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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1-25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 처음 열리는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이죠? 실장님이 입에 배어서요. 우리가 인원이 인구대비해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김한태위원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아니네요. 그게 아니면 잠시 쉴게요……. 사무위임조례 이야기하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사무위임조례 아니에요?

김한태위원장

맞아요.

최주경위원

근데 왜 아니라고 해요? 사무위임조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시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보면 총괄 내용에서 직원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중기 기본 인력 계획입니다.

최주경위원

…….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사무위임조례가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동질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에 통, 리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통장이나 이장들에게는 국가에서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세대수나 인구가 많은 통이 있고 작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통장, 이장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통장이나 이런 분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대천3동에 3통을 보면 제가 자료를 3, 4, 5동만 자료를 봤는데 3통 같은 경우에는 900몇 세대에요. 거의 천세대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200세대, 300세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통장이 3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통을 해 달라고 저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통장이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통장을 안 하려고 하고 그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거라서 현장에 맞는 행정을 검토하고 계시는지, 분통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정지가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동대3통이 아파트지역인가요?

최주경위원

동대3통은 자연부락이에요. 100% 자연부락이고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들이 많이 있어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1000세대가 넘고요?

최주경위원

1000세대는 안 넘고 964세대인가 저번에 자료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통리장님들의 수당이 지난 94년도에 2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계속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통리장 수당을 보충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분통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 현장행정을 위해서 시장님이 계속 돌고 계신데 주교 같은 경우도 3개 마을에서 분통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순방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건의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는지 한번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전체적인 통계와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던지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미래사업과 성주산 기념품 특산품 판매 있죠? 지방자치법 제104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주면에 대한 기념품 판매장이 보령시에서 거기만 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성주면에 있는 기념품 특산품 판매장은 폐광사업비로 해서 설치가 됐고 이것이 미래사업과 소관인데 재산관리가 먼저 넘어가서요. 설명주시죠.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이 부분은 2012년도에 건설과 당시에 결재를 받아서 성주면에 이관이 된 상태이고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서 위임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 폐광기금으로 특산품 판매장을 했잖아요. 보령시에 그 외에도 혹시 폐광기금으로 한 곳이 있나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판매장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원하면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기철

신기철미래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입니다. 보고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향후 5개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분권, 혁신, 자치 관련 정책 확대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읍면동 기능개선과 마을자치 활성화 등 지방분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쪽에 행정수요변화 예측입니다. 행정수요변화 확대는 일자리 경제와 자치분권, 도시재생, 인구절벽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복지정책의 확대, 안전관리기능의 강화,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런 요인들이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은 5개년 간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매년 연동으로 인력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수요에 따른 부서 간 인력조정 또 자연감소 직렬을 정부 역점사업 또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 신규 행정수요 인력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연차별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금년도는 28명의 증가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인건비가 증가된 확정 인원이 되겠고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예측인원입니다. 업무별 증가 예측 인원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직급별은 2018년도에 6급 이하가 28명, 연구직, 지도직해서 28명의 증가가 있고 19년도에는 6급 이하가 주로 증가가 되겠고 22년까지 그렇게 해서 6급 이하의 행정수요에 맞는 증가예측을 한 것입니다. 4쪽에 증원 내역도 분야별로 5년치 증원 내역을 산정했습니다. 아래쪽에 감원 내역은 금년에 3명의 감소가 있고 2020년까지 3명씩 감소를 하는데 이것은 위생직군하고 운영직군을 감해서 행정직군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맞춰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분야별로 일자리 전담이라든지 아동보호 도시뉴딜사업 등 사업별로 행정수요를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직급별로 5년 계획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연차적으로 증감하는 추세에요. 그렇다가 크게 증감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로 했는데 만약에 그때그때 연도에 따라서 오히려 증원을 하게 될 때는 혹시 조례가 바뀌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이것은 조례가 인력운용계획이거든요.

박금순위원

5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여기서 5년치를 연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요구사항은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은 매년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맞게 예측을 해서 도에 협의를 하거든요.

박금순위원

연초마다 계속 현재 5년 계획을 내놓으셨지만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증원이 된다거나 증감이 되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홍보팀은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보령시가 홍보에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홍보는 지금 2명을 미디어팀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2명이면 충분합니까?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보령시가 홍보팀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령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홍보팀에 대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9,1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영상을 제작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강화된 홍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도 보령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팀의 인력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령시청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 인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시청과 의회는 같이 시민이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확충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회는 전혀 없습니다. 보니까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1년마다 현장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중기인력 운용 계획 보고안에 보면 현 정부의 지방분권역할 강화 등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분권은 헌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주경위원

아직 안됐잖아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권을 대비한 행정수요를 위해 용역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위원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죠?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우리나라는 지도로 보면 보일까 말까한 작은 나라에 지금도 지방자치제라는 게 사실적으로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만 해도 보령시의 몇 개가 되는 곳도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조그만 나라에 현재도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체제잖아요. 지방에 예산을 제대로 줍니까? 뭘 합니까? 제대로 되지도 못하게 계속 지방에 일만 줘서 지방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렵기만 한데 여기에 더 세부적인 분권을 해서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충당하고.. 행정기관에 공무원들이 자꾸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하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을 보니까 보령시 시급한 곳이 농업직이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농업직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없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6급 이상은 농업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걱정이 돼요. 보령시는 무엇보다도 농촌, 어촌, 산촌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으신지 해서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게 직종, 직급별에 일반직 안에 농업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랬어요? 지도직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절대적으로 농업직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중기인력 계획을 도에 보고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아까 사회가 다양화되고 행정이 분권화 되면 그 수요에 맞게 행정수요가 생겨서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할 때 우리시의 인구증감에 관계없이 하나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기준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의 증감이 고려가 되는 것인지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인구도 감안을 하고요. 도에서는 도내 전체적으로 인력을 세우기 위해서 보고를 받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시·군과 협의를 해서 도의 전체 인력을 조정합니다. 그때 인구도 감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4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한태위원장

집행부에 국이 3개인데 4국으로 된다고 그래서 환황해권사업단을 국으로 그렇게 되면 전환을 할 예정이나 계획이 있다고 봤는데 그런 계획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그것은 전체 정원 내에서 국을 분류하게 된다면 한 개국에 과가 4개가 딸립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법이 공포가 되는데 공포가 되면 조직 진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국을 심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임시기구거든요. 올해 말에 끝나는 환황해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국을 신설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고 포함해서 국을 신설해야 할 것인지를 조직진단을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하면 1개 국이 생기면 4개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런 인원은 포함이 안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태현

조태현총무과장

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인력이 늘어날 필요는 없거든요. 정원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강인순위원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김한태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밖에서 시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서기관 자리가 늘었어요. 과장님 자리 두개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보령시 인구가 16만에서 10만으로 줄었는데 왜 공무원 수는 더 늘고 사무관 자리가 늘어나느냐는 이야기가 들렸고 또 한 가지는 정부3.0시스템으로 사무자동화가 되고 있는 시기에 업무도 간편해 지는데 공무원이 더 늘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홍보대사의 위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 규정이 없는 홍보대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원 제한 5명 이내 규정을 삭제했고 근거 규정이 없는 결격사유 조회를 삭제하고 홍보대사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에서는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서 제1조 약칭사용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에 임무에 있어서는 제1조에서 삭제했던 보령시 홍보대사 이런 사항을 약칭사용을 제2조에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있어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문구를 순화시켜서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위촉 및 임기사항으로서 홍보대상의 위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홍보대사의 자격 임기 및 위촉에 대한 사항을 순서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7쪽에 2조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한자표현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4조 품위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삭제를 했고 범죄 경력 조회는 법률에 근거 규정하여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고 품위유지 조항으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제1항에 있어서는 삭제를 했고 제4조에 결격사유조항 삭제에 따른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사항은 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 사항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인을 명으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 위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당초 시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 대표를 3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홍보대사에 대한 보상입니다. 홍보대사 인원수 제한 규정 폐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무보수 명예직을 삽입하여 보상이 없음을 강조하되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발전상을 대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대사 위촉과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위촉 등을 위촉 및 임기로 변경하고 제1항의 홍보대사 위촉인원을 5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홍보대사 위촉 활성화를 위해 삭제하는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등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제4조의 결격사항을 품위유지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총 9명 중 시의원 3명을 2명으로 하고 시민대표 3명을 4명으로 조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보상에 있어서는 인원규정 삭제로 인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사항이고 임무수행 활동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보대사 5인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이하도 될 수도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두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꼭 인원을 몇 명이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삭제하는 것이 5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면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박금순위원

그리고 품위유지 결격사유 사항을 삭제하고 품위유지 규정으로 신설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결격사유를 확인 하면서 홍보대사를 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그게 어려워서 이렇게 한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위법령상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품위유지로만 해 놓으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범법행위 이런 사항을 우리가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기 위해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로 할 수 없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품위유지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품위유지를 다시 신설을 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할 때 너무 벗어나는 사람은 이쪽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쪽을 보면 해촉 사유도 없고 홍보대사로서의 기한도 없네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조례상으로..

강인순위원

잠깐만요. 해촉 사유도 없고 홍보대사로서의 기한도 없고 홍보대사로 위촉하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홍보대사의 인원규정에 없으면 남발하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보령시 조례만 가지고 하시는데 타 지역 것도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명수만 제한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뭐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명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축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5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꼭 5명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래도 명수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지, 이게 혹시 머드엑스포를 염두해 두고 하신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꼭 그것은 아니고 각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도 농수 특산품 분야 그런 부분 등 선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관광분야 이런 부분도 선정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9쪽에 보니까 보령시의회 의장님이 원래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2인으로 줄었는지 자체로 이것을 해 오셔서 우리도 미팅을 한 적은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실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지장이 있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의회에서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의회를 혹시, 의장님을 혹시 무시해서 이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대사가 큰 행사 때나 작은 행사 때나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홍보대사가 보령시에 이바지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출향민도 사실 굉장히 국가나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보령 출향민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홍보대사 연예인들이 오시면 자기 브랜드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지만 애정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시민들이 고향사람 맞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 것이 어렵겠지만 사전교육이나 홍보를 하셔서 내 고향을 알리고 싶은,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출향민들이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현재 홍보대사가 누구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현재 농수산 특산 분야는 이종근씨라고 이분이 성주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안물류 대표이고 관광분야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김한태위원장

누가 있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관광분야는 5분정도 계십니다.

김한태위원장

다 연예인 이런 분들이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께서 농수산 분야나 관광분야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축제홍보나 우리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예능인이라고 해야 하나나 그런 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농·특산품 홍보 이런 부분도 있고 관광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급식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국에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세라고 하죠. 그분들을 위촉을 해서 농수산품 홍보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 봤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느낄 때 지금 선정된 분 중에서 특별히 보령의 이미지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분이 딱 맞는다든지 사실 공감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머드축제 때문에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매체를 많이 타니까 그런 분들은 당시에는 그렇지만 다른 분야는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보령출신 문학인이나 예술, 경제인 등 범위를 넓혀서 보령 출신의 출향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선정의 폭을 넓게 생각하는 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나 출향민이 봐서도 나가있는 분들도 영상매체로 나왔을 때 공감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앞서 최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에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제17호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을 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호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이고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진흥과 보령시의 체육단체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의 체육경비 지원 사업에 있어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지원’ 사항을 추가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이후 지원되는 사업량의 추이 등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령시는 꼭 체육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체육 지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령시 인구가 10만에 60세 이상 노인이 3만 5천명입니다. 아시죠? 거기에 어린아이, 여성을 빼면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지금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어요.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 그동안 체육회에서 보령시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시민의 삶의 질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최근 들어 많이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도 그런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분석을 해서 스포츠로 인한 사업 효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 60세 이상 3만 5천명 빼고 어린이, 여성을 빼면 체육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지훈련을 보내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타 지역도 하니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보령시민들이 먼 훗날에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했냐.’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한번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시민들 생각도 조금만 해 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전지훈련을 하면 보령시에서 여기 해당될 만한 체육 종목이 뭡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금년에도 서울 용인대하고 서울시에서 육상팀이 와서 8일간 전지훈련을 하고 갔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면 숙소에서 훈련장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나 환영 플랜카드, 음료 정도로 최소화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팀이 나가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이 와서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보령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해외로 나갈 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고 보령에 와서 훈련하는 팀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그래서 보령에서 갈만한 팀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팀이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드는 비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축구클럽이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현재 보령에는 초등부FC 밖에 없는 상태라서 전지훈련을 보령에서 하게 되면 인근 서산이나 당진에 초등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훈련게임을 하게 되면 그쪽을 초청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기본적인 교통경비나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큰 대회 유치와는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전지훈련 내지 대회를 유치할 때 현지교통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회계법」신설에 따라 기존에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던 금고지정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조항을 개정법에 맞게 정부기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이듯이「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근거 규정이 바뀌어서 규정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로 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7조제1항과 관련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표상에 5쪽 중간부분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던 것을 바뀐 조직에 맞춰 행정안전부로 바꾸었고 그 글의 끝부분에 만점처리 가능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빼고 만점처리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6쪽 중간부분에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있는 거기에 보면 행정안전부로 바뀐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안전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맨 하단에 그전에는「지방재정법」제77조로 되어 있던 것을 “지역조합”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고지정 관련하여 「지방회계법」이 2017년 7월 26일 제정되어 그 근거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관리하는 부처의 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금고지정 근거를「지방재정법」에서「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고「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조항의 정부기관명을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하단의 주석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금고지정 관련 상위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근거와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한 것 여쭈겠습니다. 5쪽 별표에 나와 있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있죠? 제7조제1항 관련해서 총계 1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종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배점 기준은 그럼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계속 이대로요.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안을 처음부터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배점기준이 똑같겠네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거의 같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너무나 차이가 나게 1점짜리가 있고 7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배점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내려온 기준인가 궁금해서 여쭌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시에서 임의보다는 기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사실 맞지 않고 회계법이 맞는 것 같아요. 시 금고는 그 법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안전행정부나 행정안전부나 내용이 다른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부처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꾸는 김에 이것까지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저는 우리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충청남도 보면 도는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시는 자치행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죠?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죠?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근거규정이 바뀌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고 지정할 때 지금도 농협이지만 다음에도 또 여기는 다른 곳에 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시중은행이라는 것은 보령에 있는 국민, 한화, 우리은행 등 그런 곳은 점포도 적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농협은 보령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은 농협이 지점망이 좋고 그래서 농협 쪽에서 다음에도 당연히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실적을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 면은 없나요? 그분들은 당연히 다음번에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어쨌든 금고를 지정하는 절차는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절차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역사회의 기여 실적이라든가 아시죠? 농협에서 우리에게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물론 배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분들이 다음에도 또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신경을 덜 쓰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계적인 축제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글로벌 해양관광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한 보령관광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축제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사업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칭 변경과 운영목적 개정, 법인의 명칭변경과 사업범위 개정 및 업무위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재단의 공공시설 사용위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쪽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법인의 명칭을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쪽 4조입니다. 재단의 사업을 그동안 보령머드축제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보령머드축제와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그리고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과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5조 업무위탁을 4조 3호와 4호에 의하여 각종 관광사업과 보령 머드박물관 운영,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을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 2항 1호의 폐광 6개 지역 주민에 대한 입장료 할인 규정과 6쪽의 13조 공공시설을 위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서해안의 선도적 관광지 지자체로서 시대 흐름에 걸맞은 재단설립으로 관광 중심도시를 이루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보령머드축제 및 지역축제의 지원 등 관광산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제2조 명칭에서는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며 제5조업무의 위탁은 머드사업 및 머드공장 운영 위탁 등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용이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 중심도시로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축제의 범위, 위탁업무 중 머드공장 운영 건에 대하여 인력수급 사항과 조례에 표기된 문구 등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조의 사업 중 2번에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있잖아요. 이게 어떤 어떤 축제가 겨울바다사랑축제에 들어가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작년 12월에 처음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겨울축제의 명칭이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겨울 관광객이 저희 추산으로는 3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겨울바다축제라는 것은 앞으로 겨울에 다른 축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제 명칭이 사랑축제이고 다른 겨울축제가 개발이 된다면..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및 폐광지역 6개 시·군 30%의 범위 안에서 감면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 6개도 같이 이런 조례가 이번에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미 저희 조례 말고도 우리 시의에 다른 조례들도 입장료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폐광지역 6개 시·군이 공히 감면을 하고 있고 저희는 늦게나마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희가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늦게 개정하게 된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아니, 저희 조례만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다른 조례들은 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다른 시·군도 폐광지역 그 조례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해서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명칭이 바뀌잖아요.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관광재단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름을 한건가요? 공모를 한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 단체의 사례를 분석을 했고 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머드축제만 수행할 수 있는 단일 조직이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명칭을 개정했는데 다른 지자체는 문화재단이라든지 저희처럼 축제재단 아니면 관광재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머드축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최주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알고 싶은 것이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하셨는지, 어떻게 조례에 올라왔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라고하면 문화관광, 해양관광, 스포츠관광 등 관광 속에는 모든 관광들이 주제를 갔다 붙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도 보면 대림, 포스코, SK 이렇게 간단하게 브랜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 이것은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재단법인은 붙잖아요. 그냥 우리도 재단법인 보령관광, 재단법인 보령축제 이렇게 하면 ‘보령축제 보러 가자, 보령관광 가자’ 그러면 브랜드도 들어가고, 주제도 들어가고, 이야기 소재도 들어가서 지금은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어정쩡하지 않고 딱 떨어지지 않나, 이런 명칭이 현대에 맞지 않나 제가 이 명칭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명칭이 어떻게 나왔나, 시민에게 공모를 한 건지, 관광과 주무부서에서 나온 것인지, 뭔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명칭이 사실적으로 위에 것도 이것은 머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축제를 함축시키다 보니까 바꾼 건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 버리면 이 명칭으로 정해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문서상이나 명칭은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 사용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따라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령축제관광재단으로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현재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글로벌은 간단명료하게 그 단어로 함축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면서 즐길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좋은 브랜드거든요. 이것은 부르려면 한참 걸리고 단어도 어렵습니다. 축제관광재단 앞에 재단법인 이런 것이 조금 더 고민이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칭 수정은 지금은 더 고려해 봐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례를 보면 목적에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을 길게 넣지 말고 그냥 법인으로만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또 4조 사업 보면 구조문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업무 및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업무 및 사업을 이렇게 넣어야 더 구체화 될 것 같고 5조에 업무의 위탁 이것도 보면 제4조제3호 및 제4호라고 되어 있는데 4호는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3호를 더 추가 할 필요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4호만 넣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아닌 업무, 시장이 하는 사업은 이미 3항까지 있기 때문에 업무로 넣어서 수정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요. 8조에도 보면 요금 면제 및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금이라기보다 입장료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요금이나 입장료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고..

최주경위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는 없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입장료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5조에 제4조3호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사업은 그동안 재단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사업을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위탁을 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3호가 이미 사업이 되어 있는데 굳이 3항을 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해서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세부적인 사업들을 5조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

3호를 꼭 넣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3호는 넣고 3호, 4호 같이 5조에 들어가면서 사업이라기보다는 업무로 지칭하는 게 맞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업무 및 사업으로 공동표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대로 과장님이 조율하신 대로 수정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김한태위원장

아니 강인순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주경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과 전문위원님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3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3항이 안 들어가도 제가 제시한 의견대로 안 들어가도 무방한 것인지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4조에서 재단 사업이 이미 3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3항에 들어있는 사업을 다시 위임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중복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3호를 빼려고 했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런데 의미상으로 그동안은 머드축제조직위원회에서 자체 관광축제를 위한 홍보나 축제를 위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조에 나열한 관광과에서 수행하던 사업들은 그동안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그 사항을 축제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그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5조에 대한 업무는 4조 4항에서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나열해 놓은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3호에 대해서는 이미 재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보기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4호에 의한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3호에 관광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그 사항은 그러면 일단 관광과 입안한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 주세요.

최주경위원

그러면 존중해서 4호, 3호 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조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가요?

강인순위원

질의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최주경위원

다른 거냐고 같은 거냐고요.

김한태위원장

지금 최주경위원님이 조문에 대해서 수정하자고 했거든요.

강인순위원

저는 별도로 준비해 온 것이 있어요.

김한태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날짜가 공교롭게 과장님 승진한 날짜와 같네요. 문체부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 선정이 있어요. 무주 반딧불 축제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 27일 날짜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 조금 전에 최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로벌 축제로 4개가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안동 부채탈춤 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그리고 보령머드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고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을 본 결과로는 그동안 선배 시장님이나 또한 공무원들 국장님, 실·과장님, 팀장님 모두 보령머드축제를 잡탕을 만드신 거예요. 제목을 변질시키지 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머드 축제의 고유한 전통과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라 그리고 머드축제조직위원회는 그대로 머드축제에만 전념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4쪽 4조에 보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최주경 위원님이 내내 말씀한 것입니다.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등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머드축제로 해야지 이 개정조례안은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단 명칭을 반대한다는 뜻이고요. 보령시는 체육공화국, 축제공화국으로 날 셀 줄 모르고 이런 시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심에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한데 시대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시가 16만에서 10만으로 무너진 게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타령을 하냐는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라는 정체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신규 사업을 왜 머드축제에 끼워 넣는지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명칭을 머드축제만 가지고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말씀주신 안동이나 화천의 재단도 축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축제관광재단으로 해서 탈춤축제와 기타관광사업, 기타지역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나라라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머드축제조직위원회가 머드축제만 수행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은 머드축제가 글로벌 축제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준비를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만 축제 재단에 4명의 전문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머드축제 한 축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업무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축제를 전문요원들이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축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나오는데 4개가 들어 간 것 중에 김제, 안동, 진주, 보령이 언제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지요. 오늘 이 가점을 토론하고 있고 조례를 말씀하러 오셨는데 왜 이게 벌써 들어가서 나와 있는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41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글로벌 축제가 안 들어가 있고 4개만 최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 조례는 작년 9월부터 전부개정을 추진했고 머드축제가 글로벌 축제가 된 것은 2018년이 처음이 아니고 4년 전부터 문체부에서 글로벌 축제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것은 좋은데 왜 잡탕을 만들어서 하느냐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봤다고 했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래서 조직을 확대해서 머드축제만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을 통해서 팀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직에 계시던 공무원 수 많은 분들의 원망도 있고 전직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일 잘하다 괜히 이런 것으로 욕먹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7대니까 전직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알고 문자가 왔는지 이것은 막아야 한다고 합니다. 잡탕이 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머드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준비하던 것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그렇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동안 의원님들도 저희에게 계속 머드사업을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머드축체조직위원회로만 간다면 머드사업을 중점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머드축제조직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다 보면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검토 끝에 명칭을 개정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깐 나가계시라고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주경위원

어떤 것을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강인순위원

수정을 하든 뭐하든 우리끼리 대화를 해서 해야지, 계신데 할 수 없잖아요.

최주경위원

조례 조문 수정은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강인순 위원님께 진행 발언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김한태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강인순위원

예, 정회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어떤 내용이냐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해 놓고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하겠다니까요.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이 조례에 명칭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인순위원

명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한태위원장

아니면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강인순위원

저는 명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장

단순히 명칭만요?

강인순위원

명칭도 있고 몇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평소에 조례 개정할 때 정회를 많이 했잖아요.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문 검토는 잠시 뒤에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드사업에 머드공장운영도 축제재단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위탁 계획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인력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확대, 개편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분들이 신분 보장이 되는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 조례는 저희 직원들을 파견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읽어봤는데 다른 축제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드제품에 판매 나왔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머드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김한태위원장

머드제품의 판매나 얼마 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것도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제위원회에서 제품에 대한 홍보나 판매라면 모를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또 다른 행정수요도 관리하려면 관리수요가 필요하죠? 위탁한다고 해도 인원이 필요하니까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현재 있는 인원보다는 조금 축소해서 필요는 한데요.

김한태위원장

당장 통과되어서 하면 위탁을 하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총무과에서 조직개편하고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서에 있는 팀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신설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장

당장 위탁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할 때 신분보장이나 위탁을 했을 때 머드축제위원회에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력이 거기로 가게 되면 본 축제에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중 “재단법인 보령축제관광재단”을 법인으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목 부분에 “사업”을 “업무 및 사업”으로 하고 동조에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업무 및 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사업”을 “업무”로 한다. 안 제5조 본문 하단 중 “사업”을 “업무”로 한다. 안 제8조 중 제목 부분에 “요금의 면제 및 감면”을 “입장료 면제 및 감면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제6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2018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처리용량 1일 15톤으로 운영인력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처리품목은 20종이 되겠습니다. 이후계획은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위탁금액은 7억 4,313만 5천원이고 수탁자의 자격은「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득한 보령시 소재의 사업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보령시 소재 재활용품 수집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완

윤병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보령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폐기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령시 신흑동 498-7번지에 설치하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 2월 28일부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차 위탁은 동부환경산업, 2차는 희망나눔, 3차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삼원환경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에 있어 3차 위탁 시 위탁금액이 4억 9천여만원이였으나 4차 위탁을 앞두고 실시한 원가산정금액이 7억 4,313만 5,990원으로 원가산정 금액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자세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수탁자의 범위와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할 것은 없고 15년, 16년, 17년 쭉 나와 있는데 판매량과 판매액을 보면 17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에 대비해서 변동이나 오차가 많이 없는데 그것은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인해 보령시의 환경을 위해 많이 수고를 하시고 깨끗이 해 주시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나 처분이 안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청에서 신청을 받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부요건을 명시하죠? 그래서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나 재활용이 수거가 되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해서 보령시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을 부결시킨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나머지는 거의 정리가 됐는데 한 가지 정리를 안 해서 온 것 같습니다. 1년 사이 위탁 비용을 2배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직원이 16명인데 정규직도 다 맞다고 했습니다. 계약직도 없고 그래서 산정해 본 결과 이 금액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 11명이 운영을 하는데 16명은 5명을 우리 시에서 기간제로 보충시켜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새로이 계약되면 운영인력을 정확하게 1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4억 4,700만원에서 보니까 7억이 넘죠? 이 금액을 산정을 해 보셨나요? 7억 4천 얼마인데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간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과장님께서 기간제는 없고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명이 있네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언제쯤 해 주셨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작년..

강인순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할 때는 16명이라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도 뽑아봤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럼 합이 20명..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니요, 11명에서 5명을 지원해서 16명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때도..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당초 계약 사항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설명에 문제가 있었네요. 계약당시는 11명인데 지금 5명이 추가가 됐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처리하기 위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지난번에 것도 이해가 안가서 가져왔습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5명이 추가가 되었으면 당연히 인건비가 오르는 게 맞죠.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원가 산정할 때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인건비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부다 인건비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하나가 스티로폼 감용기가 올해 추가가 되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김한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시에서 해 주죠? 인건비만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16명분인데 5명은 과에서 공공근로로 해 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 판매비 있잖아요. 이거 판매비용은 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시로 반입이 되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보충설명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 2018년도 3월 1일자로 계약을 해야 하죠? 그러면 혹시 민간위탁자들이 하겠다고 문의 왔다든가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5건 정도 됩니다. 고물상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 있어 하십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도 관심 있어 하시고 문의가 자주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 수탁기관 자격심사 위원이 있죠? 이분들이 하실 때 모집공고는 언제쯤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올릴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7억 4천 얼마를 하고 이 이하로 넣는 업체가 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제3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시민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서비스로 복지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제3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수립체계는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수립하고 공고 20일 이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에 보고 드린 후 확정해서 도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 1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2014년도 11월에 한바 있습니다. 다음 2쪽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1항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이며 성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4차 연도인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서 적용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3대 추진전략, 7개 중점추진사업, 60개 세부사업,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지원계획,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을 담았습니다. 2항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으로서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사회보장계획으로 그 개념과 내용이 확대·변경되었기에 중앙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및 방향성을 고려하여 보령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로운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점진적 도입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수립된 복지계획의 성과지표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맞는 새로운 보장지표로 연차적 추가 도입코자 합니다. 2016년에는 방범용 CCTV설치 등 9개 지표, 17년에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 1개 지표, 18년에는 사회적 기업 고용률 1개 지표 등 총 11개를 도입한바 있습니다. 다음 3쪽에서 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8쪽 행정·재정지원 계획입니다. 1항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방안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 및 운영은 보령시 복지담당 조직은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16개 읍면동 주민센터가 있으며 민간조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16개 읍면동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민간사업 주체별 영역으로는 공공영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할지역내 생활 밀착형 1차 안전망 구축, 희망키움지원단에서 관내 2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영역으로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 및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읍면동협의체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 민간·공공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쪽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팀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권역형으로 청소, 천북, 청라, 대천2동, 성주 기본형으로 대천3동을 설치계획입니다. 괄호 2항 복지전담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차량을 지원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행지역 차량을 총6대 지원 계획이며 2017년에는 총 10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주요 발굴자원인 복지 반장제 운영을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8년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예산 8개소 총 8,064만원을 편성해서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물품지원 등을 지출 계획입니다. 10쪽 제3항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재원 조달 방안은 기존 국비, 도비 보조예산으로 운영 중인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지원 계획에 따르며 시민 요구도에 따른 보령시 자체사업 및 특수사업의 경우 보령시 재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만든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4개년 것은 용역으로 해서 했고 매년 일기별로는 저희들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최주경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실을 토대로 만든 건가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최주경위원

개요가 없길래요. 그래서 훨씬 잘하셨네요. 천천히 읽어보니까 잘하셨는데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모니터링이 조금 더 되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어려운 점을 발굴하는 것이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쭉 보니까 좋은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더 적극적인 면을 요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내셔서 부서 뿐만 아니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