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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07회 제1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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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야의 합의 끝에 2월 18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민생법안이 금번 임시회의 때 처리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법안이 바로 접경지역지원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법률안은 3개 안으로 행정안전부 안,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 안, 민주당 백원우 의원 안이 그것입니다. 우선 사전적 절차로 금번 임시국회 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들이 반드시 심의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의 개의 목적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법안이 오늘 3월 12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지원법 국회 통과를 위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접경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벌써 2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그 이후 도 전역으로 번진 구제역까지 접경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법안이 금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이번에 국회에 올라갔다가 한기호 의원님을 뵙고 돌아왔는데 지금 2월 임시국회 때 3개 안, 정부에서 올린 안하고 두 분 의원님이 올린 안 해서 3개 안을 심의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2월 임시회 때 법안 심의를 하지 않나,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2월 국회 때는 각 정당과 관련된 대표연설이 있고 또 각종 현안사업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임시회 때는 이게 상정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임시회 때 되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내서 좀 의원님들 개개인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국회 정문 앞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신 어떤 좋은 안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서 접경지역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보시고 이게 3개 안인데 의원발의 및 정부안이 하나로 된 것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국회도 자료실에 떠야 되나 봐요, 그게. 그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못 가져 왔습니다. 이 3개 안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기호 의원님 말씀은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거의 90%가 적용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다음에 정치에 관한,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련한 질문, 그다음에 2월 28일 대법관임명동의, 경제에 관한 질문, 3월에 안건 처리를 하는 그때……. 이전에는 바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3월 초순에 날을 잡아서 어떻게 한번 국회를 방문하든지 좀 시간적으로……. 제 욕심은 위원님들께서 하루씩만 시간을 내 주시면 각 시ㆍ군 의원님들하고 같이 정문에 서서 1인 시위도 하시면 참 좋겠는데 서로 바쁘셔 가지고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되는 대로 전체 의원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인 시위보다는 저희가 그전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정연수원 때문에 활동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서 통과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사항을 문안으로 작성해서 국회의원회관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돌리면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반영시킬 수 있게-법 통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1인 시위보다는 그러한 활동이 전개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박효동위원

강원도 국회의원들을 전부 방문하고 또 협조 하에 같이 다른 국회의원님들 방에다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배부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쪽의 그러한 활동이 전개되면 법 통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 접경지역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게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승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일

방승일위원

박효동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면 날짜가 문제인데 28일까지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28일 이후 3월 초에 날을 잡아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또 가능하면 시ㆍ군 의원님들도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동참을 유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시ㆍ군 의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리 박효동 위원님께서는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다 나오시니까 국회의원님들 개개인을 방문해서 접경특위와 관련된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하자, 자료를 전달해 주어서 저희가 통과되는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께서는 또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시ㆍ군 의원원님들까지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가는 쪽으로,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전문위원실에서 통일해서 부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안을 짜 가지고 시간적 배려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날짜를 잡아서 우리 접경특위 위원님들께 2, 3일 전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개인 활동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 전에 미리 알려 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 배포된 국회일정 표를 보면 3월 3일부터 9일까지가 위원회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양당 간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방 위원님 말씀하신 안이나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해서-실질적으로 양당 간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건 추진에 힘을 못 받거든요.-양당 간사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아울러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간사님이 여기에 관련된 백원우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한기호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미리 날짜를 잡는 것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의원님 개개인을 다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방문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박효동위원

연구실에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실이라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보좌관들이나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전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것으로 종결을 하시지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이게 약간 사담 비슷한 건데 북아프리카 쪽에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잖아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승일

방승일위원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중국에서도 시위가 시작될 것 같더라고요. 중국에서 시위가 시작되면 북한으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접경지역대책특위에서도 한번 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다든가 접경지역 쪽에 이북 출신들이 워낙 많고 저부터도 어머님ㆍ아버님이 다 이북 출신인데 “내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해라, 일당 독재의 세습화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어떤 성명서라도 하나 발표하는 그런 것도 혹시 가능하면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주화를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적인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여러 통로로 상의해서 집행부면 집행부 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 보고 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접경특위에서 성명서 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쉬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일

김동일위원장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요즘 민주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승일

방승일위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도 오늘 보니까 13개 대도시에서 동시에 한 번 하자고 올라 왔더라고요. 지금 베이징에서 하고 상하이, 광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대도시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이게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북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묻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더 빨리 조속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북문제는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급작스러운 통일, 이렇게 무너져서 문제이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성명서 발표 부분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접경특위에서 회의를 통해서…….
승일

방승일위원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얘기…….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의 메시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널리 퍼지는 것 같은데 아까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회 안에다 게시물은 붙이지 못하지요, 게시물?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또 모르는 위원님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전화를.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아마 전화번호는 다 모를 겁니다.-그쪽으로 우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다 동원해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 확산에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전자도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일단 의원님 실을 방문하고 난 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든 핸드폰을 이용하든 문자메시지로 도와주십사 하는 호소를 하는 것으로-어려운 일이 아닙니다.-한번 안을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지요.
용주

김용주위원

김세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박효동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다 옳으신 얘기인데, 방문을 해서 우리의 절실함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수첩에 보면 의원들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의회를 방문할 때는 우리도 선출직이지만 몇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방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구 기초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께 띠라도 다 같이 매고 좋은 문구를 넣어서 국회의원회관 복도를 장악하고 걸어 다니면서 배부하는 모습도 절실함을 호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란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방의회를 운영해 보면 사실 자기 위원회가 아닌 것은 잘 모릅니다, 사실. 관심도 적고 그래서 아마 국방위원 정도면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의원들은 마음 속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니까 미리 배포 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이 잡히면 잠깐이라도 하루라도 시간을 다 내셔서 우리가 단체행동을 보여 주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 1박 2일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1박 2일을 하셔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위원장님이나 한기호 의원님이나 서울에서 우리에게 숙식을 제공하시면 다 가서 같이 움직일 용의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니, 그것은 뭐 다 그냥 접경특위…….
용주

김용주위원

그리고 문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협조문을 낼 때 그냥 지방의회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든가 번영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명단을 시ㆍ군별로 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 접경특위위원회’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서 우리가 메인이 되고 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ㆍ인제ㆍ춘천의 번영회장이라든가 지역에 관계되는 이ㆍ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명단을 넣으면 이렇게 많은 단체, 많은 주민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용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접경특위에서 시ㆍ군 단위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당 의원님께 어떻게 보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위의 내용들을 첨부해 가지고 돌리는 방법도 상당한 인원수, 제가 2만 명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을 해 봐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사안이 한 가지에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럿이 토의를 해서 결국 이렇게 좋은 안을 내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창옥 위원님께서 한번…….
창옥

유창옥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뜻을 국회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또 의사일정 안에 발의돼서 상정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일정 안에는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접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도 같이 해서 전체 우리 뜻이 이렇다는 것을 국회의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을 위원장님께서 잡으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가서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다 만나서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적인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 방문, 그다음에 시ㆍ군 의원님 동참,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그다음에 서명 명단을 첨부해서 하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안들을 정리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접경특위 위원님들께 차량에다 붙이면 자국이 나니까 붙이지 말고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운전대 앞에 놓을 수 있게 접경지역특별법 제정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제정하라” 이렇게 만들어서 차에다 꽂고 다닐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에는, 예전에는 갈 때 항상 차량에다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보좌관하고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해서 그날 활동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개진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의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