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0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8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역사적인 제8대 도의회 원년으로 활기찬 의정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의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시는 등 참으로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또 다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우리 강원의정사를 통하여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게 된 만큼 최근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실질적인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데에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고, 12월 13일부터 2일간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고 난 뒤에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해 놓으면 이 질의 저 질의를 한꺼번에 하니까 모든 질의를 서로 질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진행방법은 2010년도 제2회 추경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2011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동의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ㆍ답변은 따로따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먼저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오세봉위원

강기창 행정부지사가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발언대에 나가서 해도 됩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함종국 예결위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12월 3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 시민단체가 불법 난입하여 회의장에서 난동을 피우고 기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공우 사무처장님께서는 의회 불법난동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오늘까지 본 위원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먼저 집행부 예산 심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 강원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일부 시민단체에 짓밟혔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일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있고 상임위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지난 12월 3일 교육위원회 불법난입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진상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먼저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강기창행정부지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 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거래세 중심의 도세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예산의 증가 영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의 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도와 시ㆍ군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융자해 주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시ㆍ군에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도 전체예산 총 규모 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은 행복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 교육 투자확대 등 민선 5기 도정 핵심과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재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행사성 경비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였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도 한도 기준액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등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0.2% 감소한 3조 3,251억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조 9,18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0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7,203억 원으로 금년보다 3.1%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조 1,777억 원으로 금년보다 2.3%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의 불투명으로 도세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증가 영향으로 전체 지방세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 증가 영향으로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917억 원이 감소되었음에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금년보다 83억 원 감소에 그친 1조 6,1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현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는 예년의 지방채 발행 수준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1.9%인 6,386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5%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방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74.7%인 2조 1,792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맞춤형복지서비스 확대 등으로 0.9%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3.4%인 1,002억 원으로 2002년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 종료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4% 감소하였으며, 법정경비에 포함된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수준인 2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의 핵심 과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의 3대 당면 현안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 정상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위해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 동계스포츠경기장 시설 확충,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 등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141억 원,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한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액 100억 원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활동에 필요한 예산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2,6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육돌봄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1,174억 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1,4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주도의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 추진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10억 원,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원어민 교사 지원 등에 1,66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강원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4,5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등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667억 원, 의료보호지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맞춤형복지 추진에 2,8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명품관광문화로 아시아의 스위스 실현을 위해 1,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을 이용한 명산 치유의 숲 조성, 18개 시ㆍ군 명품길 조성, 도내 공원 활성화 등에 490 억 원, 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 강원도서 편찬, 문화 바우처 사업 등 강원도의 역사문화자원 계승 발전에 7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구축을 위해 관광 정보 예약과 판매 등 강원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 단말기나 전화서비스 등 정보화 편의 제공을 통한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해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대륙국가로 가는 물류교통망 구축을 위해 2,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도로시설 및 대장 전산화 등 도로망의 지속적 확충 관리에 1,627억 원, 무역항 콘테이너 화물 유치, 화물차휴게소 건설 지원, 운송업체 제정 보전 등에 8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생명건강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림수산업 육성을 위해 3,5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등 농업과 살림소득 확충 분야에 3,148억 원, 어업 생산기반 확충, 수산물 유통시설 조성 등 어촌 경쟁력 강화에 3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5,3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119구조구급장비 확충, 소방항공대 시설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에 1,7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각종 행정서비스 강화 등에 3,6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07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7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4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업료 등 84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47억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실험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 등 경상예산에 31억 원, 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사업예산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51억 원이 증가한 1,93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1,551억 원과 도와 시ㆍ군 부담금 388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 기금운영비 9억 원과 의료보호비 등에 1,930억 원 등을 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의료시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 규모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원과 예비비에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25억 원이 감소된 2,009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 세외수입 1,200억 원과 융자금 회수 578억 원,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채권원리금 상환 994억 원, 지방도 정비 등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으로 61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에 401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중 추가 소요 발생 시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서 기금 운용 총액은 금년보다 8.3% 증가한 4,6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부분은 도비출연금 및 매각수입금 1,454억 원, 국고보조금 10억 원, 융자 예치금과 예탁금 회수 수입 3,041억 원, 이자수입 등 1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부분은 고유 목적 사업비 1,518억 원, 융자금 436억 원, 예치금 2,621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41억 원, 기타 기본경비 등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규모는 금년 말보다 7.3% 감소한 2,89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강원도의 도정 목표 실현에 최우선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 교육투자 확대 등 도정 핵심과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핵심과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재해복구 확정사업비 전액을 비롯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의 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최종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절감과 집행 잔액 등 기정 세출예산 감액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로 차입한 지방채 400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지방채 축소에 기여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4억 원이 증가한 3조 6,31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1,51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1,5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재원 중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2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재해복구비 등으로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247억 원과 지방교부세 5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사업 25억 원은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중앙지원사업은 대설, 수해, 태풍 등 재해복구사업 확정분 24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어선 감축, 우수 보육시설 환경 개선, 하천 재해예방 등의 국고보조사업과 동계올림픽 실사를 대비한 환경 정비, 재난 취약시설 정비 등의 특별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 2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내 마무리가 필요하거나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노후 소방청사 보수 및 정비 확충 등에 2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지정재원사업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182억 원, 원어민교사 지원 반환금 17억 원, 부담금 15억 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6억 원 등 총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재정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 예비비 등 법정경비 감액분과 사업 변경, 예산 절감 등 기정예산의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4,801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 원이 증가한 84억 원 규모이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문진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853억 원 규모이며, 주요 증가요인이 시ㆍ군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등에 따른 것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억 원과 예비비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한 45억 원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2억 원과 학교 용지 매입 12억 원을 감액 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감소한 2,820억 원 규모로서 이는 지역개발기금 시ㆍ군 융자금의 조기 상환과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에 따른 것이며, 추가 세출 수요인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46억 원과 시ㆍ군의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융자금 25억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3월 대선 및 8월 집중호우, 9월 태풍 등 재해복구 소요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절감 재원과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한편,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재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예비심사 보고서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저도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함종국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오세봉 위원님께서 맞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에 첨언을 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8대 의회는 ‘열린 의회, 섬기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열려있고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정성을 갖고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발생한 시민단체의 행동은 참으로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린 의회, 섬기는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강원도의회라면 진정으로 그들이 왜 회의실이 아닌 위원장실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한 일인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것도 짚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강원도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누구를 위한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는 다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1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상황만 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복도에 경찰병력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병력은 의회 밖에서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위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장소를 경찰병력이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전제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처리에 대해서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만 저는 경찰병력이 복도까지 들어와서 지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듣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남만진 위원님 나오셔서 역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만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의사일정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경제상황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 또한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부분에 있어서 도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중을 기해 검토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과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법정 필수경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면서 축제ㆍ행사성경비 등은 재검토하는 등 재정 건정성 제고에 노력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6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전년보다 2,728만 원 증액된 6억 1,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감사업무 수행, 소송 수행, 법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적정성을 기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의 현실화에 대한 방안, 그다음에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 개선 노력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765억 3,904만 원이 증액된 6,157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24억 8,966만 원 증액된 4,255억 1,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광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증액을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 교육 지원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정보화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국고보조 의무부담 등 세출수요는 증가되었지만 2011년도에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 최소규모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강원도개발공사의 투명하고 합리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강원 브랜드 지원 사업 관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불용 처리하는 컴퓨터의 데이터 삭제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동시에 주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친환경 무상급식 91억 7,430만 원 전액은 삭감하되 자치단체 경상보조 친환경쌀 지원 사업을 신규 부기하여 13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77억 8,738만 원은 예비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0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강원도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1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 38억 1,599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38억 1,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지원을 위해서 1998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말 현재 49억 9,186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49억 9,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220억 4,895만 원이 증액된 7,000억 2,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276억 1,047만 원이 증액된 2,062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집행을 하여 줄 것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집행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 사업비 90억 원 중 30억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강원도 체육진흥기금은 강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36억 5,767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53억 5,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생계안전비 및 학비,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1999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18억 4,122만 원이 신한은행에 예치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은 23억 3,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2억 1,964만 원이 증액된 94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예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와 경기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20억 8,492만 원이 감액된 37억 1,78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99억 4,646만 원이 증액된 1,100억 5,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행되는 소방서 신축사업이 축소되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그동안 계속 지적된 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비 현대화 구조구급시설 장비 교체 보강 예산과 소방학교와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고가사다리차,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등 소방장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소방 홍보 및 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이 부족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상시적인 활동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청사의 편의성을 확보해 줄 것과 함께 의용소방대원들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12개 일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각각 10%씩 총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며, 본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사 신축 시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각 가정 소화기 비치 등 사전 화재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6,582만 원이 증액된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4,831만 원이 증액된 32억 9,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핵심리더과정 교육생의 부담금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의 자연 상승분을 반영한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인재개발원의 주목적인 교육에 합당한 역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 교육장비 구입 등에 증액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비록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더라도 목적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절감액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정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561억 5,255만 원이 증액된 6,071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98억 9,849만 원이 감액된 3,803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원사업 변동과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지만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18억 514만 원 증액된 7,327억 5,1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31억 5,919만 원 감액된 1,928억 8,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기금 등의 지원사업 변동사업을 정리한 것이며, 세출은 집행 잔액과 중앙 지원 재원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실사 대비 환경 정비를 위한 지방교부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2011년 평창 FIS대륙컵스키점프대회 3억 5,000만 원과 강릉빙상경기장 프레스센터 설치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인제소방서 청사 신축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9억 9,506만 원이 증액된 76억 4,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4억 3,381만 원이 증액된 1,282억 6,501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비와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 판부면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보수공사 시설비와 삼척소방서 노후청사 개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세입은 생활관 사용료와 2009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한 3,054만 원이 증액된 5억 7,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6,068만 원 감액된 34억 1,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중국의 해외 교류ㆍ교환 연수생 초청여비와 정원 기준보다 낮은 직급 외 보직으로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였고, LED모니터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주요하게 심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원태경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9억 5,547만 3,000원이 감액되어 32억 4,5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도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2010년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홍보 매체별 사전 분석과 다양한 홍보 방안 발굴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07억 5,444만 9,000원이 증액된 3,883억 68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78억 1,433만 2,000원이 증액된 4,496억 9,1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ㆍ수질오염저감기금으로서 2011년도 수입액은 각각 9,500만 원과 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각각 9,000만 원과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시설 개선의 실효성이 적은 국제관광정보센터 시설개선사업비로 9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0년 제2회 추경 시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된 중도관광지 개발 및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기금에 대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상환은 이중 계상된 것으로써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1억 5,119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사회 취약 계층 문화예술교육 등 6개 사업에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20억 1,826만 4,000원이 증액된 4,947억 4,678만 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보육료 등 국가 지원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1억 8,689만 4,000원이 증액된 6,441억 622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1,9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ㆍ여성발전기금ㆍ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2010년도 기금 잔액 565억 2,500만 원과 2011년도 기금 조성액 53억 200만 원을 포함한 총 기금액은 618억 2,700만 원으로서 이 중 2011년도 집행계획은 49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강원대학교에 호흡기 전문 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일부 시설비에 대한 도비 지원금 5억 원 및 경로당 운영비 5억 4,852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4억 4,8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사업비 등 19개 사업에 증액 또는 신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3,095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7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험검사수수료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사업 입안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삭감 또는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억 2,544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1,181만 4,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21억 6,740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 4,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도민의 보건 증진에 기여한 활발한 연구조사와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되어 64억 4,3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648만 6,000원이 증액된 3,619억 3,837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7억 5,583만 5,000원이 증액된 4,481억 3,41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9,057만 9,000원이 감액된 4,689억 2,475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5,492만 2,000원이 증액된 6,138억 3,8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852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2억 9,4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3억 7,524만 2,000원이 감액되어 78억 8,48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오세봉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2월 3일 교육위원회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오세봉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권혁열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 관계상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별 예비심사 결과를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4.9%인 138억 6,536만 원이 감액된 2,710억 9,675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3.9%인 141억 6,166만 원이 감액된 3,459억 2,2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은 수지 규모가 전년보다 13.2%인 54억 3,211만 원이 증액된 466억 9,9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신규로 증액 계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9.5%인 12억 7,108만 원이 증액된 146억 6,04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1.5%인 4억 1,582만 원이 증액된 277억 7,7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시험연구비 및 농업인 교육 관련 예산 등 본연의 기능 수행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예산안에 반영되지 아니한 4-H 활동 후원기금 1억 5,0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 신규로 증액 계상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1.5%인 4억 4,367만 원이 감액된 288억 9,07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8.5%인 43억 1,555만 원이 감액된 462억 3,1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은 수지 규모가 전년 대비 8.9%인 1억 4,150만 원이 증가한 17억 9,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어촌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은 전년 대비 3.5%인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역시 전년 대비 3.5%인 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강원도립대장학기금은 수지 규모가 전년 대비 8.2%인 1억 7,639만 원이 증가한 23억 3,0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평생학습 기회 구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소관별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요인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농정산림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48억 1,166만 원이 증액된 3,062억 4,635만 원, 농업기술원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3,099만 원이 증액된 139억 2,348만 원, 환동해출장소 소관이 기정예산 대비 11%인 34억 9,271만 원이 증액된 326억 7,665만 원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2,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900만 원입니다. 총 3,612억 2,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농정산림국 소관이 기정예산 대비 1.1%인 42억 805만 원이 증액된 3,838억 4,428만 원, 농업기술원 소관이 기정예산 대비 0.5%인 1억 3,520만 원이 증액된 278억 5,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1%인 37억 1,001만 원이 증액된 563억 2,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2,800만 원이 증액된 83억 7,900만 원 등 총 4,763억 9,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 요인과 예산집행 잔액, 인건비 예산의 정리 등 불가피한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각각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소관별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요인 및 특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세봉 위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공우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먼저 자세한 그날의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의회 청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사무처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의회사무처장이 청사 관리를 잘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의 사건 경위에 대해서, 사태의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날 12월 3일 금요일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었는데 12월 3일 당일 오후 3시 40분경에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정회가 선포된 직후 16시경부터 무상급식강원운동본부에 소속된 20여 명이 청사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이분들이 한꺼번에 오신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씩 오셔서 “어느 의원님을 만나러 왔다.”, 또 의원님하고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기 때문에 현관에 경비를 서던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칭명(稱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방하지 못했다, 단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시경에 이런 사항을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또 경찰관서에 동향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을 비상소집을 해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시경에 관련 단체 10여 명이 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실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교육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이런 과정에서, 진입을 하고 또 막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출입문이 파손되었고, 또 상임위원회위원장님 책상에 깔려 있던 유리가 파손되고, 또 이것을 막던 운영위원장님 또 정을권-교육위원회 위원님입니다만-부의장님이 부상을 당하고 또 같이 있던 오원일 의원님도 손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춘천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요청만 하면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데 의장님하고 협의 결과 이분들이 굉장히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을 하면 더 큰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의장님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가 지나서 차수가 변경되고 이튿날 12월 4일 7시에 산회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뒤로 12월 6일날-지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의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결정을 얻어서 정식으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은 경찰관서의 처리 결과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 60만 원 정도 물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나 정을권 부의장님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단서를 받아서 그에 따른 조치를 별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12월 6일 정식으로 의장님이 경찰관서에 시설경비보호요청을 해서 어제부터 계속 경찰 병력이 와서 시설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사무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의회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을 요청하셨죠?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설 보호가 주된 목적이지만 또 근본적인 목적은 의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 보호와 회의 상황의 원활한 진행, 그런 다목적적으로 시설보호요청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진희 위원님께서 경찰 병력으로 청사를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어떠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시설을 보호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시도록 보장해야 될 사무처장으로서는 사무처의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당연히 경비요청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경찰 병력을 요청한 것은 지극히 보호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은 합당한 것인데 이것이 마치 부당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추후에 이러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면 경찰에게 또 시설보호요청을 할 겁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첫째는 경찰 병력을 요청하기 전에 자체적인 방호계획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수립하고 운영하다가 저희 능력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와 또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앞으로도 병력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민주주의에는 말이죠, 물론 찬성과 반대가 대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에 해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떠한 경우든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요즘도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공무원들 바로 저거되죠, 음주운전하면? 그 직을 박탈당하죠?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고발에 의해서 징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탈당한다 안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의해서…….

오세봉위원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방청객 신분으로 위장해 와서 음주를 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은 이것은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거 국회에서 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한 것 아니에요?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국회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의원들 상호간에 의견 조율 중에, 그것도 또 우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나가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오세봉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동료 의원이 남의 상임위원장실에 가서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사건은,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아마 우리 처장님도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사태이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사태이기도 한데, 그래도 어떤 경우든 폭력을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대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마치 이 사태가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사과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방호계획을 강화하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기물이 파손되고, 의원이 다치고,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반성의 그런 어떠한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의회를 지키느라고 애쓰는데 이것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실 점거 사태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시설물을 보호하고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은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의 발동은 매우 엄격하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화에 그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권력 발동의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처장님?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또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매우 긴박한 사태에 처했을 경우 공권력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발동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공권력을 발동했다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공권력 발동 요건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공권력 발동을 밖에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공권력 발동 부분을 제가 받아본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이 공권력 발동 요건을, 관련법에 이 공권력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만진

남만진위원

그 요건을 갖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제가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개연성을 가지지 공권력을 발동했다고 그러는데 개연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경찰관이 임석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개연성이 아니고 팩트(fa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자체 방호계획을 철저하게 가지고 갔어야죠.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자체 방호계획을 다 수립해서 방호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인력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경찰관서에 보호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개연성이라고 말씀하시면, 12월 3일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어제 경찰관이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은 개연성이 아니고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그 관련법에 의한 요건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12월 3일 이후에 다시 난 부분하고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를 다시 그 요건을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요청을 하셨죠?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설보호요청 기간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12월 16일까지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참 있어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어서 먼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 예결위에서만큼은 그 정도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동료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요인이 거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다시 한번 사무처장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도 1층 로비에 경찰 병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오늘은 왜 들어와 있는 거죠?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어제도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있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청사 밖으로 이동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 경비 요구를 한 것은 저희 쪽이고 경비 요구에 의해 그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경찰력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력의 작전권을…….
진희

김진희위원

그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가 처장님, 어디까지입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저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 안에서 예결위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따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지금 개연성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이전에, 그리고 이게 이견으로 인한 충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저는 공권력이 청사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회의 권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경호권이 발동되어서 의원의 보호가 필요했다면 밖에 대기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시 대기해서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아니 글쎄, 아까도…….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1층 로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제 상황은. 기획행정위 회의가 진행되는 복도까지 들어와 있게 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분들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그날 12월 3일-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1층 로비에만 있는 것과 또 기행위 회의가 진행되는 복도에 바로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백 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결위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가 어떻든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공권력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문제는 그것을 위협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의원님들 간의 몸싸움, 의원님들 간의 대화와 타협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사무처장님, 경찰력 동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청사 밖으로 경찰 병력이 빠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러면 경찰 병력이 시설보호를 하는데, 작전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김진희 위원님 개인의 그런 의견을 참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단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그렇지만 다른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제 거의 다 했잖아요.

오세봉위원

아니, 1분이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존경하는 김진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위원회나 어제 기행위에서 상당 부분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정말 본 위원도 예측 불허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 병력으로 청사를 보호하고 의회를 보호하는 부분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유지를 시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의회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발언만 되도록이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부터 제3쪽에 걸쳐 있는 목차 및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201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특징은 도정 핵심과제 기반구축에 최우선을 두어 투자사업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면서 민선 5기 도정 핵심과제 추진에 가용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제5쪽,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5%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5.7% 증가한 309조 원 규모의 총 지출을 담은 2011년도 예산안을 지난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총수입 규모는 경기회복 및 성장에 따라 국세 등 예산수입은 9% 증가한 212조 원, 기금수입은 6.5% 증가한 102조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7쪽입니다. 강원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2010년 당초예산보다 74억 원이 감소한 3조 3,251억 원으로 확정 제출하였습니다. 제8쪽,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은 더 많은 일자리ㆍ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1,176억 원, 지역통합형 행복교육 추진에 1,776억 원, 제9쪽 강원도형 복지모델 정립에 6,071억 원, 강원 관광ㆍ문화 육성에 1,233억 원, 농어가 소득 최상위 수준 유지에 3,677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제고에 1,226억 원, 교통망 확충 및 지역개발에 3,899억 원,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행정서비스 제고에 2,478억 원, 10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알펜시아 리조트 활성화에 256억 원을 각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2쪽,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특징, 제14쪽부터 17쪽까지의 세부 투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쪽 및 제19쪽에 자체 특색사업 중 신규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및 21쪽에 자체 특색사업은 초등학생 기초회화 학습 지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2쪽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를 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3조 3,251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조 3,325억 원보다 0.22%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0.69% 증가된 2조 9,1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7.44%가 감소된 2,009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예산의 증가로 2010년 대비 7.89%가 증가된 2,062억 2,300만 원 규모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제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조 9,180억 원으로서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는 6,410억 원, 세외수입 739억 원, 지방교부세 5,646억 원, 국고보조금 등 1조 6,131억 원, 지방채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7쪽부터 제43쪽까지 세목별 세입내역과 교부세 제도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쪽, 세출예산은 인건비 2,425억 원, 필수경비 544억 원, 기금 조성 87억 원, 법정경비 3,330억 원, 사업예산 2조 1,792억 원, 채무상환 1,002억 원이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2조 9,1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및 제46쪽부터 51쪽까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성질별 현황, 위원회별, 분야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ㆍ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71%가 증가한 83억 8,629만 원으로 총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3쪽, 참고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예산요구현황을 보면 총 89억 4,892만 원 요구액 중 93.7%가 반영이 되고 이 중 5억 6,263만 원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57쪽, 감사관실은 2010년 대비 4.47%가 증가한 6억 3,76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명예감사관제 운영활성화 추진은 현재 도민의 불편부당 사항의 신속한 제보ㆍ처리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18개 시ㆍ군 192명 규모로 애향파수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감사기간 중 주민참여, 감사결과 공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감사를 실현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기획관리실은 2010년 대비 8.44%가 증가한 4,215억 6,88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은 동 예산은 연구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재원을 확충해 주는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된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쪽,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내역, 일반회계 예산현황, 61쪽, 특별회계 예산현황, 연도별 연구활동 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도정현안 대응, 탄력적 조직운영, 경영쇄신 등의 주요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해서 그간의 강원발전연구원 연구과제 도정반영 실적, 성과 등을 종합적인 확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도내 학교에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더불어 지역농산물 판로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89.7%가 증가한 91억 7,430만 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63쪽, 자치단체가 급식비 경비 지원에 있어 우선순위를 초등학생까지 우선 실시 후 점진적으로 중ㆍ고교 학생으로 확대하는 것과 저소득층 학생,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 농산어촌지역 학교 학생에 우선 시행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산출내역 및 관련 법령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지역인재 발굴 육성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1,928만 원이 증가한 13억 8,146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쪽입니다. 이 사업들은 교육청 소관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사교육비 축소 관련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전액 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174쪽,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주관ㆍ시행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조성사업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의 핵심시설로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100억 원의 출자는 향후 리조트 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사경영 안정화에 필요한 690억 중 일부만을 반영한 것으로 자구노력과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과 연차별 출자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7쪽,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15.46%가 증가한 2,062억 2,34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시ㆍ군 특화사업 지원은 시ㆍ군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현안에 대한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90억 원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시ㆍ군 1특화사업을 선정해서 크게 관광분야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일정별 추진계획과 지원 한도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10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쪽, 이와 관련하여 그간의 지원실적, 2011년도 추진계획, 보조금 정산 평가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70쪽, 사업명세서 240쪽, 강원도체육회 지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2%가 감소한 60억 2,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71쪽,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은 전년 대비 51.4%가 증가한 94억 8,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드림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2쪽,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현재 강원도 주관으로 운영하는 드림프로그램을 단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세계적인 선수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73쪽, 소방본부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99억 8,007만 원이 증가한 1,335억 2,210만 원입니다. 전체예산 중 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 소방청사장비 현대화는 9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는 당초예산 대비 2.8%가 증가한 52억 3,31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운영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구성현황, 각종 수당 등 집행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쪽, 인재개발원은 전년 대비 1.49%가 증가한 32억 9,9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은 전년보다 2,148만 원이 감소된 9억 2,5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쪽,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기본ㆍ전문 교육과정 예산이 많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소사유 및 그간의 교육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81쪽, 공보관실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5,547만 원이 감소된 32억 4,54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은 당초예산 대비 21억 7,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4,7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2쪽, 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있어 전년 대비 67%의 대폭적인 예산 감액에 따른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378억 1,433만 원이 증가한 4,496억 9,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4쪽,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전ㆍ복원사업은 전년 대비 4억 8,690만 원이 감소한 5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쪽, 따라서 본 계획이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86쪽, 사업현황 및 87쪽, 사업비 변경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3쪽, 도내공항 활성화는 2010 당초예산 대비 14억 9,950만 원이 증가한 16억 4,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0쪽, 우리 도의 경우 공항은 구조적 요인으로 공항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쪽, 상수관망 선진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7억2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1쪽, 본 사업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ㆍ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완공되도록 예산확보 및 추진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2쪽부터 시ㆍ군별 상수관망 추진현황 및 그에 대한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전년 대비 8.82%가 증가한 6,441억 622만 원입니다. 전체예산 규모의 2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3억 4,800만 원이 증가된 8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본 사업은 2010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골조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강원 재정현실을 감안할 때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해당 부서의 노력과 그간의 추진실적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466쪽, 한국여성수련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7쪽, 앞으로 법인운영, 교육, 홍보 전략, 운영비 확보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당초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예산운영의 독립성이 중요하므로 수익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99쪽, 사업명세서 507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보강은 당초예산 대비 1,320만 원이 감소한 5억 2,380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5개 지방의료원의 최근 3년간 수지 현황을 보면 누적 적자가 64억 400만 원으로 2009년 규모보다는 10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내 지방의료원의 그간의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 실적, 점검과 향후 추진 계획 확인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2쪽, 103쪽의 수지현황, 운영실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2,544만 원이 증가된 62억 1,181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25쪽, 미생물 검사는 2011 당초예산에 5,3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쪽, 다만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가 감액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도 매년 예산이 소폭 감소된 사유와 관련사업 추진은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7쪽, 농정산림국 소관은 전년 대비 141억 6,166만 원이 감소한 3,459억 2,208만 원입니다. 108쪽, 농림 분야도 자체사업 축소와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예산 감소폭이 커서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특히 이 중 6개 사업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되었는바 지원사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9쪽 및 110쪽의 대폭 감액사업과 미반영사업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은 당초예산 대비 26억 4,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여성농업인 육성은 당초예산 대비 2억 1,425만 원이 감소한 5,4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 8,709만 원이 감소된 402억 7,743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15쪽, 본 사업의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고용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분석을 철저히 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아울러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7쪽,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52%가 증가한 277억 7,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도 자체 축소사업과 관련해서 농업분야 연구개발은 기술지원이 필요한 현실에서 관련 18개 사업 예산이 최근 2년간 대폭 감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23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8.54%가 감소된 462억 3,1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1.5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은 속초시를 제외한 도내 임해 5개 시ㆍ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 그 사업의 그간의 추진실적 및 사업내용과 2013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25쪽 지방어항 건설은 가진항 건설, 동산항 건설, 오호항 건설 등 총 69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도 관리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130쪽, 국제협력실은 당초예산은 10억 9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7%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제회의 연회비 지원이나 지방의 국제화 지원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산업경제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9.88% 감소한 1,012억 5,71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0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광특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20억 9,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행되었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2016년까지 국도비 등 총 599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ㆍ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비부담률 향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8쪽, 투자유치사업본부는 2011년 당초예산이 전년 대비 1.27% 감소한 618억 6,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139쪽, 전년 당초예산 대비 24억 8,124만 원이 증가된 220억 6,25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1쪽,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개발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142쪽, 건설방재국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557억 9,262만 원이 감소된 4,475억 6,65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대폭 감소한 것은 정부의 SOC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축소 및 채무부담금 등 원리금 상환에 따른 감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3쪽,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22억 1,520만 원이 증가한 55억 1,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이 감소된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45쪽, 2012년도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적ㆍ사회적으로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의 대국민 인식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6쪽, 사업명세서 866쪽입니다.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와 동일한 20억 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11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47쪽,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병행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쪽, 지방채무는 2010년보다 500억 원이 감소된 200억 원으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20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는 2010년 대비 25억 8,290만 원이 증가된 1,500억 7,450만 원이 되었고 예비비는 지방교육세를 대비한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준 1.03%인 287억 1,185만 원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158쪽, 특별회계는 2011년도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2010년 대비 6.3%가 감소한 4,071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특별회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쪽,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5개의 통합관리기금과 2개의 개별기금 등 총 17개 중에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금운영 총 규모는 4,617억 7,878만 원으로 2010년 당초보다 37억 5,224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174쪽 및 175쪽의 2011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 및 3쪽의 목차 및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징은 녹색성장 선도화에 맞추어 차별화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기반조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어 큰 틀에서 당초예산의 편성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한편, 상반기 이후 지방경기 회복세 둔화 및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반영한 실행예산 수준의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총 규모는 모두 3조 6,313억 5,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8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1,512억 2,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23쪽 세출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983억 원이 증액된 3조 1,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검토내용은 시간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먼저 마치고 다음 이어서 2011년 당초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관계관께서는 앞에 설치된 보조발언대를 활용하여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을 1차적으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 강원도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세출총괄표입니다. 21쪽에서부터 2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출 쪽에서 기능별과 조직별로 보면 우리 강원도 예산이 0.69%가 증이 되었습니다. 총 세출이 0.69% 증이 되었는데 농림 쪽이 6.63% 감이 되었고, 산업ㆍ중소기업 쪽이 14.11%가 감이 되었고, 조직 쪽으로 보면 농정 쪽이 3.93% 감이 되었고, 환동해가 8.54% 감이 되었고, 산업경제가 39.88%가 감이 되었고, 건설방재가 11.08%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쪽은 8.8% 증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쪽에 전체 산업구조로 보면 강원도가 아직도 타 지역보다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력이 낮고 또 대비해서 농업 쪽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약 14.5%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2011년도 예산편제가 강원도 실정을 너무 무시한 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도 재정자립도가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예산이 80%가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저희 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가용재원이나 이런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직업의 편차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2011년도 예산편제 때문에 농림 쪽이 지금 138억이 전년 대비 감이 되었고요, 환동해출장소 쪽은…….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만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한만수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왕재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신창근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설명서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인재개발원 세입예산 중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부담금이 6,582만 원으로 2010년 대비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생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지금은 2010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하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추경입니까?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없습니까?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심사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 일반회계가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추경예산에서 증가된 이유 말씀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규석

조규석공보관

삭감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삭감, 증감.
규석

조규석공보관

8,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왜 이렇게 8,000만 원씩 감이 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이유는 반비레터 제작비입니다. 당초 민선4기 마무리하고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반비레터를 2월까지 발행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공직선거법 선거 180일 전부터는 행정PR형 홍보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반비레터를 열 번 정도 미 발행했습니다. 당초에 사실 전임 지사님이 3선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발행을 계속 했는데 선관위로부터 아마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행정PR 내용하고 강원도의회 활동소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부터 6월까지 8회 발행을 안 했고, 민선5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행복한 강원도’라고 하는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0회 정도 안 되었는데, 다만 반비레터 당초 발행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정 PR하고 도의회 활동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행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 번 정도 발행이 안 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선거가 끼니까 할 수 없는, 선거법 저촉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네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비레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강원도에서 공보관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201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 질의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심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것은 그 실ㆍ국장만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결과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답변이 필요한 소관 실ㆍ국에 대한 실ㆍ국장님을 호명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강원도 인근에 있는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세봉위원

현재 우리 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구제역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종국

함종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가축위생시험연구소…….
종국

함종국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쭈어봤던 구제역을 현재 강원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구제역이 경북, 안동, 영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31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는 경북과 직접 연결되는 7번 국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영월까지 4개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도축장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인데 원주ㆍ횡성ㆍ홍천IC를 차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예산 같은 것이 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은 평소에 가축방역비를 쓰고 이번에 특별히 도 예비비에서 2억 2,000만 원이 긴급하게 시ㆍ군으로 내려와 줬습니다.

오세봉위원

2억 2,000을 도에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억 2,000에는 도가 직접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있고 시ㆍ군이 방역초소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경북에서 가축을 해 가지고 받는 태백이나 정선 이쪽의 식당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은 우리 강원도내 자체적으로 어떻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강원도가 도축한 물량으로는 소비는 충분한데 다만 수도권 지역으로 유통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은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지만 가급적 경북 쪽의 육류는 반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 전에 도민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강원도에는 전염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도에 요청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현재 구제역은 전국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방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취한 조치들은 전국 매뉴얼보다 한 단계 높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이 도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들어오지 않도록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산업경제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원태경위원

364쪽과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관령 발전기 기어박스 및 제너레이터 교체 공사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000만 원이던 것이 추경을 통해서 약 6억 7,400 정도가 늘어나면서 2,280% 정도의 증액 요인이 발생했는데 혹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당초에 4,000만 원 정도 예상됐던 것이 무려 6배 정도 증액되어 가지고 지출하는 요인도 발생하는데 교체되는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관령 풍력발전기는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1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7년 가까이 해 오면서 연평균 9,000만 원 정도 시설관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상황인데 특히 올해 여름에 그쪽 지역에서 돌풍현상이 있어 가지고 기어박스하고 어셈블리, 제너레이터 이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특이하게 나타난 자연현상으로 인한 고장으로 저희가 특별히 평소보다는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런 장비 같은 것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계속 추가로 발생하는데 매년 전기발생으로 된 수익금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평균인데 이 상태라면 2년 벌어서 계속 장비만 고치고 교체하다 마는데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순수익이 관리비를 제외하고 2억 5,000씩 발생했습니다. 올해 조금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13년은 더 잔존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1년에 30억 정도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순수익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장비가 100%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산화를 시킬 경우에는 몇 % 정도까지 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2003년 이것을 할 당시에는 덴마크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2010년도에 영월 접산을 자체 시범사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준공했습니다. 그 부분은 국산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고 국산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 사업을 통해서 풍력발전기의 국산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업은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열정을 가지시고 국산화의 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데서 계속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풍력발전 때문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 대관령하고 영월 발전단지가 2억 5,000 전력판매 수입이 감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력판매 수입이 감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세입을 잡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대관령 쪽에 돌풍현상이 일어나서 4개 기 중에 2개 기가 고장이 나서 섰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전력 예상보다 못 미치는 수입을 기록했고요. 영월도 여름에 평소보다 풍속 이런 부분이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는 수입에 조금 마이너스 쪽으로 영향을 미쳤고, 영월 접산의 경우는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여름에 그쪽 지역에 돌발적인 수해가 있었습니다. 공사기간이 올해 와서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수입을 잡았던 기간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와서 추정해 보니까 예상되었던 수입보다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불가분 하향 조정했음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처음에 풍력발전을 시작할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했냐 하면 부속이 외국 것이기 때문에 부속이 하나 고장나면 한두 달 서 있을 것 아니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때 들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 것이 전적으로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무조건 일어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산으로 많이 바꿨다는데, 점차적으로 국산으로 많이 바꾼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국산화로 몇 % 정도 바꾸어졌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영월 접산은 국산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수입해야 되는 대관령은 2003년 당시에 했던 것으로 외국산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에 2대가 고장이 났다, 2대를 한 대 만들어서 급하게 돌려본 적은 있습니까? 만약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제너레이터가 고장났다, 이것을 하는 다른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터를 빼서 여기에 집어넣어서 일단 하나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해 봤느냐 하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바람에 따라서 스스로 돌아가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항상 바람 불면 돌아가고 안 불면 안 돌아가는 것인데 조금 전에 4개가 고장이 났다, 4개가 부속이 없어서 한두 달씩 서 있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4개를 종합해서 2개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잘만하면 3개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2개가 나가면 2개는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밑에서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감액이 되면 틀림없이 본 위원은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전기직이 전담 배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관찰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아는 기술 하에서 최대한 가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고장난 시기, 어떤 부속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그리고 이 기계가 언제 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옛날에는 도민들이 태양열 주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생각보다 효율이 떨어졌거든요.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태양열전기를 생산해서 태양열 주택에 집어넣는 공급방식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지역주민들이 알 때는 너무 미미하다, 옛날 것보다 더 못하다는 사람이 있고 옛날 것과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에너지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에 의하면 2009년도 것은 반환금수입이 3억 6,3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있으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감액된 부분은 당초 신청했던 것보다 실제 사업에 임하는 개인사업자 부분이 주로 줄었기 때문에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이 다른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풍력 이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가옥이나 건물을 전부 가동을 할 수 없고 전기를 같이 써야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한전에서 받아 써야 되느냐는 기대와는 다른 현상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보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면서도, 효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도의 숙제로 남아 있는 현상이고 이런 것은 기술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모듈의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시범이나 보급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완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 있거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난방이나 그런 부분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쓰시면 어느 정도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실 시설을 하는데 자담분이 많이 있거든요. 자담분이 큽니다. 일반 주택가구에서 자담분을 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서 2011년도 예산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명세서 359쪽, 360쪽을 포함해서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2010년 5월에 기금관리운영조합을 설립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로 정부로부터 이 기금이 어떻게 우리 강원도로 오는지에 대하여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182억이 온 것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승인을 통해서 7월부터 사업비가 교부되었다고 하신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집행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저희가 바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억 3,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으로 보면 2010년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이것이 열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2억이 교부되는 시점과 집행을 하는 7월의 시점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그전부터 취업박람회를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상생기금을 7월에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계획은 저희가 3월부터 가지고 있었죠, 도비 자체적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후 투입을 하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열 번을 다 마친 상태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취업박람회는 크게 하지는 않고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중소기업청 등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실속 있는 소규모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182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2010년 6월 하반기 집행액이 사업비로는 18개 사업에 400억 규모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고 도하고 시ㆍ군하고 나누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시ㆍ군 평가 재정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34억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 시ㆍ군 자율사업으로는 16억이 배정되어 있으면 한 50억 정도가 가능하잖아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ㆍ군 평가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것을 중심으로, 지금 12개 시ㆍ군은 상ㆍ하반기 두 번을 하신다고 하신 것인데 주로 어떤 평가들을 하시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고 그것을 포함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가요소들은 전반적으로 계획과 집행 그다음에 의지, 실효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사업에 실효성과 평가를 하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시ㆍ군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쉽게는 일자리 사업에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경상경비를 절약해서 투입했느냐 이런 예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조직 같은 것을 전담하는 그런 부분을 의지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느냐 이런 조직 부분도 볼 수가 있고, 또 지자체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업을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실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시ㆍ군은 도가 선정하는 시ㆍ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12개 시ㆍ군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12개 시ㆍ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희

김진희위원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시ㆍ군 평가 재정인센티브에 34억인데 12개 시ㆍ군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이 12개 시ㆍ군이 상ㆍ하반기 2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6개 시ㆍ군을 저희가 각각 나누어서 사업비를 시상금으로 주고 이 시상금은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나가면 그것이 재투자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말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전액 일자리 사업에.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12월에 종료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청년창업프로젝트는 52명의 창업을 지원해서 지금 52명이 다 창업을 완료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래서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몇 명이나 지원을 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인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창업 52명을 선발했고 청년창업가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창업과정 중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답변은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맞춤형 직업훈련 관련해서 약 4억 정도가 여성ㆍ청년고용특약형 이렇게 해서 보통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인원이 70명인데 7,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맞춤형 직업훈련과 관련해서는 270명에 2억 2,000, 그다음에 고용특약형 맞춤식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40명에 9,00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컨설팅은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 교육하는 직업훈련에 4억을 쓸 정도의 사업양이 되는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교육기관은 몇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해서 한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면 여성맞춤형 직업훈련이 270명에 2억 2,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70명이 한 번에?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270명을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기 전문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눕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교육이기에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이 이런 금액이 드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를 들면 콜센터가 도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화와 관련되어서 한두 달의 단기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3차 수정도 나누어서 인원을 모집해서 100명씩 이렇게 하면 300명 정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만 지역발전상생기금 자체가 조합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강원도의 일방적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 돈을 혹여 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어서 여러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불과 금액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우리 강원도내에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숫자도 꽤 되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기금 사용내역을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더 투입되었으면 오히려 실효성 있는 효과도 나름대로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대비 금액을 보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소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요새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저녁에 넘어가다 보니까 홍천에서 방역활동을 하시느라고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던데 국장님께서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302쪽에 보시면 강원 토종벌 명품육성 했는데 토종벌의 집단폐사에 따른 긴급지원 해서 4,32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강원도내에 토종벌 전업농가가 몇 가구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대략 토종벌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4,200농가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피해가 심한 지역이 어딥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10월 말 현재로 보면 대략 86% 정도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안심하다 할 처지가 못 되고 거의 다 피해를 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거의 다 피해를 봤다는 것은 폐사를 했다는 얘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폐사를 한 곳도 있고 폐사 직전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각 처리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방역비인지 아니면 보상비 차원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발병이 나면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벌통을 소각합니다. 벌통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벌통 구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몇 농가하고 대화해 본 적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4,320만 원이 어떤 분들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시ㆍ군별로 배정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단 시ㆍ군별로 배정을 할 계획인데 이것은 일단 피해를 입고 소각을 해 가지고 벌통이 없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 도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이 전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이라고 도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있던 것을 어차피 토종벌이 많이 폐사가 됐기 때문에 종 보존 차원에서 예산지침을 바꾸어 가지고 조치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벌통을 사주고 벌을 입식해야 되는 농가들이 원하면 도가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융자해 주려고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는 법정가축전염병 2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마치고 12월 30일이면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종 보존을 위한 육종개량사업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고 정부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다만 피해를 받은 농가들을 예방 차원에서 방역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원인은 뭡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원인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면역성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계적으로 원인규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방역약품이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토종벌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집단폐사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가 생활안정자금도 융자하고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도 자체로 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방역약품을 지원해 주든가 종 보존을 하기 위해서 벌통을 격리시키는 것, 이번에 추경예산이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이것으로 벌통이 소각된 농가에 대해 벌통을 새로 사주고 내년도에 농촌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그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토종벌 집단폐사와 관련된 대책을 도 단위에서 내놓은 것은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국장님이 계시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면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피해농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국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국장님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위원

건설방재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2011년도 당초예산은 많은 SOC사업 그리고 사업예산이 삭감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나와 있는 미시령터널 재정적자 지원금과 통행 감면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수익형 민자사업 BTO사업은 유일하게 미시령터널밖에 없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총 사업비가 960억이 들어갔고 매년 37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또 통행료 감면지원금까지 하게 되면 매년 4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년 40억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은 단지 영동지방, 영서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전국의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최단거리로 영동권과 영서를 잇는 유일한 관광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안으로서 코오롱에서 연금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양됐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은 있지만 본 위원이 두 가지 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960억의 현 자산가치가 약 730억 정도로 감가상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숫자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970억 원으로 투자된 건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죠? 미시령터널 대안으로서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안과 예산지원 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기획 감사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민자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강원도 미시령터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시령터널 자체가 순수한 지방도가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지원지방도라고 하면 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보상비는 도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민자를 한 부분의 손실보전액에 대해서는 도비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지금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에도 많이 질의도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강원도는 한 곳이지만 전국에 민자를 한 곳은 1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경기도 쪽, 수도권 쪽은 적자가 대충 어느 정도 괜찮지만 우리 강원도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다른 시도 아주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자로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국토부에서 해석하고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현재대로 진행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현행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매년 우리 강원도의 도 예산이 40억씩 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도로법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개정도 가능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5회에 걸쳐서 고문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정식 공문은 불가하다고 받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담당부서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는 공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BTO사업은 미시령터널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정지원 예산을 지원받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늘 모든 업무가 지원하는 업무고 손을 벌리는 단체는 수백 개 단체가 되고 총 관리를 그래도 무탈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보면, 그 많은 식구들을 다 일일이 챙기다보면 빠진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 내가 이런 것을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질의해 주신 오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미리 헤아려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대다수 재원은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거의 80% 이상이 진행되고 국비사업에 따르는 저희 도비 매칭 부분이 14%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말씀주신 대로 사업들의 상당부분을 국비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수많은 단체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또는 노인 어르신들과 관련된 단체, 보훈활동을 하시고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각종 보훈단체 그리고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단체, 저소득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돕는 단체 등등 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심히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단체들을 지원하는 일들은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는 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일 등이 대부분 저희 도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이 좀 더 확보된다면 가능하면 장애인단체나 또는 지역사회에 아주 어려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그런 사업에 좀 더 투입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 다 하려면 많이 드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딱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꼭 쓰려면 내년 예산에 꼭 뭘 한 가지 반영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쉬운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국장님께서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 무엇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벅차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리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관공서마다 점자블록하고 관공서 앞에 가면 시각장애인들 조감도 해 놓은 것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사실 국장님, 그것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각 관공서는 지침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점자블록을 도청도 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에 7,5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제가 지사님께 “지사님, 점자블록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것 얼마나 잘 해 놓았느냐” 진짜 도청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까지?” 이러시면서 그것은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사실 봉사자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그렇게 해서 김진선 지사님께서 18개 시ㆍ군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봉사자나 심부름센터 차량이 시각장애인들 모시고 와야 되거든요. 모시고 오면 그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점자블록이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아마 수천억 없어졌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이것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보면 학교에서까지 점자블록을 하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타거든요. 그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써도 되는데 그 예산을 또 거기에 투입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것 해서, 그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은 것. 물론 1%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것은 예산낭비다, 건의를 해 주셔서 복지 부분의 예산을 다른 데 쓰면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해 보시지 말고요, 건의를 해 보세요. 국장님 이름으로 건의를 해 보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이 오면 그다음에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ㆍ신축,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추경에 도로개설 부분 쪽으로 해서 21억을 요청하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재활병원은 착공을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기존 도로가 없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큰 도로로부터 좀 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21억은 도로편입토지하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해서 2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중에서 30%에 해당되는 21억을 저희 도가 부담하고 70%는 소재하고 있는 춘천시에서 49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1억을 부담하면, 이것이 저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지금 도로는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로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일부 도로가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도로가 폭도 좁고 그래서 토지하고 용지보상하면서 확장하기 위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겠지만 거기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계획도로상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도로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재활병원을 이전ㆍ신축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여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리 변경 심의를 할 당시에 일정 부분 사업을 하는 사업기관도 부담할 것을 요청해 왔고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 도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 중 저희 도가 부담하는 부분은 21억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여기 편입토지 면적이나 지장물은 어떤 지장물이 몇 동이나 여기 해당하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부분의 토지 소유주는 저희 도유지와 시유지 그리고 일부 경찰청 부지와 민간이 소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보상비는 상당 부분 저희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총 사업비는 100억 규모였습니다만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한 결과 토지보상비가 감액될 수 있겠다고 해서 70억 규모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바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얼마 ㎡의 얼마가 누구 것이고 이런 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장물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몇 건인지 도로는 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인지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269쪽요.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2010년 연중해서 당초기정액은 없고 추경에 5억 8,3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만 7,172명이 대상인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면 급식비 지원 3,000원 곱하기 1만 7,175명 해서 12일을 했어요. 이 부분은 위의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모자라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방학 동안에는 당초 결식아동들의 급식 지원 사업은 저희 도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에만 저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주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데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의 일부를 저희 도로 전입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부분을 합쳐서 방학 중 급식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플러스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겨울방학에 약 3억, 그다음에 여름방학에 한 2억 7,500을 더 지원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분을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을 도에서 지원하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교육청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도립대학총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도립대학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총장 김정호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총장님, 도립대학총장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한 달 반 정도, 지난 10월 17일에 제가 취임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달 조금 지난 시간인데 2011년도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총장님한테, 지금 정부나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또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상당 부분을 파악하기도 힘들었겠지만 도립대학 에너지 저감대책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나요?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로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산업경제국의 에너지정책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저감대책이라든가 기후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대응 전략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지붕이라든지 지열문제 같은 경우 운동장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부분 자체를 총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학교경영이라든지 이루어집니다만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예산 부분 확보에 주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정호

김정호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한다면 대략 전체 예산에서 한 15%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투자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40억 정도 든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 편성에서 태양열뿐만 아니라 지열 같은 그런 분야까지도 한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2011년도 세출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용훈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박용훈감사관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협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관련 예산은 5,296만 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3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운영 효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인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192명이고요, 남자가 143명, 여자 분들이 49명 해서 192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10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보된 사항은 모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190건 정도 됩니다, 2010년도 9월까지.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제보된 192명의 명예감사관에 비해서 제보된 건은 190건이네요. 그러면 평균 1건이 안 되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명예감사관 한 명당 1년에 한 건도 제보를 하지 않고 수당만 챙기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명예감사관제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190건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작년 예년을 보면 연중 그 정도 인원이 350건 내외의 제보를 해 줬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동시선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을 못하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00건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건 정도 됩니다만 예년 예를 보면 평균 두 건 정도 되고 물론 연중에 한 건도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분들도 가급적이면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ㆍ부당사항들 또 행정처리가 좀 미숙한 사항들 그런 부분들을…….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다면 지난 6ㆍ2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으로서 제 역할을 그 당시에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분들이 대부분 지역의 덕망이 높으신 분들, 활동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는 안 하시지만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분들이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 추세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거의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수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책정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반복적이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건 그분들이 사실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수당 한 푼 없이 계속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말에 명예감사관님 중에서 제보를 많이 해 주셨거나 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제보해 주신 분들을 시ㆍ군을 통해서 선정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2박 3일 정도 국내에, 지난번에 제주도를 다녀 왔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동기는, 이분들이 나름대로 이상도 있고 직위도 있고 반복적으로 2,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야말로 근본적인 취지에, 목적에 걸맞게끔 효율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효율적이 될 수 있고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우수명예감사관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제보해 주셨던 건수 이런 것도 한 건이라 하더라도 이게 과연 주민들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투명하고 선명하게 공개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수당이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수당은 33만 원씩 해서 396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집단민원 등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변호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료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자문료가 만족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고문변호사는 현재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도청소재지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강원도에 한 분 계시고 서울에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신데 지금 저희도 늘 고문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도청에 관련된 모든 실ㆍ국과 사업소에서 법률적인 판단, 자문을 구할 때는 늘 수시로 전화를 드려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판단하고 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두 분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수당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예인데 타 시도도 보통 20만 원 내지 25만 원 이렇게 대부분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급적,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 분쟁 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자리나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최대의 효율성을 얻어서 강원도의 문제점에 도움과 득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료를 현실화시켜서 정말 그분들이 어떠한 사건이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이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사관들 192명 중에 현재 2007년부터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는데 2007년도에 15명, 2008년도에 17명, 2009년도에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았네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2009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물론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그쪽으로 돌리자고 해서 사실상 그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예산 쪽에 돌려서 집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는 사실상 연찬회도 못 했고 선진지 견학도 못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192명의 명예감사관님들이 위촉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 이사 가셨던 분들 해서 보통 2년 단위로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해 계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폭이 얼마나?
용훈

박용훈감사관

제가 볼 때는 4~5년 정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두 번 이상 견학을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왜냐하면 192명 중에 가는 사람만 가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해외 쪽보다는 다수가 몇 년 내로,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임기 내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가 화합이 되어서 정말 명예감사관으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뒷면에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있는데 앞의 192명 중에 뒤의 27명이 거의 다 해당됩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뒤의 27명은 명예감사관 감사참여죠?
금석

한금석위원

예.
용훈

박용훈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7명 중에 18명 정도는 192명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이 시ㆍ군 종합감사 때 참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9명은 기업인명예감사관이 별도로 50명이 또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중에서 아홉 분이 따로 참여하고 있어서 27명 중에 18명은 지금 방금 전의 192명 중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9명은 별도로 있는 기업인 명예감사관에서 시ㆍ군종합감사 때 함께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인원을 증원해서 실질적인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서울에 한 분 계시고 강원도에 한 분 계셔서 2명이 계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이 수당은 396만 원이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에 매월 33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이건 한 사람?
용훈

박용훈감사관

2명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매월 12달이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전체 396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96만 원 매월 1인당 33만 원씩 12달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금액이 396만 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33만 원으로 두 사람을?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습니다. 1인당 16만 5,000원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수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저희도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6만 5,000원인데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겠어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금액적으로 상당히 적고 사실 16만 5,000원으로 수당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것도 한 달 수당이…….
용훈

박용훈감사관

물론 활동은 그분들이, 저희 누구든지 도청의 직원들이 자문을 구하면 열심히 성의있게 잘 해 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이 외에 어떤 부분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분들은 이외에 소송이 진행될 때 저희가 도와 관련된 소송수임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사람들한테?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승소한, 그동안 최근 3년 동안에 우리가 총 소송건수, 승소한 부분, 또 지급사례, 혹시 예산부족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사례는 없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위에 보면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을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승소하고도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용훈

박용훈감사관

자문변호사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승소포상금은 주지 않고 지금 지적하신 승소포상금은 저희 도청 내의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승소한 사건 총 건수, 승소ㆍ패소 그다음에 예산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박용훈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점이 있었죠? 친환경무상급식이 가장 이슈가 되어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30억이 삭감되었죠?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환경무상급식 91억 7,430만 원이 몽땅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1,313억 8,700만 원을 증액시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3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간에 예산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를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나름 이유라면 이유가 되겠죠.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무상급식하는 대상자에 부유층 자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유층 자제들은 자신이 돈을 내고 급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이유가 있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더 하실 말씀은 없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나름 삭감이유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긴 주되 점차 확대해 가면서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국비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때 완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일부 증액을 시켜 줬는데 기행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91억 중에서. 친환경식품 구입비 13억을 뺀 나머지 77억을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서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삭감한 이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류층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밸런스를, 대응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무상급식 예산을 더 삭감하든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을 일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하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어제밤 12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존중하고 제가 그날 끝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무상급식은 일단 삭제가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급식은 이루어져있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자보다 조금 더 늘려서, 제가 듣기로는 10% 정도 늘려서 총 30% 안 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무상급식은 다 삭감하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 부분은 다소 얼마만이라도 세워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신규사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으로서 합의를 잘 봐서 서로 득을 볼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일단 예산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결정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크게 반대하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때 친환경쌀을 공급하면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도내 쌀의 서울 공급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서 그 부분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출신 오원일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강원도청에 100억 정도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00억이오? 저는 처음 듣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에 도청에 돈 100억을 받을 게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고 있다, 무슨 돈인지 이제 아셨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게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입으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이 '05년도 겁니다. 94억 7,800만 원인데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한테 부과징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헌판결이 나는 바람에 부과징수를 했던 것들을 다 환급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총 120억 정도 환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도에서 부담했던 부분이 한 50억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금액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잔액 남아 있는 게 39억인데 학교가 계속 건설이 되면 그 부분에 지원해 줄 돈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 주택건설이라든가 용지에 대한 부과금을 붙이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건설경기가 없기 때문에 부과금 들어오는 게 사실은 아주 적습니다. 현재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15개 시도가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그 당시 '95년 당시의 용지환급금은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도의 재정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2011년도의 예산을 짜다보니까 시설비 예산이 부족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교육청으로 입금되면 급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신설에만 사용하지 그걸 가지고 다른 시설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시설비에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주실 수는 있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과 함께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사람을 돕자 해서 현재 있는 학생들에게 한 65% 정도 올려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학생이 2만 5,900명,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2만 5,000~6,0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5%로 올리면 약 4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도나 시ㆍ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나 시ㆍ군에서 이렇게 해도 지원할 수 있는지? 만일 도만 말씀드리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만약의 경우에 살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조정을 하면 급식비를 친환경무상급식 말고 저소득층 확대 지원으로 세우면 그건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만 것을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공직생활하신 지가, 강원도에서 도청근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이 강원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강원도가 성장을 위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혹시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쪽의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장과 배분,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는 SOC라든가 이런 걸 삭감하면서 대부분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증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5% 정도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나머지 가용자원은 성장하는 쪽하고 복지 쪽하고 균형 있게 분배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려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강원도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는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성장 쪽이나 분배 쪽이냐를 조금이라도 편중을 둔다고 하면 어느 쪽인지 최고 정책책임자로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는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본 위원도, 강원도는 여타 시도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도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장 쪽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평균성장률이 5.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3.8%밖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면 향후 몇 년 내로 강원도는 타 시도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전략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은행 자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총예산 3조 3,000억 중에 0.9%가 증이 되었고 농정 쪽은 3.9%가 감, 환동해는 8.54%가 감, 산업경제는 39.38%가 감, 건설방재는 11.08%가 감, 그다음에 산림 쪽도 약 5.5%가 감 이렇습니다. 그것도 도로 교통 쪽은 15.59%가 감입니다. 늘어난 것은 복지예산이 8.82%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강원도의 미래라든가 강원도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산안 증감표를 보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20% 남짓합니다. 거의 75% 이상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의 예산 수립에 따라서 저희도 큰 몫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이 국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줄어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국비지원이 900억이나 삭감이 된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요, 도로 부분은 전체 국가예산에서 SOC 부분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국비지원 부분이 감액되고 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부분은 50억 정도만 감액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예산편성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이 덜 줄고 지금 농어촌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신활력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 규모가 대부분 감소를 했고 이렇게 저희들 예산 섹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떤 정책사업들이 한두 개가 변하면 그게 증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산구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초도발언에 강기창 부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예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가용재산을 떠나서 복지 쪽의 예산을 많이 늘리겠다, 주로 강원도의 기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십분 이해도 하고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내세운 공약 때문에, 또 지사의 평소의 지론에 의해서 분배 쪽을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 강원도의 실정을 모르고 했을 때 과거에 지사가 아니었을 때의 선거공약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쪽으로 너무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론 공약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약보다도 막상 현실에 들어오면, 이제 현장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도권으로? 그러면 현장의 예산에 맞춰서, 강원도의 도백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현실과 미래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기획실장님은 누구보다도 강원도 실정을 잘 아시니까 그쪽에 정말 충언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농정 쪽에도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환동해출장소하고 농정산림국에도 140억하고 43억 해서 183억 정도, 그다음에 산림 쪽도 그렇고 해서, 강원도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도는 아마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 쪽은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서 산림농업, 어업, 이런 것을 살려서 이번 계수조정 때 보다 많은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그것은 국가 예산구조로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국가 예산에서 복지 부분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그게 복지 쪽에 전적으로 중점을 둬서 늘린 부분은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부 예산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사님은 본인의 선거 공약을 물론 정책에 반영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가보조사업이라든가 지사님이 손 못 댄 부분을 다 제하면 실제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2,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0억도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하면 거의 공약사업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쭉 보면 지사님이 특별히 공약사항으로 지원하는 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계수조정은 국비가 줄어서 된 부분이고 대규모 관련 사업이 다 끝나서 된 부분이니까 어느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말고 추경에서라도 어려운 농업실정을 반영해서 그 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저는 본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실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본예산 심의를 할 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요즘에 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의 여론도 많습니다만 도나 도교육청의 업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는 시ㆍ군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10월 29일자의 한 언론 일간지에 나온 사항을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본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찬반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정부나 도에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협조도 해 줘야 되고 시ㆍ군에서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항을 따라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시ㆍ군마다 다 입장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볼모로 해서 도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사전에 친환경무상급식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여기 설명서 10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이 내년도에 6,410억 원, 세외수입이 79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하고 자체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1조 2,849억 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사업예산 부분은 국가 정부의 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친환경무상급식은 사실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이냐 이런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실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없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 재원 자체로 봤을 때 내년도에 91억 7,400만 원이라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춘천이나 강릉이나 태백시가 무상급식을 한다면 130억 원의 도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8개,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에 우리 도 보건복지예산만 하더라도 825억 원 정도가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아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가용재원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되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무슨?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한 2,000억 되죠? 2010년보다 가용재원이 더 줄어졌죠, 한 500~600억 이상이?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한 825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접근 방법이 전체 학생한테 다 무상급식을 준다는 걸로 갈 게 아니라,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되어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지금 위원들이 제도적으로 전 학생한테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한테 무상급식이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복지예산도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매칭을 붙이는 바람에 지금 시ㆍ군별로 난리입니다. 지금 강원도가 825억인데 시ㆍ군은 여기의 두 배 가량이 됩니다. 그럼 강원도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정책에 의해서 토털 2,600억이 넘는 재원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복지라는 것은 좋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을 대비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사항입니다만 도가 추진하는 복지예산에 실은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3,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금 무려 10억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3,224%입니다. 본 위원도 어르신을 공경하는 부분은 좋은데 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복지예산 부분을 시ㆍ군에 2 대 8, 80%를 부담시킵니다. 그러면 재원이 충분하게 마련되어서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경로당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재원 배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정 재정이 어려우니까 친환경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부분이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는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는 것으로 의견 협조를 받던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무상급식이나 신규사업 투자 때문에 특정사업을 전액 조정하거나 미반영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은 우선 말씀드리고요. 시ㆍ군과의 매칭 부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비하고 도비하고의 매칭 부분도 그렇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국비하고 도비에서 도비 매칭 부분을 늘려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재규

최재규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가가 추진해야 될 복지부분에 지방비 부담이 자꾸 늘어납니다.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농어촌 소도시의 저소득층 자녀까지 추진하는 것은 2012년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도 1,600억밖에 안 되고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도 2010년보다 2011년에 더 하향되었습니다. 20%입니다. 더 질의할 사항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는 2012년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이나 지침이나 계획을 수령 받은 바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정부의 무상급식 관련 분야의 법률안이 8개인가가 계류되어 있고, 교육부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검토 단계이고 아직 어떤 내용이 확정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교과부가 2012년까지 기존에 저소득층 지원율을 13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에는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과부에서 2010년 6월에 강원도교육청에 아이들의 급식문제와 관련한 지원계획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낸 내용의 요지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율을 130% 확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단, 이에 필요한 추가재원 조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재원 조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거나 기존에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특별보조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에서 충당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강원도에서도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이해가 천차만별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2012년에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인데 왜 우리 도가 먼저 나서서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문 시달한 내용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만 저도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문을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드렸으면 이런 혼란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는 우리 집행부도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 정부가 지원방침을 내려놓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을 텐데 이런 정도는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에 하든 2020년에 하든 지금 정부가 별도의 급식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은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교과부가 도교육청에 내려준 공문에 의하면. 그럼 그것을 전제로 또 저희도 계획을 세웠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이견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물론 교육청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 집행부에도 아쉬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견이 있는 의원님들께 설득을 위해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에 충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교육청에 공문이 시달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쨌든 상임위의 결과는 노력하신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결론이 나와서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부가 2012년까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예산 조달 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거나 교과부가 기존에 주던 금액 안에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교육청에 시달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논란은 좀 종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급식비 산출 근거가 김성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교육청의 산출근거와 우리 도가 산출하고 있는 근거가 다른 이유는 알고 계시죠? 금액도 다르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식품재료비 그리고 특수학급 지원비, 저소득층 지원비 등 굉장히 다양한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나 시ㆍ군 단위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한 혼란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011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은 일단은 도나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단계적 실시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2012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도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교육청하고 저희들은 예산 구조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큰 줄기 안에서 이해하는 정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일정단계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거의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도의 재정상황을 봐서 최소한만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교육청은 물론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시ㆍ군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시ㆍ군이 편성해놓고 있는 예산에 대한 조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의회가 결정했으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강제한다…….
진희

김진희위원

오히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편성한 것도 그렇습니다. 국비를 예상해서 편성하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 되거나 내시가 안 되는 부분은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자체 예산 한도에서 추경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예산과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될 텐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쨌든 시ㆍ군은 우리 강원도와 함께 운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자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결정되면 시ㆍ군에서 그 예산결정 사항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편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린 것은 기존 저소득층 지원율에서 65%를 상향 조정해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아이들의 밥이, 밥 문제가 주로 교육청 사업으로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지고 있는데 굉장히 격론 끝에 결의된 사안임을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된 사람, 든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요즘 교육현장에서 밥 먹는 일, 인권 다 필요한데 어느 것이 바른지 어디에 주력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미안한 이런 상황에서 사업설명자료 33쪽에서 39쪽까지, 실장님은 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역 인재 발굴 육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5가지가 있는데 ‘지역 인재 발굴 육성’ 이 제목 보고 반가워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 오던 사업은 진행을 하시고 의욕적으로 5개의 신규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대충 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시범사업이더라고요. 시ㆍ군이 일부 나왔는데 원주시하고 도하고 50%씩 매칭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미 MOU가 되어 있는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협의만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 예산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도 넘겨보니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시ㆍ군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시범학교 초등학교 2개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어느 학교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저는 금액을 떠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의 편중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2009년도 예ㆍ결산 승인 심의에서 실장님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미전출금이 없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그때 실장님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거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2010년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우리 도가 200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94억 7,800만 원인가 전출을 유보해서 학교용지 매입에 관해서 부담해야 할 돈을 강원도교육청에서 대납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94억 7,800만 원이 도에서 미전출되었고 도교육청에 미전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학교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교육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환수특별법이 있고 그런 절차는 대충 압니다만 그래도 교육에 필요한 이 돈을 빨리 전출해야 되겠다고 노력하신 것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개인에게 부담했던 부분을 다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일시에 우리 도에서 50억 정도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용지특별회계 자체에 잔고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시도가 공히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조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그런 방향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될 때 도에서 재정을 세워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94억 약 9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번에 전출할 수 없다면 연차적으로 전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일시에 100억 정도 되는 것을 다 낼 수는 없고요, 분할해서 내든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은데 도교육청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특별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매년 수입하고 지출내역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교육용지특별회계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금 관리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출금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고가 39억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갑자기 신설학교가 생기면 그쪽으로 전출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비비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렵지만 이번 본예산은 안 되었지만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운 교육재정을 도와줄 생각이 없으신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교육의 본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교육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먹는 밥그릇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듬뿍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이라고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슬로건으로 ‘따뜻한 복지’를 내걸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91억 7,430만 원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진주알 같은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라고 했을 때 어제저녁에 일어났던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그런 논의는 논의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의무교육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좌파적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쓰는 얘기죠, 헌법에도 무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가치 판단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이나 규정에도 무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저께도 무상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의무교육 내에 무상급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질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의무교육 중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의 범위가 어디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만진

남만진위원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재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31개 국가 중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스웨덴과 어디라고 하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핀란드.
만진

남만진위원

핀란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나머지 국가는 차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그 나라에서도 무상급식 외에 다른 부분에서 엄청난 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6ㆍ2지방선거 이후 7월에 개원이 되고 무상급식을 시작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다는 얘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검색을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개 국가는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차별적이되 그 외의 복지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얘기하고 있고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복지에 해당되는 범위냐 아니면 교육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냐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들이-지금 다른 건설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아직까지 2만 불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무상급식에 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대부분이 교육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적인 것은 아니고 교육적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기본권은 어느 누구도 제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잘사는 집의 아이라고 해서 교육의 기본권이 박탈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지 부분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권으로 봤을 때 밥 한 끼 먹는 이 부분은 사랑으로 담겨져야 할 것이고 잘사는 집 못사는 집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기본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복지 부분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사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증액해서 부과하고 못사는 사람한테는 감액하거나 면제를 해서 그 부분이 복지적인 측면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분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사랑으로 감싸야 되고 그 사랑은 복지가 아니고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기본권은 좀 더 얘기를 하면 천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91억 7,43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온전하게 다시 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가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견해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 현실의 실정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예산의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공립유치원 7개 시ㆍ군에 예산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9개 시ㆍ군에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초등학교는 춘천ㆍ강릉ㆍ태백이 미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유치원ㆍ초등학교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중ㆍ고등학교는 4개 교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다수 자치단체와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에서 소통 없이 선거에서 공약했다 해서 우리 재정도 고려치 않고 전년 대비 하루아침에 100%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의중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형편이 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자치단체의 의중을 고려치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발전연구원은 도의 정책이라든가 대정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설립시기가 언제였죠? 1994년에 강원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4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2001년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을 보면 2010년 20억 원에서 2011년 30억으로 증가했고, 출연금 전년 대비 10억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0억이 증가한 부분은 아니고요, 2009년도 예산 25억이 출자ㆍ출연동의안 심의를 끝냈는데 그 예산이 20억이 서있고 추경에 5억 해서 2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급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무원 규정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결되어 있다가 내년에 공무원 급여도 5% 상승합니다만 급여 증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행행정위원회에서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연구의 질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과제하고 기본과제에 충실해서 도에서 활용해야 하는 정책제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수입 쪽에 수탁과제 쪽으로 과제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수탁과제를 줄이고…….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5억이 줄었다고 하는데 162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20억에서 30억으로 10억이 늘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 역할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주신 사항이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연구결과의 충실성의 문제를 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고자 내년도부터는 수탁과제를 대폭 줄이고 바로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본과제하고 정책과제 중심으로 연구의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의 본래의 목적과 같이 강원도의 이익 실현과 가치극대화를 위해 얼마만큼 연구기능 역할에 기여해 왔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도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방만 경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방만 경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예산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억을 증가했는데 납득하기 어렵고요, 앞으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금 새롭게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직급수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낮춰서 평형화하고, 연구 외에 집행기능을 하던 부분을 연구기능으로 돌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연구의 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에 걸맞게 예년보다 5억 정도 더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연의 취지인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앞에 권혁열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164쪽인데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물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아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거나 정책적으로 혼란을 제기하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연구과제를 그대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연구과제가 나오면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원태경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면 좀 뭐하니까, 실제 연구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연구용역을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고 각 연구위원들의 연구실적을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 자체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의 Think tank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는 연구물에 대해서 신뢰치를 두고 그것이 실제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후로는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학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주문 생산하는 식으로 연구과제가 안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과제를 줄 때 미리 정답을 주고 그 답에 맞추는 과정을 밟지 마시고 학자들 양심에 따른 연구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부터는 구조조정을 하고 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보장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 165쪽의 로스쿨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할 때 기준을 둡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국에서 로스쿨제를 도입하면서 각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로스쿨 경쟁유치를 치열하게 할 때입니다. 유치의 평가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스쿨을 춘천 강원대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 시ㆍ군하고 도하고 강원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최소한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체 강원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든지 또는 이전한 학생을 대상으로 도민을 늘리는 역할도 되겠지만 향후 우리 강원도를 떠나서도 강원도를 잊지 않도록 강원도에서 장학금을 지원 받는 학생이라면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옮긴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 지원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떤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현재 로스쿨의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이 합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있는데 일단 로스쿨에 와서 시ㆍ군이든 도든 장학금을 다 받으니까 그 부분은 주소를 이전하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11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점차 이 규모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는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2013년까지만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도에서 하는 부분이 이것이 3학년제인데 한 학년당 6명씩 18명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은 안 하고요, 기간도 2013년까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로스쿨 부분은 우리 강원도 지역의 발전과 강원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강원도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은 용어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삭제하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해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강원도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 9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이유가 어떻든 이미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논쟁 끝에 강원도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정말 논쟁 끝에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어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장 밤 11~12시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그럼 이제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맞는 것인지, 아까 실장님이 다른 위원이 91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할 의향이 있냐고 하니까 의향이 있다고 했죠? 그럼 무상급식 지원비로 해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우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상임위의 결정을 따르고 비목을 조정하는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오세봉위원

정하는데 이 부분이…….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전면 무상급식은 안 되고요, 저소득층 급식 지원으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죠? 용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진통 끝에 91억 7,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쌀 공급도…….

오세봉위원

친환경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살아 있고요.

오세봉위원

이것은 교육위원회 부분도 있고 강원도 집행부 부분도 있는데 교복을 무상으로 사주고 수학여행 지원비-교육청에서 했던 얘기인데-이것이 선거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것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도민들을 헷갈리게만 해놨어요. 우리 교육청도 충분히 검토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해 보고 우리 강원도민들을, 학부모들은 무상으로 아이들 교복을 사 입히는 건지 일부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학여행도 공짜로 보내준다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 강원도민들을 한마디로 헷갈리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부분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얘기가 될 것이고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은 어떤 것이든 존중해줘야 되고 다시 뒤엎을 수 없는 겁니다, 날치기든. 이번 국회에서 예산 통과되는 것 보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어떤 것이든 통과가 되면 뒤엎을 수 없어요. 분명히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74쪽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자금으로 100억을 어제 기행위에서 통과시켜 줬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100억 가지고 안정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안정화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후속조치로 다른 부분이 따라야겠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자금 100억은 다음에 또 다른 출자를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500억을 행자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을 때 자구노력으로 도에서도 대응으로 1,500억 원의 자금을 주식매매 부분하고 출자 부분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식매매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올렸다가 부결되어 있고요, 저희는 800억을 출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100억이 현물이고 690억이 현금입니다. 690억 현금은 690억 출자출연동의안을 올려서, 사전에 출연위원회 심의를 끝냈고 기행위원회에서 출자출연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그중에서 일부인 100억 원만…….

오세봉위원

됐고요, 정말 어렵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속에서도 집행부가 고생해서 100억을 세워줬어요. 그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해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화자금이 적지만 다시 태어나는 모습으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긴급 수혈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출자됨으로 해서 아, 그래도 도에서 다시 출자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신뢰성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기행위에서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습니다만 허락을 해 주셔서 예산이…….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어제 KBS 1TV에서 하는 강원도개발공사 김상갑 사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장시간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강원도개발공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방만 경영해서도 안 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곤혹스러우시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철학적인 문제라서…….

곽영승위원

저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대금주의가 팽배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나눔과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자들과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복지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내 이웃의 가난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또한 부자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는데 실장님은 무상급식의 무상이 진짜 무상이라고 보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

곽영승위원

무상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무상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동네 농어촌도로를 새로 포장하고 확장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못사는 아이가 꿈을 접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건설해야 할 돈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이미 교육청 예산에도 올려놓고 해서 현재 농산어촌 아이들 40~50%는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곽영승위원

어제 교육청에서 30억을 더 올려놔서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나머지 30~40% 학생들은 돈 걱정 없이 밥 먹고 다닐만한 아이들이거든요. 요즘 어린이 비만, 청소년 비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그 돈을 비만이 문제가 되는데 왜 몸에다 투자를 할까요? 머리와 가슴에 투자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몸뚱아리에 투자해야 됩니까, 머리와 가슴에 투자해야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다시 한번 부자들과 중산층에게 호소합니다. 좀 양보하십시오. 여기 실장님 좋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셨어요, 사업설명자료 39페이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소외지역 학력 향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곽영승위원

예, 소외지역 학력 향상 지원을 세 군데 하는데 2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개소당 1억원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곽영승위원

어제 무상급식 지원 삭감액이 77억인데 그럼 3개 시ㆍ군에 1개 교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77억원이면 전 18개 시ㆍ군에 4개 학교씩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왜 3개 지역에서 실행을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서 국가에 apply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내 전 지역에 확산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일시에 15개 시ㆍ군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도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창의, 리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는데 창의성과 리더십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몸에 투자하지 말고 바로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가치판단의 문제니까 저도…….

곽영승위원

지금 원주시 한 곳을 하는데 이 돈 77억이면 열 몇 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 중산층 이상의 먹고 살만한 아이들한테 돌아갈 밥값으로만 해도 15개는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여러 날 듣느라고……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추가질의하실 분이 더 계실 것으로 봐서 식사시간 없이 끝내고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하고 고춘석 위원님만 질의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상황을 보고…….
석암

손석암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도…….
종국

함종국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면…….

오세봉위원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없습니까? 만약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면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를 하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질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계속 질의를 더 할 것 같으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하고 아니면 제 질의로 끝날 것 같으면 질의를 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고춘석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춘석

고춘석위원

안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하실 겁니까?

좌중 웃음

석암

손석암위원

시간이 됐으면 식사를 하고 합시다, 어차피 오늘 밤 늦게까지 할 것 같으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장내 소란)

오세봉위원

오늘은 저녁 먹고 끝내고 낼 또 하죠.

원태경위원

또 계속해서 안 하고?

오세봉위원

첫날부터 뭐…….
석암

손석암위원

두 분, 세 분만 한다 해도 거의 한 시간씩 지나가고 추가질의도 여유 있게 해야 되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나눠보죠.
승일

방승일위원

오늘은 첫날이니까 적당히 하고 내일 또 하시죠.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 조금 톤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하는 기획관리실은 어떻게 보면 사상과 이념을 측정하는 토론의 장 같아요, 분위기가.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는 무소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당쟁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 두 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참고하라고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차상위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저소득층이라면 안 그래도 소외를 받고 자격지심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어린이들인데 너는 가난하니까 그냥 밥을 먹어라, 너는 부자니까 돈을 내고 먹어라 이런 식이 되면 밥 한 그릇 2,000원짜리 먹으면서 어린이가 받는 상처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나이가 60, 70이 되어도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늘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역에서 옛날에-뭐 배운 것은 없습니다만-고등공민학교라는 데에서 교사를 몇 년 했어요. 어린이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등공민학교를 나오면서, 그때 말로 월사금도 못 내 가지고 집으로 되돌려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지금도 잘사는 사람은 잘살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잘사는 애들은 월사금을 내고 잘 못 사는 사람은 월사금을 안 내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이것도 의무급식입니다, 억지로 말을 붙인다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91억 원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전환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어제 기행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것은 전액 삭감은 아니고 쌀 부분은 살려놓고 70몇억 원 그 부분만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석암

손석암위원

7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전환이 되어서 그냥 1년을 묵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것이 예비비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예비비로 들어가서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용액이나 똑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다루시고 어디에 써도 쓸 수 있는 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아까 몇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100억 원이 출자가 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동안 출자된 자금이 690억 원이에요. 본 위원이 '98년도에 도의원이 되었을 때 공용건물에서 시작해서 100억 원을 출자해서, 그 이전에 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동해의 아파트 사업, 또 원주 태장동에 땅을 샀다가 되판 사업, 또 원주의 아파트 사업, 기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의원이 아닐 적에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출자금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넣을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출자금요?
석암

손석암위원

예, 출자금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실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1,500억을 기채하면서 행안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성의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계상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출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내년 올림픽 실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분양을 활성화해서 자구 노력을 거쳐서 회생의 기회가 보인다 할 때 출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제목은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이렇게 했고 그 밑에 총 출자금이 690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자와 지원의 언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원래 행안부하고 약속할 때는 800억 원 출자를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가 110억 원이 있고 현금출자는 6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워서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로 690억 원의 출자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로부터 출자출연동의안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100억 원이 선 것처럼 이것이 예산에 세워져야만 출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동의안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억 원만 출자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보면 지원은 그냥 돈을 대주는 것이고 출자라고 하면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보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출자금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위에 제목에는 지원이고 여기에는 출자금이 690억 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실장님이 강원도에 오신 지 한 10년 되셨다고 하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내무부 때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여기에 다시 내려온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강원도 부채가 지금 현재 5,900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0월 10일 말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지고 있는 지방채 규모는 5,972억 원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부채를 빨리 상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약속한 주민들이 가려워하고 긁어달라고 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의 숙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자 상환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전임자들이 후임자들한테 부담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도 달갑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부채가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전임 선배들이 한 대로 부채를 더 지어서라도 가려운 곳을 긁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아귀다툼을 해서 자기 이익에 맞게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역에 안배가 되고, 이것이 풍선의 원리입니다, 한쪽을 꾹 누르면 한쪽이 쑥 삐져나오는 게 현실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만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약 960억 원 삭감됐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2010년도까지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지원이 끝났고…….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또 도로 분야에 340억의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노동시장에서 일용인부들이 1일 6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연인원으로 치면 2,2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강원도의 SOC 사업이었습니다,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기반시설 사업. 그다음에 도로사업 340억 원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영세 건설업체가 수주해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건설업체 도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28개 업체가 문을 닫았고요. 더군다나 내년도에 전국 입찰대상 공사 중에 지방업체 참여 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49%에서 40%로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일용인부들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하는 사태가 불보 듯 뻔합니다. 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부의 내년도 SOC 사업도 70% 수준으로 줄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건설 시장은 붕괴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강원도의 예산을 총 지휘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고뇌에 찬 결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외상공사라도 더 하든지 아니면, 지금 지방채 200억 정도 발행하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내년 계획이 200억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올해 수주로 더 높이시든지, 아니면 저쪽 도로공사 사업비를 보면 실제 공사비보다 지방채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노동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던 부분은 국가에서 SOC에서 대폭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 다만 현재 채무부담액 5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지방비는. 그리고 오늘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다행히 저희 도에 있는 SOC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면 축소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추이를 봐 가면서 수요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1차로 본질의를 전부 다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162쪽의 도민ㆍ공무원 제안 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도민ㆍ공무원 제안 제도라는 제목이 무색할 정도로 도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합니다. 도민이 2명, 공무원 24명이 지난번에 참여를 했네요.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운영하는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도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인지, TV를 통해서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에 변화를 주면 새로운 좋은 제도로도 정착할 수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해서 만약에 도민 제안 제도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시상금을 대폭 늘려서 참여도를 높인다든지, 대학생들의 콘테스트를 통해서 제안 제도를 받아본다든지, 새로운 변화를 줘야지 매년 해 왔던 것을 반복하는 상태에서 변화도 없는데 그대로 채택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시는 것처럼 2명과 24명은 제안한 사람이 아니고 채택이 되어서 시상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안 제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가로 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이나 문서로서 제안을 받고 그런 것이 사실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정책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성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오히려 역 정책제안이라고 해서 대학생은 대학생 그룹, 주부모니터는 모니터단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이 가능한 것을 받기로 해서 지금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설명서 164쪽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이 땅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이것을 갖다가 무심하게 던져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던져놓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것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다 보면 국가에서 뉘우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것들한테 눈물 젖은 밥을 먹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아이들을 줄 세워서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가능하면, 가지고 있는 정당논리, 또 각자 가지고 계시는 철학적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의무급식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최소한도 단계별로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고등학교면 고등학교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부자와 서민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하고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늦은 시간에 추가 질의까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전 사장으로 있던 박세훈이라고 아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도의원이 아닌 시절에 TV를 봤더니 평창동계올림픽에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체에서 돈을 얼마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박세훈 사장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입이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박세훈이 1억 원씩, 1억 원씩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추진하는 데 쓰라고 두 번을 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돈이 박세훈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공사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개인 돈으로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사장이 임의로 개발공사의 돈을 그렇게 줘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개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설립한 회사도 아니고 공공성을 가진 개발공사인데 거기 돈을 그렇게 기부한다는 것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떠난 사람한테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좌석이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주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인데, 171쪽이에요. 그동안의 총예산이 3,990억, 계수가 맞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2003년에서 2012년까지의 계획이 3,990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춘천이 접경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춘천의 일부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전에는 군의 읍ㆍ면 단위로 쪼개졌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 군 전체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인제 접경지역이면 인제 북면ㆍ서화면 이렇게 면 단위로, 소단위로 잘라졌었는데 이제는 접경지역에 부분이 포함되면 그 시ㆍ군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춘천이 들어가야 하는 특수성이 어떤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이에요. 접경지역이라면 전방 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춘천이 어떻게 전방으로 들어가는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체가 묶였어요. 그래서 춘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던 것이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행안부 사업이거든요. 행안부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석암

손석암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파헤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고, 접경지역 지원 속에 대피소 설치비용도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대피소 설치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이라는 명칭으로 묶여서 접경지역뿐만 아니고 기초생활기반 확충이라든가 지역소득 증대 이것이 묶여서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6개 지역이 특수상황지역 개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연평도 사건 이후에 대피소 설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용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해야 될 겁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느 부서의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1,400만 원가량이 전출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도 있고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출금은 지방세에 교육세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세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넘어가고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1,400억 원이 넘어가는 내용 자체는 아는데 사업내용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하면 특별회계가 교육청으로 전출되면 교부세 받는 것처럼 이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업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9쪽에 보니까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중ㆍ고등학생에게 어학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도의 80억 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군부대 장병들을 이용한다든지 또 다문화가족들이 학생들에게 어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재원이 다른 실ㆍ국에 편재되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줄어든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줄어든 것은 부담비가 도가 20%, 교육청이 30%, 시ㆍ군비가 50%였었는데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요청이 와서 부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시ㆍ군에서 30%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은 것이고요…….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친환경 쌀 지원 사업 예산하고 초등학생들 무상급식 해서 9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친환경 쌀 지원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을 볼 때 춘천하고 강릉하고 태백은 왜 편성을 안 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협의회 때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춘천ㆍ강릉ㆍ태백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에서 그 세 부분은 빼고 이렇게 지원을…….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도가 무상급식을 생각하고 추진을 했다면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세워서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현재 3개 시를 제외하면 이 예산으로 집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3개 시ㆍ군이 다시 추진할 때는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25%를 한다면 75%의 예산은 3개 시ㆍ군에도 내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든 차상위계층이든 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까 본 위원이 언론에 기재된 사항을 얘기했듯이 이것은 도의 정책을 기초단체에서 안 따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횡포에 불과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 100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무상급식이 되는데 교육청하고 도에서 75%만 내려주면 100이라는 무상급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생각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일시에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원도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부터는 내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