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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204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8-01-25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비는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를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로 바꾸고,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입주기업체협의회 설치는 제6조에 담았으며, 그 안에는 관리소장의 임기를 규정했습니다. 공공시설의 유지부담금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는 기준에 맞게끔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12조 보고사항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에서 보고 또는 승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입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보령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본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창일반산업단지와 현재 개발 중인 웅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현행조례로는 적용에 위배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제명정비와 산업단지의 관리 및 공공시설 기반시설의 정의 제2조에 담고 있고, 산업단지관리소장 임기 제한,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나 다만 관리소장의 임기제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숙지를 하셨을 것 같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5조가 있거든요? 제5조 관리업무의 위탁에 산업단지가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업무위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장은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이렇게 해서 “시장은”을 넣고, 주체가 있어야 상세할 것 같아서 “시장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제3항에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 1항에 따라 하는데 “제4조 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이렇게 있는데 “다만”이라는 것을 넣었으면 어떻겠나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제6조 3항에 관리소장은 입주기업업체 협의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뽑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관리소장 임기까지 우리 보령시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월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체내에서 행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은 총회의 승인을 맡아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관리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매끈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임기까지 보령시에서 지정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규제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겠고, 제7조에 보면 공동시설의 유지부담금 등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상 볼 때 부담금의 종류가 유지부담금이 있고, 공동부담금이 있어요. 그러면 유지부담금이 더 커요, 공동 부담금이 더 커요? 공동부담금 속에서 유지부담금도 내야하고, 공공사용료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지부담금 갖고는 유지만 되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차라리 “공동시설에 공동부담금 등” 이렇게 넣어야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유지부담금이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은 7조에 “유지부담금 등” 이렇게 해놓고, 계속 공동부담금에 대한 설명만 있어요. 중간에 보면 “제37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오·폐수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여기에는 공동부담금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제목을 공동부담금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앞에 1항에 있거든요? 이것을 중복되어서 자세히 풀어서 써야 되나 생각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승인을 얻으려는 경우” 이렇게 직접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6쪽에 보면 8조에 지금 공동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 공동이용시설처럼 “이용”자를 넣어줘야 되고, 공동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부담금을 걷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고, 제8조 1항에 보면 지금 분명 “유지비부담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공동부담”으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목 따로 내용 따로 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것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공주시 산업단지 관리조례를 보면 공동부담금으로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태백시 것도 그렇고, 다른 시 것도 보면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공동부담금 위주로 했거든요? 유지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8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그러니까 이 부담금도 구체적으로 “공동부담금”은 이렇게 해서 “공동”자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5조에 주체가 빠졌다는 사항도 그렇고, 유지부담금, 공동부담금 문제는 사실 이해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유지부담을 하기 위해서 공동부담금으로 하자는 것인데 공동부담금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타당성 있는 것 같고, 다만 6조 3항에 관리소장의 임기를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사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농공단지 관리소장 현황을 보니까 네 군데에 관리소장을 두고 있는데 보통 20년 25년까지 근무를 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입주기업체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정관은 있지만 정관에는 관리소장에 대한 것은 없고, 임원에 대한 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관리소장을 자기들이 뽑기는 뽑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방법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규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으면서도 2년 임기를 두고, 다만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굳이 여기에서 빼야 된다면 정관에 그것을 넣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관에 대한 변경사항은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이니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관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조항을 넣어서 관리사무소 운영을 하는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말씀도 좋은데 사실은 기업업체협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을 시에 떠넘기는 입장이라고 보면 시장을 욕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시장이 시에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소소하게 규제를 하느냐고 하면 시장한테 욕이 넘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만한 것도 지자체 장을 걸고 넘어지니까요. 자기네들도 곤란한 것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은 그러니까 정관에 규약을 넣어서 변동을 시키던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유지부담금”을 큰 틀의 범위내에서 “공동부담금”으로 하고, 8조도 “공동이용시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대로 해서 하면 이상 없겠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수정부분을 말씀드릴까요?

한동인위원

질문할 사람 다 하고, 정회를 하시죠?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이것을 미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게 되어서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운영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다른 개념 아닌 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다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농공단지 관리조례를 산업단지 관리조례로 바꾼다고 해서 지정되어있는 농공단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농공단지가 7개 있고, 산업단지가 관창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라고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실제 명칭은 일반산업단지고, 산업단지라는 용어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총괄하는 것이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농공단지 운영조례를 가지고 사실은 산업단지 같은 곳도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조례를 가지고 일반산업단지까지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창 일반산업단지도 조례안의 범주에 넣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에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7개라고 하셨는데 7개 전부 관리단지가 다 있습니까? 관리사무실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관리사무실은 네 곳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실에 대한 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물을 주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기업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대수선 같은 것은 환경정비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없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소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셨는데 이것을 어찌됐든 간에 다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보통 3년으로 하는데 관리소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협의회 정관을 보니까 임원들에 대해서 2년으로 정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연계성이 된다고 하면 임원과 관리소장은 2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나름대로 임기를 3년으로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임원은 2년이고, 소장은 3년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성윤입니다. 먼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및 자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고, 관련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안 제20조 제2항부터 제65항까지이고, 또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은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안 제23조에 규정하였고, 수탁자 관리·강화를 통한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20조의 2에 규정하였고, 위탁의 취소 등의 규정은 안 제20조의 3에 규정하였고, 부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당한 반환사유의 수수료 반환규정에 대해서 안 제30조 제2항 단서조항에 규정을 한 바 있고, 기존 조례 조항 조문을 이동하였습니다. 기존조례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의 조문을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각각 이동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당초 정책협의회 건으로 상정한 바 있었으나 이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착오로 업무의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궁촌1,2통 지역 일원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의거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9월 27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우리시에서는 동년 10월 24일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도 12월 14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궁촌1,2통 일원으로 53,13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사업유형은 우리동네살리기 형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억 5,4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50억, 지방비는 3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궁촌1,2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은 5개 분야로서 일자리창출과 주거복지실현, 도시재생 경쟁력향상, 사회적 통합,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마을공동작업장 등 총 10개 분야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85억 5,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9억 1,700만원, 2019년에는 28억 4,800만원, 2020년에는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있어서 행복그린 임대주택의 10억 5,500만원은 토지매입비며, 48억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 26일에 선도지역 지정요청에 따른 주민공청회가 대천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고, 금년 2월9일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국토부에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인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선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해소 및 자율적 운영제고를 위한 의무부과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관리 강화를 통한 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수탁자 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행위 근절,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부담을 주는 행정서비스 개선 등으로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령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으로, 보령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궁촌마을은 대천역 원도심에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초기반시설의 부족,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궁촌마을은 20년 이상 노후불량 주택이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해 있는 공터, 공·폐가 방치 등으로 거주환경의 저해요인이 되며, 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거지 기초 기반시설의 미 확충과 마을내 주요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주차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노후주택 집수리, 골목환경정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합니다. 검토결과 거주주민 및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주민역량강화와 현장전문가 등 중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보령시 도시재생추진단과도 밀접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고, 인접한 새뜰마을, 공동홈인 실버하우스, 행복그린임대주택, 노후주택 집수리, 건강 쌈지공원과도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쪽인데 지금도 수탁기관이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거기는 몇 년으로 하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매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는 광고업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광고협회에 주는 거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위탁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3년인데 여기는 꼭 1년으로 해야 하나요? 거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다시 선정을 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계약을 1년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쪽 제20조 2항에 보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은 조례에서 “대하여” “의하여”를 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대하여”라는 말은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대하여” “의하여”를 삭제하고, 의하여는 “따라” “따른”으로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대하여”는 문맥상 빼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6쪽 23조에 “배우자였던”이나 “친족이었던”이것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다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다른 조례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나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이게 제척사유가 들어가니까

한동인위원

친족이면 친족이고, 배우자면 배우자이지 “이었던” 이라는 것은 과거형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면 과거의 배우자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범위를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몰라서요.
그러면 법제처도 이상하네요.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태용

성태용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가장이혼도 있고요.

한동인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한동인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3쪽 20조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를 왜 굳이 신설을 해야 되나요? 신설을 했다면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거기는 3년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굳이 신설을 하겠다면 3년으로 계약을 하되, 왜냐하면 경쟁자도 없다면서요. 너무나 소기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3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계약은 1년씩 다 그렇게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의 청소용역 이런 것도 그렇게 하니까 해주시고, 진짜 광고물, 국민 부패방지 이런 것이 된다면 다른 조례도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조례도 부패방지를 위해서 위원회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명시를 해서 더 크게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굳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를 통해서 진행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0조의 2에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의”로 동 조 2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은 절차상 시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온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최은순위원

팀장님이 애쓰시긴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시간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봤기 때문에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85억 5,4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행복그린임대주택과 실버주택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LH공사에서 따로 맡아서 하는 것인가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행복그린 임대주택은 저희가 토지매입을 사업비에서 해주고, 시설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홈 실버하우스는 동거동락방이라고 하는 시설을 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작업장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노인분들 거기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기거도 하지만 노인회관도 이용을 하고, 간단한 작업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갖출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관리비나 유지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을 것 같지만 차후가 걱정이 되네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비용의 지원을 받고, 독거노인들 지원을 해주는 그것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조례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인지는 저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독일노인들 실버타운을 공동으로 하는 곳을 가봤는데 주택에 독신자들과 같이 합숙할 수 있게끔 3, 4명이 같이 살고, 그 안에는 운동체육시설, 치매방지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보령시 노인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도 “아, 거기에 가면 내 노후가 보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대한민국에서의 노인들의 노후를 우리 보령시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보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천해수욕장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거기에 가면 이런 실버주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재산정리해서 거기에서 노후를 잘 지내자“고 할 수 있게끔 마을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게끔 현대화적인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생산이나 이런 것은 노인위주로 인구구성이 초고령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작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노인수준에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부녀회나 청·장년층을 끌어들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자연부락이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중간 중간 의회에게도 간담회나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85억이라는 예산을 공모로 잘 하셨고, 다음에는 원도심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윤

유성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수용입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비수기, 성수기 기간을 명문화하고, 두 번째는 숙박시설 이용의 비수기 사용료 감면으로 비수기 가동률과 세외수입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규시설물의 사용료를 책정하고, 기타사항으로는 상위법령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불법사항을 수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첫째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여 성수기와 비수기를 명문화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수기는 7월과 8월을 제외한 금요일, 토요일 및 공유일의 전일을 말하며, 비수기는 제10호의 성수기 외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입장료 등 조항 별표의 시설사용료에서 숙박시설 등의 비수기사용료 30% 감면료를 명시하고, 신규시설물인 취사장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기타 불부합 사항 등 수정보완사항으로는 제5조 제3항 제6의 사용예약 환불기준을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환불규정을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 시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입장료 면제 중 상위법령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1호의 제8조 제2항을 제9조의7 제2항으로 수정하였고, 제7조 입장료 면제 중 숲속에 집 이용자를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체험휴양관, 야영장 이용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입장료 등의 감면조항 중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를 경감할 수 있다.”를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조 제1항의 개정안에 포함된 기존의 제1항 제1호를 삭제하였으며, 제2조 용어 및 정의에서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하여 성수기, 비수기를 명문화하고, 제4조 입장료 등을 규정한 별표2에서 비수기 감면요금을 명시함에 따라 기존의 제2호도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취사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책정과 비수기기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사용료 비수기 요금 책정 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주산 자연휴양림 취사장 신축으로 사용료 현실화가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을 구분 징수하고, 성수기 기간 설정을 하절기 7월에서 8월에 한정하지 않고,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비수기 기간 동안 시설사용료 할인 약 30%의 혜택을 제공하여 평일이용률을 제고하고, 기타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여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 5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용료 징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에 근거하고, 타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지금 1년 입장료, 사용료 총 얼마입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3억 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유지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수익지출이 맞는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시에서 추가로 해주는 것이 없어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공사비는 별도고, 운영비보다는 수입이 많은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매출이 현금과 카드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거의 카드입니다. 입장료만 현금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수입에 관한 부분은 투명하게 되는 것이고, 숲속에 집 있잖아요? 여기는 연중무휴로 대관이 되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7,8월 풀로 차고, 겨울에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100% 차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평일은 한 두 개 정도 나가고, 많을 때는 3,4개 나갑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숲속에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방을 구하려고 해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되면 굳이 할인을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성수기는 할인을 안하고 비수기 때 할인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취사장이 생겼는데 그 문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 외에는 불을 피거나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야영장 평상쉼터는 취사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요. 거기에 개정안 2조 10항에 성수기는 7월에서 8월을 제외한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이라고 있어요. 공휴일의 전일은 이해하는데 공휴일은 왜 빠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공휴일의 전일이라는 것은

이택영위원장

공휴일 바로 전날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일요일과 국경일을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휴일의 전일인데 공휴일 자체가 빠진 거예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공휴일 당일 날은 가기 때문에

이택영위원장

혹여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숙박을 하거나 하지 않든 간에 그날은 성수기로 보지 않습니다. 전일까지만 성수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공휴일은 성수기로 안보는 거네요?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 당일은 안보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짧게 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렇고요. 10조에 1번, “7월과 8월”, 2번, “7, 8월을 제외한” 이렇게 하지 말고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 이러면 읽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에 “7, 8월을 제외한” 이것을 쓰지 말고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하면 한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7월, 8월은 성수기잖아요?

최은순위원

“성수기 7월과 8월을 제외한” 이렇게 해야죠. 7월과 8월이 또 들어가서요. 성수기 7월과 8월을 제외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7월과 8월을 제외한 이렇게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서요.

이택영위원장

이게 두 번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모양은 그렇지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죠.

박상모위원

과장님 예약은 왜 인터넷예약만 됩니까?
수용

송수용산림공원과장

예약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투명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자식들이 다 해줘요.

박상모위원

자식이 있나요? 다 서울에 가있죠.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인 국고보조사업과 농어촌주택 및 빈집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인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80동 2억 6,800만원, 자체사업은 25동에 8,4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주요사무는 슬레이트지붕 해체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수탁기관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법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가능하고,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선정절차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 공개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결정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능력과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 중에 의회에 동의안 의결을 획득한 후에 2월까지 민간위탁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및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에 위탁업무는 3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환

유양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양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된 사무는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0동에 3억 3,600만원과 자체사업 25동에 8,400만원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접수를 받아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처리 지침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하여 운반비절약 등으로 해체 처리단가를 낮추고, 전문적인 슬레이트 처리로 사업추진에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슬레이트처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오천항 여객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정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작년 연말에 실시가 되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해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과 위·수탁 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3층 1동으로 금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을 두고, 위·수탁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연 수탁계약은 4억원으로 종사하는 인원은 총 8명입니다. 그간 위·수탁 운영현황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방침에 따라 대산청에서 충청남도로 충청남도에서 우리시로 재위임됨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수탁대상자는 한국해운조합에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천항 여객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항도 똑같은 사항인데 대산항만청에서 국비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2017년 11월 2일자로 보령시에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위탁금액은 2억원입니다. 수탁대상기관은 똑같이 한국해운조합이고,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자료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과장님 한국해운조합이라고 되어있는데 신한해운인가 거기 아닌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선주고, 터미널 매표관리처럼 터미널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한해운 여기는 선주입니다.

류붕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지키고, 들어가서 운영만 하는 것이고, 터미널 관리하고, 청사유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류붕석위원

저는 그분들이 하는지 알았는데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사전에 우리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이게 과장님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만료됐는데 한 달 이상 방치를 해놓고 왜 이렇게 집행부 기강이 해이해졌습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다른 곳 위·수탁을 보면 2개월 전에 미리 입찰공고를 내고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그런 것 아니에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이 그쪽으로 간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3년 계약기간에 대한 검토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위탁계약자는 3년을 하고,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1년 단위로 하는 이유는 직원이 8명인데 안전관리와 청소하는 이런 사항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입을 받는 것이 1억 8,000만원인데 해운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흑자부분 메꾸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해서 보충을 해주는데 정규직은 시비에서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은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수지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하면 과장님 우리가 수입이 1억 5,000만원이 들어오면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위탁금액의 수지타산을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이 4억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보니 총 8명인데 6명 정도의 인건비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장이나 정규직은 어떻게 보면 시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해운조합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대합실 구매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매점 운영을 그 사람들이 하고 세도 놓을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세를 받죠. 그런 것은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1억 8,0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저희가 할 때는 터미널 위탁관리만 하고, 터미널 내의 매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비원도 두 명을 썼는데 안기부에서 가끔씩 얘들이 와서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경비를 두 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밀수 때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기부에서 건의를 해서 경비원을 몇 명 늘리는 과정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금을 주더라도 매달 사용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점이나 수입이 나는 부분은 직접 계약으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팀장님 지금 실내에 있는 공간에 매점이나 그런 부분은 직접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건물안에 2층이나 3층에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직업소개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위탁금액은 작년하고 같죠?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예.

이택영위원장

앞으로 다뤄야 할 오천여객선 터미널은 그때 가서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위탁금액을 2억으로 산정을 해놨어요. 산출기초가 뭐예요?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보통 인건비인데 그것은 우리가 위탁계약은 2억으로 했지만 2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오천항 여객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

거기 사람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나요?
중길

고중길섬자원개발팀장

위탁을 주면 사람을 뽑을 때 자기들이 공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 위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나 경비원은 우리 지역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천항 여객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