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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203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7-12-07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께서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모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모위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박상모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네 분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농기에 가뭄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생활용 수자원 감소를 줄이는 동시에 사용가능한 물을 재이용하여 우리시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꾀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권고 및 설치확인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는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한 박상모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제11조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안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고사항을 이행할 시 그에 대한 시설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의무시설 외에 대한 권고 및 지원내용입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금년에는 한반도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있었으므로, 우리시 강수량도 2017년도 1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종합해본 결과 176.4mm로서 평년의 64.2%의 수준으로 볼 때 물부족 등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 재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수도사업소장이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수도행정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네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박상모위원

거기 있잖아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박상모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이택영, 최은순, 최주경, 류붕석 등 다섯 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의 재이용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주세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너무 철학적인 것을 물어보지 마시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물의 이용이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되나요?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설물에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용어가 단순히 빗물로만 담아졌다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썼던 물을 어떤 정제를 하거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용하는 것을 재이용이라고 봐야 될 텐데 단순히 빗물만 가지고 재이용을 한다는 것은 범위가 안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빗물로만 단순히 제한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빗물 뿐만 아니라 오수도 포함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이 기존의 건축물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저수조 물탱크인 FRP가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옥상이나 주변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건폐율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박상모위원

땅에 묻히는 것은 건폐율에 안 들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옥상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폐율에 적용이 안되나요?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오수가 됐든 빗물이 됐든 담아놓는데 그러면 기존에 물탱크를 FRP원형이나 사각형으로 해서 위에 올려놔요. 그래서 단수가 됐을 때나 그때 물을 이용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물을 했을 때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닌 가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저수조일 경우에 그것은 아마 건폐율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건폐율에 포함이 되면 건폐율 오버로 해서 지적을 당할 것 아닌가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왜 빗물이 담아지는 게 건폐율에 들어갑니까?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저수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 옥상에 슬라브 쳐져있고, 거기에 물이 받아지면 그것도 건폐율에 들어가나요? 안들어가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빗물을 담으려면 그냥 놓고 빗물을 담을 수 있나요? 탱크를 만들어야죠.

박상모위원

예를 들어 바스켓 보이는 것도 건폐율로 들어가야겠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땅에 지하로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건폐율에 적용이 되나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지하에 묻히는 것은 건폐율에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꼭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조금 더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빠졌어요. 예를 들어 읍·면지역이나 시내권을 벗어난 이런 곳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이 조례가 별 문제가 없는데 시내권에서는 빗물이 됐든, 오수가 됐든, 이것을 재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조금의 장애요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것에 이 조례를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재이용 되는 것은 음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생활용수로 쓰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아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백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빗물 처리시설이나 오·폐수 처리시설은 충분히 지하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지붕에서 나오는 것을 원통을 통해 지하로 묻어 그것을 저장하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건축법의 기준이 달라지게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시내의 어떤 건물에 조밀하게 옆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하에 시설을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옥상으로 갔을 때 옥상에서도 슬라브로 해놓은 곳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해서 빗물을 담든지, 오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은 부분이냐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논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그런 것이 더 담아져 있었으면 나중에 일부개정안으로 추가로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까지 더 담아서 조례가 완벽하게 짜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6만㎡면 주택으로 볼 때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 한 개동의 연면적이 6만㎡가 안되면 그 동에서 같이 설치를 할 때는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동의 면적을 따지는 것인가요? 만약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요.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건축법에서 연면적을 개별적으로 하는지...

한동인위원

당연히 개별동으로 하겠죠. 이것은 어차피 물의 재이용을 권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 두 개동이 공동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고, 5쪽에 보면 구조에 위원장의 직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지 말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는 조례도 있는데 요즘 조례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많이 하지 않나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조례는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이 다 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박 위원님 상관없잖아요?

박상모위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똑같지 모.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요.

박상모위원

그때는 부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죠.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하면 비용추계가 안 들어와 있어요.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얼마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안해도 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것이니까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하죠.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우리 팀장님도 이 업무는 낯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가 벌써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우리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제안설명은 똑같아요. 그런데 타 시도는 저수지나 담수만으로 물을 가두거나 보관하기에는 양이 적으니 어떻게 했냐면 빗물이나 오수, 폐수 이런 것을 개별건물이나 사업장 이런 곳에 증축을 해서 했어요. 지금 제3조에 건축물 그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을 할 때 우리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0m 이하일 경우에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설치할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권고사항이고, 이게 3개 분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일반건물이나 가정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폐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에서도 물을 재이용 할 수 있고, 또 빗물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 청소하고, 조경하는데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하천유지용수 이런 처리장 내에 장내 용수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제가 봤더니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보령이 늦은 감이 있는데 마침 박상모위원님이 이것을 발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나 내용 같은 것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박상모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박상모위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업용수 때문에 급해서 이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시내권에 건물이나 개인건물에 한다고 하면 이것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세하게 담아져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급하니까 농업용수 때문에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조례는 통과를 시키되, 다음에 일부개정안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면 이게 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을 보령시에서 권고를 해서 갖추어지면 빗물용 중수도 설치건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이 들어가는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나요?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그것은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도 개정을 해야겠네요?
주순

백주순수도행정팀장

예.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시·도도 건물을 갖춘 곳에 한해서는 권장을 하느라고 감면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위원님 외 네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상모위원님 외 네 분이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위원님 외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조례의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의 소관부서를 대표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지자체 자율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선한 사례는 있으나, 일본식 한자어의 일제정비는 추진된 바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일본식 한자어 “구좌”를 한국어 “계좌”로 정비하는 사항, “나”항의 일본식 한자어 “부락”을 한국어 “마을”로 정비하는 사항, “다”항은 일본식 한자어 “불입”을 “납입”으로 정비하는 사항, “라”항은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된”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의해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례의 주요용어 중 “구좌”를 “계좌”로 “부락”을 “마을”로 “불입”을 “납입”으로 “지득한”을 “알게된”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항은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디부락 어디부락 초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동네에 바꾸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비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해당되는 조례만 개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일부 개인사업자가 시내에도 일본어를 구사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간판 바꾸세요.”라고 하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일괄로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일제히 바꾼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와 혼돈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홍길동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간판명을 그렇게 달고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은 우리시에 가져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세무서하고 우리하고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일본어나 이런 것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게 권장하는 부분인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권장과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앞으로는 들어왔다고 해도 반려를 하거나 문제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하는 김에 자세히 상기시키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 중에 조례정비위원회가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2013년도에도 5기 때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20건을 정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집행부에서 같이 열심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중 누가 더 잘하나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20건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도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얼마나 하나 자료를 뽑아봤더니 2016년도에도 24건인가 27건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괄로 들어온 것이 8건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게 옥외광고정비 기금설치운영 조례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간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은 행정상의 그러니까 행정에 있는 조례 그것만이라도 일단 일본어나 한자어를 바꾸자는 것 같아요. 밖의 간판이나 이런 것을 자유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먼저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해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도로교통과, 건축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이고, 지역경제과는 보령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조례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미래사업과, 수도사업소, 이렇게 해서 일괄로 8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정신이 없어요. 평소에 과마다 올라오면 심사도 심도있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연말에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정신이 없어요. 과장님도 행정감사를 하느라고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할 때는 평소에 그냥 할 때 마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이야 한 건인데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강학서입니다. 의안번호 2409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7월 1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안전재난과의 명칭이 안전총괄과로 변경되었고, 2017년도 7월 26일 정부조직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인 해양경비안전서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서로 개편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인원 중 행정기관의 장인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또 당연직 위원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은 참고사항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7월 1일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근거한 보령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의 명칭변경과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인 기존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 중 행정기관의 장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인원 당연직 위원 중 안전재난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는 2017년도 7월 1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안전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변경과 2017년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개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410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1조 제2항 및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개요입니다. 공모선정은 2017년도 3월 7일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를 하였고,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300만원이고, 국비70%, 도비9%, 시비21%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네트워크사업단 조직, 운영체계구축과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운영, 홍보·마케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입니다. 대상은 사업단 조직운영 및 네트워크 거점·코스개발과 홍보·마케팅 활성화,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개발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사업단 조직설치 후 법령에 의한 위·수탁자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우선 사단법인 만세보령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행전략계획수립 운영지원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 및 운영은 7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보령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일반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1조 제2항 및 보령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사업은 2017년도 3월 7일 보령·서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공모선정 되어 사업명은 Fun Fun 와봐유 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며, 분야별 내용은 조직운영체계 구축사업 10억 700만원, 네트워크플랫폼 구축사업 7억 4,000만원, 홍보·마케팅사업 9억 5,900만원 총 27억 600만원으로서 보령시 13억 5,300만원, 서천군 13억 5,300만원으로 공동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전문성 정도 및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성과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너무 지쳐있으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응모사업에서 온 것인데 그러면 예산은 확정이 된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서천과 보령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3월에 공모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공모를 추진했어요. 서천과 같이 했는데 공모응모는 보령시에서 하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서천에서 하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비 비용은 1/2로 나눠서 하는 것이죠? 보령에서 반 서천에서 반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가 네트워크사업단 조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보고에 보면 10억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령과 서천이 나누기 2를 하고, 플랫폼 구축사업도 7억 4,000만원, 홍보마케팅비가 9억 5,9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보령시와 서천군이 각각 13억 5,300만원 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을 줄 사업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7월에 하겠다는 것인데 사업효과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보, 마케팅 이런 것입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농촌관광이나 펜션 이런 것을 같이 네트워크 식으로 묶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보령시와 서천을 같이 묶어서 하시겠다는 것인데 서천은 서천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되, 연계를 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공모사업이 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잉으로 많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때 우리가 해줄 것인지, 해주지 않을 것인지, 동의냐, 아니냐만 말씀해드리면 되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도시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루고 계신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6월까지 용역중이기에 용역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을 협력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센터에 6월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한 다음에 7월부터 위탁을 주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그때는 모집해서 다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 5,000만원에서 우리 시비가 2억 8,5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모라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지금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마을만들기, 새뜰마을 등등해서 많고, 더구나 서천군과 같이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천은 모르겠어요. 우리 보령시는 정말 이것과 거의 중복되는 공모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구나 공모에 응한 것은 우리 보령시가 응하고, 지금 계획은 서천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서천군에서 용역을 주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탁은 서천군에서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따로따로 줍니다. 플랫폼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모를 해서 우리가 가져왔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지금 보령시에서 참석할 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만한 수탁기관이 욕심 때문에 많이 나올 겨예요. 이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위탁기관을 보령시에만 꼭 주는 것은 아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위탁기관은 우리가 공모를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령시 관외를 벗어난 곳에서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면 외부에서 공모를 할 텐데 가능한 보령시에 있는 곳에서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센터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을만들기 센터와 다른 것이 농촌관광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도 영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모를 할 때 그런 것을 더 넣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한다면 우리 보령시에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가 도시재생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나 내내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을 가져와서 그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를 그분들이 맡아서 하느냐입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첫째로 걱정되는 것이 지금 농촌관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산되어있고, 아직 집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 관광을 어떻게 누가 끌고 가야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영입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시 전역 농촌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신대로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으면 적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부담은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튼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탁기간을 2년 잡아놨어요. 또 사업기간을 2년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관리나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2년 동안에 13억 5,000만원 구축을 다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이후의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자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지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인데 13억 5,300만원이 우리시 몫이라는 말이죠? 서천도 총 사업비가 똑같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만약에 서천이나 보령의 한쪽에서라도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하겠지만 한쪽이라도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동의를 못 받았는데 서천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천은 서천 나름대로 하고 같은 틀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것이 위탁을 주는 것의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탁동의안을 우리에게 동의 받지 못하면 시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그럴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럴 의지가 아니라 저희가 내년 6월까지는 마을만들기 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7월부터는 다시 모집을 해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는 마을만들기에 주는 것에 대한 것만 하고, 7월에 가서 다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때는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혹여 지금 동의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가는데 동의를 못 받으면 직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이택영위원장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얼마나 담았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4억 2,900만원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사실 순서가 이것을 예산에 담기 전에 순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내부적인 일인데 저희가 11월에 인계를 받았어요. 이게 11월에 인계를 받았는데 3월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이 확정되어있고요. 그래서 그때에 사실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을 11월에 받고 나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 건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한데 그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단체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내려온 예산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우리 행정적으로만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료를 주고, 마을자료를 수집해야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한 후 우리 지역의 행복생활과 연계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면 안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다시 공모를 해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한 성과가 나와야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는 자료를 우리가 최대한 공급을 해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이 내용을 어차피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미 많이 용역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형식적인 것을 탈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3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한동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용역사들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공무원들 도움 없이는 용역사들이 절대 못합니다. 이쪽저쪽에서 우리 것 관광 자료를 다 갖다가 떼 내어서 짜깁기해서 들어오거든요? 공무원들 도움 없이는 어떤 용역사든지 그런 스토리를 찾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만약에 건설과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팀원들이 고생을 해서 자료를 다 끄집어내 7월에 용역은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팀원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꼭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이게 지금 공모를 한 것은 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도 용역에 담아서 가거든요. 이 사업비가 1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용역비는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은 센터 구성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짜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끌고 가려고는 하지만 이게 공모를 해서 이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직원이 직접 달려들어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공모는 기획실에서 했고, 공모가 당선된 다음에 건설과로 넘어와서 과장님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일단 6월까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것을 만약에 위탁 주게 되면 7월에 가서 보령시 홈페이지나 그쪽에서 뜰 거예요. 뜨면 전국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희망자는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심사를 해서 할 일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TF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일을 같이 하면 혹시 보령시에 관계된 마을만들기 사업과 이 사업이 중복되거나 같이 겹치는 것은 6월까지 걸러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거기에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의회에 정책간담회 때라도 이게 13억 짜리인데 더구나 서천까지 하면 26억인데 미리 우리가 알았으면 지금처럼 안됐을 거예요. 우리도 생소하고 금액은 크고 이러니까 오늘 많은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과 같이 한 곳에다 틀을 놓고, 중복된 것은 빼고 안되는 것은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의 응모를 할 때 해당부서와 협의나 이런 것은 없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없었고, 이게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마을관광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마을만들기센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되어있는 센터가 있으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 업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12개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