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박상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성태용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0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총 13건으로 접수된 의안은 9월 29일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머드 전국합창경연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제8건의 조례는 9월 20일에 각각 공포되었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14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은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최은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인하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는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을 모 교수는 언론을 통해서 정부가 북한 핵무기 파괴력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방사능 방재시스템 등 국민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방사능 방재시스템 등 재난안전 대피시설과 장비, 비상대비 식량과 급수시설 등을 점검해보고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조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2017년 6월말 기준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민방위 지정대피소는 22개소로 인구대비 수용비율은 100% 이상이지만 읍과 동지역으로 한정되어있으며, 또한 급수, 환기, 전력, 통신이 가능한 시설물은 보령시청 단 1개소뿐입니다. 비상급수대는 두룡 급수대를 포함 9곳이며, 설치기준인 읍 지역이상 도시인구 급수량인 1일 25L 기준대비 104%가 확보된 상태이고, 수질검사결과 적합한 상태입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으로는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등으로 지역대의 장비확보율은 218.4%인 반면 직장대는 49.4%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위 사항을 살펴 볼 때 민방위 대피시설이 읍과 동 단위 이상만 지정되어 있어서 보령시 인구의 35%인 면 지역의 시민 3만 6,000여명은 전쟁 등 위기시 대피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피소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으로 지정되어있어 환기, 전력, 통신 시설 등이 빈약한 민간시설로 전시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핵공격이나 풍수해, 지진 등으로 방사능과 세균 등 화학물질로부터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생방용 민방위 방독면은 정부차원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보령시에서 보유중인 민방위 방독면은 3,704개로 11만명인 보령시민은 물론 민방위 지역대원 4,78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도 간과되고 있습니다. 공공대피소에 비치된 방독면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지급방안도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사시 노약자나 어린이 등 일반시민들은 마스크나 수건으로 화학물질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전쟁과 지진 등 위급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방위시설과 장비에 대해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에서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청, 보령시의회, 보령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민원고객들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카스토퍼 설치를 고려해 달라는 생활민원을 제안합니다. 보령 시청사 내의 민원고객 주차장은 보령시청이 350면, 보령시의회가 46면, 보령문화예술회관 66면 등 총 462면이 마련되어있고, 주차는 대부분 화단과 격리하는 경계석 방향으로 전면 주차하도록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 구조는 초보운전자는 물론 숙련된 운전자라도 잠깐만 방심하여 진입하면 전면 범퍼가 경계석에 충돌하거나 하부가 경계석을 뛰어넘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띄움) 특히, 고객만족실 전면의 시내쪽과 주차장의 경우 민원고객 차량들이 경계석과 자주 부딪힘으로 인하여 경계석 모서리가 닳도록 충돌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어 그간의 충돌사고 횟수를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띄움) 또한, 양방향으로 주차하는 중앙부분 주차장의 경우에도 카스토퍼가 없는 관계로 양면으로 주차할 경우 운전자들이 정지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앞, 뒤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민원인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주차안전을 위해서 카스토퍼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보령문화예술회관 측면부 주차장 중 5면과 다보관 앞 14면, 본관 현관 우측 3면의 주차공간에만 극소수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띄움) 보령시청, 보령시의회, 보령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 주차장을 전면 검토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카스토퍼 설치를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강인순의원님과 최주경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서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제2차 정례회 일정 변경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2월 21일까지 연장코자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주경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추진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공사기간 내에 완공여부 및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예견시 사전 해소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이며, 대상사업장으로는 10월 16일에는 보령 태안 간 국도77호 도로망 확·포장 사업 등 5개 주요사업장에 방문할 것이며, 다음날 17일에는 보령테니스장 비가림 설치사업 등 6개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주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시정질문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동인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 작성,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동안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