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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2-07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결정 제1항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택영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시고 세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이택영 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세분의 동료위원이 발의한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연도별 교육계획수립, 교육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이택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근거로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응급의료의 제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령 위임 사항 등은 위 두 가지 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 제2호 라목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자치조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부서(보건소 보건사업과) 의견은 조례안 제6조 제4항 “교통편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2010년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이 5.6%였으나, 2012년 조례를 제정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바, 2013년에는 생존율이 12.7%로 약 2.3배 증가하였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의 환자 가족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본 조례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6쪽 지원에 보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단체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파악 하셨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기관 단체요?

박금순위원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대한심폐소생 협회하고 적십자협회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인원은 응급구조사가 한 명 있고 또 소방서에 두 명 있고 총 세 명이 심폐소생 관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지금 교육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현재 3명이에요? 앞으로 이 조례를 하셔도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밖에 안 된다고요? 더 있지 않나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발의하신 이택영 위원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이택영위원

무슨 단체에서 그동안 실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자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데이터 있습니다. 보령시 소방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기적으로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어요. 현재 1년 동안에 22,631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보건소나 이런 기관으로 해서 1년에 35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정해진 게 아니라 불특정다수에게 현재 교수들이나 전문 인력들이 와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교육으로도 부족해서 발의를 하신 건가요?

이택영위원

예, 체계적으로..

최주경위원

지금 한 2만,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택영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령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2.2배, 3배 정도 효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시급하게 조례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아마 병행이 될 거예요. 예산비용추계가 안 붙어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소요가 될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한 시간에 만 원정도 듭니다.

최주경위원

만원이요? 그러면 1년에 보통 교육생을 얼마를 목표하고 계신 거예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한 게 1,437명하고 해수욕장에서..

최주경위원

보건소에서 한 것은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고 도에서 7월하고 9월 두 번 했는데 230명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교육하는 단체나 거기에도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가 교육을 하러 다니거든요.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 읍면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소방 이런 것은 안 되고 대한 심폐소생 협회나 적십자협회 그런 데는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임영재위원

가능해요?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안된다고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안 됩니다.

임영재위원

안 된다고요? 여기 보면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는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어요. 교육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이 없으면 몰라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다른 시·군을 파악을 했는데 의용소방대는 해당이 없더라고요.

임영재위원

해당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인데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국민응급처치 4조에 보시면 교육인력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가 의료법 제2조 2항에 의한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쭉 여섯 가지가 있는데 119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전문 교육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1항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1항은 의료법 제2조..

임영재위원

아니, 방금 세 가지 읽은 것 중에 첫 번째 것이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세 번째요?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그것에 해당돼요.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년인가 15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계속 활동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게 있어야 되겠네요. 6조에 보면 거기에도 대상을 집어넣어야죠. 여기 보면 시장은 심폐소생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그것을 넣어야 되겠네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제6조 1항, 2항, 3항, 4항이 나와 있는데요. 3항을 아까 말씀드린 2개 기관에 전문위탁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위탁해서 안하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한마디로 해서 전문기관하고 임영재위원이 이야기하는 교육에 기여하는 기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문기관이 할 수가 있고 기여하는 소방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단체나 기관에 줄 수 있어도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사람들도 말씀하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영재위원

단체이기 때문에요? 의용소방대는 단체에요. 단체로 들어가요.

김한태위원장

단체로 들어가는데 개인이나 누구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보령시 심폐소생술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이 검토결과 미래를 위해서 원안가결을 권합니다.

최주경위원

잠깐만요. 이게 피교육 기관이 개인에게는 교육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에게는 없으면 어떤 단체 내에 피교육자가 자격이 있으면 섭외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사로 교육을 가르치는 피교육생으로는 섭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재위원님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강사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이택영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택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선한 사례는 그동안 있었으나, 일본식 한자어의 일제정비는 그동안 추진된 사례가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된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해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는 자치행정분야의 6개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의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하고 부락을 마을로 하고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하고 지참을 지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고 비용추계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원안동의 각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3쪽에 해당되는 조례는 제1조에 보령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조례, 세 번째 보령시 복지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네 번째 보령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조례, 청소년 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이 6개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출연금도 설명을 드릴까요?

김한태위원장

예, 같이 상정했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2018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합니다. 출연금 내역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이것은 시금고협력사업비인데 3,000만원이 되겠고요. 한국지역진흥대단 출연금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78만 6,000원,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8조가 되겠고 2쪽부터는 출연금 지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이번 시금고와 업무의 취급약정을 맺으면서 2015년부터 내년 말까지 4년의 약정을 맺으면서 3,000만원을 만세보령장학회에 출연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 3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진흥재단에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축제나 홍보사항을 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준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825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머드축제와 김축제, 신비 바닷길 축제 등을 서울 정부청사와 지하철 역사에 벽면광고와 또 고속버스터미널 지역홍보관 이런 데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인데 이것은 지방세 제도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876만원인데 이것도 지방세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쪽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인데 이것은 2억원을 충남 신용 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최대 12배까지 해서 최대 3,000만원까지 금융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6, 7월쯤에는 자금 소진될 정도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에 의해 정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사항이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2018년도 보령시에서 타 기관에 출연하는 총4건 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재)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은 농협은행 보령시 지부에서 (재)만세보령장학회에 협력 사업비로 출연금을「시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따라 금고 지정기간인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과 함께 시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한 가지씩 해도 되는 거죠?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이와 같이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정비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 개선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고 이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

실장님 여기 하나 안 고친 게 있는 것 같아요.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 있죠? 4항에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부락 담담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도 마을담당으로 고쳐야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편성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4호 중 부락담당 공무원을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출연 외에 다른 것들은 매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은 작년 대비 증액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최주경위원

얼마가 증액 되었습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추경에 5,000만원이요.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멸이죠? 환수 안 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최고 12배에서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면 지급을 진행해 온 게 몇 년 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으로 우리시가 오래 됐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오래됐습니다.

최주경위원

호응도는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사업들을 도움을 받아서 하면 성공적으로 계속합니까? 아니면 몇 년 지나면 문을 닫나요? 그런 결과보고를 받아본 적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후에도 검토해 본적이 있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주경위원

저도 이렇게 여성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아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생활하는 분들도 봐요. 그런데 좀 하다가 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세금으로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니까 주무부서에서 한번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한 게 있을 것 같고요. 표본적으로 업종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출연금 지급내역 22조에 보면 출연은 갑에게 제안한 협력 사업비를 매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보령시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출연일 4년이라는 기간은 시금고 업무취급 약정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약정한 기간 동안 3,000만원을 매년 그렇게 받고있습니다.

박금순위원

4년이라는 그 약정기간이라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다음에 항목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있죠? 세부목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별도로 목록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 목록이요?

박금순위원

진흥재단 그쪽에 세부목록이 있는지요. 저는 그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진흥재단 세부목록은 없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출연기준을 말씀하시나요?

박금순위원

어쨌든 여기 거기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보령시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립합창단 수준제고 및 합창단원 처우개선을 위해 각 파트별 수석단원을 두고 예능․일반단원의 수당지급 인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성인합창단에 각 파트별 수석단원을 신규 보강과 수석단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석단원을 일반단원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비용추계서라든가 비교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입법예고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1인과 일반단원 60인”을 “1명과 수석단원 4명, 일반단원 6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과 일반단원 60인”을 “1명과 일반단원 60명”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인을 명으로 고친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에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사항으로서 수석단원은 일반단원의 직무수행을 병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해서 해당파트 음악지도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2항과 제5조 2항에 대해서는 “인”을 “명”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5항 중 “성악”을 “수석단원과 성악”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 수준제고 및 합창단원 처우개선을 위해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 합창단의 각 파트별 수석단원을 신규 보강하여 시행규칙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로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시행규칙 수당 신설 부분에 있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현재 타 지역과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도내 타·시군 사례를 공주시립과 서산시립, 논산시립, 예산군립, 태안군립, 홍성군립 이렇게 해서 비교검토를 했는데요. 공주에 비해서는 60%, 서산에 대해서는 40%, 논산에 대해서는 50%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액이 적습니다.

임영재위원

여기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금액은 어떻게 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금액은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을 100만원으로, 단무장과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50만원을 60만원으로 그리고 수석단원 신규로 파트장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만원으로 그리고 일반 단원은 12만원을 16만원으로 4만원 올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수당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수당이 오르게 되면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조금 적어요.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없어서 금년에 인상을 해주고 추후에 봐서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시·군보다 많이 적어서 올리는데도 아직도 다른 시·군에 맞춰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왜 이렇게 못 한건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동안 서로가 못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올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시·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80% 정도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보령시립단이 시에 공헌도는 크다고 생각해요. 실력도 타 지역에 뒤지지 않고 수상도 해오고 하는데 대상의 경력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아쉽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추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문 수석 단장님을 두게 되면 전문교육을 받은 분인지 아니면 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같이 가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소프라노하고 알토, 테너, 베이스 각 한명씩 전문 전공한 사람을 영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염려가 어쨌든 시립단이나 시에서 시의 위상을 상향시키는데 이런 단체들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데 어차피 법으로 되어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가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형식만 갖춰놓고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어요. 특히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피부로 느낄 수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야만 시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실 때 유익한 분을 제대로 초빙을 한다든지 선임을 해서 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익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냥 초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 되는 분을 모시고 와서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도 대상도 받고 대통령상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현재 공연수당은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공연수당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있는데요. 공주, 서산, 태안 이런 데는 2만원 이상 5만원사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넣을까 하다가 금년에는 못 넣었어요.

임영재위원

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다음에도 이런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왕 넣는 것 같이 해야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서산은 1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8월에 또 160만원으로 올렸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8월에요? 지휘자요?

임영재위원

예, 그리고 지휘자는 연주회를 하면 공연수당 20만원, 반주자 10만원, 단원 10만원, 수시연주는 지휘자 10만원, 반주자 5만원, 단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또 올렸네요. 그런데 올릴 때 올려야지 이것을 또 조례를 만들고 해야겠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 같아서요.

임영재위원

아니죠. 공연수당 이것은 넣어야 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부 시·군만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보니까 논산도 올리는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 서산, 태안 이 세 군데가 공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논산도 올려요. 이것을 다른 데는 하는데 우리는 처우가 같지 않으면 거기서 불만이 나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합창단에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거예요? 수석단원은 성악 전공자라고 해 놓으셨는데 실제 우리에서 네 파트의 성악 전공자를 쉽게 구한다든지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이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각 교회마다도 합창단이 있어서 그런지 지휘하시는 분들이 여기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악전공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음대에서 전공하신 분들이라고 해야겠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겠죠.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표기를 해서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응환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한시기구에는 환황해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연장 및 직급책정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장 승인된 한시정원 4급 1명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운영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개정은 내년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4조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소 및 한시기구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의 5쪽과 같이 4급 1명 인건비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에는 해당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결과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보면 본청에 환황해전략사업단 일반직 4급 정원 한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한시기구 연장 및 직급 책정결과를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황해권전략사업단 운영시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4항을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시한이 언제쯤이에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2017년 올해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했었어요?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은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황해권전략사업단이 우리 시의 엑스포나 굴단지 등 여러 가지 큰 사업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현재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어가잖아요. 내년에 1년 더 연장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는 3년이라고 했는데 3년에 끝나지 않으면 다시 3년을 연기 하나요? 어떤 체제로 되어 있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등록기간이 3년인데요. 지금 1년이 지났고 금년에도 도에서 1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 3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실은 3년까지 해 달라고 제출을 했는데 1년만 우선 해 주고 내년도에 사업성과나 추진상황을 보면서 1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항은 많이 마무리가 됐는데 가장 큰 엑스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엑스포가 결정될 때까지는..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1년마다 해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낭비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작년에 처음에 할 때도 저희는 3년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3년을 한 번에 안 해 줘요. 1년씩 끊어서 해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추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도에서도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1년마다 하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낭비를 시키나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도의 실무부서인 자치행정 과장이나 국장도 다 대부분 좋다, 시·군 의견대로 원하는 대로 해 주자. 그러면 끝나는데 도의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의견을 내기 때문에 도에서는 2년으로 해 주고 싶어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5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라고 했는데 가능한 거죠?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연장 1회요? 예.

강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내년에나 불가피할 때 또 한 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올해하고 내년에 1년 또 해야 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도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겠네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내년에 또 올해 성과나 서류를 취합해서 신청을 또 해야 해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받으면 여기 의회에서 또 하고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때 또 1년 연장하는 것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려고 올해 2년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에 또 해야 해요.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3년이에요. 밑에 5항을 보면 연장 1회에 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년 뒤에 3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뒤에 1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총무과장

그런데 3년 그 이상을 안 해줘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것도 3년도 안 해 주려고 도에서 그러는데요. 중앙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한시 기구를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시·군의 타당성을 보고 도에서 해 주는데 더 이상 안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조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지원결정과 지원기준 안 제6조는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8조는 지급방법 9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및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고 2017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을 정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사회재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보령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또한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신구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결정에 관한사항 지원기준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13쪽에 보면 사회재난 생활안전지원 항목별 단가 제2조 지원 단가를 보면 지원항목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그리고 구호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지원단가가 있는데 지원은 전액국고입니까?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이게 국고가 아니고 시비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앙기준단가입니다. 구호기준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도 적용해서 만약에 보상을 할 경우에 그 기준으로 보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시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국고는 전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는 국고를 상당 지원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시비로 다 부담을 합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전액 시비라는 거죠?
진호

한진호안전총괄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국민 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 중 「유아교육법」추가 및 일부 문구를 수정했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 중 “스쿼시장”을 삭제했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을 조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 지정 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민체육센터 휴관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호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5호 중 “6세 이상 12세 이하”를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하사관 이하의 군경”을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으로, “전투ㆍ의무경찰”을 “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ㆍ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19세 이상 64세 이하”를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65세”를 “만 65세”로 각각 정했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중 “36개월 이상 5세 이하”를 “만 3세 이상 만 5세 이하의”로 제13조 제1항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ㆍ공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였으며, 제13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운영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1항에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고 제15조 2항에서는 50%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1호부터 13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3항 및 4항을 신설해서 등록회원의 경우에 3개월부터 10%, 6개월은 15%, 12개월 이상은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용료 감면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감면일이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본문 중 “신분증을”을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로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제18조에서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기간 (임시 및 대체휴무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주 일요일 휴관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19조에서 “스쿼시장”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뒤에 것도 하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다음은 스포츠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여름철에 편중된 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품질확보, 책임시공, 재무건전성, 예산절감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공공기관과 대행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1,505㎡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축구장 5면과 하프돔, 다목적 경기장, 클럽하우스 등 232억 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승인, 의회 정책협의회, 2018년도 지특사업 반영 공유재산심의와 도시계획을 심의 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시행령 제6조 및 제2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체육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료 감면대상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중 “스쿼시장”을 삭제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 휴관일을 조정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조성사업(충남개발공사) 동의안」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있어 대단위 개발 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책임시공 재무건전성,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공공기관과 대행위탁 협약을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사업으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에 축구장 5면, 하프돔 다목적 경기장 등 면적 121,505㎡,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충남개발공사에 공공기관 대행기관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이 「보령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3항의 위탁사무의 범주내 속하는지 등을 심도있게 판단하시어 본 동의안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종합체육관이 일요일에는 휴관하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종합체육관은 휴관하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절, 추석..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여기는 국민체육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인순위원

거기는 추석, 구정만 휴관하고 일요일은 휴관하지 않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매주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강인순위원

그전하고 동일하게 하시는군요. 저는 일요일 휴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일요일은 아니고 월요일에 하고 청소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관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전과 똑같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임영재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매주 일요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은 국민체육센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체육관을 물어본 거예요.

강인순위원

왜냐하면 문 안 연다고 누가 전화 왔는데 보니까 종합체육관하고 다른 거예요.

임영재위원

센터는 안 물어본 거예요?

강인순위원

센터는 안 물어보고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영배

윤영배의회사무국장

이거 6쪽에 매주 일요일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일요일이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강위원님은 종합체육관을 물어보신 거예요.

임영재위원

12쪽 16조 12항을 보면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3명 이상의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3명 이상이라고 하면 전 연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사실 너무 포괄적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자녀를 다 두셨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영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연령 제한을 둬야죠. 18세면 18세 20세면 20세라고 제한을 둬야 할 수 있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 뭐든지 안 되니까 조례를 구체화를 시켜야하는데 연령을 18세로 한다든지 만 19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 들어 가는 게 맞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은 간과했던 부분인데 연령을 제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18세 이하라고 수정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내니까 나중에 같이 의견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주경위원

스쿼시장은 없애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스쿼시장이 보령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 세 면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한 면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스기구 이런 것을 보강 했거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에는 스쿼시장 자체가 없어요.

최주경위원

아예 존재를 안 하네요. 그래서 조례안에 삭제를 한 거네요? 다른 용도로 이미 쓰고 있었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거기에 헬스기구를 확장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 진작 바꿨어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질문을 해 볼게요. 이번에 이용료 등에 어떤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어떤 것은 너무 심도 있게 한 것 같아서 11쪽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기증등록자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기증하겠다고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해야하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다음에 7쪽 4항에 이용료 표 있죠? 네 번째 보면 두 번째 질병, 출장, 휴가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기간만큼 휴회라고 썼거든요. 결국 그 기간만큼 회원 이용권에서 빼 준다는 말씀이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집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임영재위원

그것은 해 줘야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일반적으로 봐서는 회원권을 끊으면 이런 것이 다 무시되는데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거라도 집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신 것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신 것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아까 최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 제16조제2항제12호 중 자녀를 만 18세 이하 자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조율을 할 게 있어요. 상정하면 안돼요. 잠시만요.

강인순위원

그것은 별도로 안했으니까..

임영재위원

상정하면 안돼요.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박금순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니까 이것부터 하고요.

임영재위원

상정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 해요.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오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목이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충남개발공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누기도 했지만 제가 결정한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충남개발공사라는 상호가 들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잖아요. 입찰을 하든 제3자를 주든 개인이 수의를 하든 단체장이나 부서장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요. 업체를 빼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하고 안건을 심의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영배

윤영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최주경위원

아니, 업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지 그게 왜 안 맞아요? 상호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어떻게 A라는 특정업체에 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호를 빼면 단체장이든 주무부서에서 충남개발공사를 주든 아니면 C회사를 주든 B회사를 주든 개인수의를 하든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회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상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 줘버리면 이 회사에 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이 회사를 빼버리면 우리가 동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되죠. 사업을 진행하든 어떤 회사에 주든 법적인 절차에 맞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호를 적어왔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금순위원

아까 정회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최주경위원

아니요, 이것은 공적인 건데 정회가 아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상호가 들어가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변경해서 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지금도 이 상호를 빼고 수정을 해도 돼요.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안됩니다. 수정동의는 없어요.

최주경위원

조례가 아니라서?

박금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세요.

김한태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의견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민간위탁 의회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그렇게 쓰지 말고 딱 떨어지게 써주세요. 민간위탁 충남개발공사 동의안은 동의 대상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류한다고 정확하게 써줘야지 거기에 입각시키지 말고요.

박금순위원

정회하고 국민센터 마무리도 안했습니다.

최주경위원

뒤에 것도 남아있어요.

박금순위원

그거 말고요.

최주경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길게 쓰지 마시고요.

김한태위원장

뭐가 마무리를 안했다는 거예요?

박금순위원

국민센터 말입니다.

강인순위원

국민센터는 가결 했습니다. 망치 세 번 두드리고 넘어온 거예요.

김한태위원장

수정가결 했잖아요.

최주경위원

아까 것은 정회해서 18세로 했어요. 민간위탁 충남개발공사 동의안은 동의대상사무가 아니므로 보류한다고 똑떨어지게 적어줘야죠. 우리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요.

임영재위원

4조는 넣을 필요 없잖아요.

김한태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보령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충남개발공사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아니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민간위탁 충남개발공사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일회성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금액 인상과 함께 분할 지급 방식으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뿐 아니라 육아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금액을 첫째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동안 1회에 지급하던 것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고 셋째는 100만원에서 500으로 넷째 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하고 그동안 2번까지 나누어서 지급하던 것을 10년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조례명이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었는데 보령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양육사항을 포함해서 조례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3호에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 1항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제외대상에는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제외를 하는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문화 가족인 경우 또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4조에 지원 기준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첫째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후 3,000만원까지 지급 대상을 정했습니다. 2항은 지급하는 것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둘째는 5년 셋째 이후는 10년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항에 자녀 순서를 정하는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고 4항에 그 기준을 정할 때 자녀 순서를 정하는 산정 기준에는 사망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고 친권자 지정 후 성년이 된 자녀까지도 순서에 넣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5항에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6조인데 5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조는 지원 안내에 관한 사항이고 6조에는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논의 했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했고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2항 제1호가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인데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인데 2항 1호에 최초지급은 여기서 또 죄송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6조 4항으로 되어 있는데 6조 3항입니다. 세밀하게 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초지급은 지원 대상으로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초 지급하고 그 밖의 지급은 분할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청했을 때 그달에 지급을 하고 그다음은 생일이 속한 달 출생자의 출생한 달을 5년, 10년 하면서 혼선이 없기 때문에 출생한 달에 다음부터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지원대상자 자녀와 보호자는 지급기간 동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다만 보호자의 경우 직장 지원 대상자녀의 양육 등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조에는 지원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이 등록되었을 경우 또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을 경우 또 해외에 연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고 2항에는 환수인데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3항은 1항 2호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받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 이때에는 우리시에서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 받는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나갔다가 다시 오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3조에 경과조치 사항은 아래쪽에 4조 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조 1항이 금액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인상되는 금액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급대상이었던 사람은 종전금액으로 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 말까지 태어나는 사람은 인상된 금액이 아니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항을 넣었고 죄송한 말씀 한번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8쪽을 신청서가 있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 쪽에 지원대상자 지원 기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신청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2호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해서 첫째 자녀가 150만원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100만원이고 그 아랫줄에 첫째 자녀 지원금이 본칙과 서식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자문을 받으면서 다른 데서 자문 받은 의견을 기재한 사항인데 삭제를 해야 하는데 삭제를 못하고 서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아래 3호에 3호 1항 중단하고 괄호하고 본칙예산은 이렇게 괄호로 써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문 받은 내용을 의견을 쓴 사항인데 그것이 삭제가 안 되고 남아있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용추계서인데 비용추계에 관한 자료는 좀더 세밀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든 자료를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인상되는 금액이 저희가 지난 8월 14일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당시 전국 최고 금액으로 저희는 하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내 최고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인상하는 금액이 도내 최고 금액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5년 분할 셋째부터는 10년 분할을 하면서 돈이 얼만큼 들어갈지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 들어가는 것이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3억을 했다고 2,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2억 2,850만원을 한 것은 5년 동안 분할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몇 년 동안은 금액이 덜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예산이 적은 것이 분할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내년에는 적고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는 경우로 나중에 최고 많이 지급하게 되면 30억까지 지급될 것으로 봅니다. 또 30억이 나올 경우에는 출생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한 자료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 장려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화장시설 사용료 경감을 통한 자연장 유도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코자 하며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으로 불법분묘 설치를 사전에 예방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기존에 화장 장려금을 주는 곳이 아산시가 있고 계룡시가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7개 시도에 7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화장 장려금을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조의 용어의 정의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조에 지급대상은 사망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망을 했을 때 화장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2항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인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을 법으로 인정된 화장장이 아닌 곳에서 화장을 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3쪽에 2호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을 했지만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주겠다는 말씀이고 3호는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처음에 돌아가셔서 묘를 쓰는 경우를 매장이라고 합니다. 매장했던 분의 묘를 다시 파서 화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개장할 때는 안주겠다는 말씀이고 4호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조에 지급기준은 1구당 30만원인데 왜 30만원으로 했냐면 홍성 화장장에서 화장료를 받는 것이 충남 도내는 30만원이고 그 외 지역은 6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도내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인 30만원까지 금액을 정했고 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간 돈이 30만원이 아닐 경우에는 들어간 돈 만큼만 드리겠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6조에 신청방법은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모시고 금방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8조 환수의 내용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쪽에 시행일은 본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2조에 화장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해서 제3조가 지급대상인데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장을 한 경우로써 6조에 따른 신청기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1월 1일부터 시행이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90일전에 돌아가신 분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0일전이라고 하면 10월 초 정도에 돌아가신 분이 1월 1일에 신청을 해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처음에 이 조항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을 법제처에 조례제정 컨설팅을 받는데 이런 사항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이 법제처에서 제시되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비용추계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2년부터 사망신고 하신 분을 봤더니 2012년에 887명, 2013년에 863명, 2014명에 969명, 2015년에 957명 지난해에는 938명 이렇게 해서 900명 내외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화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화장을 몇 명이 했나 통계수치를 빼보려고 했더니 사망신고 하면서 그것은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대략 5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했고 매년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인 1억 5,000만원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일회성 장려금 지급정책을 금액인상과 분할지급 방식으로 출산장려 뿐만 아니라 육아지원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타 시·군의 사례, 장기간 분할 지급시 출산장려금 지원의 효과는 어떠한지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본「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1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저번에 위원 간담회 때 그때 얼마 하기로 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도내 최고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영재위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다섯째 이상 5,000만원 이렇게 했죠? 1안, 2안 이렇게 했는데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때 1안은 전국 최고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전국 최고 금액으로 하는 것은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내 최고 금액 정도만 해도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현재 도내에서는 최고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도내에서는 최고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논란도 있는데 그러나 다른 지역은 얼마 주는데 우리지역은 왜 조금밖에 안주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100만원 주고 10년까지 나눠주려면 1년에 10만원이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첫째, 둘째는 5년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면 1년에 20만원이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양육차원으로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자라는 차원이었고 근본적인 것이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서 다른 데로 전출하지 말고 있으라는 취지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임영재위원

다른 지역도 그러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액이 큰 곳은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금액이 적은 곳은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첫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낳으러 100만원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 같은 경우는 5년간 분할지급하면 20만원 주는 건데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나 체감률이 너무 적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종전에 30만원을 한 번 주고 말았거든요. 지금 현재 첫째가 30만원 한번이에요.

임영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첫째는 낳을 사람들이 낳는 건데 여기 와서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셋째나 금액이 클수록 이쪽으로 이전해서 낳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도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5번에 나눠서 준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체감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하던 것은 30만원 한번 주고 말았는데 20만원씩 5번 준다고 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고나면 떠나지 못하게 잡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요.

임영재위원

예, 그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이번에 우리가 충남에서 1위라고 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최고 금액입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인상하면 혹시 청양이랑 비교해 봤어요? 청양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청양이 첫째 6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입니다.

박금순위원

그전부터 거기는 굉장히 높게 했었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은 저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번에 출산장려금 인상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업들 유치 등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귀농·귀촌 이런 분들의 인구가 유입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둘째, 셋째 나와 있잖아요. 둘째는 5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셋째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잖아요. 500만원을 1에서 보면 10년간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500만원을 10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셋째는 10년 분할입니다. 그게 전에는 셋째 이상을 첫 해에 한번 주고 2년에 나누어 줬었어요. 1, 2회라고 한 것은 셋째 이상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둘째, 셋째 낳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셋째에서 넷째는 더 없는 것으로 보고요. 둘째 하고 셋째 하고 금액이 200만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년으로 분할을 하면 연단위로 생각을 하면 50만원밖에 안 되고 둘째에서는 60만원이라는 거예요. 임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을 분할해서 주는 것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분할지급 합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10년 정도 분할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게 각 지자체별로 국비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그 자료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사실은 얼마 전에 청양에서는 2,000만원 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0년 나누어주면 생일 때마다 50만원 받으면 큰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일이 있는 달에 5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금액이 돈백만원주면 좋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안 생길 돈이 50만원 생일 축하금으로 들어오는 거라 저는 그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구가 유입이나 많이 됐으면 좋겠고 아기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책상위에 놓아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아까 잘 들었고 보니까 충남에서는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아산시하고 계룡시에요. 그런데 우리 보령에 장례식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불구하고 홍성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렇게 지원해 주는 돈으로 차라리 화장장을 건립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 생각은 해 보셨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현재 홍성에 있는 화장장이 우리시도 출연을 해서 같이 지은 화장장입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하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령시가 돈을 내서 같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60만원 받는 것을 할인해서 30만원 받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출연한 시·군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장 장려금 지급하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생활보호 대상자나 차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화장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나가는 게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장제비용인가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장제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기초수급자가 75만원이고 차상위는 없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하는 장례 문화는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매장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장하시려던 분이 화장장려금 30만원을 준다고 해서 매장을 포기하고 과연 화장을 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과연 장려금이 실질적으로 자연에 돌려주는 화장 문화에 얼마나 이바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려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획기적인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 그 돈이 평균적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이면 2억 정도 들어 갈 수 있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화장장을 짓는 것이 사실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아무리 많이 나가도 1년에 2억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시는 분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1,000명 이내입니다. 1,000명 중에 60%가 화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600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들도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내 집 주변에 묘 쓰는 것을 반대하는 묘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장하는 것보다는 화장을 장려하고 그래도 돈을 준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을 하려고 했던 분일지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화장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이렇게 장려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우리 땅이 사실 부족하고 공원 묘지도 우리 시도 거의 80%, 90%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묘지로 되어 있는 땅을 자연으로 돌리고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이 화장 장례 문화가 80% 정도 정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년 전에 선행되었으면 적절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지금은 거의 80% 가까이 화장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고 묘를 쓰면 후손들이 어렵겠다는 것을 우리 세대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땅이 모자라서 자연으로 땅을 돌려주는 취지로 본다면 내 땅이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보통 공원묘지를 처음에 20년, 30년 계약을 해요. 재계약을 한 번 더 15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개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10년, 20년 정도면 흙으로 많이 돌아가니까 차라리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하고 자연을 돌려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줘서 빨리 자연 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사실 묘를 해 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국가나 시에서 국책을 넣으려고 해도 산소가 있어서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단축하는 분에게 화장비를 줘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개장하는 화장비용은 이만큼은 안 들어가요. 20만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화장 장려금을 우선하고 나중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추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건수는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 비용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비용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추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지원 대상에 추가만 하면 되니까 우선 이것을 제정해 좋으면 그 부분은 추후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추가보다도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최주경위원

지금도 산소가 많으니까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취지가 선행되는 것이 오히려 현시점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봤더니 개장하는 데를 주는 데는 못 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부분을 우선 제정하고 검토해 가면서 같이 추후에 개정 절차를 거치던지 하면 어떨지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75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례비는 거의..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기초 수급자는 화장 장려금이 제외됩니다.

최주경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은 이렇게 해 드리니까 어려워서 돈을 30만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산, 계룡에 이어서 세 번째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죠? 30만원을 하면 충남에서 가장 많이 지급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최고 금액이 아니고 실제 받는 돈입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화장 문화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80%, 90% 된다고 했는데 100%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세 번째이긴 하지만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서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지급대상과 제4조 지급기준 규정에 따라서 업무 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업무숙지 잘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업무숙지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할게요. 지금 장려금 받는 데가 아산하고 계룡이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도내에서 그렇고 전국에는 여기 포함해서 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아산하고 계룡은 10만원씩 주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10만원입니다. 지금 전국으로 보면 10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거기는 화장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할인받지 않으면 60만원이어야 하는데 같이 화장장을 지어서 할인받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충남에서는 우리가 세 번째 인데 두 군데는 10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30만원제시를 했고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최대 30만원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3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사망하면 아까 장제비로 70만원인가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화장비용과 다르게 장례지내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장

우리 일반인도 사망하시면 의료보험이나 거기서 얼마주지 않나요?

최주경위원

없어졌어요.

김한태위원장

그전에는 사망하면 장제비를 줬는데 없어졌나요? 그다음에 아까 지급조례안의 목적에는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존의 분묘로 되어 있는 분들을 개장을 해서 없애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개장하는 분들에게 유도해서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시행하면서 그것은 추후에 포함 여부를..

김한태위원장

우리나라 화장율이 거의 70, 80%에 도달했을 거예요. 오래 전부터 했으면 효과가 있을 텐데 어차피 80% 정도는 화장을 하는데 굳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비용을 차라리 공원묘지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데다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제정하는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몇 분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있었고 금년도에 통·이장들 주민들 모아서 웨스토피아에서 시책 구상을 발표하고 할 때 이것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선호 시책으로 선정을 해 주셔서 선정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렇지만..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추가에 따른 「지방재정법」제17조의 지방보조금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5조에 노인복지사업 지원 종류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사항을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노인복지지금에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의 예금 이자가 낮아서 기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직장문화 등의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제도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인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 가족관계 증진제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시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제4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넣었고 5조에는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6조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7조 인증기업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가족 친화적인 것을 할 때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정했습니다. 8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적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노인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직장문화 등의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노인예우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에 주요내용 노인복지사업 지원사업 추가 안으로 3쪽에 5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모범 노인표창 및 선진지 견학 보령의 노인 총인구가 얼마정도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2만 명 조금 더 됩니다.

박금순위원

2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범노인이나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선정 시에 민원 없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잘되어 가고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간혹 그런 민원이 특히 선진지 견학 그럴 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런 민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거든요. 앞으로 과에서 이런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선정할 때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지원을 하면서 좋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간단하게 과장님 지금까지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어느 정도 됐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매년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한태위원장

비용은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안하고 노인복지 기금 이자로 했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취주경의원

과장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게 단어가 친숙하면서도 너무 먼 당신이에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맨날 듣는 소린데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뜬 구름 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명칭을 보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행자부 이런 평가하는데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저희도..
주경

취주경의원

권장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권장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에 있는 조례도 참조해서 한 겁니다.
주경

취주경의원

제목이 하도 매력적이라 쭉 읽어봤는데 저는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많이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6조를 보면 연도별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시행계획 수립 ·시행이에요. 수립·시행을 계획하는 것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최소한 3개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실태조사 8조에 가면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1년 해 보니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좋아서 보완을 해서 2년, 3년 해서 1개년, 2개년 계획을 해서 사업 진행되는 것이 맞는데 여기 보면 시행계획수립은 매년마다 하라고 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라고 해요. 이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것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3개년, 5개년 계획을 짜서 실행해 보다가 그러면 실행해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무엇을 수정해야하는지 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조사를 1년마다 해야 돼요. 해서 더 보완이 되어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수정을 해 주세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수정해야 하면 어디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죠?
주경

취주경의원

시행 계획은 1항에 3개년 계획이나 5개년으로 해서 매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최소한 3개년, 5개년 계획으로 해야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을 보신 것 같은데요.
주경

취주경의원

이거 법인가요? 조례가 아니었어요? 조례는 어디에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2쪽에 조례 4조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고 실태조사는 5조에 있고요.
주경

취주경의원

그러면 이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도 그대로 법에 따라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주경

취주경의원

우리시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제가 여기에다 졸속이라고 써놨는데 정말 졸속이에요. 안 맞아요. 장관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이라고 다 우리보다 똑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법까지는 솔직히 위원님이 보신 만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경

취주경위원

그러고 보니까 관련 법령이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면 수정할 것은 없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니 과장님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추진 및 지원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돼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따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예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돈이 많이 들어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이게 만약 사업비가 들어갔을 때 전액 시비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국비에서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서요.

박금순위원

이게 그럼 우리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있네요. 제가 이야기 했던 게 관련 법령에 의존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보면 4조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4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5조는 실태조사 그러면 우리도 법에 따라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례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상위법이라 그럼 우리에 맞게 수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틀리면 틀린대로 가야 하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법을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최주경위원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깊이 내용은 못 봤는데 한번 저도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