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방식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시 강원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하여 집행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동해시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1개 병설유치원 및 5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1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면서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학교 2개 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확장 이전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위치와 지번 변경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동해시 발한동에 신설하는 해오름유치원과 원주시 무실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만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만대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분교장 5개 교로서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신설에 따른 동호초등하고 병설유치원, 묵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영월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또한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유인물 2쪽입니다. 횡성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 및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 사항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로서 삼척 궁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동광농공고등학교’를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치 변경 사항은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확장ㆍ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남호초등학교의 위치를 ‘동해시 부곡동 12-16’에서 ‘동해시 평릉동 443’으로 하고, 지번 변경에 따라 화천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에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2’로, 원주 영서고등학교 위치를 ‘원주시 관설동 산1-1’에서 ‘원주시 관설동 563-3’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공립학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며, 2011년 3월 1일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와 분교장 개편 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육청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태백교육청’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은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하고, 2011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에 따라 강릉시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시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횡성군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및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을 해당란에서 각각 삭제하며, 2011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척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