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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07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11-02-24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영동 지역의 기록적 폭설에 기민하게 대처해 주시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현지 실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수수료 징수 업무에 한정되어 건설 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품질 시험ㆍ검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수수료 환불 금지 규정에 대하여 경쟁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이행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수수료 환불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조례제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을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품질 시험ㆍ검사의 범위와 품질 시험용 시료 제출 시 발주자의 봉인 등을 득하고 품질 시험ㆍ검사 의뢰 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이낙종 전문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종상 의정자료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님께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품질 시험 수수료를 그동안 무조건적 반환금지 규정을 두어서 불공정 시비가 많이 있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의 개정으로 인해서 불공정 시비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험을 의뢰해서, 수수료가 품목별로 다릅니다. 수수료를 냈을 때 일단 신청했다가 본인이 시험 종류를 바꾸어야 되겠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징수되면 반환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험을 안 했을 때는 전액 반환해 주고, 두 번째 시험 수수료 종류를 변경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반환해 준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반환해 주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일부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느냐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형평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반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법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만 되면 그때 가서 형평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해도 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공사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심의 대상이 아닙니까? 판단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홍건표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

관계 법령에 대해서 발췌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법령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용순

남용순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 기준이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에 현장 출장비나 산출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수료 문제가 아니고 건설공사품질관리비 산출 사용 기준에 대해서 이것이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심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대상인지 아닌지 법규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용순

남용순도로관리사업소장

별도 산출 기준이 기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라는 겁니까?
용순

남용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될 수도 있고요?
용순

남용순도로관리사업소장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에 대해서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용순

남용순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검토보고서 안 갖고 있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으로 해서 제79조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포괄적으로 해서 괄호해서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건설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에 보면 총 공사비는 5억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은 66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전문공사도 2억 원 이상인 것은 전국적으로 포괄로 똑같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부칙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본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4쪽에 수수료 관계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수수료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못 했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수수료 조례는 품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반환을 어떻게 하는 그것만 개정했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 금년 것은 고시를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고시된 수수료하고 일반 공인기관 수수료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대비해 보셨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비한 것이,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해서 타 시ㆍ도 사업소하고 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일반 기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격도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도가 조금은 저렴하다고 해야 이쪽으로 올 텐데, 지금 공인기관도 사실상 정부에서 공인을 하고 좀 더 편리하거든요. 관은 쉽게 얘기해서 꺼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문턱이 낮아야만 오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 먼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험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시ㆍ군에서 꼭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사업 발주 대상을 전부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챙기셔야만, 이것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도 있고 민간 시험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품질 시험을 조금 관보다는 민간 쪽에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은 아무래도 민간보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턱을 낮추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 대상을 금년에 파악해서, 제가 와 보니까 시험이 줄고 있고 해서 시험 대상 파악을 정밀하게 했고, 이번 1월에 부시장ㆍ부군수 회의 때 별도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있는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도 사업소에 품질 시험을 의뢰해라, 이렇게 했는데 편리한 것은 민간이 좀 편리합니다. 하지만 품질에 대해서 완벽한 것은 우리 도 쪽이 아무래도 완벽하게 됩니다. 민간 쪽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도가 조금 완벽하기 때문에 시ㆍ군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도 내고 대상지도 파악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폭설이다, 동계올림픽이다 해서 최형선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11개 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이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또 평가분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체 명기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11개 시험기관 중에서 공공 기관이 농어촌공사까지 6개이고 민간이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질관리시험에 대해서 조건이라든가 허가 기준을 허가를 해 주는 기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민간에 대해서는 통제가 어렵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기관별로 시험하는 기준은 같은데 시험하는 자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바로 그런 데서 발생되는 논란이라든가 잡음들,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험에 대해서는 초기에 법을 만들 때는 시험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하면서 시험 제도가 없고 이럴 때는, 시험이 '80년 초인가 시작되었는데 그때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품질 시험이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요즘 와서 별로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모든 업무 위임은 이 기관들한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고 품질 시험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품질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은 품질시험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의무 조항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공사금액 이상이 되면 품질 시험을 해야 한다고 해 놓고 시험은 본인이, 만약 춘천시장이 우리 도에도 신청할 수도 있고 민간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 실례를, 강원도내에 골프장 인허가 관련해서 환경평가를 받는 의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나 도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청 업자와 환경평가 기관하고의 문제로, 서류만 받아서 제출하면 패스되는, 마찬가지 케이스인데, 그래서 시험을 수행하는 11개 기관에 대해서 일정하게 시험 사례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 시험한 실적들,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에서 품질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관리 감독권이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이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1개 기관의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대비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겠다고 봅니다.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내에 11개 시험 검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개는 국공립 시험 기관이고 1개는 정부투자 기관이고 나머지 5개는 민간투자 기관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우리 강원도에서 한 기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시험 검사 기관이 11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11개 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원주국토관리청에 시험소가 있고 지방중소기업청,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국토관리청은 자기들 공사한 것만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청은 자기들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험 기구 종류가 다 다른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갖추지 못한 시험 기구가 원주국토관리청에 있으면 우리 도 사업도 거기에 의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 사업소가 시험 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강원대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7, 8, 9, 11부터는 민간 시험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우리 도에 해도 되고 민간 업체에 시험 의뢰를 해도 되고 이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시험 검사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품질 시험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때 시험기술사가 몇 명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갖추어야 될 시험 기구가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민간에 시험 허가를 해 줍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정재웅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어떤 기준을 갖추었을 때 인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후 감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후 관리는 허가를 내 준 곳에서 사후 관리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허가를 내 준 곳은 어디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험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 인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의 요지가 있을 때 분쟁 처리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의 요지가 있을 때만 한다 이 말씀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관리 감독도 합니다.

김성근위원

몇 건마다 전체적으로 다 검사하고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매 건은 안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쟁과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만 한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험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검사 기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대형 사고를 접할 때마다 건설 공사의 하도 하도로 자꾸 내려감으로써, 애당초 발주할 때 강도라든가 자재를 요구한 기준에 의해 했는데 사실은 하도급으로 내려 갈수록 나름대로 공급되는 자재의 규격이나, 예를 들면 강도 이런 것이 미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건설 현장에서 보면 QC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체에서 관리하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 공사에 시험소를 별도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체 시험이 있고 자체 시험은 시험대로 계속해야 해야 되고 그중에서 법으로 5억 원 이상 공사일 때는 어떤 시험은 별도로 시험 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 건설 회사 자체에서 시험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대부분 다 합니다. 시멘트 배합 시험이라든가 강도 이런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고, 아스팔트의 배합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자체적으로도 많습니다.

곽도영위원

나름대로 검사 기관에 가서는 그것을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일정공구를 샘플링해서 그것을 가지고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런 것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검사 기관에서 자기 임의대로 그것을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검사 비용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변호사를 예로 든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죄가 있음에도 그 변호사 입장은 죄가 없는 쪽으로 몰고 가듯이 검사 기관에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검사 기관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거나 소홀히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공사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단위에서 기준을 못 맞추었을 때 재시공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데 검사 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국가 기간산업에 있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로 자꾸 내려갈수록 규격 내지는 일반 강도, 애당초 요구했던 요건을 충족 못 하는 상황에서 시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검사 기관의 어떤 윤리적인, 객관적인 자세가, 검사 기관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검사 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건설공사의 건수도 줄지만 민간 시험소에 의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시험실을 민간경쟁 쪽으로 부치고 우리 시험실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정밀성, 공정성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업체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ㆍ군에 시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ㆍ군 대상을 파악하고 시장ㆍ군수들 회의할 때 시공 공사는 도에 시험 의뢰해라,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으로 봐서 품질관리가 최우선된다고 하면 민간 시험보다는 우리 쪽으로 시험하도록 해서 시ㆍ군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에서 시험해서 공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줄어드는 것은 줄어듭니다. 우리 도의 시험이 줄어들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면이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민간들은 토요일ㆍ일요일 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비스 문제 때문에 토요일ㆍ일요일도 가능한 신청된 것에 업자가 원할 때는 꼭 해 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하는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있는 건설 공사의 품질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시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도내 건설 공사는 도내 시험 기관에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도내에 발주된 건설 공사를 타도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타도에 가도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유소에 나름대로 기름 유출 관련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강원도에 분명히 업체가 있는데도 강원도 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고 서울, 경기도 쪽에 의뢰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가격 경쟁력에서 수도권이 굉장히 저렴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게 와서 샘플링하고 분석해 주는 것을 보면서 여기 지역 연고의 시험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에 가서도 의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내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도 11개 기관 말고 타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 기관이면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수수료도 하나의 세원이 될 수 있으니까 강원도 11개 기관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검사를 대행함으로써 수수료도 챙기고 신뢰도 회복하는 데에 경주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안된 안건은 1건으로서 반영할 사항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내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전에 편입되는 도유림을 상호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사업니다.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필 2만 1,025㎡에 2,531만 1,000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필에 2만 1,025㎡에 2,312만 8,000원으로 교환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겁니다. 3쪽입니다. 도유림 집단화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교환 추진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효율적인 산림 경영을 위한 이용 관리와 도유림 집단화로 가치 증대를 위해 도유림에 연접된 사유림을 취득하고, 탄광문화촌 인근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와 연접된 도유림 일부를 처분하여 탄광문화촌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교환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기하고자 이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취득하는 사유지는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내 도유림에 연접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 42번지 2필지 2만 1,025㎡ 2,523만 1,000원이며, 처분하는 도유지는 강원도 탄광문화촌 인근에 위치한 영월군 북면 마차리 산 94-1번지로 2만 1,025㎡ 2,3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교환에 따른 면적은 2만 1,025㎡로 같으며, 가격은 가감정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서 교환 차액은 21만 3,000원입니다. 향후 교환 차액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후 현금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최종상 의정자료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최형선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셨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 이대용입니다. (도면 설명) 먼저 취득할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 흰 부분이 임계면 임계 3리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동부 지원이 있는 장소입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이 위치가 되고 바로 이 밑에는 온실이 4동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바로 뒷산이 산 42, 43번지인데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현재 이 부위에-전체는 750㏊입니다만-백두대간 산림테라피 기지와 생태문화체험관 조성을 작년에 설계해서 금년부터 4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를 닦으려니까 사유지가 걸려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취득하려고, 대신 저쪽에 주고자 하는 산은 영월군 북면 마차리가 되겠습니다. 마차리인데 이 부분은, 탄광문화촌조성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모두 4년간에 걸쳐 조성한 사업지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데 이 시설이 바람에 의해서 자꾸 먼지가 나니까 이 시설을 이 안으로, 여기는 도유림입니다. 일부 사유지가 산은 아니고 골짜기인데 골짜기에 사업자의 소유지였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산이, 사진이라서 확인이 잘 안 되겠습니다만 조림지는 조림지였었는데 현재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산과 취득하고자 하는 산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림 위치가 폐기물 사업체 바로 후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도로변에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림 위치는 그야말로 산속에 있고 임도도 없는 그런 산이죠? 맞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고한 바에 의하면 취득 사유지 면적이 2만 1,025㎡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면적이 2만 1,025㎡, 같네요? 맞춘 거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감정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2,523만 1,000원이고 2,312만 8,000원입니다. 임도도 없는, 그야말로 산속의 임야를 매입하는 가격과 도로변의 같은 면적의 도유지를 처분하는 감정가가 어떻게 같게 나오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이것은 예정 가격이고요…….

김성근위원

예정 가격이라는 것이 결국 감정원에 의뢰하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같은 가격으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2,500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2,300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2,300짜리가 2억 3,000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나중에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을 받겠지만 우리 도에서 예상 가격으로 해서 감정을 했다 이거죠. 비슷하게 유사 평수로 맞춰서 하는데, 이것은 결국 특혜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변의 부지와 산속에 있는 부지를 교환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특혜를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예정 가격이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토지 가격이 아닙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그것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예정 가격이 아닌 토지 시가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 2개 기관에 평가를 할 겁니다.

김성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 가격하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 평가된 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가로 만약에 계산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처분하고자 하는 도유지 있잖아요? 부동산에 의뢰해서 실감정가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실감정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현 시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 시가로 계산하면 몇 배의 차이가 분명히 날 겁니다.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감정 의뢰하지 않고 추정가로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시가를 알아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이 필요한 답변을 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지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면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상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는 탁상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이 나중에 평가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탁상감정을 예비로 해서 일단 관리계획 요청하고 승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2개 이상의 평가 기관에 다시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0%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25% 벌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은 맞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가감정을, 우리가 탁상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에서 감정한 금액을 냈고 같은 면적을 맞추어서 감정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본감정에 들어가면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의회에 다시 제출하고 그 차액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금액 정산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근위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것이 과장님의 사유지라고 생각하시면 바꾸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의 사유지라고 생각한다면 산속의 땅과 도로 옆의 땅을 같은 평수에 같은 가격으로 바꾸겠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산림개발연구원 입장에서 그 땅에 사업을 하겠다면 저는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액 차이가 난다면 정산을 하고 저는 저대로의, 산림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 거기에 사업을 하고 전시장이라든가 확충을 해야 되고 도로 개선을 해야 되는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된다면 감정평가로 인해서 정당한 감정평가가 된다면 교환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입 부지가 2만 1,000㎡가 아니고, 도로 옆의 부지를 매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필요하면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필요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되 우리 강원도 재산을 정확하게 감정해서 현 시가로 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가 도로 옆 부지 2만 1,000㎡를 매각할 때는, 아까 수목림인가 그쪽 부지를 매입할 때 임도도 없는 산속입니다. 거기 10만㎡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때 제대로 매각하고 매입할 때 몇 배의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사유지가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이 주위의 사유지가 지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만 1,000㎡를 매각해서 10만㎡를 매입하면 좋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도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산관리를 하면서, 저희 토지관리과로 재산이 이관된 것이 2년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강원도 자산이라는 생각보다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내 재산이라면 하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 가감정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마차리에 있는 부분하고 임계리에 있는 부분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가감정 금액은 그렇게 나왔고, 평가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들어가지만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평가를 해서 우리 도유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특혜를 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3자가 봤을 때 특혜 의혹이 대두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같은 평수의 산속과 같은 평수의 도로변의 부지를 바꿨다, 그러면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뭐예요? 바지저고리입니까? 바보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에서 협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시가의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교환 대상지 토지 소유자와 강원도가 1차 협의는 이루어진 겁니까?

홍건표위원장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위치가 정선군과 영월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영월에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영월에 있는데 정선에 가서 땅을 교환하겠다?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취득하려는 땅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이전을 하는데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영월군입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 기업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개인 기업이라고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이분 토지소유자가 대토를 원하는 겁니까?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기 때문에…….
춘석

고춘석위원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교환하지 말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우리 도유림을요?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도유림을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군을 달리하면서 산속에 그것을 꼭 사야 되는지…….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저희 도 산림개발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도, 저희 전체가 750㏊입니다. 사유지 이 2필지가 크고 그 외에 조그만 것이 2개 있고, 그러면 그 단지 전체가 도유림이 되는 것인데, 우리도 필요해서 그것을 교환하려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도에서 중개를 안 했으면 이것을 서로 모를 거예요. 정선 임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교환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땅이면 교환하겠노라 해서 얘기해줘서 저분들이 거기를 구한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감정평가가 안 된 사항이니까, 금액이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혹이 있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에 실제 차이가 나면 어지간히, 이것은 요건이 좋잖아요, 처분재산은 도로 옆에 있고 저것은 산속에 있으니까. 그런데도 면적이 같고 가격도 거의 같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탁상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의 실제 가격을 알아야만 여기에서 의결하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밑지는 장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들이 선뜻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시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의뢰를 할 때 현 시가를 다시 조사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공정하게 해서 현 시가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는데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 때는 2개 이상 감정가격을 정해서 예정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만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 이상 감정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예정 가격은 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최고 가격한테 팔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팔려는 재산을, 우리가 이 재산을 팔겠다 그래서 내놓으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최고 가격에 우리 재산을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정회 시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들이 혼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강원도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업체에서 필요한 부지를 강원도에 매각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이 들어왔죠? 강원도에서 매각 부지를 처분하겠다고 내놓은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장에서 필요로 해서 강원도에 이 부지를 매입할 테니까 처분해 주십시오, 강원도에서 부탁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필요 없는 재산이라서 매각하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맞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공고하거나 불필요해서 처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문제는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중간처리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에 강원도 부지가 있으니까 매입 의사를 강원도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대토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원도 재산을 매각하려면 대토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대토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 이전에 대한, 지방 쌍방 교환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대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보다가 적당한 같은 평수의, 강원도에서 필요한 부지를 결정해서 추가로 취득재산 안건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대용

이대용산림정책과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대토가 아닙니다, 대토가. 그리니까 강원도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오는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서로 교환한 다음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건은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에 이어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 복리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찬구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강찬구 인사) 남동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남동진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최기호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최기호 인사) 최원식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원식 인사)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 성과, 2011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업무 추진계획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 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방재국 시책의 목표와 추진전략은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전국 제일 강원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강원도를 실현하는 국토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효용가치 증대,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교통망 구축, 재난에 강한 안전강원 구현, 자연 친화형 수자원 환경 조성 시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달성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토지이용 및 지역 균형개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농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불합리한 행위규제용도지역 3,645㎢를 조정하였으며, 금년부터 도로ㆍ철도망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용도지역 687㎢를 지속 조정해 나감은 물론,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하여 인허가 사전 스크린제 운영입니다. 기업 등의 도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에서 입지분석, 인허가 등을 사전 심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업유치 인허가 사전 스크린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인허가 기간을 3분의 1 이상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입니다. 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정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도시의 지속 발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조정 또는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입니다. 지난해 4월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성장촉진지역 7개 시ㆍ군과 특수상황지역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자문회의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까지 13개 시ㆍ군의 총 169개 사업 중 78개 사업은 완료하고 6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설악권 지구 한스타일 월드영상관광ㆍ레저단지 조성 관련하여 고성군 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철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은 총 92개 지구 중 76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개 지구 중 춘천 우두지구 등 10개 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춘천 온의2지구 등 6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에 춘천 온의2지구 등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춘천 학곡 및 원주 단구지구는 신규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강원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및 상생협력증진대회 개최 지원, 지역업체 지원 우수기관 포상 실시,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에 도지사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어제 원주에서 도, 시ㆍ군과 유관기관의 2011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시ㆍ군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우수 지원기관 포상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형성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먼저 경관형성시책 실행력 강화 및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시책 로드맵 작성, 경관조례 및 규칙 제정 등 법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계스포츠벨트, 홍천~설악권벨트 등 4개 벨트의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후속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등 4개 시ㆍ군을 경관협정 시범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콘도 등 개발계획 수립 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 실행력을 강화하고 남부고원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 명품 산소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석파령 너미길 등 14개 코스 233km를 조성하였으며,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매월 산소를 따라 걷는 소통의 길 행사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산소길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ㆍ군별로 1개소씩 강원 명품 산소길 18선을 선정해서 집중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DMZ 등 5개 시ㆍ군 79.5km에 249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84억 원을 투자하여 강릉 등 4개 시ㆍ군 16.8km를 조성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 DMZ평화자전거누리길, 4대 강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릉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5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및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건축환경 형성입니다. 먼저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하여 건축심의기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경관심사제와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디자인ㆍ경관계획 등을 전문가의 검토ㆍ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공동주택 경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경관 우수 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 우수건축물 수상작품은 금년에 18개 시ㆍ군을 순회 전시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은 공동주택 등 6종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교통ㆍ에너지 등 9개 분야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24건을 인증하였으며, 취득세 등 감면제도와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의무화 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고 건축 심의대상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134억 원을 투자하여 14개 시ㆍ군 49개 지구 5,651개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지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50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특성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57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시ㆍ군 4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3억 원을 투자하여 5개 지구 101개 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5개 지구를 완료하고 8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홍천 상오안 등 3개 지구 34가구를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281억 원을 투자하여 21개 마을의 주택건축 및 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개 마을에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낡고 불량한 주택개량을 위해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동당 5,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만 9,638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63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및 도로정비 등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5개 시ㆍ군 4,097개소에 5,80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55개소에 3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25개 구역에 946억 원을 투자하여 3개 구역은 완료하고 22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추진 중인 22개 구역에 9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3개 읍에 2,454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읍 등 7개 읍은 완료하고 6개 읍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58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6개 읍과 신북읍 등 신규 2개 읍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소교량 가설,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3개소에 26억 9,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4개 시ㆍ군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포장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시ㆍ군에 6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9개 시ㆍ군에 362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부지 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개 시ㆍ군 11개 사업에 323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가치 있는 토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 토지기획단을 구성하여 국공유지의 재산가치 상승 및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투자유치 시 맞춤형 토지를 조성 제공하기 위해 의미화ㆍ규모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공유지, 법인소유 등 대규모 토지를 가치 및 활용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소유자별 리스트 작성, 폐교부지 분석, 입지분석, 토지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비정형 도유재산의 규모화 추진, 투자예정지 입지분석 자료 제공, 토지의 등급화ㆍ규모화 및 입지분석 결과를 토대로 토지정보은행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공유 재산의 관리입니다. 먼저 도 점유사용 및 인접토지 매입은 청사 주변의 토지 9필지와 건물 8동에 대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적 개선을 위하여 폐천부지 관리업무를 이관할 것이며 시ㆍ군에 기 관리를 위임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등 도 재산 파악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구공무원교육원에 위탁개발 타당성 검토 및 로드맵 작성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 폐천 이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산을 이관하고 구공무원교육원 위탁개발은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시ㆍ군 확대 실시입니다. 도유재산은 실태조사를 마치고 변상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시ㆍ군 확대실시를 위하여 5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 및 도로명 주소 전환입니다. 먼저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2009년까지 기 구축한 3개 공간정보시스템을 금년도에는 기능을 통합 구축하는 마무리 단계로 행안부 등과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및 보안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추진 중인 동해시를 금년 3월까지 마무리하여 시 지역 사업을 완료하고 군 지역으로 확대하여 금년에는 홍천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공간 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2009년 시범사업으로 도 본청과 춘천시, 인제군을, 2010년에는 확산사업으로 횡성군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원주시 등 7개 시ㆍ군이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GIS 기반 건물 통합정보 구축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춘천 등 6개 시ㆍ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개 시ㆍ군이 신청하여 2012년에 D/B 활용체계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도로명 새주소 전면 사용의 완벽한 대비를 위해 지난해 도로명판 등 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3월에 일제고시, 7월에 전국 동시고시를 하고 연말까지 주민등록 등 7대 핵심공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ㆍ고객만족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은 금년에 1차로 법정 동ㆍ리 간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 선정 및 의견수렴, 관련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조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는 지난해까지 지목 불일치 토지 30만 7,356필지의 38%인 11만 9,572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도 나머지 필지의 계속 정리와 함께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토지를 일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금년에는 공공용 국공유지의 지가 산정을 보다 확대하여 도내 전체 토지의 98%까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건전한 부동산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과 중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거래가격 부적정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전진기지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서울~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은 지난해 11월 제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금년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은 금년에 예비 타당성 재조사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철도는 실시설계 중인 대관령 구간은 금년 10월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교외선 철도의 신탄~철원 연장은 현재 공정률 47%로 조기 개통 및 대마역사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동해 중부선, 용문~홍천~춘천, 덕소~원주 철도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금년에 1,782억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양양 간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금년 상반기 중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금년에 1,208억 원을 투자하여 하조대~속초, 동해~삼척 간 구간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철원~포천 간 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에는 11개 노선 27개소에 3,32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국도 5호선 봉산~장양, 59호선 진부~마평 구간은 연내 개통될 예정이며 46호선 배후령 구간은 예산은 전액 확보되었으나 금년에 임시 개통할 수 있도록 원주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전역 30분대 기간 도로망 접근로 건설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총 5개 노선 19개소 중 지난해까지 9개소에 40km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618억 원을 투자하여 남춘천IC 접근도로 전 구간을 완공시키고 신매~오월 구간의 서상대교와 정양~하동 와석재 구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지난해까지 9개소에 57km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600억 원을 투자하여 원동~마교 등 4개 구간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주고개, 들입재 등 터널구간과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 접근로는 조기 완료 또는 임시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384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4개 분야 11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금년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석화교, 도덕교, 백전교 등 4개소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5개소 6.1㎞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는 지난해까지 1,944개소 994km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노선 35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ㆍ보수사업은 금년도에 205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포장도 보수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등 692개 노선에 7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159개 노선에 6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버스 운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공영버스 구입비 11대분 1억 9,200만 원을 시ㆍ군에 지원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금년에 12대를 추가 도입하여 총 91대를 운행하고 2013년까지 모두 194대를 도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산간계곡 경보, 무선수위 계측, 지진해일 경보 등 총 9종 1,049개소의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춘천 등 16개 시ㆍ군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적설영상시스템 등 3개 시설 11개소를 확충하고 양구군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연계시스템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과거의 재해정보와 개별 시스템의 적정성 및 시스템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통합형 재난 예ㆍ경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년에 1개 하천수계에 시범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재난 전조 정보 서비스 체계구축은 지난해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35개 지구에 5,150억 원을 투자하여 105개 지구를 해제하였으며, 금년에는 503억 원을 투자하여 상습 침수위험지구 등 14개 시ㆍ군 26개 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공한 원주 우수유출 저감시설 시범사업은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기 전에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총 8,824개소로서 지난해에 총 43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조치를 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은 교량 등 총 21개소로 지난해 7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 7개소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133개소의 사이버 자체 안전진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해 및 풍랑 피해복구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수해복구는 지난해 9월 수해피해 복구는 350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사유시설은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은 총 287건 중 102건은 준공하였고 182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주 중인 3건은 개선복구 대상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수충부 등 재해 취약 요인을 우선 시공하여 여름철 재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1~3일 기간 중 동해안 5개 시ㆍ군의 풍랑피해 복구액은 24억 7,000만 원으로 사유시설은 2월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공공시설은 금년 6월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자율방재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방재조직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해 활동 가능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정비하여 5,18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간방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민간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18개 시ㆍ군에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안전문화 시범학교를 지원하여 생활안전 실천 및 선진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안전사고 예방 340개소, 안전시설 설치 90개소와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5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난해 9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3개 사업 469개소에 6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물놀이 특별관리지역 안전관리 로드맵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3만 494건이 가입하여 가입률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신규가입, 재난지원금 수령자 및 보험가입기간 만료자 재가입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은 금년에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취약 1,913가구와 폐광지역 420가구의 노후된 전기ㆍ가스시설 등을 점검 정비하여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방어를 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까지 120개소 172km에 2,45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623억 원을 투자하여 40개소 33km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1,896km에 1조 3,298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665억 원을 투자하여 45개소 38km를 정비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승격 추진은 승격대상 13개 하천 620km가 조기에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친화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11개소 9km에 6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2개소 12.3km에 32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선도사업인 강릉 경포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7월 착공할 계획이며 춘천 신촌천, 속초 청초천, 평창 흥정천은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토공 굴착 및 교량 하부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21%입니다. 금년에 606억 원을 투자하여 공정률 72%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강촌ㆍ화천 등 국가하천 4개소와 반계ㆍ궁촌 농업용 저수지 2개소는 금년 내 완료하고, 하중도 등 국가하천 3개소와 농업용 저수지 5개소, 영월 강변저류지, 수질 개선 및 생태복원 사업은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입니다. 2009년 12월 관계 기관과의 MOU 체결 이후 작년 4월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수질개선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10월까지 계절별로 수질 개선 상황을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강원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먼저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과 강찬구 정책관님, 그리고 과장님들, 지난 구정을 전후로 동해안 눈 폭탄으로 인해서 IOC실사단 준비하느라 불철주야 용평에 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한 덕분에 IOC실사단한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건설방재국이 앞장서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것은 높이 평가하고, 아까 오전에 설해대책 보고도 간략하게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잘 살펴야 되겠지만 특별재난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별재난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에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어차피 눈이 영동지역에 많이 내렸으니까,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에 개인이 운영하는 유리온실과 수산양식장이 얼마 전에 무너졌는데, 어제 방송에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계속 뉴스에 나오던데 이분들한테 재난기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어렵습니다.

오세봉위원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몇 억씩 재산피해를 보았는데 철거비용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된 이후의 진행상황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중간 중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다른 것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난 2010년도 연말에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금년도 건설 경기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시켜 주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원안대로 예결위에서 무사히 잘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고, 나중에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시설 유지ㆍ보수 같은 것, 예를 들면 작년에 구 영동고속도로의 시설 보수ㆍ유지비가 단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었어요. 물론 집행부하고 예산을 하는데 집행부가 다른 데에 하려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지방도를 받았으면 유지ㆍ보수도 책임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구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 강릉ㆍ영동 지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절별로, 가을이 되면 외지에서 선자령이라든가 백두대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만 전에는 영동으로 넘어오는 관문이었는데 시설 유지ㆍ보수비가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많이 금도 가고 내려앉아 있고 가드레일이나 옆에 해 놓은 것들이 많이 훼손됐는데 전혀 유지ㆍ보수가 안 되는 상태예요. 국장님, 금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먼저 금번 폭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유리온실이나 수산양식시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어제까지 일단 사전조사를 마쳤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빨리 지정하기 위해서. 마쳤는데 내일 정도에 중앙에서 지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 건설방재국 예산을 당초 편성한 대로 100% 세워주시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까지 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철저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영동고속도로 유지ㆍ보수비 책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 영동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유지ㆍ보수비가 포괄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구영동고속도로에 대한, 난간이나 가드레일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빙만 되면 일괄조사를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분들이 어제 도에 왔다 갔어요. 피해자 몇 분이 왔었어요. 설명을 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안타까워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도에까지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재해대책기금 중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도의 재난방재기금으로는 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영동고속도로 부근은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구 영동고속도로를 가지고 평창군과 강릉시가 어떠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그 부분이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도는 구 영동고속도로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안 두고 있는데, 강릉시는 그것을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강릉시는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겠다 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어요. 그래서 도하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비추어졌단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영동고속도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그런데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자체가 지방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권한 이런 것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관광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옛날 고속도로 때 오르막차선이 있어서 3차선입니다. 전 구간이 3차선인데 그때는 구영동고속도로의 교통량 전체를 충족하기 위해서 3차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그쪽의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차선만 활용하고 나머지 1차선에 대해서-내려가는 길이가 한 10㎞ 됩니다.-그것을 이용해서 강릉에서는 지금 루지로 해서 타고 내려오는 것으로, 중간에 역을 몇 개씩 만들어서 한다든가 겨울에 눈이 온 것을 그대로 놔두고 옛날 재래식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모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하고 강릉시하고 의견이 상충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 강릉시에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강릉시의 얘기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없으니까, 만약에 강릉시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게 그렇습니다. 재산권의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한 차선을 없앴을 때 때 교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부터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만일 교통상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사례가 혹시, 도로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물론 해안도로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도로를 가지고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생각으로-외국의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로를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도로 자체가 고속도로로 있다가 지방도로 넘어옴으로 해서 교통량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3차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만약에 2차선으로 충족한다면 그냥 방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관광자원화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만약에 강릉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그 문제도 그때그때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년도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 차원에 대한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하는 부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정확한 건수는 파악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금년 들어 아직까지 신규발주가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도로사업에 대한 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고,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국토부에서 넘어왔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은 강릉의 선교장에 고향의 강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사업 일부 신규발주에 대해서는 도가 용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품을 뽑기 위한 용역이고 나머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연구용역이나 기타 용역,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진행과정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한테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2011년부터는 잦은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기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물론 급하고 중요하면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과 상충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세세하게 지켜보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충실을 기해서 가급적 변경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특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설계변경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이 기해지지 않았을 때는 감사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횟수를 줄여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2011년도 건설방재국의 어떤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 시설이 3FM이라는 공법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하루 2만t을 처리하고 있다는데 시설비와 가동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만t 시설에 2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기를 사용해서 펌핑해서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기를 펌핑해서 올리고 낙차가 있기 때문에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2만t 후에, 현재 2만t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만t을 증가해서 5만t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펌핑해서 올리는 물이, 밑으로 떨어뜨려주는 높이가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기를 다시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를 이용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한수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남한강은 3만t이고 남대천은 하루에 40만t을 발전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처리비용의 몇 배가 드시는지 아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0만t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만t이 26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한강은 2만t에 3만t을 더해서 5만t이 되는 것이고 만일 남대천에서 40만t 하고, 지금 처리비용은 엄청나게 듭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처리비용의 20배가 듭니다. 20배라는 비용이 드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시설이 미가동되거나 오작동이 되면 강릉 남대천은 한순간 죽음의 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비용과 유지비용도 철저히 따져서 과연 이것을 처리할 용량이나 시설이 가능한지 강원도 차원에서 국장님이 반드시 챙겨서 검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지역에 40만t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지역에 5만t을 설치하는 것은 표류수기 때문에 그냥 설치해서 방류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강릉지역에 발전하게 되면 표류수가 아니고 물을 댐 중간 쯤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고 여름에는 찬물인데 그것을 바로 남대천에 방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만t의 수질개선시설도 설치하고 4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저류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물이 들어가서 수질개선하고 저류지에 가서 따뜻하게 해서 다시 방류하고 여름에는 또 좀 차게 해서 방류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수원에서 100% 자기들이 설치하고 만일 협의가 되면 상생방안으로 해서 강릉이나 정선이나 평창ㆍ영월 쪽에,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2만t에 대해서 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보고 문제는 뒤에 가서 정확하게 면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서해안 지구의 경우 개촉지구 지정으로 상당한 개발 호재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관광ㆍ휴양사업의 경우 개촉지구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해안의 경우는 개촉지구로 지정받으면 말 그대로 촉진효과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산림 및 해양 인허가 등을 특별한 법으로 의제 처리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더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하는데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개발촉진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개발촉진지역이 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이라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일 먼저 지정한 것이 폐광지역에 대해서 태백, 정선, 삼척, 영월 쪽이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양구 쪽으로 되어 있고 통합 시ㆍ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ㆍ군에 지금까지 한 500억 정도가 지원되어서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대부분 타 법이 의제로 처리가 됩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법 자체가 의제가 되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제로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사업을 했을 때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소득세 이런 것도 5년간 50% 면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강원도에 개발촉진지역을 지정해서 많은 혜택이 있었다고 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서해안 지구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해서 혜택이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투자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동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남동진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했던 설악관광단오문화권에 대해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특정지역 지원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0년도 4월에 신청했었습니다.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관련 부처, 즉 환경부, 농림수산부, 문화부, 소방방재청, 국토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완료했는데 현재 산림청 협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면 3월 초에 국토부 담당부서에서 현지를 한번 답사하고 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 3월이나 4월쯤 개최하고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예.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한 번도 안 다녀오셨습니까, 중앙정부에?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저희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몇 월, 몇 월에 다녀오셨습니까?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저번 감사 이후 12월에 한 번 갔다 오고요, 얼마 전 2월 18일에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시ㆍ군하고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업무협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강원도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거듭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계획대로 금년 5월까지 지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건설방재국에서 한번 더 챙겨주시고 그간의 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 제설작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몇 개월 지났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북부지소 도로연장과 관련되어서 수로원 수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보니까 국토해양부에 위임국도 구간 관리를 위한 기간제수로원 확보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명확히 좀 대처를 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북부지소의 수로원 수가 연장하려고 하면 좀 적습니다. 그것은 위임국도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북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올 때 수로원을 안 넘겼습니다. 국도 수로원을 넘기지 않고 수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수로원들이 잘 하니까 구간 구간을 길게 잡고 나머지 우리가 임시로 채용해서 쓰는 수로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기간제수로원으로 해서 인력 증원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인원 증원은 어렵고 예산은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고정적으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기간제수로원들을 계속 1년 내내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300일을 쓰면 취직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갈라서 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겨울에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을 쓰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던 국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선이 우리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전에 관리할 때는 도로의 제설작업 같은 게 철저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유심히 봤는데 잘 했습니다. 다만 그 인원들이 혹시라도 축소가 됐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정하게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다음에 전철 이용 시 승차권 보증금 환급절차 불편해소와 관련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철원 이쪽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희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경춘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내려와서 승차권을 발부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승차권 발매기 위에 얹었다가 돈을 500원을 넣고 발부받고 또 서울에 가서 다시 판매기에 넣고 500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권을 할 수 있는 게 경기도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그 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서울시한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쓰자니까 자기네도 부하가 걸려서 안 된다 그래서, 그게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도가 어느 정도 대고 시ㆍ군에 부담을 시켜서 그 시스템을 하자 이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농협에서 그 시스템을 하겠다고 해서,-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농협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하고 카드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 10원 안 들이고도 그 시스템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큰 과제입니다. 차근차근 농협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무임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한 시간씩 서서 보니까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충전을 못 하니까 동전으로 교환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께서는 매번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자주 올라가시는 분들은 숙달되어서 하시는데 어쩌다 올라가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어려움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광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떠한 결말이 뚜렷이 나오라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협은 강원도 내에서 1금융권이기 때문에 거의 어르신들이나 일반인이나 다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강원도에 젊은층보다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편리하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봄철이 되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되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겨울 내내 눈을 치우고 균열이 오다 보니까 도로 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춘천시는 도색을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히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건설방재국 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계속 거론을 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원이 교통과 관련되어서는,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자원이라고 지역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결국 보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가깝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행정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교통이 머니까.-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늘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춘천~철원 간에 어떤 도로망을-제가 정재웅 위원님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40분대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경제성을 자꾸 따지기보다는, 일단 도로를 해 놓으면 저는 활용 면에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천이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매년 수많은 인원이 왔다갑니다. 그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철원~춘천 간에 4차선 도로가 뚫린다면 경기북부권으로 해서 서울권에서 저희 동네를 거쳐서 춘천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길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제에라도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올해 춥고 긴 날 눈도 많이 왔는데,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도로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사업 재정 지원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10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계획에 보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개정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입법예고가 되니까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객관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장치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4쪽에 주민 참여형 자율방재 역량강화,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방재 조직 내실화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영동 지역 눈 폭탄 복구 작업에 민간 방재 조직이 가동되었나요, 조직적으로? 지금 18개 시ㆍ군에 다 조직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폭설 때도 저희들이 가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자율방재단 활동을 보면 총 300건 이상 활동했습니다. 순찰 활동도 했고 응급복구 참여도 1,300여 명 했고, 그리고 조직 활동 방재단이 중앙에서도 전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중앙방재청장도 방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기도 하고 저희들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 천재지만 강원도가 재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간 방재 역량을 강화해서 민간 주도의 방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재 조직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든 의용소방대든 다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 계획이 없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3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시ㆍ군비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에 넘겨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 예산은 안 섰고 지금까지 시ㆍ군비로만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방재정책관님께서,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읍ㆍ면ㆍ동 방범대 조직을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라도 예산 계획을 세우셔서, 사실 자생단체들에 대한 사업 예산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을 짜서 공모해서 예산 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희생과 봉사를 통한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배려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러한 부분들이 절실해지고 아쉬워지기 때문에 적극적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관련인데요, 이 사안도 본 위원이 접경특위에서 언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10대 전략 사업을 반영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경지역에 춘천, 철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10대 사업에 언급했던 국도 56호선 도로망 확ㆍ포장 조기 개통, 이 사업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의 어떤 국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차제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니까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조기에 사업이 진척되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접근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사업으로서의 사업은 진행되고 국도 사업으로서의 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죠. 강원도의 입장에서 접경지역 6개 시ㆍ군으로 지정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중에서 춘천, 철원이 접근망 때문에 끊임없이 소외 의식을 느끼고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상과 접목을 시켜서 국도 56호선 사업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도 사업이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되는 사업이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횡성~철원 간 국도 5호선 사업도 그렇고 춘천~철원 국도 56호선 사업도 그렇고 다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몇 차례의 촉구 건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상과 접목을 시켜서 연구 용역에 국도 56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도로망 개선 사업으로 해서 반영시켜 달라는 주문입니다.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국가적으로 처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 하고 있는데 10대 전략 사업에서는 정주 환경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이렇게 10대 전략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는 개촉 지구는 시ㆍ군별로 500억이 지원됩니다.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되지 않나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10대 전략 사업에 춘천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원과 춘천을 연결하는 56호선 사업을 반영시켜 주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신발전 종합개발 계획에 56호 국도 사업을 집어넣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코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은 5개년 국가 도로망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계획은 거기대로 가고, 이것이 만약에 국토계획에 넣으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양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상에 춘천이 접경지역으로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은, 어차피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을 지역이 받아야 할 혜택 사업에 포함시키느냐의 판단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국가의 계획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은 이런 데에 계획으로 넣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별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대로 가고 여기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넣겠다면 그런 데로 가고, 만일 거기에 넣을 수 있으면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김동일 위원님하고 문제의식이 동일합니다. 어차피 영서 북부 접경지역에 강원도의 선끼리 좀 더 0.1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잦아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존경하는 건설방재국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0년간 총예산이 2,600억 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번을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 내지는 확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가시적인 성과,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자전거길 3000리 조성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크게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전체의 자전거도로 연결망을 구축하자 이것이 행안부의 계획입니다. 또 4대 강 사업을 하는 지역에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형성하자, 예를 들면 춘천 지역은 서면 쪽으로 해서 경기도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계획, 그래서 DMZ를 연결해야 되겠다, 동해안을 연결해야 되겠다, 우리는 5개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ㆍ군에서 하던 자전거길 사업은 별도로 하면서 도로 사업을 신규로 할 때 자전거길을 포함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근간에 자전거도로 예산 사업을 지원받은 지자체에서 기존의 자전거도로가 아닌 공원 산책 도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시켜서 고무판을 깐다든가 아니면 주위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수십억씩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산 낭비를 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그것은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아닌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사랑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정말 자전거 길을 이용해서 운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새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자전거길을 확충하는데, 사실은 자전거길이라면 내가 사는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이용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심지에는 자전거길 확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보도에 줄만 긋는다든가 보도를 뜯어내고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다 보니까 넓은 데는 괜찮은데 좁은 데는 사람 다니기도 어렵고 자전거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자전거가 보통 차도로 다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은 자전거를 교통수단보다 운동적인 측면으로 보고 외곽 지역 중심으로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자전거도로 형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전거를 타려면 집에서부터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자전거도로 있는 데까지의 접근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충하자면 시내에 집들이 다 차 있어서, 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자전거길을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를 좁히고 멀쩡한 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재시공을 해서 고무판 조금 깔아 놓고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가는 곳마다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가 가로수 중간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수십억씩 투자해 놓고, 그냥 주는 돈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강원도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도로를 변두리에 만들어서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내 자전거도로는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그런 일이 크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시외 쪽에 자전거도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내권에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이 배정되어서 대충은 거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요즘은 시내에 별로 안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강원도에서 심사 기준을 강화시켜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쪽, 아름다운 간판 문화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었죠? 사업 기간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몇 년 전부터 간판 사업에 강원도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통계는 2003년부터 한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003년부터 했죠? 그래서 10년간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45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간판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작했는데 멀쩡한 간판을 뜯어내고 획일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정비를 할 때 초기 단계에 세 군데 시ㆍ군에 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획일적인 면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속초 지역하고 인제 지역하고 평창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계속 상가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강릉 안목이라든가 경포, 이번에 저희들 동계올림픽 실사 받는 구간, 오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면온 지역하고 보광 지역하고 횡계, 진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치해 놓았던, 스키 간판을 엄청나게 큰 대형으로 뻘겋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철거를 해서 집집마다 디자인을 줘서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깔끔히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설치를 획일적으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한 것은 다시 개선하고자 했는데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초나 용대리나 횡계 쪽은 놔두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취향에 맞게, 우리가 횡계에 할 때 몇 가지 디자인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주인들이 고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니까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획일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를 30%나 투자하면서 해 주고도 욕먹는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실패의 과정도 있겠지만 실패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그야말로 도시 중에서 발전되지 않은 달동네 같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를 과감하게 유치해서, 국비가 처음에는 65%까지 지원되었었죠?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이 50%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비는 50%입니다.

김성근위원

15%가 삭감되었네요? 국비 65%, 지방비 35%로, 최초에는 75%까지 지원되었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 국비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추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예산이 1,100억 원으로서 강원도 9개 시ㆍ군에 25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5개…….

김성근위원

아, 22개 구역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22개 구역 외에 강원도에 더 원하는 시ㆍ군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나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같이 추진을 안 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만큼 하니까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9개 구역 외에는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2012년도까지 국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계획한 것이 9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가 참 좋습니다. 지금 달동네 이런 데에 도로망이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속초바다 쪽, 주문진 쪽 이런 데는 미약한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소방도로도 확보하고, 이것은 한 지역에 평균 4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도로도 개설되고 놀이터도 만들 수 있고 해서 효과가 좋은 사업인데 일단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효과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 발품을 팔아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서 국ㆍ공유재산이 669필지가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여기에 국공유지, 도유지도 포함되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도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근위원

아니요, 방법.

홍건표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일반 사유 토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는 상당히 현실화시켜 놓았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저희도 똑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국공유지도 현실화시켰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김성근위원

임야도 그렇습니까?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어느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국토해양부에서 평가서를 배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지를 만들어놓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일반 필지에 적용해서 합니다. 그것은 강원도에서 어느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대개 1개 시ㆍ군에 2명 내지 큰 데는 4명까지 지정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었죠?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 옆의 도유지 공시지가와 산속에 있는 사유지의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도유지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공정하게 현실화시켰다고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동헌

박동헌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공유지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현실화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는 혹간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로 드셨습니다만 거기에 올릴 때 인근 가까이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사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유 임야만 싸게 책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4대 강 살리기 사업 중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 사업에 총 6,691억 원이 투자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것을 4년간 사업비로 나누면 매년 1,6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으로 나누었을 때.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연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산정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김성근위원

금년도 말고, 2009년도부터 4대 강 사업 예산이 6,691억 원이 배정되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평균 매년 하천 정비 사업으로 투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정책관님, 나왔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저희들 숫자를…….

김성근위원

대략 혹시 모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에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623억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에 국비까지 합해서 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쭉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하천 재해 사업비가 감소된 것 없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국가하천 7개소죠? 그리고 영월 강변 저수지 1,540억 원, 농업용 저수지 7개소에 1,321억 원, 국가천에 2,368억 원이에요. 6,691억 원이 4년 동안 투자된다는 말이에요. 4년으로 나누게 되면 매년 1,670억 원 정도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이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도내 4대 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지 강원도에 특혜를, 이 막대한 예산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연도별 수치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면 되고, 4대 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인해서 우리 기존 하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예년 평균으로 왔고 이것은 추가로 더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천 사업비를 적게 주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4대 강 사업을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하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추가로 6,691억 원이 4년간 지원이 별도로 되는 것으로, 절대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라든가 농업용 저수지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름철 수해로 인한 하천 정비는 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결국 4대 강 사업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4년간 전체적인 금액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4대 강 사업 예산은 근본적으로 하천 사업 예산을 줄여서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 국가정책이 교통 분야를 보면 도로에서 철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교통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보다는 치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의 기조가 조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SOC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4대 강으로 인해서 하천 분야에 기존 지원되는 사업비의 절감 없이 별도 추가로 더 지원된 금액입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본 위원이 이 답변을 듣고자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65쪽에 보면 2011년도 주요 국책 사업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1조 6,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었죠. 2011년도에는 1조 3,900억 원, 1조 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SOC 사업에 2,49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도는 줄고 철도 관계 이런 것도…….

김성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대비 2,491억 원이 줄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내용이 경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경춘선 철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1,0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따져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에 2,491억 원이 줄었다는 예산은 경춘고속철도 완공에 따른 사업비가 줄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0억 원입니다. 1,0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전체 SOC 사업이 2010년 대비 1,79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줄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것도 완공된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김성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SOC 사업비가 줄었다는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춘천~양양 간이…….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저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속도로는 줄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줄어든 게 없다고, 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하나만 따져보자는 거죠. 세부 내역을 보면 강원도 전체 고속도로 지원 사업 중에서 SOC 사업에 1,790억 원이 줄었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중인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SOC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물론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들이, SOC 사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경영하는 모든 건설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맞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따져 보면 강원도가 전국의 축소된 비율로 봐서는 많이 축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속도로보다는 철도 쪽으로 기조가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고속도로 예산이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국적으로 50%가 줄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

김성근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일일이 거론하면 밤 새워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대표적인 한 건씩만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춘천~양양 동서고속도로 사업비를 보면 2010년에 3,435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2011년도에 1,782억 원으로 반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절반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40%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SOC 사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러분과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모든 도민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왜 강원도가 낙후되었는가, 왜 푸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도 사업, 그리고 추가 예산 사업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줄어든 것이 됩니다. 저희들도 국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로과 직원을 작년 예산할 때 두 달 정도 국회에 파견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고, 저도 기재부나 국토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 국회의원들한테도 협조를 많이 구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조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치상으로 줄어드니까 잘 하지 못했나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줄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건설방재국 국장님과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무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 예산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철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조 6,743억 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11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01년 6월에 최초 했습니다. 10년 전에 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 충분히 몇 번 우려먹다가 2009년 12월에 타당성 조사를 또 했죠? 또 우려먹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강원도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전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30억 원을 주겠다고,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이것은 밥풀떼기 떼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고 안주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기만을 당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제 달래기 위해서 30억 원이라는 밥풀떼기 하나 가지고 도민들한테 주겠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그것을 믿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3조 6,743억 원 중에서 30억 원이라는 것은 밥풀떼기, 밥풀떼기도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정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 믿고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 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2011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11년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언제 나오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김성근위원

재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재조사를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철도 부분 예비타당성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속초 간 타당성 예비 조사를 했을 때 BC가 0.73이 나왔습니다. 1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 분석 AHP가 0.488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0.5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0.73과 0.488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BC 1이 넘어야 사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국가에서 철도 부분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무엇을 변경했느냐 하면, 지금 지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 기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도로 BC 분석할 때는 자동차 구입비가 없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철도는 일반 도로보다 환경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게 되면 BC가 25~40% 증액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BC는 0.73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BC 1을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 의뢰를 국토부에 했습니다. 국토부에 이것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가분석을 했을 때는 1.03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재조사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 기간이 짧게 걸릴 겁니다, 기존 조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BC는 1로 높여놓자, 두 번째 정책적 분석 AHP는 0.488이니까 0.5까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것 같아서, 재조사를 하는 것은 기 조사한 것을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BC를 1로 높여놓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재조사와 다르게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한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이고 30억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착수를 금년에 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회시된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재조사하는, 빨리 조사해서 사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BC 1로 높여놓고 나머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바로 30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뜻은 실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9년도 12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했죠, 기획재정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때 몇 %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2009년도 12월에 실시해서 2010년 10월에 마쳤습니다. 국토부에서 했을 때는 0.79가 나왔고 작년 10월에 마쳤을 때 0.73이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논리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강릉~원주 복선철도가 작년에 예산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강원도에 막대한 예산 3조 몇 천억을 더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0.5가 안 나오게끔 조작한 겁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KDI에서 기술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했다고 할 수는 없고…….

김성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은 KDI의 과업지시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KDI에서 과업지시서 이런 것은…….

김성근위원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보여주지도 않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김성근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지시되었느냐에 따라서 모든 평가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정치적인 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번 평가에서는 잘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30억 원을 주기로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0.5% 미만으로 안 뽑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다 그렇게 만들어 갖고 짜고 고스톱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과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정치권,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에서 업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수치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결론은 그것이었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관계 공무원과 정치권, 강원 도민이 정말 일심동체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강원도의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세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원도는 주택 관련해서 전세난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충분한데 춘천이 문제입니다. 춘천의 전세금이 30~40% 정도 증가되었고 매매도 파악하기로 꽤 올라갔습니다. 현재 춘천시에 경춘 전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루에 2만 내지 3만, 주말에는 5만 정도 오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춘천 지역에 전세나 매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 이쪽은 수도권처럼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을 봤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나 아파트 주택이 올해 전망하시기에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미분양이 춘천에 1,000동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춘천은 미분양 하나도 없이 100% 되었고 원주나 강릉 쪽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곽도영위원

일부 수도권 문제이기는 하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예민하게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과거에는 이사를 갔다면 이제는 여기에서 정주를 하면서 출퇴근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주택보급률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14% 정도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율도 나와 있나요? 전세하고 임대하고 자가 보급률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지역구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도시 재개발해야 될 곳이 원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개운동 지구와 원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 보니까 정말 60년대, 70년대, 속칭 달동네죠. 그런 데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통장님이 일부 땅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데 재개발하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 그런 데를 방문했을 경우에 도심 가운데 이런 곳이 있구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에 예전 시골보다 더 열악하더라고요.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곳이 있구나 해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커져 나가는데 도시 중심부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촉진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셔서 도심 한가운데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을 해소시키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도심의 열악한 주거 환경, 두 번째 공동화 현상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조합을 형성해서 정비하고 사업을 투자하고, 재개발 사업이 중요한데 지금 재개발이 조금 어렵습니다. 춘천 지역도 재개발 두 군데하고, 도청 앞에도 하다가 방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조합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 회사의 부도나 이런 문제, 건축 경기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재개발했을 때가 도심 정비의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재개발이 성공할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다가 방치를 하고, 이 앞에처럼 건물만 헐어 놓고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ㆍ군과 협의도 하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본적인 것이 주거 안정 내지는 주거 확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산소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소길 내지는 산책로, 등산로를 보면 자꾸 산 정상으로 포장해서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어떤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의 이면에 발생되는 산사태라든가 또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구축물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제2의 수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과 연관해서 산소길을 하고 그럴 때 일부 구간은 테마별로 정해서 입목ㆍ폐목 못 쓰는 것을 파쇄해서, 일정 부분 포장만 하지 말고 그것을 파쇄해서 쭉 깔아서 흡수도 시키고 토사가 쓸려내려 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시공을 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 산소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포장이라든가 대규모 산림 훼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개발은 적게 하고, 두 번째 포장도 하지 말고 데크도 깔지 말자 이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소길 18선 해서 1개 시ㆍ군에 1개씩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산책로, 제주도 올레길 주장하시는 분의 강의를 한 번 받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모든 곳에, 어떤 곳에도 데크를 안 깔았다,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산이 무너지면 무너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산소길이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18선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편의시설 위주로만 하지 길에 대해서 넓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양하고 정말로 걸을 수 있는 데, 편리한 거리, 나무 톱밥 같은 것을 깔아서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된 산소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강원도 산책길이든 산소길이든 강원도가 추구하는 길에는 뭔가 색다른 맛이 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산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즐기려고 하면서 방부목을 거기에 깔고, 방부목을 조달해야 되면 어딘가는 또 다른 산림을 훼손시키고, 그 방부목을 외국에서 생산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우리가, 심려 깊은 고민을 하고 차별화된 산소길 내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다른 국가에서 하는 보기 좋은 식으로만 해서는 우를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나무를 베어서 산에서 자연히 썩게 놓아두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자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강원도가 ㅁ자 내지는 더 크게는 러시아 철도망이라든가 유럽 철도망 관련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철도망 관련해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장기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도로보다는 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비 내지는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원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철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차 철도망 5개년 계획이 안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어서 조만간 3월 초에 국가에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ㅁ자를 근본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을 2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수도권의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여주로 해서, 여주까지 되니까 여주에서 원주까지 연결하고, 원주에서는 강릉까지, 강릉~원주 간 철도가 되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강북 쪽에서는 춘천까지 왔으니까, 춘천~속초까지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비타당성 이런 것을 하니까 속초까지 연결하고, 그다음에 원주하고 서울 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으로 오는 철도가 2차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동해안 쪽도 계속 철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북에서는 속초까지, 강남에서는 강릉까지, 그 사이에서는 홍천을 경유해서 춘천으로 오는 철도 계획, 동해안 철도 계획 이렇게 해서 그 철도망을 ㅁ자에 중점을 두고 모든 철도 계획에 역량을 집주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이런 데에 협조도 하고 저희들 그 분야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도로보다는 철도망을 이용한 관광 연계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도로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철도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철도 위주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책 추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최형선 국장님, 정책관님, 동계올림픽 실사 대비하시느라, 거기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건설방재국이 바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조기 집행하라고 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건설방재국도 조기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겠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ㆍ군에 자본적 보조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시ㆍ군에 예산 배정이 다 되었는지 챙겨보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챙겨주시고, 그리고 해빙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낙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해빙기 안전사고 점검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3월 초에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대형 공사장, 축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건축물도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공무원하고 시ㆍ군하고, 또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교수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안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다 마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경찰 쪽에서는 벌써 낙석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이런 우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빨리 예방 조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돌 떨어질까봐 차를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정책관님,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보고서 17쪽에 신발전지역 용역을 하셔서 1차 중간보고회를 하셨죠? 17쪽에 신발전지역 중간보고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중간보고서는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2차 중간보고회를 하실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다음에 또 하나, 19쪽에 2011년도 발주 계획 설명회 시 설명자료가 있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책자로 유인한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궁금하니까 그것도 한 부 주십시오. 시ㆍ군에 자본적 보조 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농어촌 주택 개량 시ㆍ군별 배정도 완료되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되었습니다. 600동에 대해서 시ㆍ군별 배정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마을 환경 정비 사업비가 시ㆍ군에 배정되었는지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배정되었으면 배정 내역서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까 박동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계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지정리를 해 놓고 뒷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지정리구역 이런 데를 챙겨서 행정 구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하고 서면 어유포리 그쪽 행정구역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다음에 40쪽, 용문~춘천 철도에 대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고시를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반영되었는데 타도에서 엄청나게 내용을 계속 요구해서 국토부에서서 그것을 수용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3월 중으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저희들 들어간 것은 그대로 있는데 타도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하여튼 이것은 국토부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42쪽에 보시면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간 기본설계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10원도 안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0억 원이 작년에 서 있는 돈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 착수를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매스컴에서는 작년에 발주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에 추가 사업비로 10억 원을 확보해서 3월에 발주를 의뢰해서 3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춘석

고춘석위원

3월 착공?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착수하는 것으로,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43쪽에 보면 지방도 확ㆍ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작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5개소의 발주 계획이 있는데 발주에 대한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아직 안 났습니다. 저번에 금년도 발주 계획을 결심을 받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600억 원 중에서 남겨 놓았는데 신규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상반기 중으로,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3월에 착수하겠다고, 1개라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휘부의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보류를 해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예산은 어느 정도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유보해 놓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 일단 보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설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기 설계 완료된 것을 위주로 해서 착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실제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린 도지사실을 할 때 주민들, 번영회장, 그 지역구 군의원, 모 의원님 등 지사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월 27일 지사가 공석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작년 9월, 12월, 올해 몇 월에 건설방재국장님 모시고 와서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도청을 쳐들어와야 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안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장님,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셔서, 아니면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대로 가서 주민들한테 알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재 착공할 시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 보고 우선순위를 지휘부에서 정하겠다 해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기를 당기기는 조금 어렵기 않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의 착공을 신규로,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런 관념이 있어서 그랬는데, 신규 착공을 가능하면 억제하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 이 유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설계를 완료한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완료된 지역을 가지고 신규로 착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현재로서는 정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우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지휘부가, 설계를 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이 기대도 안 합니다. 거기에 가서 측량을 하고 주민들한테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계를 시작했으면 그것은 일을 시작하겠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지휘부에 바로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공표를 하고 사업설명을 했죠? 일하겠다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설계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어느 지구든 다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했으니까 기대를 한 거예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럴 겁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의원이 집행부에 물어봤을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착수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은 중간에 거짓말을 한, 그래서 지역에 가지 못하는 이런 딱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1쪽의 재난취약지 사전 정비사업하고 58쪽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에 자재가 어떤 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대부분 호환공법에 대해서는 소하천사업에 설계를 해 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망태, 호환블록, 사석 이런 쪽으로…….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정서에 안 맞게 콘크리트로 호환블록을 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후손들한테 부담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면 나중에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런 것은 보기도 흉합니다, 지역 정서에도 안 맞고. 호환블록도 자연친화적이라는데 사실 눈 감고 아웅 식인 그런 호환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 놓고 후손들한테 욕먹지 않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질의를 드렸고 또 너무 큰 부탁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전부 우리 강원도의 앞날을 걱정하는 겁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님하고 김성근 위원님께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산소길 조성 사업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말 새롭게 해파랑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동800리 길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중복의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중복되느냐 보니까 국가에서 각 부처별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관동팔경길, 행안부에서 이런 길 저런 길,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우리 도 자체에서도 산소길을 하지만-가능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우리 산소길을 가지고 국가계획에 접근해서 이 사업을 하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길과 관련된 부서가 한 네 군데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길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한 쪽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자고 그랬다가 의회 때문에 회의를 못 했습니다만 조만간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길이 한쪽으로 통합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길의 종류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예산을 따자면 우리가 국가의 전략에 맞추어서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혹시 낭비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산소길 및 자전거 삼천리길을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입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질의보다 진정서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해요. 국장님, 진정서 접수하셨겠죠? 화천군의회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지방도 403호선 새밑고개 터널 조기 착공 촉구 건의서가 진정서로 작년에 접수된 게 있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왔는데 진정서 요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화천군은 사계절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하루가 다르게 관광객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화천군으로 철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 5호선의 4차선 확장공사 또한 경제성 논리에 밀려 선형개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과의 도로 접근망 확충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완공된 지방도 407호선 부다리고개 터널 덕분에 교통량이 분산되어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하고 있지만 중앙고속도로의 연장선상인 지방도 403호선 새밑고개 구간의 도로는 급경사의 산악지형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부다리고개의 사업효과 반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화천군민과 화천군의회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각종 지역축제에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지방도 403호선 새밑고개 구간 터널을 조기 착공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의서가 강원도에 접수되었어요.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착공계획이 서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착공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새밑고개도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춘천에서 화천까지 가는 길 중에서 부다리고개가 완성되고 새밑고개의 터널을 뚫게 되면 화천까지 시간은 30분 이내가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도 되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착공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이 신규발주를, 그전에도 설계 완료된 게 7개 지구가 있습니다. 전체 7개 지구인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고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중요하고 새밑고개도 중요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유보해 놓은 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있는데, 하여튼 민원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제 선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혹시 진정서에 대해서 화천군의회에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작년 9월 8일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접수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인데요.

오세봉위원

한번 확인하셔서, 화천군이나 화천군의회에서는 필요해서, 설계도 완료되었는데 왜 착공을 안 하나 하고 궁금해서, 되지는 않고 답답해서 진정서를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착공이 결정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힘의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강릉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설계를 현재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7월 완료 예정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고향의 강을 물어보았을 때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통 하천사업이 50 대 50인데 그것을 60 대 40으로 10% 정도 국비가 좀 더 많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고향의 강 사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게 국토부에서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초기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향의 강을 전국에서 두 곳인가 합니다. 두 곳인가 하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겠다는 의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국비로 하려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100% 국비는 어렵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업보다 10% 정도는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60%, 40%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보고서나 사업계획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초기단계에는 그랬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국비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11년도 계획서에는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되었다고 누가 쪽지라도 하나 해서 얘기를 해 주어야 알지, 저는 강릉지역에 내려가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액 국비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 하반기 보고는 비율을…….

오세봉위원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작년 하반기에는 금액이, 비율이…….

오세봉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사업보고서에는 지방비를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난감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물론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떤 그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된다면 사전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이렇게 경유해 오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당초에는 국비로 하려고 했지만 지방비 매칭으로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정말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흑백이 가려질 부분이 아니니까 본 위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고향의 강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국비로 하겠다고-제 기억으로는-정식적으로 보고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도 한번 회의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처음에 100%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국토부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이지 별도로 국비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한번 추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관련해서, 새밑고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사업을 작년에 740억인가 했는데 올해 60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지방도 신규 착공을 억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도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해라,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가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예산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갔는데 저희 건설방재국 입장에서는 신규 착공을 안 하면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설계한 것도 있고 또 지역별로 꼭 지방도로 착공을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착공에 착수하고 설계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해서 금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를 받을 때…….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 작년보다 한 100억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신규 착공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홍건표위원장

됐습니다. 정리 좀 할게요. 지방도 이런 문제는 5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채로 하든채무부담으로 하든 100억을 우리가 요구해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국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로 한 100억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의논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상당히 우리 위원회하고 맞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을 늘리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고 우리 위원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지방도 신규사업을 안 하면 국가에서 강원도에 예산을 줄 때 불이익을 주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착공이 안 되고 그냥 가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준공 위주로 가다보면 신규사업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애로사항이 없어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방도 사업은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국비를 받아와야 도비로 해서 쓸 것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되어 있으니까…….

오세봉위원

왜 국장님이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알아요, 의도를. 집행부가 작년도 예산을 짤 때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에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대관령옛길 같은, 구영동고속도로 같은 데에 예산이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도 설계가 끝났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더라도, 상반기 한두 곳, 하반기 한두 곳 이래서 착공시기를, 금년도도 벌써 2월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동 때문에 예산을 조기집행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니까, 2010년도에 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들하고 예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한 발짝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탈피하고 건설방재국은 건설방재국에 맞는 금년도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을 확산한다고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공공건물의 친환경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이런다는데 참 좋은 시책인데 금년 겨울 유난히 추워서, 제가 공공건물을 가보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난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 또 인구 1만 몇천 명 단위의 면ㆍ읍 청사 이런 데를 가 보니까 아주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천정높이도 2층까지 통하도록 하고 벽은 통유리로 하고 작은 창문만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인 난방기를 쓰지 않으면 추워서 근무를 못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높은 천정에서 난방을 하니까 더운 공기는 다 위에 있고 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추워서 근무를 못 하니까 개인 난방기를 쓴단 말입니다. 과거처럼 벽면에, 옆에 라디에이터가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갈 텐데, 그래서 거창하게 친환경인증 이러는데 친환경이라는 게 에너지를 적게 써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면서 따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 공공건물 난방시스템을 수리하면서 다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우리 강원도의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여름에 햇빛만 비치지 않으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해서 저녁으로는 선풍기를 조금만 틀어 놓으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밤을 보낼 수 있는데 요즘 이렇게 통유리로 해 놓고 창문을 작게 해 놓으니까 에어컨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공공건물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 건축물 정착이 되겠느냐,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부터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물심의제도라든가 이런 기회에, 또 시ㆍ군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라든가 건축사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좋은 시책인데 간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불법간판이 범람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플래카드가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앞장서서 게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들 주사 진급 승진을 축하한다는 이런 플래카드까지 붙어도 단속을 안 해요. 순수한 일반 도민들은 허가를 받아서 지정된 기간 내에 게시를 하는데 소위 힘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제대로 정착이 되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에 나오듯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동물 매몰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각종 규제법에 의해서, 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하니까 인허가는 받지 않지만 협의는 해야 되는데 의제 처리해야 된다고 그래서 타당성도, 법 위반 여부도 검토를 안 하고 무대포로 토지형질을 변경시키는 이런 행위가 있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군수나 시장이 자기가 허가권자인데 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해야 될 텐데 이런 사항도 없이 무조건 행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죄 없는 실무 공무원들만 다치고 사회적으로 도민들로부터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는 이런 사례가 왕왕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법 집행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다 하셨으니까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주거환경 개선, 토지 관리, 하천ㆍ도로 관리 등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