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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206회 제8교육위원회2010-12-07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에 보면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항을 6항으로 하고요, 3항을 2항으로 하고, 4항을 3항으로 하고, 5항을 4항으로 하고, 6항을 5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맨 끝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재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오원일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제5항에 보면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제5항은 나중에 하려고 뒤로 미뤄놨습니다. 별도로 하려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일괄 상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철수위원장

예.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국은 교육국대로 나눠서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가지로?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안은 다 성립이 된 거죠?

신철수위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집행 방법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방식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 시 강원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하여 집행의 적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동해시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1개 병설유치원 및 5개 분교장을 폐지하고 1개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살리면서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고등학교 2개 교의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학교 확장 이전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위치와 지번 변경에 따른 병설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신설은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1개 교로서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통합하여 동해시 발한동에 신설하는 해오름유치원과 원주시 무실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신설하는 만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만대초등학교입니다. 학교 폐지는 유치원 4개 원, 초등학교 분교장 5개 교로서 동해시 해오름유치원 신설에 따른 동호초등하고 병설유치원, 묵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생수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영월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또한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유인물 2쪽입니다. 횡성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 및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명칭 변경 사항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개 교, 고등학교 2개 교로서 삼척 궁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하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동광농공고등학교’를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치 변경 사항은 동해 해안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확장ㆍ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및 남호초등학교의 위치를 ‘동해시 부곡동 12-16’에서 ‘동해시 평릉동 443’으로 하고, 지번 변경에 따라 화천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위치를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에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2’로, 원주 영서고등학교 위치를 ‘원주시 관설동 산1-1’에서 ‘원주시 관설동 563-3’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공립학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고,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며, 2011년 3월 1일자 통폐합에 따른 폐지학교와 분교장 개편 학교를 정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육청 명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행령 개정에 따라 ‘강원도태백교육청’을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으로,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 명칭은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월군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하고, 2011년 3월 1일자 학교 폐지에 따라 강릉시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삼척시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횡성군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및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을 해당란에서 각각 삭제하며, 2011년 3월 1일자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척시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강원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을 준용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업비 정산서 제출 시 증명서를 붙이도록 명시한 것으로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 인력,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반영한 학교의 신설ㆍ폐지ㆍ명칭ㆍ위치 변경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동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묵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창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3개 원을 폐원하고 그 인근에 5학급의 단설유치원인 해오름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원아수의 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사립유치원과의 마찰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하장초등학교 갈전분교장, 강림초등학교 부곡분교장,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 마차초등학교 문곡분교장 및 문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은 2010년 현재 재학생이 3명 내지 4명, 취원아가 2명으로 학생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폐교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겠으나 폐교에 따른 학교재산의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학생이 11명인 궁촌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분교장 개편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궁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교육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의 대표성, 학과별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강릉농공고등학교’와 ‘동광농공고등학교’ 명칭을 각각 ‘강릉중앙고등학교’와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원주시 무실동 택지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24학급의 만대초등학교와 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동해시 평릉동 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하여 13학급에서 24학급으로 확장 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지번이 변경됨에 따라 광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영서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강원도 전문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조문 중 ‘강릉농공고등학교’를 ‘강릉중앙고등학교’로 일부 개정토록 한 것은 관련 조례와 연계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17개 지역교육청 중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태백교육청’과 ‘강원도정선교육청’을 관련 법률에 맞게 각각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영월군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에 맞춰 영월군 소재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학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외 4개 교의 명칭을 삭제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궁촌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가 집행할 때 우리 도교육청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의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면 보조 지급받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고, 수수료 부담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조사업자들이 연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필요할 때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집행에만 적용되겠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럴 때 경미하지만 우리가 계약서라든가 이럴 때 특별한 그런 건 없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자금을 집행할 때만 카드사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늘도 연일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명칭 변경과 폐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명칭 변경과 폐교를 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그리고 동문회와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는 주문을 아마 제가 5대 때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밟으셨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의사뿐만 아니라 학교 동문회의 의견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동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명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반영을 시키겠지만 폐교 부분에서 특히 동문회는, 학교가 없어지면 동문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예를 종종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동문회와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 하나를 폐지시키려면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이해관계인들까지도 대부분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자체가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6월인가 지역교육청 명칭이 영(令)에 의해서 일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해서 유독 태백교육청하고 정선교육청만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지역교육청이 있지만 태백교육지원청하고 정선교육지원청만 특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로 지정되지 않은 교육청은 여기에 명기가 되지 않고 지정된 기관들만 여기에 명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특수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특수지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지원도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서지역, 그다음에 접적지역, 벽지, 광산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광산지역은 없어졌고, 도서도 강원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해당되는 게 벽지와 접적지역이 있습니다. 벽지는 지역 여건, 그러니까 지역의 상주인구라든가, 군청과의 거리라든가, 도로ㆍ교통ㆍ의료 이런 편익시설 현황을 감안해 가지고 ‘가’ 지역에서 ‘라’ 지역까지 되어 있고, 접적지역도 마찬가지로 휴전선을, DMZ를 경계로 해서 거리를 따져서 몇 km 이내에 따라서 ‘가’ 지역부터 ‘라’ 지역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도에서 농산어촌에 대한-제가 교원 출신이니까-승진가산점이라든가 수당을 일부 받았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철원교육청도 있고, 흔히 교원들은 농산어촌 벽지점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지는데 다 특수지 같은데 유독 두 교육청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특수지 지정은 사실 저희들이 신청을 내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실사단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지정됩니다. 위원님들도 전에 한 번 기사로 보셨겠지만 강원도의 특수지 조정이 크게 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때 지정할 때 많이 고려해 가지고 지역이 해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강원도 일반행정직이 특수지 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딱 두 개 교육지원청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13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과정에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오후 10시까지 반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한다면 파행적인 학원 교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50만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한 갈등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되며, 사교육비 경감은 다양한 공교육의 보완을 통해서 사교육이 공교육에 흡수될 수 있도록 순리에 따라 시행되어야지 단순히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기대효과를 거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010년 8월 31일 강원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에 따라 종전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구성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승계한다는 입법해석에 따라 2010년 8월 31일 강원도의회로 의안이 이송되어 이번 제206회 강원도의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 반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해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방학 기간에 한해 교습을 허용하고, 숙박시설 및 식당의 위치를 강의실과 같은 건물이거나 주된 강의실이 속한 건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급식시설에 영양사 면허 소지자 1명 이상 배치와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법률의 제한적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의 교육 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괄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항으로 학교 수업의정상적인 운영과 학생의 건강 보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습시간 조정 요구 및 교육수요자인 학생ㆍ학부모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교습시간을 현행 오후 12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10조 수강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강료 등의 통보, 위치 및 교습과정 이외의 변경 사항에 대한 통보 사항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위반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처분 기준과 제2차 및 제3차 위반 사항에 대한 적용 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안 별표4ㆍ별표5의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중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적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불법 고액 개인 과외교습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됨은 물론 사회ㆍ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조례에서 사용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일본어투, 어려운 표현, 명확하지 않는 표현,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관련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학교 수업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습시간 시정 요구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 전체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한 관계로 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이 크게 늘어났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8일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2010년 3월 29일 제213회 강원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학교 수업의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파행적인 학원 교습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50만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로 인한 갈등 및 혼란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안건으로 처리되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로 2010년 9월 1일자로 승계되어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사항을 일부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관한 사항 및 교습시간 제한, 수강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화 등의 개정 내용은 학교 수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의 투명성 확보 및 정상화 등은 교육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나, 현행 교습시간인 24시까지를 22시까지로 제한할 경우 학원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시간 규제가 없는 개인 과외교습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사교육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학원운영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불ㆍ탈법 운영의 방법을 강구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에 관하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성장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습시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단체와의 마찰 해소, 중ㆍ고등학교의 학업 종료시간과 교습시간과의 관계, 교습시간 이후 사교육 대책 등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 관계 때문에 양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개정 내용을 보면 일선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키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사교육의 투명성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의 목적에 부합된 잘 상정된 그런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교육국장님도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학교에서 시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오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어려운 점을 지면을 통해서 보도된 것을 보셨으리라고 보고요, 또 학원에서 현행 교습시간을 24시에서 22시로 단축했을 때 오는 마찰과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업체하고 이야기한 중심 내용은 그분들은 지금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종전까지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학생들에게 저희들의 기본 생각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니까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핵심 요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가 10시에 끝나도록 신학력 향상방안이 되어 있잖아요, 고3까지. 그렇게 됐을 때 학원을 10시까지 규제하는 것이 학원과의 마찰, 사실 시도 교육청에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불 보듯 뻔한데, 이 마찰을 줄일 수 방법이 또 다른 게 없을까, “저녁 24시까지 하던 것을 22시로 하십시오.” 해서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쾌히 잘 받아들일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자율학습을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준다면 아마 관련 업체에서도 크게 종전과 같은 그런 반발 계수는 그렇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문희위원

예, 마찰이 없으려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4시를 22시로 제한할 경우에 또 제한하기 위해서 학원연합회하고 한번 의견을 절충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러 번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이해도 구하고 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합의가 도출된 내용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합의가 도출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해시키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원 측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내용의 이야기고, 도교육청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이렇게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신학력 향상방안에 대한 시간 조정 때문에 학교마다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의 어려운 점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관계되는 각 학원 측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지금은 벌써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또 다른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도록 아마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학원 측, 그러면 학원 측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22시와 또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학원 측에서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었는데 일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학원을 단속하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지만 이 안이 됐을 때 오는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업무에 대한 또는 업무 추진에 대한 학원 측과의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시절부터 야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론하는 것보다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예산이 감액되는 사업으로는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사업 중 현장체험학습비 54억 7,586만 원 중 54억 7,586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 27억 9,000만 원 중 27억 9,000만 원, 민간단체 지원사업 민간단체 보조금 2,500만 원 중 2,500만 원, 교복무상지원 사업비 98억 5,000만 원 중 98억 5,000만 원,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사업 운영비 지원 10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은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비율을 전년도 저소득층 자녀 대상 학생수 대비 초ㆍ중ㆍ고 학생수의 65%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3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총 금액 212억 4,086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충분히 고려해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수준별수업 지원사업의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와 교과교실제 인건비 지원사업의 확대, 두 번째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창의적ㆍ탐구적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과학 주관 행사 사업의 각종 대회 운영비 및 출전비 지원 학교 확대, 세 번째 또래집단을 통한 상담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또래상담자 양성사업의 상담캠프 운영 확대, 네 번째 단위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성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으로 성교육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성평등 지원사업의 성교육 자료 제작비 확대, 다섯 번째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하며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김진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급식비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견이 명확히 있습니다. 일단 학교급식비와 관련해서 삭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율을 65%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은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외에 지원율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학교장과 담임이 재량껏 아이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확대의 폭이 65%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명분과 당위와 또 논리가 없는 삭감이기 때문에 반대하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한 유치원의 급식비를 제외하고 부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의 의견에…….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 이 65%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소득층 지원율이 12%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서 이미 지원율이 국가로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증빙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더 증액하라는 것인데, 65%를 더 지원하라는 것인데 이 아이들을 선정하는 것을 저희 교육위원회가 또 강원도의회가 학교장과 담임에게 책임을 넘기는 일이고, 이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치단체가 편성해 놓은 예산조차도 기준 없이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군다나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학교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이게 적정한 지원이냐, 아니냐에 대한 민원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소득층 지원은 하고 있고 기타로 인해서 학부모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담임이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저소득층 지원율에는. 그런데 이게 기준 없이 무조건 65%를 확대한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학교에 대혼란, 또 자치단체 예산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 없고 명분 없는 삭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일전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양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곁들여 하면서 위원장님, 잠시 의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이 정회 요청을 발의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이제껏 조율을 다 했습니다, 협의도 다 했고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일지라도 지금 현재 김진희 위원님은 처음부터 이 내용을 반대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반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협의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김진희 위원님이 반대발언을 하셨으니까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의회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희

김진희위원

실제로 이렇게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65%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삭감 규모가 30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던 것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지 이게 학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고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학교에 내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정 사항으로는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김진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외에 기타 극빈과 관련되어 담임들의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극빈 학생을 선출함에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10명을 선발해 주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입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임의 업무 부담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미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시설 수용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기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아이들이 기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기타도 역시 이미 지원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기타 인원을 늘리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타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 반 아이들의 소득 수준을 다 놓고 통합심의위원회가 일일이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오원일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수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의견을 토론했고 결론을 내렸기에 오원일 위원님의 아까 발언대로 김진희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원 이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의견에 전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은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고자 도교육청ㆍ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교육청은 정책 및 기획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중심으로, 직속기관은 전문적 지원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 단위 보조기관인 ‘기획관리국’을 ‘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강원교육정보원에 이관하고, 강원도교육연구원에 학교평가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폐지하여 사임당교육원은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활용하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철원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업무의 지역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기능 조정에 따라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강원교육정보원’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고자 도교육청은 정책 및 기획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ㆍ반영하고,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에 의거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장 위임 사무 중 감사 및 학생수용계획 업무를 교육감 사무로 조정하며, 교육감 업무 중 공사립의 일반계고등학교 컨설팅 장학과 공사립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보건ㆍ급식,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 관련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 관련 업무는 중앙정부 역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미 지난 7월부터 14개 시도 중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의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ㆍ지역교육청ㆍ직속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은 과학교육에 관한 업무를 강원교육정보원으로 이관하고, 강원도교육연구원의 학교평가 업무를 신설하며, 직속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를 들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임당교육원ㆍ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ㆍ영동학교시설사업소의 폐지는 지역의 여론ㆍ경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정책 및 기획 중심과 교육 현장 지원 중심으로 구분하여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운영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의 규정을 반영하여 교육장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에서 위임한 교육장의 사무 중 감사 관련 업무와 학생수용계획 업무를 삭제하고, 공사립의 일반계고등학교 컨설팅 장학 및 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학부모 참여, 연수ㆍ상담, 보건ㆍ급식 관련 업무,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조정 방안이라 판단되나 학생수용계획 업무의 교육감으로의 사무 조정으로 지역 현장에서 급변하는 학생 이동 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업무의 교육장 위임에 따른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량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원 증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합의된 내용을 결정안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오원일 위원님이 위원장님께, 우리가 사전 협의했던 내용입니다만 더 명확히 다지기 위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낼 필요는 없습니까? 안 해도 됩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제6절 사임당교육원과 제8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계속하여 존치하고, 제11절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폐지를 유보한다. 권고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사항입니다.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있는 부교육감 직속의 교육홍보특보ㆍ정책기획특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사임당교육원ㆍ통일교육수련원에 대해서는 옆에 교육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적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좀 어렵고요, 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역점 정책사업으로서 권한 위임을 통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라고, 그래서 이게 역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빼고 강원도를 제외한 14개 시도 중에서 지금 이미 9개 시도가 이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위임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 1일까지 하라고 교과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지만 교육감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조직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하니까 명년 3월 1일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특별히 양해를 얻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1년간 연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지원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가라고 그래서 시설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배분해서 바로바로 그 지역 단위로 대응하도록 했는데 지금 영동시설사업소가 존치하는 이유 자체가 현재까지 고등학교 업무가 도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영동지역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 해서 영동지역에 사업소를 두고 7개 시ㆍ군을 관할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지역교육청에 다 넘겨주면 오히려 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지원 측면이라든가, 또 이 기관이 교육기관도 아니고 행정 지원이나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또 1년 존치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이관도 못 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뭣한 말로 절름발이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할 그런 분야도 아닙니다. 단지, 지원 기능을 이관하느냐, 통합하느냐 그 기능인데 어떤 것이 현장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느냐, 이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 1년 연장을 한다고 하시면, 물론 위원님들의 의결을 존중해 드리지만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 문제도 아니고 단순 지원 업무를 갖다 이관하는 것인데 이것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깊은 식견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현장을 도와주자고 하는 분야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에 대한 폐지를 유보한다는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유보를 한다면 결국 그냥 이것을 아주 다 안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든가 이러는 것이 낫지 유보까지 해 주시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유를 위원님들께서 다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실 것이면 이렇게 해서 좀 절차적으로 신속해지고 또 우리가 지원 기능을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기획관리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동사업소는 유보보다는 폐지가 가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폐지가 가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아까 의논한 것을 다시 한번 재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지금 영동시설사업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장님,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생수련 활동을 집중화해서 사임당교육원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학생교육원으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두 가지 기관을 지금 폐지하는 것으로 안이 잡혔는데 기본적인 생각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철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이것과 관련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제6절 사임당교육원과 제8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계속하여 존치하고, 제11절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 폐지한다.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기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또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정말 여러 가지 너무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안과는 다르나, 지난번의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일부 부분을 조직개편에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전에 건강증진 쪽에서 학교환경하고 학교급식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며칠 안 되었는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들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이 도교육청 내에서 좀 수정이 되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시안을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고 그 안을 갖고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가서 복명을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득한 내용으로는 보건ㆍ장학만 학교문화로 옮기게 되고 또 나머지 건강증진 등의 업무는 보건행정직이 관장하게 된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원래 도교육청에서 용역 연구 준 것 있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거기 용역보고서에도 환경ㆍ급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건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보고서 내용은 그런 취지로 되었었는데, 그중에 보건ㆍ장학 부분에 장학사님이 지금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육진흥과로 가셔서 거기에서 보건ㆍ장학만 담당하시고, 기존에 각종 보건행정 부분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보건과 급식 분야가 각각 담당이 독립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독립 부분에서 나중에 환경 부분이 조금 거론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 과목 운영 중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해야지만 효과적인 보건교육이 될 텐데 이것을 분리해서, 사실 보건행정직은 비전문가잖아요. 거기에다 지도를 받게 조직 편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무슨 사유로, 좀 더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는데, 물론 세부 사항이기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계속 틀을 만들어 나가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인사 부서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론은 보건ㆍ상담을 묶어주고 환경을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본다거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없다면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맡게 한다든가, 정 안 된다면 환경 전문요원들을 다시 뽑아야 된다거나 두 가지 안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조직개편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

기타 의견 한 가지만…….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의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조직개편 중에 시ㆍ군 교육지원청 중에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충원, 꼭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