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4본회의2018-01-26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보령시의회 제204회 제4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7명의 의원님들 청라중학교, 대천초등학교, 동대초등학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분 의원님의 5분 발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박상모 의원님과 박금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상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령시는 천혜의 해양관광 도시로 넓은 해안선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금맥이라 불릴 수 있는 90개의 도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령항 안면도간의 연육교 및 해저터널공사가 2021년 준공이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고품격 해양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연육교가 개통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수욕장 부근 국립공원을 미리 해제시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령시도 원산도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주변도서지역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특색 있는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보령시의 90개 도서지역이 있는데 그중 오천면 고대도와 장고도가 태안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조화로운 지역개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지정해제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상 보령시인 고대도리와 장고도리가 1978년 9월 18일 당시 건설부의 요청으로 서산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이후 서산해안국립공원은 태안국립공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행정구역이 다른 보령시의 도서지역인 고대도와 장고도가 공원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느냐고 문의했더니 1978년 당시 주민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동의서를 자료로 요청하였으나 오래되어서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도서지역의 전·현직 이장을 통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했더니 주민들은 국립공원지정동의서를 작성하여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두 도서의 지리적 위치가 태안군 안면도와 가까워 안면도 부속도서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행정 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1978년에 고대도와 장고도가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지만,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2000년대 초까지는 지도 관리를 단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보령시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도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태안국립공원사무소와 협의 없이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늘날 각 실무자들이 본의 아니게 고초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지역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 게 아닌지 본 의원부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도서지역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보령시의 자산이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령시 소중한 해양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령시에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태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대도와 장고도 지역은 행정서비스가 이원화 되어있고 행정제재도 두 곳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보령시민이 아니냐고 보령시에게 묻습니다.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게 있어도, 먼저 고대도, 장고도를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공원구역지정해제를 시켜놓고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에 국립공원의 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보다 앞서 2018년 환경부지침으로 국립공원구역 변경 및 국립공원위원회심의를 받기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원구역은 총괄면적제로 관리가 되고 있어 한 번에 고대도와 장고도 전체를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2009년 환경부의 지침으로 공원구역 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당시 두 도서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태안군청의 국립공원 공청회에 찾아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공원구역해제를 요청하며 주민 서명부를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전달하였고, 2010년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집단시설 지구, 밀집마을, 자연마을 20가구 이상, 국가항·포구 등 14,667㎡가 해제되어 고대도, 장고도 일부 마을지구는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령시는 이와 관련하여 소극행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령시는 국립공원 지정에 관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부당함을 피력하거나, 그 어떠한 항의나 요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령시는 금년 후반기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2018년에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에서 두 도서를 공원구역에서 제외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합니다. 또한, 전체 면적의 공원구역 변경 해지를 위해 장기적 계획도 세워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 질의하여 보니 태안군지역에는 일정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한다고 합니다. 장고도와 고대도는 보령시 소속이니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현안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령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여 집행하려다보면 태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합의과정 중, 보령시 실무자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령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태안국립공원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체계와 질서를 위해 법은 필요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도 사람보다 국민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시장님! 그리고 각 실무공직자 여러분! 태안국립공원구역의 변경 해제를 위해 두 도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에도 변함없이 글로벌 관광도시 보령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령시의 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명품 시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청천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방안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청소 간이역 역사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난해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청천호 주변 둘레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둘레길 약 2Km와 기존 임도 4km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빼어난 청천저수지의 경관을 자연그대로 만끽하고 체험하며 걸을 수가 있게 되어 청천저수지가 축조되기 전, 주민들이 거주하던 불무골 왕대나무 숲길은 찾아오는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로부터 호평 받는 명소가 되었지만 청천저수지를 찾는 낚시객들과 인근 주민들은 저수지 인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완공 예정인 국도 36호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의 선형 개량에 따라 분향교 교각 하단부와 천수암 입구 버스승강장 앞 등 곳곳에 구도로 잔여 유휴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잔여구간을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 쌈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도로와 청천호 호수공원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개설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청천저수지는 시내에서 불과 10분 내외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접근성을 갖고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양호합니다. 조금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편익시설을 갖춘다면 시민들에게 여유와 치유가 있는 좋은 산책코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관련법이 시행되어 경로당, 노인병원, 양로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운전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97개소 중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변에 있는 경로당 203개소의 약 10.8%인 22개소만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는 자동차 운행속도 30Km이내 혹은 주정차 금지 등의 제한 안내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노인보호구역 안내판 등의 교통 안전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예산사정을 이유로 노인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23,622명으로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여 전국 시단위 지역에서는 11번째로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가진 초고령 도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생활편의를 누리고 단기간 내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노인 어르신들의 지난날 피와 땀, 희생 덕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노인보호 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주시고 노인보호 구역 실태 파악과 지정계획을 세우시어 연차적으로 노인보호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간이역 역사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역은 장항선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로 근대 건축양식이 잘 드러나 있고 원형이 잘 보존돼 건축적·철도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6년 12월 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 문화재 제30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역 근대 역사문화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주신데 감사한 마음이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대 역사문화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라져가는 간이역의 풍경과 장항선 철도의 애환, 발전상을 담은 가칭 청소역 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 저 또한 이점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기억해 주시어 청소역을 모티브로 한 역사관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2022년도 보령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제3기 보령시 지역사업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 문화, 관광, 특산물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홍보대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 인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거 규정이 없는 홍보대사의 결격사유조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신설·개정·폐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품 해양스포츠 도시로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내·외 각종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 관련 내방하는 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회계법」신설에 따라 기존에 지방재정법으로 규제하고 있던 금고지정 관련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령 머드축제 조직위원회를 글로벌 해양 관광스포츠도시 건설을 위해 보령관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축제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오던「보령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위탁 기간이 올해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2022년도 보령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한 향후 5개년간의 거시적인 인력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 보령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상기 법률에 따라 금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받은 사항으로 정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우리시 특정에 맞는 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점진적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2018년~2022년도 보령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제3기 보령시 지역사업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의 규제개혁과「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성주산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사장 신축에 따른 사용료 책정 및 비수기 기간 가동률 제고를 위해 시설사용료 비수기 요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도서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해양수산부에 신축한 오천항 여객터미널이 우리 시에 인계·인수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여객 터미널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궁촌 1, 2통 지역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에 앞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천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고 각각 가결되었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에는 올 한해 추진해야 될 시정전반에 대한 시책들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계획된 업무들을 알차게 추진하시어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AI방역 추진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날씨가 춥고 고르지 못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