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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0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10-18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선경입니다. 먼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등급 상향조정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수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보령시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따른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제4항 단서조항에 “8대가 초과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만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전체대수를 빼고 1/3에 해당되는 주차대수만 감면한다.”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주차대수에다가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있는 대수의 1/3을 감면하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보니까 법정대수인 1/3에 해당하는 법정대수 규정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별표2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7호입니다. 수련시설 및 공장 발전시설인데 현재 시설면적 350㎡당 1대로 되어있었는데 개정으로 시설면적 350㎡초과 당 1대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8조 내지 제13조, 보령시 주차장조례 제7조에 의거 보령시 공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주차장 관리와 직영하던 유료주차장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도모하고자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 4개소, 부설주차장1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인데 기존에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2개소만 위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노외주차장으로 시민행복주차장이 구 문화원 자리에 설치된 28면과 현재 대천단위농협 한내지소 뒤에 있는 무인유료주차장인 34면을 포함해서 311면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개요의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의 수탁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위탁코자합니다. 입찰예정금액은 연2,840만 9,000원입니다. 민간위탁절차는 의회민간위탁동의 절차 후에 입찰을 하고, 12월 1일부터 수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장설립 시 규정되어있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최근 개정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설립 시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14조 4항의 단서 중 “전체 주차대수의 3분의 1에”를 “3분의 1에”로 한다는 내용이며,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완화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감면에 대한 규정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별표2의 제7호 설치기준란 중 “350㎡당”을 “350㎡초과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상주차장 및 문화의 전당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도 11월 30일부로 만료되는 5개소와 신규 노외주차장 2개소 등 유료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311면으로서 주차요금은 1급지 적용으로 30분당 소형500원, 대형800원을 적용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예정가격은 약 2,840만 9,000원 가량으로 수입 지출추산을 반영할 때 수입액의 50%적용 수탁자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총7개소 311면으로 노상4개소, 노외2개소, 부설1개소이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위배됨이 없는바,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행복주차장이죠? 거기가 지금 운영을 1년 해봤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1년 넘었죠.
태용

성태용위원

1년을 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있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히 안봤는데 지금 연간 300만원입니다. 지금 그곳과 비슷한 대천 단위농협 뒤에 주차장이 6면 정도가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월 100만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도 행복주차장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 조례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면 어때요? 제대로 운영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노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몇일밤 자고서도 돈을 안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목격을 하는 것이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그전에도 노인분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자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형식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만 떼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파레스여관에서 대림빌딩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잖아요. 했을 때 혼잡하다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복잡했던 때가 추석 전인데 그때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밀리고 복잡한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주변에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깔끔하고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시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의 교통안전공단에서 충청남도에서 두 곳이 교통사고 많은 지역으로 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청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그게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명령이든지 무엇으로 해서 설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권고를 해서 하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결과를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 탁상행정이지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현지에 와서 봤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다 보고서 “결론은 이렇게 합시다.”로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치를 해서 보니까 노폭이 좁아들었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도로폭은 그전에 노상주차장을 해놓은 그 이외의 폭을 가지고 차선을 가운데에 그렸거든요. 차선 두 개를 만들었는데 2차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좁아서 큰 차들이 못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자체를 없애자고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청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도 이렇게 전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현재 그렇게 만들어놓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를 보니까 주차면이 28면이더라고요. 현재 주차장이 28면인데 이것 노폭도 좁아들고, 혼잡하고 그런데 이것 이번에 민간위탁 할 때는 이것은 무료주차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점검을 나가보고 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이냐 협의중인데 무료 주차장일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라나 모르겠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또 내 주차장인 것처럼 그냥 세워놓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주차장을 없애고, 40분 유예를 주고, 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제 생각도 다른 곳처럼 일반적으로 40분 유예를 주고 무료주차장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한지가 한 달이 약간 넘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최선의 방법이 중앙분리대를 박아놓은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지, 그리고 주차장을 없애고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나 그리고 거기에 지금처럼 주차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40분 유예를 하고, 일반도로처럼 단속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장기주차를 해놓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40분 유예로 주고, 무료로 해서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거기가 사실은 카메라도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에 노외주차장 두 곳이 추가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을 때 지금 3년의 위탁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자는 것인데 그때 입찰예정가격이 얼마였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3년간 총액이 7,181만 7,000원이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연평균 얼마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약 2,3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2,300만원 정도의 입찰금액을 봐서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자격이 되면 다 입찰이 들어올 수는 있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렇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중에 시민행복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기계화로 되어있지 않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여기는 기계화가 안되고 무인으로 그냥

최은순위원

양심껏 주고 가고 이러는 것이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차라리 무인 카메라를 달아주던지 아니면 스마트 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동으로 찍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무인으로 저희가 단위농협 뒤에 하는데 심지어 천원짜리 장난감 종이를 가져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보거든요. 사무실에 카메라가 연결이 되어있는데 돈 안내고 그냥 나가면 기계나 고장이 안나죠. 그런데 그렇게 장난감 돈을 넣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돈이 안들어 간다고 소리를 질러서 확인을 해보면 그런 경우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제가 운영을 하는 것을 가끔 이용하거든요. 차라리 무료주차장에다 대느니 주차상황도 살펴보고 할 겸 옆으로 대고 요금을 내고 경험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정말 동료위원님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나 했는데 지금 입찰을 본 사람이 노인을 또 고용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3D업종 중에 하나라 조금 그래요. 햇볕 뜨겁고, 눈 비 오는 날 기후관계 때문에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에 버틸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요. 또 쉽게 말해서 자기얼굴이 너무 팔리니까 그것도 마스크를 다 쓰고 가리고 하니까 마치 우리는 너무 불쾌하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또 몇 곳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을 잘하고 입찰을 받는 사람에게도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걱정을 하시는 행복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나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고,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노상주차장은 돌아다니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를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은 빼고 넣고 하는 주차회전율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교통질서는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적자폭이 너무 큰 것도 같고, 제가 가끔 가서 물어보거든요. 이 입찰 예정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전에 노상주차장 운영하는 분들의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입찰 예정금액이나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의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대형주차는 800원, 소형주차는 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전율은 40%로 보고서 정리를 하고 이 금액중에서 지출을 한 금액인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연2억 4,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늘었더라고요. 주차면수나 요금, 운영시간, 운영일수, 회전율이나 이런 것을 계산하니까 2억 4,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제세금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니까 1억 8,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4,3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을 뺀 나머지 50% 정도만 계상을 해서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여기가 311면이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류붕석위원

여기에 대형주차장이 있어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대형주차장이 일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류붕석위원

제가 다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주차를 그릴 공간이 없잖아요. 대형, 소형을 무엇으로 구분해요. 대형차를 구분한다는 것은 버스나 화물차로 구분할 것 같은데 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급지 적용은 어떻게 우리가 1급지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시 지역이기 때문에 1급지입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입찰예정금액은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놓으셨다고 했고, 지금 노외주차장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부분이 노외주차장 중에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맨 아랫부분 34면이요. 무인유료주차장이요.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수탁자 선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한 3년 동안 수탁자가 운영을 한다는 의향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취합을 하고 계십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이 분이 더 할지 안할지는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도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이 수탁을 한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인건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현재를 볼 때 이게 노외주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2,8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하는 분들보다는 62면 정도가 더 늘어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249면이었거든요. 249면인데 보령 문화의전당과 노상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여기보다는 수익이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탁하고 있는 그분들과 거의 비례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지금 수탁한 분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수탁자를 분류해서 위·수탁계약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따로따로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택영위원장

인건비 자체가 안된다는 결론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노외주차장 자체가 조금은 일하기 편하고, 수익도 노상주차장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구분을 해서 하다보면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데 이분들 서로 간의 어떤 의사충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수탁자들 두 사람이 수탁업무를 한다고 보면 똑같은 주차장 관리업무인데 경쟁체제 이런 개념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금액전체가 적다보니까 금액전체를 계산 했을 때 1년 동안 전체 운영되는 것이 합쳐서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갈라서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수입원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기존 노상주차장을 계속 우리가 위·수탁 계약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 새롭게 우리가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62면만 별개로 한다고 하면 규모가 적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규모라는 부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62면 전체 한 달의 수입이 100만원이 될지, 200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2,3명이 과연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가 적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해야 311면인데 62면만 별도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입찰방법은 우리가 예정금액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써넣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입찰금액하고, 실제적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주차요금 자체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길 수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차를 못 쫓아다녀요. 저쪽에 가서 있으면 이쪽은 차가 다 가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것이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나중에 미수금이 남아요.

박상모위원

저도 기다렸다가 오시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구시 농협 앞에는 거리가 머니까 다 가버리더라고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미수금이 남아서 다음에 요금을 낼 때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냅니다.

박상모위원

우리가 여기 보조를 해주는 것을 너무 넉넉하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더 신경을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직영에서 나오는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차를 하고 일을 마치고 주차요금을 내고 가야하는데 주차관리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무진장 기다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1초, 1분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에게는 식상한 부분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 그냥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공간을 이용할 때 그것을 지난번에 안낸 부분을 소급해서 요청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주차요금 안낸 부분을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까?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이택영위원장

그런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서면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다음에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잘 상의해서

이택영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수탁자를 결정하실 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못 내면 나중에 그것을 모아서 정산을 못하게끔 해야죠.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것도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요청을 하고 출발을 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선경

강선경도로교통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용주차장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무궁화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설명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와 동 법률시행령 제8조 2에 근거하고 있으며, 붙임에 비용추계서는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연간 관리비용 발생에 대한 것으로 1차 연도인 2017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한 2억 8,002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3%씩 인상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제3조 개원 및 휴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통 박물관 수목원 등이 월요일에 휴무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보령시 무궁화수목원도 이를 반영함이 어떤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의 수목원 휴원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주 월요일 휴원하는 수목원이 많이 있어 방문객이 많이 다녀간 주말 이후 수목원을 휴원하고 정비한다면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어 효율적인 수목원 관리차원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한다는 내용을 제3조 2호에 추가하였습니다. 3쪽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우리시가 조성한 공립수목원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명칭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위치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18-57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개원 및 휴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휴원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입니다. 제4조는 관람 및 입장시간입니다. 동절기인 1월, 2월, 11월, 12월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시간이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마감 1시간 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6조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입장료는 현재 무료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는 전시관으로 1일 사용액을 5만원으로 했습니다. 제7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는 입장 및 관람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제17조의 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술에 만취되었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수목원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그 밖에 다른 수목원 이용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금지행위로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로 동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음주·흡연행위,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이용자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관람구역에서의 운동 및 레포츠행위, 행상 등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수목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점, 기념품판매점, 기획전시관, 특별전시관, 그 밖에 시장이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하고,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수목원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휴원일 지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관람과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에는 수목원 시설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10조, 11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및 수목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안 제7조 제2항의 퇴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대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5쪽 2항에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어를 퇴장보다는 퇴원이라고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해서 상위법과 위배됨이 없이 그냥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제7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7조는 수목원이 휴원하거나 수목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 시설이라는 것은 특별전시관과 일반전시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시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이미 납부한 금액을 한 번에 환불한다는 규정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이미 납부를 하다니요? 사용 전에 이미 사용료를 납부합니까? 사용료를 이미 100% 완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납부를 한 다음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제가 왜 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냐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목원 휴원을 하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조례에 담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매주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휴무를 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약도 해주고 하잖아요.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다음날 월요일에 휴원을 하는 것 보다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별표에 보면 특별전시관은 1일 5만원으로 해놨는데 1일 기준 기본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나절 4시간 사용을 못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림을 전시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8시간을 활용을 안하고, 4시간 정도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4시간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택영위원장

4시간을 하든 1시간을 사용하든 무조건 8시간 기준으로 5만원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합당한 얘기인가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이든 8시간이든 하루를 따져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혹시나 1일 8시간 사용 할 필요가 없고, 4시간 정도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단체나 시민이 있으면 그 정도로 조금 완화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이렇게 담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최은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고쳐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퇴장까지는 그렇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택영위원장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퇴장”을 “퇴원”으로 고치는 것만으로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제가 조례를 몇 개 뽑아봤는데 갖고 오지 않았는데 다 과태료로 부과를 하더라고요. 일단 입장시킬 때도 그런 것을 다 걸러서 입장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입장 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퇴원을 시킨다는 말인데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단체로 관광버스 같은 것을 타고 오시다가 중간에 술을 드시고 하는 분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냥 퇴원으로 하자고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상위법을 제가 봤는데 없어요.

류붕석위원

산속에서 누가 뭐하겠어요?

이택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안 제9조 제2항 중 “퇴장”을 “퇴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무궁화수목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보령시 농축산과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서 보령시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모성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집중 육성 등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부터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4조에서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13조에서 14조까지는 여성농업인 교육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법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매년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부터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에도 특별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담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농업과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단체,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이 하여야 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이러한 여성농업인 정책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어있는데 그 위원회 명칭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규정을,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지원과 제14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체계상 적절하며, 양성평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제5조에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고, 안 제13조에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과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4조에는 여성농업인의 단체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것을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우선 5쪽 맨 위 상단에 있는 위원회구성 중 “가”호에 보령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추천이 있어야 들어가니까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성농업인 인구가 보령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회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300여명 정도인데 여성농업인이나 전체 농업인이 많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은 보령농업경영인의 회원으로 300여명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세별로 보면 젊은층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거의 다 60대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의 목적을 말씀하다시피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이 등록만 안됐을 뿐이지 정말 여자가 많아요. 거의 여자가 다해요. 남자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나 하고 마는데 지금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것 조례안을 넣으셨잖아요. 목적에 보면 여성들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대한 나열이 쭉 있어요. 위원회가 저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선 여성들이 농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7쪽에 보면 그것은 단 13조와 14조 두 조만 있어요.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지원과 사업지원 두 가지인데 그러면 교육지원은 교육시키는 것이 나와 있고, 14조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부분이 빠졌다고 보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는데 이런 동일한 것이 상급기관에서 똑같이 제목도, 조례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그 상위조례에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거기에는 빠져있고

최은순위원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있는데 뭣하러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항을 하나 추가로 넣어줬으면 하거든요. 지금 조례를 보면 타 시도 것은 예를 들어 부여군, 천안시, 논산시, 평택시, 이런 서천군까지는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넣어줬거든요. 무엇을 넣어줬냐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3항에 따라서 모자가족 농업을 하는 경영인들에 대한 지원,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나 장애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방과 후에 그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출산을 전후한 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다 복지향상을 위해서 넣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그런 사항은 담았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결과에서 그러한 사항이 도 조례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면 타 시·군 것을 왜 했을까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과

최은순위원

그러면 충남 것을 갖고 와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여기가 도 조례인데 이런 사항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 조례를 포함한다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조를 지원해주고,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올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준다.”고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넣어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주어서 조례를 또 만들고 그러는데 기왕에 하는 것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시·군 조례에 담지 않아도 이것은 도 조례로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 13조에도 있네요. 여성농어민 단체지원이요. 이것도 넣지 말아야죠.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그런 조항에 담아져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보완 드렸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삭제지시 받은 내용이 있어요?
왕희

이왕희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주세요. 타 시도는 왜 그것을 했냐고요. 저는 이것을 강력히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지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정회를 할까요?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택영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중 “보령시의회의 의원”을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항과 제6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안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신설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보령시 만세버섯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에 목적, 정의, 대외적 명칭을 규정하였고, 4조부터 5조까지는 사업의 범위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6조부터 11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12조에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근거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5년간 1,400만원으로서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의 추계되었기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저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우리가 충분히 보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검토사항은 우리가 서면으로 봤고, 곧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많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 부분도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그럴까요?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만세보령버섯산업특구 조례안을 살펴봤는데 딱히 모법을 둘 무엇이 없으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2조 밑에 3조에 보면 지금 특구의 대외적 명칭이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라는 말이죠. 괄호치고 영어로 이것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굳이 이것을 써야 되나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를 신청할 때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서 우리 보령지역에 특구가 공식명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두 가지로 쓴다는 것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령만세까지는 고유명사가 들어갔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만세보령으로 하려고 했는데 만세보령은 지역명칭이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할 때 그것이 안되어서 바꿔서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보령만세로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지역 명칭을 쓰지 않게끔 되어서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4쪽 제7조에 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산림과장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산림공원과장이 오타가 났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것이 정식명칙이고, 기타가 있거든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요.

최은순위원

예,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저는 그것 두 가지입니다. 제5조 4호 “기타”도 “그 밖에”로 고쳐주시고, 제6조 5호도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더불어서 5쪽에 11조 간사요. 간사를 쭉 보면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고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현재 연구개발팀장인데 이것은 저번에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동할 때 마다

이택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 이쪽도요. “산림과장”도 “산림공원과장”으로 수정제안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연구개발팀장으로 해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제3조에 보면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보령 만세버섯 산업특구로 한다.”인데 “로”한다가 맞습니까, “라” 한다가 맞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로”가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법제담당 팀장님 “로”가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용기

백용기의회법무팀장

예.

이택영위원장

제4조에 보면 특화사업의 범위예요. 그런데 1항부터 버섯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사업, 사업, 운영, 운영, 운영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라는 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특구지정을 받을 때 4개 분야 8개의 사업에 대해서

이택영위원장

아니, 사업의 범위인데 제4조 1항에 보면 버섯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그리고 밑에도 사업이죠? 그리고 4항에 보면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을 넣어야 전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이택영위원장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1항부터 쭉 밑에까지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주던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업이 아니라 운영이기 때문에 전체내용이 맞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아니, 제4조 5항 같은 경우는 체험 테마마을 및 팜스테이 운영인데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사업”하고 “운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빼도 무방해요? 심각하게 고려해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위의 각 사업의 범위에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과 “운영”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장내소란) “사업”만 빼도록 하면 안될까요?

이택영위원장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사업”은 빼도 “운영”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사업”을 넣으면 모양새가 이상하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4조에 “특화사업 및 운영범위”라고 해놔야 됩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죄송한데 법제팀에서 전문가들이 빼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4조를 “특화사업 및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런 개념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뺀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택영위원장

안빼야 될 것은 아니고, 빼도 된다고 하면 빼고 만약에 이것을 빼면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빼면 안되고 제가 전문가의견을 들어보니까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제4조에 특화사업 및 운영범위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밑에 운영, 운영, 운영이 나오니까요. 사업과 운영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운영은 5조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아니죠. 사업의 범위 해놓고 운영, 운영 쭉 있지 않습니까? 5조가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4조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4개에서 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항목을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버섯을 운영하는 것도 이쪽 특화사업의 운영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4조는 우리가 특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한 것이고, 제5조에는 필요한 운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제4조 4항 같은 경우는 유통법인 지원 및 버섯마켓 운영 이렇게 해놔야 됩니까? 저쪽 제5조에 보면 특화사업의 운영이 또 나오는데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제4조 4항은 특구지정을 받을 때 8개 항목을 넣어서 특화사업을 받기 때문에 법 조례에 항목을 넣어줘야만 특화가 발전되고, 5조 사항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버섯마켓운영을 버섯마켓 사업으로 봐서 사업범위 안에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구는 운영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5조에 보면 특화사업의 운영이 달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4조 4항 같은 경우는 4항부터 운영인데 “운영”을 “사업”으로 밑에까지 바꾸든가요. “운영”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최은순위원

사업속에는 사업도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사업의 큰 틀 속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사업이죠.

이택영위원장

사업의 틀 안에 운영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운영 틀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선정되어야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가죠. 과장님 충분하게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만세보령 산업특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6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안 제7조 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안 제11조 중 “특구업무담당팀장”을 “연구개발팀장”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만세보령산업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성윤입니다.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폐광지역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부담 경감 및 상수도 보급을 통한 폐광지역 주민 보건위생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개인급수공사비 대납 및 보조금 정산 또는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사항이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2일부터 2017년 7월 12일까지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 읍·면인 성주면과 청라면에 의견을 물으니 거기에서는 본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사항으로서 조속히 제정해서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제3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에 해당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4조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개인급수공사비 100%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에는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 위의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는 개인급수공사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신청입니다.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급수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인급수공사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부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급수공사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에 한하여 사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예산확보입니다. 시장은 매년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개인급수공사 신청건수 등을 감안, 폐광기금 범위에서 개인급수공사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는 저희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18년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일까지 동절기 개인급수공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자를 내년도 3월 2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붙임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근거법률인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의 현행규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유인물과 같기 때문에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보건위생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를 폐광기금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있어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되어있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는 지원신청 등 예산확보, 개인급수공사비의 대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선 비용추계서 5쪽을 봐주세요. 5쪽에 가구당 80만원 씩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몇 년에 걸쳐서 925가구를 잡은 거예요? 2022년까지 5년 계획이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 옆쪽 7쪽에 보면 현재 보급한 급수가구수가 563가구인데 약30%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청라는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성주는 개화2리만 들어가면 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성주면 같은 경우는 기 상수도가 보급되어있고, 개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화2리 같은 경우는 도로변 따라서 상수도 관로가 지나갔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개 농촌지역에서는 급수공사비 부담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3쪽 맨 위에 제4조 1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이에요.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90%, 그 외에는 80%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이렇게 특별하게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왜 이렇게 되어있죠? 꼭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야 하나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놓고 볼 때 어려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탄다든지 하면 차등을 두어야겠지만 이것은 지금 폐광기금으로 수도를 놓는 것인데 이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100%로 하면 안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생활수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태양광 시설을 각 가정에 해주는데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차등을 주어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줘서 지원을 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추진을 했는데도 말이죠.

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법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기왕에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이니 그냥 같이 100%를 지급해주면 안되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안되신다는 말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다른 선례도 차등을 주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안을 잡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수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자부담은 선불로 받는 거죠? 선불로 예치를 해놓아야 공사를 하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보조금은 그분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납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도 지금 80%까지는 최하로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담비율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장님들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보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데 정말 자담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수도는 꼭 놓고 싶고 이렇게 되면 혹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이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고, 우리가 자담부담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놓고 나서 “자담 부담을 하네?” 그러면 안되니까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공사도 선납이 원칙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부터는 보급률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2020년까지 예정을 세운 것이 몇%정도 보급이 되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농촌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100% 가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공가도 발생되고 그렇거든요.

최은순위원

5쪽을 보니까 925가구를 잡았네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아예 놓아주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지대나 독립된 가옥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상수도를 보급해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사비를 차등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폐광기금이기 때문에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혜를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개인이 부담한 시민들 민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개인이 부담해서 그러니까 수도를 지금 현재 급수공사비를 부담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가는데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폐광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전체사업비에 7억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7억 4,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텐데 이것을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 메인관로가 전체적으로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100%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받아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래까지 관선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마을까지 다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요.

이택영위원장

그래서 5년에 걸쳐서 수용가들한테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원기준을 차등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위법에 강제조항이 없다든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0% 차이가 생기고, 일반인들은 20%에서 80%까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20%라고 해봤자 금액적으로..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는 10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차이는 거리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80만원 잡은 것이 일반가구에서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평균 8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일반가구에서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평균 1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예 부담이 없이 해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기 개인의 수도를 놓는데 한 푼도 부담을 안하고 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논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푼도 안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급수공사비를 보조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동시에 큰 메인관과 지선, 여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까지 맞물려서 사업을 동시에 해주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현재 지선까지 연결된 부분을 시행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지선공사를 하는 지역도 그해 그해마다 이 사업비를 잡아서 같이 해주셔야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내년도는 원년이니까 우선 현재 지선까지 깔려있는 마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앞으로 확대되는 지역은 그때 같이 보급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원기준을 차등으로 안을 제안했는데

류붕석위원

차등을 두어야 맞는 거잖아요. 차상위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택영위원장

맞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가고 싶다는 의원님 있으시고, 이 안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안대로 가는 것을 최은순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예.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신설부분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보령시에 혹시 있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곳이나 파악이 되나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물 신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되고, 10톤이면 기본적으로 현재 1,327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분할납부규정을 두고 있고, 저희가 볼 때는 약38톤인데 저희가 많지는 않아도 1년에 한 4,5곳 정도 건물 신축을 하는데 발생이 되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대신에 저희가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방류를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이 그만큼 과거와 달리 부담금이 정화조 설치에 따른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제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3회까지는 분할납부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쪽에 개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내용을 제가 못봤는데 이게 지금 개정안에 보면 5조 “다”항에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할기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사 완공기간까지인데 대개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착공을 하면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해당공사의 준공기간을 봐서 저희가 분납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규칙에 담았어요?
성윤

유성윤수도사업소장

규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의안번호 2378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스포츠관광 허브도시를 위한 스포츠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하여 지역 체육전략산업을 육성 발전하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지역 101,89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11,1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 121,505㎡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는 방금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농림지역 101,890㎡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11,14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21,505㎡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주민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공고일시는 지난 9월 1일에 신문공고와 시 홈페이지, 시청 및 대천5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또 지역에 있는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7일간 했으며, 공람장소는 보령시청 도시과와 대천5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자는 열람자가 21명이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3쪽 관련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협의기간은 지난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의견을 준 과는 안전총괄과로 충남도지사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충남도지사와 사전재해영향검토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대상임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향후에 입안이 되면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하여는 충청남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충청남도지사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도 역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만㎡이상 100만㎡미만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여줌으로써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해서도 충청남도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항의 이후 행정절차 이행계획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얻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11월 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체육시설에 대한 결정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1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2018년 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을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항은 관련법령을 수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성계획과 관리계획결정 세부내용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체육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에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보령시 신흑동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121,50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축구장, 야구장, 하프돔, 다목적경기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경위인데 2015년 8월에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2017년 3월에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17년 8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의 협의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환경분석으로 자연환경은 신흑지구는 표고차가 29.1m, 평균경사도 7.1도로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인문환경으로 신흑지구는 사유지가 97.4%이며, 임야가 89.7%로 대부분 임업용산지가 되겠습니다. 6쪽에 인문환경 중에서 보존산지가 편입되고 있는데 전체면적 중에 임업용산지가 80.7%가 되겠고, 농업진흥구역은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7쪽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편입되는데 이중에 농림지역이 83.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신흑지구 현장 영상인데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관련법규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로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은 우측의 1항을 보면 입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체육시설은 녹지가 전체부지면적에 40% 이상을 구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는 8m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대기차선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예정지가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결정권자는 충청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에 관해서는 임업용 산지가 대상지역이며, 해제시점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목적사업 완료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토지적성평가 확인결과 본 토지는 입안가능한 지역이고, 재해취약성 분석은 해당이 없었으며, 문화재지표조사는 향후 표본조사와 시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입지선정사유는 대천IC와 10분 거리에 있어서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천해수욕장 브랜드 인지도 활용이 가능하며, 대천해수욕장과 1km 이내에 있어서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여 선정하였고, 지형과 지적, 지물 등을 경계로 구역경계를 설정하되 사업시행을 감안해서 토지소유관계 등을 고려해서 구역을 결정했습니다. 11쪽 용도지역은 앞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도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쪽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외에 클럽하우스와 하프돔 등을 설치하여 이용효율을 높였으며, 주변시설과 연계 및 접근성을 고려하되 성격이 다른 스포츠시설과 가급적 용도가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 및 설치기준 사항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녹지율은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40.5%를 계획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37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주차장관련법상 335대인데 370대를 계획해서 법규에 부합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14쪽 향후일정도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령시 신흑동 일원에 서해안의 스포츠관광 허브도시를 위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 체육전략산업을 육성 발전하고,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시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안건은 농림지역 101,890㎡, 생산관리지역 11,149㎡ 등 총 113,0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 해당지역 주민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부서의 충분한 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데 두 과장님 중 누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스포츠파크 건립에 있어서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9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행안부로부터 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의견통보 사항이 왔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비공개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정책협의회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본은 우리가 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원본으로도 드렸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정책협의회 때 원본을 주셨다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행안부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서 드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했던 사항 그대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서 토지수요자를 아까 보니까 나와 있던데 사유지가 99.4%네요? 지주가 몇 분이나 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체 필지수는 23필지이고, 17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분들과 협의를 해 본 사실이 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개별적으로 협의를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협의는 안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금 개인의 재산에 이것을 어떠한 동의도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노경호 과장님 이것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은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SOC사업도 아니고, 정부기간사업도 아닌데 할 수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지주 동의없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 나중에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협의는 하고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은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공람을 통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공람은 아까 보니까 일간지에다 공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다만 5동 동사무소 앞에 게시를 해놨던 것이 고무적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외지분도 있을 테지만 또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이 되어서 과장님 탁상감정으로 해서 보통 얼마나 예산계상을 잡고 계신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탁상감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공시지가를 해서 2배 내지 3배를 사업의 토지비용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수준에서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2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평당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당 7만원 정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그 옆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제가 지인으로부터 그쪽의 땅을 그분들에게 물어봤더니 60만원 밑으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이정도인데 이게 평당 7만원으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이것을 수용한다? 노경호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 쪽으로 봐서는 안되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최초시설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구단위로까지는 안가도 된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다만 지구단위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땅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땅이 잘 아시지만 임업용 산지이고, 보존산지이기 때문에 그간의 행위를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적인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래나 이런 것이 사실 없었고, 그런 토지의 특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7만원 정도라는 것은 기억이 나서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5동 주민들이나 이분들 토지주 중에 한 분이라도 7만원이라고 하면 그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아무튼 좋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살펴서 하셔야합니다. 지금 계획된 도시계획결정이나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이대로 끝까지 가야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에도 있겠지만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합한가 이것도 제 나름대로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지만 이것 행정기관이라도 특히 법을 잘 지켜가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겠지만 이것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에 대해 수차례 되짚어서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지역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대한민국 축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축구인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축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피현상이 있어서 타 지역의 축구센터나 이런 곳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더 적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축구가 62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꾸던지 해야지,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오늘 주신 유인물에도 보면 사유지부분과 도시계획관리지역 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결정될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원고는 제가 다시 한 번 행안부에서 온 것을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당초에 2개 지구를 계획했다가 이것을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한번에 대규모로 하느냐,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주셔서 저희가 2단계사업으로 조정을 해서 1단계 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신흑지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행안부까지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의 사업추진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님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토지를 수용할 때는 분명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근거리에 있는 토지의 지가가 그 정도인데 우리는 왜 이 정도로 계산하느냐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이택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업초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토지가를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격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지금 7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혹여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토지가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총 사업비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는 대로 지가의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하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초부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도시과장님 행정기관에서 계획한 사업은 지주동의 없이도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시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선택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 관계부서 협의사항을 보면 안전총괄과와 환경보호과와 건축허가과 등 에서 의견 사항을 내놓은 것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는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관련부서와도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와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아까 토지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먼저 농지와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관리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토지계획변경을 하고서입니다.

최은순위원

토시계획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수용을 한다는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고 나서 바꾸는 것과 가격차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올라갈대로 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것인데요.
진호

정진호도화엔지니어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원인행위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보지 않고, 특히 지금처럼 개발법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된다고 하면 이전에 용도지역변경이 되기 전에 내용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감정평가의 원칙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6쪽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이 있잖아요. 사업환경분석 인문환경을 보면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놓는 이것은 제척된 것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골 들어가는 집단이주지 바로 앞쪽에 있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경계지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실선으로 쭉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역이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신청을 해도 최후의 결정권자는 충남도지사가 아니겠어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용도지역변경사항으로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환경영향평가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가능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면적이 이렇게 큰데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법에 의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이고, 우리가 용도지역변경을 바꿔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김과장 답변 중에 우리가 결정변경을 해서 도지사에게 도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최은순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성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과에서 변경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심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절차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입안을 해서 도지사에게 결정요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그 기관과 협의를 하는데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런 의견이 있어서 최은순위원님께서 도와는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셨기 때문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나도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최종결정이라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도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부서에서 줬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보령시 관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관련부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거기에서 얘기한 제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이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인근주변 60만원이라고 했죠? 지금 더 달라고 할라나 몰라요. 지금 거기에 가면 상명대 연수원 올라가는데 보면 왼쪽으로 사골수제비라고 있죠? 그 위에 보면 나대지로 되어있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있어요. 바로 그 토지예요. 그런데 상명학원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6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도 경계가 상부쪽은 상명학원하고 경계거든요. 그런데 상명학원과 사전에 접촉을 해봤었는데 워낙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상명학원 토지는 전부다 배제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인근 토지자가 이 정도인데 과연 이분들이 평당 7만원으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