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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06회 제1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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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이 7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IOC 초청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며칠 남아 있고 내년 1월 11일까지는 후보도시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2월 14일부터는 IOC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금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2월 2일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카타르로 결정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기대되고, 또한 유치열기도 서서히 재점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평창의 동계올림픽유치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수행에 있어 동원 가능한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결정될 경우 특별법을 통해 개최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하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개최지 활성화를 이루고자 우리 위원회의 명의로 정부 및 정치권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안은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동계특위 남경문 위원장님, 연일 동계특위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이 됐을 때 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특구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존치하는지 아니면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은 올림픽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은 사후에 끝나고 나서 별도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 특구지원을 받는 것은 원활한 유치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인프라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해소될 때까지는 특구지정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입니다.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특구지정 건의안 3페이지 끝 부분에 “외국인 투자여건 조성 및 정주권 보장이 가능한” 그랬는데 정주권을 잘 모르겠는데 영주권이 아니고 정주권…….
경문

남경문위원장

사실 비슷한 내용이지요,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영주권보다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특구가 되면 저희가 받는 혜택이, 대강으로라도…….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이왕……. 어차피 특구가 지정되면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직접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재붕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구지정이 되면 절세감면 등에서 상한이 있는데 지금 특구개념-예를 들어서 경제특구개념이 있습니다.-인천의 송도특구 이런 데를 보면 법인세라든가 또는 지방세 부분 중에서도 취ㆍ등록세가 일정부분 감면되는 게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숙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들이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해보자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건의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 제2차 평창동계올릭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개최지 일원을 올림픽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외국인투자자본 유치와 알펜시아 분양률 제고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더 크게는 평창의 아시아 동계스포츠메카로서의 역할과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0년도 이제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년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