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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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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에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박상모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직무대행

박상모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박상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모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장직무대행, 박상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로써 어려워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김홍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께서 김홍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홍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기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홍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김홍기 부위원장님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각의 안건을 제출한 기획감사실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한성희 회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된 해로 정례회가 이달에 열리게 되어 금번에 승인받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이신 박금순 대표위원님 외에 세 분으로부터 개선해야 할 사항 20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2018년 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60일간 삼덕회계법인에 검토용역을 의뢰하여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등 소책자 3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9,256억 200만원, 수납액은 9,309억 8,700만원, 지출액은 6,741억 9,30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 차입잔액은 2,567억 9,400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중에는 명시이월이 953억 5,300만원, 사고이월 110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 501억 9,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27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74억 6,000만원입니다. 둘째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7,862억 7,200만원, 수납액은 7,961억 4,900만원, 지출액은 5,894억 3,700만원이며 차입잔액은 2,067억 1,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85억 4,900만원, 사고이월은 108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은 451억 7,600만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92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8억 7,000만원입니다. 셋째 16쪽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93억 3,000만원, 수납액은 1,348억 3,700만원, 지출액은 847억 5,500만원이며 차입 잔액은 500억 8,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8억 400만원, 사고이월이 2억 원, 계속비이월이 50억 1,700만원과 보조금집행 잔액 134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5억 9,200만원입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목별 제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입결산총괄, 26쪽 세출결산총괄, 2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3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3쪽부터 514쪽까지는 세부내역입니다. 515쪽부터 541쪽까지는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이고 542쪽부터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7 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되었던 기금결산보고서가 결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7억 7,10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0억 1,6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21억 9,900만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5억 8,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별로 구성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다음 장 697쪽 정책사업 목표 178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한 것은 145개로 81%를 달성하였습니다. 각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결산액은 6,16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663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94쪽 재무제표입니다. 다음 쪽 1095쪽 회계법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103쪽부터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2017년도 말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은 3조 3,668억 9,500만원, 총부채는 737억 2,500만원, 순자산 규모는 3조 2,931억 7,000만원입니다. 1111쪽에 재무제표 재정상태, 필수정보,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참고서류 3쪽부터 555쪽까지는 항목별 내용으로 유인물로 드리고 559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입니다. 다음 장 561쪽을 보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증금이 4억 3,800만원이고 보관금이 14억 4,200만원 잡종금 등 기타는 19억 3,700만원으로 전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억 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가 있으나 우리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시는 2017년도 12월말에는 70억 원의 잔액이 있었으나 금년 1월에 조기상환하였습니다. 629쪽 보증채무 현재액 내용입니다. 다음 장 631쪽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 원으로 우리시가 2010년도에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 개발 기금사업으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5억 원을 차입할 때 채무를 보증한 사항으로 참고로 채무보증기간은 2025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채무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천리조트 유동성 위기로 이자가 체납되어서 보증한 사항으로 현재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3쪽 계속비 결산내역 이월 공유재산 증감 물품이 있으나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쪽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에는 문화복지보건 분야에서 예산집행 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시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81쪽 성인지 결산의 개요와 분야별 규모를 보면 총 52개 사업에 274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176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64.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소책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출자, 출연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종합된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개의 일반회계와 12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직영 공기업, 12개의 기금 총 28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공단 1개, 대천리조트에 출자기관 1개소, 만세보령장학회, 머드축제위원회의 출연기관 2개소로 총 4개소에 지방공공기관이 있습니다. 1쪽 지방통합 재정상황입니다.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합한 내용으로 세액은 9,243억 1,700만원, 세출은 6,674억 600만원, 자산은 3조 4,476억 2,900만원, 부채는 1,150억 500만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3.34%입니다. 지역통합 재정규모와 활용지표, 재정 상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본 결산 사항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결산검사위원 네 분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에 예산집행 내용이 많고 책자 3권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을 찾으실 때는 추가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김신환 기획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43조「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중에서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해안가 부유성해조류 긴급수거 처리 등 7건의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총괄입니다. 지난해 총 예비비 지출 건수는 7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15억 5,675만 2,000원, 지출액은 11억 774만 9,000원, 불용액은 4억 4,900만 3,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호

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862억 7,2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3%인 7,961억 5,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1억 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 1,8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98억 7,800만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의 동향을 분석하여 예산을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 개선이 요구됩니다.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7년도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19억 5,7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미 확정된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을 현실에 맞게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78억 4,400만원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93억 3,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48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0억 1,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손처분 없이 30억 2,000만원입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6,200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설치사업 15억 6,100만원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862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518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436억 3,400만원보다 18.7% 증가된 금액입니다. 낭비적 예산의 과감한 불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보다 81억 7,900만원의 불용액이 증가 하였기에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이 61건에 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6,400만원보다 5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앞으로는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추경 예산 등을 통하여 과감히 삭감하는 등 타 사업에 투자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지방공기업 3개, 기타 12개 등 모두 1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0억 2,200만원으로 2017년 예산현액 대비 8.6%가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425억 5,400만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2억 8,5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22억 6,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중 예산 확정 후 총 8건에 3억 8,9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 바,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시 일반회계 방식으로 결산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미 집행된 건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는 388건에 957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3건, 특별회계는 15건입니다. 사고이월 총 규모는 51건, 일반회계는 50건, 특별회계는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 총 규모는 59건에 501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7건, 특별회계는 12건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연도 이월액이 총 498건에 1,570억 4,200만원으로 2017년 전체 예산현액 9,256억 200만원의 17%가 발생하였기에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 보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총 277건에 670억 2,800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0개 부서에서 15건에 6억 6,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하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에서 250건에 587억 6,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체사유로는 지난 2017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산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연도 140억 1,600만원을 조성하고 121억 9,9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연도말 조성액의 15.4%인 18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용실태를 보면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하였으며 신규기금으로 투자유치기금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06억 6,800만원으로 2016연도말 107억 1,800만원 보다 0.5%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와 기금에서는 전년도와 변동이 거의 없으며 특별회계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의하여 감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7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70억 원으로 2016연도말보다 79.8%가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의 감소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 원과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66억 원,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19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 재산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은 2조 1,233억 4,600만원으로 2016연도말보다 5.2%인 1,04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용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091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48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재산매각 등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결산내역상 현재액은 389건에 132억 3,500만원으로, 2016년말 199건에 115억 800만원보다 현재액 대비 1.6% 증가한 190건에 17억 2,700만원입니다. 19쪽입니다. 2017연도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52건에 274억 1,500만원으로 그 중 64.5%인 176억 7,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전년도 78.3%보다 13.8%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실적이 양호하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남포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예산액이 31억 2,000만원으로 집행율이 56.4%로서 14억 원이 미집행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산액 40억 원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등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집행실적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결산입니다. 2017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38억 1,800만원으로 2016연도말의 28.9%인 8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170억 3,700만원이며 부채가 412억 5,000만원, 순자산이 2,758억 3,200만원입니다. 부채액은 전년대비 상수도사업이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사업이 15억 7,500만원,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은 198억 4,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94억 8,100만원이며 총비용은 409억 원으로 114억 1,900만원의 단기 순손실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서 2016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17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지표별로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달성한 부분이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목표달성을 위해 예측 가능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므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회 결산검사 위원이 시의원 1명, 전직 공무원 3명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1명은 전문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임명하는 것을 추후 검토해 볼 필요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다음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7건에 15억 5,7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1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4억 4,9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사용 내역으로는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부유성해조류 긴급처리, AI차단 방역추진관련 소모농가 자가도태 보상 등 4개 부서에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 처분 의견서 24쪽과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의견으로는 예산 성립 후 세입이 증·감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전말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 조정교부금은 세무과에서 통보받아 편성하고 3회 추경예산안 인쇄가 보통 11월 중순 쯤에 이루어지는데 이후에 변경 추가되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리추경인 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세입증감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은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결산검사결과 6쪽이요.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어떤 내용인지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결과 6쪽 말씀하시나요?

김홍기위원

예,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자금 없는 명시이월이 4억 1,225만 3,660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자금이 저희에게 교부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럼 그게 내려오긴 하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안와서 금년도에 내려옵니다.

김홍기위원

안 오는 것도 있어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안 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결산서 16쪽에 보면 해마다 질문하는 거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2016년에 비해 늘었어요. 이것은 세무과하고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도 발생하지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으로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500억 내외 발생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에도 얼마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부서별 편성지출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집행할 것과 못할 것이 판단이 나거든요. 가급적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최소한도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불용 처리되는 사업이 정리추경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017예비비가 총 얼마죠? 16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총 예산액이 148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비비가 보통 1% 정도를 뭐 강제 규정사항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1%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제조항입니다. 1% 이상

한동인위원

예비비가 많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물론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개 1%를 편성하는데 본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의원님께서 삭감하는 부분 이런 것이 자동으로 예비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1%를 넘는 예비비를 가지고 연초에 출발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비비 사용 잔액을 보면 2017년은 불용액이 4억 4,900만원인가요? 물론 꼭 필요해서 다음 연도에 승인을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출 결정액이 15억인데 불용액이 4억 4,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다만, 주로 나온 것이 농업용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쪽에서 한해대책 농업용수 확보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해안가 부유성 해조류 모자반 처리 하는데 나왔는데 건설과 부분은 농업용수 한발대비 관정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또 한해가 종료되는 경우가 생겼고 특히 한해대책 농업용수 확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1억 9,000만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1,000만원도 못쓰고 1억 8,0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는데 이 부분은 한해대책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국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쓰고 불용처리한 부분이 되고 수산과 부유성 해조류 처리 문제도 당초 예산보다는 계속 올 것으로 예상하고 감안해서 예비비 편성 승인을 했는데 중간에 깔끔하게 치워지는 바람에 나머지는 부득이 하게 불용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이월액이 15억 6,200만원이 여러 가지가 현액에서 쭉 있는데 미수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3.2% 정도 더 미수로 잡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었나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대부분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인데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목적 사업에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세입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징수한 것이 98.1%로 작년대비해서 1.6%~1.7%정도 더 많이 세입을 받으셨네요. 이것은 세무과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세수를 늘린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성인지 예산을 보면 64.5%로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의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원래 성인지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는 항상 가지거든요. 성인지에 대해서 부서마다 있어서 물론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성인지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해서 양성평등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사실 성인지 예산 관련 사항 제도가 도입된 지가 일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 공직자들도 사실 지침이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직원들 간에 충분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직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사실적으로 성인지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전체 숙원사업인지 이런 것도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증채무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천리조트에 50억 원의 보증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도 하고 보증까지 서가면서 큰돈을 채무를 지고 있는데 2025년도 6월까지가 보증기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총괄보고에도 있었지만 대천리조트가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청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인데 채무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공동 주주에 있는 강원랜드나 광해공단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공동채무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채무 보증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리조트 측에서 해결이 안 되고 끝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갚아야 될 것으로...

김정훈위원

우리 시에서 투자를 270억 정도 했었나요? 총 710억 원의 투자를..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900억 정도의 30%니까 300억 정도 현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매각 금액을 생각하십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그 업무를 미래사업과에서 계속 변동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미래사업과 질의시간에 물어보는 것이 제 대답보다는 더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47쪽 시설관리공단 1억 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네요? 명시이월까지 했던 부분인데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려고 추진을 하다가 작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그게 예산부족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고 금년도에 1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포상금 내역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불용처리 된 것 말씀하시나요?

조성철위원

불용처리 된 것도 그렇고 기타보상금에서 45쪽 불용처리 된 것과 46쪽 연구개발비 포상금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포상금 불용처리 된 것이 2건인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2건인데 하나는 국민신문고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공모나 우수한 게 오르면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불용 처분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인데 역시 공익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공익신고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금은 시비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서 해당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줍니다.

조성철위원

그리고 사용됐던 금액들도 47쪽에 보면 포상금 580만원 이런 것은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조성철위원

47쪽, 46쪽 포상금 2,750만원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이 된 건데

조성철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이 그 정도면 아마 저희 실에서 하는 예산신속집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각 부서에 업무 추진하느라 애썼다고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지급은 다 되어 있는데 액수가 큰 것 같아서 이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포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께도 여쭙고 두 분에게 해당사항이 같을 것 같은데요. 보령시 예산 평잔이라고 이야기 하나요?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현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말씀드릴까요?

한동인위원

예.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자금 관련은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이 있는데 3,480억 정도 현액을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 약 2,500억 정도는 정기예탁을 해 놓거든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평잔에서 정기예탁을 하는 것이 2,500억 정도가 되는 겁니까?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실장님 불용을 한데 있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쭉 보면 100% 불용 처리가 된 것도 있고, 50%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다 확인은 못하지만 사실적으로 불용 내지는 잔고가 50%, 40%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성실하지 못해서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사업으로 300만원이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사드 때문에 그런가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아마 2회 추경할 때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작년 가을에 울릉도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여기서 울릉도 가실 분들 왕복 차량을 임차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시청 차로 다녀왔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2회였거든요. 작년에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할 때 울릉도 가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자매결연 건 때문에

최주경위원

2회 추경이면 3회나 쓸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울릉도에 가려고 왕복 차량임차를 하려고

최주경위원

울릉도를 언제 갔었죠?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작년 11월인가 10월에

최주경위원

그때 추웠던 것 같아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사실 시청 차를 활용했기 때문에 임차를 안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우리가 세무 검사 결과를 할 때 전문 회계사나 세무전문가를 결산 검토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행정전문가들도 꼭 필요하겠죠. 꼭 필요한데 실제로 실무의 전문가도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규입니다. 결산검사결과 7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지출 잔액 관리 부적정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부터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세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금 지출 잔액 관리 부적정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금은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유휴자금 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편성 부적정 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세입이 증감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각 세목별 증감사항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여 실제 세입액에 근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적정 사항은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강력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5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부진 업무추진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는 것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당해 연도에는 건축과에서 합니다만 1년이 지나가서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이관을 받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92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건비였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필요예산은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보면 144쪽에 본예산으로 지방세 업무보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그대로 불용이 됐을까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최주경위원

인부임이기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나가니까요.

최주경위원

목이 달라서요? 그러면 얼른 했어야 했는데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잘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열심히 세수 올리느라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145쪽에 주민등록 전입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셨는데 1,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사용한 금액은 124만 800원밖에 안됐습니다. 왜 이런지 지금 보령시인구 늘리기 정책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자동차 상해보험 이런 것을 가입하거든요. 중복되어 있는 사람은 빼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부분에 신청이 되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이런 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읍면동에서 전입이 되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보험을 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40쪽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이 58억 5,000만원 이게 어떤 것이죠? 지난연도 수입 40쪽입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이게 지난연도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고자 목표했던 금액의 예산액이 12억 5,000만원이었는데 받은 것은 전부해서 82억인데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김홍기위원

아니, 이게 58억인데 지난해도 있고 그 전년도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 또 결손처리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받기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것 말고 2017년도 말고 2016년 이전 것을 받는 금액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만큼을 못 받았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아니죠. 더 받은 거죠.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더 받아서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래서 그 금액 58억을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이월이 된 부분이죠.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세무과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 혹시 세금을 미납했을 때 납부기간을 징수유예를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신청이 있으면 법을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징수유예 신청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건이 하나도 없었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유예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국세청은 납부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해 주더라고요. 기간을 인정해 줘서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기업 같은 경우에 형편이 어렵다, 지금 이것을 납기 내에 내는 것은 어려우니까 유예를 해 달라, 기간을 늘려 달라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국세청 같은 경우는 해 주고 있더라고요. 5,000만원 이상이면 담보를 잡으면서 징수유예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경매로 취득을 했을 때 2013년 5년 경유를 계산을 해서 세율을 경매로 승계 취득으로 봤을 때는 4.5%의 세금을 내고 원시취득으로 봤을 때는 3.1% 취득세를 환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반환소송을 했는데 집행부가 졌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김정훈위원

세무과에서 이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44% 정도의 취득세를 환급해 주려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반환해야 될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2013년도 5월부터 5년 기한이니까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반환하면 100여 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송 들어가는 분이 보령에서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세금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없으면 어떻게 반환을 시켜 주실 것인지..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에 보면 포상금이 800만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300만원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아마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별 포상금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그것은 징수포상금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300만원이 남았네요.
재규

신재규세무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8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63쪽인데요. 문화교육시범학교 6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어떤 부분이죠?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교육단체 보조금으로 교육체육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김홍기위원

예, 교육체육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54쪽에 보면 만세보령소식지 발간에서 집행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세보령 소식지에 대한 예산 추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적당한가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산 입찰 잔액인데 부수조정을 해서 입찰 금액이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56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예산으로 집행 잔액이 2억 4,8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원래 예산액은 42억 정도가 맞죠? 2억 4,8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보령시에 문화 예술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남은 건가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연구용역비와 시설비에서 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것도 입찰 잔액인가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시설비 700만원 정도 입찰 잔액이 남아있고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이 역시 입찰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억 4,800만원이 다 입찰 잔액입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이 다는 아니고 큰 금액이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밑에 보면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활동해서 쭉 밑에 내려오긴 하는데 입찰 잔액이 집행 잔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57쪽에 소규모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서 4,000만원이 민간이전 되어서 지원되는데 소규모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각종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

예를 들면 직장인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을 어디로 이전해서 관리를 하죠?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총에서 일단 예산을 전출시켜 줘서 예총에서 소규모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럼 예총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만 되겠네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도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66쪽인데 이륜차 사고알림 시스템 2,532만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이게 어떤 거죠?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이륜차 도난방지를 위해서 핸드폰에 연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남들이 가져갔을 때 소리가 나게끔 하는 장치인데 저희가 계획은 210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보조 내시된 단가가 대당 12,000원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단가가 낮아서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단가를 높이고 대수를 줄여서 사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대수를 그렇게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어떤 과는 그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어떤 과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고 총무과는 그 네 가지가 다 있잖아요. 어떤 과는 있고 어떤 과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정원에 따라서 20명 이상은 30만원 정확하게 단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각 부서 단위로 직원들의 노고나 그런 것을 격려할 때 한 달에 그러니까 보통 실과에서 30만원 정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우리 전체 총 정원 중에서 읍면동을 제외한 본청 직속기관 직원 수에 따라 일정액을 가산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생일파티나 이럴 때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경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장이나 부단체장 국장급까지 해서 정액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기념품이나 외부 어떠한 접대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관의 장이나 부단체장 또 보조기관의 장이 수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책추진하고 부서운영 이것은 어떤 과, 어떤 과에 되어 있죠?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부서운영은 전 부서가 다 있고요. 기관운영 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통상 시장님,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부서도 수의에 따라서 편성 요구가 있을 때 기획실에서 심사해서 반영을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에 보면 지역경쟁력제고 2,57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6%정도 잔고가 남았어요. 이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과도하게 잡혔던 건가요? 그 부분하고 또 67쪽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 잡혔는데 60%이상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다 편성되었던 부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이게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사항인데 수요가 이렇게 있을 것을 예측했는데 운영하다보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2회 추경이나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교차단속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을 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체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검찰로 기소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을 때는 공공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덜 들어가니까 집행 금액이 일률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이런 금액은 많이 남으면 좋은 거네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결국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결론은 우리 보령시가 건강한 시라는 이야기네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방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좋게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경쟁력제고 이런 것은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잡은 예산을 다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하게 잡았다면 적절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67쪽 장학금 및 학자금 맨 밑에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집행이 30%정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통장님 자제분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 입학할 때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집행하고 있고 통신료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장님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녀 장학금을 받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조성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통장님들은 어쨌든 누군지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분들 자녀 수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될 텐데 30%이상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의문이 들어서요.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10%이내로 예산을 과다 설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앞으로 추계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다만, 이통장님들도 3년마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장님으로 올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350명 정도 되는데 평균 1년에 100명 이상 이장님들이 새로이 선출이 되거든요.

조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서 연구용역비가 이월이 됐네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그러면 올해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한동인위원

끝났습니까? 2017년에 이월 되어서 올해 했다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쪽에 조직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액에서 예산 잡힌 것 보다 많이 안 쓰고 1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공무직 전환을 2017년도,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340명 정도 했는데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를 공무직 인건비로 전환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만큼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말에 전환을 하다 보니까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와 공무직 근로자 연봉 차이는 많이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호봉 승급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복리후생제도도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 이런 것까지 지급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단일 호봉만 주고 상여금도 없는 상황인데 공무직들은 연 4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결산검사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유휴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라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17년도 조성액이 17억 3,000만원이었는데 적립은 9억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로 나누어서 3개년씩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나머지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잔액이 있을 때 이율이 높은 곳에 적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실적이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가뭄 이외에는 특별한 재난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 사업 11억 중에서 7억 2,700만원을 집행했고 목적사업에서 4억 정도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에 다시 편성을 했고요. 1,000만원 이상 예산중에서 전액 미집행 사업은 재난안전표지판 설치 사업이 도비보조사업과 도기금사업이 이중으로 보조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개 기금사업으로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도비보조사업 1,120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소요예산을 파악한 때문에 요구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추경 등을 통해서 삭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쪽에 보면 전액 불용이 3건이 사이좋게 있어요.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이었고 보니까 300만원 짜리 안전문화운동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잡혔을 때는 계획이 있어서 잡혔을 텐데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관리 인부임이 와서 보니까 2개로 계상됐더라고요.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보조로 두 개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한쪽에는 도비 보조가 안 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 집행을 했고 또 하나는 안전문화운동 통합운영 사업 300만원 짜리하고 18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대체 훈련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처리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밑에 두 개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시기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천해수욕장 개장기간에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60명정도 그 인부임이 별도로 뒤에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야 이중으로 잡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추경 때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3회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전액 삭감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최주경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서 인건비가 6,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처음부터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3억 1,700만원 정도가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여유있게 계상해 놓고 사람을 더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적정한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습니다.

한동인위원

안전관리 요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 예산서보니까 45명 정도 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에서 쓰고 적정선에서 불용시킨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다음 예산에는 적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89쪽인데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4억이 있는데 재수립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한번 수립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것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이 11억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됐을 텐데요. 명시이월 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금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81쪽에 예비군육성지원이라고 해서 2억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은 시에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비군 지원경비는 저희들이 총괄부서인데 예비군부대 리모델링 사업 같이 그런 것도 예비군 부대 운영비, 장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국비나 이런 것은 나오는 게 없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순수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부대 청라에 있잖아요? 해수욕장 가는 길에 2대대 있고 예산에 대한 전체지역 예비군 운영경비, 작전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장현입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의견번호 2호상에 있어서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유휴자금은 집행시기를 판단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해서 세수를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권고 의견을 주신 부분과 의견번호 16항 각종 기금운영관리 부적정에 있어서 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바,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 및 신축적 운영을 하도록 권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을 15억 몇%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잔액은 13억 7,800만원으로서 금년도 8월 달에 농협을 통해서 36개월 기준으로 1.65% 정기적금을 예치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64쪽인데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교육체육과로 넘어갔다는 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 어떤 내용으로 600만원이 불용된 것입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이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 스포츠파크 조성에 보면 예산을 8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있었거든요. 9억 3,500인가요? 그런데 내내 8억이 이월 됐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요? 8억 명시이월된 거요?

한동인위원

기존에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바로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예산을 그대로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집행 수요가 안 생겼거든요. 금년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매칭과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요자원이 지출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2018년도에는 수요자원이 발생해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42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42억이요? 그 밑에 스포츠파크 조성 예산을 세운거랑 다른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스포츠파크조성 40억 이거 지금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공기관대행 사업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꿈나무선수 발굴 및 지원에 4억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이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간이전인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각급 학교에 종목별로 저희가 육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보조를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윤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의견번호 1번으로 세입금 지출잔액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내용은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운용기록부 작성 및 관리하도록 권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료급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부당이득 환수금이 주 세입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서 수시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출시기와 예정금액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금운용기록부는 면밀히 작성해서 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2번으로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 내용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으로 2018년 2월 5일 자활기금 정기예금 예치를 8억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출을 하였습니다. 의견번호 10번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내용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추진 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신 내용은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 5,810만원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의견번호 16번 각종 기금운영 관리 부적정은 70쪽에 있는데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감채기금 및 석탄회처리기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저조한 바, 기금별 관련법규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신축적 운용하도록 권고한 내용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하였고 2018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119쪽에 이게 본예산으로 구호물품인데 금액은 많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사용을 안 해도 세워야 될 사항이라서요.

최주경위원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최주경위원

그다음에 126쪽 민원실 봉사자들에게 보상금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본예산에 세운 거죠? 일반보상금 126쪽이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민원지적과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

(웃으며) 미안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응환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것인데 우리 과에 미집행 된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인부임 1건 1,92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지적공부 정리 기간제 근로자가 한명이 있었는데 퇴직을 해서 신규채용 없이 국도비 사업인 지적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공부 정리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사업인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예산을 절약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집행 사유발생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사항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작년에 이런 인부임 목이 많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는데 1년 마무리까지 불용처리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써야 할 곳에 못쓰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어느 부분에서 썼던 건가요? 126쪽입니다. 민원실 봉사자 보상금도 있고, 공공운영비 보상금도 있는데 이것도 다 본예산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1년 내내 자고 있었던 부분이라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적이 된 부분인데요. 130쪽 지적민원발급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983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거거든요?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추경에 세운 것인데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130쪽 하단입니다.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이게 아마 아까 설명 드린 지적 조사할 때 기간제를 쓰려고 했는데 기간제가 퇴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 다른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집행해서

한동인위원

시비 대신에 국비로 예산을...
응환

조응환민원지적과장

시비를 안 쓰고 국비를 먼저 쓰느라고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새마을정보과장 권호식입니다. 72쪽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를 지적하셨습니다. 201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전액 3억 4,200만원이 연말인 12월 27일에 교부되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시 반영된 사항인데 이 사업비는 2018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34쪽인데요. 주민자치 시설비 6,000만원 이월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남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인데요. 설계비가 다음 해로 이월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올해 설계하는 것 아니었어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올해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천면사무소 신축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간단히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말에 면민들이 6군데를 순위를 정해서 대상지를 정해줬는데 첫 번째 부지가 천북으로 가는 방조제 옆에 있었는데 천수만사업단을 가서 그 땅의 소유주와 매각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두 번째 순위인 지금 오천 초등학교에서 영보리가는 두 번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문화재청 협의와 제일 중요한 게 토지주들 7명 중에 아직까지도 4명이 불응하고 있고 불응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5년 전에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고시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부득이 수용까지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보상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작년 8월 달에 감정평가에서 협의를 했는데 불응했기 때문에 1년 후가 지난 이번 달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고 고시해서 법적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외에도 경관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이월되는 액이 많다는 이야기죠?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정된 곳으로 해서 보상이 협상 중에 있는 거고요?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예, 거기가 보상액이 19억 원, 2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수용절차까지 밟는 것을 그분들이 자꾸 협의에 응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한동인위원

부지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면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먼저 거기에 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닌 시가 다른 지역을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수용하는 의견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과 결산검사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입니다. 117쪽입니다. 누락이 되어서 늦게 뒤에 첨부했습니다. 1항 세입금 지출 잔액관리가 부적정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 바다진흙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용 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고도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 내지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머드화장품 판매대금 징수가 부진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현금 및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규 판매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그동안 장기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던 1,100여 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3회 추경에 모든 반환금이라든지 감액부분을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57쪽인데요. 죽도 관광지 인건비하고 운영비 불용처리 된 것은 어떤 내용이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죽도 관광지 기간제 보수는 저희가 남포면에 재배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포면 재배정된 것이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공공운영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남아서 그런데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에 일반보상금 중간 밑에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3,286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보상금을 어디에 썼기에 불용되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기타보상금이 사실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예산을 세웠는데 관광객이 예년같이 유치가 못되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1,000만원을 그동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900만원이 집행되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올해는 관광객이 작년 대비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객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저희가 외부여행사라든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유치한 관광객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154쪽 보면 관광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서 2억 6,300만원이 있고 157쪽에 보면 머드축제 및 관광이벤트해서 관광객 유치이벤트 1억 9,500만원이 있는데 157쪽은 머드축제에만 사용된 유치이벤트 입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광고라든지 행사들을 할 텐데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이것은 과목 설정할 때 관광객 이벤트로 분리를 했고요. 민간행사보조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성철위원

154쪽에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이것은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국내 관광객 유치 이것은 과목설정을 위한 2억 6,300만원이 전체 거기 공공운영비나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관광객 유치로만 활용되는 예산은 3,0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철위원

효과가 이 액수대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 김정훈 위원님이 관광객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게 관광객 유치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인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행사나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내 단체 관광객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방관광 측면에서는 현금보상 내지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도심지역보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보다는 단체관광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단체관광객은 결국 여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야겠고 개별 관광객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분들 관광 편의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있는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서 불용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데 어디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말씀인가요? 그게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앞에 처리 전말에도 나와 있는데 117쪽에 저희가 국가지원 충청수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굴조사나 토지매입분에서 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것을 이월해서 다른 사업으로 연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위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312만원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문화재에 방재시설이 화재나 재해에 대비해서 방재시설을 구축을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작년 하반기에 구축이 되어서 유지관리비로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 하단에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공공운영비라면 어떤 내역이 있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관광 홍보판이나 전광판,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7,28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시고 4,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기요금 인상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머드박물관 시설유지비를 1,000만원 세워놨다가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 예비비로 머드박물관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크게 소요 판단이 안 되어서 일단 잔액으로 남겨둔 부분이 있어서 잔액으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그 다음에 159쪽인데 상단에 천수만 해변 트레킹코스조성에서 연구용역비가 다 이월 되었네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올해 이월이 되어서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사업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설계 진행 중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2항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저희는 보통예금으로 예치된 3,9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2019까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집행되는 자금이며, 2018년 이후에는 집행할 예치금에 대하여 1년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토록 하겠고 10항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1건에 29억 2,600만원 중 장애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2018년 불용 예정이며 가정양육수당 8억 4,500만원 등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일괄 예산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수요 보다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16항 각종기금운영 관리 부적정입니다. 노인복지 및 양성평등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이자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7항 위탁금에 관한 정산관리 검토 부적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은 정산검사 후 발생이자 54,000원에 대하여 2018년 4월 16일에 반납 통보하였습니다. 18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사업이 과다 편성되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쪽에 이게 3,300만원이 16년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아동영향평가 3,000만원에 아동실태조사 300해서 이렇게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그대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동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순기표에 의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시작되는 단계거든요. 이게 도에서나 저희도 그렇고 업무 순기표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순기가 안 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못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그 시기가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절차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예산을 잡았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따라서 조금...

최주경위원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해를 걸러서 불용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208쪽에 보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일반 운영비로 400만원이 계상되고 그대로 사장됐는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지금 우리 인구증가 때문에 가임기 여성이나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고 1년 동안 사장되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도 도비매칭..

최주경위원

매칭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보통 2대 8로

최주경위원

우리가 8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안줘서 그런 것도 아니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면 계상을 안 하시고 이런 것은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67쪽인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여기서 양곡비는 그냥 쌀로 주는 건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쌀로 1년에 8포씩

김홍기위원

8포씩을 지급하는데 매달 1포씩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쌀이 떨어지는 회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매월 하게 되면 일단은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김홍기위원

그런데 어떤 때 한번에 3개 갖다 주면 벌레도 생기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5억 원에서 1억 6,000만원 쓰고 13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디 민간으로 이전했으며...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게 정심원 수영장 사업인데요. 수영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소규모 양육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정심원 측에서 보령학사죠? 보령학사 측에서 자부담도 1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철거를 포기하고 주교면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시 수영장을 만든다고 했나? 체육관을 변경 한다고 했는데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이것을 헐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소규모 양육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확고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예산집행을 잘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94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 많지는 않은데 지금 52만 5,000원만 썼는데 예산 측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연말에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나 이게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원치도 않는 국비가 정리추경 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출할 것은 다 지출을 하고요.

김정훈위원

과다로 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과다로 편성되어서

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돈을 미지출한 게 아니라 다 지출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정리추경 때 한 10월 10일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그러니까 저희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만원 정도가 오는 거죠.

김정훈위원

사회 보장이 좋아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과장님, 181쪽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314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고 79만 1,000원이 지출됐는데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발성으로 가는 의료비 지원입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검사비가 들거든요. 진단서를 떼거나 할 때

조성철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을 해 주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들이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신청하면 본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위원

이게 어떤 특정 질병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식의 계속되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성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성철위원

여기서는 단발적으로 하는 것만 하고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76쪽인데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출액은 1,400만원이고 잔액이 2,000만원이거든요. 여러 곳을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곳이 6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흑포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상당히 노후하고 위험성 있는 것이 있어서 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3,500만원을 계상하고 1,500정도만 쓰셨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다른 건데 하나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지원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비가 나가잖습니까?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민간위탁에서는 후원금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후원금도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민간위탁 단체는 다 그렇게 감사가 가능하겠네요? 확인을 다하시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오늘도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총 몇 군데죠? 민간위탁이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 큰 곳은 네 군데 정도 되고 어린이집도 민간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10여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 다문화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동인위원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죽정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후원금이 계속적으로

한동인위원

2017년 기준으로 해서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1,4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2017년에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2017년 말 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기금은 3억 5,200만원이 아니라 4억 5,7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5,7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이것도 1억 5,700인데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적금으로 3억을 예치하여 이자율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10항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국도비는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전년도 집행율을 대비하여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16항 각종 기금운영 관리 부적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지역 3개 마을 협의체 의결을 받아 주민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입니다. 전액 불용처리한 예산 1건으로 청소차량 구입 건으로 특수차량이 단종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및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7,000만원을 계상했어요. 해서 7,0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언제 계상했던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2회 추경에 계상했던 건데 회사의 파업 같은 것 때문에 차량이 출고가 안 됐고 내년도에는 출고가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냥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파업이 어느 정도 길어지는지 감이 안 와서 그냥 그대로 사장시켰다는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시일이 금방 끝난다, 끝난다 하고 안 끝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여기 217쪽에 보면 금액이 252만원인데 이것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밑에도 보면 126만원도 그대로 불용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언제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이렇게 이 사업들을 실행을 하지 못한 거죠? 무슨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전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죠? 217쪽입니다. 이게 252만원 짜리는 1회에 계상이 되어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음식물 발생 억제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필요하고 민감한 사업인데 평가위원들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물 재계약할 경우 그때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사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안 세웠어야죠. 필요할 때 계획을 할 때 세웠어야 하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안 세워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챙겨주세요. 사장되지 않도록 해서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12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거기에서 470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야생동물 보호 관리하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대신해서 야생 동식물 수렵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 실정입니다.

김홍기위원

어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부상당했다든가

김홍기위원

아니,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도 올해 사업이 많이 들어 왔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이게 로드킬 같은 것 수거처리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야생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야생동물 방지하는 거라고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수렵장이요?

김홍기위원

수렵장 말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피해예방시설이요?

김홍기위원

예, 피해예방시설 올해는 몇 건이나 들어 왔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33건 정도

김홍기위원

그 정도면 예산이 얼마정도나 들어가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억 정도

김홍기위원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늘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조금 그렇고 왜 그러냐면 올해 말부터 수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렵장을 운영하면 또 1, 2년간은 피해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4,600만원이 있고 작년 17년도 예산액이 3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집행 잔액이 2억 6,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는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훈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요? 어느 지역에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천북이요.

김정훈위원

그런데 2억 6,200만원이 남았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세워지면 일정 %가 부대비로 계속 서니까요.

김정훈위원

그러면 계속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불용되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불용이 아니고 계속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 기금 있잖아요. 그게 정기예금이 3억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율이 몇% 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월액이 현재 90%가 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니, 금리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5%입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1.3%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5%도 있고 1.3%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농협마다 다 다른가요? 같은 농협인데
성희

한성희회계과장

말씀드리면 적립기간이 3개월 이상 정도 되면 기간, 금액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딱 맞지 않더라고요.

김홍기위원

그런데 보면 12개월 1년식이거든요. 6개월이나 36개월이면 다를 수 있는데 다 12개월짜리인데 1.3%, 1.5% 그렇게 되는데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시설부대비로 2017년에 하지 못하고 올해 사업으로 이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설치를 하셨나요? 내내 설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청에서 우리는 이월시키기로 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집행재고율이 낮다고 해서 반납조치를 하라고 해서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아까 김홍기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피해예방시설은 개인의 한 농경지를 보호하는 피해예방시설이고 이 7,200만원은 부락 단위별로 피해시설로 산과 경계를 해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어떤 분들은 설치를 하고자 하고, 어떤 분은 않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토지 사용 승낙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난번 7,200만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정경훈입니다. 100쪽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의견 처리전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번호 2항으로서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이 있거든요. 보통금을 2,000만원 예금으로 2018년 4월 12일에 예금 예치를 완료했습니다. 의견번호 10항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본예산 편성 및 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항 각종 기금운영 관리 부적정입니다. 이게 역시 식품진흥기금인데 기금 집행 계획 수립 후 하반기 500만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좀 전에도 정기예금 금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여기도 1.35%네요. 게다가 36개월이거든요. 왜 개월 수도 굉장히 길은데 금리가 낮아요?
경훈

정경훈보건사업과장

그것도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변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9,200만원인데 정기예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6,928만원했고 올해 2,000만원을 해서 4월 12일자로 예치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하튼 개월 수가 길고 하니까 금리를 높은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8쪽에 보면 응급위기관리 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가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불용되어 있거든요. 요즘 병원 응급실이나 그런 곳에 보면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고 주취자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는데 불용된 것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구입비로 알고 있는데요. 300만원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냥 의료약품 구입 인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같은 것을 잡아놓은 것이 없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다른 것으로 충분히 썼기 때문에 300만원은 반납을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50쪽에 u-Health 인프라구축 운영 지원 500만원이 있었는데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자산취득비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사업 건강관리사업 그런 건데 시기도 뭐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반납처리 된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은 별 필요성이 없어서...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 등 15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