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조례안, 강원도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강원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안, 강원도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관리 분야 출연동의안, 자치행정 분야 출연동의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동의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출연동의안,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조방래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등 14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지원사업 출연동의안, 환경관광문화 분야 출연동의안, 제5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2011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 등 7건이 부의되었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정산림 분야 출연동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경제 분야 출연동의안,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 등 5건이 부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부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동계올림픽특구지정 건의안이 부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5건, 건의안 1건, 기타 3건 등 모두 39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201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요구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열ㆍ윤병길 의원에 대한 의원징계요구서가 제출되어 이를 접수하였으며, 추후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제206회 회의록에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