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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06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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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도의 보건 및 식품의약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수립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이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수립배경은 지역실정에 맞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함으로써 취약한 보건의료시설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보건 의료자원의 전문화와 지역사회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한 건강증진, 병상수급 계획,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방문보건 사업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도민의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작성수립 과정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의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바탕으로 초안을 수립한 후 학계 등 보건 및 식의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고 도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주 동안 열람 공고한 후 이 계획안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995년 제1기를 시작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 제안설명서에 1997년이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995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제4기에 걸쳐 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상정하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그 구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건강 현황 분석과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 전략, 18개 일반과제 해결 전략,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 계획서의 목차와 서식 등 작성에 관한 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활용하였고 현황 분석 등 통계자료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강원권역 기술지원단의 분석자료와 2008년도 지역사회 건강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본 계획의 개요를 담았습니다. 자료에서는 10쪽입니다만 지금 설명서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의 법적근거와 시행기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 영위, 의료균점 보건사업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으로 도민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현황, 강원도개황도, 인구현황, 의료취약인구, 사망자료, 의료이용 현황, 유병률, 건강행태, 지역사회 주민의견, 보건의료 자원 현황,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의 자체평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종합 등을 담았습니다. 2009년 말 현재 강원도의 인구는 151만 2,870명으로 전국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구증가율 추이 그리고 30쪽에 노령인구 증가 추이, 31쪽에 강원도 의료취약 인구, 32쪽부터 34쪽까지 사망자료, 그리고 42쪽의 의료이용 현황에 대하여 저희들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44쪽부터 46쪽에서는 다빈도 상병에 관한 현황 그리고 50쪽에서는 보건 기관의 다빈도 상병 상위를 적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주요 질환의 유병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고혈압 등 강원도 인구 1,000명 당 평생 의사진단 유병률 질환과 현재 본인 인지유병률이 높은 질환 그리고 본인 인지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 등의 순서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우리 도민의 건강행태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현황이 103쪽부터 114쪽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119쪽부터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에서 인구 관련 문제는 강원도의 인구증가율은 2008년도부터 소폭 증가추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이는 일부 시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군 지역은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성별ㆍ연령별 인구 구조는 10세 미만 인구가 매우 적어서 고령화의 현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군 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여 4개 군 지역은 이미 2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료자원 문제는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반면 주민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 수는 전국 평균보다 적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계획안 120쪽입니다. 보건인력 및 예산문제는 전국 평균 대비 주민 1인당 보건비 67%, 최소 배치기준 충족률 96%, 지자체 공무원 중 보건기관 공무원이 차지하는 분율은 97% 등으로 예산인력 및 보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질병 현황에서 사망률 관련 문제는 강원도의 기대 여명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 관련 문제는 강원도의 10대 사망원인 순위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 관련 문제는 강원도의 10대 사망 원인 추이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과 동일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및 고혈압 문제는 강원도의 10대 사망원인 중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5년도부터 각 2위와 3위로 전국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의사를 통해 확진된 고혈압 환자의 분율은 전국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 고혈압 환자들의 약물치료율은 다소 낮아 유병률은 높은데 치료율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련 문제는 의사를 통해 확진된 당뇨병 환자의 분율은 전국보다 높았지만 치료율과 합병증 검사 수진율은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문제는 강원도는 전국에 비해 주관적으로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분율이 낮았습니다. 치매문제는 치매환자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구대비환자비율이 높았으나 절대적 환자 수에 있어서는 70대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강원도 인구의 고령화 추세가 전국 평균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치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관련 문제는 현재 흡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반면 금연계획이나 실천력, 금연캠페인 경험률은 높았고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평균을 초과하였으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운전 시 안전벨트 착용률 등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관련 문제는 강원도의 연간 인플루엔자 수검률과 건강검진 수진율은 전국보다 높았으며 건강검진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국 평균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장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3장의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간 중 중점과제로 노인치매관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배경 및 필요성, 중점과제 선정방향 및 원칙, 중점과제 선정과정, 중점과제 선정 결과 등은 127쪽에서 1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장에서는 중점과제의 해결 전략을 담았습니다. 중점과제인 노인치매관리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노인치매관리 사업의 목적은 노인 치매 조기발견 검진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제5기 계획 기간 중 우리 도가 도달하고자 하는 비전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목표로는 단기목표로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매년 5%를 대상으로 1차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1차 선별검진에서 발견된 치매 고위험군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진을 실시하고 2차 진단검진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고위험군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감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중장기 목표는 매년 실시한 감별검사에서 치매로 조기발견된 치매노인 3,000명을 등록 치료관리하고 치매 조기검진 수검료를 4.6%에서 7%로 향상시킴으로써 치매유병률 증가를 억제하여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치매노인 등록 관리 및 상담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시ㆍ군별 1개소의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환자 조기발견 등록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치매 위험이 높은 도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환자의 투약률을 증가시켜 치매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등록 및 예방치료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투약을 유도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치매치료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치매 관련 기초통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과 2013년에 강원대학교병원 및 노인보건의료센터와 협조하여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장에서는 일반과제 해결 전략을 담았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빈곤,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 등록 률을 42%에서 50%까지 향상시키고 치매선별검사 대상자를 5만 1,000명에서 6만 명까지 확대하고 방문간호사 1인당 집중관리 가구 수를 60가구에서 80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율 제고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을 현재 18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하고 성인남자 흡연율은 현재 28.4%에서 26%로 감소시키며 시ㆍ군별 매년 흡연추계인구의 1.5% 이상을 등록 관리하고 강원도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을 전국 최상위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실천의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행태개선프로그램 참여율을 매년 10% 포인트씩 향상시키고 고위험 음주율을 매년 1% 포인트씩 감소시키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참여율을 매년 1% 포인트씩 향상시키면서 성인비만율을 매년 1% 포인트씩 감소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은 영ㆍ유아, 생애전환기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 치료를 통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검률을 28.5%에서 5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38.4%에서 50% 이상으로 역시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건강검진을 매년 4만 명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병을 예방하고 구강의료 이용의 불평등 해소를 통한 도민 구강건강 향상 도모를 위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정수장 2개소를 3개소로 확대하고 보건기관 및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50개소를 65개소로 확대하며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연차별 1,100명에서 1,400명까지 확대 지원하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연차별 7,000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 지원하며, 의치보철 사후관리는 연차별 380명에서 440명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은 암 조기발견ㆍ치료 등 체계적인 암 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39.6%에서 48.1%로 향상시키고 암 환자사망률을 120.7명에서 106.8명으로 감소시키며 재가 암 환자 등록 관리를 3,476에서 5,09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암 환자 완화의료기관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광역 단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개발 추진 및 시ㆍ군 보건사업 기술 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수준을 향상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 관리교육 이수율을 고혈압은 31.5%에서 40% 이상, 당뇨병은 42.7%에서 5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고혈압 약물치료율은 89.1%에서 92%로 향상시키며 당뇨병 약물치료율을 96.7%에서 98%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을 43.6명에서 38.8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영ㆍ유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가족건강 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하여 출산가정도우미 지원을 20% 이상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20% 이상 확대 지원하며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인한 입원치료 요구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미입원 치료율을 0%로 달성하고 신생아 난청검사를 20% 이상 향상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은 태아단계부터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평생 건강관리 기초를 마련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한 가족건강 확보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의 빈혈 유병률을 50%에서 30%로 감소시키고 영ㆍ유아 영양위험개선율을 30%에서 50%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신종병원체 발견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1,566명에서 1,900명까지 21.3%를 확대하고 표본감시의료기관은 165개소에서 200개소로 21.2% 확대하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고율을 83%에서 90%로 향상시키고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율은 81%에서 90% 이상 향상시키며 국가필수 예방접종률을 81%에서 88%로 향상시키며 18개 시ㆍ군 모두 GIS 기반 방역업무에 대한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식품안전성 보장 등 안전하고 선진화된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위생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점검률을 160%에서 220%로 향상하고 음식문화개선 우수음식점 육성을 위해 으뜸음식점은 74개소에서 100개소로 35% 이상으로, 모범음식점은 1,122개소에서 1,150개소로 2.5%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며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은 24개소에서 30개소로 25% 확대하고 지역 특색음식 홍보 지원은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100% 확대하며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HACCP적용업소 지정관리는 31개소에서 70개소 이상 125%로 확대하고 인구 10만 명 당 식중독 발생 수는 22명에서 12명 이하 수준으로 45% 낮추며 식품안전성관리율은 99.2%에서 99.7% 이상 향상시키고 위해식품 회수율은 99.4%에서 99.8% 이상 향상시키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위탁된 보건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ㆍ장비개선 및 사업비 등 23개소 2,088억을 지원하고 12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시책을 연계 추진하며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현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를 보건정책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원주, 평창, 양구, 고성 등 시범사업 대상 4개 시ㆍ군 등록장애인 관리율을 4.3%에서 6%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담당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재활전문교육을 매년 60명에서 70명 수준으로 지속 실시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응급처치 교육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구1,000명 당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률을 42명에서 50명으로 향상시키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498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300% 이상 확대 실시하며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률은 28%에서 4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3대 중증 응급질환전문진료기관 7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상수급 계획입니다. 병상수급 지역간 불균등성 해소 및 유형별 적정 병상 공급을 유도하고 병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민의료 접근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일반 병상은 병상 당 인구수 126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정신병상은 병상 당 인구수 472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장기요양병상은 병상 당 인구수 1,199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보호자 없는 병상운영기관은 현재 없습니다만 18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반과제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 중 우리 도의 특별과제로 공공 u-Health서비스 운영과 기후변화 적응, 말라리아 관리 사업 등 2개 과제를 별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 u-Health서비스 운영은 의료 인프라 도시 집중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낮은 의료접근성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시스템으로서 노후장비 교체 및 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usn-원격건강모니터시스템 단일화를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 치매 등 만성질환 지속적 치료군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 말라리아 관리 사업은 최근 이상기후가 관찰되면서 전염병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강원도는 2001년도부터 꾸준히 말라리아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대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강화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환자발생 수 154명에서 127명으로 17% 이상 감소시키고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은 1,566명에서 1,900명 이상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며 말라리아 예측조사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6장에서는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을 담았습니다.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사업은 도로망 확충 및 교통발달, 인구감소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보건기관을 확대하고 도시보건지소 신축을 지원하며 방문보건요원 등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기관 신ㆍ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개선 25개소를 추진하고 보건소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109개소, 방문보건차량 33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을 담았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 계획은 2011년도부터 공중보건의사 배출수 급감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지역별ㆍ대상별 적정배치 관리를 통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안정적 1차 보건의료 제공 도모를 위하여 2014년까지 지역별 배치 대상기관을 합리적 조정으로 현 수준의 75%까지 감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직무교육과 연 2회 이상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복무실태 지도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8장에서는 계획수립 절차 과정 등 수립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계획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작성 서식이나 기본 틀은 보건복지부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지침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시ㆍ군 계획을 바탕으로 안이 작성되었으며 도내 의과대학교수, 유관기관ㆍ단체, 보건의료 및 위생분야 전문가 22명과 분야별 담당공무원 32명 등 54명으로 구성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에서 4개월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계획서를 4개월여 작업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 중에 신중을 기하고 완벽하게 작성을 하였어야 하나 의회상정을 위해서 바쁘게 작성하다 보니 기한 내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ㆍ탈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 자료에 있는 오ㆍ탈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미 파악하고 보완해서 실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는 수정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제안이유 및 계획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을 시행기간으로 ‘평생을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라는 비전 아래 조기발견ㆍ치료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건강한 삶 영위 도모와 의료균점 보건사업 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향상, 건강행태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도민의 건강수준에 맞고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중ㆍ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ㆍ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단계에 이른 우리 도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지역이 광활하고 농촌, 어촌, 폐광지역 등이 구분되어 지역적 특성과 주거환경이 다양한 상태에서는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 역시 각기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시장ㆍ군수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시ㆍ군 별로 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한 후 도와 시ㆍ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서 행정기관 위주의 일방적 계획에서 벗어나 공급자와 수혜자가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만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기간 중 특정의 개선사항이나 이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 내용을 첨부파일이 아닌 계획서의 정식목차에 작성하도록 변경한 것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지역사회 공고 및 의견수렴 등 전반에 대해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과정별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한 것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 진전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중점과제로 단 1건인 노인치매 관리사업이 선정된 것은 중점과제 선정방향 및 원칙이 도민의 관심도가 높고 다수인의 문제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요구도와 참여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의 중점과제가 노인치매 관리 사업 1건인 점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강원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3%밖에 차지하지 않는 등 인구 늘리기 대책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자보건 사업,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일반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특성으로 보아 지리적으로 넓은 면적과 빈약한 의료 환경 등을 감안한 보건기관 지원 확충 및 지원 계획,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은 중점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에만 있다고 보여 지는 진폐환자 발생 예방 및 의료계획은 강원도의 고유한 계획으로 일반과제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우선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앞에도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 싶어서 봤습니다. 안에 계획된 부분들이 어차피 앞에 예산현황에 다 반영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 분석해서 앞에 있는 예산현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목표설정을 놓고 봤을 때 예산배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2010년도 예산 부분, 반영되어 있는, 지금까지 과거에 '10년부터 4년 전으로 놓고 봤을 때에, 내년도부터 반영해 나가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증가세라든가 목표 설정한 예산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 큰 틀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세부사업별로 된 것을 정리해서 총괄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큰 예산합계액만 보니까 2011년도에 조금 늘고 나머지는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보건기관 자원 확충 지원에 대한, 보건소 짓고 차량배치하고 보건요원 증가시키는 부분 때문에 내년도는 대폭 예산이 늘었는데 그다음에 가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형태로 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하드웨어 쪽은 커지는 데 비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수치를 4년 동안에 획일적으로 고정, 세트업을 시켜 놓고 가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냥 목표수치만 변경해서 잡은 것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만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되시는 다양한 분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역시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만 역시 또 실행과 현실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눈에 띄게 확충되거나 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면 이 계획안에 의해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 위원들이 지난 의료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까지의 부분이 아닌 진전된 부분을 갖추겠다고 했으면 늦었는지 모르지만 다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료원의 역할들이 지금 시 단위 부분에서 거점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곳에 중점적으로 더 키워서라도 의료원이 거점중심 병원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한다면 획기적인 부분들이 나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월의료원이 진폐의료기관하고 영안실 규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지역 전체가, 우리 강원도는 기독병원하고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하고 응급의료센터를 하고 있고, 거점별 병원들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을 해서라도, 요즘 의료원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른 지역의 의료원들을 봤어요. 다른 지역의 의료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로 넘겨버리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규모를 엄청나게 거점병원으로 키우는 데도 있고, 우리도 그런 부분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열악한 곳, 영월이면 영월 아니면 다른 어디든 그 주변의 몇 개 군을 커버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규모를 더 키워서라도 진짜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특히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갖고 계시는 생각들은 정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사안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안에 그것이 담기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충분히 더 논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 상황으로 보아서 아마도 분명히 다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더라면 하는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그 과정을 이 안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반영을 해 보시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설령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더라도 그런 여력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도 찾으셔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료로 인한 공포감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사를 고용해서라도 쓸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먼거리를 차로 이동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나와서 집 부근에 좋은 의료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도시집중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집중화의 원인도 교육, 의료, 복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균형 있게 공공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균형발전, 도시집중화를 막자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도 서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은 이 계획대로 늦어서 가더라도 앞으로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더 하셔서 이 계획 이외에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저는 190쪽이요,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치를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급률이 28.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정도로 수치가 약하고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데 사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 효과를 내기 위한 것도 있고 조기 발견함으로써 예산 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8.5%라면 무엇인가 홍보가 덜 되어 있다든지 검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든지 상당히 지금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잘 아시는 대로 건강이나 웰빙이나 질병 없이 정말 오래 편안하게 사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졌습니다만 접근성이 좋은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면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다수는 건강보험가입 환자들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기초건강검진을 받게 되시는데 그 부분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해도 본인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도에서는 특별히 도 자체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평소에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수급자들의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저도 오늘 수치를 접하면서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만 40세가 넘으면 생애전환기 검진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것 홍보를 대개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으로 봤었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늘리면 퍼센티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지원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문제여서…….

원태경위원

어차피 초기에 예산은 전체 수급률을 25%, 30% 예상하지 않고 전체 국민들이 다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획 수립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예산을, 저희가 이것은 자체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평균수검률과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책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검진 효과가 높아지니까 조금 예산 면에서 관심을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235쪽에 나와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률도 81%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데 88%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서를 보고 역시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단 1%, 2%가 확산되면 더 큰 재앙으로까지도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만큼은 향상시키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결국 자체예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이 바라볼 때 앞으로 향후 추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떤 점에서?
김현

김현위원

늘어날지 줄어들지 복지측면에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복지부가 글자 그대로 부처 이름이 보건복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큰 틀에서 보건영역이 있고 복지영역이 있는데 그간 복지증가율이 상당히 급속하게 팽창된 측면이 있는데 근간에 들어와서는 보건 쪽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과 정책을 수립해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건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사업은 더 팽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다행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제안설명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어차피 계획이라는 것이 하향 조정하는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전부 다 상향조정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획만 장밋빛 계획을 세워놓고 사실 실행이 안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복지예산의 추세를 전망해 가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신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만만치가 않다, 물론 복지예산이 액수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투여를 필요로 하는데 비해서 지금 다른 곳으로 예산투여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현 정부가 하는 4대강도 마찬가지고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국방예산이 다시 증액되고 결국 다른 부서의 예산들이 증액된다면 어디선가는 결국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코 장밋빛은 아닐 수도 있다, 재원확보에 대한 방안을 정말로 잘 강구해 두셔야지 이러한 계획이 계획된 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관련해서 249쪽에 공중위생관리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은 이것이 시설개선 융자 지원 이것 다 기금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기금이 거의 대부분 과징금에 의한 기금이고 굉장히 불안정성이 있다, 우리야 많이 거치면 좋겠지만 많이 거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향조정을 해 놓았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정도 저희가 계획에 적시한 목표는 저희들이 그간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해 온 전체 틀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김현

김현위원

융자 지원이라는 것이 보통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HACCP적용업소 금리도 대폭 3%에서 2.5%로 낮추어서 오히려 쓰시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갑자기 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그 시설들에게 확대 융자를 제공해도 결국은 은행권에서 담보 사업을 중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눈에 띄게 급하게 늘지는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서 있으면 실제로 수요자들이 어쨌거나 많이 써줘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원활해지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주로 처음에 접근하는 업종이 대개 음식점이라든가 소규모의 업소를 시작으로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인 저희들의 경제회복 상황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계획안에도 문제점으로, 계획은 갖고 있지만 보면 다양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양한 사업을 오버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계획들은 아닌가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재원확보에 대한 확실한 계획 속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우리 국 소관사업의 총 규모는 62개 사업에 4조 2,032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7,468억 원이 투자되고 2011년은 8,131억 원, 2012년은 8,257억 원, 2013년은 8,413억 원, 2014년은 8,504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단위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항들은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동의안은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69억 1,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과 함께 현재 강릉의료원 부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는 과정에 먼저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완공하고 나면 2011년부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되었던 사업입니다. 현재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던 중 이 강릉의료원은 증축 부분에 대한 균열이 심각하여 건물의 일부 철거에 대한 시급성을 요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을 앞당겨서 2011년 2월에는 함께 착공이 되고자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이 완공되어서 입원환자와 병원 기능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이전을 하고 의료 공백 없이 강릉의료원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만 부득이 노후된 강릉의료원의 현 시설을 시급히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병원 신뢰도를 높이며 이어서 병원 경영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짓고 있는 노인전문병원과 강릉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고자 하는 예산 69억 1,200만 원은 현재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강릉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국비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화 되었던 재원을 재편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 당초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출연동의안의 내용은 모두 세 건으로 먼저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안은 지난해 6월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교육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운영비 등 2년차인 내년에도 도비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의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사업비 출연안입니다.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과 진료수가 차액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와 보건교육을 시행하여 사회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해 온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10쪽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출연안입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육성지침에 의거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95억 1,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5개 의료원으로부터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한바 심의과정을 거쳐서 3개 의료원의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현재 건립 중인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비 부족분 40억 원과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구관 리모델링 사업비 7억 원, 영월의료원 기숙사 증축사업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삼척의료원 MRI 외 4종 24억 5,500만 원, 삼척의료원 위내시경 외 2종 7억 6,000만 원, 영월의료원 MRI 장비 한 대분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한국여성수련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향상과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1년 당초예산의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변동된 예산의 정리와 함께 기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4,689억 2,4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집행잔액 계수정리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9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25개 사업에 24억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2만 원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20개 사업에 1억 4,4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9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6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09년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4,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염병 전문가교육 등 7개 사업에 5억 5,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강릉의료원 홍제동 부지 임대료 1,10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17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12만 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 반환금 2,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등 5개 사업에 7억 5,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3,25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설운영 보조금 및 어린이집 운영수입,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52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8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47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512만 원, 부당이득금 수입 1억 8,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90억 9,3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3,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총 4억 4,6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은 사회공헌자문위원회 운영업무를 사회공헌정보센터로 이관함에 따라서 운영비 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예산변경 없이 과목변경을 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한국사회서비스박람회 참가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증액으로 9,5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에서는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5회 지역사회복지대회 지원사업은 3개 시ㆍ군에 개최지원비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구호물품 구입 및 금년 9월 수해피해지역에 이재민 응급 구호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 재원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171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는 1억 6,34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연간 소요액에 맞추어 예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5억 6,622만 원을 증액한 473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초기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은 시설비와 감리비 간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였고 진입도로 개설비로 2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서는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와 분권교부세 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기능보강 3개소 사업비 3억 3,963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와 분권교부세 간 재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이용 증가에 따라 1억 3,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행정도우미는 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는 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금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억 4,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동 수당은 지원대상자가 당초 계획 대비 219명 증가함에 따라 1억 3,2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자녀 학비는 976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은 1억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강구 A/S센터 설치는 1개소 추가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감액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3억 5,554만 원이 줄어든 1,705억 4,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연간소요액에 맞추어 10억 8,3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와 분권교부세 간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국고보조사업은 1억 4,7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이동세탁차량 지원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자체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은 춘천시립화장장 신축사업의 지연으로 예산액 12억 5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 3,736억 3,02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3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에서 진폐환자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랑인 시설 운영 지원 1,294만 원, 생계급여 10억 2,48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19억 9,5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급여 11억 2,014만 원, 해산장제급여 7,417만 원, 자활지원 9억 1,93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자활근로 이탈방지를 추진하는 자활소득공제 지원사업은 2억 3,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1억 6,106만 원을 감액하였고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에서는 지역적응센터 1개소 운영비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예산액 변경 없이 부기사업별 연간사업량에 맞추어 증감 조정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및 진료비 예탁금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반환으로 5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62억 5,54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62억 6,2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4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 계상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출연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국고 변경 내시에 의해서 9,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분권교부세 예산 조정에 따라 4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사업은 예산집행잔액 4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74만 원을 증액하였고, 265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사업은 8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가정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은 3,208만 원,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은 1,2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66쪽에 권익증진 관련사업 지원으로 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 1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은 1,7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199억 5,764만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억 2,8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사업 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스키캠프 운영에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2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3,17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정 세대수 증가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6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과 교육비 지원으로 2억 7,62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2010년도 금년 신규추진 사업으로 대상자를 추정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실제 대상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4억 46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가정의 증가에 따라 9,7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입양수수료 지원은 575만 원을 감액,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간 소요액에 맞추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사업은 1,367만 원, 269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1,098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매칭지원금 54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의 재원만 조정하였고 결연기관 운영으로 결연기관 차량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사업은 급식대상아동 증가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은 교육신청자 감소로 2,740만 원을 감액하였고, 270쪽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입소 지원사업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수준 향상 지원으로 12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5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12억 9,999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강릉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는 3억 8,103만 원을 증액하였고, 271쪽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에는 대상자 감소에 따라 10억 8,3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3,092만 원을 감액한 2억 8,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말씀드리는 제안설명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이 증액이 아니고 감액한 내용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평가인증시설에 보육환경 개선, 교사의 전문성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억 1,0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외 1개 사업 집행잔액인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6,480만 원 증액된 285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5억 21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이동검진장비 보강으로 결핵퇴치 사업 지원에 2,750만 원, 검사 수요증가에 따른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시행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 6,4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교육수요 변경에 따라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u-헬스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에 10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8,965만 원을 증액하였고, 274쪽에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유방암 이동검진을 위한 검진장비 보강을 위하여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에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는 침해 조기검진 사업에 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보건정책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식품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억 1,852만 원이 증액된 216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2억 3,35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억 5,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출연동의안 때 설명드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에 6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75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9,8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7억 2,00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은 4,416만 원,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은 1억 2,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식품의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9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 4개 사업에 6,0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3억 2,45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8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허브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3,72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4,0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시설 운영유지 공공요금 3,917만 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149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2,502만 원과 당직실 운영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점심시간이라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모두 4,947억 4,67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0억 1,8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보육료 등 국고 지원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47개 사업에 보조금 3,55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은 45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44개 사업에 1,033억 2,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으로는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600만 원,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7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42개 사업에 206억 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식품의약과에서는 보조금으로 어린이병원 건립 등 16개 사업에 111억 1,3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으로는 세외수입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수입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모두 1,93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387억 8,084만 원으로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의료비 융자금 회수, 예탁금 시ㆍ군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1,551억 1,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은 8,380억 6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72억 8,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6,469억 6,68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5억 9,3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114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1억 6,314만 원으로 시회복지 시책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추석 및 설 명절 등에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에는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는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6억 5,905만 원 증액한 75억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에 재가복지정보센터 운영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44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 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15억 9,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운영 추진에 1,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은 셋째 아 이상 가정 지원을 위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입학장학금 지원사업비 등으로 14억 5,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관련 대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 1,360만 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36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사업 예산액은 551억 3,2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억 1,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정 운영 등 9개 사업비 4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비 1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시설비, 장비구입비로 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추진에는 재활병원 운영보조 등을 위해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에는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과 장애인 IT경진대회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작업활동센터와 애호작업장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16억 9,680만 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의 사회복지보조금으로 5억 8,976만 원,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 2,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는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생활시설 관리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90억 6,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억 9,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15개소의 개보수, 장비보강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3억 6,849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6,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7,800만 원을, 장애인 역량 강화에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는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등 4개 사업 9,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가사, 신변처리 및 활동보조 지원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는 3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1년 9월로 종료되고 '11년 10월부터는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가 추가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21억 8,7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6,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2억 3,886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0억 9,371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억 4,9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1억 3,8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택배비 및 마케팅 인력 지원 등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6,915만 원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143억 1,951만 원, 장애수당 58억 2,806만 원, 장애인 의료비 9억 9,558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 5,619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으로 4,83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17억 6,451만 원,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하여 8,7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2억 2,440만 원,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으로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6개 사업에 3,56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추진에는 곰두리 한마음축제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에는 장애인 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추진을 위해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등 3개 사업에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에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사업 예산으로 모두 1,774억 7,33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국고보조사업은 노인특성 및 욕구에 맞는 유형별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9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자체사업은 시니어클럽 2개소 초기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는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및 노인지도자 연수회 추진을 위해 3,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운영비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개소 설치 및 운영비로 6억 9,419만 원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경로당 난방비ㆍ운영비, 노후 협소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보수 지원 등의 사업추진비 23억 9,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에는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등 사업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수수당 지급을 위해 3억 8,400만 원을 노인 현금급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4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냉난방기기 보급을 위해 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는 180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17개소의 신ㆍ증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비 47억 3,670만 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58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27억 3,58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5억 1,5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차상위 긴급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 27억 265만 원,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급여 지원 1,213억 7,890만 원, 주거급여 지원 299억 3,969만 원, 교육급여 지원 39억 7,361만 원, 해산 장제급여 지원 8억 5,81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4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9,000만 원,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자활지원에는 자활근로 등 5개 사업비 21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7억 9,929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으로 8억 6,472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5억 8,358만 원,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33억 8,529만 원,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7,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에는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에는 지역적응센터 3개소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는 진료비 예탁금 등 11개 사업에 1,933억 5,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추진에는 여비, 인건비 및 행정비, 예비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4,2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3억 8,070만 원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여성가족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17억 1,787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6억 7,3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7억 8,441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억 4,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가족정책 홍보에 시책책자 제작,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 등에 6,8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강원도여성발전위원회 등 2개 위원회 및 각종 회의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우선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의 주부인턴제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에 새일센터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1억 1,7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주부인턴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에는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억 7,43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는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보건정책과 등 각 과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을 분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68쪽입니다. 여성사회교육으로는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31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400만 원을,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 추진에 438만 원을,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1,387만 원,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으로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사업 등에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 등 2개 행사 지원을 위해 3,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 8,6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에 여성폭력긴급도우미 운영 등 2개 사업에 2,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을 위해 2억 8,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교육으로 1,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3,3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해 8,4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7억 5,1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는 2억 4,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1억 3,870만 원을,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는 3,160만 원을,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사업으로는 7,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시설운영 지원 및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익증진 관련 사업 지원은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3개 사업에 4,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의식 향상 사업에 직장 성희롱예방교육 등 3개 사업추진을 위해서 1,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59억 1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43억 2,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15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1억 92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26억 5,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15억 8,761만 원,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8,057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1억 1,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학습지원비 등 3개 사업에 3억 7,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0억 6,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된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 자립정착 지원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으로는 5억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7,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기관 운영으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에 950만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주거안정자금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52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39억 9,2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지원을 위해 11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억 5,536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4,426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에 4,41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으로 4억 4,911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361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CDA 매칭지원금 4억 9,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3억 6,3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5억 5,600만 원,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6,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 복지, 교육,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통합서비스에 3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 스타트 마을 운영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1,927만 원을, 보육사업 증진에는 보육사업 추진여비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으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으로 2억 7,4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등 2개 사업비 1억 4,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으로 보육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사업에 4억 4,289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7억 1,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 7억 2,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및 전국보육인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260억 7,6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762억 432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으로 36억 4,623만 원, 다자녀가정 보육료 특별지원으로 셋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3억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시설 교재ㆍ교구비 및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등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6억 6,8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 추진으로는 우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4억 3,2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269억 9,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6,0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예산액 269억 4,33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8,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4,600만 원으로 워크숍 및 교육 경비와 국내외여비, 업무추진비이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양성 교육비로 3,600만 원을, 재활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헬스시스템 유지관리와 원격관리 의사수당을 지원하고자 2,602만 원을, 강릉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u-헬스 인프라 구축 지원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6억 7,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에 1억 6,950만 원을,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인프라 개선지원 사업에 4,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8,760만 원으로 이는 국내여비와 재해대비 비축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입니다.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6개 시ㆍ군 방역 지원을 위하여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병 예방을 위한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한센인 보호 지원에 1억 6,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예방사업 분야로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5,000만 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8,477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1,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퇴치 사업 지원에 4,28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180만 원,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3억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역학조사 활동 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가 예방접종 시행에 13억 2,52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관리 실무자 및 학교 보건교사 등의 위탁교육을 위한 전염병전문가 교육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학조사관 직무교육과 활동여비로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에 682만 원, 제1군 전염병 격리수용치료비를 지원하고자 급성전염병 격리치료에 760만 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SARS 등 신종전염병 대책에 위기관리 대응 훈련 및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1,485만 원을, 생물테러 대응에 1,3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종전염병환자 격리병상 확충유지 사업 9,000만 원은 강릉의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에 설치되는 음압격리병동의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이동검진 및 홍보사업과 검진장비를 지원하고자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1억 4,720만 원을, 저소득층 검진사업 지원은 갑상선질환 검진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4,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8억 6,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및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6억 8,263만 원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다공증 등 6개 항목 이동검진을 지원하고자 가족보건복지 사업 추진에 8,520만 원을, 연2회 개최하고 있는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산모건강 관리에 12억 2,066만 원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8억 5,6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취약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세 미만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3,709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임산부 및 영ㆍ유아에 대한 영양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와 영ㆍ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14억 5,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2,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에 2,561만 원, 노인의치보철, 불소도포ㆍ스케일링 지원 등 구강건강관리 6개 사업에 13억 5,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신규사업인 수면장애 예방 및 검진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정신보건 사업 추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 활성화에 1,640만 원을, 학생 특수질환 의료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 의증환자 의료비에 1억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은 4,300만 원, 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해 국가만성병 예방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3억 1,188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만성질환 조사감시 위탁교육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억 7,7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3개 군지역의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 분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6,000만 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6개소로 확대되어 5억 4,936만 원을, 인구 20만 이상의 3개 시에서 운영되는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은 2억 2,932만 원을 계상하였고 12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및 치매노인 사례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노인건강관리에 4억 8,853만 원을,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2억 7,463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11억 1,361만 원, 강원지역 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만성 신부전증 등 132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13억 6,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5,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의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은 212억 7,56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5억 6,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0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식품 등 검체구입비 및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운영을 위해서 4,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명으로 구성된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실비보상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200만 원을,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800만 원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전담관리원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다소비 100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600만 원과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3,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8억 5,14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2,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5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등에 5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동의안 시 말씀드린 대로 원주ㆍ속초ㆍ삼척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은 9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에 유치한 어린이병원 건립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에 건립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8억 94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300만 원,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시설비에 3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개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9,250만 원을, 6개 공공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부문에 시상을 지원하는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에 1,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호흡기 전문진료센터 건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향상은 국내여비 2,36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에 500만 원,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14억 1,492만 원과 11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4억 227만 원과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5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78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76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 7,2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7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에 1,800만 원, 사회적 기업의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 연구에 2,372만 원, 강원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효과적 정착방안 연구에 1,300만 원,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에 700만 원, 강원여성정책포럼 개최에 860만 원, 여성ㆍ가족정보 제공사업에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분석ㆍ평가지원기관 운영에 2,464만 원,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7,5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억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수정사항은 계약심사 및 입찰잔액 발생분에 따른 총사업비 감소와 공사 진척 사항 등을 고려해서 당초 2011년까지였던 사업기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우리 도의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62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47억 6,431만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4,3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2억 원, 보조금 10억 원, 융자금 회수 5,5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52억 8,193만 원, 예치금회수 267억 5,575만 원, 이자수입 14억 4,663만 원, 기타수입 2,5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9억 500만 원, 융자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323억 9,931만 원, 기타 지출 2억 1,000만 원입니다. 63쪽, 수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3,165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00만 원, 도비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상환금 52억 8,19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 1,497만 원, 64쪽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 반환금 수입 1,000만 원, 기부금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재해구호 국고보조금으로 10억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267억 5,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 지원에 13억 원, 저소득층 실태조사 등 지역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6,500만 원,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1억 7,000만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에 2억 원, 예치금 323억 9,931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국고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7억 2,663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23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163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1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46억 4,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을 지원하고자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72쪽,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1억 7,287만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17억 8,937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2,832만 원, 이자수입 3억 4,018만 원, 기타 수입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5,000만 원, 예치금 58억 2,287만 원입니다. 73쪽, 수입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126만 원, 예탁금 상환금액 17억 8,93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1,891만 원, 기타 잡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2,832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61억 7,287만 원으로 여성발전사업 지원 3억 5,000만 원, 금고예치금 58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2011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3억 5,518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518만 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2011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2억 4,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의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 1월 설치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2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9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8억 6,928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1,090만 원, 이자수입 5,082만 원, 기타 수입 3억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7억 6,416만 원, 융자금 15억 원, 예치금 19억 6,684만 원입니다. 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82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6,237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억 691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5,000만 원,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20억 1,090만 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1억 8,300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사업에 4,00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6,9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3억 6,016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재무활동으로 예치금 19억 6,684만 원,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과징금, 융자금 상환, 이자수입 등으로 22억 2,010만 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22억 6,416억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1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9억 6,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에 오자 등이 있는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검토의견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 출연금 69억 1,200만 원은 강릉의료원은 그동안 강릉시 홍제동으로 이전 신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6년간 현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가 전혀 없었던 상황임. 당초 노인전문병원 사업 완공 후 입원환자를 이송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코자하였으나 시설의 노후 심각성 및 경영압박 등으로 인한 개선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2011년 2월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설계용역 및 설계 추진단계에 있음. 사업내용은 엘리베이터 설치 및 균열이 심각한 증축부분에 대한 일부 철거 후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출연금 69억 1,200만 원은 현재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는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추진하던 국비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도비화되어 재편성된 사항임. 4.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은 전체 3건으로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출연금 14억 5,000만 원은 2009년 6월 개원한 한국여성수련원의 기본인건비등 부족분 6억 원과 경상운영비 부족분 8억 5,000만 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을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사료됨. 한국여성수련원의 수입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ㆍ임대수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원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교육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은 물론, 연례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수익성 있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출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자구 노력이필요하다고 사료됨.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사업비 출연금 5억 원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과 진료수가 차액 보전 등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민간 의료부문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와 도의 공공 의료정책의 일부를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 진료권역 내 도민들에게 치매ㆍ뇌졸증 환자 및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의료 취약지 및 독거노인, 장애인, 위기 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및 보건교육 등 공공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 하는 의료보험수가 차액으로 인한 적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원하는 연례반복적인 보조사업비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철저한 의료원별 경영성과 분석 및 평가에 근거한 차등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95억 1,500만 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지침에 의거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임. 시설 보강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55억 원으로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증축사업비 부족분 40억 원과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구관 리모델링 사업비 7억원, 영월의료원 기숙사 증축사업비 8억 원이 되겠으며, 장비보강 사업에 지원되는예산은 총 40억 1,500만 원으로 속초의료원 MRI 외 4종 24억 5,500만 원, 삼척의료원 위 내시경 외 2종 7억 6,000만 원, 영월의료원 MRI 8억 원이 되겠음.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시설보강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적자폭 해소와 수익창출을 위한 배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분야〉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예산은 총 4,689억 2,475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4,709억 1,533만 7,000원보다 199억 5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증감내용을 보면 2010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3억 1,000만 원을비롯하여 국고보조금의 확정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사회복지과소관 기초노령연금 10억 2,719만 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 12억 542만 원, 교육급여 10억 4,200만 원, 자활시설 8억 3,963만 원이 삭감되었고 여성가족과 소관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에서 10억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서3억 5,596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식품의약과 소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에서 7억 2,005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금액이 큰 국비를 삭감하는 사유가 수요 예측의 판단 오류 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세출분야〉 보건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20%인 72억 5,492만 2,000원이 증액된 6,138억 3,8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음.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분과 도비 부담분, 그리고 추가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위해 정리 편성한 예산으로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국비가 총 25억 739만 원이 삭감된바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 1억 6,345만 원 삭감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수당의 2억 4,102만 원의 삭감, 교육급여 사업의 11억 2,014만 원의 삭감, 자활지원 사업의 11억 4,264만 원의 삭감 등 금액이 과다하게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수요예측 불가,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감소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전액 삭감된 예산인 사회공헌 유치사업 자문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과 춘천시립화장장 신축, 화장로 설치 사업비 12억 542만 원은 사업설명자료에 전액 삭감에대한 설명이 없고 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감리비 9억 7,5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한 사유와 정상추진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여성가족과 소관의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비 9,608만 원이 삭감된 바 여성수련원 수입 감소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 사업명세서 269쪽의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 5억, 8,300만 원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강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시 시ㆍ군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상을 제외하고는 보건보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의 확정, 필수 경비의 반영, 집행잔액 등의 정리 등을 위한 예산 반영으로 큰 문제점이 없음. 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분야〉 세입예산은 총 1,852억 5,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0.37%에 해당하는 6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음. 주요내역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258만 4,000원 증액, 의료비 융자금 회수 471만 6,000원 감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512만 5,000원 증액, 부당이득금등 1억 8,300만 7,000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세출분야〉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기정예산대비 0.37% 증가한 1,85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비 6,480만 원감액, 건강생활유지비 5,850만 원 증액되는 등으로써 예산 편성 상 문제점이나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 (4,627억 2,852만 2,000원)대비 320억 1,826만 4,000원이증액된 총 4,947억 4,6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음. 2010년도에도 5.17%의 증가에 이어 지속적이며 금액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023만3,000원과 사업이 지정되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4,900억 8,855만 3,000원이 되겠음. 세외수입은 총 46억 5,823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1,800만 원은보건정책과의 부설의원 진료수입 1,200만 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023만 3,000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억2,583만 3,000원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1,44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366억 3,420만 4,000원이 증액된 4,900억 8,855만3,000원으로서 사회복지과 47개 사업 3,550억 200만 원과 여성가족과 44개 사업 1,033억 2,458만 8,000원, 보건정책과 42개 사업 206억 4,810만 1,000원,식품의약과 16개 사업 111억 1,386억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소 내역 중 여성가족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예산〉 2011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8,380억 622만 원으로 이는 전년(7,707억 1,932만 6,000원)대비 8.73%에 해당하는 672억 8,689만 4,000원이증액되었고 2010년도 2.13%의 증가에 이어 지속적이고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7%에 해당하는 415억 8,689만 4,000원으로 크게 증액되었음. 크게 증가된 예산 증가 추세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분석과 보충적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시설 민간이전 6,440만 원(443쪽),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5억 7,050만1,000원(449쪽)과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656만 6,000원(452쪽), 장수수당 지원 5,236만 8,000원(456쪽) ※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도 3억 8,443만 2,000원 감소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업인 차상위 긴급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에서 1억 4,100만원(458쪽), 집수리 및 사랑의 집 짓기 운동 4,250만 원(458쪽), 해산 장제급여 6,445만 3,000원(459쪽),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1억 1,379만 8,000원(460쪽) 특히, 금액적으로도 크게 감소한 사업은 장애수당 45억 9,544만 5,000원 감소(451쪽) ※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도 64억 7,766만 9,000원 감소 노인복지지설 운영지원 사업 40억 1407만 2,000원(457쪽), 생계급여 10억 5,689만 3,000원(459쪽), 지역복지 인프라 사업인 커뮤니티 건립지원 사업비 8억 2,700만 원(462쪽)임. 아울러 신규사업으로는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지원에(1,500명 참가) 2,000만 원(442쪽), 셋째 아 이상 대학생 입학 장학금 1억 5,000만 원(443쪽)등으로 도 돗토리현 국제교류 750만 원은(445쪽) 강원도 장애복지시설협회에 대한 민간이전으로서 상호격년 방문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재활병원 관사임차비용 도비사업 1,000만 원은(445쪽), 재활병원 수지분석과 관련하여 2008년 6억 6,563만 원, 2009년 10억 9,019만 원, 2010년 9월 현재 14억 4,37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에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1억 8,770만 원(449쪽)은 2011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사업으로써 국비가 70% 지원되고 도비가 6%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기존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임. 시작장애인 경로당 안마사 파견 1억 4,968만 원(450쪽)은 2011년부터 신규로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4%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상기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국비 보조비율이 다른 이유 등의 설명이 필요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개소 2억 2,199만 원은(455쪽)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짐. 경로당 냉난방비 16억 7,400만 원은(457쪽) 2,790개소의 경로당에 100만 원씩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0%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 7,200만 원은 국비 50% 지원사업이나 도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 설명이 필요. 의료관리사 인건비 4,810만 원(462쪽)은 2011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아울러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사업은 사회공헌 정보센터 운영 6,000만 원은 130.7% 증가 (442쪽) 경로당운영비는(456쪽) 전년도 3,300만 원에서 10억 9,704만 원으로 3,224.4%가 급증함.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0년도 13.31%의 증가에 이어 11.5%인 146억 7,329만 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액이 감소한 사업에 대한 사유와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주부인턴제, 취업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에서 3,328만 원(467쪽),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2,104만원(474쪽), 보호아동 주거안정, 대학입학금, 능력개발비 등에 4,067만 원(478쪽)이 되겠음. 특히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 지원사업은 6억 2,336만 원(483쪽)이 감소,크게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신규사업으로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1억 1,760만 원은(467쪽) 2010년까지는 국비 100%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50%, 도비 50% 투자사업비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함. 보육시설 신축, 리모델링 사업은(483쪽) 7억 2,986만 원으로 노후 및 취약시설의우선순위를 정하여 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 4억 3,212만 원은(484쪽) 국비 50%가 지원되는 우수 어린이집을 공공형 보육시설로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은(470쪽) 2010년도는 국비 100% 사업으로 3,0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도비 15%, 시ㆍ군비 15%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649만 원을 추가로 투자되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1억 1,760만 원은(467쪽) 2010년까지는 국비100%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으나 2011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도비50% 투자사업비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5%인 16억 6,0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변동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은(487쪽) 14억 8,429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국ㆍ도비 각각 50%가 투자되는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사업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497쪽)은 1억 1,7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상보조금으로 크게 감소한 부분인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병의원접종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등 사업비 중 1억 7,737만 원이 감소하여 경상비로는큰 금액이 감소한 것임(491쪽),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비(495쪽) 또한 2억 7,976만 원이 감소하여 사업의 축소 또는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히 진폐재가 의증환자 의료비 및 입원비(499쪽)가 2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추경예산 확보대책 등이 필요함.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71%인 95억 6,6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음. 주요변동 내역을 보면 금액이 크게 증가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으로 (507쪽) 9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속초ㆍ삼척ㆍ영월의료원에 대한병동 증개축, 기숙사 증축, 장비보강 등의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출자 출연사업이되겠음.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은 5억 원이 감소된 사업으로 (508쪽) 2011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관계로 남은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신규 사업 중 이동식 응급처치 차량지원비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509쪽),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응급의료기금과 도비가 각각 50%인 사업으로 별 문제점은 없음.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운영은(505쪽)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에 따른 감시인력 확충으로 보여지나 도 20%, 시ㆍ군 80%로 추진되고 있음. 이 경우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호흡기 전문진료센터 설립(509쪽)은 지원조건에 100%로 되어 있으나 도비 5억원만을 계상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함. 여성가족연구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54%가 감소한 10억 4,784만 2,000원임(전년도 12억 5,553만 6,000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정책개발센터 당시의 교육기능이 이관 및 폐지되고 연구기능 강화에 따른 신규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1,800만 원, 사회적기업의 여성일자리 활성화 방안 2,372만 원, 강원도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의 효과적 정착방안 1,300만 원,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계획수립 700만 원, 강원여성정책 포럼 860만 원, 성별영향평가 분석 2,464만원과 청사경영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로 9억 5,04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이한문제점은 없으나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 사업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총 340억 원을 투자하게 됨. 2010년까지 225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 83억 1,000만 원, 2012년 32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 등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음. 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분야〉 세입예산은 총 1,939억 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전년대비 151억 원(8.45%)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세입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5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86억 3,584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1,551억 1,91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세출분야〉 세출예산 역시 전년도 예산대비 8.45% 증액된 1,939억 원이 편성되었음. 주요내역을 보면 국고지원 사업인 의료급여진료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1,933억 5,928만원과(462쪽) 의료급여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2억 1,100만 원, 예비비로 3억2,9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전체 3개 기금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식품진흥기금 등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도 말 현재액은 565억 2,5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3억2,300만 원이 증가한 568억 4,8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총 347억 6,431억 5,000원으로 이재민 구호 및 피해시설 복구에13억 원, 선진복지환경 조성에 1억 8,500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2억 5,000만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1억 7,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2억 5,000만 원, 기타 재무활동에 326억 931만 원 등이 되겠음. 강원도여성발전기금은 61억 7,288만 7,000원으로 여성발전사업 지원에 3억 5,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58억 2,287만 7,000원임.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은 42억 3,109만 9,000원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22억 5,416만 원, 재무활동에 19억 7,684만 9,000원임. 기금은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에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기금별 중장기 운용계획수립을 통하여 유사ㆍ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기금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ㆍ전문적인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부터 하고 들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액과 비교해서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어떤 것은 국비 70% 대 도비가 6%, 국비 80% 대 도비 4%, 국비 50 대 10%, 어떤 것은 50% 대 0 천차만별하게 다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에 따라서 교부 조건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액 100%부터 80%, 70%로 이렇게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70%가 교부가 됐다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시 자체적으로 지방비이고 통틀어서 도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 확정된 것도 있고 저희 도와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도에서 시ㆍ군비와 부담을 나눌 때 대부분은 2 대 8의 비중으로 지방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원태경위원

일정한 기준이 없이 비슷한 사업이 어떤 것은 4%도 있고 6%도 있고 2%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일관성 없이, 그러면 국비로 국가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사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는 국가가 정하는 비율이고요, 나머지 잔액 지방비에 대한 비율은 저희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있고 국가에서 이미 지방비 부담률에 대한 것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제안설명을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작년 추경에 2억 5,000에서 14억 5,000 출연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 9억 됩니다.

김양호위원

약 9억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수입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입 내용의 대다수는 교육비 수입, 임대료 수입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교육 프로그램에서 얼마 나오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김양호위원

됐어요, 임대료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요 수입은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국여성수련원장님한테 물었어요. 1년에 14억 5,000씩만 주시면 제대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14년까지 70몇억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1년에 14억 5,000을 갖다가 2014년까지 주면 72억 5,000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줘야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 수지 또는 프로그램 관리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10년간 수지분석을 했을 경우에 초기 5년간 운영은 평균 사용시설의 50%가 돌아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약 10억 정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용역을 어디서 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에 있는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건데…….

김양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연구용역 다 믿을 게 못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김양호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애물단지가 된 연구용역 전부 다 엉터리였어요. 전부 다 몇 년 후에는 수익이 다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애물단지들입니다.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그것은 됐고요,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자구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설비를 국가에서 준다니까 덥석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지었어요. 일단 운영비는 생각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 아마 의회에서도 동의를 안 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이것 삭감해, 이것을 왜 써?” 이러면 “국비인데 이거 안 됩니다. 따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칭 펀드로 시설을 지어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억 5,000인데 올해 제가 수입을 보니까 9억 몇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도 관리 감독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까지 딱 해 가지고, 물론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70몇 억 놓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돈이 없잖아요. 거의 국비 매칭펀드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런 데다 순수 도비 14억 5,000을 중기지방재정 거기에다 딱 넣어 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든 간에 자구노력을 해서 단 1년에 1억이라도 점차적으로 줄여가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지 어떻게 2014년까지 그냥 1년에 14억 5,000씩 넣느냐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막말로 의회에서 4억 5,000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도 노력하고 한국여성수련원도 노력을 해서 뭔가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 1년에 1억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줄여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딱 넣어 가지고 2014년까지 1년에 14억 5,000 도비를 받아 운영하겠다, 그것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좋은 장소에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뭔가 색다르게 변화를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간단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장애아동수당 지급하고 10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915명에서 219명이 더 증가됐단 말이죠. 거기에 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도 1만 명에서 1만 1,130명으로 1,130명이 더 증가돼 버렸어요. 이것이 국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1인당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업예산 자체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애아동수당은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고 장애인들의 장애연금 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당초 추계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추계치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수치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인원만 늘어났다면 행정적인 오류로 담당공무원들이 파악 자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파악은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해도 중앙정부 자체가 예산확보를 전체적으로 해서 지방에…….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지금 2010년도, 2009년도 예산결산감사 시에 최고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된 데가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219명은 696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완화된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시ㆍ군별로 통계적으로 춘천시가 50명이다, 원주시가 100명이다, 이런 추계 자료가 전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금 옳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계가 특히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재규

최재규위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은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동수당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연금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었는데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수당 부분도 숫자가 219명이나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부분으로 볼 때 정확한 부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2009년도 결산검사에도 수백억의 불용액이 이루어지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2011년도 당초예산에도 한 400억 가량, 379억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몇십억이 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복지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던 복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이 어떻습니까? 복지예산 늘어나는 것 좋아요. 없는 분들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좋은데 늘어난 인원 자체는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류가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금액이 늘어났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만 단순히 공무원이 추계를 잘못했거나 업무를 성실하게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각 지방에다가 분배 내시를 할 때 그 중앙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일단 내시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제로 실 집행을 하는 정산결과를 가지고 증감 내시를 해 주는 과정에서…….
재규

최재규위원

219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으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수당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아동들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차상위 가구 18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가는 수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좀 적게 주었다가 저희가 매월 정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시도별로 조정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그러니까 당사자 아동들은 다 수령을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더 증액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 장애아동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219명은 월별로 계속 지원을 안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각 시도로 장애아동수당으로 얼마를 배분할 때 지금 말씀드린 696명 분의 예산을 내시해 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915명 분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복지부에서 최종 집계를 해서 많이 남는 지역의 것을 걷어다가 모자라는 곳으로 다시 배분해서 내시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915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오늘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금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적절하게 예산을 쓰지 못한, 추경에 세워도 될 부분을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그래서 복지예산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을 잘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바로 그와 같은 논리로 불용액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경우에는 반대로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재원을 분배할 때 저희는 많이 필요한데 1만 3,000으로 더 많은 돈을 연초에 내시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는 1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000이 계속 남아돌아서 연말에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감액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 증액해서 추경에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혹시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추경 260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립화장장 신축과 화장로 설치와 관련돼서 12억 542만 원이 전액 삭감처리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과 이 예산이 살아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인지 아주 죽은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립화장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공설묘원 춘천시립화장장하는 지역에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광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시립공원묘원 부지를 조성하는 데하고 소가 제기가 된 상태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광림공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 2심 결과가 나올 텐데 2심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가 판단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현재 1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심에서는 춘천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원태경위원

또 2심에서도 패소판결이 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법에서 최종 3심까지 일단 가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사업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끝날 때까지 예산은 살아있는 것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여기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원태경위원

감액처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야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원태경위원

전액 감액처리 되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건부 감액입니다. 2심에서 춘천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바로 회생이 되는 사업입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에서 예산을 오버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나온다고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떤 경우가 그렇게 나옵니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에서 더 얹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에 결산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에게 주는 급여성 예산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의 경우에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추계할 때는 사실 많은 부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2~3년간 지속적으로 조금 과다하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연말이 되면 항상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정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저희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결국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에게 가는 급여,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사업, 보육 관련 사업 이 세 가지가 주로 금액이 큰 편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것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물론 다소 추산적인 것이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요청할 것인데 위에서 더 준다는 것이, 더 주면 좋겠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더 줘도 꼭 조건에 맞는 사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그렇게 오버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비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급여성으로 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급여성 수당이라든가 기초생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항시 생길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에는 탈수급을 하는 숫자도 있기 때문에 추계가 1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숫자를 유지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변동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할 정도로 많이 준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차라리 삭감 정리를 잘 해 놓으면 결산을 할 때 지난번같이 불용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작업이 미처 잘 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삭감을 한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에서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연초에 사업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는 수치지 저희가 직접 받은 돈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어떻게 위에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금년에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한테 이만큼을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야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작업은 다 했는데 매월 지급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항상 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돈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과다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대개 감액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예는 없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자라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7쪽에 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요.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2009년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4,77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에 장기기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희망자 등록은 1만 1,212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기기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증하시는 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은 55명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만 1,200여명이 다 현재 기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기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망자 등록이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현재 기증을 한 사람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증을 한 후에 사후관리 대상은 55명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관련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액 지원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간 이식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지원이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기증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대개 본인이 회복되면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이식을 받은 사람, 받아서 오랫동안 병상생활 때문에 일을 못하시고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간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해 주고 해 준 사람이 어떤 병이라든가 몸이 약해져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대부분은 장기기증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이 날 때에는 각종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간이라면 간 이식을 하고도 본인이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간 이식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복해서 정상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라도 병원을 다니거나 그럴 때 의료비 지원은 해 준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염려하신 대로 혹시 삶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정리가 돼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8쪽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5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감액 계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5개 사업이 철폐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금액보다 더 추가로 많이 내려와서 이런 것인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8쪽에 보면 보조금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5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7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사업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해야 할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것인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진료가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석암

손석암위원

과다 책정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으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과다책정이라기보다 어떤 해에는 외국인들 무료진료 건수가 많기도 했다가 어떤 해에는 적기도 했다가 이러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적은 편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금년에 무료진료 대상자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의 경우에는 15명으로 약 3,4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7억을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계획성 없는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은 750만 원입니다. 1억 원에서 2회 추경 때 75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억 5,000이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사업설명자료 113페이지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환급금 시스템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사업규모를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7만 2,000명 했는데 1종 4만 6,000명, 2종 2만 6,000명이라고 했는데 1종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종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2종은 본인부담금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2종 같은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종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15%.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본인부담환급금을 심사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료보험 위탁 심사를 했을 때에 질병에 맞지 않는 것들을 해 가지고 반환하거나 삭감한 그 부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보다는 주로 의료급여의 자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수급권자로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해서 2종 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급여를 받았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급, 본인부담을 저희들이 대신 해 주었지 않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2종이 아닌데 2종을 받았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의료급여의 자격변동으로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 예를 들어 형편이 2종이었는데 1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종으로 자격변동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경우는 부담을 안 해야 되는데 자격변동이…….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격심사나 그것은 심사원에서 정리가 되어 나오는 것이지 병원에서 그것을 바로 알지는 않으니까요.
경문

남경문위원

요즘 시스템을 잘 몰라 가지고요, 카드로 발급을 안 해 주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의료담당과장님 계시나요?

김동자위원장

담당 직원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생활보장담당 이근희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들이 1종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20%인데 그중에 1종이라 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안 돼서 본인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종 대상자가 본인부담액 2만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 그리고 5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뒤에 본인부담보상금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인부담환급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급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해서 이것을 하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국은 심사결과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 과다 납부된 금액을 정산해서 본인한테 환급을 해 주는 예산이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과다한 납부라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진료비 심사를 의뢰해서 나온 것이냐?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 약은 쓰지 않았는데 이것을 병원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통보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1종은 본인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부담금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1종이라 하더라도 보험이 안 돼서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경문

남경문위원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내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환급은 뒤에 있는 보상금으로 해 준다면서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환급이라는 것은 본인이 내야 되지 않을 것을 낸 경우에 환급을 해 주는 것이고요.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환급을 해야지, 병원에서 부당청구를 했으니까. 부당진료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왜 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느냐는 것이죠. 의료보험 환자들도 말입니다. 보통 의료보험이죠,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근희 예.
경문

남경문위원

의료보험을 하다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를 다 받고 나서 나중에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면 진료 결과를 심사평가원에다가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든 간에.
경문

남경문위원

병원에서 심사청구를 올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렸는데 거기에서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아예 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자체에다가 과납된 그런 부분을 아예 삭감하고 병원에는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돈은 일단 병원에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 측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본인들에게 환급이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병원에서 부당 급여를 했든 실수를 했든 간에 예들 들어서 의료보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진료비는 본인부담금하고 이쪽 국비부담금을 100% 다 환수를 해야죠, 병원에서. 그러면 그 환수된 금액이 수입으로 이쪽에 잡혔다면 여기에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수입 잡힌 것을 찾아보니까 내용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다음 정회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 각 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곳, 월드비전이라고 해서 운영하는데, 국장님께 묻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이 운영해야 맞습니까, 비장애인이 운영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기관ㆍ단체 사람이라면 장애ㆍ비장애를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현재는 전부 장애인단체를 비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항상 건의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냥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애인을 핑계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비장애인들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말로는 장애인 일자리 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비장애인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장애인 핑계를 대고 장애인 타이틀을 걸고 하는 협회나 복지관 그런 운영은 전부 장애인들이 운영하게끔 해야 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계약을 하실 때는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협회는 모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대목에서는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지금 말씀주신 기타 등등의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일부 기관은 비장애인이나 그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상당수 기관ㆍ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비장애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종합복지관이 글자 그대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확보 여부와 그 사업과 관련된 다년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기관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적격 조건에만 맞는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위원님 말씀처럼 개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사업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개인운영시설로 신고된 미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전기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22개소는 25만 원, 6개소는 3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30만 원 책정되는 데는 조금 큰 데를 말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금 아시겠지만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수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10명 미만의 인원수로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정원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시설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만약에 그 시설에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가 있다면 그 비수급자 한 명 당 2만 5,000원씩을 또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보면 작은 시설이 더 어렵습니다. 큰 시설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는데 작은 시설일수록, 인원이 적을수록 아주 힘들고 어렵게 꾸려나가는 데인데 금액을 일률적으로 증액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연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복지시설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이기보다는 가능하면 신고시설로서 법적인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국가의 예산지원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너무 사정이 열악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조건부신고시설이나 운영비 미지원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이런 공공요금이나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지원해 온 것입니다. 그런 것인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글자 그대로 신고하지 않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감안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을 만들 수 없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법인 안 하고 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러 법인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얼마 지원 안 하는 금액은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일본 돗토리현 상호교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에는 돗토리현에서 몇 명이 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6명이 왔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도 장애인복지협회 인원만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포함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여기는 장애인복지협회 인원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계획 말입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도 사업이니까 도 단위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로서 장애시설 또는 단체와 관련되어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 누구든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 보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보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꼭 종사자, 물론 종사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돗토리현으로 가게 되면 전체 장애인시설과 관련되는 시설과 기관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이 수가 워낙 적은 수여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5명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계획이 750만 원에 5명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는 협회 인원만 보낼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 한 5명 늘려서, 큰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그래봐야 1,400만 원 정도 드네요. 10명 정도해서 견학을 보냈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규모는 저희 도 5명을 포함해서, 여기는 도 예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한 15명 정도의 그룹으로 시ㆍ군에서 나머지 10명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합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강원도지회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 90페이지에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개척 확대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해서 강원도협회라고 주소도 똑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은 기관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한 기관에 돈을 둘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88쪽은 자료 기재상 하나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고 90쪽에는 이것도 역시 마케팅 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케팅담당인력 한 명이 했었는데 점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 추진 인력을 한 명 더 보충해서 지원을 하고자 기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확하셨는데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회이고 뒤에는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협회가 맞는 얘기입니다. 지회도 협회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글쎄, 똑같은 성질이고 주소도 똑같은데 두개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사업 구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2,500만 원 지원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하게끔 한 1,000만 원 증액을 해 주세요. 각 시ㆍ군 지역에 다니면서 프로그램 시설 가르쳐 주고 교육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돈 2,5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운영비를 한 1,000만 원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를 봐 주세요. 220페이지에 성폭ㆍ가폭에 원주가 들어 있고 221페이지에도 원주가 들어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성질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11개 시ㆍ군 다 해당되어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는 5개소, 왜냐하면 이것이 5개소에만 있기 때문에요, 원주를 포함해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그다음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1개 시ㆍ군 다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원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지역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11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설이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똑같은 성격이 중복되지 않은가 해서 물은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나는 가정폭력피해자이고 뒤에는 성폭력피해자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해서 정부 지원 4,000원으로 되어 있고 본인부담이 1,000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이 지금 질의주신 대로 아이돌보미는 가정에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인 가구에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형, 나형이 있는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로 아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0원인데…….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니까 시간당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간당입니다. 시간당 5,000원인데 정부가 4,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4,000원을 부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입니다. 명세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증액되었고 각 과별로 봐도 다 증액되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여성가족연구원만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큰 이유는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국가사업에 의존한 국비와 관련된 사업들이고 국비가 증액되었으므로 따라서 증액된 사업들입니다만 여성가족연구원은 저희 도가 설립 운영하는 연구원이어서 전체 도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도비 자체사업은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과나 등등 세 과가 다 자체부담 예산은 70%로 전년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자체예산을 주로 이용하는 과가 되어서 그렇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가서 봤습니다만 연구원들이 실제로 굉장히 고급인력들인데 외부에 용역 주는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한단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다가 전체적으로 예산까지 감액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마찬가지로 쭉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예산변동이 없어요. 다른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체로 증액 분이 다 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국가예산 자체가 정체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비교증감 자체가 거의 대부분 제로 상황에 있는데 도 차원에서 다른 특성화된 대책을 갖고 있나요, 국가사업은 그렇다 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차원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워낙 도 차원에서는 모든 실ㆍ국의 과가 금년대비 70%로 예산을 저희들이 한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지금 금년 수준을 넘어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전히 예산상의 문제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다른 외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뜬금없는 소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이 적정하게 수립이 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잘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물론 시기적으로 급박함은 있겠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의결을 했던출연동의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만 여성수련원 문제라든지 의료원 문제 등등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우리가 사업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도 세워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보면 개선책이나 자구책에 대한 고민도 없이 동의안도 보면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오고 이렇단 말이죠. 제가 왜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도 짚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분명히 향후 인구비율도 커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 대처방안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크게 개선책이 안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인데 보호아동 권익증진 시설아동 유소년축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이 '0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다가 9,000만 원으로 줄었다가 6,000만 원으로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30% 절감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절감된 상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절감예산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다른 부분들을 쭉 보면 국가보조사업이기 그런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복지예산들이 증액되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그 앞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43쪽부터 보호아동 권익증진 어린이 날 기념행사 95.8% 감소, 그다음 뒷 페이지 244쪽에 보호아동 권익증진 어린이날 보호아동 위문 역시 48% 감액, 지금 유소년 축구단 33%, 뒷장 넘어가면 보호아동 자립지원센터도 32% 감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도 44%, 생활안정 지원도 50%로 감소인데 유독 보면 보호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다 감액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죠. 도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첫째, 의지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읽어 주신 것처럼 지원조건에서 불러 주신 것은 전부 도비 100%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불러주시지 않은 그 전 단계를 보면 국비 80%, 도비와 시ㆍ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불러 주신 것은 모두 도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부득이하게 저희 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아이디어를 가지고 꾸려왔다고 이해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이 없어서 줄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유소년축구단이 3개 팀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3개 팀에다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감독이나 코치 이런 선생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축구단은 춘천권 보육 관련 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에서 춘천권역에서 25명, 원주권역과 강릉권역에서 한 팀씩 주말을 이용해서 연습하는데 자체적으로 시설에 계시는 선생님이 지도를 하시는데 이것이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숙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는 별도의 감독이나 선생님들을 한시적으로 모셔다가 전국대회 준비를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1년에 한 개 팀을 운영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렵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은 국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도 자체, 순수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해 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사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몇 번씩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점이라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증액되고 국비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는 도비부담이 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움직일 수 있는 재원이 한계가 있고 이 똑같은 문제가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시ㆍ군 또한 저절로 매칭으로 붙어야 되는 사업들 때문에 시ㆍ군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점점 한계가 있어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에 없는 재원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사회공헌정보센터를 통한 외부자원들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매칭이 되게,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서 유치가 되게 한다거나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외부자원을 많이 들여오는 노력을 점점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 유독 보호아동, 굉장히 불우한 시설에서 어려운 아동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주나 마나 한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정말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들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심히 뛰었던 아동들 중에는 특기생으로 강릉에 유명한 강일초등학교나 또 중학교와 여고 등으로 스카우트 되어가서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인데도 운동을 잘해서 지금 여자축구선수로 승승 발전하는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께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쪽,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문제인데 여기 보면 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2만 원씩, 5년 이상은 15만 원씩 하고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별도 기준에 의해서 처우개선비 같은 것이 나가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지급제외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시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에 속해 있는 종사자들은 다 해당이 되고 유사하지만 그 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곳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김현

김현위원

판단근거가 어떤 것이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주로 수혜 당사자들과 직접 생활을 같이 하는 시설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생활작업장이라든가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복지사들은 복지수당을 받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로는 사회복지사, 즉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은 맞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서로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불합리의 개념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같은 여건에서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종사자들을 지원한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것을 점점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개인에게 주는 수당 개념은 정말 국가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될 것이 복지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 해가 다르게 수많은 복지시설들이 늘어나고 있고 복지시설종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던 수당을 중도에서 조정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차피 이것은 자연증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종사자들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전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수가 제가 알기로는 9개소에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정신보건센터가 6개소 40명에 알코올상담센터가 3개소에 9명으로 49명이 있는데 이분들 또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복지적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주기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 경계를 허물면 다른 유사단체들을 배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수당, 예를 들어서 별도의 격무수당이라든가 이미 민간보육시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보육시설들의 경우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용해서 거기에만 한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도 격무수당 등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께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노인 일자리,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설명서 114쪽부터 쭉 보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서 실버예술단 기억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실버예술단이 원래 최초에는 도에서 권장했던 사업이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그동안 도비로도 지원하다가 지금 지자체로 넘어가 있는데 넘길 때에 해당 지자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일은 도에서 벌여놓고 떠넘겼다는 이런 불만이 없던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한 지역으로부터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당되는 시ㆍ군이 7개 시ㆍ군입니다. 그런데 7개 시ㆍ군 중에서 대부분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동안에도 저희 도에서 주는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2 대 8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봐서는 미미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는 지원하던 김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얼마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한 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액개념에서. 저희가 1,500에 20%를 주는 경우에는 한 개소 당 300만 원 정도 주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랬는데 '10년부터 저희가 톱다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워낙 금액이 미미하고 이것이 모든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시ㆍ군에서 그만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00인데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에 맞추어서 예술단 운영을 해 오고 있었기에 '11년도에도 저희가 그 사업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3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450만 원 정도씩 지급해서 한 3,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아주 적은 액수인데 예술단 활동하시는 어르신들 표정을 보면 재미있게 사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속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여건이 허락해서 지원할 수만 있으면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드릴 말씀이 없다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페이지 76쪽, 페이지 181쪽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서 구독하는 신문구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15쪽에 사회복지신문이 전년도 예산대비 5.8% 삭감이 되었고 또 강원가정복지신문이 13.2% 삭감이 되었는데 유독 사회복지신문하고 강원가정복지신문은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신문은 12.5%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15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사회복지자원 봉사활동에 지원 육성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도나 시ㆍ군의 사회복지시책을 홍보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정보들을 서로 교류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미담사례도 소개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저는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를 물으셨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그다음에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그렇고요, 가정복지신문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여론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언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출직 의원들이 짚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것을 매칭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평균 2억에서 3억 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주는 예산은 4,300, 4,500, 3,400 이렇지만 이것이 시ㆍ군 예산까지 하게 되면,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20%지만 시ㆍ군까지 하면 80%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장애인신문이거든요. 맨 앞에 나와 있는 로고가 강원도 로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이것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상관없습니까? 개인신문에서 강원도 로고 막 찍어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막 찍어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해한 것은 장애인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구독의 형태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분 강원도를 홍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홍보의 개념으로 로고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도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될 수 있고, 잘못되면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신문과 관련되어서는 이상으로 해 두고, 27쪽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먼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무조건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전국 공통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전국 똑같이 1억씩.

원태경위원

1억씩 내려오고 똑같이 해야 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의 예산에서 50%, 50%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5,000만 원…….

원태경위원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와 유사하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독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한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보고 다른 유사단체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같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자체예산으로는 직접 지원은 못 합니다만 오전에 설명드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는 저출산 사업과 관련되는 금액을 일정 부분 떼어서 저출산 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특정단체에만 지원되는 것 같아서 많은 단체가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123쪽하고 132쪽하고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나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고 하나는 경로당 냉난방기기 보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앞에서는 2,818개소에 대한 지원이고 뒤에서는 2,790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같은 경로당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아마 국고보조금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은 어떻든 간에 숫자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숫자는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132쪽, 경로당 냉난방기기 보급이라는 사업은 국가에서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근거를 잡을 때에 2009년도 말 현재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2009년도 말 현재 2,790개소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123쪽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0년도 말 경로당 숫자를 기준으로 2011년도 사업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계산할 때 자료가…….

원태경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은 냉난방비가 보급이 되고 특정지역은 안 되는 경우에 소외된 지역, 소외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묻고 싶어서 비교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는데 농어촌 내지 어려운 지역부터 저희들이 해서 사실은 일부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이나 냉난방비 지원을 안 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 안에 아주 시설이 잘되어 있는, 중앙공급으로 이미 지역주민들이 부과하면서 되는 이런 시설들은 아무래도 우선 제외되는 대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운영하실 때 소외되는 데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44쪽인데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고 OECD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랑인시설이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운영되고 17억 4,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데 보통 수용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춘천시립복지원의 경우에는 94명이 입소해 있고 원주시립복지원의 경우는 74명, 강릉시립복지원에는 73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엄청나네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도 혹시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155쪽입니다. 자활지원인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탈수급 지원해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예금을 하면 즉시 같이 입금시켜 줍니까? 아니면 그 액수만큼 따로 적립했다가 일정금액이 차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본인이 저축을 3만 원을 한다면 3만 원을 동시에 매칭해서 통장에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액수가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찾을 수 있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37페이지하고 40페이지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37쪽은 도 단위 기관에서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40쪽은 역시 1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알선, 결혼, 고충상담 등 생활불편서비스 등을 하고 후원이 오게 되면 후원 연결도 해 주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로 주로 한 분씩 전담요원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분들은 자격이 어떤 분들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넘겨주시고, 179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봐주세요. 의료급여업무 추진에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각 시ㆍ군마다 의료급여 업무가 사실은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1,700억 규모,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업무보조를 한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를 일용직으로 써서 시ㆍ군별로 한 명 소요비용의 한 50%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은 업무가 늘어나면 어쨌든 국가적인 사무를 위임받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정원을 배정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조직에서 정원배정을 조정 받고 늘려 받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가 볼 때는 요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인턴들 쓰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봐야 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업무보조, 이것 보니까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계속 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 1년 열두 달 사용하는 임금은 아니고 대개 수개월 또는…….
경문

남경문위원

이것 세우는 것은 열두 달 세웠어요. 1년 열두 달로 다 세웠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몇 개월이 아니라 12개월 곱하기 18개 시ㆍ군 50% 이렇게 나왔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2년 되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규직화 되는 것이죠.
경문

남경문위원

어쨌든 간에 결국 비정규직만 자꾸 문제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 특히 여기는 의료급여 업무입니다만 뒤에 보시면 보건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방문건강도우미라든가 국가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수많은 종류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라든가 등등.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외조항에 그것이 노동부에 무슨 법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전문직화 되다보니까 수시로 2년 전에 이것을 교체한다는 일도 어렵고 본인들도 신분상 불안정하고 이런 측면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늘어나서 사람이 필요해서 꼭 써야할 것 같으면 계속 업무연찬이 되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단순노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몇 개월 그런 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열두 달로 연례반복 사업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문제는 이 사람들 급여를 보면 75만 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어서는 알바생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의료급여법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쓸 수 있다로 지침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침에서는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쓰라는 지침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는 1년 열두 달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12개월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현실화를 시켜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193페이지 이것은 여담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정책과 양성평등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양성평등이라면 남녀가 공히 되어야 되는데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남성지도자를 위한 예산도 세우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에 아주 딱 맞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뭔가 약자라는 것을, 평등을 주장하시면서 예산은 이렇게 세워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차세대여성지도자를 육성한다고 하면 결국 남성지도자들과 스스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정치지도자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대로 현재 절대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논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그러나 평등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족한 것을 어느 기준이 올 때까지는 메워 주어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평등이라고 보았을 때에 당분간 이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목을 잘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을 것이고 우리 도 자체의 사업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한 것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이요?
재규

최재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비 20% 부담, 80% 부담,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ㆍ군비가 또 80%, 70% 막 부담됩니다.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등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편성하는 과정부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지금 보세요.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돼서 위원들이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안 세워주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과 더불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강원도재활병원 신축사업인데 사업설명서 42쪽하고 43쪽을 봐주세요. 이 사항이 2004년도에 50병동 정도였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때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 사업을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50병상짜리 강원도재활병원 만들 때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용역결과를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만…….
재규

최재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0병상 만들 때 사업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2004년도에 재활병원 50병상 만들 때 사업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지금 신규 이전하는 사업비로 총 얼마 들어갑니까? 총 계획이 340억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50병상일 때 국비를 준다고 해서 냉큼 갖고 와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가 도출돼서 병상을 또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부분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예산에 뭐 1,000만 원만 더 증액시켜 주면 어떻겠냐고 논할 때 답답해서 그런 것입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에도 8억, 2012년에도 8억, 2013년도 8억 강원대학교하고 위탁경영계획을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에 수지사항을 보면 2008년도에 6억 6,563만 원, 2009년 10억 9,019만 원, 2010년 9월 현재 14억 4,370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짓는 병상이 몇 병상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0병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재활병원의 건립 당시를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150병상은…….
재규

최재규위원

150병상은 수지가 어떻게 나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단계 2~3년만 지나면 바로 수지가 맞는다는 전문가의 견해로…….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총사업비가 340억이에요. 2011년도에 도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기금 말고 도비부담만 40억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수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여기 중장기 계획에는 매년 8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고 이런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용역결과 부분에 있어 매번 얘기하는 것이 용역결과 수지가 나온다, 한국여성수련원도 위원들이 14억 5,000만 원씩 계속 지원, 도비 160억 가량이 들어간 거예요. 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말 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사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 부분도 중요합니다. 의료원들 보세요. 출연동의안도 해 줬습니다만 기계화ㆍ현대화 사업 부분에 한 100억 가량 들어가고 리모델링 사업에도 수십 억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경로당 운영비 부분 이 신규사업 하나뿐입니까? 다른 신규사업 없어요? 복지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적자 보전이 또 생기면 적자 보전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 주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 받는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사업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갖고 올 예산들을 갖고 와봐라, 전부 다 1,000만 원, 2,000만 원 증액시켜 달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50병상을 만드는데 결과보고서 자체에 있어서 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문제가 되면 또 그런 거예요. 국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재활병원 관사 임차 1,000만 원, 돈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기존 강원대학에 위탁하는데 원장 관사가 필요합니까? 위탁 안 했으면 원장이 강원대학교병원에 안 계시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 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원장에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적자를 매년 이 정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이렇게, 보다시피 자꾸 늘어나잖아요. 2010년도 9월 현재 14억 4,37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도 계속 8억 씩 지원해 주는데 방만하게 운영 관리한다는 것이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재활병원은 도 단위에서 점점 우리 도가 고령화되고 있고 고령화된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되는 확률도 점점 많아서 오전 중에 말씀드린 대로…….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하는 그런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50병상짜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50병상을 가지고 자립경영이 된다고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아마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형태의…….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강원도의 재활병원 부분을 얼마 주니까 그냥 냉큼 그런 거예요. 그것이 언론상에 얼마나 보도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부터 잘못돼 가지고 언론사에 누차 나오고 건립 안 한다느니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50병상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검토도 안 하고 확장 추진한다는 것은 다른 복지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재활병원 관사 같은 것도 한 가지예요. 적자가 와도 매년 8억씩 얼마를 지원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어쨌든 기존 재활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하게 되었고 신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150병상 만들 때 수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수지가 맞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부분 내년도에 세웠을 때 그다음에 다른 소리를 했을 때는 책임을 다 지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원 초기 1~2년은 바로 자립이 안 되지만 3년부터는…….
재규

최재규위원

모든 것이 보건복지여성국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부분을 찾고 싶어요. 보조금이라도 다 삭감시키고 다른 어떠한 방향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도 한 가지입니다. 용역결과는 거창하게 나왔는데 디엠제트박물관 모두 다 적자에 허덕이는 부분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도비가 투여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매일 답은 좋게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앤아이 아파트 7,000만 원 대, 호화스럽게 관사를 해 줘야 되니까 1,000만 원은 그냥 편성해 놓은 거예요, 전세 값이 인상 될까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미 춘천 지역은 전세 값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그냥 다 삭감하고 중단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나 또 그렇게 결정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아는데 복지수요는 많고 적자가 나면 적자 보전을 계속해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할 때 재원 대책이 과연 있느냐, 그랬을 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신규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했었습니다만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3,300만 원인데 10억이 넘는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이 80%입니다. 18개소의 등급을 보면 5개 등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5개 등급을 만들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5단계 등급인 10만 원 정도의 운영비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시 단위는 경제적인 부분도 많고 경로당에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단계를 줄이고 완화시켜서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신규 경상적 경비가 10억이 넘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한테 1,000만 원만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 경상적 경비 시ㆍ군에 부담을 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은 정말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의 복지 분야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업예산 재원은 부족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이학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최재규 위원님이 금방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장애인 그다음에 아동, 여성, 노인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노인 복지 분야만 대폭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경로당 운영비 올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이 10억 9,704만 원이에요. 이 퍼센티지로 계산해 보니까 3,224.4%가 증가한 거예요. 이것도 매칭펀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에서 20% 하고 시ㆍ군비 80% 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도비 20% 이하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지금 시ㆍ군에 가면 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께서도 개인운영신고시설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2002년도부터 했다고 자랑하셨는데 자랑할 것이 못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ㆍ군에서 개인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가면 완전 천덕꾸러기입니다. 왜 돈 받으러 왔느냐고, 시에 돈도 없는데 뭐하러 왔느냐,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강원도 내 시ㆍ군 재정자립도가 전부 20% 안팎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 한다,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죠. 각 경로당에 나가서 설문조사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차는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1차를 하니까 운영비를 많이 달라고 해서 난방비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도가 예산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도비 한 50% 세우고 시ㆍ군비 50% 세우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비 20%, 시ㆍ군비 80% 대라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시ㆍ군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사님 지시로 한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경로당 좋아하시거든. 항상 축사하실 때 보면 나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사님 지시로 하신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항상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마침 공약사항이기도 하셨고요.

김양호위원

공약사업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김양호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더 하든가, 지금 개인운영신고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한 30% 주든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어제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환경감시원을 2003년도에 전국 제1의 청정강원환경보존을 위해서 특별시책으로 했어요. 도비 30%, 시ㆍ군비 70% 했는데 한 2년 하고 3년째부터 슬슬 내려갑니다. 26%, 24% 이렇게 내려가요.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가지도 못하고 봉급 매일 적게 받습니다. 또 인원을 줄여야 되고,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말이에요. 돈이 애초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시ㆍ군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6쪽이에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호흡기 전문진료센터 건립)에 도비 5억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예요.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이 민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실적으로 민간은 아닌데 저희 도에서 외부기관으로 갈 때에는 항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우리 산하기관 같으면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산하기관 같으면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요. 도비 5억을 가지고 지금 강원대학교병원에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시에도 자부담 얼마 됩니다. 그런데 도비 5억을 강원대학교병원에 주는데 이것 누구 허락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야, 강원대학교병원이 민간입니까? 우리 산하기관 같으면 이것 5억 출연동의안 받아야 돼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확인이고 뭐고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악연이 돼가지고 만날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숙명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서로 간에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관계하고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 두 가지입니다. 466쪽하고 449쪽에 있어요.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강원가정복지신문 구독은 3,560부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구독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여성가족 관련 단체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시설, 여성권익증진시설,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배부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은 곳으로 직접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ㆍ군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 관련 복지시설 그다음에 여성권익증진시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시설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여성단체, 저소득층.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신문이 들어갈 정도 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신문은 신문대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업무상으로 자꾸 쪼개지거든요. 복잡해요. 제가 대충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 내용을 보니까 한 350가지에서 400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가지치기를 왜 자꾸 쓸데없이 하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신문을 구독해야 할 그런 부서라면 당초에 예산을 내릴 때 신문구독료를 별도로 같이 해서 보내주면 굳이 여기에서 별도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복지예산으로 부서에 내려줄 때는 신문이고 뭐고 다 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별도의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수백 페이지 되는 것을,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책자를 하나 만드는 것만 해도 몇날 며칠 밤을 새워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자꾸 해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업무를 취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관계가 연 50명 정도 규모로 되어 있는데, 449쪽입니다. 이런 것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0명이라는 것이 인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장애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에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명을 예상하고 1,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하는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2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450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강원도 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818개소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거의 3,000개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3,000개나 되는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이용 노인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서비스 제공을 몇 사람이나 받을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사실 경로당 수도 중요하지만 안마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각안마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25명으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명 규모로 이 사업을 국비 80%를 지원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경로당 수는 한 40여 개소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인건비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월 100만 원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월 100만 원입니다만 한 9개월 정도 물량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9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가가 받아서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애인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도 지원해 주면서 동시에 노인 어르신들에게도 봉사가 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열두 달 개념이라기보다는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강원도 큰 지역에서 과연 18명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얼마만큼 실효를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경로당이 3,000개나 되는데 18명이 활동을 해 봐야 과연 몇 개의 경로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로당의 노인들은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나 김양호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벌여놓으면 없애지는 못합니다, 없애면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 놓으면 해 놓는 대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건물을 지었더라도 센터고 뭐고 하나 지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기금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리모델링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하는 것에 대해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벌여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00가지가 되는 이 일들을 주워 담지도 못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10년만 가면 이런 데 지원해 주다 보면 강원도비 다 작살날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조금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 보건소 같은 곳에 요새 운동하는 헬스 같은 것 잘 해 놨지 않습니까? 재활치료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잘 해 놓았는데 그런 데를 가능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자꾸 쓸데없이 파생되는 신규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벌여놓으면 벌여놓을수록 골치 아프고 돈은 돈대로 자꾸 들어가야 되고 욕은 욕대로 더 먹습니다. 한 개를 하는데 열 가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될 것이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1억 4,900만 원인데 18명이 과연 해서, 전혀 이것은 뭐 수혜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주시고 여기에서도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아까 김양호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시ㆍ군비, 어제 태백시장이 돈 5,000만 원 얻으려고 여기에 와서 밥을 사고 갔어요. 시ㆍ군이 지금 그래요. 피눈물 납니다. 매칭할 돈이 없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에 올라가서 돈을 따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매칭할 돈이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돈 나온다 해서 냉큼 받아 가지고 20% 도비 빚지고 한 5~6% 도비 붙이고 시ㆍ군비 한 20%씩 붙여놓으면 시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동반적으로 서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도에서 5~6% 딱 붙여놓고 시에서 20~30%하라고 하면 가난한 시ㆍ군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국가보조를 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냉큼 받아먹으면 그게 낚싯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묘를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55쪽을 봐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월정사 복지재단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나가는데 맨 밑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나형 8명 1개소, 다형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형, 다형이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수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나형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나형으로 종사자가 8명이 있고요, 금년 5월에 새롭게 개소한 강릉에 있는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7명이 종사하고 있는 다형입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나형이나 다형이라는 것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하고 국비 예산지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를 규정하게 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당초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우리 강원도에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형, 다형의 의미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정할 때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만큼, 이것은 7명 기준으로 하도록 저희들한테 물량을 배정하면 다형이라는 것으로 배정해서 거기에서는 최대 7명의 종사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개소에서 15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4억 7,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종사자가 각각 해서 15명인데 실제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특히 노인학대 예방이나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집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보호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가까운 자녀들로부터도 폭행을 당하거나 방임을 당하는 노인 어르신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을 위한 기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의미는 좋은데 2011년 추진계획을 보면 138건에 남 46, 여 92, 종결이 42, 사례관리가 96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내용 밑에 나형, 다형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위에 있는 수치하고 밑에 있는 수치하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개의 보호기관이 있는데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나형, 다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2개 기관에서 노인 학대 발생 자체는 183건이 발생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상적으로 상담은 3,205회를 했습니다. 신고접수를, 예를 들어 누가 인근에서 지금 저 노인 어르신이 안 되겠다고 해서 신고된 접수가 740건, 현장조사가 1,529건 그리고 그렇게 접수된 상담 결과 서비스연계를 752건, 기타 184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위에는 3,205회 정도의 상담 실적이 있고 노인학대발생률이 138건에 남자 46, 여자 92인데 밑에는 7명과 8명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2개소밖에 없는 곳에서 위의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나머지 7명, 8명밖에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개 기관이 춘천에 하나 있고 강릉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에 있는 것이 나형인데 이 나형 기관에는 8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종사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명 국비냐, 7명 국비냐의 차이를 두어야 되기 때문에 나형, 다형이라고 분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노인보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여기 2억 2,100만 원이라는 것이 인건비 지출이란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나형과 다형을 합하면 4억 7,200만 원이에요. 7명, 8명이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으로 정한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형에는 2억 5,1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다형 7명 있는 곳은 2억 2,1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남 46명과 여 92명의 숫자를 보면 되겠네요? 피해를 입은 노인들 말이에요, 보호받을 노인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담을 3,200여 건을 했고 노인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신고된 모든 사람들이 학대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노인학대를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관리나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거나 요양시설로 보내드리거나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어려운 일들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천태종 복지재단하고 월정사 복지재단 두 곳에서 이것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병원에 있는 사람을 굳이 천태종과 월정사에서 개입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병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 도내에 있는 22만 여 명의 모든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계실 수도 있고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사업위치가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후평동에 있고 포남동 두 군데 있잖아요? 사업소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춘천에 있는데 이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천태종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고요, 강릉에서는 월정사가 위탁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천태종 삼운사인가 거기에서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그래도 가능한 곳.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곳에서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도 개입을 하고자 할 수 도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재공고를 했을 때 다시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천태종에서 하는 것은 다시 3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앞으로 이런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을 또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국가예산에 의해서 한 개의 물량을 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국가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국가가 결정할 때에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판단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 7,200만 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비해서 제가 보니까 정확한 계수는 따질 수는 없지만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를 테면 천태종 월정사에서도 이 사업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이익이 생겨서가 아니라 종교단체로서의 어떤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독교에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는 또 파생을 시켜서 또 하나를 만들고,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원도의 노인 인구를 대비해서 영동지역에 하나, 영서를 커버하는 지역에 하나해서 현재는 2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강원도에 한 개를 만약에 더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할 것이고 공모했을 때에는 기독교 단체든 종교단체든 비종교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는데 누구든 우리는 공정하게 오픈을 해서 그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데를 심사해서 그것을 결정할 때 그것이 뭐 기독교 단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늘릴 계획은 현재 없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고 6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손석암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보니까 182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가정폭력, 성폭력만 해도 거의 20개 단체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내 회사에 있는 단체라고 하면,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장님, 그 산하로 전부 넣어 가지고 다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단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는데 전부 다 시설마다 설립자가 있고 원장 다 있고 그래요. 국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전부 몰아가지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밑으로 다 넣어서 싹 운영을 하지 뭐 이렇게 성폭ㆍ가폭만 해도 한 20개 단체가 있고 예산낭비이고 너무 많으니까 국장님, 복잡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시설 기관들이 저희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개 시ㆍ군이라면 접근성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1개 시ㆍ군에 1개 정도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시ㆍ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18개 시ㆍ군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시기는 합니다만 업무를 할 때에는 그와 관련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관ㆍ항ㆍ목에 따라서 분산정리를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더 복잡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혹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원조정이나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조직기구는 변동이 생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고 제가 밖에서 듣기는 모 누구누구가 이런 단체를 하나 설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웬만하면 통합시켜서 해 주고 단체를 안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 시ㆍ군 장애인편의민원봉사실 운영실장들 복지사로 배치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명단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들이 유자격자들을 한 것인지 어떤 실태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지방의료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출연동의안 때 제대로 못했는데 어차피 본예산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3개 의료원의 시설보강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삼척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에 보면 제가 추진배경하고 그다음에 개보수 예산안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1,088㎡로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088㎡가 나왔는지 우선 바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바닥면적과 이런 것들을 산출해 보면 그것이 안 나오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출해 주시고 추진배경에 보면 옛날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관장례식장이 있죠?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신관장례식장은 언제 오픈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3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관은 2003년이고 이후로 신관에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의료원 겉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부 신관의 벽면이라든가 조금 손을 본 부분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신관에 리모델링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도 자료를 주시고 어차피 작년에 신관을 리모델링 했으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완전히 한 것이 아니고 일부 벽면에…….
경문

남경문위원

내부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잔액을 가지고 벽면 도색 정도만 했습니다.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에서 공공부문보다는 다른 쪽으로, 위원님들이 수익이 안 난다, 여러 가지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느냐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자꾸 강화하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의 의료 부분들을 좀 더 질을 높여서 많은 환자 분들을 오게 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손쉽게 뭔가 갖추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쪽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행감 때 “왜 의료원이 존재해야 됩니까?” 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추진배경을 보면 장례식장 특실을 꾸미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애당초 예측을 처음에 신관을 만들 때도 조금 큰 부분이 필요해서 그때 잘되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와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예측수요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장례식장에 하객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특실을 만들겠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결정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적 구조를 개선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이것은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이 해야 될 일은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능하면 공공이 나서서 해야 만이, 설령 진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들의 사업을 오히려 뺏을 수 있는 요지를 공공에서 한다면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경영구조 개선을 하라고 하더라도 처음 할 때 그렇게 갖추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요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적지 않은 우려가 되고 이 부분이 제가 왜 아까 1,088㎡로 계산이 되었는지 사업비를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바닥평수를 보니까 구간 한 층에 한 30평 정도 규모인데 3개 층을 하고 지하까지 다한다고 하더라도 120평 정도입니다. 그런데 120평 정도면 3.3으로 곱한다고 하더라도 한 400㎡가 조금 넘을 텐데 1,088㎡가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영월의료원에 기숙사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는데 증축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영월의료원에 기숙사가 몇이나 갖추어져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영월의료원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요즘 대부분 추세가 기숙사를 짓거나 이러지는 않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부분 바깥에 아파트 이런 데…….
경문

남경문위원

바깥에 아파트 이런 것을 해서 숙소는 임차를 해서 쓰는 이런 유형이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굳이 기숙사를 지어야 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영월의료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던 원장이 공간을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타 지역에 있다가 감사에서 경고도 받고 했는데 영월지역에는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부득이 지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주택난 때문에 부득이 하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만약에 주택을 얻을 수 있다면 달리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내부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그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으면 좋겠습니다만 2인용 8실이라고 했는데 16명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인용 8실로 했지만 실제 일부 몇 사람만 그런 부분이 혜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숙사를 지어놓고 나면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분히 말씀의 내용을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27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되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가 법인체가 아니고 임의기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임의기구에 국비하고 도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임의기구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의 주체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운영은 일종의 회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체인데 그 회의체를 간사 역할을 하고 운영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원래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비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는 임의 협의체면 누가 회장이고, 사단법인도 아닌데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해도 가능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대통령과 함께 회의체 운동본부를 만들고 나서 그 방침을 전국 시도로 하여금…….

원태경위원

만드는 과정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오.

원태경위원

사단법인체가 내년에 출범하죠, 지금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되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중앙으로부터 대통령과 함께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역운동본부를 설치하도록 권고해서, 그때는 예산도 물론 없이 각 지방마다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사회적인 캠페인을 연대해서 하도록 이 사업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30여 개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기업 모두 참여해서 저희 강원운동본부를 2009년도 8월에 설치하고 18개 시ㆍ군으로 하여금 역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에서도 모든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저출산 대책사업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도에 처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국비를 50%로 해서 모두 1억의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도록 하는 비용으로 그 간사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로 하여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억 예산으로 하도록 지침과 함께 예산을 준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는 법적 기구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이것이 원칙대로 되려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임의기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것과 관련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가 임의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태경위원

아니죠,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자체가 임의단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맞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에다가, 허공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비용을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회라는 실체가 있는 곳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제목을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본부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 지원을…….

원태경위원

사업 명으로 예를 들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본부라는 실체를 아까 끄집어냈기 때문에, 본부가 활동입니까? 본부라면 하나의 임의단체 기구의 명칭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알아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라는 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비용을 지금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태경위원

저를 이해시키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역시 11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강원도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강원도지회를 거치지 않고 춘천시지회로 바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통합프로그램을 장애여성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모사업을 내일을여는멋진여성 춘천시지회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도를 뛰어 넘어 춘천시로 바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강원도지회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도를 놔두고 춘천시지회로 바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응모사업에 있어서 춘천시지회가 응모해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130쪽입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거론했던 부분인데 노인 장수수당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2010년도 7월 말 8,897명이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9월 말에 9,003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업무보고를 참고하게 되면 7월하고 9월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다시 2011년도 와서 대상이 8,000명으로 줍니다, 1,000명 이상. 일반 상식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8,00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은 줄어든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번에 말씀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노인어르신들 장수수당을 지급해 오다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현금 급여를 일원화하라고 한 지침에 따라서 더 이상 신규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당되어서 장수수당을 받으시던 분들만 받게 되시는데 그분들이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가면 갈수록 한두 분씩 사망하시고 수혜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것은 점점 더 대상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진입 인원은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신규진입 인원 없이,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때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진입은 되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922년이고 그다음 해에도 1922년이고 계속?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수수당 지원사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생기면서 모든 노인 어르신들에게 일정 조건이 되면…….

원태경위원

85세 이상?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을 드렸었는데 65세 이상으로 조건이 맞으면 다 노령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는 진입을 못하고 드리던 분을 안 드릴 수는 없어서 그 시점에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신규진입은 안 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렸잖아요. 예산되고 이분들이 소멸되실 때까지요.

원태경위원

164쪽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내년도 예산은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전교습비 수준이 800만 원하고 50% 감면, 1인당 40만 원 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80만 원, 50% 감면 이 개념인데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붙은 거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50% 감면으로 1인당 4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운전교습비가. 그런데 50%가 감면되는 이유는 강원도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원도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분들에게는 80만 원 수강료를 4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40만 원 곱하기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원태경위원

8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이 미스프린트 난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는 249쪽인데 물론 시도교육비 교육청에서 전입되어서 들어온 기금의 전체겠지만 2010년도에도 1만 4,197명, 내년에도 아동급식 지원이 1만 4,197명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해가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에 변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한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간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유동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수립을 할 당시에 '10년도 지원기준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이 진행하는 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예측해서 어떤 아이가 얼마를 굶을 지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원태경위원

차라리 1만 4,200명, 1만 5,000명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1만 4,197명까지 나온 수치가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것은 기준이 금년도라는 기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임의로 1만 4,200명 이렇게 했다면 3명은 그야말로 알아서 계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거가 금년에 그렇게 실제 진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은 세우고 그리고 변동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는 '10년도에는 1만 8,334명으로 명시했는데 그다 음 해는 또 1만 5,250명으로 바뀝니다. 한 3,000명 줄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249쪽은 지원 조건을 보시면 시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쪽에서 산출을 할 때 금년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250쪽에 있는 것은 저희 도비와 시ㆍ군비로 학교 다닐 때가 아닌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를 다닐 때의 급식인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했었던 추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아동급식 지원인데 도청의 수치는 1만 4,197명으로 나오고 도의 수치는 1만 8,334명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괴리가 나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또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보충드리면 249쪽의 아동급식은 글자 그대로 토요일ㆍ공휴일 아동급식으로 주로 중식 지원입니다만 방학 동안에는 경우에 따라서 조ㆍ석식 아동들도 연인원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아동숫자는 늘지만 사실 이것이 조ㆍ석식이 포함된 숫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문사항입니다. 30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무실에 친구들마저도 찾아오기 꺼리고 힘들어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 친분 있는 친구들조차도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에 방문을 하려고 해도 혹시 거기 방문하고 나오면 그 사람도 에이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의심 받을까봐, 그런데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감동도 받았고 지금 늘어나는 에이즈 인구가 10년 전에 한 50명 선 에서 지금은 거의 100명이 넘어가서 엄청난 숫자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봤을 때 초기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례 쪽 신문을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연 21%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관련되시는 분들의 예산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배려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에이즈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감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369쪽에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예산도 한 2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예산 지원은 대개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예산 지원은 주로 알코올 환자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발견ㆍ등록사업 그다음에 알코올 가족전화ㆍ내방상담 그다음에 알코올 문제자 조기발견하고 치료 연계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전문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소 직원 내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자료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5명 정도의 전문인력들이 이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입니다. 이것도 도비 20%, 시ㆍ군비 80%예요. 그런데 작년에 2,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되었어요.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도비부담률만 이렇지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20%니까 약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건강검진료가 5만 원인데 그중 도비는 1만 원, 시ㆍ군비 4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일반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특정한 경우를 빼놓고는 건강검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와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저소득층 4만 명 매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물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아닙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계획이 조금 틀렸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양호위원

4만 명 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김양호위원

그러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작년보다 왜 줄여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순전히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마땅히 잘 해야 할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부득이…….

김양호위원

600만 원이 없습니까? 지금 6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익히 위원님들께서 두꺼운 책자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몇백만 원이 모여서 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가 시ㆍ군별 검사 인원을 봤어요. 매년 수검률이 우리 계획에 오버됩니다. 예를 들어서 1,600명을 잡았는데 매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100% 오버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빈곤, 질병, 장애를 가진 말 그대로 빈곤층이고 저소득층인데 그런 사람들이 유병률도 높다 이것입니다. 더 해 주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600만 원 확보를 못하고 삭감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어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전체가 빡빡한 예산 상황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김양호위원

600만 원 정도는 세울 수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능력으로 600만 원 정도는 세우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도,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그래서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1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한 해 정도만 저희가 부담해 주면 '12년부터는…….

김양호위원

그러세요. 이런 것은 도와주세요. 국장님께서 성의를 가지고 도와주시라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일종에 빈부격차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들어서 건강검진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데 돈 없다고 건강검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600만 원 가지고 인원 자르지 마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9쪽입니다. 진폐재가 의증환자 의료비, 올해는 의증환자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가진폐환자.

김양호위원

재해자로 나왔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재해자로 작년에는 나왔을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의증환자 의료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 진폐환자 중에 등급을 받으시면 그동안에 재가진폐환자들에게도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등급을 판정받지 못해서 연금도 수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의증환자들 의료비는 지속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 즉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금지급을 받으시더라도 기존 재해자들 전체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을 해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번 당초에는 1억 원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전년도와 같이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사실 중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12월부터 월 63만 원을 받는데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손해 보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금이라든가 기초수급권을 박탈당하거나 이러면 해 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애초에 약속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중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한 거야. 그 63만 원을 받아서, 안 받겠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것을 받아서 뭐하느냐, 의료비도 그렇고 나는 다 박탈당했다. 그럴 바에는 안 받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도에서 좋은 일하고 또, 물론 이분들이 투쟁해서 이번에 연금을 받게 되었어요. 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 주셔야 되요. 다행이나마 그래도 국장님께서 의료비 일부를 재가진폐환자들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의미든 간에 60~70년대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에 한 축을 담당했던 광산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드셔서 숨쉬지 못하고 호흡 곤란하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관련인데 사업설명자료로는 44쪽,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매년 8억 지원하는데 보면 적자보전으로 3억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적자폭이 다르단 말이죠. 8억만 딱 받아서 해결이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적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행인 것은 현재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강원도 재활병원,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당초에 50병상으로 시작했던 지금은 현재 60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병원이 신축 이전하는 강원도 재활병원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쪽 병원의 기능은 이제 접게 됩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12월까지 건물을 마치면 준비해서 2012년도에 개원을 할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8억 이상…….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재정적자보전금을 가지고 다 못 메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 경우는 그대로 적자를 안고 가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도 그 병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정리는 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리고 신축 추진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상 내년 완공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건물은 완공입니다. 완공하면서 동시에 개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비도 들여 놓고 인력배분도 해야 되고 해서 개원은 2012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일단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어찌되었든 2011년도로 해서 사업계획이 더 이상 없어요,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중기재정계획 172쪽일 텐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라고 해서 2011년도로 어쨌거나 종료된단 말이죠. 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012년도에 31억인가 이 계속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계획이 '11년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예산이 국비 135억, 우리 135억 해서 270억으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340억으로 예산이 조정되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1년까지 건물완공은 다 하고 2012년에 장비구입비 일부, 30몇억 그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4개년 간의 지속적인 재원의 분배와 당해연도의 예산총액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 결과에 의한다면 어쨌거나 2011년도에 중기투자는 종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장비 이런 것이 2012년도에 잡혀 있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중기재정계획은 8월까지 수립을 마쳐야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예산확보와 장비구입을 2012년 초로 해야 되는 사항은 그 뒤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반영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동계획이라 매년 수정하니까 내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서 보다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 결부해서 봐주시면 설명서 93쪽에 장애인연금인데 이것도 앞서 최재규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궁금한 점은 수급자 1만 3,300명이 전체 대상자 중 몇%나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연금수급자가요?
김현

김현위원

예, 1만 3,300명.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이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전체 대상 대비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약 10% 정도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아직도 상당히 적은 부분밖에는 수급이 안 되고 있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0%는 조금 더 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더불어서 뒤페이지 94쪽에 보면 장애수당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애수당 부분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감소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일관되게 그대로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이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장애연금 시행이 사실 금년 7월인데 시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하는 시점하고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추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 작성했던 중기재정계획서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연간 반영이 될 때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각종 출연동의안 이런 자료들이 단계적으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하는 시점이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같은 맥락입니다만 설명서 18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약 58억 4,000 이 정도 애초에 계획이 있는데 '10년도까지는 비슷한 수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75억이라고 해서 거의 16억 이상이 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더 확충이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55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계속 25억 2,000만 원 정도씩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3억으로 절반 수준이 되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도비밖에 없는데 이것은 분권교부세 추가해서도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따로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이고 설명자료 186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보면 영서권과 영동권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춘천과 강릉 해당 도시밖에는 수요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혹시 이런 사항과 관련해서 따로 역할을 하는 곳이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을 모두 커버하지는 못합니다만 점차 여성인력개발센터 이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이 원주와 동해에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거기는 도비 지원 없는 데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새일센터요?
김현

김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줄여서 새일센터라고 하는데 여기도 국비와 도비 있습니다. 이 기능이 거의 같은 곳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노동부로부터 시작을 한 여성인력을 개발해서 취업 이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이고 최근에 만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도에서 직접 지원되고 있는 춘천과 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여 지고 있고 다른 곳은 대체로 다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원주와 동해가 가지고 있어서 4개 지역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4개 이외에 다른 시ㆍ군은 과거에 여성회관이라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이 그때 초창기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취미활동, 문화교실 이런 중심으로 하다가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권장하기를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회관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다른 시ㆍ군에 있는 것은 여성회관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전담기관은 아닙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을 갔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을 보러갔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시로부터도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로부터 지원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 시설이라서. 강릉도 도 시설이고 지역이 춘천에 있어서, 이름이 춘천이라 그런데요.
김현

김현위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도가 지원하는데 춘천인력개발센터, 강릉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마찬가지로 원주 여성새일센터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면 도가 하니까 이왕이면 이름도 강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에 방침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모든 지역이름을 따서 시설 이름이 되게, 이것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주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국장님,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유사한 형태로 개선하겠다고 했을 때에 다 수용을 하실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두가 원한다고 수용이 되지는 않고요, 먼저 위원회에서도 누차 여러 지역에 대한, 특히 특정지역 위원님께서 특정지역에 인력개발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국가예산에서 그런 것이 물량이 확보될 때 하나씩, 둘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니어예술단 같은 경우를 보면 해당 지자체로 잘 넘겼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도가 굳이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지자체로 전환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데 특정지역 명칭을 쓰다보니까 일종의 특혜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 시설이라고 하지만 특정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 시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지고 일정 부분 부담도 하고 책임도 나누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하고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력개발센터뿐만 아니라 의료원만 해도 도 시설이라고 해당지역에서는 무관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문서시행을 의료원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도록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업무적 성격 이 굉장히 중요하고 권장할 만한 일인데 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특정한 지역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로 비추었을 때 도의 입장이 오히려 난처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단계에 완전 이관까지는 어렵겠고 우선 참여부터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꼭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쪽, 89쪽, 90쪽, 91쪽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강원도지회가 시ㆍ군별로 있는 판매시설 통합해서 판로 개척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저희 도내에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강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라는 곳에서 여러 군데로 판매를 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제품은 여러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하고 판매는 한 군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장애인들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포를 천생 관공서로 하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관공서에는 구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홍보물 제작한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강원도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만큼 관심을 갖는 사항인데 지금 강원도 실ㆍ국에서도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현황도 받아 보고 좀 자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꾸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마케팅 인력 지원에도 내년도 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활성화 돼서 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 매출 실적이 최근 3년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1년 총 매출이 7억 4,500, 2009년도에 12억, 금년은 예상하건데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앞으로 지원하면 상당히 많은 자체예산도 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홍보물 책자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우리가 모든 장애인에게 자활의지를 갖게끔 각종 정책을 펴는 만큼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을 직접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94쪽입니다. 김 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0년도 장애수당지급 대상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2만 7,217명이고 2011년도는 1만 7,962명이에요. 1만 명가량 차이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연금이 시행돼서 중증장애인으로 등급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애인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그 중중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1만 명이나 돼요? 이것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관련돼서 또 늘었단 말이죠. 2010년도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2,542명인데 2011년 내년도에는 3,442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있는 장애수당이나 연금이나 이런 것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많은 장애인들 중에서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우는 실제로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인원만 늘어나서가 아니고 전년대비 금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 중의 하나는 이중 수급권자가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전국적으로 2008년도부터 병원에 납부해야 될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어서 2011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다 미납금도 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금액이 늘어났는데 장애 숫자가 900명이 더 늘어났어요, 의료지급을 받는 숫자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말씀을 잘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예산부족 때문에 병원에 납부해야 될 저희들 미납금이 누적되고 있어서 국가에서 미납금 해소를 위해서 실인원보다 900명을 증액해서 예산을 내시해 주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복지예산 부분 자체는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혜택을 받았을까? 수치 때문에 답답하다니까요.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느 사람은 혜택을 받고 어느 사람은 혜택을 안 받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 현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자료를 챙겨보니까 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빠지는 어떠한 사항이 없어야 되니까, 2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규모를 보면 학습지원비, 대학입학금, 난방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010년도에 한부모가정 학생들 650명에게 교복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교복비 이것을 왜 내년도에 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번 교육청 내년 사업과 예산에서 교복을 또 무상지급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뺐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선관위에서 판명한 것 알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 엊그제 봤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렇다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에 해서 되나요? 입학생들이 언제 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복은 한 회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의 교복은 입학할 때도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 하복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회를 한다고 해서 여름에 하복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함에 있어서 입학할 때 교복을 해야지 새로운 꿈을 갖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볼 때 조례 자체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런 뜻에서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부분을 해야지 없는 사람이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데,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러 가지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38분 회의중지

20시 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만 우리도 죽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나이가 들다보니까, 몸살이 나서 몸살 약까지 먹고 하는데 고달프더라도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해도 이것만 가지고 한 2시간은 혼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455쪽을 보세요. 같은 쪽 내용으로 아까 질의하던 것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억 2,199만 원을 들여서 아직 위치도 선정되지 않고 미정으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벌써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내놔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담을 받고 나서 노인학대를 받은 피해자가 있는데 이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학대를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나 이분을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을 때 임시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시보호 하는 시설을 우리가 쉼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도 일시 보호하는 시설이 있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소가 있지만 피해를 보신 일시 보호해야 될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해서 국가에서 국비 70%로 내시해서 이 사업을 201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지침을 준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2개 기관 중에서 우선 어느 곳에다가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서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이미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치료를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무공간과 상담실,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임시로 대피하시는 피해노인들을 위한 쉼터는 주거환경을 갖춘 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 1개월 또는 2개월 이런 식으로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기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아까 천태종 복지재단하고 월정사 복지재단에서는 식사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는 곳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그런 기능과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체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 시설이나 이런 데에 정말 부득이하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호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용시설은 없습니다. 보호전문기관 자체가 그것까지 하는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또 여기에 관리인을 두고 기관장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한 데 같이 얹혀서 이쪽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만 조금 확충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인력관리, 건물관리 이런 것을 이중 삼중으로 자꾸 지출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관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여개나 되는 관리대상 개소를 또 늘리고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감당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조금 전에 월정사나 천태종 재단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방 몇 칸만 더 해 가지고 밥해 주는 사람 한 명 정도는 늘리는 이런 최소의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고 관리를 한통속으로 해야 되지 또 이렇게 찢어 놓으면 어떻게 관리를 다 할 것입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편이지만 400군데를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가보겠어요? 가면 몇 군데나 가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벌여놓고 과연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돈만 그냥 보내놓으면 그것으로 땡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을 누가 들어먹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이학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부 돈 빼먹는 놈은 성한 놈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놈들이 돈을 받아서 뭐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다 빼 먹고 노인들과 아동들을 오히려 더 학대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지원이 되지만 여기 도비 지원이 6,600만 원이 들어가요. 도비 지원이라도 아낀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대부분 제가 빨리 동의를 할 부분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 고령화되고 있고 노령화되는 속도가 빠르고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아서 취약한 부분입니다. 지금 피해노인들, 폭력으로부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쉼터 시설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22만 노인들이 있는 강원도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원 취지대로 2개 기관 중에서 어떤 기관이 선정되어서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겠습니다만 폭력피해를 당한 노인들의 임시 피난처인 쉼터 시설 자체를 삭감해서 없게 한다는 것은 저희 강원도의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을 잘못 얘기하다보면 옛날 정동영 꼴 납니다. 나도 위험부담을 안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노인들에게 잘못 와전된다면, 더 이상 도의원 안 해도 겁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조심스러운데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1억 5,500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쪽으로 명분을 같이 달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도비라도, 앞으로 설명할 것이 쭉 나옵니다만 문어발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400몇 가지나 되니까.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하여튼 계수조정에 일단 넣어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비를 지원할 때 도비 30% 매칭이 조건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461쪽을 봐주세요. 쪽수가 제안설명서에는 462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내용을 찾는데 한참 돋보기를 쓰고 애먹었어요. 숫자를 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증진 추진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인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숙식비 및 회의장 임차해서 3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총 지원비는 순수 도비만 해서 600만 원인데 거기에 350만 원이 숙식비 및 회의장 임차라고 했는데 회의장 임차라는 것은 회의를 할 때 사무실을 대여하는 그런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회의장 임차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50명인데 굳이 돈을 주고 꼭 회의실을 빌려야 됩니까? 돈이야 몇 푼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한다면 어제 여성대학 수료식 할 때 회의장이라도 빌려주고 한 50명 정도 들어갈 때는 관공서 강당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굳이 돈을 주고 빌려야 하느냐 이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1박 2일 행사이기 때문에요, 말씀주신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짜리 행사라면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탈북주민들은 아무래도 소외받고 지역으로부터 흡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탈북주민들하고 한 자리에서 모여서 1박 2일 행사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반응과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1박 2일은 좋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무실을 빌리는 것이 여기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숙식비하고 임차비하고 통합해서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빌리는 돈으로 다른 물품을 사서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석암

손석암위원

괜히 사무실 빌리는데 돈 100만 원, 200만 원 굳이 써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461쪽입니다. 어차피 탈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위로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시험 해서 600만 원이 도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인당 4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30% 부담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자부담 50명해서 한 사람 앞에 8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합하니까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것을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입장이라면 다른 데는 수십억 씩 막 배정 하면서 400만 원 부담시켜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기를 올려주고 그 사람들의 기분을 풀어준다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탈북 관련사업을 하는 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항상 무료로 뭐든지 받아만 보는데 좀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고 운전교습이라는 것이 한 번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워서 면허를 따야 되는데 자기 부담을 조금 하는 경우에 훨씬 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부담을 약간 시킨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6쪽을 보세요.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문제를 저번 행정감사 때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고 수련원장이 좀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술 한 잔 먹고 많이 운 모습을 봤어요. 190억을 들여서 수련원을 지어놓고 매년 10억 이상을 갖다가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원장 얘기로는 작은 방들이 50몇실 밖에 없어서 100%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적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분명히 흑자를 본다고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풀가동이 돼도 적자가 나는 이런 현실이 왔단 말입니다. 불과 1~2년 사이에 이런 현실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달리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영리를 하고 자체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 교육기관으로서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작년에 개원을 했고 금년에 운영을 했고 내년에 횟수로는 3년 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점점 자체수익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점차 저희 도비 지원은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 얼마가 되더라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나가면서 일정 부분 우리 도내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육사업이나 연수사업 또는 휴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족한 부분을 예산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마냥, 물론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14억 5,000씩 또박또박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석암

손석암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원장님께서는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객실을 더 증축을 해 달라.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노인시설 하나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하는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단순히 숙박을 몇% 채운다고 해서 필요해서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현재 시설을 어떻게 잘 가동해서 경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이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하든 여성부와 함께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비를 따서 적자를 메울 수 있다면 좋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자를 다 메우기는 어렵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그것은 어려운데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강의실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는 사람들이 방 한 칸씩 차지해 봐야 54개밖에 안 된다 이거죠. 두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100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수련을 하러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명이 왔을 때 다 수용하는 객실을 만들어 달라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54실인데 양실의 경우에는 2인 1실이고 한실의 경우에는 3인 1실 또는 4인 1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90여 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200명 이상의 단체 연수생들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1년 열두 달 그런 다수의 연수 그룹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여부를 따져보았을 때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성은 없다고 보고 거듭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것인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대안이 나오면 좋은데 “풀가동이 돼도 어렵습니다.” 무조건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련원을 지을 때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국장님이 용역을 줬을 때에 흑자다, 적자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관한 수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여 년간 수지 분석에 있어서 5년간은 저희 도에서 한 10억 정도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용역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신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용역에서는 한 200억 정도의 자립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의 과실금을 가지고 도비를 더 출연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기금을 갑자기 만들 예산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금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는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수련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업무상에 어떤 독립성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국여성수련원이 나름대로 목적과 설립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영리로 뭔가 수익을 내는 기구로 설립하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자립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모든 사람이 혜안을 가지고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10억을 보전해 주면 약 7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수익 나오는 금액을 제하고 10억을 주면 70% 점유율이 된단 말이에요. 70%를 매년 보전해 준다는 것이,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 좋은 위치에서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지까지 다 했을 것 같으면 300억 이상 400억 정도 줘야 그런 건물을 지을 거예요, 추측이지만. 땅에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190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10억 적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도 이것에 대한 묘책은 당장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용역을 처음에 줬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한 권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 줘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다음에 대안책을 찾아봅시다. 468페이지를 보시면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그 다음에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 윤희순 얼 선양사업해서 세 분 여성이 나왔는데 두 분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도 얼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강원도의 선각자 중에 역사인물의 얼 선양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국에서는 여성 역사인물만 얼 선양사업을 세 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해는 가는데 다른 데서 지원이 가는데 또 지원을 준다는 것은 중복이란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일한 기관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사임당을요?
석암

손석암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470쪽을 봐주세요. 여기부터 한 30가지는 전부 여성들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대충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또 똑같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용인데 조금 다르고 또 성매매 피해 지원이라고 해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라고 해서 현장기능 강화사업 수행 상담소 같은 이름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딱 30가지더라고요. 내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500만 원, 800만 원 이런 사업성을 가지고 사무실 하나 놓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30여 가지 중에서 2011년도에 새로 신생되는 부서가 13군데나 돼요. 그러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무실을 차려 놔야 되느냐, 여기에다 운영하는 사람 하나씩 둬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저도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의논을 해 봐야 겠습니다만 좀 더 비슷한 것을 모아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편리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도 사업 단위별로 예산의 부담 비율이 다르다든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기법상 부득이 분리해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30여 페이지가 됩니다만 성매매 피해자와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저희 도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낱장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고 앉아서 돈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주신 200쪽이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 역할을 하는 기관ㆍ단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노인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성매매 시설로부터 탈출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쉼터시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시설 속에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춘천시에는 2개 기관입니다. 2개 기관에 목에 따라서 여러 꼭지로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페이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또 다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운영이 두 가지 중에서 긴급피난처 기능보강 지원 그리고 1366센터 전화교환기 교체 등 기능보강 지원 이것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같은 여성긴급전화 1366 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사무실을 통합해서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례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폭력이라든가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하게 전화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1366으로 전화를 하면 바로 상담원으로 24시간 연결이 되어서 상담을 받거나 피난을 돕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긴급전화는 글자 그대로 전화기 시설과 거기에서 상담하는 상담요원들이 1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중의 하나는 시설을 보강하는, 시설면적을 확충하거나 기자재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하나 1366은 주 사업이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교환기를 교체하는 기능 보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을 개선하는 것하고 전화기를 교체하는 것하고 그래서 2페이지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무지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봤을 때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운영, 또 하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ㆍ통합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도대체 이런 것들이, 그 밑에도 똑같은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것은 같은 말이 더 나열됐다는 것뿐인데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하게 해 가지고, 물론 제가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사회에 나가면 한자리씩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세 가지나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여성과 관련해서는 전 실ㆍ국을 다 훑어봐도 결국은 저희 국에 이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관련되어서 크게 보면 아까 말씀주신 성매매 피해여성과 관련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을 상담 받고 시설에 임시 피난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 들어 13세 미만의 여성아동들의 성추행과 성폭력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진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때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경찰에 가서 신고도 해야 해서 조서도 꾸며야 되고 법률지원도 받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로 경찰청과 병원과 기관에서 함께 해결을 해 주고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각기 사회 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에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는, 얼핏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른 그런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많은 우리의 딸들 또 조카들 등등을 생각한다면 이런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가서 노후에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정동영 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뒷말은 하지 말아요. 저도 그 사람들을 안 아끼고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취합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안 돕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겠지만 30개나 되는 기능마다 사무실이라든가 어떤 연구처를 별도로 다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30개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폭력 관련 시설이 13개소가 있는데 그런 13개소는 시ㆍ군이 18개다보니까 각 지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각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강원도라는 지역이 18개 시ㆍ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18개씩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18개씩은 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각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되는 것이 13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해에 13개씩 갑자기 신설되면, 또 사업성으로 봤을 때 5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장소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인력이 어떻게 동원되는 것인지, 한 달에 50만 원 받아봐야 10개월밖에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214쪽에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2010년도에 없다가 2011년에 예산이 5억 700만 원이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안 하던 사업이 신규로 세워진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으로 직접 시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하여서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30개 기구를 다 각자 둘 생각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것이 나란히 똑같은 것이 30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씩 다른 30개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것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 23개 시설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페이지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성매매까지 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제가 헤아려보니까 한 30개 정도가 나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26개소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내년도 신설되는 것이 13개예요. 제가 지금 한참 다 적어놨잖아요. 잘 못쓰지만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13개가 나왔는데 새로 신설되는 다만 몇 개라도 줄여서 통합해서 해야지 이름 자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보호를 받고자 해도 이 내용을 과연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나 영녀 씨나 알까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다 외우라면 외우겠어요? 기능도 잘 모르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명칭을 간략하게 딱 붙여놔야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하지 이름 자체를 몰라서 119에 물어도 잘 모를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119로 일부 통합합니다. 그래서 119로만 전화를 하면 119에서 거꾸로 해당 기관에 연결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일일이 번호를 외워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그것을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모두 119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로 이 문제를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추후에 내가 들어서 이해가 더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일단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이것도 계수조정 대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넣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과연 이것을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정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예산이 들어오면 많이 삭감하고 잘 깎아내야지 빛을 발하는, 저는 오늘 다른 경우로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세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아쉬운 것은 도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죠. 오늘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첫 번째 질의 때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는데 왜 여성가족연구원은 감액됐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516쪽을 보시면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봉급 부분이 우리 연구원들 봉급입니까? 가, 나, 다급이 있는데 연구원들 봉급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여성가족연구원 512쪽부터 해서 517쪽까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조금 전에 여쭈어봤던 것은 516쪽에 가ㆍ나ㆍ다급 봉급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연구원에 대한 봉급인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다음에 총예산 10억 4,784만 원에 이르는 예산 중 정책연구비가 5,630여 만 원, 성별영향평가분석이 2,464만 원, 올해 연구원이 2명이 늘었죠? 정책연구비와 성별영향평가분석비를 합쳐봐야 8,000만 원대 예산이란 말이죠. 5명의 연구원이 있다면 한 사람당 한 해에 1,600여 만 원어치의 사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당 1,600여 만 원 어치의 일을 하기 위해서 5명의 연구원이 가급 같은 경우는 기본급만 해도 연봉이 5,832만 원 정도 되고 나급은 3,750여 만 원, 다급은 3,230만 원 여기에 다른 수당 붙고 하다보면 1인당 1,600만 원 어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될 것 같은데 연구원을 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일을 하려면 사업을 늘리는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뭐 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된 것은 금년 4월에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3명의 연구원과 기타 등등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도 뭔가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연구인력도 2명씩 채용하고 지금 여성가족복지 연구하겠다고 출범은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제 기능을 할 것으로 봅니다.
김현

김현위원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 되어질 정도란 말이죠.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데 괜히 부서만 만들어놓고 사람만 놓고 봉급만 나가는 자칫 이런 시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도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만한 일감을 만들어서 일을 하든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저희는 일감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다운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이 더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찾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어차피 시간도 깊었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거의 마무리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쪽하고 13쪽하고, 물론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강원도사회복지대회, 강원도사회복지사대회가 있는데 사회복지대회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될 수 있겠고 따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내년부터 예산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줘야 되는데 조금 심도 있게 2개를 같이 합해서 한다든지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 계수조정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일단 각각의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대회는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고 사회복지협회라는 것은 강원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관ㆍ단체들의 한 해 동안 사회복지대상 시상 등등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성격이 다르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성격도 다르고 주최하는 기관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부터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을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원태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추경에서 얼마나 확보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 주었습니다.

원태경위원

모든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가 추경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당초예산에 한정된 재원의 경우에는 부득이 다 반영이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확보되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도 요구한대로 다 나누어주고, 특히 복지 분야라든지 사회분야 예산을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불 감소요인, 증액요인을 찾다보니까 나오는 거죠. 96쪽하고 240쪽을 함께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쪽에서는 중ㆍ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부분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분명히 아까 교육청에서 중ㆍ고등학생 교복 부분이 예산에서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명하게 이미 예산이 부여될 것을 알고 잡아 놓으신 것 같고 한쪽에서는 빠지고, 그러니까 같은 국장님 밑에서도 누가 참여했느냐에 따라 다른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데 부서에서 좀 더 사회 돌아가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너무 빠르게 반영한 부서에서는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여기가 둔해서 이것을 넣었다고 거꾸로 표현이 됩니다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최종 조율하지 못한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왜냐하면 통일성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반영하실 때 같이 주문을 드리고 다음은 저희 지역 부분을 얘기해서 아픈 부분인데 184쪽하고 187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용촉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인데 비슷한 성격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한쪽은 국비를 확보해서 도비 매칭으로 가고 한쪽은 국비를 확보 못해서 도비 100%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국비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187쪽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주부인턴제 사업은 저희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18명 정도의 예산을 투여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주부인턴제 사업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국비 확보를 못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확보 물량은 이것이 다고요,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배정된 쿼터의 물량만큼을 저희가 확보한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추가로 저희 예산을 넣어서 여성취업을 위해서 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주부인턴제 사업을 사실은 국비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국가에서 확대해서 이 사업이 되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하던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태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주부인턴제 사업을 한쪽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가고 이쪽은 100% 도비로 하니까 이 부분에서 도 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거나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확보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으로 다 충당하는 것인데 부족하다고 보아서 저희 도비를 더 투입해서 주부인턴제 사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0%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년도에 비해서 50%를 감액한 것은 글자 그대로 저희 도비 자체 예산은 70% 이상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부득이하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도 예산을 보니까 국비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도비 100% 투입되는 자체 예산 사업은 부득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예, 다음에는 243쪽하고 244쪽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몇 번 들여다보다가 잘못 읽었는가 하고 우려돼서 다시 보다보니까 예산서가 맞네요. 5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 규모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사업규모 50명, 50만 원이 있습니다. 저는 5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시상비 다 해서 50만 원이라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너무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1,000여 만 원 이상 행사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상, 여건상 감액되고 감액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어린이날 행사 50만 원은 너무 심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심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상패를 제작하고 아주 기본 비용만…….

원태경위원

이것 부끄럽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내놓기가 부끄러우니까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시고 이대로 내놓기 부끄럽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이 어린이날 행사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341쪽인데요, 예산과 연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 하나가 오늘 도민일보 아침에 보고 오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영ㆍ유아 예방접종 오전만 실시해서 불만이 있다고 그러고 보건소 부작용 우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기사가 됩니까? 보건소에서 부작용 나오는 것이 우려할 정도로 나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제가 또 회의에 오느라고 미처 비율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기사로 보거나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보건소에서 어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을 염려해서 오전 검진으로 시간을 제한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고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부작용이 우려되어서 오전만 실시한다는 것 이것 자꾸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할 수준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원태경위원

물론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것 부실 우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1시 51분 회의중지

22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사회복지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 와보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고 전부 돈만 많이 털려고 하는 사람들만 근무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인건비가 48명인데, 55페이지요.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48명인데 이 중에 관장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났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관장님 정도 되면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채택하세요. 관장님까지 봉급 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관장님 봉급은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각 관장이나 시설장들은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48명 인건비가 13억 9,580만 원입니까? 여기에서 한 5,000만 원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금 쭉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 하나가 아니라 본관이 춘천에 있고 속초, 평창, 철원에 각각 3개의 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 사람들은 봉급 타서 10%씩 다시 반납 안 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만 지금 급여를 받아서 몇 %씩 반납을 한다, 안 한다 문제는 그것은 개개 기관의, 노사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몇 %를 반납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할 몫을 찾으시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삭감하시는 부분은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 금액이 전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운영비도 들어 있고 그러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 장애인사회복지관은 워낙 사업량이 많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한 5,000 정도는 깎아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것은 월드비전이 위탁법인인데 사실상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월드비전이라는 큰 기구에서 법인전입금이 연 4억 2,000만 원 법인에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같으면 법인전입금까지 해서 위탁기관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금년이 위탁기관 만료니까 내년부터는 관장님 정도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확인할 게 있고 하나는 지금까지 전부 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원 문제 얘기드렸던 것, 제가 삼척의료원 부분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 문제하고 휴식시간에 영월의료원 기숙사 문제인데 다른 데 기숙사는 몇 실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몇 실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기숙사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의사 관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민원봉사실장들 부분이 기준을 보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해당 단체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체에 지침을 주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서 여기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 돈이 더 많이 지급되니까 도에서는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마지막 1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진폐재해자협회 사업 지원이 있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전에 김진선 지사님하고 도정질문에서 진폐재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비단 이런 상담소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까지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도비로만 지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폐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금도 시행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근로자보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해 보셔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도비만 부담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지금 전국단위 협회가, 물론 강원도 옛날 광산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벌써 4개 전국단위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협회 운영도 운영이지만 실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주시고 운영비 지원도 일률적으로 그냥 얼마 주어서 그것이 되든 말든 알아서 나중에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보호하거나 그 사람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부분들의 사업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이분들이 60~70년대 산업역군으로서 국가가 인정해서 연금까지 지급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도가 도비를 들여서 지금 복지관 짓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이 당초에는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진폐협회를 하다가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그 돈 더 늘리지 못하고 쪼개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불만의 소리가 또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경까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봐서 아닌 데는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찾아 가지고 지도를 하시든지 하시고 그냥 그 사람들 인건비 주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을 하거나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에는 더 지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되게끔 진짜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추경 전까지 예산과 관련해서 확보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안 되면 국장님이 거기에 필요한 도비라도 추경에 일부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국비는 어떡하든지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연금까지 인정할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든지 하면 국비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거의 질의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396쪽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건립에 대해서 마지막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신상에 대해서 물어서 죄송한데 강원대학교가 모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저도 모교입니다. 모교출신 의원이 삭감을 했다, 또 국장님이 지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먼저 의약관리담당님 계시죠? 예산부서에 사업요구를 언제 했죠?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기환 당초예산 도비사업 신청할 때 같이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이 사업 자체를 언제 알았어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기환 계획서가 작년 말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김양호위원

작년 말에 내려 왔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7월 12일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7월 12일에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작년에 어떻게…….
담당

리담당의약관

김기환 작년에는 구두로 알았었고 올 초에 공모는 7월에 선정된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작년 말에 알았는데 실제로 절차는 7월에 끝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절차는 7월에 끝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 아니면 사업의 효과 이런 것을 의회나 이런 데 와서 업무보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총사업비가 240억이에요. 국비 150, 도비 20억, 춘천시비 20억, 자부담 50억인데 시행주체는 강원도지사하고 강원대학교병원이 되었어요. 왜 춘천시로 되었으면 춘천도 같이 시행주체가 되어야지 강원대학교, 강원도지사 ‘강원’ 자가 똑같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춘천시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강원대학교에서 응모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에 특별히 협조요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약속 받고 그리고 실제로 춘천시는 아마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 관련 권역별 전문질환센터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몇 군데 공모를 통해서 이것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국립대학교병원 안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국립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런데 '10년에 10억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올해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강원도를 거쳐서 간 것입니까? 강원대학교로 바로 간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직접 갔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강원대학교에 직접 가 있어요. 그러면 도비 20억이니까 투융자 심사도 또 못 받아요. 그리고 전체 240억인데 강원대학교에서 하니까 투융자 심사도 못 받아요. 하여튼 요리조리 빠져 나갈 것은 다 빠져 나갔어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한 번 안 했고, 그리고 5억을 '11년 예산에 계상해서 앞으로 계속 매년 5억, 5억 해서 20억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타당성, 효과 이런 것 저희들이 하나도 몰라요. 오늘 예산심의 때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통과시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삭감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도비 예산부서에서 70% 다 삭감하라고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사업의 경우요.

김양호위원

자체사업 70% 다 삭감하라고 그랬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70%까지 반영하라고요, 30% 삭감.

김양호위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아까도 답변하실 때 안타깝다고 여러 번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을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이것 전액 삭감하시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리든가 그렇게 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하시죠? 빨리 답변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3년 부임하시면서 예산심의 서너 번 받으셨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오늘 참 진지하게 모든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피곤하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도 그렇지만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재원준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26쪽,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셋째 아 이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공포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많은 예산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을 내놓았는데 50%든 80%든 세워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군비 80%야, 도비는 20%이고. 정부에서 일원화한 복지정책을 세워서 지방으로 다 이양시키면서 예산 부분은 자꾸 이렇게 지방정부에 다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해 놓았는데 줄일 수는 없고, 중단할 수는 없고 그러니 담당사무관님들, 과장님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정되어야 되다보니까, 지금 750명 선정 잡은 것은 어느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셋째 아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대학진학률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90% 중에서 또 다른 중복 지원, 다른 형태의 장학금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빼고 추산한 추계인원이 750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부분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실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중단할 수는 없고 또 시작이 되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도 좋지만 장성하는 애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저출산을 위한 초기단계에 예산 부분 방향을 바꾸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사항 자체를 가려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9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날짜를 넘길 것이 예상되므로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