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러한 관심을 실천하기 위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피력하신 고견과 그 후의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노력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두 번째인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원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접경지역 일반현황,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접경지역 일반현황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하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 25㎞ 이내의 읍ㆍ면ㆍ동 및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 집단 취락지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는 춘천시 사북ㆍ북산 2개 면을 포함하여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이 해당되며 인구는 작년 말 현재 15만 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3,994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2009년 말 현재 당초계획 2,815억원 대비 1,881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347억 원 투자계획에 11월 말 현재 19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는 32개 사업에 455억을 투자할 계획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의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남북 분단 등으로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되는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계획 등 표에 있는 것처럼 12개 사업에 특수상황지역 지원사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금년에는 1,020억 원 투자계획에 11월 말 현재 69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포괄보조금화를 위해 기존 12개 사업을 4개 유형 사업으로 통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이렇게 4개 사업 유형으로 통합되어서 1,0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와 더불어 5개년 계획인 특수상황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의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사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위주의 소규모 사업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접경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작년 12월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에 따르면 우리 도는 5대 전략 10개 핵심 프로젝트에 6조 6,410억 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2광역경제권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ㅁ자형, 접경지역ㆍ동해안권ㆍ남해안권ㆍ서해안권, 지금 백두대간하고 그 지역에 2개 사업이 추진되어서 이 사업들은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사업으로 선도산업이라든가 기존에 육성하고 있던 전략산업이라든가 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초단체생활권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접경지역은 지금 계획상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가 5대 전략 10개 핵심 프로젝트에 6조 6,410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은 이러한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이며 도에서는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행안부가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에 보고드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3개 법안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평화자전거누리길 사업을 위해 3개 시도에 총 88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저희 도가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법안으로는 행안부 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의원 법안으로 우리 도 출신인 한기호 의원 법안, 그리고 백원우 의원 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파주 의원입니다만-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다시 법안을 추가 제출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3개 법안을 모두 심사소위에서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에 사실은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평도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연평도 관련 5개 도서에 관한 지원법안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1회 임시국회 때 반드시 이 안이 심의되도록 도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의 쟁점사항은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접경지역 범위 확대 문제입니다.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 현재 환경단체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국토기본법, 그리고 경기도 쪽에 문제가 되는데 저희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계 보호법, 이 관계에 있어서 어느 법에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저희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것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핵심으로 걸려 있고, 행안부 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행안부 안은 이런 특별법의 하위법으로 효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의 안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단 재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 확보가 가장 필요한데 백원우 의원 법안에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건의를 하는 바람에 남북협력기금 활용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통일부에서 아주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기호 의원님 법안에는 개별기금이 여기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기금은 소관 행정부처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들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조금 인상 지원 의무화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처를 귀속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것도 관계부처가 반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한기호 의원 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에도 계속 압박을 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6쪽에 있습니다만-이러한 대응능력을 계속해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차기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이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특별법안과 남북협력기금법 이게 상충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을 통해서 남북협력기금법 자체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별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낙후된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장기적인 발전종합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마련되어야 되고 관련 업무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