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06회 제1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10-12-15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제204회 임시회 시 현재 일반법적 성격인 접경지역지원법만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영위를 답보할 수 없기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요로 및 정치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올 뿐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고 특별법 격상 관련 추진상황이 현재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파악하고자 금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추진상황 보고 후 퇴실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남북협력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피력하신 고견과 그 후의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노력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두 번째인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일반현황,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접경지역 일반현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 25㎞ 이내의 읍ㆍ면ㆍ동 및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 집단 취락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는 춘천시 사북ㆍ북산 2개 면을 포함하여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해당되며 인구는 작년 말 현재 15만 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3,994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2009년 말 현재 당초계획 2,815억원 대비 1,88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347억 원 투자계획에 11월 말 현재 19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는 32개 사업에 455억을 투자할 계획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남북 분단 등으로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되는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등 표에 있는 것처럼 12개 사업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금년에는 1,020억 원 투자계획에 11월 말 현재 69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포괄보조금화를 위해 기존 12개 사업을 4개 유형 사업으로 통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이렇게 4개 사업 유형으로 통합되어서 1,0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와 더불어 5개년 계획인 특수상황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의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사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작년 12월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에 따르면 우리 도는 5대 전략 10개 핵심 프로젝트에 6조 6,4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2광역경제권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ㅁ자형, 접경지역ㆍ동해안권ㆍ남해안권ㆍ서해안권, 지금 백두대간하고 그 지역에 2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사업들은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선도산업이라든가 기존에 육성하고 있던 전략산업이라든가 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초단체생활권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접경지역은 지금 계획상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5대 전략 10개 핵심 프로젝트에 6조 6,410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은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며 도에서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행안부가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에 보고드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3개 법안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자전거누리길 사업을 위해 3개 시도에 총 8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저희 도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법안으로는 행안부 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의원 법안으로 우리 도 출신인 한기호 의원 법안, 그리고 백원우 의원 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파주 의원입니다만-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다시 법안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3개 법안을 모두 심사소위에서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에 사실은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평도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연평도 관련 5개 도서에 관한 지원법안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1회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이 안이 심의되도록 도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의 쟁점사항은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접경지역 범위 확대 문제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현재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국토기본법, 그리고 경기도 쪽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계 보호법,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법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것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핵심으로 걸려 있고, 행안부 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행안부 안은 이런 특별법의 하위법으로 효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안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단 재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백원우 의원 법안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건의를 하는 바람에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통일부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는 개별기금이 여기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기금은 소관 행정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들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조금 인상 지원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를 귀속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도 관계부처가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기호 의원 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에도 계속 압박을 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6쪽에 있습니다만-이러한 대응능력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이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특별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이게 상충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자체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별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낙후된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종합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마련되어야 되고 관련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사실 강원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그동안 낙후되었던 우리 강원도 쪽에서는 한 단계 따라붙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랄까 그런 아주 소중한 법이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여기 10쪽의 한기호 의원님 안에 제29조 제5항에 보면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군부대까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군부대를 같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군부대가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빠졌는지.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승일위원

사실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군부대 소비량이 절대적이고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모든 면에서 근 50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살아온 같은 공동의 생물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보다는 오히려 군부대가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황병일 담당관께서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우선 그렇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세영

김세영위원

11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이라고 해서 인제군에 소수력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당초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의뢰를 받아서. 국토연구원에서도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서, 군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현지상황을 파악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느 정도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괜찮은데, 사실 수력발전소를 하나 만들려면 농지의 침수면적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반대할 여론이 상당히 많은 문제거든요. 저수지를 하나 만들려 해도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 사업이 우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 때는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풍력발전소, 여기에 지금 양구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주민의 반발은 없을 것 같고 단지 이게 소음이 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찬성했는데 설치해 놓으면 소음이 많고 해서 반대적인 그런 것이 나오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산간지역이 많으니까 소수력보다는 오히려 풍력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행안부 안하고 백원우 의원 안, 한기호 의원 안, 그다음에 황진하 의원 안, 4개 안이 지금 국회에 동시에 다 올라간 겁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아닙니다. 행안부 안하고 한기호 의원님 안하고 백원우 의원님 안 3개만 지금 올라가 있고 황진하 의원 안은 별도로 11월 30일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서도 3개 법안만을 상정시켜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행안부 안, 백원우 의원 안, 한기호 의원 안이 따로 따로 올라가서 각자 하는 것보다는 한기호 의원 안하고 백원우 의원 안을 가지고 좀 세밀하게, 정말 접경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양쪽에서 걸러서 어떠한 공동발의를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따로 따로 올라가면 누구 안으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도나, 도가 좀 어렵다면 접경지역특위에서 두 분 의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됐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특별법안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중재를 해서 양쪽의 안 중에 좋은 부분을 해서 한 가지 안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사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요. 해 오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3개 법안이 모두 시차가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제출되었는데 행안위에서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고 3개 법안을 모두 다 놓고 통틀어서 병합 심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한기호 의원이나 백원우 의원 간에 서로 어떠한 얘기가 있었느냐는 거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 제출되고 시차가, 한기호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라든가 기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 좀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행안부 안까지 포함해서 4개 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발의한 의원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의한 의원님들 세 분을 포함해서 좀 조정이 되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어느 안으로 해야 그래도 가장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지 한번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도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야를 떠나서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지역의 주민들이 50~60년 동안 피해를 본 부분에 어떠한 새로운 법을 좀 만들어서, 피해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는 차원의 법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따로 올려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분들끼리라도 만나서, 도가 추진하든 어디에서 추진을 하든, 행안부에서 추진을 하든 만나서 조율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한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한 부분이 어려우면 민주당 부분은 저희들이 중계를 해도 되고 한기호 의원님도 저희 지역구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만나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빨리, 검토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지금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서 행안위에 상정된 상태에서 토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기 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발언 중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병합 심사라는 게 한 가지 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세 가지를 두고 거기에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 가지 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나중에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발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병합 심사에서 한 가지 안이 나오면?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병합 심사에서 한 가지 안이 도출되게 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금석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병합 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가지 안이 나오고 공동발의가 된다는 얘기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다만 저희들이 행안위나 법사위를 방문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병합 심사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강원도에 가장 유리한 방향,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건의도 하고 반영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쪽이에요.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핵심 프로젝트로 5대 전략 10개 프로젝트, 이게 강원도에서 준비한 거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가 주도가 되어서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내용적으로 전혀 관계하지 않았나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연구원에 수차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시시키고 시ㆍ군도 방문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6개 시ㆍ군과 관련되어서 6조 6,400억이 투입되는 프로젝트 구상인데 여기에 보면 춘천 관련 내용은 없네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낙후도, 사북ㆍ북산이 접경지역에 해당됩니다만 해당 시ㆍ군의 낙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꼭 여기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5대 전략 중에서 네 번째에 동서 간ㆍ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춘천~철원 간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반영시킬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철원~화천 간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의 어떤 숙원사항인데, 도 자체만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에 그런 내용들을 왜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사실 접경지역에 새로 되는 게 비무장지대라든가 인접지역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계사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동서의 축이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남북교통망 복원 해서 여기에 국도 3ㆍ5ㆍ43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춘천하고 연결되는 내용들은 빠져있는 거죠? 5호선이 연결됩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민방위훈련이 시작되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훈련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접경권 6개 시ㆍ군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접경지역 6개 시ㆍ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반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동서 간ㆍ남북 간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에 56호 국도ㆍ지방도 사업들을 좀 반영시켜서 철원군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십시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은 그야말로 아직 구상단계이고 앞으로 기회가 닿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인천광역시의 연평면이라는 것이 연평도를 말하는 거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접경지역이 이번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13쪽인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연평도도 접경지역이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결국 접경지에서 큰 사고를 당한 게 되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연평도만을 가지고 연평도 인근 5개 섬만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서해5도지원특별법.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을 잘 분석하셔서 차제에, 연평도의 피해된 지역을 근거로 해서 5개 섬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을 만들기 전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같이 포함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 접경지역이 연평도와 북한하고의 거리 정도 내에 다 있잖 아요, 우리도.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연평도 피해가 접경지 피해라고 본다면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도 연평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지금 행안부에서 연평도 피해로 인해 5개 섬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순위가 밀릴 것이라는 예상을 오히려 바꾸어서 같이 묶어서 하되 그쪽은 조금, 특별법 중에서도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인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관건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법을 통해서 시행이 되는데 정책을 세우는 데에는 정부에서 인지한 것도 있고, 지금 연평도사건과 같이 뭔가 커다란 사건이 터져서 계기가 되어서 정책을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접경지역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법안이 상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하는 그런 방법은 입법 기술 문제상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연평도가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도 완전 전면 전쟁이 아닌 어떤 협박용이다 보니까 그 섬을 겨냥해서 그렇게 폭격을 했겠지만 방향을 약간 틀어서 강화도나 고성 같은 데에 그냥 대놓고 직접 폭격을 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사정거리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피해를 본 5개 도, 도가 섬을 말하는데 섬만 특별법을 하겠다고 하고 연평도에 사람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군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연 그 외의 접경지역은 그다음 단계의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평도에 그런 사건이 생기기 전부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계속 주창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어떤 용단을 내리면 접경지는 다 피해대상으로 본다면 그런 법을 만들 때 같이 맞추어서 군사보호에 필요한 시설은 더 확충하고 또 민간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접경지 피해민들에게 보상될 만한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단일법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제청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리한 내용은 아니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접경지역지원특별법도 서해5도지원특별법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당초 우리 목표는 접경지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주민이 한 60년 가까이 피해를 본 것 때문에 그 피해의 보상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이라든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었던 내용들을 좀 완화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투자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내용이라면 이제는 북한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서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연평도같이 그렇게 피해가 될 가능성이 우리 접경지역 전 지역이 다 해당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법은 하나가 되면서 부분화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날리면 바로 들어오는 게 고성인 것 같아요, 해안도 있고 큰 산도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명분만 잘 찾으면 언제든 선포용 대상이 되는 게 접경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다고 본다면 접경지역지원법의 시급성을 더 강조해 주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약간 선회해서라도 그 법에 같이 맞추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서해 연평도 중심 5개 섬에 대한 특별법은 하고 이것은 차순위에 의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저희 건은 자꾸 밀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쪽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한 비교표가 있는데 주요 조문 비교를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토기본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방안에 있어서 3개 안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의 인상 지원도 3개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도 3개 안이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데에 있어서 최적의 법안, 지금 상정해 놓은 법안내용에 담고 있지 않은 안도 우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안은 없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지금 현재 별도로 만든 법안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상정된 3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아야, 그것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ㆍ심사할 때 수정의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합의가 되면 의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보고자료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이 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기본구상안이 없단 말이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안은 만들어 놓지 않았어도 3개 법안, 처음에 행안부가 시동을 걸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왜 그러느냐면 행안부가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 도가 반박이라든가 있던 법안에 대한 논리 정리를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의회의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기본적인 안은 하나, 실제 지향하는 안은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향하는 안에 못 미치는, 행자부 안도 못 미칠 것이고 또 백원우 의원 안도 한기호 의원 안도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안 중에 실제 못 미치는 안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도 있을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종합 토론해서, 토론회라든가 또는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가야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수정의결로도, 그 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합의가 되면 수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 실제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행안부 안하고 백원우 의원 안하고 한기호 의원 안하고 또 다른 의원님이 발의한 안의 내용이 일치해야지만 수립될 수 있습니다.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법안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서 수정해서 공동발의가 될 것 같은데 발전종합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을 할 수 없다고요, 이 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하고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이거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그렇게 제정되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것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의 말씀입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처음에 말씀하신 도의 안, 저희들이 조문까지 만들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도의 입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통일부에도 제가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저번에 행안위나 법사위도 찾아가서 건의했고, 저번에 도의회 차원에서 채택한 건의문도 사실 도가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의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하고의 관계는 처음에 행안부에서 접경지역발전종합구상안, 구상안을 마련하고 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다음에 접경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금 재원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발의한 방안에 보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해야 전체적인 재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그것은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그랬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남북협력기금도 특별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도 특별법이다, 이게 서로 상충된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북한하고 하는 사업, 남북교류협력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과 용도에. 그리고 통일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교류발전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왜 행안부에서 하느냐, 그 두 가지 논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법 자체를 개정해 나가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든 어떤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든 여러 가지 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맞추어서 추진하려면 접경권발전종합계획, 그러니까 5대 전략 10개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6조 6,410억의 재원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지금 1조 2,000억 정도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우리가 접경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려면 6조 6,4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재원확보 방안으로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남북협력기금으로도 턱없이 모자란다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속 조정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쓰고 남은 게 1조 2,000억입니다.

박효동위원

1조 2,000억인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최고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도 6조, 몇 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의 주 재원이 남북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만 그 외 기타 사업비로 각 부처의 사업비 이런 것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주 재원만 있으면. 그래서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세라든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통일기금이라든가, 통일기금이 될지 남북협력기금이 될지 명칭 여하를 떠나서 많은 액수가 적립되고 그것을 통일 준비하는 데에 쓰게 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하여튼 행안부 안에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법조항이 없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협력기금을 당초에 넣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논리로 통일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협력기금법 자체를 좀 개정해 보려고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님들 발의 안에는 기금 마련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격상되어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하고 법안이 일치되어서 수립 추진될 수 있고 또 실현이 될 수 있게끔 강원도에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도 집행부 쪽에만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접경지역을 보면, 우리 화천부터 쭉 보면 이북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접경지역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고 평화가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통일 대비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하고 있다, 이것은 아무도 못 말리는 추세다 이런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면 이북사람들이 서울권으로 취업의 기회를 찾아서 많이 내려올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이 고용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북사람들이 내려와서 우후죽순처럼 살 수 있는 빈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5대 프로젝트를 보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은 별로 없습니다. 도로 쪽 개선하고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그래도 고용창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의 논리도 한번 개발을 하셔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산업단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얘기를 해서, 이게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것도,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나가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통일부에 가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을 수용하는 1차 수용지가 어디냐, 접경지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주민들이 몰려왔을 때 1차적으로 거기에서 필터링 기능을 해야 만 서울이나 이런 데, 통일 이후에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을 못 하고 그냥 막 쏟아지면 서울도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반을 닦아나가는 게 국가의 책무다, 통일부에 가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을 닦아놓아야 된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에서 투자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북한하고 하는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ㆍ목적 이런 부분을 한번 개정해 볼 예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고용창출도 당연히,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 것이니까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산업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