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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1본회의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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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한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4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으로 11월 20일에 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내용으로는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보령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출산장려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 8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는 2017년 10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박금순의원님과 박상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2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선임된 위원으로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선임안과 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의무적인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안전, 교육, 환경, 해양, 농수산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해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775억원이며, 일반회계 5,760억원, 특별회계 1,01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59억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2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760억원입니다. 자체수입 883억원은 지방세 515억원, 세외수입 36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 4,543억원은 지방교부세 2,385억원, 조정교부금 302억원, 국도비보조금 1,856억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334억원은 순세계잉여금 246억원, 누리과정 및 CCTV관제센터 운영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43억원, 신보령 특별지원비 42억원,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 예산 4,574억원은 국고보조사업 2,222억원, 도비보조사업 486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예산으로는 지방보조금 사업 176억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비 168억원, 폐광기금사업 148억원, 교육 및 운수업체 등 보조사업 106억원, 참전유공자 및 이·통장보상금 105억원과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6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908억원은 인건비 674억원,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164억원,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70억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예산 278억원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29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4억원, 기금전출금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는 주요투자사업 조서입니다. 다음 10쪽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5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91억원, 11개의 기업특별회계 324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전년도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상·하수도 공기업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8년도 기금규모는 총 12개 기금 210억원으로 전년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석탄회 처리기금 및 투자유치기금 적립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자주재원과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을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실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