부 산정기준에는 이 학교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학교의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향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원일

오원일위원

각 과에 지금 건의서가 가 있어요. 건의서가 가 있습니다. 과장님, 건의서 받으셨어요?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받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건의서가 와 있거든요. 전번에도 정을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강원도에서 그래도 인정한 학교라는 말이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 시설 낙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급식비 줘요? 무상급식에 이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얘네들은 돈 내고 먹어라, 그렇죠?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저소득층 학생…….
원일

오원일위원

저소득층 학생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 학생들도 무상급식을 하면 다 줘야죠. 만약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하지 말고 결정을 하세요. 아주 검토한다는 말씀에 저는 노이로제 걸려 있거든요.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시설 문제를 도저희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면 법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고 세 학교에 공문을 보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공문을 보고 또 바로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그것은 되거든요.
윤구

허윤구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거기는 거기대로 또 대처를 할 것이고요, 만약의 경우 무상급식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등학교들이니까 내년에는 빠졌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학교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학력인정학교들은 신경 써서, 학교를 가보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요. 너무 낙후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경에 연구를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교복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복 무상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 관할이에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속에 차상위계층들까지 교복을 지원하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무상으로 이때까지 지급했던 애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걔네들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 걔네들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그 속에 저소득층 아이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일단 산출을 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산출해 봤는데 약 13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줍니까, 그것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복은 신입생 한 학년씩만 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1학년 올라가는 애들만 주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도 중학교 1학년의 저소득층 2,4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중학교 교복 무상지원이 49억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9억 3,400이거든요. 이 속에 차상위계층과 우리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애들, 올해 2010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복에 관해서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지원했는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올해 도청에서 한부모자녀를 지원하고 그리고 탄광지역비축기금에서 그 지역의 저소득층, 지금 한 400~500명, 거기는 지원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속에 애들이 들어가 있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게 3개 시ㆍ군만 되고 여느 데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도와주는 애가 있는데 올해 교복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녀석이 교복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나왔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동해시는 해당이 안 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양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애들을 키우거든요. 할머니가 키우는데 어떻게 교복값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니까 교복은 학교에서 주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전화하니까 교육청에서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대한 교복 지원이 저소득층 애들은 나온 줄 알았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다는 게 조금 전에 비축탄 기금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하는 게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도청에서 한부모자녀 이래서 지원하는 것, 그것 두 가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그러면 교육청으로 와서 왔나 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교복을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저소득층 애들은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만약의 경우 998억 5,000만 원 되는 금액이 삭감되면 어디에서 걔네들을 지원할 겁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재원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하던 분야는 계속 가는 겁니다. 탄광지역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지원하고요,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빠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탄광지역 교육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서 더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무상교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한부모자녀라든가 학생들에게-한 650여 명 된다는 기억이 나는데-도에서 교복을 주었었는데 교육청에서 무상교복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지속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원으로 본다면 도에서 추경을 통하든가 해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뭐 사전 조치는 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재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신중하지 못한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성급함으로 인해서, 사실 아이들이 추경으로 간다고 하면 교복 대금 지급이 이미 1학기 시작한 다음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아이들한테 교복을 외상으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의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준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도하고 정말 긴밀히 협의하셔서 이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입기 전에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어제 보니까 ‘긴급 투자’ 이런 등등의 예산이 있던데 이런 것도 사실 긴급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 이상 상처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무상교복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640명 학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생각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은 교복 지원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부담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먼저 성급하게 끌어안은 부분, 결과적으로는 끌어안지도 못할 일을 끌어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책임을 도교육청 예산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든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했던 예산인데 이런 불찰로 인해서 예산까지 떠맡아야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것은 기존에 지원했던 강원도하고 강원도교육청이 긴밀하게 어떤 요청을 하든가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주겠다고 했었는데, 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다 떠맡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못 지실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예산까지 떠맡지 마시고 도청하고 긴밀하게, 이러한 사정은 보도를 통해서 도 집행부도 충분히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또 학생들의 어떤 복지 문제니만큼 이것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절차상의 시점 관계 때문에, 예산서를 낼 때의 시점하고 또 이 부분이 법에 위반된 것으로 통보된 시점이 좀 달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족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취지는 좋고 다 공감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지금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에 대한 근본 취지에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정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어떤 시기 조절, 전반적인 준비의 안정성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다 공감이 안 되고 나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더 이런 추이를 지켜보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성급하게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이것이 또 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른들을 학생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교육당국에서 이런 것을 무상교복을 주겠다, 저한테 심지어 교복 업체에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해부터 무상교복이 나간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교복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런 무상교복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한 현실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 수학여행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용어를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 이것을 받았죠? 여기에도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왔습니다. 당장 이런 명목으로 저희한테 주셨으면서도 현장체험학습비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말씀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금 성급하게 너무 갑자기 고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여행비는 큰 우박은 피해 가시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꾸시지 마시고, 어디에서 결정된 것에 또 굉장히 빨리 반응하셔서 빨리 고치고 빨리 없애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완벽하게 하시면 강원교육을 다 신뢰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체험학습비로 갑자기 바꾸신다고, 용어만 바꾸신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획도 바꾸시지 않으시고 위에 상표만 바꿔놓는다고 그 안의 물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여행비에 대해서는 일단 삭감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또다시 이런 현장체험 계획을 새로 세우셔서 학생들한테 현장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은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만 지금 갑자기 바꾸셔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게 또 타격이 학생들한테까지도 가죠. 어느 누가 갔다 왔느냐,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동안에 많이 경험해 왔잖아요.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빨리 진척되고 너무 빨리 언론보도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로 상충되고 너무 간극이 커져왔는데 이런 것은 좀 협의해 가면서 해도 늦은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현장학습’이라고 용어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평상시 저희들은 그렇게 분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선택은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을 갈 때 다 현장학습 영역 속에 수학여행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제가 용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 현장학습비는 금년에도 이미 여러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선거관리법에 위반되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서 감하게 되시면 기존에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일단 못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정보가 퍽 늦어서, 아까 모두에 이 수학여행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강원일보 자료를 봤느냐고 했을 때 제가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면서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이런 정보에도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진 내용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지원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괜찮은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한 해에도 많은 학생들이 돈의 크기는 지금 하고 다르지만 지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아까 교복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학생들만이라도 현장학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사정이야 다 이해가 가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고요, 또 교복도 그렇고, 수학여행도 그렇고, 사실 거기에는 수학여행비가 위법이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수학여행이고 우리는 현장학습체험이다, 사실 거기도 같은 개념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장학습체험을 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거기에서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방법이나 내용이나 저는 그것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언어로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내용이 무엇 무엇이 수반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통념으로.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거기는 수학여행이고 여기는 현장학습이다, 그리고 또 지금은 가난한 학생들한테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사정은 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대답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한다면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께서의 동의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것을 다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굳이 다 여기 위원님들이 선거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인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그것을 이름만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짚으셔서 좀 대안을 만드셔서 현장학습을 아이들이 꼭 필요한 곳에, 어떤 소양을 넓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새로이 세우셔서 이것을 또 제출해 주시면 그런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수학여행비를 현장체험학습비로 이름을 바꿔서 집행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일 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용어의 선택에 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수학여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되어 이동되는 그런 것은 다 현장학습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수학여행도 그 범주에 속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 아이들이 여러 지역을 경험할 수 있게끔 국가 수준에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의 장학관을 할 때부터 국가 수준에서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아이들이 농촌도 견학하고 농촌 아이들이 도시도 견학하고 그래서 목적경비로도 계속 주어져왔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촌 아이들이 서울 가서 1박 2일 있었고 또 부산 가서 2박 3일 있었고 이런 경험 다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 수준에서 돈을 줘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김금분위원

그런데 문제는 왜 선거법이 대두되는 겁니까? 지금 선출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대두되는 것 같은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기존에 해왔던 것은 충분히 그것은 선심성이 아니고 선거법의 어떤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선출직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선관위에 질의가 가는 것이고 그러한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왜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강원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건 추경에 가서 현장체험학습 내용 잘 하셔서 또 다시 하면 충분히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일단 좀 숨 고르기를 하셔서 조절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또 무상급식과 관련된 얘기인데 먼저 사무감사를 할 때 도청에서는 유치원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유치원을 제외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어떤 복안으로는 유치원에 한해서는 25%를 더 해서 도교육청에서 7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런 준비도 되어 있으시다고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면 유치원을 도에서 25%를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선뜻 맡아주시면서, 춘천ㆍ강릉ㆍ태백 세 군데는 지금 무상급식을 사정상 못 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예 지원을 못 하겠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는 그렇게 해서 끌어안고, 그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강원도 내 유치원의 25%하고 춘천ㆍ강릉ㆍ태백의 25%를 같이 끌어안을 때 어느 쪽이, 강원도의 유치원 25%하고 춘천ㆍ강릉ㆍ태백 세 군데 25%하고 어디가 더 부담이 많습니까? 그것은 나와 있나요? 유치원 총액하고 세 군데 총액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유치원이 적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금분위원

금액의 차이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먼저 사무감사 답변서에 보면 무상급식 재원계획이 불용액 재투자, 또 경상사업비와 기본운영비 절감, 불요불급 사업 폐지ㆍ감축, 그 비용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 학생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어떤 형평성 이런 것은 고려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군데 학생들한테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죄송하지만 해 주시겠습니까?

김금분위원

춘천ㆍ강릉ㆍ태백 학생들한테, 무상급식 재원 확보 방안이 전체 도의 예산 중에 이렇게 등등 감축하고 불요불급 재정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을, 어떻든지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는 25% 형편이 안 되어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한 지자체는 25%를 부담 안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먼저 말을 꺼냈잖아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교육감님도 그러셨고 도지사님도 그러셨고. 공약을 하신 분들이 먼저 책임을 지시고 해야지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25%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못 하면 우리도 안 준다는 것은 조금 입장도 달라졌고 누가 먼저 이것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그렇다면, 시ㆍ군에서 세 군데가 못 하겠다고 하면 약속하신 대로 50% 도교육청 부담, 또 도에서 25% 부담해서 75% 가지고 시행하라고 하면 간단할 것 아닙니까? 왜 조건부로 거기가 안 하니까 우리 못 주겠다, 이것은 조건을 어디에서 먼저 달아야 할지, 누가 달아야 할 조건을 어디에서 달고 있는지 저는 입장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바꾼 논리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춘천ㆍ강릉ㆍ태백 세 군데 학생들한테는 전혀 도교육청에서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약속을 한 측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에서도 초등학교만 하고 유치원은 제외를 했으니까, 그 유치원은 25% 우리가 부담하고 유치원도 다 같이 이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복안이신데 세 군데 춘천ㆍ강릉ㆍ태백은 왜 그런 아량으로 끌어안으시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어디에는 그런 아량을 베푸시고 어디에는 25% 안 준다고 해서 75% 다 안 주고,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신다면 세 군데 학생들은 강원도 도민이 아니고 도민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균등한 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진행 과정 중에서 3개 지역이 지금 이렇게, 또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나중에도 안 된다는 이런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노력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튼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세 도시가 참여를 못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하면서 이 지역 학생들에게도 유치원 같은 방식으로 배려해 주면서 함께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형평성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부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식이 한 번 정해진 이 틀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자꾸 허물어진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이 과제들이 많은 경우 좀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지금 비록 이 세 지역이 동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하면서 동참하기를 앞으로 계속 호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예산편성은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은 좌우간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앞으로 세 지역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모든 일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교육청과 도청이, 일단 도교육청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어떤 베푸는 자의 마음으로 그런 경직된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생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세 군데가 빠질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어떤 명분은 있겠지만 유치원은 그 원칙을 깨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25%에 대한 원칙은 여기는 깨면서 여기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여기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학생들의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더군다나, 이것은 도에서 하니까 이만큼은 되고 여기는 아예 안 되고,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25%, 그러니까 50% 교육청의 예산을 하시고 또 지자체에서 못 하시겠다는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사실 엄격히 하면 그 예산을 끌어안을 일도 아니시잖아요. 그 원칙을 깨시는 거잖아요. 50%, 25%, 25% 원칙을 세워두셨으면 그 원칙에 의해서 하셔야지 여기는 원칙을 깨시면서 유치원은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아예 지자체에서 안 하기 때문에 분담하라고 하니까 50% 자체도 안 한다, 이것은 한 사안을 놓고 너무 앞뒤가 다른 적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균형적인 배분에 관해서……. (담당 장학사 설명 청취)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김금분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344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급식비가 나오거든요. 셋째 자녀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도 저출산 고령화 급식비인데, 그것은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 관계는 지난해까지는 고등학생들에게 지급되었고 명년에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상급식 지원하고는 단계적으로 서로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에 도교육청이 너무 몰입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분야에 저출산 고령사회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셨으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조차도…….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셋째 자녀부터, 그러니까 첫째ㆍ둘째는 아니고 셋째 자녀 이상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 차원에서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과 관련된 세부 답변을 해 주실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별로 별도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 기초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계수조정에 앞서서 사업별 조정 금액을 작성하셔서 협의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5시 30분까지 계속 질의해 주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돈국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고 김세영 위원님이 다음에 해 주시고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무 번도 더 얘기했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400쪽입니다. 금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전년도보다 물론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2억 1,000만 원인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결산승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2010년도에 현재까지 집행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단 특별교육재정수요라고 목이 설 수 있는 것은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유보했다가 아마 교육감 재량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집행 내역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로 여기에 해당되는가. 제가 사례를 들어 보면 금년도에-피치 못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고교입시제도 개선에 3,100만 원, 혁신학교 T/F팀 1,100만 원, 인권조례 2,900만 원, 교복 공동구매 400만 원인가 하여튼 쓰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운영위원회 운영에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썼습니다. 대충 계산은 안 맞지만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썼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교직원수련원의 키폰 주장치 교체 1,00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용 식당 집기구입 5,000만 원, 그다음에 정보원에서도 독서교육이 있는데, 더 웃지 못할 것은 정선도서관의 교직원 독서운동 추진에 따른 도서구입 1,000만 원, 그다음에 담장없는학교 CCTV에 많이 썼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 썼는데, 쓸 데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재해대책이고, 응급보전이고,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일이냐,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어떠한 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아까 유아교육원 집기구입이라든가 CCTV라든가 사업비가 긴급히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장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저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1회 추경이 4월 23일인가 확정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번 연말에 와서 2회 추경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과정에 그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때 바로 안 해 주면 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쓸만한 데 썼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창고에 넣어놓고 쓰는 선심성이다, 그 얘깁니다. 지금 후회하는 게 ‘장에 있을 때 왜 이런 창고에 있는 돈을 얻어 쓰지 못했을까.’ 참 후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이렇게 놓지 말고 이것을 필요한 부분에 계상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목 전액-법이 어떻든 간에-삭감을 동료 위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어제도 김금분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관해서 계속 동료 위원들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6ㆍ2 지방선거에서 화두로 나와서 재미를 본 집단도 있고 여기에 역풍을 맞은 집단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오늘 앉아서 보니 왜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되었느냐,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데 정말 우리가 못 했던 것을 정치권이든 사회에서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면도 있고 많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도교육청 50%, 광역지자체 25%, 시ㆍ군 25%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인구가 약 60%입니다. 그런데 춘천하고 강릉하고, 태백은 오투리조트인가 때문에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여기에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강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편성이 다 되었는데 이 지역에서 25%를 못 댄다면 그쪽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변 좀 주십시오. 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어디에 이체해서 할 것이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현 지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집행부에 부탁은 다양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전부 계상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속적으로 해서 잘 되면 추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그 지자체장이 책임지든지 의회가 책임지든지 하는 쪽으로 경쟁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정말 지자체에서 법정이든 비법정이든 교부받아야 할 금액도 많다, 이것 하나만이 아니다, 그래서 갈등을 과연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뭐가 몇 %, 얼마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제가 오전에도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에서 2012년부터 국고로 무상급식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굳이 2011년부터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갖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교육재정을 이쪽으로 몰아서, 그리고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모든 경상사업비는 줄일 때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언론에다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홍보는 이미 했고 또 하고 있거든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점심 한 끼 주는 게 참 이렇게 힘드냐, 지역에 내려가 보면 서민들 세금 걷어서 부자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느냐는 이런 얘기,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만 정말로 우리 결식아동들은 다행히 학교에 가서 점심 한 끼 얻어먹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든 차상위든 기타식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또 방학 동안에는-지자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3,000원짜리 식권 하나 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권 가지고 시장에 가서는 자장면도 못 먹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점심 먹습니다만, 그 아이들은 먹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안 해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 굶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 속에는 차라리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아침도 주고 저녁도 줄 수 있는 방안이 더 복지가 아니겠느냐,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 가서 무상교육이라서 밥 주는 것보다,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지자체 예산에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학교의 학생들 친환경 무상급식 주는 것만큼 당신들 몫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무상급식에 관해서 제가 재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경상경비가 중복이나 낭비성 이런 경비는 사실상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삭감하는 게 예산 운용에 적합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한 돈이 사실 몇 푼 되지도 않고 그게 그쪽에 기여할 정도의 금액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것이 1,5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재원에는 전혀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8개 시ㆍ군에서 15개 시ㆍ군은 다 동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도 그러한 지자체의 결정에 호응해서 지금 다 기대하고 있고 행정에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3개 시 지역은 제가 봤을 때 태백시 같은 경우에도 열악하다고 하지만 교육경비로 자체수입의 15%를 저희들한테 이전해 주거든요. 그러한 경비로 보면-춘천과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지자체장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 돈들입니다. 그것은 그 지역사회에서의 선택의 문제이지…….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그 지자체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안 한 것이지, 같은 자기 시민인데 밥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만한 사정이 있고, 또 거기에도 시의회가 있어서 많은 질타를 당하든 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형평성에 의해서 그 3개 시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시 3개는 뺄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75%를 줄 것이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3개 시 50%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안 해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아까 제가 물었던 겁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확보해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을 했을 때 저희들이 즉시 즉흥성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돈국

최돈국위원

제 말씀은 추경도 있고, 저쪽 의회 거쳐서 예비비에 갖다 넣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추경을 통해서 계상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다음 추경에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계상됩니다. 지난해에도 1회 추경이 4월 23일 확정되었고 2회 추경에 지금 연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예 재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호응이 되면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제일 좋은 거죠. 행정 편의로 재정 다 확보해 놨다가 못 쓰면 불용해서 넘기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시에 하고자 하는…….
돈국

최돈국위원

예, 일단 물었고,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저로서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갈등을 갖고, 국가에서도 2012년부터 단계별로 한다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한번 맞춰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누구나 아이들에게 재정이 허락한다면-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점심이 아니고 저녁, 아침까지 다 주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다시 한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정말로 높이 사고 칭찬하고 싶으면서 그 밑에 얽혀있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데 1년 유예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국가에서 2012년도에 해 준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을 하는 범위는 지금 법적으로 아주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들, 그리고 한부모가정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130%로 수준으로 2012년부터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국장님 말씀은.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저 말씀이 맞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 말씀이 맞아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차상위 그것을 30% 올리겠다?
진희

김진희위원

30%만 올리겠다는 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자세한 것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짧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 급식인력 및 교육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영양사 1인 인건비 2,281만 5,000원,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조리사 1인 인건비, 이것은 연 인건비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151만 원. 그다음에 조리원 1인 인건비 1,398만 4,000원, 맞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그러면 2011년도에 5% 인상된 인건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인건비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여기를 보니까 10년 전 인건비가 영양사는 1,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리사나 조리원은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인건비를 많이 올렸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그 10년 전…….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주는 분이 지금 직급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원, 조리사 이렇게 4개 직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가 지금 근무하는 곳이 학교급별로 봐서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초등이 제일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초등이 몇 %나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무관님이…….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전체 영양교사는 275명인데 학교급별로 배치된 인원은 쉬는 시간에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쨌든 초등학교가 많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초등이 많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영양교사가 아니라 영양사가 배치되었죠? 주로 그렇게 배치가 되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퍼센트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영양교사는 대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 규모가 적습니다. 그런데 영양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영양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학교장과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양사는 한 학교에 10년 넘게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못 합니다. 이것을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순환근무를 앞으로 시키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개 중등학교의 학생은 인원수가 많고 이분들도 한곳에 10년 이상 있게 되면 실증이 나고 또 순환근무를 해 줘야지만 의욕도 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보기에 계약제를 해도 학교장만 하지 말고 아마 교육감님이 계약제로 한다면 인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근무제를 한번 선택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봉급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영양사가 요구한 게 뭐냐, 봉급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연수당을 좀 주든지 아니면 자격증수당을 좀 증설해서 다만 몇 %라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기들 근무의욕이 생긴다, 아마 이거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조리사ㆍ조리원이 문제입니다. 여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분들이 지금 한 달에 평균 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거구 관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조리사ㆍ영양사 분들이 임금인상을 위해서 데모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데모를 할 때는 거의 급식비를 학생들이 내니까 학부형들이 그것을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며칠 하다 말았는데, 왜냐하면 영양사나 그다음에 조리종사원 봉급을 올려주면 아이들이 급식비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동시에 학부형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정부에서 월급 식으로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애들한테 걷지 않고 정부에서 돈을 준다면 틀림없이 다른 불순 세력이 여기 들어가서 이분들이 아마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하실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말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비정규직이 한 5,000명 되는데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2,248명입니다. 1인당 10만 원씩만 올려줘도 이 금액이 얼마냐면 22억 4,800만 원입니다. 만일 100만 원씩 올려준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안 먹습니다. 왜?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안 먹겠다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아마 일부 학부형들이 나한테 할당된 금액을 좀 달라, 그것 가지고 나는 나가서 사먹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급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무상급식이 되든 안 되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날 것이다. 아까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3개 시가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의 숫자를 퍼센트로 따진다면 36%입니다. 그런데 만일 춘천에 있는 어떤 학부형님이 우리는 지금 도에서 주는 50%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혹시라도 어떤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급식비를 주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50%는 동등하게 우리 강원도 전체 학생들이 다 나눠가져야 되는데 하필 우리 시에는 못 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이 수학여행비를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어려운 애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추경 때 말씀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내가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교복 같은 것은 안 되는 게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주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미리 오늘 하기 전에 여기 간지를 끼워서 주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주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당장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조금 안 된 그런 내용은 다음 추경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저도 무상급식이나 교복이라든가 수학여행비에 대해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적절히 타협을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30분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정말 일선의 선생님께서 많은 분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보가 잘 되면 아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에듀월드, 강원교육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처음 만드실 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어촌ㆍ광산촌 사교육비 절감으로, 학원도 없고 어디 사교육을 받을 아무런 저것도 없는 학생들에게, 또 자기주도적 학습력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163쪽 중간에 보면 콘텐츠 개발분야 연구용역비 5억을 완전히 삭감했네요. 사업 내용을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는 먼저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물론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만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해오기 위해서 투입된 여러 가지 자원이나 재정적인 투입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5억 연구용역비를 없애버리면 이 사업을 아주 없애는 것이 되거든요. 활용도 면에서 도는 홍보를 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면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켜서 이 사이버가정학습을 각 사이버상에서 반과 담임선생님, 학교를 설정해서 잘 운영할 것 같으면 정말 농산어촌ㆍ광산촌에 있는 사교육이 없는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콘텐츠개발 연구용역비를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교육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콘텐츠 개발이 1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래서 콘텐츠개발비가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사이버상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냥 운영할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 콘텐츠개발비가…….

이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요, 이 용역비 5억이 완전히 삭제되니까 일선에서는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이버상의 가정학습은 그냥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신철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길지 않은데…….

신철수위원장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그냥 간단히 1분 이내로…….

신철수위원장

아니, 정회하고 10분 후에 다시 하니까요.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초등학교 1,500원, 중학교 2,500원, 고등학교 2,500원씩 1인당 회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연간 회비가 저희들 한 4억 7,500만 원이 금년 11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지급된 것은 11억 8,358만 원입니다. 이 기금은 교특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학생 1인당 부담이 거의 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의 의견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23시 52분 계속개의

교육위원장실에서 속개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돼갑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0시 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