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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07회 제3교육위원회2011-02-24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수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신화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의무교육과정 학력 인정 시험임을 감안하여 면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고시규칙에서 정한 합격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물품(용역) 또는 공사 관련 각종 사실ㆍ실적증명 수수료를 상위법령의 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별표1 제증명 등의 수수료 징수 금액에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중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의무교육과정의 범주로 간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상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신청 시 소정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바 합격증명서 발급 관련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또한 각종 재무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물품(용역) 또는 공사 관련 각종 사실ㆍ실적증명 발급 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신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도의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정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9조, 제27조에 의거한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경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지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지원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지원 대상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당 학생으로 하였으며, 교복 지원 대상자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하며,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복지 증진 지원사업은 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기구인 강원도교육복지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1인, 교육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고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케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강원도교육복지위원회의 운영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 항목과 금액을 신설ㆍ조정하여 교육 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적정한 대응과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의무교육과정에 속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의 신청에 의거 교부하는 합격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면제 규정을 준용하여 재무회계에 관한 증명 중 물품(용역) 관련 각종 사실증명과 공사 관련 각종 사실ㆍ실적증명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따로 붙인 표의 제목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여 누구나 쉽게 근거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 활동 지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교복,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해당 학생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현장체험학습에 해당하는 수학여행ㆍ현장학습ㆍ수련활동 등은 각급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수혜자의 복지 혜택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복 지원사업은 각급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학교 자체에서 교복 착용 여부를 결정하여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교복자율화에 따라 일부 교복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원사업 중 제3조 제3항에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은 사업의 한계가 없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4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 대상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 등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과 또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한 안을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장체험학습비는 그동안에 계속 진행은 되어 왔었는데 작년 교육감 선거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로부터 강원도에 어떤 조례가 필요함을 권고받고 이번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부분은 향후 자료가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지금까지 여러 학생들에게 체험학습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검토가 다시 한번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교복구입비 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학부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공짜 교육을 한다, 공짜 복지를 펼쳐준다, 싫어할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자칫 도민들의 조세 부담으로 나중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염려됩니다. 교복구입비는 애초에는 아예 없었던 것인데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 부분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시행하시려고 하나 이 부분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논리는 좋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 단어 자체는 좋은데, ‘복지’라는 용어가 향후 도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 부문에서 너무 유난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하시고 싶은 웬만한 교육복지 사업은 다 집행할 수 있다는 이런 논리하고 동일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은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신 부분은 재검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부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은 충분한 자구 수정이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부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집행할 경우에는 자의적인 생각으로 선심성 교육예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심성 교육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절대 전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다음의 피해는 국민들이 겪고, 도민들이 조세 부담을 겪는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울러서 지금 교육기본법도 있지만 평생교육법도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중에 학력이 인정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지원 방안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하겠고요, 또한 조례는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체험학습비는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복 지원사업은 저희들 목적에도 나와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대충 추계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에서 5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 이런 교복비라도 조금씩 부담을 경감시켜 주면 학부모들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담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세 번째 항목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조례안 내용 속의 이런 내용에 대해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구성에 보면 5조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은 6조에 담고 있는데, 이 6조 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 내지 심의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조례안에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교육위원 위촉규정도 이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위원회 구성은 지금 이렇게 기본 틀을 삼고 있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아니, 그 위원회를 만들 예정인데 임명하는 틀이, 아니면 위촉하는 틀이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여기에 자격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교육감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만약 있다면 저희들은 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에 자세한 것을 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교육국장님, 교육예산이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초기부터 계속 복지나 기타 이런, 조금 심하게 얘기한다면 공짜 교육 논리 쪽으로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향후에 계속 복지 쪽으로만 간다고 그러면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내년, 후년의 예산들을 국장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내용 모두가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 추진 예산의 적설성이라든가 규모, 그리고 향후 전망에서 불투명하다고 하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결정해 주시면 비록 이것이 있음에 불구하고 저희들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죠.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예산 밖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요,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의 변경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이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차후 충분한 검토를 거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계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질의를 마쳤는데 그만하시죠.
철수

신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법을 볼 것 같으면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법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하위법에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그리고 조례, 그리고 조례에 대한 규칙 등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 그리고 교육기본법 그 성격 속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조례로 정해서 담아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하위법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출한 이 내용이 오히려 거꾸로 되었어요. 어떻게 조례에 기타가 있고, ‘기타’라는 말은 조례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조례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분명히 체험학습이면 체험학습, 어느 것, 어느 것 딱딱 규정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어느 것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학습이라고 하게 되면 그 체험학습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실습 같은 것도 체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것도 체험학습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너무 넓다고 하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을 쭉 따왔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여기 보면 4조가 교육의 기회 균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한 관련 법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조례를 만드실 때 법 적용에 대한 문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런 게 안 나왔는데 이 조례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원칙에 맞게끔 이 문항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 너무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이런 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10년, 20년 후에 경쟁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자기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줘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복지에 너무 신경쓰다 보면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자체예산이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다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교실을 새롭게 꾸민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과학실이라든가 이런 실험실을 확장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 자료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 나름대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조례안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련된 이 조례에 대한 절차성 이런 것들이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첫 번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에 관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수학여행, 그다음에 교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결시켰죠. 이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년도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또다시 몇 달도 안 되어서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하면 시간을 늦춰서 이렇게 해야지, 금방 저희들이 부결시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말만 바꿔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복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선심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여행을 ‘체험’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 저희들이 심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학생이나 도민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그동안의 과정을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럽니다. 저희들은…….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한 번 좀 시기를, 그다음에 조례안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기에는 검토해서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조례를, 우리가 찾아봐도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꼭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조목조목 딱딱, 여기 심의위원회는 왜 집어넣었습니까, 여기 조례에 딱딱 집어넣으면 됐지? 그 심의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이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담지 못하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국장님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심의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조목조목 한계를 분명히 따져서 이 내용에 실어주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제가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관리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동지역에는 악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영동지역에 있는 학교 체육관 지붕이 무너지고, 학교 건물이 파손되고 했는데 그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예, 다 보고받고 시설과장님, 부교육감님, 다 현장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가 보셨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복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약 48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예산이 더 늘어날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 늘 예상은 없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없습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셨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창옥

유창옥위원

48억 5,000만 원, 약 50억 원.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상한 것은 78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학년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 주신다고 해도 하복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하복을 학생 수로 추계했을 때는 27억 정도가 금년에 소요됩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신입생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약 78억, 하복일 경우에는 27억, 그러면 하복이라면 금년에 신입생들은 그 하복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입생들은 하복과 동복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1인당 25만 원 범위 내에서…….
창옥

유창옥위원

지금 영동지역에서는 약 48억 5,000만 원, 예상치 않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가축들이 다 살처분되어서 지금 학교급식에서 육류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고기를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채소 값도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급식지원비에서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이럴 경우에, 학생들이 내일모레면 개학을 하고 입학식을 하는데 학생들 학습 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이 교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옷 안 입고 다니는 학생들 있어요?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복물려주기, 지금 학교별로 좋은 전통을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생들한테 자기가 입었던 교복을 후배한테 물려주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추진되어야 되지, 모든 게 무상, 무상 자꾸 이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잘 듣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금에서 낸다고 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해 주지, 교복 무상으로 해 주지, 학습지원비도 해 주지, 이러니까 참 좋다고 이랬는데 이제 내용을 알고부터는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냐. 물론 세금이 사는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우리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인데 그냥 알기로는 무상으로 해 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제는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갑니다. 이런 돈을 다른 교육 활동에 써야 되는데 너무 복지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이전에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과 김세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사용할 때, 예산을 투자할 때 모든 것이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3조 3항에 보면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 그러면 교육국장님, 교육복지 증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증진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것 외에 그밖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폭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 학업중단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생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기타 이런 등등의 내용에 관해서 좀 복지 사항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해 봤고요…….
창옥

유창옥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밖에 교육복지 증진사업” 이랬느냐 이거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으로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이 조례 속에서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회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되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비록 그 사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고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위원님들이 이거 안 된다고 결정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창옥

유창옥위원

국장님,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을 이유가 뭔가, 또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어서 불평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할 때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을 골고루, 농산어촌 작은 학교건 큰 학교건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골고루 집행되면 괜찮은데 어느 학교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러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신입생들 교복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유아교육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평생교육,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우리도 교복을 해 달라, 왜 공립학교만 교육을 해 주느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치원 그 어린 학생들도 유치원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중ㆍ고등학교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고,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후퇴할 수가 없어요, 더 늘면 늘었지. 그러면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만 해 주고 다음에는 줄여야 되겠다, 중학교만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담아서 만약에 유치원에서 요구할 경우, 지금 여기 초ㆍ중ㆍ고등학교 외에 다른 교육감이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책도 마련해서 그래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당장 내년부터 교복 무상 지원이다,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하는 애들 무상이다, 그 후는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거죠. 또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부결시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까? 이것도 다 생각해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몇 달 안 돼서 다시 또 조례로 만들어서,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례로 제정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도 교복을 지원해 주고 싶다고 하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 부담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가 중학교ㆍ고등학교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다, 이것은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등학교까지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들한테까지 이 막대한 7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교복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금방 다시 이 조례안을 왜 상정했느냐는 지적,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히 올려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출발은 먼저 현장체험학습비가 이미 작년부터 주어지던 그런…….
창옥

유창옥위원

좋습니다, 현장체험학습비는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복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두 번째로 교복에 관한 사항도 유치원 문제, 그리고 학력 인정 기관의 문제, 이런 문제 포함 여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 속에 충분히 담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복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모두는 안 돼, 안 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할 수 있는데, 그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더라도 이 법적…….
창옥

유창옥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법에 저촉이 되고 또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까지 교복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도 지원한다고 하면, 아주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학생들은 포함시켜서 해 주십사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을 어기면서 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고등학교는 안 된다, 그리고 저소득층만 되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시행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관련 조례에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선심성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된다,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담았고, 또 그 조례 속에서 제한 범위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는데, 다만 그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그 조례 제정 이유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법을 어겨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당성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10명, 여기에 교육국장ㆍ관리국장님 되고, 또 교육위원 1명이고, 교육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이 교육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10명 중에서 교육위원 1명 끼워서 다수결로 하면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됩니까? 이것은 공평한 의견이 안 됩니다, 여기는. 교육복지 관련, 만약에 여기에게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위원은 저희가 안 봐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교육복지위원회 이것도 투명하게 하면 되지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열 명 모셔서 위원회 한 번 하려면 교육청에서 점심이라도 한 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예산 왜 씁니까? 안 해도 되는 예산 하지 마세요, 이거.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2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밤 새워서 5시 35분에 끝났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모든 것이 복지, 인권 이런 데에만 많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학력 제고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거의. 그러면 학력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인성교육과 학력이 같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학력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복지, 무슨 인권, 체벌 문제 이런 데에만 자꾸 집중하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육에 몸을 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염려가 이거 큰일났다,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공부시킬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대학교 입학시험은 끝났지만 내년에 대학을 가는 고3 학부모들은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복지, 무상 이런 것에만 자꾸 신경쓰니까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복된 말씀의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제목부터,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복지, 포괄적인 말씀이 계속 되는데 이게 학생 복지입니까? 교직원 복지도 들어갑니까, 제목 자체에? ‘복지’라고만 하면 영역이 열 가지도 넘습니다. 그 속에 학생 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 그러면 이 제목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모두가 다 이 복지에 들어간다, 제목이. 일단 덩어리가 커졌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 핵심은 뭡니까, 지금 이거 하자는 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복지가 무엇인지, 교육복지 규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장학습비, 그리고 교복의 문제가 선관위로부터 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례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돈국

최돈국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복하고 체험학습비를 보조해 주자,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리고 하나, 어차피 이 조례 속에는 하나 더 있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만약 있을 때를 위해서 그것 하나를 더 담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제가 제목이 ‘교육복지’다,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행정법에 포괄적 위임은 금지하게 되어 있죠? 그거 모르십니까?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시킬 수 없게 아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이 “교복”, “체험학습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다음에 두루뭉술하게 “기타”, 복지 전반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도적 장치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그게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 신뢰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위법이 교육기본법 27조라고 하는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ㆍ복지 증진”, 이게 아마 27쪽의 핵심인 모양이에요, 뒤에 보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학교시설ㆍ설비 기준령에 따라서 앞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넣어서 반드시 보건실, 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등 학생 건강 및 인권 관련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학교에 보건실, 휴게실, 탈의실, 목욕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흔히 복지를 반대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복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이냐? 교복이 우선이냐, 건강이 우선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제 분도 아마 혹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것을 보면, 특히 여름에도 그렇고 안에 체육복 입고 겉에 교복 입고 다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추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체육시간에 정상적이라면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갈아입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가 남녀공학인데. 화장실로, 당직실로 이리 뛰고, 저리 뛰죠. 또 여학생들은 하나가 앞문, 뒷문 지키고 갈아입고 그런 실정입니다. 갱의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권조례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인권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인권입니까?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하고 예산에서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에 석면, 상당수 학교가 석면이 포함된 시설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없죠?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1급, 2급은 다 작년에 됐고 3급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며칟날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관련됩니다. 당장 졸업할 때 그게 나옵니까?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옷이, 교복이, 좀 생각 좀 바꾸십시오. 그런 부탁을 하면서, 3조 3항은 포괄적 위임금지 조항에 분명히 위반되기 때문에 뭐 뒤의 제도적 장치가 문제가 아니라,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법입니다, 법. 그다음에 ‘등’ 자 붙은 게 문제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등’이 붙었는데 그것은 상위법이니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외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수학여행ㆍ현장학습ㆍ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이 ‘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 ‘등’ 자를 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아마 재판정에 설 수 있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세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포괄적인 법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위로 내려올수록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행정법에도 어긋나는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구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과,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교복보다는 건강ㆍ인권 이쪽에 먼저 우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기획관리국장님, 탈의실이라고 안 하고 대개 갱의실이라고 합디다. 갱의실이나, 사실 샤워실도 있어야 되겠죠, 체육 끝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금년 추경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갱의실 부분이나 샤워실 부분도 실제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허락되고 공간이 허락된다면 다 해 줘야죠. 인정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는 순위가 밀리더라도 남녀공학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우선순위로 넣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조례가 되면 하복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이 답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 계획 자체라도 좀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 좀 해 주시고 그런 쪽에 예산 좀 써주십시오. 생각 좀 바꿔주십시오. 추경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주고받는 답이 연구검토가 제일 무난하죠. 확답은 안 되겠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최신화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한다, 못 한다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한번 보십시오. 상당 예산이 예비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에 지금 있죠.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안의 자구라든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한 다음에 심의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금년도 전 국가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강원도 구제역 축산가정 학생, 피해 농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파악해서 수업료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제가 금액이라든가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파악하셨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파악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문희위원

파악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시죠?
신화

최신화기획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교육국장님, 혹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교육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속에 담겨진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비 문제, 급식비 문제, PC 문제, 통신비 문제 이런 문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3월 되면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거기에 또 학습준비물도 포함되어 있고,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교과서를 버리는 학생들의 실태를 언론에서도 보셨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교장선생님의 하소연, 교감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교장선생님이 교감이 없는 소규모학교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데리고-그냥 전교생이죠.-스키캠프를 갔는데 선생님이 준비를 하다가 그만 장갑 빌리는 예산을 못 세웠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 해드렸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래서 그 장갑대여비를 선생님이 냈는데 선생님이 학부형들에게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어서 장갑대여비에 대한 계획을 못 세웠는데 이것은 학부모님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게 공짜인데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선생님이 내야지 왜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학부모에게 부담시켜야 되느냐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차, 이거 내가 전교생에게 한번 스키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 잘못했구나,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고서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하는 이야기. 교감선생님이 한 번은 해외 인솔을 가서 선물을 주고받은 이야기를 해 드렸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물을 보고, 중국 학생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학생은 딱 보고서 물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 선물을 쓰레기통에 넣는 그 현장을 보고서 교감선생님이 아주 수치스러워서, 내가 잘못 가르친 게 수치스러워서, 너무 공짜 근성을 애들한테 가르쳤구나, 귀중한 것을 몰랐구나 하고 아주 후회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드렸죠. 그리고 선생님이 미술시간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미술시간뿐이 아니죠, 모든 시간에.-요새 아이들 물자 아낄 줄 모릅니다. 도화지 한 장 아쉬운 것, 물감 아까운 것 모르고 “너, 이것 좀 아껴써라.” 그러면 “또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물론 좋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복지보다는 사람 가르치는 데, 사람 만드는 데에 이제 치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 지원사업 좋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현장에서도 현재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는 학습준비물이라든지 급식 관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좀 되도록 줄여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일면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제는 학생들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아낄 줄도 알고, 고마울 줄도 알고, 이것을 지도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흐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던 것을 안 주면 큰일나잖아요. 아까 장갑대여비 물어내라는 것 좀 보십시오.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어떤 일보다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보다 더 점검해 가면서 보다 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교육국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창옥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정을권 위원님의 계류에 저도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금분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1차 발언을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철수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그 와중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법적인 조례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학습비 같은 것은 정말 아이들에게 빨리 시행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최초 저희들이 의도하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시급히 만들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절차가 필요해서 하신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이런 논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드시면서 본질보다는 더 큰 욕심이 생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이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발췌를 보면, 저희 지역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가졌었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때는 교육기본법 위에 헌법 제31조 3항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들었던 것이 31조 3항에 보면-제가 기억하기로는-“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왜 뺐습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헌법, 교육기본법”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조례 자료에는 법령 발췌 내용에 그것이 빠져있는데 의미가 어떻게 된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자구를 포함해서 부실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청에 있는 법무담당과 협의도 하고 또 법무사에게 의뢰도 하고 해서 법적인 사항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이 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조례안 관련 참고 자료로 관련 법령을 명기할 때는 헌법을 담지 않은 것이 관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담지 않았습니다.

김금분위원

담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 제31조 3항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용은 가능한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기본 성격은 맞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유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신입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규명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작성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4조 2항에 보면 “교복 지원 대상자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조례로 해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데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구분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차치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한 학생당 학비를 1년 계상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추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학생이 2인만 다녀도 가계의 부담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말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초ㆍ중ㆍ고를 함께 이 속에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김금분위원

굉장히 편리한 방법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투자, 사교육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하셔야지 지금 교복을 구입해 주신다고 해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계산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되지만 상위법인 헌법에도 상충되고 논란의 여지가 심한데, 물론 여러 가지 자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중학교 신입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조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한다는 것은 조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고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이 조례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도교육청에서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총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하나의 예만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국ㆍ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한 달 전 정도로 제가 기억되는데, 제가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 국ㆍ과장 회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정말 이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로 삼는다면 아이들의 학력신장 문제가 정말 가장 큰 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도교육청이 전혀 학력을 도외시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금분위원

국장님,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심정적이라든가 어떤 노력의 비율, 예산 투자의 비율, 관심의 비율, 이것이 지금 교복이라든가 무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복지위원회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물론 안전장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복지와 관련해서만큼은 대단한 권력을 거머쥐는 공룡위원회가 될 소지가 상당히,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 3항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복지 증진사업”, 이것은 사실 3조 1ㆍ항에 현장체험학습ㆍ교복 지원 이렇게 달았지만 그 외에 스무 가지를, 뭐 무상 신발, 무상 가방 쭉 담는다고 하더라도 3항 하나면 이것은 다 되는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할 필요가 없이 이 ‘그밖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만 있고 상황만 발생된다면 이 ‘그밖에’라는 조항은 언제든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는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복지 지원이 가능한 이런 상당히 위험한, 오히려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셔서 ‘그밖에’라는 어떤 자구를 통해서 누수가 있거나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잘 아우르시려고 하는 의도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런 선의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어떤 복지사업의 그런 조항에 이것이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3항 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패영향평가 결과요약서하고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를 보면, 이것은 내부에서 검토하신 거죠? 어느 부서에서 검토하신 겁니까, 부패영향평가 결과요약서하고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해당 부서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도 보면 이것에 대한 확실한 자신이 없는 결과요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것을 시행하면서 확실하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아무 이의 없이, 아무 논쟁거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 검토에서조차도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자신이 없고 조금 모호한 이런 결과요약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3항 같은 것은 세부 시행규칙 속에서 그들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자격, 내부 위원의 구성 비율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정말 세심하게 잘 다뤄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신뢰성과 적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말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말 신뢰성 있는 그런, 이 지적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입니다.

김금분위원

통과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자구도, 7조 3항 같은 경우도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해석하는 것에 따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자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인, 조례안이라는 것은 어떤 단정적인 마무리가 되어야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자구를, 이것도 많은 검토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복나눔센터가 지금 상당히 매스컴에서도 중고 교복을 상시로, 뭐 6,000원 세탁비만 내면 교복을 가져가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서 학부모들로부터도 그렇고 해당 학생들로부터도 상당히 호응을 받는 제도로 지금 이것이 서울부터 대구까지 이렇게 제가 매스컴을, 어제 20일 TV에서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강원도 학생들에게 어떤 선후배 간의 정이라든가, 검소한 이런 생활습관이라든가, 앞으로 학생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교육을 위해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저는 새 교복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육 차원에서 이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우선 이런 것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던 ‘그밖에’라는 것이 그 조항 때문에 사실 복지위원회도 구성해야 하고, 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 누가 들어가느냐, 어느 성향을 가진 단체라든가 사람이 들어가느냐, 또 다른 논란의 씨앗을 여기는 너무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 교육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