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과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투자 규모는 총 28개 사업 4,324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 5개 사업 545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사업 571억 원, 세무회계과 소관 1개 사업 655억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19개 사업 2,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4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3,680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74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업으로는 경축기념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에 5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0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4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는 도, 시ㆍ군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사업에 5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119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업으로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6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1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였고 앞으로 5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2,5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33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398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5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려운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과 위원님들의 보완 및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시 철저히 반영 조치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09억 4,610만 원보다 18억 514만 원이 증액된 7,327억 5,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5억 6,2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21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 7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는 4억 4,588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4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3,904만 원과 계약지연배상금 등 잡수입 증액분 9,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5억 원은 부동산 교부세 2009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5억 8,0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09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33만 원, 영월 궁도장 9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2,534만 원,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국고보조금 14억 23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억 9,669만 원이 감액된 1,034억 1,753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집행잔액 9,272만 원과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집행잔액 1,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발간실 운영을 위한 인쇄기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 6,2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증액분 6억 388만 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7,2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3,188만 원, 직장보육시설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지원은 집행잔액 6,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2억 4,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집행잔액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2,60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연봉제 공무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28억 5,576만 원이 감액된 122억 2,151만 원으로서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선거관리 부담금 집행잔액 29억 3,364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9,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집행잔액 3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육성 집행잔액 1,356만 원, 172쪽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집행잔액 900만 원과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민방위 기반체제 확립 추진 2,452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98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금 6,0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4,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67억 7,164만 원이 증액된 625억 446만 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175쪽입니다. 농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1억 1,000만 원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지원 1,23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53억 4,8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단위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체육교류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09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청소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7,000억 2,752만 원과 세출예산안 2,062억 2,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도보다 220억 4,895만 원이 증가된 7,000억 2,752만 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세입예산안 5억 4,097만 원은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365만 원이고 폐휴지 매각,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50만 원이고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1,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6억 6,272만 원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안 6,684억 81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6,410억 원 중 보통세는 전년보다 64억 원이 증가된 4,850억 원으로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금년도 징수전망과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토대로 취득세 3,420억 원, 등록ㆍ면허세 250억 원, 지방소비세 1,1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목적세 1,46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230억 원, 지방교육세 1,230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74억 원의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을 위한 임시적 세외수입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 특별교부세로 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안 304억 1,571만 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8,00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등 17개 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억 8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 기금보조금 137억 2,77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 2,062억 2,349만 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6억 1,04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8억 6,629만 원이 증가된 1,198억 4,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예산 19억 7,547만 원은 주요업무 행정지원 및 의전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 7억 8,830만 원, 206쪽입니다. 제92주년 3ㆍ1절 기념행사 및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1억 2,000만 원, 우편요금 후납ㆍ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2억 1,750만 원, 도정자료관 등 운영과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9,394만 원, 207쪽입니다.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 2,452만 원, 발간실 운영 1억 2,800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금 3억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예산 64억 6,115만 원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62억 3,999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억 6,116만 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20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20억 720만 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6억 3,421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 20억 5,942만 원은 국내외 교육과정 위탁교육, 전화외국어, 동영상 공부방 운영 등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15억 1,360만 원, 공무원시험 출제수당 및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비, 각종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등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 3억 2,667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예산 22억 2,677만 원은 청사 유지관리, 청사소수선 재료 구입, 본관 청사 보수 보강 시설비 등 청사운영 및 관리에 17억 6,174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에 2억 7,893만 원,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1억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51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041억 2,944만 원과, 21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일ㆍ숙직 수당과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성 경비 등 기본경비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억 9,846만 원이 감액된 127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 93억 6,789만 원은 도민의 날 행사 추진 2,200만 원과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운영 및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등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90억 8,736만 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5,90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4,300만 원,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852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1억 899만 원,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 2억 7,495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추진 T/F 운영 등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 7,000만 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2억 2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지원 6,200만 원,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 14억 4,83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억 2,4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2억 원,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600만 원, 선행도민대상 운영,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5,000만 원, 233쪽입니다. 출향도민 순회 도정설명회 및 미수복강원도민회 사업지원 등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 3억 4,044만 원은 고객만족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3,664만 원, 226쪽입니다.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등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3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예산 10억 8,92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1,090만 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성화 2,500만 원, 227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ㆍ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23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ㆍ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3억 9,53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1억 5,4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3억 4,016만 원과, 2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6,1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 1억 4,710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879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9,495만 원, 229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교육훈련 4,33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2,000만 원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6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국방정책협력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870만 원이 감액된 139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정적 세수 확보예산 122억 1,944만 원은 지방세정 운영 및 체납액징수 우수 시ㆍ군 시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억 700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6,000만 원, 232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751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19억 7,6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6,543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3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 3억 2,505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7,626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2억 1,468만 원, 233쪽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3,41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52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13억 8,635만 원은 '98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9억 9,134만 원이 증가된 596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 47억 4,013만 원은 체육진흥 활성화 2억 2,871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7억 9,142만 원, 235쪽입니다.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307억 8,705만 원은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1,395만 원, 236쪽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28억 5,00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44억 원,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14억 6,670만 원, 동해 진천생활체육시설 조성 12억 270만 원,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14억 6,670만 원, 237쪽입니다. 평창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20억 5,340만 원, 화천 체육관 건립 7억 3,340만 원, 고성 거진스포츠타운 조성 8억 8,000만 원,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23억 4,670만 원, 원주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7억 3,340만 원, 238쪽입니다. 동해 하키장 조성 7억 3,340만 원, 양구 실내테니스장 조성 1억 4,670만 원, 정선 고한 풋살장 조성 2억 2,000만 원, 영월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억 4,000만 원,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239쪽입니다. 횡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정선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 동계스포츠 시설 위탁관리 10억 원, 영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홍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예산 96억 1,288만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84억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5,647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9억 6,0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1,941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7,000만 원,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 1억 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41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 21억 7,859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 8,243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억 42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3억 8,838만 원, 242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7,736만 원과 강원FC를 통한 도민역량 결집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1억 8,972만 원은 국제체육교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43쪽입니다. 2013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강화 예산 7억 1,242만 원은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 발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억 3,274만 원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업무 699만 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6,000만 원, 24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억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1,700만 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3,5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100만 원, 245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7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2억 8,955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1억 9,304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7,340만 원, 246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억 6,976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7,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 예산 34억 3,282만 원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업무 257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8,3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 3,2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 2억 7,878만 원, 248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7억 8,1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5억 7,482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억 3,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억 5,864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3,400만 원,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 53억 6,392만 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62만 원, 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23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8억 8,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3억 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억 2,000만 원,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26억 원,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411만 원은 기타직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먼저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1,5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4,600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과 3억 원의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금 지출로 4,600만 원이 증가한 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 및 도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등을 기준으로 강원도청 실업팀 선수 및 강원도 우수선수ㆍ지도자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52억 3,574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은 16억 3,166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5,768만 원, 이자수입 3억 4,6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49억 3,574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32억 5,768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53억 5,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ㆍ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까지 조성액은 4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저소득 대학생 및 도지사 추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6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30억 6,924만 원으로 출연금 2억 9,000만 원과 예탁금 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4,123만 원, 이자수입 1억 6,068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5,048만 원과 예치금 26억 1,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18억 4,123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23억 3,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 예산 집행예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내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고 세수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