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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순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3본회의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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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사전에 조사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등 21건의 정비대상 조례 선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비대상 조례 선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호 전문위원 김 호입니다. 보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조례안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등 21건입니다. 오늘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일정은 입법예고 및 제205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206회 임시회 때 활동결과보고서 상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정비대상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는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한 가사고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생의 자격 중 기존의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일부 성적이 되는 학생이 해당되었지만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이 건을 제출하신 위원님께서 미상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제2조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는 그동안 조손가정이 지원 대상에 빠져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령시 지하수 조례인데 이 조례는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아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운영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종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있었던 융자조건에 대한 지원한도액 금리와 융자기간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제7조에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서 정신질환자가 포함되어있었는데 장애인 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질환자는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례는 도시가스에 이입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조례로 그동안 경로당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인데 도시계획 안건 심의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인데 그동안 조례에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표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어업통신, 연안환경 보전사업 등에 대한 신청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열세 번째로 보령시 유류피해민 대책 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2012년 7월 유류피해 보령시연합회가 두 개가 갈라지면서 사무실이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규칙에 있던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안정적인 농어촌정책기금을 기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로 보령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 이 내용은 농기계의 운반비용을 농가에 전가하고자 하는 것을 시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인데 이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여성농업인에 농어업을 추가해서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의한 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와 열여덟 번째는 상·하수도 급수 및 사용조례로서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병설유치원만 감면을 했던 사항을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일반 사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병설유치원과 같이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보령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용어를 바꾸는 것인데 특히 제8조는 일본식 용어인 구좌를 계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인데 주민청구 조례안 청구인 출석요구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전자문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보령시의회 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중에 디스켓이 있었는데 요즘은 디스켓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억매체로 보령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이 사항은 우리가 자주 쓰는 USB, CD, 이동식 하드디스크까지 전부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토의할 사항이 있는데 36쪽에 보시면 제20조에 의안의 제출, 발의와 43쪽에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47쪽 89조에 징계요구와 회부 이 사항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재적위원 1/5이상을 재적위원 1/5이상 또는 10명 이상으로 권고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령시의회에서는 1/5이상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권고안에 또는 10명 이상인데 10명 이상이 중·도시 이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 외에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의견제시를 해서 받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령시 산양, 염소, 흑염소연구회 건의사항인데 이 부분은 시민의 의견이었는데 검토보고결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례의 재개정사항으로 권고한 사항인데 최근 이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것을 조금 느슨하게 상향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렵고,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상정하지 않고, 차후에 그분들이 다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실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9쪽 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금 60일을 30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뒤에 보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도시과와 얘기를 해봤어요?
전문

전문위원

김 호 예, 도시과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그동안 60일로 추진을 했다가 30일로 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는데요? 30일내에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고 이 부분은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보완, 재심의, 부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보완, 아니면 재심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서류를 갖추고 30일내에 할 수 있다?
전문

전문위원

김 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타 시·군에서도 30일내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비표까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회에 들어가면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이루어져요. 현재도 그럴 상황에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자고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심의위원들이 일정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부득불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박아놓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장

이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시간을 60일 정도 두고, 꼭 그 날짜를 채워서 하면 규제도 되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서 빨리 하게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달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제안한 뜻은 알겠는데 30일 또는 1회의 범위안에서 안건 처리기한 또는 심의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물론 30일이 아니라 10일 내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30일로 못을 박는 것은 좋은데 그 뒤를 보완해야지 보완을 하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이 과정은 허가나 제출한 사람들의 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행정낭비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점에서 한 것인데 일단 입법예고를 올린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우리가 임시회 때 마지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떤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최은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5이상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뜻이라고요?

최은순위원장

이게 새로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1/5이상 또는 10명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는 10명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명인데 거기에 또 의장님이 한 명 빠지면 11명 중에 10명 이상 이것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1/5만 갖고 해도 성원이 되고, 별 불편함이 없으니 10인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10인에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최은순위원장

권고로 들어와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1/5이상으로만 하고, 10명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최은순위원장

예.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5쪽에 16번 보령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조례니까 조례명 자체도 보령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조례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것이죠?
전문

전문위원

김 호 예.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뤄야죠?

최은순위원장

아니,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이게 상임위원회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최은순위원장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조례정비위원회에서 다루지 각 상임위원회로 넘기지는 않아요.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리 특별위원회라고 해도 그렇죠.

최은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단 안 일뿐이지 결의된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숙고를 하셔서 그때 가서 다시 60일로 할 것인지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결정된 것이 딱 한 가지잖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택

한수택의회사무국장

입법예고를 하고 임시회에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특별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사실은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고생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저부터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했어요. 위원장님이 잘 준비를 하셔서 했겠지만 이것이 그러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아연

조아연주무관

회기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그때 실 과장들이 와서 질의답변까지 한 다음에 최종 특위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아요?
아연

조아연주무관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그때 가서 이 안에 대해서 보완할 안이 있으면 그때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연

조아연주무관

예, 오늘은 그냥 토의만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까지는 하고, 그 입법예고 된 안을 확정해서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특별위원회를 하신 다음에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최은순위원장

그때는 해당되는 실 과장님을 모셔놓고 질의도 하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육성을 하면서 그동안 개인이 준비했던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최은순위원장

개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넣은 것도 있고, 개인이 굳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박금순위원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위원회를 해 포함을 해서 마련이 된 것이잖아요.

최은순위원장

어쨌든 의견을 내주신 분들 것은 다 여기에 담아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각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는데 저는 숙지가 됐으려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이런 것이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굳이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개인이 앞으로 지금 이후로는 더 이상 안건을 받을 수 없어요. 기간 상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한데, 그 안에 제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이 하시겠다는 분도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20건으로 감소한 것입니까?

최은순위원장

예, 감소한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인데

최은순위원장

그것은 개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정비위원회에서 그것을 계속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는 기왕에 조례정비위원회가 있으니 서로 협조를 해 안건을 공유해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여유롭지 않으시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20건은 여러분들이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적에 넣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요. 다가구 주택은 안 들어갑니까?
전문

전문위원

김 호 예.

김한태위원

이렇게 되면 다세대주택은 다 개인적으로 등기가 날 수 있는데 다가구주택은 법으로 안되거든요? 그래도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분할계량기를 달아서 할 수는 있는데
전문

전문위원

김 호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되는데 이번 안건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 마을회관과 경로당만 추가를 시킨 것입니다.

최은순위원장

여기에 보면 현행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로 쓰여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추가로 넣자는 것이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현행에 되어있어요.

김한태위원

지금 현재 대천2동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수도계량기를 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동인위원

다가구는 쉽게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은순위원장

그것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넣었거든요.

김한태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최은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토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안건인데 보령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미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20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오늘 상정된 정비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