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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06회 제5기획행정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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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도세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기본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그리고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 관련 조례 3건에 대한 제ㆍ개정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분법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강원도세조례를 강원도 도세기본조례와 강원도 도세조례로 분리하였으며, 현행 강원도세감면조례의 감면대상 조항이 신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 나머지에 대하여 강원도 도세감면조례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편에 따라 세목은 현재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통폐합되고, 도세도 8개 세목에서 6개 세목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만 과세 대상과 세수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도세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도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세의 세목 구분에 관한 사항과 부과 징수 사무의 시ㆍ군 위임 처리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 징수교부금의 교부,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세의 세율과 과세물건 취득자의 신고 납부 방법, 소유권 보존등기, 면허 등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신고납부 방법, 발전용수ㆍ지하자원 등 지역자원세의 세율과 부과기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두어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2010년 2월 11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전용면적별 취득세의 차등 경감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광단지,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감면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원주기업도시대표가 조례 제17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 중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문안을 기존 조례대로 ‘입주하는 기업’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개정요구 의견이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지난 8월 27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법률이 개정되면 도세감면조례도 즉시 개정하여 우리 도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월 27일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등으로 하며,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9일 강원도동계스포츠지구 내에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스타트훈련장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스타트훈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계스포츠경기장 용어정의에 스타트훈련장을 추가하고 경기장 사용료 징수시설에 스타트훈련장의 훈련시설과 합숙시설을 각각 추가하였으며, 스타트훈련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훈련시설은 1일 15만 원으로, 합숙시설은 3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와의 각별한 인연으로 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깊으며 그간의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강원도민의 최대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인사에 대하여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우리 고장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켜 도정발전의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국회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25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공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을 의결하였고,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3월 국회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기 개최국을 방문하여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와의 면담을 갖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지지 확산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OC 현지실사 및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재정지원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 핵심적이고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태풍 루사와 양양 산불 등 우리 도의 대형 재난ㆍ재해 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자원봉사와 구호품 기탁 등 온정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정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생활을 통해 직접 피부로 느낀 강원도의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께서는 강원FC 창단 준비위원회 고문을 맡아 자문 및 대회홍보에 큰 역할을 하여 성공적 창단을 이끌어주셨으며, 특히 국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도내 주요 SOC 확충 등 예산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등 도정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정책협의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 도 현안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강원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께서는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스페셜올림픽 평창유치에 이어 대회 소요예산 국비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시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등 도정현안 해결에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께서는 1996년부터 IOC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2014년에 이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주요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국제경기단체 및 종목별 친분인사를 대상으로 평창유치 당위성 홍보에 집중하여 지지기반 확보에 적극 나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CEO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헌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께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IOC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지기반 확대와 프레젠테이션을 주관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며, 금년 10월 국가올림픽연합회 총회에 KOC위원장 자격으로 프레젠터로 활약하는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장 겸 KOC위원장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취임 이후 IOC총회 등 25회에 걸쳐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 200여 명과의 면담을 통한 국제적 유치활동에 올인하고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대한항공기 내 평창홍보영상 방영과 후원금 지원, 예술 공연활동 등 총체적 유치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외홍보활동 등 유치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문재석 실장께서는 오는 12월 21일 개통식을 갖게 되는 경춘선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을 위한 정책적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해 주셨으며, 특히 철도시설공단 설계기술실장으로서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 조기 가시화 등 도내 SOC 확충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내 주요 교통망 확충 등 도정현안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현찬 전 KBS 춘천방송총국장께서는 공영방송으로 강원도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여론형성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으며, 특히 강원도의 가치와 동력 발굴 등 도민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 제작하면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과 함께 난시청 해소사업에도 각별한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문화 창달은 물론 우리 도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인복 전 춘천지방법원장께서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재판장을 겸직하시면서 소송 관계인의 사법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주셨으며, 특히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상 정립을 위해 법정 중심의 재판방식 정착 등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통해 우리 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병두 전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께서는 법질서 확립운동 공감대 확산을 위한 준법정신 고취 등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주셨으며, 특히 원칙과 정조를 지키는 엄정한 법 집행과 도민에게 다가가는 신뢰 받는 검찰상 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과 함께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명정대한 사회구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소 전 국제관계대사께서는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를 위한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정 추진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적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며, 특히 재임하시는 동안 도내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사례중심의 체험교육으로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위상제고는 물론 동북아시아 우호교류 증진을 통해 우리 도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공적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적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천한 25분 모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인사로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출연동의안은 지난 10월 13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출연동의안은 모두 2건으로 2011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6,100만 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출연입니다. 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특산물ㆍ관광ㆍ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홍보하는 수도권 거점 지역홍보센터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 8월부터 설립ㆍ운영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관광ㆍ문화ㆍ특산품의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일부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자치단체출연금 확보요청에 따라 우리 도에 배정 요청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6,100만 원으로 지자체의 공무원수와 재정력 지수를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써 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지역개발 자문ㆍ컨설팅ㆍ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 출연입니다. 대회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3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에 약 105개 국 3,200여 명의 선수, 임원과 심판, 언론 등을 포함하면 총 1만 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 소요예산 300억 원 중 국비가 30%인 90억 원, 강원도가 10%인 30억 원,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가 180억 원을 분담하기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도비출연금 1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인건비 1억 원, 대회홍보비 5억 원, 임대비 및 시설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기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자치행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까지 강원도 명예도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42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142명 중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명예도민이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우선은 분야에 앞서서 외국인이 13명이고요, 내국인이 122명, 재외동포가 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외국인의 경우는 저희 도와 자매결연을 한 기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내국인들은 강원도에 공적이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강원도에 재직했던 기관ㆍ단체장 이런 분들도 있고, 특별히 어떠한 공적, 강원도에 대해서 선행을 하였거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6ㆍ25때 참전한 참전용사들도 있고요, 특히 군부에 있던 사령관, 군 지휘관도 있고 또 강원도에 홍보활동을 하는 가수들도 위촉했었고 다양하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42명 중에 외국인 1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명예도민 중에는 정치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명예도민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타 시도인들을 강원도민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도정이나 국정 이런 데 근무하시면서 행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재정적인 도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뭔가 반드시 이것을 이뤄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특히 동계특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또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강원도와 연이 있는 분들을 다 찾아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함으로써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도 이끌어내고 또 유치가 된 이후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자 이번에 총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거의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정치인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특위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포함되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게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강원도민으로서 정치인들 중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차관 하나 없고 장관 하나 없고. 정치인들을 명예도민증서를 줌으로써 강원도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 강원도민들이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네 지역구도 다 못 챙기는 사람들을 우리 강원도민으로 다 이렇게 인정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안 있으면 대한민국에 큰 정치적인 이슈가 도래될 텐데……. 여기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는 각 정당에서 주도적인 역할, 대표적인 역할, 대선후보까지 거론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좀 정치적인 게 있지 않나 싶은데, 일일이 국장님께서 만나보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상례적으로 명예도민을 위촉하면서 만나서 미리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것이 또 결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의회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하는데 큰 정치적으로 앞으로 대두가 될 두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치적인 악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실무적으로 이것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해 볼 때 강원도에 연이 있는 분들을 많이 걸러서 했는데 기왕에 할 거면 어떠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명예도민으로 모시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저희들은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손학규 의원, 나머지 분들이야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는 분들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강원도를 악용할 수 있는 우려성이 염려가 됩니다. 그 두 분을 심도 있게 토의하셔서 강원도가 정치적인 악용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만 명예도민증을 주시는 방안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임남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너무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강원도에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건,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도 보면 실무적으로 직접 미팅한 바도 없다니까 이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특히 우리 동계올림픽에 어떤 키를 갖고 계신 분인데 혹여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배제를 해 놓고 내년 7월 이후에 확정된 다음에 모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명예도민으로 명단을 내놓고 괜히 IOC위원으로서의 역할에 페널티가 먹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의결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을 위촉하고자 하는 본연의 뜻이 있으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위촉하시려는 거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의 도민 수나 도의 환경, 또 척박한 정치적 환경에서 그나마 그래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서 지금 25명을 천거하신 거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분포도를 보니까 25명 중에 동계특위 위원이 14명 56%고요, 25명 중에 보니까 15명이 정치권 인사입니다. 한나라당 성향이 8명, 민주당이 4명, 자유선진당이 1, 미래희망연대 1, 창조한국당 1명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지칭되는 분들을 골고루 모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나 손학규 대표를 지칭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을 초월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된다면 그분들 이용해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도움을 주십사 하고 모시는 것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당초 취지는 그러했습니다.

이관형위원

특별히 이분들이 강원도하고 연을 유난히 강조하시거나 강원도에 오셔서 자기가 어려웠을 때 마음의 위안을 삼으시고 도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도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굳이 이분들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보니까 동계특위 14명, 동계특위를 유치하고자 하는 열망이 이번 명예도민증서에 담겨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2010년도, 2014년도에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력 부재라고도 볼 수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면 여기 손학규나 나경원 의원은 여야 중진입니다. 보다 많은 정치인들을 이번에 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 대표나 이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강원도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다면 명예도민증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인물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동계올림픽에 플러스가 될 것인가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재가 부족한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많이 받게 되면 강원도 전체 파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오히려 여야 중진급을 명예도민증서를 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동계특위, 어저께 새벽에 월드컵 부분이 일단 실패해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력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야를 떠난, 정치를 배제시킨 그런 차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운영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특별한 애정이나 공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을 다 모셔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계성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연이 있는 분들을 정치인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스크린을 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재오 의원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이미 강원재경도민회에 나오셔서 “나는 강원도민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번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신중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여야거물급들을, 강원도에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가적으로 명예도민증서를 줘서 2018 동계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례안 5개를 통과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세 번하면 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에서 “이의 없습니까?” 세 번 다 질의하셔서 답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았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전역 군인까지 명예도민증을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명예도민을 하나라도 더 늘려서 강원도에 애향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유독 두 명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건 좀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명예도민증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강원도를 위해서라면 애향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지금 한마음이 되어서 동계올림픽을 추진해야 되는 이 마당에 큰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100명이 오겠다고 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이런 논리에서 저는 이 두 분을 빼놓고 한다면 여기 있는 25명 중에서 대통령 안 나오리라는 법 없고, 강원도에 와서 살지 않는다는 법 없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로 이 두 분 빼놓지 말고 25명을 다 통과시키는 걸로 원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수차례 정회를 통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사실상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좀 더 검토한 후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오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계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의 계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습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원오 위원님이 발의하신 계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자 대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개요와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 전망 등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 소관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과 5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2010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 예산안, 2011년도부터는 2010년 최종 예산안 기준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투자 규모는 총 28개 사업 4,324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 5개 사업 545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사업 571억 원, 세무회계과 소관 1개 사업 655억 원, 체육청소년과 소관 19개 사업 2,5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4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투자규모는 3,680억 원이며 2010년도에는 741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업으로는 경축기념행사 개최 등 5개 사업에 5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03억 원은 금년에 투자되었고 앞으로 4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으로는 도, 시ㆍ군 상생협력 강화 등 3개 사업에 57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119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4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사업으로는 징수교부금 지원에 6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21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였고 앞으로 53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사업으로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2,5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33억 원은 기 투자하였고 398억 원은 금년에 투자하였으며 앞으로 1,5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이 어려운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과 위원님들의 보완 및 수정요구 사항이 있을 시 철저히 반영 조치하여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309억 4,610만 원보다 18억 514만 원이 증액된 7,327억 5,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5억 6,2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212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 7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한 것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으로는 4억 4,588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41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3,904만 원과 계약지연배상금 등 잡수입 증액분 9,316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25억 원은 부동산 교부세 2009년도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5억 8,0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09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33만 원, 영월 궁도장 9월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2,534만 원, 초ㆍ중ㆍ고생 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국고보조금 14억 23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억 9,669만 원이 감액된 1,034억 1,753만 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집행잔액 9,272만 원과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집행잔액 1,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발간실 운영을 위한 인쇄기 구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여권발급 운영 6,21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증액분 6억 388만 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7,2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3,188만 원, 직장보육시설 건립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지원은 집행잔액 6,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2억 4,0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집행잔액 3,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2,60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연봉제 공무원 인건비와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은 28억 5,576만 원이 감액된 122억 2,151만 원으로서 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선거관리 부담금 집행잔액 29억 3,364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9,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조성 집행잔액 3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육성 집행잔액 1,356만 원, 172쪽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집행잔액 900만 원과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집행잔액 1,0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재해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민방위 기반체제 확립 추진 2,452만 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은 '98년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금 6,000만 원이 감액된 147억 4,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은 67억 7,164만 원이 증액된 625억 446만 원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175쪽입니다. 농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1억 1,000만 원과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지원 1,230만 원,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53억 4,8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단위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제체육교류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09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한 청소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직장보육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 2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 7,000억 2,752만 원과 세출예산안 2,062억 2,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도보다 220억 4,895만 원이 증가된 7,000억 2,752만 원입니다. 우선 총무과 세입예산안 5억 4,097만 원은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365만 원이고 폐휴지 매각, 청사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50만 원이고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1,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 6억 6,272만 원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입예산안 6,684억 813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6,410억 원 중 보통세는 전년보다 64억 원이 증가된 4,850억 원으로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금년도 징수전망과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을 토대로 취득세 3,420억 원, 등록ㆍ면허세 250억 원, 지방소비세 1,18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목적세 1,460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230억 원, 지방교육세 1,230억 원,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전망을 감안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74억 원의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위한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연도 수입을 위한 임시적 세외수입 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 특별교부세로 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안 304억 1,571만 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8,00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등 17개 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7억 8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3개 사업 기금보조금 137억 2,77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 2,062억 2,349만 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76억 1,048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소관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8억 6,629만 원이 증가된 1,198억 4,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예산 19억 7,547만 원은 주요업무 행정지원 및 의전행사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 7억 8,830만 원, 206쪽입니다. 제92주년 3ㆍ1절 기념행사 및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경축ㆍ기념행사 개최 1억 2,000만 원, 우편요금 후납ㆍ민원안내 자원봉사제 운영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2억 1,750만 원, 도정자료관 등 운영과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9,394만 원, 207쪽입니다.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공무원ㆍ가족 네트워크 강화 2,452만 원, 발간실 운영 1억 2,800만 원,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금 3억 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예산 64억 6,115만 원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62억 3,999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억 6,116만 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209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 20억 720만 원은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인사위원회 운영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6억 3,421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8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예산 20억 5,942만 원은 국내외 교육과정 위탁교육, 전화외국어, 동영상 공부방 운영 등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15억 1,360만 원, 공무원시험 출제수당 및 행정안전부 위탁 출제비, 각종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등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강화 3억 2,667만 원, 설악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예산 22억 2,677만 원은 청사 유지관리, 청사소수선 재료 구입, 본관 청사 보수 보강 시설비 등 청사운영 및 관리에 17억 6,174만 원과 관용차량 관리에 2억 7,893만 원, 청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1억 8,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51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1,041억 2,944만 원과, 21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일ㆍ숙직 수당과 총액인건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건비성 경비 등 기본경비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억 9,846만 원이 감액된 127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예산 93억 6,789만 원은 도민의 날 행사 추진 2,200만 원과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운영 및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등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90억 8,736만 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5,900만 원,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4,300만 원,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 852만 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 국고보조금 1억 899만 원, 6ㆍ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9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 2억 7,495만 원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추진 T/F 운영 등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 7,000만 원,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2억 25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운영 지원 6,200만 원,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예산 14억 4,83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10억 2,4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2억 원,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 600만 원, 선행도민대상 운영,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1억 5,000만 원, 233쪽입니다. 출향도민 순회 도정설명회 및 미수복강원도민회 사업지원 등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 3억 4,044만 원은 고객만족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3,664만 원, 226쪽입니다.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등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3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예산 10억 8,92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1,090만 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활성화 2,500만 원, 227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민ㆍ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23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ㆍ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등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3억 9,530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1억 5,4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 3억 4,016만 원과, 22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 6,1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예산 1억 4,710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879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에 9,495만 원, 229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등 민방위교육훈련 4,33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2,000만 원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6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와 국방정책협력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4,870만 원이 감액된 139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안정적 세수 확보예산 122억 1,944만 원은 지방세정 운영 및 체납액징수 우수 시ㆍ군 시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 1억 700만 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6,000만 원, 232쪽입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751만 원, 징수교부금 지원 119억 7,600만 원, 세무조사 추진 6,543만 원, 지방세 과표현실화 추진 3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 3억 2,505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7,626만 원, 계약업무 내실 운영 2억 1,468만 원, 233쪽입니다.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3,411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52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재무활동 13억 8,635만 원은 '98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39억 9,134만 원이 증가된 596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 47억 4,013만 원은 체육진흥 활성화 2억 2,871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7억 9,142만 원, 235쪽입니다. 동계꿈나무 학교 및 선수 육성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7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 307억 8,705만 원은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1,395만 원, 236쪽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28억 5,000만 원,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44억 원, 동해 전용축구장 조성 14억 6,670만 원, 동해 진천생활체육시설 조성 12억 270만 원, 횡성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14억 6,670만 원, 237쪽입니다. 평창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 20억 5,340만 원, 화천 체육관 건립 7억 3,340만 원, 고성 거진스포츠타운 조성 8억 8,000만 원,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23억 4,670만 원, 원주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 7억 3,340만 원, 238쪽입니다. 동해 하키장 조성 7억 3,340만 원, 양구 실내테니스장 조성 1억 4,670만 원, 정선 고한 풋살장 조성 2억 2,000만 원, 영월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4억 4,000만 원, 속초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27억 원, 239쪽입니다. 횡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정선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 동계스포츠 시설 위탁관리 10억 원, 영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홍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 육성 예산 96억 1,288만 원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84억 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5,647만 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9억 6,000만 원, 체육대회 활성화 1,941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7,000만 원,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 1억 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41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 21억 7,859만 원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억 8,243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5억 42만 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3억 8,838만 원, 242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7,736만 원과 강원FC를 통한 도민역량 결집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1억 8,972만 원은 국제체육교류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43쪽입니다. 2013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강화 예산 7억 1,242만 원은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 발굴,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억 3,274만 원은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업무 699만 원,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 6,000만 원, 24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억 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억 2,000만 원,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 1,700만 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 1억 3,50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100만 원, 245쪽입니다.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3,700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2억 8,955만 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지원 1억 9,304만 원,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7,340만 원, 246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억 6,976만 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 1억 7,0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 예산 34억 3,282만 원은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 업무 257만 원,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8,300만 원, 청소년 선도 보호 3,200만 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2억 4,400만 원, 청소년 동반자사업 운영 2억 7,878만 원, 248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7억 8,1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5억 7,482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운영 2억 3,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억 5,864만 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3,400만 원,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 1억 5,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 53억 6,392만 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62만 원, 폐광지역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23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8억 8,800만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3억 2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억 2,000만 원,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26억 원,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활성화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411만 원은 기타직 보수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먼저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1,500만 원이며 2011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억 4,600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과 3억 원의 우수선수 및 지도자 지원금 지출로 4,600만 원이 증가한 8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수선수 육성 및 도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등을 기준으로 강원도청 실업팀 선수 및 강원도 우수선수ㆍ지도자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52억 3,574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은 16억 3,166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5,768만 원, 이자수입 3억 4,6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49억 3,574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32억 5,768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53억 5,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정비 및 학비ㆍ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말 현재까지 조성액은 4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저소득 대학생 및 도지사 추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6명에게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30억 6,924만 원으로 출연금 2억 9,000만 원과 예탁금 상환금 7억 7,703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4,123만 원, 이자수입 1억 6,068만 원, 기타수입 30만 원이며 지출액은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5,048만 원과 예치금 26억 1,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예치금 18억 4,123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23억 3,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 예산 집행예상액을 세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액정리에 신중을 기했으며 일부 경상적 사업비 부족분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11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내년도 징수전망 및 최근 5년간 평균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고 세수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원안가결에 동의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4쪽,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도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8대의 통근용 버스를 다른 기관과 함께 임차하여 운영하고 계신데 2010년도보다 상당히 높은 예산액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유는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운행 대수를 8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청만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하고 같이 통근버스를 합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5,500억 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도가 부담하는 예산액도 1억 8,900만 원이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버스를 소유할 때와 임차할 때 비용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강원 도청 버스를 소유할 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8대를 직영하게 되면 운전기사 봉급이나 운행 안 할 때는 그냥 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길

윤병길위원

도청에서 불가분하게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직원들이 많겠지만 8대 통근버스 운행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도의원이 되어 도청에 드나들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증차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명세서 223쪽 하단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는데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만들기 예산이 여비 345만 원을 책정하시고 모두 삭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다 식감하셨습니까? 행감 때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이어나갈 것을 주문했는데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10개 시ㆍ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런데 훌륭한 사업인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여러 가지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의사가 있는 시ㆍ군 1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10개 시ㆍ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1억 원 정도는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18개 시ㆍ군이 있으시니까, 도민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공동체 자체에 자원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셨으면 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사업명세서 224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강원의용소방대 장학금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3년 이내 중복 지급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해당자가 없을 때는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3년 연속 수령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5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조례 규정이 미흡합니다. 또 장학금 지급을 해당자가 없으면 안 주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징수가 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부분적으로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중복된 학생이 25%가 넘습니다.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례 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을 수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은 장학금이 있다고 무조건 주지 말고 예산에서 25% 정도, 지금 2억씩 주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데도 줍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해도 20% 정도는 삭감을 해서 해당자가 없으면 안 주면서, 이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자료도 있는데 같이 지급 받는 사람이 100명도 넘습니다. 너무 돈을 주다보니까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소관 부서와, 타 실ㆍ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꼭 검토하셔서, 제가 오늘 2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경황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당자가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억지로 주려다 보니까 5년 내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가 여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려다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 장학제도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8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으로 홍천과 화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9개소에서 11개소로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국비 기금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맞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이게 좀 PR이 되어서 18개 시ㆍ군에서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비인데요, 도비도 아니고요. 이런 것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꼭 방과후 공부방을 만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병길

윤병길위원

다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려면 여성가족부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7개 시ㆍ군이 꼭 하게 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11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국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부터는 간단히 질의하고 간단히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명세서 206쪽, 맨 위 둘째 줄에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각 시ㆍ군의 사건 사고나 또는 연말연시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동향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는…….
병길

윤병길위원

단어가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명세서 208쪽에 직원복지 증진에서 직원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계약관리계에서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전체 일괄가입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 있는 제도인데요,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좋아졌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 있었는데 별도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사업명세서 22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회 특별사업이 있는데, 특별사업 내역은 무엇입니까?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청소년ㆍ부녀회ㆍ수련회, 또 2ㆍ3세대 교육,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좋은 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242쪽, 체육국제교류 활성화 정책 중에서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2011년도 교류계획입니다. 환동해권 4개국 고교생 체육대회가 4개국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ㆍ일ㆍ러 청소년 체육교류, 캐다나 앨버타에서 2년마다 하는 테니스 대회, 중국 요녕성에서 한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체육대회, 길림성하고 하는 것, 이 5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내년에 국제행사가 많으시네요. 글로벌 시대니까 이제는 더 많이 하셔서, 하여튼 8,0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요, 본 위원에게 비정규학교 현황과 어떤 의미에서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시는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정규학교가 아닌 춘천 같은 경우는 소양 야간학교, 신흥 야간학교, 예맥 야간학교 이런 야간학교 위주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공부하지 못하는 불우한 분들이 저녁에 공부하는…….
병길

윤병길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검토를 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0쪽, 공무원위탁교육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공무원위탁교육이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공무원교육훈련에 들어있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국내 장기교육하고 그다음에 어학교육, 전화외국어교육이라든지 동영상공부방 그다음에…….
원오

김원오위원

어떤 분이 이런 교육을 받으시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국내 장기교육은 5급도 가고 4급도 가고 3급도 가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이런 데를 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5급 미만들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장기교육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전문기관에 단기교육을, 전국적으로 6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가게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건설공무원교육원, 농업공무원교육원 이런 쪽에요.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대학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어디에 들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는 그것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삭감이 되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추경에 또 넣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을 통해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직장 내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것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도민의 날 행사비가 6,100만 원인가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거의 1억 원 되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하루 행사하는 데 그만큼 예산이 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초청경비 그다음에 행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다과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날 내주는 수기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태극기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하나 얼마씩 구입하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000원이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비닐로 된 그게 하나에 2,000원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큰 겁니다. 사이즈 큰 것 쭉 뽑는 태극기요. 케이스까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예,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하나에 5,000원으로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단가적용을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수기로 흔드는 것 하나 가지고 5,000원씩 하나 해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 조그만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 거는 것…….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냥 조그만 거요?
원오

김원오위원

예.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여기 있는 5,000원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걸 수 있는 태극기 말씀하는 겁니다. 조그만 건 굉장히 단가가 작을 겁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있는 조위금 말이죠, 사망조위금 연금지급금인데 3억 3,000만 원 이건 뭐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인지…….
원오

김원오위원

209쪽에 사망조위금, 이게 부조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공무원들이 혹 사망했을 때 부조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걸 별도 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법령에 의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연금지급…….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설악수련원 있죠, 설악수련원 개ㆍ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은 개ㆍ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했는데,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원오

김원오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탁시설로 운영되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지금에 와 있는 건데요, 설악수련원을 다시 활용을, 위탁기간이 끝나고 하고자 하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설악수련원이 지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전면적인 개ㆍ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수련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다가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급하게 개ㆍ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지사실 강화 운영 해서 595만 원, 다니시면서 했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각 지자체 다니면서 의견 들으시고 한 것?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는 이것 운영하지 않던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현장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다니시면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실무자분들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답을,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에서 이런 열린지사실을 운영해서 직접 도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 정도로 마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정도로 강화시켜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매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사님이 1개 시ㆍ군에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도 못 오시잖아요, 매월 한 번만 한다면.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 적어도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예컨대 상반기에 어떤 시책을 얘기했다가 하반기에 점검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주 현장의 소리들이 잘 오르내릴 수 있는, 아마 지사님 선거에도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좀 강화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244쪽에 청소년프로그램들 있죠. 여기에 보면 청소년그룹 댄싱가요경연대회, 어려운 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음캠프, 다문화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음캠프, 장애인청소년과 함께 하는 한마음캠프 여기에는 어쩌면 자기 특성을 살려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소외계층들에게 배려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도 현장에 다니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너무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공기관에서 이러한 배려,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주려면 적어도 전체 배려가 커야 되는데 이게 거의 프로그램화 되어서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해서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참작하셔서 되도록이면 실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괜히 형식적으로 이걸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대부분 도내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제히 점검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진짜 이런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에서도 선발하는 데 그리고 또 그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문제 그리고 또 운영하면서 비용문제 이런 데 되도록이면 차분하게 감독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하나 까먹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원오

김원오위원

특화사업 90억 세워놓은 것, 강릉 같은 경우 9,000억이나 되는 사업을 가지고 5억 정도 배정해서 하려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특화사업으로 뭉뚱그려서 항목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에서 특화사업이 있으면 그 특화사업을 스스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놓으십시오. 풀예산 세워 놓으면 서로 잘못하면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사실은 이것이 물론 사업 재원을 더 많이 자져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도의 의도는 시ㆍ군 간의 경쟁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선정한 것이 사업비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시ㆍ군별로 특색 있게 하느라고 좀 다른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사업비도 많지만 이와 관련해서 민자유치 문제라든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경부 이런 데에서 공조를 하고 협력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독자적으로, 또 도에서는 일부 부서만 참여해서 하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전방위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서서 같이 해결하자, 그러면서 물론 사업비가, 저희들이 90억을 계상해 놓고 지금 심의를 하시지만 90억,많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큰 사업비가 있고 작은 사업비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비 지원을 해 주면서 또 그와 관련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원오

김원오위원

국장님 뜻은 좋은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생각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달라요. 그렇게는 접근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심의를 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의견 주시겠죠.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민주당 소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안을 보니까 전년 6,779억 대비 3.2% 220억 4,800만 원 증가한 7억 2,700만 원 규모시잖아요. 보니까 총무과에 국고보조금 1,600만 원 삭감된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증액이 되셨단 말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당초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한 30% 정도 전부 감액된 예산안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이 역시 파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각오는 되어 있으시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주요원인은 사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한 98억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공단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지원을 하던 게 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늘고요, 또 인건비도 부분적으로 5% 정도 정부 예산편성지침상 그 정도가 3% 내지 5%인데요, 거기에서 좀 늘고, 그래서 일반사업비는 많이 는 것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30억 2,000만 원, 본예산 기준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비를 보면 7억 8,8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5,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던데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가 3억 9,300만 원인데, 전년에 6,700만 원이었는데 3억 2,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3억 2,6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3억 6,400만 원이 드는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산이나 물품취득비 이러한 부분들이 1억 9,600만 원이 늘었고요, 전산개발비 이건 저희들이 기록물관리응용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관형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전에 안 하던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2004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일괄보급한 시도전자결재시스템을 2011년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관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관을 하려면 기록물관리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되고 응용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빙점을 찍고 싶습니다. 당초 설립동기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휴양시설로 건립을 하셨는데 2000년부터 금년까지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년간 계속 위탁하면서도 이렇게 시설개선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할 것인지 계속 수리만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질 끌지 마시고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결론 내실 계획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지금 설악수련원도 그렇고, 도에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관광정보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종합해서 각 시설별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악수련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관형위원

문제는 위탁을 하더라도 이렇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돈이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아예 이관을 해서 개ㆍ보수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협의하는 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관형위원

몇 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원인은 나와 있고 미래도 다 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결론을 못 내는 거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빙점을 몇 월까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도 검토하는 것을 지금 같이 검토하는데 몇 월까지 한다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내년 6월까지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세입징수포상금제 운영이 6,000만 원이 매년 올라오시더라고요. 물론 세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업무지 않습니까? 어떤 인센티브 성격인데 이것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로 합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개인한테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과도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아무리 큰 세입원을 발굴하고 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1건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건당?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느 과로 주는 게 아니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추진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년에 1,000만 원 있던 게 내년도에 2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어서 400%가 줄었는데 요, 이렇게 200만 원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까요? 도, 시ㆍ군 간 정책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비인데, 사업명세서는 221쪽이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일반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줄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그동안은 과다계상이 되었던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보고서 제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관형위원

역으로 보면 그동안은 과다계상이 되었던 거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관형위원

좌우지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지뢰피해자 조사 지원, 사업명세서 222쪽인데요, 3,000만 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뢰의 유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방지역, 접경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이관형위원

이건 국가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보조는 전혀 없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국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국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일단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일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하면서 우선 강원도에서 먼저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셔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일전에 뉴스 특집프로그램을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이걸 안 하려고 계속 미루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도가 나서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27쪽, 도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 여기서도 전년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삭감된 400만 원만 세우셨는데 이게 가능할지, 또한 자원봉사자 관리자 및 리더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 인재개발원에 넘기면 안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프로그램 내에 있는 교육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레 큰 폭으로 줄어도 사업목적 달성할 수 있으시겠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좀 어려웠던 것이 실ㆍ국별로 예산이 줄여 와서 실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줄이면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꼭지만 달기 위해서 있는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2쪽,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보니까 25.8%가 늘었습니다. 갑작스레 800만 원을 늘리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오던 사업이신데 어느 부분에서 늘은 거예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효율적인 집행 관리예산 350만 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예산액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부속서류, 본서류 이런 것 관련해서 인쇄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세입ㆍ세출결산서류가 굉장히 양이 많고 종류가 많아서요.

이관형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는 없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이건 본예산에만 세우시고 추경에 넣지 마세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서 2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45억 3,525만 원 선 것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게 전년에는 없었던 게 갑자기 선 것 같은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이게 목이 바뀌었는데요, 밑에 포상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밑에 보시면 감이 35억이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생명보험 가입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전 직원은 아니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 직원입니다.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를 받고 있는 전 직원입니다. 청원경찰도 포함되고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전 직원 생명보험이 4억 2,500밖에 안 돼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단지 수혜 혜택이 조금 작습니다, 일반 생명보험보다. 그리고 1년 단기간 보험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용주

김용주위원

소멸성인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소멸성입니다. 매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보면 저번에 홍천에서도 지사님께서 이ㆍ통장협의회 한마음대회에서도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에 열정을 가져주시겠노라고 했는데 예산에는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지시가 없으셨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 관련해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중앙부처와 연관된 수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자체적으로, 그게 국비가 내려와야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규정이, 중앙부처 행안부의 지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도 이ㆍ통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 사항이 없으면 또 다시 이ㆍ통장협의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망이 될 것 같은데 좀 유념해서, 최 일선에서 애쓰는 행정초급자라고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221쪽에 보면 시ㆍ군 특화사업지원비에서 90억 올라온 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9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건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다다익선인데 이것을 무한정으로 시ㆍ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100억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10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세입이 줄고 가용재원도 적은 입장에서 10억 원은 낮춰서 90억 원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용주

김용주위원

좋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100억을 계상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다른 예산여건상 10억을 줄여서 세우셨다고 했는데, 액수를 정해놓고 사업을 합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지 않죠. 시중에 기존 나와 있는 물가에 맞는 단가가 정해진 게 아니고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건데 예산을 90억 세워놓고 맞춰주겠다는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와 목적과 거기에 부합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18개 시ㆍ군의 특화사업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초년도에는 도에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시ㆍ군에서 받으셨겠죠. 그럼 이게 일정금액입니까? 18개 시ㆍ군에 5억씩 해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하겠다는 명분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는 거지, 그냥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해서 뭉뚱그려서 90억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갈 지도 모르는 예산을 그냥 승인해 주실 걸로 믿으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조자료로 특화사업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사업비 지원 심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안을 가지고…….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자료 올라온 게 보면 쭉 있는데 각 계획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보통 지원계획이 다 정해져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주겠다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ㆍ군의 계획입니다. 시ㆍ군의 계획이고, 시ㆍ군의 계획 속에서 이 재원이라는 것은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가 변할 수도 있고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국비 확보문제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의 과정일 뿐이죠.
용주

김용주위원

여기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검토해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걸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먼저 당위성부터, 필요한 소요예산부터 해서 90억이 되었든 80억이 되었든 110억이 되었든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도에서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수순이지, 풀로 90억을 세워 놓고 시ㆍ군에서 각종 사업하는 걸 검토해서 도비지원할 부분은 도비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포괄적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저희가 이걸 삭감해 드릴 테니까 이걸 역으로 진정 18개 시ㆍ군에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부터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서 다시 산출을 내셔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릴 용의가 없으신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종전에 있던 포괄사업비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총액을 정해 놓고 그때그때 시ㆍ군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도의 필요에 의해서 그 포괄사업비 내에서 일부분을 잘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미 18개 시ㆍ군에서 특화사업을 받은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글쎄, 받은 걸 할 건데 도에서는 그걸 추려서 거기에 더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얼마를 필요로 요구하는지,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다 나와 있죠.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아기 낳기 전에 생일날 돌잔치하는 그런 기분이 드니까 이건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추진과 관련한 부분이 비단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중앙부처의 협의라든가 국비 확보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물론 좋습니다. 특화사업이고 18개 시ㆍ군에 도비 많이 줘서 시ㆍ군에서 싫어할 일도 없고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데 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주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단지 각 시ㆍ군마다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원에 대한 타당성까지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냥 임의로, 어떤 집행권자의 배분률에 해서 임의로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우리보고 승인하라는 건 조금 형평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2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입니다. 제 입으로는 이 말씀을 가급적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앞에서 보니까 체육기반시설을 위한 시설투자 예산은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체육에 가장 명성 있는 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 하에, 또 각종 체육대회에서 보면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고 시설적으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체육대회나 국제대회에서 강원도 출신들이 많이 선전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체육회도 과거에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자포자기했던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장애인답게, 장애인에 맞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운동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생활체육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건전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만큼 온 도민이 생활 속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줄인다는 건, 이보다 더 갚진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야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잘 융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체육회 예산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 0.5%라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도 있고 전년도보다 조금 덜 계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이 굉장히 하락했고, 또 내년도 세입도 불투명한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같이 어려움을 나눠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이 줄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느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원도 세입이 준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과 취지와 성과에 대한 내용도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90억을 세우면서, 필연적으로 가지 않으면 금방 뭐든지 표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예산 핑계로 줄인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지만 그 예산은, 시ㆍ군 특화사업예산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20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 이 업무 자체는 저쪽 보건복지여성국 쪽 업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도청 직장보육시설.
만진

남만진위원

다만 건물을 건립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국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2011년도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직장보육시설은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얼핏 봤는데 전체 2011년도에 언제 되고, 언제부터 원아들을 받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준공은 2011년 9월로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원아 모집은 2012년부터 가능하겠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혹시 첫해 원아 명수하고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그게 좀 나와 있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보육교사는 저희들이 8명을 예정하고 있고요, 정원은 지금 97명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청에 계시는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개인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경쟁에 맡길 것인지, 잘 안 되는 어린이집들은 도태시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직장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원아모집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이 도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당연히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에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아가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줄어들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그동안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을 오랫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너무나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앞으로 외부에 있는 시설들은 운영적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 하는 문제는 별도의…….
만진

남만진위원

일단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도청이나 시ㆍ군에서 어차피 완전하게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규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다음에 209쪽을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기본급, 주유수당 해서 쭉 수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당은 없죠? 기본급, 주유수당, 연차유급수당 외에 더 늘어난 수당은 없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유수당은 단가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만진

남만진위원

물가가 매년마다 상당히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다 원천징수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간제보수에 대한 수당 증설부분들이 조례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럼 그 지침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예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만진

남만진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식대라든가 식대수당을 집어넣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일 하는 업무 강도가 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단순업무라 하더라도 크게 빗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침이 좀 신축성 있게, 어차피 지침이니까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좀 신축성이 없는 지침이라서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그것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신축성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좀 확인하신 후에,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 비정규직들을 정부의 고용정책도 정규직화해 나가는 고용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해서 조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리고 210쪽을 보게 되면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어요. 위탁교육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실내에서 하고, 직업훈련…….
만진

남만진위원

직업교육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퇴직 후에, 어떠한 진로문제라든가 그러한 부분들, 건강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만진

남만진위원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직업교육이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퇴직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러한 교육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향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교육이라면 당연히 여기서 3,000만 원이 아니라 인상을 시켜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다른 경험이 없어서 대부분이 사기에 걸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어렵게 저축해 놓은 돈들을 하루아침에 떼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이라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사회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ㆍ군 특화사업은 시장ㆍ군수님들하고의 전체 간담회에서 나온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포괄사업비하고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홍천군이 2014년까지 3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것을 매년 조금씩 지원한다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올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산편성이 좀 어렵다 그런 뜻이었죠, 구체적으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6쪽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서 전년 대비 거의 100% 증액이 되었어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는 당초에 50% 1억 세우고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종국

함종국위원

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도 2억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중에 1억은 당초예산에 섰었고 1억은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기 1억 150만 원은 당초예산에 선 것만 나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ㆍ군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니까 계속 90억에서 91억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처럼 위원님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시ㆍ군에 그냥 나눠주기 형태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보면 기존에 각 시ㆍ군에서 태백하고 홍천이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구상 단계에 있고, 나머지 타 시ㆍ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부분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이 액수들을 보면 거의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요, 아직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각 실ㆍ국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해당 실ㆍ국에서.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투ㆍ융자 심사를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서 기존에도 도비가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도비가 투여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지만 기존에 도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도비가 투여되었던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한두 사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90억을 또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투ㆍ융자 심사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물론 사업을 하려면 투ㆍ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시ㆍ군별로 다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 있고, 분명히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ㆍ군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지정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추진이 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인허가나 승인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도 일개 부서에서 해서는 그것이 해결이 더디어지니까 시ㆍ군의 특화사업은 집중적으로 도가 관리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도 있어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을 정해서 완성될 때까지 아주 파워 있게 추진해 가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23쪽에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이게 국장님,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에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시ㆍ군에 우수 상사업비를 주셨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없어지니까 도에서 해서 상사업비 주면서 시ㆍ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금년부로 종료하는 건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지금 인센티브를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2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8억에서 10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2억이 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전부 공모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2월에 나갔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공모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에 공모한 부분을 봐서, 2억이 왜 늘었는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합니다. 121개 단체 134개 사업에 22억 7,200만 원이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줄여주고, 또 대상사업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아주 알찬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조금은 더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도 금년에 내년도분을 접수해 보면 25억 이상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공모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받는 단체들만 받지, 신규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을 보니까 여타 시ㆍ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잖아요. 시ㆍ군에서도 나가는데 강원도 차원에서 보조금보다는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나가야 할 부분이 맞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더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란 것이 도 단위나 시 단위나 특별히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이 충실하고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 때 선정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236쪽에 둔내종합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1년이면 둔내종합체육공원은 지원이 마무리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0억 8,500만 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서 있는데 금년도 도비는 4억 6,6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지원금이 끝이 나는데 이 부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중기재정계획이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작성이 됩니다. 예산이 도 예산부서에서 확정되기 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연도의 배분 의미에서 잘라서 넣거든요. 배분해서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5년 롤링 플랜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확보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가능하면 금년 내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정액 첨부서류를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에 보면 2010년도 징수결정액이 6,872억 원입니다. 실제 수입액은 6,257억이 실제 수입액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서 지방세 수익을 보면 6,410억 원이 징수결정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2010년 대비해서 462억 정도를 징수결정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더 상승되어서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왜 적게 잡으셨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 말씀하십니까?

임남규위원

예, 2011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1쪽을 보시면 2010년도 징수결정액이 6,872억이고 실제수입액이 6,257억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서상에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6,410억으로 나왔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52쪽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징수결정액은 6,872억 원인데요, 이것은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나는 게 받지 못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을 6,872억을 잡았는데 2011년도에는 6,4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럼 전년 대비 한 462억 정도 적게 잡았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결산한 것이고요. 사업명세서 5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6,305억 원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 첨부서류는 다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결산해 놓은 것이라서……. 징수결정액은 몽창 부과를 해서 받지 못한 금액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징수결정액이 지난해 대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세수할 때 몇 년 상환 추이를 가지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추계할 때 5년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3~5년 징수추이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행안부에 세수추계 모형이 있는데 거기 산식에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내 SOC 확충 문제나 국내 경기 문제 이런 것을 다 산입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이 오차범위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수징수 확대의 정확한 데이터가 마련되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207쪽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전산개발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게 그간에는 없었나요? 신규사업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관리시스템 구축 이러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서 같이 해 나갔는데 이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게 무엇을 기록하고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문서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일반 보존문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페이퍼로 할 수 없으니까 상호 색인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그전에는 기록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까? 정부에서 했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화를 해 나왔습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그것이 전산화되어 가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원도의 미래다’라는 말도 있듯이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책 한 권에 보통 2~3만 원 하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200~300권밖에 구입이 안 될 텐데, 사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도서 장서들이 기록실에 있고요.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신간도서나 또 많이 읽히는 도서는 e-라이브 시스템에서 직접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까는 그런 라인이 잘 되어 있는데, 또 우편물 혼합제해서 2억이 잡혔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우편물 혼합제는…….

임남규위원

206쪽에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대외기관에 나가는 일반 우편물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나가는 것, 보통우편물 나가는 것, 동트는 강원 이런 간행물 나가는 비용입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병합된 질의가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오후에 회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특화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지정을 해서 각별하게 완료가 될 수 있는, 완료위주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자라고 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전에 포괄사업 개념, 또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도지사님이 지역의 자치단체에 선심성으로 주는 예산이 아니냐고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고, 저는 동료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시장ㆍ군수 간담회 때 지역에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나씩 정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같이 회의 때 가지고 와서 정한 사업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18개 시장ㆍ군수님들이 요청한 것이네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제가 시ㆍ군에서 올라온 특화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문제를 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뭔가 부각을 시켜보자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18개를 보면 거의 기반시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사업이 아닐 테니까, 현재는 지원되는 사업이 아닐 테니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게 예산이 수립이 되고 시행하실 때는 이런 기반시설을 위주로 하는 시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하고도 연결할 수도 있고 국ㆍ도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특화사업에 넣으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게 기반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해 같은 경우는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이라든지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고 다음에 레포츠도시 조성, 스마트 실증단지 유치, 숲속문화촌 조성사업 이러한 부분이 시장ㆍ군수님들이 특화사업을 정한 견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에서 특화시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업을 선정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사업이 다양하게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18개 중에 12개 정도는 기반시설로 특화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것은, 한마디로 와 닿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집행하실 때도 정말 지역에서 도민들이 봐도 가슴에 와 닿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이 좀 집중되어서 해야지,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역에 골고루 분배하자는 차원이 아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어쨌든 한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집중될 수도 있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업추진의 진도나 사업추진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행정적 지원을 지속시켜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사업들은, 사업이 변경되어서 성과가 예측되지 않거나 하는 사업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예를 들어서 올라온 사업 내용 중에 이것은 봐도 문제가 있다 하는 사업이 18개 다라면 18개 지원 안 할 수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안 할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선심성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도 기획행정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후 집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구자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사전에 보고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진행해 주시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15페이지를 보니까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근 1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복지 포인트는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소방서가 신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늘어서, 복지 포인트는 안 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장 거기에 괄호 하나 쳐놓고 인원이 늘었다는 것만 해 주셨으면…….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생명상해보험 가입 부분이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갑자기 금액이 10억이 올라가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209쪽입니다. 지금 이형택 테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전년도부터 2억씩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테니스 유망주 20명을 춘천 송암동 국제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코치가 트레이너와 직접적으로 선수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우수선수 육성 또 계열화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형택 선수는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테니스에는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우수 체육인이기 때문에 후진양성을 위해서 일단 장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도에서 2억을 제공해 주고 춘천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서 3억, 그럼 이형택 선수가 도와 시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네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연간 예산이 7억 2,500인데요, 그중에서 보조금이 3억이고, 수업료를 그 학생들에게 부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3억 6,000, 또 별도의 후원금 6,500 해서 7억 2,5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자열위원

그럼 20명한테 3억 6,000 레슨비를 받는 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호인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테니스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레슨비도 받고, 시설을 송암체육센터…….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국제테니스장입니다.

구자열위원

송암스포츠타운이 도나 시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레슨비를 다 받을 텐데, 동호인이나 다른 분한테 받을 텐데 이런 것을 꼭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판단이 되었고요. 일반 동호인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특별히 레슨을 요하는 부분들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ㆍ군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테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시ㆍ군 특화 T/F팀이 자치행정과 내에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그 과에 오신 분들은 기존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각 과에서 선발되어서 오셨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자치행정과 내에 직원 2~3명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이 서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면 각 소관 부서에 담당과장이나 계장, 직원들, 또 예산부서, 기획부서, 기획관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을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것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아까 사회문화위원회를 잠깐 모니터 해 봤는데 여성수련원이 그런 명승지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10몇억 원을 적자를 보더라고요. 당장 고성 디엠제트 박물관도 얼마 전에 개관하는데 적자라고 하고, 그런 공공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속초 관광엑스포 시설 등등, 그런 것을 임대를 주면 안 될까요? 아예 매각을 하던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악수련원도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 들어가는 것, 시설비 들어가는 것, 운영비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따져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도 득이겠다 싶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디엠제트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평창군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10여 년 동안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너희 동네는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상전벽해로 발전할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해서 투자가 안 되어서 어느 동네에 가면 슬럼가 같습니다. 대관령 시가지 가보면, 진부나 평창 봉평 쪽으로 가보면 투자가 전혀 안 되어서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2018년 유치되면 다행인데, 국장님, 단위사업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이것을 보면서 유권자가 적은 동네 도의원으로서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는 게 26쪽을 보시면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거기도 평창군은 빠져 있고 다음에 27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도 빠져 있고, 다른 데는 고성 이런 데는 다 두 개씩 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 청소년수련관에도 빠져 있고, 30쪽 청소년문화의 집도 빠져 있고 해서 너무 소외감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 평창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 소외된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건립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몇 개 시ㆍ군은 사실 집중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이것은 우리 윤병길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저한테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려달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마약류 퇴치 지원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빠져 있다고 저를 주셨습니다. 3,600만 원이요.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말씀드려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 어떻게 할지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용차 노후차량 교체사업비가 6,500만 원이 올라와 있으신데, 목적은 참 좋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신속한 업무 지원을 하고 기동력 향상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승용차 3200㏄급은 어디에서 사용하십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주로 누가 탑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의전용입니다. 외부인들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꼭 3200㏄급을…….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외국 외빈들이 오면 사실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관형위원

에쿠스를 사시려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차종은 체어맨입니다.

이관형위원

체어맨 기본이 3200㏄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3199㏄입니다.

이관형위원

고급승용차를 도민들이 항상 따갑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타시는 것이면 제가 고집해 보려고 했는데 대외 외빈을 위해서 쓰시는 것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6,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영업사원을 잘 만나면 폭이 있으시더라고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비에 대하여는 사업비 90억 원 중 30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30억 원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시ㆍ군 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고 오늘 심의 요청을 드렸는데요, 삭감되는 부분이 30억 원입니다만 저희가 잘 운영해서 예비비로 전환된 사업비를 추경에 더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성과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주 6일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건의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