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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0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2-06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성

김시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전반기의 강원의정을 새롭게 연 이래 의회 운영을 활발히 이끌어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올해의 원내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인 12월 3일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와 관련해서 외부인들의 무단침입으로 인해서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기물이 파손되는 불상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청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무처장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의 무단침입을 막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인데 회의방청을 허락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신성한 회의장에 난입을 시도하는 사태마저 번진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사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주야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소관되시는 상임위 활동에 진력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의 의회사무처 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위원님들의 그와 같은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143쪽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1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83억 8,62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94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경비가 총 52%인 44억 699만 3,000원으로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의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행정운영 경비가 총 39억 7,929만 4,000원으로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회비 증가분과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지원 소관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 32억 8,651만 6,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총 9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자료수집과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원 1인당 월 150만 원씩 예상된 의정활동비와 유급제 시행에 따른 보수 성격으로 의원 1인당 월 258만 1,000원씩 계상된 월정수당, 현지출장과 원격지 거주의원의 회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1,787만 원, 의회행사와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 증가율을 포함한 기준액으로 2억 9,424만 1,000원과 예결특위 공통경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 회비 납부를 위한 의장단협의체부담금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사업장분 납부를 위한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1억 4,375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 1억 1,271만 원과 사업명세서 144쪽입니다. 자매결연국 지방의원 초청경비로 외빈초청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9,367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등 사무관리비 5,065만 원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국내여비, 그리고 의정활동 대외협력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미래 주역인 어린이의 의정체험 기회제공을 위한 어린이 도의회 개최 경비로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9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7개 전문위원실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의정지원 보고서 제작과 의정자문단 운영,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500만 원과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사업명세서 145쪽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 소관입니다. 이는 총무담당관실 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부사업 중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1,185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료실 연속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3,660만 원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전산망 유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3억 3,037만 1,000원은 부의장실 및 의원연구실 안내보조원 4명의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39만 1,000원과 각종 보고서 인쇄, 업무노트 제작과 인쇄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6쪽입니다.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과 강원자치봉사대상 행사 홍보비로 행사운영비 1,1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의정홍보 시책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총액인건비 항목 변경에 따라 이번에 인력운영비에서 정책사업경비로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4,482만 8,000원은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술작품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청사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청소용역, 관용차량 유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억 2,673만 7,000원, 그리고 청사 경비를 위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의원연구실 환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정책사업경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9억 7,92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인 공무원 인건비 지원 37억 3,132만 8,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보수 항목으로 35억 6,608만 8,000원과 사업명세서 14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 1억 6,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1,755만 9,000원은 총무담당관실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추진 성격과는 다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조직 운영비로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봉사활동 등을 위한 간접비 성격의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767만 1,000원을,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로 3,457만 8,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6,425만 8,000원과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서 일ㆍ숙직수당 2,3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꼭 필요한 부족예산과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8,368만 1,000원보다 2억 4,315만 5,000원이 감액된 87억 4,0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은 총 4,7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출장 및 현지시찰과 의원 원격지여비 등 국내여비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부족분으로 6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 증액분 400만 원은 의정자료실 전문도서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4,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제8대 개원준비와 공공요금 인상, 청사시설물 유지ㆍ보수비 증가 등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2억 4,010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중에서 인사이동 등으로 연봉제 대상 직위에 호봉제 대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용함으로써 발생한 기본급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의회사무처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의정지원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서구입비와 공공운영비 등 부족예산과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 감액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3일 교육위원회 2011년도 예산 심의 당시에 우리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의 장이 어이없게도 일부 단체들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기물이 파손되고 동료 의원이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처장님, 그 당시의 방청객들 신원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개인적으로 개개인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고 어느 단체란 것은 파악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위원장실이나 교육위원회의 기물 파손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조치할 예정입니다만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기물파손 부분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직당국의 처벌에 의해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날 정식으로 방청객으로 등록하고 들어왔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이 일일 근무시간이 지나서 현관을 들어올 때 특정 의원님들을 잠깐 뵈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씩 들어왔기 때문에 방명록에 게재를 미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그날 늦게까지 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들도 미처 그 부분을 대비 못 하고 의회도 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럼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통상적인 의회의 예로 봤을 때 외부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장인 제 불찰이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때 따로 하시고요…….

오세봉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교육위원장님실 문이 파손되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오세봉위원

그리고 집기가 파손 되었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아침에 TV 뉴스를 본 강원도민은 아니 어떻게 강원도의회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은 많이 봐 왔지만 강원도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 단체로부터 우리 강원도의회가 짓밟힌 것밖에 안 됩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국회의 경우에 의원들 간의 몸싸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의사당 내에 외부 단체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감히 그 부분까지 예측 못 했던 사무처장의 잘못이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의원 신분으로 상임위 위원회 회의 중에 상임위 위원장실을 점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의원님들 활동이기 때문에, 만약 기물을 파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활동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 는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간에 몸싸움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해당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무처에서 미리 나가서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날 그 당시의 모든 증빙자료는 우리 사무처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사진이나 영상을 위원들에게 자료로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사진이나 영상을 자료로 주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오세봉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정말 강원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물파손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아니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세봉위원

기물 파괴한 부분은 다 손해 배상 청구하세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강원도의회 법에, 제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공부를 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을 동료 의원이 점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서 점거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상임위원장이 퇴장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그것이 정 물리적으로 안 되었을 경우에 사무처에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안내를 해서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오세봉위원

그날 4일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육위원장님께서 그런 경호 요청이라든가 상임위원장실 질서 유지 발동권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상임위원장으로부터는 요청이 없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전 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막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상당한 인원이 복도에 난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이를 테면 청사보호 요청을 경찰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죠.

오세봉위원

물론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성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의 뜻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들도 충분히 아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예산 심의하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문제를 또 거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오세봉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친 부분이에요. 오늘 의회 예산 심의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가 일부 단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점거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성

김시성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그래서 사무처장님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또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고 또 우리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무리는 제가 안 하고 위원장님께서 예산 심의를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짚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방금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보충적으로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사무처에서도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동료 의원들도, 위원회가 다른 동료 의원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움직였던 것이 영상으로 다 자료가 나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의원들께서 동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위압을 주고 진정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의원님들의 본연의 임무인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치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단침입인지 계획적으로 사전에 협의 하에 의회를 점거했는지도 진상을 분명히 밝혀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유념하셔서 낱낱이 밝혀서 거기에 대한 진위를 전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지난 4일 새벽에 교육위원회 회의진행을 어쩔 수 없이 방해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의원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압을 주는 의정활동, 동료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 상황, 그것은 처음부터 원인행위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속 상임위원이 한사코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대화와 설득과 타협으로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상임위원회 안에서 그 대화와 타협, 의회의 기본적인 정신, 민주주의 원칙조차 망각한 채 한사코 반대하는데도 투표를 강행하고 그래서 그 위원이 제대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을 지경을 만들었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고 그런 와중에 항의하는 동료 위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문을 걸고 회의장도 아닌 상임위원장 방에서 방망이를 치면서 회의를 진행한 원인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타 상임위원회의 본연의 활동을 존중하지 못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데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동료 위원 한 사람의 상임위원회 활동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비민주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그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장단을 비롯한 의회 운영과 관련되신 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시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위원

마무리만 할게요.
시성

김시성위원장

그만하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그만하세요.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던 저를 비롯한 저희 동료 의원들을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시겠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단과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의원들도 함께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위원장님,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병행해서 같이합니까?
시성

김시성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당초예산안 143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부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올해 4,9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10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정도를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 5,000만 원을 어차피 집행 못한 부분인데 굳이 2011년에 4,900여 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것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합당한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증액된 것은 우선 의원님 정수가 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감안한 것이고 요, 올해 2010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던 해여서 선거활동 기간이 있었고 그와 연관해서 전후에 의원님들이 공무출장을 자제했기 때문에 의원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또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년도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특수한 상황과 비교하기보다는 통례적으로 의원님 정수가 증가한 것과 통상적인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면 추경예산안하고 당초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여비만 예를 들면 전년도 예산이 2억 6,800여 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0년 추경예산안에 보면 기정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여기의 비교는 당초예산끼리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억 8,000만 원이 당초가 아니었나요, 여기에 표시된 기정액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억 1,0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소위 말하는 판공비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 1,000만 원이었던 것 같고 올해도 2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약간 다르게 나온 것 같긴 한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세운 건데 올해가 지난해 보다 약간 늘어난 것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전년예산은 1억 9,400만 원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1,5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네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1,5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집행부 예산이 사업예산 같은 경우 한 30% 정도 감액된 채로 올라온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심지어는 지사도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외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이 별도의 목으로 있고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30% 감액해서 도민과 함께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해서 이 부분에 30% 절감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44쪽에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경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년도 대비 의사운영 지원인 일반운영비가 한 40%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운영에 지장은 없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로 각종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회의록 제작이라든가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드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 운영 형편상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 준 것인데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 가지고 추경 시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의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여기 의정자료실 운영에 도서구입비 400이 반영 안 되어 있고, 미술작품 임차료 500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의하면 작년도 미술작품 임차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었는데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청사 게첨용 미술작품 임차료 얘기입니다.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도서구입비는 먼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 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항목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예산 마지막 추경 때, 올 금년도 예산에 400만 원이 서 있는데 4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계상했는데 4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미술작품 게첨 비용도 반으로 깎였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구입이라든가 청사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변화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의회에 보면 아까 여비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여비 실비를 보상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여비를 줍니다.

김금분위원

실제로 학생들한테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여비를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자료 145쪽에 보면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해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확인하셨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유창옥위원

운영 강화 했는데 7,000만 원을 감액해서 강화가 되겠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 7,000만 원은 작년도에 장애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는 겁니다.

유창옥위원

몇 년간 계약이 되는 거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그냥 다 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 인터넷 이런 것들은 계약에 의해서 몇 년 하는 겁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순회간담회 개최 해서 작년에 없던 5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올해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공통운영경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의 공통운영경비를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해서 시책적 사업비를 따로 계상한 겁니다.

유창옥위원

지역순회를 강원도 전체를 순회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금년도까지는 시ㆍ군별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했는데 현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시ㆍ군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 방침은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창옥위원

예산 5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별도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를 들면 경상적경비입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이것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설명서 1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운영과 관련된 말씀인데 전년 대비 1.8%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문학아카데미 운영 등 해서 신설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어떤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산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 재정 운영상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계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추경에 확보해서 전문위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내역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감액분인데 720만 원, 72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 항목별로 조금씩 삭감한 내역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한 추가로 계상된 부분도 많습니다. 강원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계상된 것인데, 예를 들어 의정지원보고서 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해보다 조금씩 덜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체적으로 새롭게 반영된 시책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전문위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했던 바가 있으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요구를 했는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시행 여부는 의원님들의 결정 사항이 있어야 조치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사례도 검토해 보고, 교류하고 있는 일본의 여러 현들도 검토해 보면 찬성하는 의회가 있고 찬성하지 않는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따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추경이 아니더라도 많지 않은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일단 경상적인 경비를 저희가 줄이더라도 본회의장 운영의 투명성 같은 것들을 도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자투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저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협의를 해서 만약 수용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한다거나 기타 다른 경비에서 대치한다거나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지하층의 열악한 의원연구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하2~3층 제습 설비공사 1,000만 원, 청사 게첨용 미술작품 임차료 500만 원, 자료실 연속 간행물 구입 400만 원 등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보고서와 같이 이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의라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의장단 판공비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요,-감사당시에 제가 제안한 바는 아니었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해왔고 공개토록 하겠다고 당시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에 앞서서 감사 당시에 공개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겠다고 한 자료를 달라고…….
시성

김시성위원장

사무처장님, 그 자료 운영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모든 위원님들께는 안 드렸고 질의하신 위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처장님, 추가로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다 드리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먼저 자료를 받아봤는데 총액 개념으로 자료를 주시면 그게 내역을 공개하는 겁니까? 예산서 봐도 1년 치 다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판공비 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거죠. 다 뭉뚱그려서 총액 개념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여부를 저희가 보려고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 와서 그냥 감사 이후에 감사처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처장님하 고 논의해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조금 전 예산 심의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사태에 대해서 여러 질타도 있었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창피스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시성

김시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인 춘천이고 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민주노총이나 농민회나 이런 쪽 분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제 이름을 대고 제 방에 간다고 하면서 몇 분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칫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주를 해서 그날 기물 훼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연계시켜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일부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당일 전 직원들이 밤을 꼬박 새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기물 훼손 사태까지 벌어진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위 급식예산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행위와 또 공교롭게도 민주당소속 의원들 7~8명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특정 의원들이 거명되어서 매도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없기를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예산 심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별도로 얘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는 의회 의사당에 이런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전 승낙을 득하지 않고 난입하는 사태들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사전에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뒷얘기로 이야기되는 것들은 반드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엄격한 공개된 회의테이블을 통해서 논의되어서 조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저도 거기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난 3일 교육위원회 사태에 대해서 신상발언해 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의회가 마치 논의의 장보다는 싸움의 장으로 비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상조사를 위한 나중에 별도의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위원회 사태에 대한 진상에 대하여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면 정말 우려하는 부분인 뒤에서 누가 동료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도 안 생길 것이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그러나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의정대표자회의 때 공식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도 잠깐만요, 의회운영위원장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운영위원장이 뭡니까?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위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반드시 의장단협의회를 통하든 어떤 절차가 되든 분명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재웅 부위원장님이나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존중합니다. 진짜 규명했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어지고 순수하게 사회단체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열의만 가지고 한 과격한 일로 규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추후에 이런 풍토를 없애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상규명위원회와 사무처에서는 공개된 사항을-내가 알기로는 다 모니터링된 것으로 아니까-충분히 납득이 되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이번에 근원을 잡아내야 한다는 데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의장단협의회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