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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0-18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간담회 등 정기적 행사 개최로 SNS 홍보요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콘텐츠의 홍보 방향 안내 및 우수 홍보요원 격려와 정기행사 시에 SNS 홍보요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하고 온라인 홍보글 작성을 유도 해 지역특산품 브랜드가치 제고를 하고 조문내용과 별지의 용어 정비를 통해 이해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 홍보요원에게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기존 연간 2회 이내에서 연간 5회 이내로 변경, 연간 3회 증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와 비용추계서는 생략되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에 제6조제2항 중 “경품”을 “경품 및 시상금”으로 하고요. 별표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경품 및 시상금 제공 기준에 있어서 1인당 제공액수와 1회 제공액수를 한도액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연간 운영횟수를 12회 이내로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지원의 기준으로 기념품은 연간 5회 이내, 의류는 연간 2회 이내, 간식은 일 1회로 이렇게 안을 정했습니다. 이하는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SNS 홍보요원에게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홍보 방향 및 우수 홍보요원 격려를 위해 정기행사시 SNS 홍보요원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 홍보요원 예산지원 사항, SNS 홍보요원에게 연간 제공할 수 있는 기념품을 2회 이내에서 5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회에서 5회로 늘리게 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간담회를 연간 2회 정도를 했습니다. SNS 요원들로부터 분기별로 1회씩 간담회를 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1회, 2회 해서 4회 내지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5회를 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

4쪽에 1인당 1회 행사마다 추천심사에 따라서 경품을 제공 받기로 한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게 최대 금액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얼마 정도 대략 예상을 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공모전은 1인당 100만원 이하 이렇게, 또 1회 제공액수는 500만원 이하 글과 사진, 동영상 게시, 설문 및 투표 쭉 제5항까지 구분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비고란 2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한다. 이건 1회 때마다, 경품 중에 개당 얼마로 나온 것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개당이요?

박금순위원

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개당은 특별히 여기에 보면 5쪽에 최소한의 액수가 정해졌거든요.

박금순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많아지다 보면 오히려 이 예산부분 때문에 또 다른 예산 부분이 생기지 않을 까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SNS 홍보요원이 총 40명인데요. 우리가 계획상, 조례상 안 사항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질적인 예산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알겠고요. 이렇게 2회에서 5회로 되면 홍보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소셜미디어 서비스 홍보요원이 하는 일이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원을 40명을 두는 이유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 축제 특산품, 관광, 보령시에 대해서 그런 홍보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특산품을 갖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40명이 우리 보령시를 알리고, 우리 보령시민들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보령시를 방문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 홍보를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요원을 모집해서 요원이 존재하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40명이 쭉 해서 원고료도 나가고 홍보료도 나가고 해요. 원고료도 꽤 나가더라고요. 원고료라는 것이 게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원고를 주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

여기 회원들 40명을 쭉 보니까 여러 분들이 정말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원고를 쓰는 것을 권장하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얘기는 뭐냐하면 SNS 홍보요원들이 제각기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최주경위원

그럼 역할이 원고 쓰는 요원 따로, 특산품 요원 따로, 관광 따로 이렇게 됐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통합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숙지하고 계실 테고, 우리 5명의 위원님들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장님도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홍보요원의 취지에 벗어난 원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원들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으로 이렇게 지금 5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타 지역을 보면 4회도 있고 5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준다면 우리 보령시에 더 많은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적인 원고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원고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인터넷 상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실무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어필해서 그것을 합법화 하는 그런 형상이에요, IT가 너무 발달해서요. 그런데 보령시도 지금 홍보팀들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곳에 보면 자기의 어떤 생각, 그리고 취지에 부합되는지 아니면 이게 사실인지,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의 내용들이 진짜처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쓰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는 시청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이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공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들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봉사도 하지만 우리지역 홍보를 위한 특별한 권한을 드린 거란 말이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 오인돼서 현실과 다른, 우리의회 기록이라든지, 의회의 여러 가지 일이라든지 행정기관의 일이 정확하게 정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맞아요, 홍보요원들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잘못 홍보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보령시를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재한 분의 성명을 명명하지도 않겠고 또 어떤 내용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원고를 냄에 있어서는 꼭 관리가 되어서 증명된 것만 홍보요원들이 올릴 수 있도록.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앞으로 진실된 것, 이것을 우리가 걸러서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 요원들은 어떤 자기의 원고를 올리는 것만으로서의 역할을,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시청이나 의회의 도움이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잘 좀 숙고하셔서 담당자분들께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실장님, 왜 갑자기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연 2회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간담회 횟수를 좀 늘려서 같이 소통의 길을 갖자 해서 3개월 분기에 한번 씩, 그리고 수시로 그런 소통의 기회를 갖자 해서 5회로 좀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소셜미디어 종류가 무엇인가요, 전체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8개 부분이 있는데 특히 SN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강인순위원

제가 좀 몇 가지를 봤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가 있고 유튜브, 핀타레스트가 있고 링크드인, 한국에서는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전부 활용을 다는 안하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SNS 홍보요원 중에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홍보요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40명입니다.

강인순위원

홍보요원 선발기준이 무엇으로 기준을 두셨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우선 선발기준은 활용능력 이런 부분.

강인순위원

이분들의 활용내역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심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능력을 갖췄나 안 갖췄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해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하면 품목은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가액이라든가 얼마라든가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요. 일단 우리가 지역특산품, 관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맛집 이런 거.

강인순위원

지표가 있긴 있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강인순위원

실장님, 이분들이 개설한 계정을 다 파악하고 혹시 계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수시로 3분기에 한번 씩 자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강인순위원

이분들 개인별로 활동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마다 보령시청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팔로워가 있을 거예요. 몇 명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 금년 9월 달까지 한 588건을 했는데요. 작년도에는 1년 동안에 532건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좀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증원은 확실히 됐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증원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번째 홍보요원을 지금 선발을 했는데 요. 그중에서 활동이 좀 미비하고 한 사람들은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강인순위원

소셜미디어 홍보요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필요한지 아니면 관 주도로 성과가 있든 없든 각종 수당의 특산품 제공이라든지 여비제공, 선진지견학 등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소셜미디어를 하시는 시민들이 좋다고 할지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라는 홍보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포스팅은 하나도 못 봤어요. 네이버밴드에는 또 전혀 안 나왔고요. 여기에 보니까 홍○○씨라는 분이 홍보요원이라고 밝히고 3번 정도 올렸어요.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김○○씨는 단 2번, 최○○씨는 1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실장님께서 진두지휘 있게 파고 들어가 보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분기별로 한번 씩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분석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 홍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관심도 좀 갖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꼭 짚고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실장님, 여기 요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보니까 딱 20명은 보령시 분이고 20명은 외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지분하고 우리 보령시 거주시민들하고 활동성이 어디가 높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관내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관외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와서 무슨 체험이나 방문을 하고서 그때 그런 것을 올리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 현실도 잘 알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관내분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거 40명은 고정된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고정은 아니고요. 변동될 수도 있고, 40명 중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동이 미비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분기별로 모임을 가지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활동이 좀 미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SNS 자체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굳이 간담회 같은 오프라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좀 되도록이면 줄이고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 하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요원들이 활동한 실적 같은 것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사례 이런 것을 해서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총무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상정 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먼저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신설·개정·폐지 및 신규시설에 대한 읍·면·동에 인계·인수에 따른 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2쪽에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5개 법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부터 읍면장이 위임하는 조례 별표 1입니다만 변동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민원지적과 제일 아래에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은 이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토지 임야대장 발급 등본발급 및 열람으로 수정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해양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천수만지구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와 메인테마공원, 주차장 이 세 건은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이후 관리를 천북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모든 제반시설 소유권은 다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제초라든지 환경정비 정도만 면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사업과에 성주산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도 성주면에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7쪽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정의 동반자이자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이·통장의 복무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하며”로 개정하고, 두 번째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고, 통신요금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비용추계서는 4쪽 별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이·통장이 353명, 앞으로 대천3동에 4개 통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것이 352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이·통장들의 통신요금을 파악한 바 평균 월5만 7,000원 정도로 통신요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이 돼서 예산의 35% 정도의 2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는 연 8,470만원 정도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고 제3호를 신설한 내용으로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하되 제1항의제1호의 월정수당 지급일을 같게 한다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위임사무의 신설, 개정,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읍·면·동장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중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근거법령 신설, 개정, 폐지 등에 따른 위임규정을 정비, 임의 위임 업무 중 천수만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리, 성주산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장의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으로 다만, 천수만 농어촌 테마공원관리 위임 사항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실비지원 확대를 통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이·통장과의 수평적 지위관계 정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통장의 복무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의 「수직적」정의를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로 「수평적」관계로 정립하며, 이·통장 실비지원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월 2만원”의 통신요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보면 읍·면장 사항이 있고, 동장 위임사항이 있는데 동장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으신데,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읍면에 보면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위임을 하는 조례에 올라올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조례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조금 더 조율이 돼서 결과물이 거의 마무리 됐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천수만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이건 사실 현재 진행으로 문제는 다 위임하는 것이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지 얘기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기간은 3년 정도 이 문제 때문에 진행이 돼서 그렇긴 한데, 원래대로 그냥 이게 진행이 돼야 맞고. 또 행정적인 주민위주의 행정취지보다는 이익창출에 대한 취지가 더 높은 건데 3,000평이나 되는 이 테마공원을 공무원들이 그걸 또 정해진 일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너무 일이 많고. 또 주민자치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익을 창출하면서 공무원한테 또 넘겨야 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공사는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남았는데요. 관리는 물론 해양정책과 소유지만 그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에서 천북까지 가서 청소해도 되지만 가까운 관내에 있는 천북면에서 환경정비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 단순한 업무를 면에서 하는 정도로. 예산까지 필요하면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재배정 정도까지 배려하면서 천북면에 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천북면장하고 관련부서하고 자치행정국장하고 3자가 상의를 해서 이건 천북에서 관리도 좋겠다는 그러한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천북면장님이 평생 천북에서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면장님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의견이 전혀 다르잖아요. 잘 아시죠? 제가 직접 부서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를 이익창출을 해서 우리 자립으로 잘 이익도 창출하면서 운영하겠다.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안 그래도 일도 많은 데 복잡하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민원도 행정기관에 넣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조금 더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도 늦지 않는 것이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위임하는 거에 하더라도 그 문제는 조금 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이걸 조례 개정에 넣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면에서 이익창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도는 아니고요. 그 이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청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면에서는.

최주경위원

처음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취지가 공모사업이잖아요, 60억짜리 공모사업인데. 어쨌든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인데 60억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와서 공모사업으로 테마공원을 할 때에는 그 지역민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모로 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데 그 면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최주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60억을 갖고 와서 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슈퍼도 하고, 주차하는 것도 하고 이익창출을 해서 우리가 이 공원을 지역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을 잘 하고. 또 와서 돈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도 하고 해서 몇 년을 그런 사전교육도 집행부의 어떤 도움하에 이렇게 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행정적인 절차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개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 이르다. 조금 더 폭을 줄인 다음에 이걸 개정안에 넣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시기를 늦추자는 말씀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신지 아니면 지금.

최주경위원

지금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원안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렵다, 부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만큼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천수만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관리, 거기에 보면 메인테마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다면서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추진위원회라고 구성했다면서요. 15~20명 내외로.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추진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인 주변 테마공원을 소유권 가지고 누구한테 임대 주는 거 그런 것까지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정비 정도 그 정도를 위임하는 것이지, 거기에 추진위원회에다 뭐를 준다, 안 준다 그것까지 면에서 관여할 수 없고.

임영재위원

여기에 민원사항이 뭐냐하면 어촌계가 있고, 테마공원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한군데는 굴단지 그분들과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교육도 다니고 다 조직도 하고 법인체도 만들라고 해서 법인체도 만들고 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주체를 면사무소로 가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하지 않나.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은 면에서 청소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이런 것만 넘긴다고 하면 그건 가능해요. 넘기는 거야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관리사무소에 거기에다 농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면서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면에서 관리를 못하고. 지금 면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면장도 못 맡겠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는 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어촌계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갈등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해결하겠다, 해결할 테니 면에서는 그 정도만 관리해 달라. 그래서 면장은 그 정도는 면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임영재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주체가 보령시하고 천북면하고 관리주체가 되어 버리는데. 이 자체를 놓고 테마공원 이걸 가지고 차라리 위탁 조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요. 위탁 지원 조례를 만들면 여기서 공고를 띄우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하고 싶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싶다, 어디서 하고 싶다, 들어오면 거기서 심의를 하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차라리 그렇게 위탁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볼 때에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위탁은 면이나 주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위탁을 줬더라도 주변환경정비는 면에서 또 해야죠.

임영재위원

여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자기들이 관리사무소에 농산품을 진열해서 판매도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도 주차장에서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이 전체를 풀도 뽑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어촌계에서도 나타났고, 또 굴단지 협회에서는 나타났고. 이렇게 지금 세 군데에서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제기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면장한테 위임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박금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최주경 위원님, 임영재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3,000평 테마공원에 주차관리, 풀매기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을 천북면에 조례를 해서 이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민들과 그쪽 단체라든지 여러 모든 면적에 대화라든가 소통이 너무 없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저희들보다 천북면에서 나온 의견들이거든요. 거기 단체라든가 또 거기에 주요 핵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말씀이 좀 길게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한대로 소통이나 대화가 없이 이렇게 개정안을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정리를 하든지 말씀을 하세요.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위임을 하시면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만 이 사무위임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업무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청 직원들을 혹시 읍면동으로 더 보내실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현재로는 사람까지는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

강인순위원

그 정도 양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시 본청직원들하고 읍면동 직원은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을 때는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나. 읍면동은 업무량이 늘어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하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읍면동의 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줘서 읍면동에 인구를 할애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는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은 되어 있다.

강인순위원

5쪽에 보니까 세무과에 당해 지역 세외수입이 징수까지는 저도 참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김액업무를 한다고 보면 혹시 위험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보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결정 및 감액까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징수까지는 저도 찬성하는데 감액업무는 혹시 읍면에서 위험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감액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 밑에 회계과도 있어요. 시유잡종재산대부 허가도 한다고 했는데, 시유재산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혹시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조그마한 거 소규모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현재도?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만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현재 성주에 기념품 특산품 판매장이 성주면으로 조례에 의해서 이관된 거 아닌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조례로 안됐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말로만 이관된 건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조례로 이번에 담아서.

임영재위원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조례에 의해서 이관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임의대로 과에서 임의대로 이관시킨 거네요, 면장하고 합의하에 이관시킨 거네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미래사업과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임영재위원

협의해서 간걸로 알아요. 건설과에서 받으라, 받으라. 안 받는다, 안 받는다 , 받으라. 서로 씨름을 하다가 성주면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받았는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거기? 현재 문제가 폐광기금으로 지어져서 주민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인데도 시에서 그걸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임대료를 폐광기금으로 해서 시 재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득사업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야지, 시장이 임대료를 받아서 소득을 창출한다? 폐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여기다가 조례를 넣는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이것도 미래사업과하고 성주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임영재위원

아닙니다. 제가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신경을 썼는데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들은 이거 관리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지금 문제가 그 안에는 터질 것이 있어요. 잘못 터지면 시끄러울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례로 이제 와서 넘겨짚지 말고 다시 환원시키는.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시 환원 받아서 그걸 위탁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하든지. 저걸 성주면한테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보령시에 폐광특별법하고도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각 부서의 요구를 들은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각 부서가 의견조율이 되면 이렇게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사무위임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생기잖아요. 원래 다른 지역도 이렇게 비교를 하신거 있어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박금순위원

우리가 많이 뒤떨어지고 있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서산이 이미 해서 거기가 4만원 정도. 당진, 태안 이런 데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도 지금 절차를 많이 밟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통신요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2만원 정도 올리면 35% 정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진즉에 해서라도 올렸어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액수로 따지면 별거 아닌데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에 몇 만원까지더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일찍이 했어야 된다는 환영의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통장 전화비 2만원은 원안대로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다 2만원이라는 돈을 넣어야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해야 됩니다.

임영재위원

올려주고 싶어도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바꿔야죠. 실비변상은 금액이 다 정해 져 있어요.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안제4조제3호 중에서 제1항에 “월정수당을” 제1호에 “월정수당과”로 바꿔야 되지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중 “제1항의 월정수당”을 “제1호의 월정수당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선치입니다.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계획 일반현황에서 구역은 시 전역이며 업체수는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3년간 이며 운영인원은 공급원 1명, 사무원 1명으로 해서 2명이 운영인원이 있어야겠습니다. 차량은 1톤 이상 화물차 1대를 확보하여야 되겠습니다. 대행판매내역은 대상은 총19종이며 일반용 6종, 재사용 2종, 음식물 6종,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3종, 특수규격 2종이 되겠습니다. 판매방법은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가로 봉투를 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분에 따라 판매지정 업소까지 배달 판매를 실시합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 민간 위탁 배달 판매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검토결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 계속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종량제봉투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것은 적극 환영을 하고요. 지금 판매 이익금이 어떻게 되나요? 많이 또 올라가고 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는 7,08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도는 8,500만원 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1억 1,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거기에 미소·친절·청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하고 있죠, 현재?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동식 카메라를 또 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카메라를 수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든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곳에 더 감시를 하고. 또 요원들을 직접 거기에 배치를 해서 그런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수거를 많이 하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많이 하는데 재활용을 해서 수거해서 남는 이윤에 대해서 시로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좀 증액됐어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어떻게 되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 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요. 그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양도 늘고 판매수익도 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재활용이 수거돼서 들어가면 재활용으로 다 쓸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은 다 지금 충족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는 재활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계 그런 것들이 충족이 안돼서 다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기계설비는 저희들이 노후설비 같은 것은 교체를 해 드리고 하는데 실제 그전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원이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산해 보면 늘은 부분을 인원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 충족을 해서 인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윤 증감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주세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리고 위탁받는 업체들은 우리가 공모를 올리면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오나요? 하겠다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4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4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계속하는 업체들이 주로 하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수시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수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기가 몇 %를 가지겠다는 그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업체마다 지금 매번 거기에 대해서 다 바뀌었습니다. 1차 때는 임○○씨가 보령생활크린에서 했고요. 2차는 사랑환경 대표 한○○씨가, 3차 위탁은 환경지킴이 대표 장○○씨가, 4차 지금 현재는 환경지킴이 대표 임○○씨가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봉투를 민간위탁으로 해서 파는데, 봉투는 몇 년에 한번 씩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봉투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줘야 하잖아요,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생산에서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거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제작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시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어느 공장에 지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걸 민간위탁하시는 분이 수령을 하다가.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수령을 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 업체에서 필요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봉투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김한태위원장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봉투를 갖다가 거기에서 각 업소마다 지금 309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판매업소가. 그 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에서 48시간 이내, 이틀이내에 거기다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공급자 역할이네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중간도매상.

김한태위원장

아까 시에서 제작,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제작.

김한태위원장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다가 어떠한 창고에 쌓아놓나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매립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확보해 놓고 필요한 양만큼 그 업체가 그것을 갖다가 각 판매업소에, 또 필요로 하는 곳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중간단계 위탁금 이런 것이 결국은 종량제봉투에 가격이 전가가 된다면 차후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자꾸 높아질 때 위탁과정은 없애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것은 결국은 종량제봉투 가격의 몇 % 정도 다 전가가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종량제봉투 가격의 영향을 주니까, 앞으로 혹시 봉투 가격이 높아지면.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은 없어지고 직접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아니, 공장하고 판매업소하고 직접 연결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주문해서 택배로 달라고 하면 되죠. 요즘 택배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각 도소매 위탁업체 없이 각 소매점마다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소매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장하고 직접 해서 택배로 “몇 리터짜리 며칠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봉투를 다 제작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저도 제작하는 공장이 우리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위탁금이 계속 올라가면 쓰레기봉투에 전가가 될까봐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2016년도에 그때 한번 1월 1일자로 해서 종량제봉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금액이 지금 현재는 늘고 있고 종량제 봉투 단속을 하다보니까 많이 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청결 그것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많이 쓰시는 추세더라고요. 숫자도 보니까 액수가 많이 올라갔네요.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 데요.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보면 우리가 공개모집 공고로 신청서나 접수를 받잖아요. 그러시면 수탁기관 적격심사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디서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선치

김선치환경보호과장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은 시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종량제봉투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379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수는 4건입니다만 사업은 3건으로 청천저수지 위에 화암서원 옆에 토정비결 체험관 토지 매입건, 시청 기사대기실 옆에 도로보수 자재장비 야적장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건 2건, 천북 장은리 굴단지 내에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건물 신축건입니다. 붙임은 3건 사업별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처음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 2018년도 취득재산 토지는 토정비결 체험관 편입토지 2필지 9,782㎡ 8억 1,700만원 추정가액이고, 시청 옆에 도로보수 자재 야적장 편입토지는 2건 2,976㎡의 6억원 추정가액입니다. 그래서 2건 4필지이고 건물은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 168㎡ 3억원 추정가액이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물신축에 대하여 7229.8㎡에 109억 1,700만원 추정가액입니다. 이후에 정례회 때 10여 건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추가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이유입니다. 본「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 중「토정비결 체험관」건립 편입토지 취득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정책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광역관광 네트워크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으로 총사업비 19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대상부지를 청라면 장산리 735번지 외 1필지 9,782㎡를 8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임. 도로보수 자재·장비 야적장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 취득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임시야적장 부지는 경찰서부지로 경찰서 신축 계획에 따라 이전하여 자재 야적장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로 신축코자 총 사업비 9억원, 건축공사비 3억, 토지매입 6억을 투자하여 2018년 공사 완공계획으로 대상부지는 명천동 261-5번지 외 1필지 2,976㎡를 매입,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건축 신축 건은 보령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천북굴단지를 재정비하여 시설의 합법화, 현대화, 굴 특화로 수산물 판로를 확보,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해「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상사업」의 가공 및 유통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역으로는, 천북면 장은리 지내에 2015년도에서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04억을 투자하여 가공시설 1동, 유통시설 10동, 부대시설을 신축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바, 국·도비 지원사업인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추진사업,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용 중인 도로유지보수 자재·장비·야적장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건은 부득이 이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전대상 부지의 토지협의 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붙임자료 사업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정비결체험관 편입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청라에 토정비결 편입하고 명천동 야적장 편입토지를 매입하는데, 특히 청라 같은 곳은 큰 문제점은 없는 가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토정비결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필지를 저희가 확보할 계획인데요. 본래 사업계획에는 3필지 해서 3,500평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는 시유지로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두필지만 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지만 소유주하고 자제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 농사까지 짓고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막상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될 때에는 또 다른 가격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뒤따를 것으로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가를 너무 또 낮게 하려고 하다보면 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명천동 야적장 경찰 토지니까 큰 문제가 없이 잘 되겠죠. 일반 가정집보다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수로원 건물 대상지는 문제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체험관이라든가 야적장은 적극으로 노력하셔서 하루속히 체험관을 편입해서 건물까지 해서 청라 면민들의 숙원사업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토정비결 체험관 편입 토지 취득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로보수 자재․장비 야적장 및 도로보수원 사무실 신축 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건물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여기 이 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상은 지금 우리가 2015년에서 2018년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많이 어렵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신기철입니다. 지금 오다가다 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계획대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존 불법무허가 시설물이 한 동 남고 다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2018년도 말까지 충분히 이상 없이.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루속히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토목하고 건축분야가 조달청에 입찰의뢰 해서 내일 개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내년 겨울장사는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장사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굴축제 상가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그분들한테는 한번 맥이 끊기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