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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0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3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국

함종국위원장

존경하는 예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내년 한 해 강원교육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적해 주심으로서 강원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정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정책 사업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78개 단위사업, 34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는 경제성장과 소득ㆍ법인세율 인하 유예 조치 등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되었고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ㆍ투자 활성화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 법정전입금도 다소 증가되는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불황 여파로 지난 2년간 동결되었던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비정규직 수요 증가로 인건비 소요액이 늘어나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도 동반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상경비 최소화를 통한 투자재원 극대화,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ㆍ효율적 재원 배분에 두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62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1,223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6,25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1,230억 원, 도세전입금 174억 2,400만 원과 원주여고 이전에 따른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17억 7,700만 원,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96억 7,753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자녀 지원금 9억 2,160만 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금 43억 9,000만 원,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3억 2,986만 원 등 총 1,575억 1,9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수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271억 139만 원, 평생교육정보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9,983만 원 등 총 272억 122만 원, 행정활동 수입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억 3,883만 원, 자산수입으로 자산임대수입 10억 9,449만 원, 자산매각대 수입 41억 4,310만 원 등 총 52억 3,759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55억 1,641만 원, 잡수입으로 각종 변상금, 위약금, 공유재산 연체료 수입 등 총 11억 6,896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00억 원 등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조 8,6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에 1조 867억 2,274만 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에 550억 3,98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27억 5,594만 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에 15억 9,877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96억 1,581만 원, 교직원단체 관리에 1억 6,084만 원 등 8개 단위사업, 52개 세부사업에 총 1조 1,658억 9,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55억 2,477만 원, 학력신장에 24억 851만 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에 376억 6,199만 원, 외국어교육에 232억 7,584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1억 443만 원, 전문계고 교육에 40억 9,640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24억 1,951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219억 6,005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21억 6,685만 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92억 8,346만 원 등 총 28개 단위사업, 131개 세부사업에 총 1,340억 2,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 지원에 54억 3,107만 원, 학력격차 해소에 59억 9,664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에 116억 6,194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74억 5,019만 원 등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414억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24억 3,069만 원,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 유치원ㆍ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482억 7,126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553억 5,9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중학교운영지원비 전 지역 확대 지원,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단가 인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학교운영비 총액 배분 확대 등으로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2,525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가칭 삼척유치원 신설경비 및 춘천여고 이전비 163억 9,459만 원 등 학생수용시설에 180억 9,976만 원, 교실 증개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택관리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489억 2,976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715억 1,031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1,385억 3,983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 50개 단위사업, 242개 세부사업에 총 1조 7,877억 6,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6억 1,417만 원,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16억 8,997만 원, 독서문화진흥에 16억 9,108만 원 등 3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 49억 9,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교육 확충사업, 직업교육체험학습장 운영, 협약학과 운영, 특성화 및 산학협력 추진 지원, 전문계고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1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83억 7,083만 원을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133억 6,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4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기획관리에 2억 9,133만 원, 교육정책 홍보에 7억 1,721만 원, 교육행정정보화에 49억 6,47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9억 3,169만 원 등 19개 단위사업, 62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2,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본청,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기관,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52억 1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158억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 114억 4,802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4개 정책사업, 24개 단위사업, 80개 세부사업에 총 616억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의 모든 교육 계획을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에 이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시ㆍ군 체육회 및 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기타지원금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사업비 등에 일부 조정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573억 4,100만 원보다 96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조 534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961억 3,7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53억 204만 원, 특별교부금 506억 345만 원, 국고보조금 30억 2,9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법정ㆍ비법정전입금 313억 879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이전수입으로 29억 6,287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이전수입은 총 932억 6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평생교육정보관 평생학습 수입 36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징수대상 학생수 변동에 따른 수업료 수입 2억 4,703만 원이 감액되어 총 2억 4,33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수입은 토지 및 건물임대수입 증감액 반영으로 자산임대수입이 1,273만 원 감액되었으며 자산매각대 수입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무형자산 매각수입이 12억 7,394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타 유형자산 매각수입이 1,638만 원 감액되어 총 12억 5,7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에 27억, 원어민보조교사 사택 임차보증금 회수액 반영으로 금융자산회수에 9억 2,341만원, 잡수입에 7억 7,859만 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에서는 총 54억 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24억 4,12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보조금 사용잔액 3,163만 원이 감액되어 기타 수입에서는 총 24억 7,2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6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17억 5,524만 원, 교원 역량강화에 4억 3,341만 원, 교원인사관리에 1,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각종 시상품 구입비 및 시상금 감액 등으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640만 원 감액,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8,500만 원 감액, 교직단체 교섭 관련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협의회 미개최로 교직원단체 관리에 4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6개 단위사업에 총 21억 1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1억 2,386만 원, 학력신장에 53억 1,970만 원, 특수교육진흥에 20억 9,520만 원, 외국어교육에 57억 1,867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10억 7,857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22억 26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78억 4,062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42억 4,420만 원이 증액되는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336억 4,4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및 각종 단체 지원금 반영으로 급식 지원에 10억 4,241만 원, 교육복지투자 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및 돌봄학교 지원 등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83억 2,1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5개 단위사업에 총 95억 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건강증진 대책사업 등 보건관리에 2억 4,185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추가소요액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급식소 개축사업 특별교부금 반영 등 급식관리에 57억 4,479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7억 4,800만 원 증액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77억 3,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다목적실 및 기숙사 신축에 따른 특수건물 운영비 추가소요액 및 교단환경개선사업비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3억 5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학교 증축비 반영 및 노후건물 개축비 반영, 다목적실 신축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반영,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추가소요액 반영 등 학교일반시설 사업에 236억 187만 원, 냉난방 개선 조기 완료를 위한 특별교실 미설치 물량 전부 반영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136억 1,4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강원체육 중ㆍ고 부지매입비 교환 차액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학생수용시설 사업에 10억 5,900만 원이 감액되어 3개 단위사업에 총 361억 5,6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부문에는 6개 정책사업과 47개 단위사업에 총 894억 5,2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을 2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학습관 자료실 운영, 지역주민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평생교육 강좌 운영, 도서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4억 2,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계고 산학협력교사 인턴교사 인건비 지원, 취업기능강화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지원 등에 26억 7,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서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총 31억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3개의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인턴 인건비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총 8억 3,9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공공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반영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비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10년 8월 31일자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본운영비에 2,979만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에 총 7,2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 비 및 기타 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1개 단위사업에 총 26억 7,0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3개 정책사업과 15개 단위사업에 총 35억 8,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고춘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각종 단체로부터의 지원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시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정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직무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위원장님!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오세봉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신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좀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해서, 또 특히 2011년도 예산은 강원도 최대의 관심사인 교육청 친환경 저소득층 무상급식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기술과학부라든가 갈 일이 안 계시면 우리 강정일 부교육감님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질의ㆍ답변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감님이 외부 행사일을 다 보시니까 강정길 부교육감님이 교육청 집행부를 대신해 함께 계시면서 질의ㆍ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금 오세봉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석을 하셔서 같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오세봉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만진

남만진위원

민주당 소속 춘천 남만진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의견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산적한 부분들이 부교육감님께서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 문제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또 두 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물론 급식문제가 오늘 교육청의 주요한 문제겠지만 부교육감님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되고 결정되고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따라서 일단 부교육감님은 가셔서 산적한 문제를 보시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 오세봉 위원님께서는 부교육감님이 회의장에 참석하시기를 원했고 남만진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다는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교육감께서는 오전에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 2시에 참석하셔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돈국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존경하는 함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돈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8,628억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 금액을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6,259억 1,701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75억 1,999만 원이며 자체수입 393억 6,300만 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400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이를 부담 형태별로 보면 의존수입이 95.7%, 자체수입이 2.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8,62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1조 7,877억 6,013만 원, 평생직업교육비 139억 6,605만 원, 교육일반 616억 7,382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구성비는 인건비 50.9%, 전출금 등 26.8%, 자산취득 8.2%, 이전지출 7.8%, 물건비 4.9%, 상환지출 0.8%, 예비비 및 기타 0.6%의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학교현장체험학습비 54억 7,586만 원과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9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편성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27억 9,000만 원을 사업 성격을 들어서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감액하였으며 사업규모 축소와 지원단체 선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강원행복 더하기 학교운영비 10억 원 중 1억 원을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비 2,500만 원 각각 감액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편성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비 561억 2,823만 5,000원 중 30억 원을 감액하여 급식비 지원비율을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년도 저소득층자녀 학생수 대비 65%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212억 4,08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사업과 청소년들의 창의적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또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 성 평등 지원사업,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석면 개선사업 등을 확대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2조 534억 7,800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80.9%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 이며 자체수입 2.2%, 차입금 0.2%, 기타 전년도 이월금 6.7%로 각각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2조 534억 7,800만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에 94.8%, 평생직업교육비에 1.1%, 교육일반 4.1%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부문별 증가규모를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가장 많은 894억 5,213만 원으로 4.8%의 증가율을 보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1억 310만 원으로 16.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35억 8,178만 원이 증가된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출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으며 초과수입, 사업완료, 폐지에 따른 예산 잉여분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운영예결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부터 3쪽의 목차 및 심사경과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8,628억 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223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1,906억 7,8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의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5.7%, 2011년도 5%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경제성장률 5%로 전망하고 2011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8,628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87.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4%, 자체수입 2.2%, 기타 전년도 이월금 2.1%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쪽부터 14쪽까지의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및 산정구조, 보통교부금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결정항목과 제15쪽부터 32쪽까지 각 세원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가 증가된 1조 8,628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비 96%, 평생ㆍ직업교육비 0.7%, 교육일반 3.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4쪽, 부문ㆍ정책사업별 현황은 금회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이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재정지원 관리 13.6%, 학교교육여건시설 개선 7.4%,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7.2%, 교육격차 해소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5.2%, 평생ㆍ직업교육 0.7%, 그리고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 1.8%,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1.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9쪽, 정규직ㆍ비정규직 인건비에서 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가 증가된 1조 867억 2,27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2년간 경기불황에 따라 동결되었던 공무원 인건비 인상안 5.1% 반영이 주요인이며 교원성과상여금 등 8개 세부사업이 합병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역량강화는 2011년도에 전년대비 17억 9,796만 원이 감소된 114억 6,564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원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교원직무연수, 교원국외연수 및 교원연찬회 관련 세부사업은 각각 전년대비 37.8%~71%가 감액되었으나 전문직 직무연수, 교원역량 강화 각종 활동 및 직속기관 교원직무 연수는 각각 37.1%, 432.1%, 182.9%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이 증감 관련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6쪽입니다. 예산서 669쪽의 학력신장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3.2%인 41억 4,190만 원이 감소된 24억 8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력관리 지원, 교과별경시대회, 강원교육인증제 운영, 교육방송연구대회, 대학생도우미교사제 운영 등 6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다른 학력신장을 위한 세부사업들은 당초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6쪽입니다. 수준별 수업 지원은 예산서 67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5억 8,780만 원이 감소된 20억 7,25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이 폐지된 사유와 향후 기초ㆍ기본교육 내실화 대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58쪽, 예산서 736쪽이 되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가 증가한 153억 1,17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5억 5,925만 원이 감소한 반면 만3ㆍ4세아 차등교육비는 5억 1,655만 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 7억 6,683만 원, 종일반 지원 3억 6,925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소득재산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지원 인건비로 6,475만 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78쪽, 특수교육진흥은 전년대비 16.2%가 증가한 100억 8,9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63쪽, 그중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3.3%인 1억 2,393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종일반 운영 학급이 전년대비 8개 학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서 909쪽,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은 전년대비 17%가 감소한 120억 1,7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6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1쪽, 방과 후 학교운영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방과 후 학교운영 168억 2,7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의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서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이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69쪽입니다. 예산서 1,240쪽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41.2%가 증가한 47억 6,325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연수사업은 전년대비 1,393만 원이 감소된 1,603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예술공연 운영사업은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43개 초등학교에 대한 CCTV 설치비가 11억 6,64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설치대상 및 도내 일선학교의 CCTV 설치 현황과 예방효과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74쪽의 교육격차 해소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414억 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01쪽,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전년대비 18.6%가 감소한 116억 6,19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76쪽입니다. 예산서 1,433쪽의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49%인 51억 5,840만 원이 증가된 72억 2,994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제77쪽에 동 예산액 내 시ㆍ군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8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전년대비 43.9%가 증가한 553억 5,95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510쪽,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리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6.6%인 40억 2,290만 원이 감소된 6억 1,994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석면개선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것이 사업완료에 따른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의 급식관리는 전년대비 89.3%가 증가한 482억 7,12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학교급식교육 내실화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특수학급 학생급식비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38.1%가 감소한 2억 8,2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비 지원 인원이 2010년 1,528명에서 511명 감소한 1,017명으로 조정되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급식운영비, 식품비, 읍ㆍ면ㆍ벽지지역 식품비 및 친환경 쌀 급식 지원 등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7.5%가 증가한 184억 1,80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는 지원학생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학생수 증가 원인이 무엇이며 지원단가 산출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교육청 예산편제 특성상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단위사업까지 예산구조를 설정하였기에 부득이 세부사업까지 나누어져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예산이므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의 기준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1쪽,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전년대비 10.4%가 감소된 1,385억 3,9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733쪽, 학교신설 및 이전 추진은 전년대비 79.3%가 감소한 180억 9,976만 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99쪽,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대비 9.3%가 증가한 133억 6,60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평생교육에 49억 9,522만 원, 직업교육에 83억 7,084만 원이 각각 구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제106쪽입니다. 교육일반은 전년대비 6.9%가 감소한 616억 7,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행정일반 192억 2,267만 원, 기관운영관리 152억 145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158억 16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4억 4,802만 원 등으로 각각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제108쪽입니다. 예산서 2,126쪽,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은 25억 1,26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셋째 자녀 이상 중ㆍ고교 학생에게 급식비 25억 1,116만 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9쪽,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입니다. 예산서 2,360쪽입니다.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27억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경상사업에 7%, 투자사업에 93%이며, 행정기관에 18%, 각급 학교에 82%를 배분하였습니다. 113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이자 50억 4,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교육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은 그동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하여 추진해온 삼척여고 등 50개교의 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임대료 및 35개교의 운영비로 107억 5,639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117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61% 수준인 114억 4,802만 원으로 교육청 예비비 편성기준보다 다소 높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쪽에 교육청 소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앞에 표의 전년도 집행에서 보듯이 공정률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수준이고 물론 행정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계획적이지 못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그간의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금액 조정사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20쪽,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교육청 예산은 95.7% 이상이 교부금 및 법정 이전수입 등 의존재원으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중앙재원의 확보에 있어 보다 더 노력을 기울임은 물론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강원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쪽부터 3쪽의 목차 및 심사경과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61억 3,700만 원이 증가된 2조 535억 원으로 2009년도 최종 예산액 규모보다 1,649억 4,461만 원이 증가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를 계상, 보통교부금 등 초과 수입분의 투자효율성 제고, 사업완료나 계획변경 등에 대한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 필수사업에 재투자,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등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려는 예산입니다. 제6쪽,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추경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조 53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7%, 자치단체 이전수입 18.4%, 기타 이전수입 368.7%,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13.4%, 전년도 이월금 감 1.8% 등 각각 증액되거나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2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된 2조 534억 7,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과 기획관리국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을 경우 부교육감님께서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 외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두 분 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장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시고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님별 1회당 발언시간을 15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박상남 교육국장님 연일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교육국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급식비와 인건비를 1~2회 추경까지 토털로 자료를 심의하는 중에 가능하면 빨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자료 올 때까지 본 위원은 강정길 부교육감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오세봉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강원도 미래가 걸린 교육의 정책 입안과 또 끌어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햇볕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암울하기까지 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상 교복, 수학여행비 지원이 민병희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공약입니다.

오세봉위원

공약인데 공약 입안할 때 선거법에 대한 저촉 여부를 검토 안 했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복 관련 지원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저촉 여부를 검토 안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수학여행은 검토했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수학여행은 종전에 해왔던 사업을 확대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현재 선거법으로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질의한 사항이 수학여행비로 지원하는 것은 위반이다…….

오세봉위원

위반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선거 공약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안 하고 도민을 상대로 공약을 했으면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신뢰를 가져야 할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했는데 그것도 선거 공약이에요. 강원도민들은 그것을 믿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약이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 전체를 우롱한 처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부교육감님은 본 위원의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 직선제로 바뀐 지가, 실제적으로 법률 적용은 올 2월입니다. 그전에는 간선제로 있다가 공직선거법을 비로소 적용 받은 지가 2월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오세봉위원

선거는 6월에 있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전에도 사실은 선거 분위기가 좀 있었죠.

오세봉위원

공식선거는 6월 2일이고 그전에 사전 예비 후보 등록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검토하고 도민을 상대로 공약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TV 토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의 유인물을 통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많은 도민들의 기대를 한꺼번에 다 무너뜨린 것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검토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세봉위원

검토가 잘못 되었다고 교육청에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선관위의 답변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조례 제정을 해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나중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사전에 하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도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오늘 현재 이 순간까지는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되잖아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지금 이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좋아요. 민병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이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강원도민을 상대로 어떤 입장 표명한 것이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언론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을…….

오세봉위원

지금 이 순간까지만 얘기하자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니 그렇게…….

오세봉위원

적어도 2011년도 예산 짜기 전에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으면 강원도민들한테 사과성명 정도는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수장으로서? 나는 지금 많은 도민들한테 그런 질의를 받아요. 내년에 수학여행비 다 지원해 주느냐, 아이들 교복 다 사준다는데 사 주느냐, 신입생들 교복을 우리가 사줘야 되느냐, 아직도 일선의 우리 학부모나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다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당선되었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공약이 안 되면 입장 표명을 해 줘야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언론에 이미 입장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민을 상대로 사과성명을 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사과성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얼렁뚱땅 지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교육감님의 정치적 소신인 것 같은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육감님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럼 차후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우리 강원도민들한테는 사과성명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정치인입니까? 아니죠, 교육의 수장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원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희망을 주고 해야지 일선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요즘 초등학생도 회장단을 선거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학생들도 우리 교육감님 선거공약처럼 그렇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남발했다가 당선된 뒤에 아무 것도 안 하면 학생들한테 뭐라고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가르치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오세봉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감님께서 그 문제를 언론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하고 의회에 부탁을 드렸으니까…….

오세봉위원

의회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의회에다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조례 제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의회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공식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세봉위원

부교육감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 강원민들에게 교육감님의 사과성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에 사임당교육원과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폐지안을 내놨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오세봉위원

그런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임당교육원은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 났고,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도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폐지안을 내겠다고 했으면 분명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임당교육원도 폐지시키고 영동학교시설사업소도 폐지시키는 것으로 했을 텐데 어떤 것은 살리고 어떤 것은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청의 당초 조직개편안은 이렇습니다. 사임당교육원하고 철원의 통일교육학생수련원하고 강원학생교육원이 있습니다. 3개 교육원이 있는데 이 교육원을 통폐합해서 일원화하자는 계획 하에서 추진했고요…….

오세봉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을 해야지 왜 다른 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 살리고, 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왜 폐지시킵니까? 그리고 특수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특수성이 있고 예외란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나 재난재해를 당해도 정부가 정한 특별재난지구 지정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와 비슷하면 재난지구로 선포해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영동학교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영동지역 9개 시ㆍ군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 만들 때 부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영동지역 9개 시ㆍ군의 편리성과 춘천 도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론화도 시키고, 두 가지,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한두 가지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면 이것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한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청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검토한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안 살리고 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상임위할 때 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1년간만이라도 존치시켜 주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 사임당교육원하고 통일교육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동시설사업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춘천교육청에 있는 시설과의 외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도 영동시설사업소가 강릉에 왜 생겼는지 잘 압니다. 거리도 먼 거리에 있고 9개 시ㆍ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 때 어렵게 만들어졌으면 폐지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을 중심으로 몇 개 시ㆍ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우리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민병희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시ㆍ군에 군기 잡는 차원에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 학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 빠져 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예산은 서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안 서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필요하시면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추경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서야 당당한 거지 추경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곽영승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쭉 훑어봤는데 이 무상급식 하나 하자고 교직원, 교직공무원, 학생들, 무상급식 하나 하자고 온통 예산을 안 깎은 데가 없어요. 무상급식 하나 하자고 교육을 전반적으로 생채기를 내고 칼질을 해서 보면서 한숨이 납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일일이 다 거론할 수조차 없어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제가 딱지 붙여 놓은 거 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에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교육 전반에 다 상처가 나 있어요. 안 그런 곳이 없어요. 우선 설명서 보시겠습니까? 교원 국외연수 깎아놓고, 교원연찬회 깎아놓고, 교원역량강화 활동 깎아놓고 안 깎아놓은 게 없어요. 교육감추천 교대생 장학금 지급 깎아놓고, 교원이전비 깎아놓고, 교직원 체육대회 다 없애버리고, 퇴직공무원 교육훈련 다 깎아버리고, 교직원들이 사기가 뚝 떨어져서 어디 학생들 가르치겠습니까?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다 깎아버리고, 유치원생들한테 지원하던 것 다 깎아버리고, 초등과정 운영 및 지원 다 깎고, 자율학교 운영 다 깎고, 통일교육 다 깎고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상교육 하나 하자고 온통 교육을 다 생채기를 내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무상교육하자고 깎은 예산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그럼 뭐하려고 깎았어요? 무상급식만 늘려놓고 다 깎아놨어요. 독서교육 깎아놓고, 영재교육 깎아놓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중복투자라든가…….

곽영승위원

그럼 그동안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을 하면서 뭐한 겁니까? 그동안 이런 예산이 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면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그동안 뭐한 겁니까?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수십 년째 관행으로 해 온 겁니까, 검토 없이? 민병희 교육감은 그냥 수수방관한 겁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연수 같은 예산들은 지금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대장학금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상금은 아시겠습니다만 각 사업들이 폐지될 때 시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계도 있고요, 다음에 종전에 민간단체라든가 퇴직공무원들한테 지원했던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했고요, 기존에 민병희 교육감하고 교육정책의 방향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그 방향대로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영승위원

일부사업이 아니고 제가 반만 봤는데도 수십 가지입니다. 유아교육 학부모연수 다 깎아 버리고, 영재교육 다 깎아 버리고, 이제 강원도에 영재나기는 힘들겠어요, 이거 보면. 선생님들 사기 다 떨어지고, 선생님 관련 예산 다 깎아버리고 애들 책 읽는 것까지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수정한 자료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원안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부사항은 이따 양 국장님 모시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의 권혁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본 위원도 곽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공감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전면 삭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80쪽부터 인적자원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 대비 116억 3,1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상급식이 폐지 내지 축소된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진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무상급식은 예결위에서 심의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혁열

권혁열위원

무상급식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예결위에서 그것을 심의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56.9%가 감소되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돈으로 본 사업의 당초 취지인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예산은 교과부 지침은 조금 증액해주라고 했는데, 제가 실무진한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출산휴가 등 지원 대상이 감소되어서 감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교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는 증액하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증액할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금액만 말씀하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대비 감소액이 당초예산에 비해 42억 8,300여 만 원, 추경 대비 37억 2,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엄청난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예산을 삭감된 것만 보시지 말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1년도 예산 편성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교원관련 예산과 학력신장 예산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학력신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에 관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이익사업이고 수익사업입니까? 올바른 교육으로 가야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 아닙니까? 교육의 본질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해 놨어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하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감하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같습니다만 교원전문성 향상 부분은 지금까지 집체교육방식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율연수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부교육감님이 공감하신다니까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교원국외연수도 보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9억 5,000만 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국외연수가 교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향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재조정할 의향이 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필요하다고 하면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4쪽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등 스승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857만 4,000원이 깎여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교직원체육대회 예산은 5,400여 만 원 이상이 감액되었고 그밖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다 깎인 것을 보면 교직원 국토순례, 강원도교육상 운영, 지역교육상 운영, 강원수업 으뜸상, 올해의 스승상 운영은 전부 삭감되어서 올해는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시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체육대회도 그렇습니까? 스승의 날 기념행사도 그렇습니까? 행사하면 꼭 선물을 주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하여튼 지금까지 줬던 선물성 경비라든가 시상금에 관해서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선거법 위반에 저촉이 안 되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올 2월부터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다 고려가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절감도 타당성이 있고 좋습니다만 정말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교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스승의 날, 메말라가는 어떤 교육을 봤을 때 스승의 날에도 전혀 예산 한 푼 쓸 수 없는 정책을 마련해놓고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의욕이 생기겠느냐, 사기가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권혁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이 만약 그런 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628쪽에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민간인까지 죽음으로 내몬 연평도 도발사건 등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북한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교조의 위험한 논리와 통일에 대한 환상 등으로 북한을 우리의 주 적에서 제외하고 한편으로는 북의 통일논리를 교육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안보통일교육이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입장은 공감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북한과 바로 인접한 우리 강원도가 통일에 대한 아주 적은 예산마저도 2010년 당초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3,600만 원, 추경 대비 5,000여 만 원을 삭감해 편성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의 성향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주문드립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는 큰 틀의 정책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예산 목별로는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은 시간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고교평준화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을 상향적으로 평등화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평준화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2012학년도부터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강릉시의 고교평준화는 어떻게 전개될 계획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마찬가지로 2012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8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주문진고등학교는 강릉시가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 지역 실정과 현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평준화는 시작도 안 했는데 주문진고등학교를 평준화에서 제외시킨다고 방침을 내 부적으로 세워놓고 지역정서를 무시한 채 민심을 분열과 갈등으로 왜곡시켜 가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주문진고등학교를 평준화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문진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주문진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주문진고등학교가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대한 건의문을 주문진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명의로 보냈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보지 못했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평준화 대상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평준화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대상에서 각종 배정제도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주문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상향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아지고 또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같이 펴나가야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2010년 10월 20일자 교육감님 앞으로 이렇게 총동창회장님, 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보니까 제가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1월 10일 기사에 주문진발전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여성회관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평준화에서 제외하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지정한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권장은 해 봤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행복더하기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기존 학교 제도를 선진화시킬 모델들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역현안을 전혀 고려치 않고 민병희 교육감님이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지역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동문회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학부모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학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 행복더하기학교를 하겠는지에 대해 주문진고등학교 18명 선생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2명이 찬성하고 16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주문진은 강릉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주문진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도 안 하고 고교평준화를 발표도 안 한 상태에서 주민들을 부추겨서 분열시키고 갈등이 생기게 하는 등 주민들한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민병희 교육감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주문진고등학교를 고교평준화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히 호소합니다. 주문진고등학교를 평준화학교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만일 외면할 경우 주문진읍민이 총궐기에 나설 것임을 유념하시어…….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문진고등학교는 평준화를 시행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좀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실정, 지역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고교평준화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데 학교를 발전시키는 데 교직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부교육감님, 교직원의 의중이 아니라 지역민의 의중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교직원의 의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주문진읍민은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만진

남만진위원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요새 학교 인권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학교 인권의 문제가 요즘에 와서 왜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요즘 들어와서 조금 여론화된 것이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인권의 문제가 불거진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초등학교에서의 사랑이 부재하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이건 다시 뒤에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의 교육정책하고 지금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정책하고 다른 점이 좀 많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과거의 교육감님들의 교육정책은 좀 보수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의 민병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진보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보수는 현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일 것이고 진보는 다소 지금 현재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조금 한 발짝, 반 발짝 앞서 나가서 교육의 정책을 펴 나가자는 그런 가치관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 전체적인 교육정책에 따른 예산 배분 자체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 본청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또 의무적 경상경비들 이런 부분이 좀 방만하게 되어 왔던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보자 이런 측면이 담겨져 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곧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을 말씀하신 것 맞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같은 맥락이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무상급식정책 자체가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경쟁으로 간다, 학교의 본질이 교육신장이고 두 가지를 대비해 봤을 때 학교 학력 신장은 곧 경쟁으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아이가 밥 한 그릇을 먹는 부분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밥 한 숟갈, 한 숟갈이 아니고 소위 학력신장이라는 경쟁으로 몰아갔을 때 그들의 이후의 결과는 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사랑이냐 경쟁이냐 하는 부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논리를 전개시켜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오두막에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일곱 명, 여덟 명, 열 명 이상 대가족들이 나눠먹었습니다. 그것을 곧 사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벌의 2세, 3세들이 재산권 각축으로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집에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나눠먹었던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궐 같은 집에서 재벌 3세들이 오직 경쟁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벌 2세, 3세들이 서로의 재산을 가지고 형제의 난을 일으키고 있죠.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학력신장이 경쟁으로 치닫는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옳은 학력이라고 그러면 그건 신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성적을 올린다든가 입시경쟁으로 나서는 그런 부분은…….
만진

남만진위원

저는 두 가지를 명백하게 나눠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사랑을 우선에 둬야 됩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 둘 중에서도 학력신장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가장 바탕 부분들을 학력신장에 두느냐, 사랑에 두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에 뒀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년, 30년 교직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곧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기본권적 기본권을 이야기했고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논리로 추측해 왔습니다. 기본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 소위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외의 부분은 교육복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라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교사님들이 이해를 해 준다면 교사님들의 체육대회 한 번 안 하고 뭐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결코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사랑이 듬뿍듬뿍 간다고 하면 교사 입장에서 얼마든지 쌍수로 환영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절대적으로 공감하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 외에 전체 보건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건교육이, 지금 아시겠지만 성폭력 문제, 학교보건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특히 성ㆍ아동폭력 문제는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건교사들이 많이 결원되지 않고,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지금 도교육청에도 보건교사로서 장학사를 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 학교 보건의 문제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냐, 보건교육 자체는 오히려 확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교육 내실화 부분은 강화되는데 학교보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축소되고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건교육의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학교보건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자를 쭉 해 와서 그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지금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학교복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비스를 학교급식이라든가 보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예산 부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존경하지만 저희도 예결위 나름대로 존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합니다. 급식소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늘어났고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뺀 상황에서 저소득층 확대로 왔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에 사랑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오막살이집에서 밥 한 그릇을 가지고 8명, 10명 대식구가 나눠먹었을 때의 대책하고 멋있게 급식소를 마련하는 부분, 과연 그게 어느 쪽이라 생각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급식이 우선입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과거 우리 어렸을 때, 6ㆍ25전쟁 이후에,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설이 없었어요. 피난 가서 부산에서 학교 선생님이 천막을 쳐놓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자란 우리 부모님들하고 지금의 부모님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번듯하게 뭔가 지어놓고 시작하자라는 생각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한테 사랑이라는 교육정책으로 본질을 삼고 지금 도교육청이 힘 있게 두려움 없이 가셔야 된다, 이런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교육감께 하시겠습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예,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 좀 봐 주시죠, 24쪽입니다. 부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거기에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 대비를 하면 근 200%가 증이 됩니다, 2014년까지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그 위에 교육격차 해소 쪽을 보시면 2014년까지 6%밖에 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쪽에 보시면 20% 정도 증이 됩니다. 지금 이거하고 그다음에 33쪽을 좀 보시죠. 33쪽에 보시면 독서교육 활성화 쪽에서는 약 25% 증이 됩니다, 2014년까지. 그다음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은 오히려 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56쪽을 좀 봐 주시죠. 56쪽을 보시면 북한 이탈학생 교육지원 확대에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마다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대한 사회문제로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에는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북한 이탈주민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예산이 전혀 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또 79쪽을 보시겠습니다. 79쪽에 학력격차 해소가 나오는데 거기도 2014년까지, 오히려 2010년보다 약 30%가 감입니다. 예산계획이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급식을 하자고 모든 예산을 지금 중장기……그전에 부교육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의 근본이 교육이 우선입니까, 급식이 우선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급식도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교육활동의 일환이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을 이야기할 때 의무교육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헌법조항에까지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에 의무를 부여해서 사회가 어떤 형평된 여건들을 서로 공유하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너무 에둘러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넣은 것은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먹는 것은 둘째치고 교육을 못 받아서 가난의 대물림이랄까 교육의 차별적인 대물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먹는 것보다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건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사회통합이 목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렇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을 만든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데 그건 학력이나 소득계층이나 이런 것 할 것 없이 사회가 통합적인 형평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한다, 이렇게…….
승일

방승일위원

부교육감님, 저희 학교다닐 때만 해도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금 갖고 오라고 집에 몇 번씩 쫓겨갔다 오고 그러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런 대물림이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무교육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원도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급식 때문에 급식을 2,000억까지 늘리면서 나머지는 다 삭감한다고 하면 이건 교육의 기본적인 취지와 교육청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않은 예산만 지적해 주셨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증액되지 않은 부분만을 말씀을 드린 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다른 쪽에 늘어난 것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2014년까지 연 5% 성장을 감안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4년까지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도 20% 이상 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민병희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인 소신 때문에 교육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나 시설투자는 2010년보다 2014년이 한 1,4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만일 급식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삭감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무역 신장률로 따지면 세계의 무역 교류량이 7위입니다. 10위였다가 7위로 올라섰는데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속에 선진국이 되었는데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 창의력 교육이 앞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이 그런 쪽으로 더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 먹고 사는 급식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쪽의 예산이,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삭감된 게 있다고 하면 이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 때문에 다른 교육 본질적인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곧 정책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보면 교수학습 지원활동도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운영 지원도 전체적으로 증액시키고 있고요.
승일

방승일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걸 관계자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0년도에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비,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 급식 지원, 급식 운영비 및 식품비 지원, 이것을 2010년도 당초예산하고 2회 추경 내용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아울러서 2009회계연도 것도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전 오전에 교원평가제 실시한 내용이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040명이 평점 2.5 미만으로 나왔고 교장, 교감이 열여섯 분이 평점 이하로 나왔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강원도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오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혹시나 경솔할까봐 그러는데요. 그 자료는 대외비로 해서 공개되지 않는 자료라서 일단 교과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이름은 대외비로 하더라도 강원도에 몇 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에 공개된 건데 그것까지 그 인원까지 대외비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과부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게 평가의 기준이 평가한 항목마다 조금 다른데 동료 교사가 평가한 평균은 4.7점, 학생의 만족도를 평가한 것은 3.8점, 학부모는 4.1점, 같은 교사를 두고 평가했을 때 동료교사의 평균은 4.7이고 학생은 3.8, 학부모는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선생님들은 굉장히 반대했던 사항이고 그나마 강행처리를 했는데 평점 2.5 이하 교육대상자가 그렇게 1,000명이 넘게 전국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부도 교육전문가이신 교원 선생님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독단적으로 내가 전문가다 하고 정책을 입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한정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는 주변상황에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인재와 사회 구성원을 기르기 위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은 내가 최고라고 하고 모든 정책 결정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손석암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부교육님을 단상에 세워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안들이 너무 민감하게 흐르고 정책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수장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마음에 와닿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오늘 부교육감님을 전례없이 단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는 의욕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도 불쾌하거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못 모셔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석암

손석암위원

내용적으로 계수적인 문제는 실ㆍ국장님들 계시니까 하기로 하고 정책적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귀가 따갑던 이야기들이지만 다소 중복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식문제 때문에 의회가 다 소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속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나기는 좀 피해라”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급식문제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급 교육자들이 생활이 어려운 이 시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 급식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여야 되느냐,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은 도의원이지만 저도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걸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눈이 올 때는 꽃이 못 피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피기 싫어도 요새는 태백에 가면 장미꽃이 가을에도 핍니다. 이게 엘리뇨 현상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해서 내가 이 북풍은 맞지 않겠다, 그 시기를 잘 택해도 그것도 슬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부딪히고 어려운 시기에 이걸 확 밀어붙여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니었느냐, 도의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사전에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공약 걸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밀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꼴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시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나, 없나를 좀 검토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게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지침이 최근에 내려온 걸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30%를 하라, 이렇게 하고 농산어촌지역의 학생은 2012년까지 100%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올린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급식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훨씬 저희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초ㆍ중ㆍ고까지 저희들이 농산어촌 지역에 무상급식을 전부 하려고 하면 483억이 필요합니다, 표준비용으로 적용이 되어서요. 지금은 한 260억 정도 투자되고 있거든요, 2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과부 지침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원도교육청이 급식에 관한 한 절대 앞서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도가 지금 급식문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시도가 무상급식에 합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원도 같은 형편에서는, 저희는 소득수준이 끝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가 이런 일들에 함께 동참이 되지 않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도 그렇고 경기, 인천, 전북, 충북 같은 데는 초ㆍ중까지 다 들어가는데 왜 강원도는 그런 대열에 빠져야 되는지.
석암

손석암위원

아무리 마음에 좋은 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을 때는 쌍방이 상처를 입고 참담한 골이 생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1분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부 면제하겠다고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먼저 내년부터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예산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정부정책보다 몇 가지는 앞서 나가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 농산어촌 지역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강원도는 농산어촌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은 제가 개념으로 알기로는 동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정부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지 않으면 교육예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앞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캔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무상급식이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이것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 할지라도 안 되었으니까 참담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계수조정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서로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서로 부딪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계수조정 시에도 그다음날 아침 7시 40분에야 끝을 맺는 이런 꼴이 되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소생시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게, 꿩잡는 게 매라고 꿩을 못 잡으면 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을 확고부동하게 틔워놓고 서로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지 바위에 계란치기식의 일이 되어서는 오히려 상처가 더 깊을 뿐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이렇게 문제가 됨으로 해서 각 18개 시ㆍ군에 전체 예산반영을 해 놨던, 서너 군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부 책정했고 계상해 놨던 문제를 전부 다시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결과가 문제입니다.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고 서로 토론도 필요하고 이해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예산 심의를 하니까, 학교에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게 없느냐, 몇 분의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고개를 다 흔드는 거예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수적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워낙 보수적이고 위에서 지역교육장님이 허락하지 않고 거기를 통하지 않은 이야기는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의원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 소통이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도 있고 지역도 있겠지만, 좀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만 학교의 교장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내가 직접 교육청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해 달라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줬는데, 그 교장이 아주 곤욕을 치렀다고 그래요. “당신 왜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도의원을 통해서 했느냐?” 이런 식이 되어서는 도의원이 할 일이 없어요.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부교육감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부교육감님 방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새 경기가 없고 해서 노래방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PC방을 설치하고 싶어도 정화구역에 걸려서 못한다 이겁니다. 학교에서 200m 이내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술집도 못하고.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런 규제도 해야겠지만 지금 봐서는 PC 같은 것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구 같은 것은 체육종목입니다. 권장사항이에요, 체육에서. 그리고 사실 노래방도 학교 다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오후에나 시작하는 노래방인데 이런 것조차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한 쪽으로 가보면 카지노가 들어섬으로 해서 여관들이 학교 옆이고 뭐 할 것 없이 막 들어섰습니다. 그게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골로 봤을 때는 태백 같은 데는 학교가 25개 되는데 그게 다 중앙 쪽에 포진해 버리고 나면 노래방 차릴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PC방 차릴 데도 없고 당구장 차릴 데도 없어요. 이러면 지역경기를 저해하는 이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좀 풀어야 됩니다. 학교 문앞에 딱 갖다 해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0m보다는 줄여서 이 어려운 경기 속에 사업이라도 하나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전혀 경기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건 정책적으로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복안을 가지시고 언젠가 다시 이것을 부교육감님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다시 질의를 드릴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철원 출신 한금석 위원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용이 전체 얼마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무상급식 말입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의 일체, 무상급식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요, 2010년도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46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1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예산 요구한 게 561억이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차액이 100억 정도 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지금 현재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체 삭감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은 항목의 예산이 삭감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했고요, 각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조정했고 그랬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 대비 내년도의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대략, 편성기준이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자체기준을 만듭니다만 기조는 유지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바뀐 항목이 상당히 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많은 부분에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쪽으로 보면 학교운영경비에 포함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는 이 예산서 가지고 일일이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감액된 부분이 그냥 감액된 게 아니라 학교운영경비에 포함되어서 예산항목만 바뀌었지 세출은 그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쪽으로 항목만 바뀌었지 집행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감액된 부분이 무상급식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페이지 실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대략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같은 성격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도서관 장서구입하는 돈이라든가 도농체험학습비, 학생건강검진비 또…….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개 항목 이상이 감액은 되었지만 학교운영경비로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조금 의문이 덜 갔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신지요?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된 편성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는 부교육감으로서 내년예산 편성은 나름대로 학교운영 쪽에 많은 증액이라든가 총할배분을 해서 학교자율성을 신장한 부분이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편성한 부분의 예산항목이 있는지?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현재는 제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학여행경비나 선거법에 저촉되고 있는 무상교복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선관위 질의라도 해서 예산편성이 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떤 전혀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는 부분이 정말 이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수학여행경비라는 것은 전 집행부부터 실시해 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 전 집행부 때는 관선교육감 선거였고 금년의 선거는 전체 도민들에 의해서 직접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공약을 했을 때는 선거법 저촉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석

한금석위원

저는 공약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그러한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예산편성과 같이 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것을 질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여하튼 같이 병행했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금 노력은 해 봤습니다. 전화로도 논의를 해 봤는데요, 선관위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은 위반이 되지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 그러니까 지원방식에 따라서는 저촉여부를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유보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식 서면으로 질의를 하자,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서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 때문에 모든 항목의 예산 삭감이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금석

한금석위원

분명하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을 그런 예산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내년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이번 당초예산서처럼, 집행하지 못할 그러한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민주당 소속 원태경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소신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의견은 반은 주문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제 의견도 개진하면서 부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정책 자체를 가지고 포퓰리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자체가 포퓰리즘이 되려면 지금처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내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급식이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나누어준다면 그것은 포퓰리즘에 대한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선별하여 특정 계층에만 지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놓고 접근하다 보면 급식이라는 용어 선택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면 정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MB 정부가 서민이 체감하는 정책에 모든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은 서민들을 우선하는 정책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자들에게 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실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금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보유 여부, 과다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교육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골고루 급식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민주 시민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내놓은 정책이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정책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또 소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무상급식과 관련된 정책만 내세우고 정책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해서 접근하기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내세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급식 확대 지원으로 정책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선택적 지급이냐 아니면 보편적 지급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서열화시키지 않고 일괄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도록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려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변함은 없는지, 또 위원들이 요구하는 데서 부교육감님께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 정책을 실천할 것인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각각 나름대로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만 저는 부교육감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초ㆍ중등학교, 여기에서는 사랑과 나눔, 배려, 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에 무상급식, 그러니까 보편적인 무상급식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태경위원

힘드시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린것들한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서열화시켜서 자본의 논리로 잣대를 대지 말고 그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만큼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급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줄 세우지 말고 누구나 차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에 부교육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부감님, 우리 강원도가 급식을 시행하는 퍼센티지가 몇 %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12.2%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전체 학생의 12.2%.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자꾸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민병희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다 보니까 타 시도가 하는 무상급식 사항과, 지금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청은 96% 정도 교부금을 받아서, 원래 교육재정은 그렇습니다. 교육재정의 성격상…….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길게 답변하지 말고. 자체 재정자립도가 4.5% 정도밖에 안 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 정도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교과부에서 2010년 6월에 급식에 대한 지침 방향이 떨어진 것이 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봤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봤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재원 부담을 볼 때 교육재정의 23%를 교육재정부담금에서 부담하고-2008년도입니다.-학부모가 67%를 부담하고 있죠,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원도의 최대 이슈가 이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사항인데 교과부 지침을 부교육감님은 안 보고 나오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학부모 부담 비율이 2005년도에 77%에서 하향 조정이 쭉 되다가 지금 2008년도에는 67%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저소득층 자녀 75만 명,-전국 얘기입니다.-농산어촌 지역 학생이 23만 명 해서 전체 학생의 13%가량이 학교 급식을 전액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더 나아가서 지금 교과부의 자료를 보면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130%까지 확대한다, 거기에는 농산어촌 학생 96만 명,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26.4%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방침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농산어촌 학생이 96만 명이고 그다음에 2012년 가면…….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130%까지 확대할 때는 101만 명이고 농산어촌 학생은 96만 명 해서 총 197만 명, 26.4%를 2012년부터 정부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어떠한 지침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급식비 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에 급식비 지원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보통 일반 논리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침상에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모든 교육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한다는 교육과학부의 지침서까지 내려왔는데 재정자립도가 5%도 안 되는 강원도에서 먼저 이렇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그 이유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교과부에서 내려온 130%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제시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87만 1,000원, 그 소득 기준은 저희들이 잴 수가 있습니다. 잴 수가 있어서 그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점차적으로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돼서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이런 지침도 나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5%도 안 되는 어떠한 이런 운영에 우리 강원도가 먼저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교육적인 면에서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최재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산어촌 지역의 무상급식을 전체 실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8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고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 투입되는 돈이 2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2년까지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산어촌 지역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 강원도 집행부한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은 도 재원이 91억 8,400만 원, 거기에 친환경쌀 지원하는 것이 13억 8,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77억 얼마가 됩니다. 그것은 강릉시, 태백시, 춘천시를 뺀 재원입니다.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듯이 483억 원 정도면 130%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재원인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2011년도 재원을 얼마 올렸습니까? 560억 원이 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483억 원만 하면 정부 시책대로 차상위 계층 13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농산어촌 지역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농산어촌 지역을 지금 보면, 교과부의 지침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초ㆍ중ㆍ고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은 2012년까지 초ㆍ중ㆍ고를 전부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은요.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농산어촌 지역의 초ㆍ중ㆍ고를 2012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다면 48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22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으니까 26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교과부의 지침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급되는 예산 부분이 2010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46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463억 원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2010년도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까지 463억 원이 아니고 362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전체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463억 원입니다,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급식에 들어가는 돈이…….
재규

최재규위원

집행된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361억 원에서 362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561억 원이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 부분이 A라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 B라는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통일되지 않고 무려 몇 가지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거기에다가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챙기면서 토론하도록 하고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법령 검토라는 제목에 보면 학교급식법에 논란이 많습니다. 제8조의 급식 시설 설비비 사항과 제9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대상은 저소득층 학생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민병희 교육감은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려고 시도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거기에서부터 우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얘기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는 것이 일반 통념된 여론이고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얼마의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293억 7,000만 원 정도요.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강원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 완료되네요? 그렇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15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규

최재규위원

전체적인 사항으로 볼 때 293억 원이 투자되면 급식 시설을 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 시설이 다 확충되느냐 이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내년에 투자할 대상 학교는 급식 시설 설치가 가능한 학교까지는 다 접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제 너무 작은 학교라든가, 2011년도에 급식소의 규모라든가 구조 등을 다시 조사해서 세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접근이 가능한 시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급식 시설 현대화되는 상황 자체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무상급식을 교육감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참모진들은 거기에 짝을 맞추느라고 정확한 수치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선진국의 어떠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주 정부가 9%, 나머지 41%는 보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여기 학부모가 희망하는 유료 급식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급식이 3~4%밖에 안 돼요. 여기 스웨덴, 핀란드 같은 경우 실은 의무교육과 연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자체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던 복지 예산의 지방비 부담 때문에 일반 부분 자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5%밖에 안 되는 강원도도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는 130%까지 만 기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과부 자체도 2012년까지 농산어촌 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저소득층 자녀 확대하는 것이 몇 %까지 확대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하면 지금 현재 13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체 대상 학교의 학생 13.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부교육감님, 보충 질의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만 2012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130%예요. 그런데 왜 우리 강원도가 먼저 나서느냐 이거죠, 재정자립도가 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그것은 보충 질의 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본질의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교육의원 출신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 예결산 심사, 여기에 대해서 더 물을 건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권혁열 위원께서 지역구인 우리 강릉 주문진고등학교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진고등학교를 강릉 시내 인문계 8개 고등학교와 함께-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준화죠.-평준화에 넣어서 모든 학생 선발을 함께 실시하겠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평준화 시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준화 대상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평준화에 들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대상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드는데 학생 선발 방법은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선지원 후추첨이든 그냥 무작위 추첨이든, 또 제외를 하고 강릉 시내의 학교 학생들을 추첨하든가 추첨 방법은 있겠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방식은 정해야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때 마지막 시간에 쫓겨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한 내용이, 저도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주문진고등학교에 관계된 주문진 읍민들과 학교에 관계된 동창회,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등에서 교육위원에게 도교육청 책임 있는 자에게 주문진고등학교의 평준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교육감님 답변은 ‘특별지역’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검토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제가 심지어 500억 원 이상 해서 어떤 특성화된 학교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가능할 겁니다라는 것까지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속기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그래서 27일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께 부교육감님이 주문진고등학교는 예외 지역으로, 평준화의 섹터 안에는 들어가지만 예외 지역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더라고 전달했습니다. 바르게 전달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돈국

최돈국위원

확정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때 부교육감님의 의중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이래도 문제다, 저래도 문제다 하니까 원주 지역의 어느 학교도 거명하면서 도농 통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듣고 판단한 것인지, 권혁열 동료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하셨을 때 같이 넣어서 8개 학교가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선지원이든 전체적인 추첨이든 간에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때문에,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돈국

최돈국위원

평준화 지역으로 8개 학교가 들어가는데 주문진고등학교는 독립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지 아직 발표가 된 것은 없고 고민 중이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나름대로 배정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치러지든 간에 평준화 정책 안에서 주문진고등학교를 다른 고등학교 못지않게, 평준화의 원래 정책에 기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교를 상향적으로 향상시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정책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순기능적으로 말씀해서 상향이든 하향이든 눈치나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강릉시의 8개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고교평준화에 들어가는데 주문진고등학교는 선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민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부감님께 여쭈어 봤더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문진을 예외로 시켜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이 예외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원 방식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돈국

최돈국위원

지원 방식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선지원, 후추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구를 구한다, 부감님 말씀은 학구를 어떻게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주문진 학구를 따로 떼느냐, 그 나머지는 함께, 강릉시내 학구를 분리시킬 방법은 없죠? 남대천으로 해서 흔히 강남, 강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학교가 거의 남대천 뒤쪽으로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이다, 교육청 문지방이 닳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의원이 다 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교육의원에게 호소도 하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11월 26일 제가 질의했을 때는 특별 지역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정확히 표현하면 종래 평준화 개념에서는 특수지 학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개념 정리는 아직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부교육감 답변 주신 것은 8개 학교를 선지원, 후추첨하든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배정 방법이 결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완전히 권혁열 위원님 말씀대로 평준화에서 아예 제외해 버린다든가 이런 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이 곧 나오겠지만 명쾌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3월 정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적당히 임시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역 정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지금 얘기하는 자체도 교과부에서 승인도 안 났지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하나는 신학력 신장 방안을 발표하고 공문으로 해서 공문 접수 즉시 해라, 그다음에 또 다시 공문 수정해서 방학 때부터다,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춘천이고, 원주고, 강릉이고, 태백이고, 정선이고, 평창이고, 영월이고 지역 여론도 수렴하세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기숙형 학원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것을 듣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교육비 경감, 이렇게 나오는데 심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90시간, 동계 방학 중에, 옛날로 말하면 보충수업이죠. 그것을 하는데 30%는 특기적성으로 하라,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느냐, 물론 정책을 성공시키고 추진하게 된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러한 면, 요즘 사설 독서실이라고 하나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을 구하려고 상당한 경쟁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좋은 안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고2 학부모들은 내일모레면 3학년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이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서서히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정서, 그리고 잘못 와전되어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리는 모니터링단이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밑이 흔들리면 정책을 성공할 수 없고,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교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도와주십시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라든가 학교운영비로 한데 묶여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은 도서 구입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이 학교장의 자율적 운영이라면 도서 구입을 하지 않고 더 시급한 다른 사업에 써도 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만일 학교 도서관에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다면, 그것은 도서비로 다 써라 하는 것이 획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우선적인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게 한다고 하지만, 물론 모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들이 다함께 해서 하겠지만 시범적인데 지도 점검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된 것이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의 온갖 모든 것이 급식에 매달려 가지고 이것이 이제는 정치 이념으로, 그 중간에 휩싸인 것이 학교의 교육 현장입니다. 저도 도의회에 들어와서 1박 2일 두 번 했습니다. 1박 2일 두 번 다 무슨 문제냐, 급식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급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딱합니다. 학교 급식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6월에 교과부에서 내려왔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려왔죠? 시도 교육청에 권장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내려왔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첨예하고 정치적 이념으로까지 마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도의원들에게 다 드리지는 못하더라고 9명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10일날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구했습니다. 여기에 보니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저소득층 자녀를 현재 대비 65%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선별하느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여기에도 계산이 있더군요. 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업무 처리를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통망을 통해서 보호자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학비 및 급식비 등 교육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 추진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지원시스템에 의해서 복지부에서 독거노인들이 자식이 돌보지 않지만 아들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여기에 넣으면 다 되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어느 학부모든 간에 넣으면 거기에서 판별되고, 의무적으로 넣게 하면 자존심이라든가 이러한 것 없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군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최돈국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예.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모르겠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여기 국가에서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부모는 본인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모른다고…….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최돈국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어서 답변을 마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저도 교육위원회라서 질의를 자제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부교육감님이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임 교육감이 재직하신 기간이 몇 년이나 되신 거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재직 기간에 몇 년을 근무하신 거죠,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전임 교육감님 시절에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8년 동안 재직하셨던 교육감님은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교육감님이셨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이 누적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그 관행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것과, 권위적인 교육 현장, 방만한 예산 운영, 그리고 선심성 예산 운영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는 거품을 일정 부분 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전 교육감께서 나름대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신 민병희 교육감도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어서 그 방향에 맞게 전체 사업을 조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전 교육감이 방만하다 이것은 제가 좀, 김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있어서…….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부교육감님을 불편하게 해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단순히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재정의 특별함에 의해서 변동되는 지원 기관이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 다시 되돌아가서 사실 적정성과 타당성의 여부를 재검토해서 예산을 재편성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2009년도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것도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또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다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교육 현장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셨다, 예를 들면 교육청 예산의 특별한 구조를 좀 더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와 실제로 교육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재정은 특성상 거의 100%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합니다, 특성상이요. 서울ㆍ경기 일부 지역은 중등교원 인건비라든가 일부 들어옵니다만 모든 시도가 거의 95% 이상은 의존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초ㆍ중등 교육의 의무가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도 중앙정부로 받던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까? 자체 수입이 많아져도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변동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만큼 적어집니다.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기준 재정 수입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적게 받게 되겠지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초ㆍ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의 정확한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니, 이렇습니다. 정부가 주는 예산의 기준은 초ㆍ중등 교육의 기준 재정 수요를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 돈을 내려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체수입이 많아지면 교과부 지원 예산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전체 재정 수요는 초ㆍ중등 교육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재정 수요로 계산을 합니다. 그것을 기준 재정 수요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령에 있습니다. 그것이 1,000억 원이고 자체수입이 100억 원이면 900억 원만 내려주고, 1,100억 원인데 수입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 1,000억 원을 내려주고 그렇게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부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것은 여전히 병행을 해야 될 일이겠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인 노력과 관계없이 교과부로부터 특별하게 받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어떤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전입금을 많이 확보한다든가 또는 각종 평가에서 좀 나은, 그렇게 되고 지금은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기준에서 경상경비를 감축하고 학교 운영 총액 배분을 확대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방향이 그렇게 많이 틀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편성 방향이. 그래서 각 사업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것은 좀 줄여서 학교운영비로 전부 포함해서 내려주고 이런…….
진희

김진희위원

각 학교로 내려주던 예산이 교육지원청으로 편제되는 예산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가게 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제 도교육청의 업무가 사실 예전의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업무도 바뀌어 있는 거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설명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뀐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예전의 교육지원청이 중학교까지의 업무를 관장했다면 이제 바뀐 법에 의하면 고등학교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예산 구조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소극적이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혼란을 좀 야기시켰던 경우가 좀 있었다 하는 답답함 때문에 제가 상임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교육의 3주체라고 하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이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를 우선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듣고 싶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 3주체에 대한 의견들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학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학부모, 교사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교사는 교육을 시행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공급자 입장이니까 그 얘기는 조금 순서가 미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그동안에는 아이들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 교육의 핵심은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의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주로 학교가 정말 교장 선생님들이 좌지우지하는 학교인 것인지, 교육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학교인 것인지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 현장을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저는 그런 교육정책이 지금 새 교육감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것이 꼭 혁신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혁신학교는 모델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확산에 들어갈지, 아니면 도중하차할지 그것은 시행해 봐야 되는 일이니까 실패하지는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는 학교가 정말 누구의 것이냐, 또 누구를 위한 학교여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교육청은 훨씬 더 지금보다 깊이 있게 아주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강원도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압축해 보면 급식 문제가, 때 아니게 정말 이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정치적 논리로 비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민이 정말 급식의 확대 지원, 이것이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감 선거를 나온 네 분들이 어떻게든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보고, 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원하는 것 아니냐,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선거를 통해서 검증한 것은 두 번째 문제라 하더라도 결국 대부분 무상급식은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것은 도민이 바라니까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도민이 말리니까 안 해야 하고 이렇게 갈리는 것은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평준화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도교육청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근거해서 평준화 실시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물론 지역별 공청회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또 교육의 3주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도 교육청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상태라면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 될 개연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교육청이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직 예결위의 의결 사항은 남아 있습니다만 상임위 결정대로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확대될 때는, 사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의 비율은 지역별 편차가 있는 거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임위 결정대로 만약에 된다고 1차 가정을 해 본다면 이 지원 대상의 비율이 지역별로 다를 테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르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고 어떻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지-집행부에게 돌아갈 몫이기는 합니다만-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교과부의 지침대로 130%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월소득 4인 가족에 187만 1,000원 이렇게 딱 끊어집니다. 그것도 통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데 교과부 지침대로 2012년까지 130%를 실시하게 되면 강원도는 13.5%가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조정해 주신 것을 보면 20%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6.5%의 기준이 상당히 묘하게 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위의 내용은 165%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165%인데 그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환산해 보면 전체 학생의 20%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과부 지침의 130%, 저소득층의 차상위 계층까지 플러스 10%를 했거든요. 그 130%는 교과부 지침대로 움직여 나가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저소득층이다,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딱 끊어지면 되는데 그 위 10% 라인이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87만 1,000원 받는 월 소득자가 연간 소득이 2,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끊다 보면 2,200만 원, 2,2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끊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는 기준이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일이 되나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러니까 이것이 차상위 계층에서 더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은 엇비슷한 생활수준일 수가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랜 관행을 깨고 아이들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물론 동료ㆍ선배 위원님들 여러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더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적이셨으면 좋겠고, 또 생각하시고 있는 사업이 중단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김진희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보충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정길 부교육감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2월 5일 취임했습니다.

김성근위원

2월 5일 했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경기도의 한경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무국장을 1년 했고, 그전에는 삼척 강원대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을 1년 6개월 했고, 그전에는 서울대학 또 교과부에서 쭉 오래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 교육감님하고는 같이 일을 해 보신 적이 없나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한 달 정도 됩니까, 두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경에 2년 동안 기획관리국장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2003년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의는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국장님들 계시니까 국장님들한테 질의하면 되고 그래서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간단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강원도 교육 현실을 봤을 때 요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이 밖에 나가면 무상급식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정말 학력 향상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강원도 교육정책을 위한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거의 만나면 무상급식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찬반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아까 김진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임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육계 발전을 이끌어 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새로운 교육감님이 이제 입성을 하셔가지고 교육정책을 새롭게 펼 때는 당연히 교육정책이 일부 수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큰 이슈가 지금 대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전임자는 못 했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것은 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토요일 우리 도 예산이 가결됐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561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삭감해서 531억 원으로 가결되었고, 그리고 또한 기행위에서 91억 원 중에서-아까 말씀을 다 하셨죠?-친환경쌀 구입비로 15억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확대 예산으로 25억 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학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과 장학금 사업으로 해서 총 20억 원 수정예산이 가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뭐냐 하면 서로 매칭되는 부분과 지금 총 531억 원 가결된 부분에서 학교 급식 종사원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예산 중에서 116억 원이 올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인건비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서 인건비를 좀 감액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116억 원이 승인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전제로 한 인건비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맞습니다. 감액되어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이건 순수한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인건비에요, 116억 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오늘 여기 본회의장에 오실 때는 아마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무상급식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인건비나 각 항목별로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단순히 조정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인건비니까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잘 모르시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증액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직 검토를 안 하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런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산적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과 도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매칭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도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도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좋은 말씀 다 하셨잖아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국비 예산이 지원되니까 증액해 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듣고 계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무상급식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의원 보셨습니까? 안 계셨죠? 무상급식은 시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점차 확대를 하자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단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을 했으니까 빨리 올해 다 해치우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 조금 생각이 다를 뿐이지 결국 결과는 같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결과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어느 정도 확대하다가 마칠 수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부교육감님께서는 조금 확대하다가 그만둘 겁니까? 부교육감님, 소신 있는 발언을 하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부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교육감님도 같은 생각이시잖아요.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점차 확대를 천천히 해 나가자는 얘기지 중간에서 하지 말라는 그런 동료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을 아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국비가 지원되면 2012년도, 그래봤자 2,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완전 시행을 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도의회 생각을 정확히 알고 대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데 국비 지원은 어디에서 보장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똑같은 논리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아까 점차 확대하다가 안 할 수도 있다는 반신반의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올해 다 시행하려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지만 학생들의 학력 신장,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출혈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학력 향상 중점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성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따져 들면…….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학력에 관한 문제는 학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자 하는 정책이지 지금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교육청이 학력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 무상급식 증액된 예산, 그 예산을 국비로 받아 왔습니까? 어디에서 만들었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기존의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여러 가지 재정에서 한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조금 모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육재정에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재정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그 수백억 원을 무상급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의 사업을 전면 폐지 내지는 일부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재정에서 국비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비로 받아올 여력이 없습니다. 국비가 어디에서 들어오죠?

김성근위원

없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김성근위원

당연히 없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마치,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데서 들어오는 것이 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의 예산들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주었을 뿐이죠.

김성근위원

그렇죠? 지금 교부세가 되든 교부금이 되든 국비가 되든,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나요? 그 항목으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기존 자원에서 이쪽으로 활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교과부에서…….

김성근위원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서 교부금을 다시 받아서, 무상급식 교부금이라고 들어온 것이 없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기존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기존예산에서 지금 확보했잖아요. 부교육감님은 우리 각 교육청의 작은 목소리들이 안 들립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얘기죠. 한 가지를 갑자기 너무 크게 하려다 보니까 그 여파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희가 시설비, 환경 개선 사업비를 2011년도에 600억 원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 덜 증액시키면 되잖아요, 다른 사업 깎지 않고요. 그러시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600, 700억 원 정도는 환경개선에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비에도 더 투자를 했고요. 많이 투자를 했는데 다만 예산을 조정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예산을 새 교육감이 들어왔으니까 제로베이스로 다시 검토한다,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잖습니까? 한 번 사업이 만들어지면 계속 증액해 나가는 것이 예산 사업의 속성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새 교육감이 들어와서 이 기회에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조정한 것뿐이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예산을 조정하고 다른 사업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교육감님 정책에 맞게 다시 수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폐지되는 것도 있고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전제 조건하에 처음에 질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물론 정책이 바뀝니다. 4대 강 사업도 똑같은 생각 아닙니까? 30조를 갑자기 출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야당에서도 항의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정책적인 관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은 목소리들도 들어 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내용을 따지다 보면 열흘간 밤새 얘기해도 다 못 한다는 얘기죠. 큰 틀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적인 사안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부교육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부교육감이나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언쟁도 하는 겁니다. 오전에 아까 본질의를 하다가 말은 것이 있어서 결말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4일 교육위원회 회의 때 일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하는 단체에서 회의장 난동 사건을 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부교육감님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어떠한 경우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어떠한 경우든 기존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오세봉위원

누구나 다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를 지지했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오세봉위원

그래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도민을 상대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없는데 언론에서 조금 일부 지역 여론조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오히려 고교평준화보다 강원도 전체 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한 번 정도는 도민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주고 도민들한테도 알려주면 혼동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옳고 그름을 따져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휴식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무상 교복 지원과 무상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에게 보고했습니까? 거기에서 답변 온 것이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실제로 선관위에 질의를 하라고 한 지시는 교육감이 한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직 어떤 교육청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과 본 위원하고 장시간 논쟁해 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은 정식으로 내일 민병희 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 문제를 교육감님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2011년도까지 넘어갈 수 없거든요,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2011년도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2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2011년을 맞이하는 부분에서 민병희 교육감님이 어떠한 경우든 입장 표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전국에 초ㆍ중ㆍ고 교원 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45만 정도요.
승일

방승일위원

강원도는 얼마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원만 1만 6,000명 정도.
승일

방승일위원

그러면 10%가 안 되네요? 한 6% 정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질의 때 교원 평가를 했다 그랬는데 내용은 전국이 1,046명, 전국적으로 2.5 이하, 교장 선생님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 평교사 선생님 84분이 2.5 이하를 받았고 교감 선생님 두 분, 교장 선생님 한 분 이렇게 2.5 이하를, 어떻든 간에 교원 평가든 학생 평가든 학부모 평가든 이렇게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져 보면 1,046명이면 13%입니다. 그러면 전국 교원 수에 강원 교원 수가 6%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징계 대상자가 13%면 거의 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통제라든가 어떤 교육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통계상으로 보면.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강원도가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우수 교원들도 강원도에 정착해서 살겠는데 이런 현상들은 도 단위 지역이 조금 높고 직할시 이상은 많이 낮다고 봅니다. 생활수준이 있고 우수한 교원들은 그냥 수도권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45만 명, 이것은 통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보건ㆍ급식 쪽이 2010년도 690억 원, 2011년도에 950억 원, 2012년도에 1,240억 원, 2013년도에 1,740억 원, 2014년도에 2,000억 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중장기 계획에서도. 이런 쪽에서 지금 강원도 교육이 처한 현실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니냐, 어떻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은 대략적으로 대부분 앞으로의 방향은 학교운영비 쪽에 통합 쪽으로 계속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로 교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부터 그렇게 조정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적으로 보입니다만 절대로 교원 전문성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강원도가 정말 어린아이들은 어느 지역보다 순수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정말 강원도의 학생들을 대해 보면 그야말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수성을 느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비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교육청의 핵심 간부 내지는 교육감의 어떤 정책의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강원도의 교육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너무 무상급식에 매몰되어서 다른 얘기는 전혀 하지 않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수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교육감께서 너무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라든가 정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두루두루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강정길 부교육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계실 때 정책에 대해서 아까 거론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주문진고등학교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이 횡설수설하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교평준화 시책에 제외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걱정스러워서 확인했을 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평준화 정책 안에서 다른 정책에 못지않게 결정될 것이다, 배정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 3월 정도경에 결정될 것이다, 이상의 이런 입장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의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확실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권혁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통상 우리가 평준화 정책 그러면 학생들을 추첨 배정한다, 이것을 이제 평준화 정책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준화 정책은 분명히 최소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나는 학생, 교원, 시설, 교육 과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이제 추첨 배정을 하면 학생들 성적이 골고루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원은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에 골고루 분포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시설도 여건이 상향적으로 다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 형평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되고, 교육과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후되어 있거나 시설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학력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

부교육감님!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다른 입장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 네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네 가지 정책은 주문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추진해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지금 권혁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평준화정책이 마치 아이들 추첨 배정이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주문진고등학교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전에 네 가지 안을 고려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지역 분열을 시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하필, 강릉에 8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고등학교를 왜 거론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 학교 동창회, 학부모, 학생,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여기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알아주셔야 될 것이 주문진이라는 지역이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농통합 전에 구 명주 지역의 수도권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4~5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이 됐었는데 그야말로 어촌이 황폐화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되어 가지고 점점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문진이라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지금 인문계로 바뀌어서 다시 구조조정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년 되어서 진짜로 명실상부하게 지금 주문진에서 인문고등학교라고 해서 명실공히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하필 주문진고등학교를, 특히 강릉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면 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북강릉에 소외되어 있는데 왜 주문진고등학교를 구태여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이런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느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준화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 이랬는데 지금 이 발언은, 정확한 발언을 안 해 주시면, 말씀 안 해 주시면, 지금 지역에서는 다 평준화에서 제외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평준화 시책에서 제외된 학교는 아니다 하는 말씀의 뜻은 다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면 8개 고등학교에 똑같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다면 똑같은 입장으로 해 가지고 주문진을 그런 식으로 그런 학교로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주민이 원해야 되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거기에 대한 투표를 해 가지고 열여섯 명이란 분이 절대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교육정책은 선생님들도 반대하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의 정책이 그렇게 권위주의적입니까? 선생님이 반대해도 그냥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평준화 정책이 확정되어서 시행 단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혁열

권혁열위원

시행 단계에 안 들어갔는데 왜 사전에 야기시켜서 지역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주민들 혼란을 야기시키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러면 그 질의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까 못 봤다고 하는데 건의문을 한번 읽어 드릴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니,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만약에 이것이 고교평준화에서 공평하게 적용 안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넘었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예,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내일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남만진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사실 객관적인 통계가 좀 나오지 않았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무상급식 관련 사이트를 30개 정도 서핑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대부분이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셨어요. 그 비율을 대충 하면 한 9 대 1 정도,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급식이 우선이다, 재정의 문제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5%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90% 정도가 무상급식에 찬성을 했던 부분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교원 단체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이 통계치를 설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대적 우세였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무상급식을 우세하게 몰아가기 위해서 질문지 항목을 그렇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우세라는 것을 확인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면에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도의원이나 시ㆍ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선거공약을 내놓아도 사실 그 공약이 공약으로 안 보이겠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적어도 교육감 정도는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 그 선거공약을 갖다가 제일 우선적으로 칩니다. 기본적인 객관화된 통계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객관성 있는 통계자료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보고 주민들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 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객관성이 있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벽초 홍명희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을 기반에 두지 않는 정치는 술수라고 했습니다. 바로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그것은 민심을 얻었던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민심을 거스른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무상교육은 민심에 기반을 뒀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정말 네다섯 번 손을 들어야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무상급식을 하자 안 하자, 또 하지 말자는 어떠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 학생의 13%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12.2%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12.2%인가 13%인가 대략적으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사실 이 재원은 교육재정 충당금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교육의 재원을 무상급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다른 교육 질적인 부분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지금 현재도 국회에 입법 발의를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계속 지금 입법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점진적으로 2012년에는 26.4%가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이것이 위원들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한다면 실은 이 지방재원 확충하는 법에 의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도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에 급식비 지원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급식법에 대한 사항 자체가 하자, 하지 말자는 도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만, 지금 우리 강정길 부교육감님께서 2003년 기획관리국장을 하실 때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했었고 또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셔서 교육의 정책, 전 한장수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계셔서 누구보다도 이 교육재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은 얼마 전까지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도보다 먼저 하자 말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상위 계층의 퍼센티지를 더 넓혀서 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저는 다른 시도가 하게 되면 강원도는 거기에 뒤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시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 늦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됩니까? 좋은 대학에 학생들 많이 보내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급식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감의 정책과, 도의원도 한가지입니다만 지금 민병희 교육감 16.5% 득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 도민들이 어떠한 무상급식을 추종하는 식으로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비근한 예로 언론에서 조사한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65%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교육감의 공약이라는 것은 4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추진하지 못 하는 것도 있는 것이 공약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16.5%라는 것이 강원도 전체가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무상급식에 대한 어떠한 토론 부분보다 정책적인 것을 갖고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정말 학생을 위하고 또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질적인 것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의견입니다, 주문이기도 하고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없으면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질의를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게 됩니다.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서 계시는데 불편하더라도 얘기를 좀 들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학교 급식 지원방안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국회에 5건을 제출했는데 우리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민주당의 김춘진 의원,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있어요. 무상급식에 교육재정 투입이 집중되면 다른 교육 분야 균형 발전 저해 및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고 또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ㆍ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부터 점진적으로 할 것을 확대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이런 요지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여기 대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하나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 2항에 보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은 우리 학교급식법 9조 2항에 해당됩니다. 2항 규정에 보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학생 둘째,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 셋째, 농산어촌 지역 학교 학생, 이런 순위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현재 우리 강원도의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이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1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서ㆍ벽지 지역 학생-도서ㆍ벽지입니다.-급식비 지원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농산어촌 지역 학교 학생 지원이 몇 %인지 다 알고 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교과부에서 내려온 이것과 매칭이 되는데 1ㆍ2ㆍ3항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것을 정말 1ㆍ2ㆍ3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9조 2항, 9조 3항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한 후에 예산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ㆍ2ㆍ3항 여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퍼센티지, 금액까지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무상급식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무상급식이 어떻게 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되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닙니다. 제가 의무교육에 답변드렸습니다. 의무교육은 저소득층이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했다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무교육 차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정신 자체가 사회 통합의 정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상급식은 어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의무교육은 오래 전에 법으로 정해졌죠. 그런데 그 내용이 실질적인 의무교육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채워져 오지 않았습니 까, 국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어찌하여 무상교육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아니, 의무교육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곽영승위원

아니, 무상급식.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7만 명이 되고 차상위 계층이 8만 명 됩니다. 그래서 15만 명이면 도민의 10%입니다. 그렇지요?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곽영승위원

10%가 차상위 계층과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급식률이 12.2%라고 하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곽영승위원

그러면 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의 급식을 상회하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상회하고 있습니다. 16만 8,000명 정도.

곽영승위원

2008년도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률이 13%예요. 그런데 무상급식 비용이 전체 해서 4조 7,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4조 3,700억 원 중 1조 2,000억 원이 국가 부담이고 67%인 2조 9,000억, 약 3조 원이 학부모 부담입니다. 3조 원은 학부모의 부담이라고요. 3조 원이란 어떤 학부모들이 부담하느냐,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먹고살만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3조 원을 부담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먹고살만한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내는 급식비 3조 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지금 세금에서 부담하겠죠.

곽영승위원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2008년도 무상급식비가 전체적으로 4조 3,000억 원이 들어갔어요. 무상급식이 아니고 전체 급식비가 4조 3,000억 원이에요, 2008년도 대한민국 전체 급식비가. 그중에 무상급식이 28%, 1조 2,000억 정도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국가 예산으로. 그것은 이른바 생활수급대상자 저소득층에게 부담하는 것이고 3조 원은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세금을 내는 분이 부담을 하겠죠.

곽영승위원

세금을 내는 분이?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을 꼭 그 층이 부담한다고 하기에는…….

곽영승위원

아니 12.2%는 저소득층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급식비를 받지 않아요. 그 돈이 1조 2,000억 원이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곽영승위원

나머지 3조 원은 학부모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급식비를, 밥값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중산층ㆍ부유층에게 받았던 밥값 3조 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이 3조 원을,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MBC에서 125명의 폐지 줍는 할머니ㆍ할아버지를 조사했어요. 125명의 폐지 줍는 할머니ㆍ할아버지, 여기에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폐지 줍는데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폐지를 한 달 내내 주워서.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정부에서 받는 9만 5,000원 경로 수당을 딱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이 할머니가. 127명 중에 생활수급대상자는 15명밖에 안 됩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127명 중에 조사해 봤더니. 나머지 110명은 이 할머니같이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렇다면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낸 3조 원을,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부담하고 있던 3조 원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써야 되겠습니까, 중산층ㆍ부유층의 밥값을 면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이것은 정책에 대한 이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만 선택적 복지에…….

곽영승위원

이념을 떠나서 부교육감님의 심장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선택적 복지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곽영승위원

선택적 복지, 일반적 복지 그런 복지론자들이 주장하는, 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말장난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것은 선택적 복지의 성격상 부유층이 세금을 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것을 떼어서 저소득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편적 복지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세금이 삭감되지 않고 같이 누리자는 이념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아까 최재규 위원님 말하셨는데 태백 시민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67%의 태백 시민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태백은 특이한 사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리고 2012년이면 정부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것의 배가 되는 26%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급식 예산을 조정하실 때 교과부 방침을 반영하셨는데 농산어촌 지역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 많이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곽영승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민주당 소속 원태경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받들어주시느라 힘드신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에 있는 도의회에서 상당 부분 여기에 매진되어 있는데 이 시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중앙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참 원망스럽고 이 자리에서 지탄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지방정부에 밀어놓고 시치미 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죽하면 중앙정부에서 2012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할 테니 잠깐 뒤로 미루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고 야당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에 의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상당 부분 표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도민들의 표심으로 결정해 준 정책에 대해서 받들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교육비 예산 대비했을 때 무상교육, 무상급식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도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문제, 앞으로 시작될 시기 문제 거론해 주신 분 상당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는 있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들의 밥 그릇 만큼은 우리 어른들이 깨지 말고, 여기 계시는 교육청에서 고생하시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정책을 입안하시는 모든 분들도 이 부분에서 어렵더라도 힘내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

강정길부교육감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급식 부분에 있어서도 제발 다른 시도의 홀대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장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다면 부교육감께서는 귀청하셔서 집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정길 부교육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종국

함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감의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셨던 오세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고, 또 두 분 국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기로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박상남 교육국장님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10년도 학교폭력예방예산이 10억 7,000만 원 정도 됐었지요? 아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은 47억으로 늘었어요. 증감이 한 36억 정도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의 문제는 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서 거의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늘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심에 있으면서 학교폭력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서 환경적인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당초예산 대비 엄청나게 많은 300%가 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학교성폭력피해 관련 과를 신설할 수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학교폭력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정말 우리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방을 합시다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이 나시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고, 언급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는데-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우리 박상남 국장님이 본 위원의 얘기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흘리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뒤쪽 196페이지를 보면 성평등 지원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 폭력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많이 세울 때 성평등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오세봉위원

1억 2,000이에요, 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오세봉위원

자료에 1억 2,000으로 나왔지요. 2010년도가 1억 2,000인데, 2011년도는 3,20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8,000만 원이에요. 이 자료가 극과 극입니다. 지금 학교성폭력피해 관련 예산과 이 성평등지원예산-성폭력 피해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교육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성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그런 데 예산을 아까지 말자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과를 하나 만드는 게 법적으로 곤란하다면, 중등교육과에서 이런 것을 다 다룹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성폭력피해예방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한다든가,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담당자를 하나 두든가, 과를 못 세운다면.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답변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아이들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일은 전담부서인 중등교육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일단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관련 예산이 추후에 지정이 돼서 내려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중등교육과가 중심이 되지만 모든 성 관련 전문업체하고 네트워킹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모색되는 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의 장학활동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늘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 네트워킹도 잘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피ㆍ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이며 이것도 아울러서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은 장학의 형식을 빌려서 지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각급학교별로 추진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추후에 보낼 예정으로 있고, 성폭력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인지적인 면에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그림그리기, 글짓기 이런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감됐다는 것은 학교 자체 예산 속에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몇 억도 아니고 8,000만 원이 서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민병희 교육감의 모두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고 무상급식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정말 한 학생의 어떤 인생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이걸 사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앞장서서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변에서 가끔 국장님 그런 얘기를 듣지요, 어린 애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듣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럴 때마다 손자가 생각이 나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해 줄 수 있는 부분, 예산을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작게 보잖아요. 이걸 외형적으로 크게 해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산불감시라고 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들하고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물론 보니까 등하굣길에 자율방범단에서 학생들을 안내하고 이런 것은 봤어요. 그것보다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면 그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간 다른 것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안을 본 위원에게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민주당 소속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오세봉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반갑고 또 관심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울타리 없는 학교에다 설치가 되는 거겠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초등은 울타리 없는 학교에 다 설치됐습니다.

원태경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원태경위원

내년도 계획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내년에는 울타리 없는 중ㆍ고등학교에도 다 설치가 됩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방법은 학교에서 직접 CCTV 카메라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망으로 해서 어느 일정한 센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결국 방과후에는 관리가 안 되겠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CCTV를 설치했지만 거기에 비친 그림에 대한, 그 내용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실시간으로 이 그림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잘 검토되어서 아이들 안전망이 확보되는 유일한 도구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든지 방과후에도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에는 CCTV만큼 좋은 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는 225쪽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매년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 청소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22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5쪽.
위원님, 지금 검정고시를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이제 6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검정고시가 확대됐는지 여부나 정확한 수치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추후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금 검정고시시험장이 이렇게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6개 지역, 철원ㆍ양구ㆍ인제를 추가해서 검정고시지역이 확대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장소가 3개 지역에서 6개 지역으로 늘어남으로써 혹시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청소년들의 수치가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장학금과 관련돼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2010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장학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12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적우수, 자연과학, 예체능에서 좋은 기능을 보유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잘 하셔서 장학금 혜택의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운영비와 관련돼서 269쪽, 279쪽 다 관련된 예산입니다. 268쪽이나 270쪽 다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은 2011년도 예산 중 기본운영비에…….

원태경위원

여기는 무상급식과 다르게 부모님들 재산의 과다유무에 관계없이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습 분위기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 계획적으로 아이들 준비물을 사전에 준비해 주고…….

원태경위원

부모님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바로 이런 식으로 무상급식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학교운영비도 재산의 과다여부에 따라서 많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지원비가 지난해에는 읍ㆍ면ㆍ벽지까지 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시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 부담도 경감하고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에 따른 어려움들을 다 해소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없어지는 해가 언제쯤이면 다 없어지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2011년도면 부담이 다 경감되는 것으로…….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원태경위원

참 바람직하네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학습의욕도 올라갈 수 있고, 또 거기에 투입되는 경비 같은 것을 덜어줌으로써 살림에 보탬도 되고 하는데 이건 바람직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은 많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 계속 모두를 위한 학교, 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추가 질의에 이어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