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중 경미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41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상징문양 심벌마크가 변경되었는데 조례상 수입증지 문양이 그대로 있어 수입증지 도안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증지 모양을 별표로 하여 규정했던 것을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실시했습니다만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벌문양이 2016년 2월 20일에 변경됐는데 아직도 수입증지가 그대로 예전 것을 쓰고 있었나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내용적으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조례상 변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되어서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다니다가 가드펜스를 보면 VIVA 보령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심벌마크를 정확히 만들어서 보령시가 이런 마크를 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예전엔 VIVA보령 16개 읍면동과 엄지손가락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할 때 마다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데 심벌마크는 지속적으로 가야지 그래야 전 국민도 알고 예산도 절약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혼재되어 있는 부분을 조속히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등초본도 정리되는 것이 필요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등초본 인증 보안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부는 바뀌어있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일원화시키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맞게 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의안번호 2785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및 2020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의결사항인 20년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총 3개소 추가 확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3개소 현황을 보면 더퍼스트예미지는 신규 시설로 480세대가 입주하였고, 시설규모는 246.8㎡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더 베스트 예미지 또한 신규시설로 517세대가 입주하여 있고 시설 규모는 252㎡로 소유자는 1차와 동일하게 입주자 대표로 되어 있으며, 죽정주공 내 현 브레인어린이집은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시설로 662세대, 137.7㎡의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입니다. 어린이집 명칭과 정원은 민간위탁 및 리모델링 완료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2항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등 2개 이상의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비는 보육료 수입 및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심사는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대상지 소유권자 무상임대협약은 5월중에, 위탁체 공개모집 공고 및 공개모집 응모자 서류접수는 6월 중으로,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7월 중에 개최하며,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은 8월,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등을 통하여 2020년 10월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6일 현재 보령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총 56개소로 국공립 5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4개소, 민간 21개소, 가정이 19개소, 직장이 1개소가 되겠으며, 영유아 수는 1,793명 교직원수는 539명이 되겠습니다. 기확보 예산 및 추정 예산으로 2020년 기확보 예산 3억 6,000만 원은 개소당 1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이며 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 3억 2,900만 원은 교직원 인건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만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6쪽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와 보건복지부 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과 목표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 달성에 따라 현재 5개의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동대센트럴, 행복어린이집, 오천, 성주, 흑포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한 공동주 3개소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3개소는 예미지 1차, 2차, 죽정 주공이 되는데 신청일은 표에 보시면 금년 1월 14일, 20일, 작년 10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세대 찬성율은 68%, 63%, 53%로 50% 과반수를 넘는 수치로 찬반 의견 수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주요골자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입주세대 중 과반수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찬성하여 5월중으로 각 소유권자와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다만 죽정주공 어린이집은 공립으로 전환하여 기존 설치운영자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수탁자격 조건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하여 금년 10월경 개원할 계획이며, 운영지원과 비용부담은 인건비, 시설보수비 등은 예산 범위내 지원하고 전화,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법령 검토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신청에 따라서 2020년 본예산에 개소당 1억 2,000만 원 총 3억 6,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이후 사용검사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의무화되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우선설치대상으로 되어있으며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은 정부의 보육공약 100대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고도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가하고 이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서장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 관내 보육시설 수급현황,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하면 공모를 하잖아요. 기간이 5년인데 19조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모를 하면 경쟁자 어린이집 원장들을 15명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하는데 재위탁할 때는 공모를 안 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재공고를 해서 선정 하겠지만 5년 동안 운영하는 것의 성과나 지표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백남숙위원
왜 그러냐면 다시 할 때도 5년 후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규제가 심해지니까 어린이에 혜택이 더 가고 잘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할 수 있게 하면 10년인데 똑같이 1차처럼 공모를 해서.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그렇게 경쟁을 하다보면 애들에게 혜택이 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10년을 운영하는 것보다 다시 똑같이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5년 운영을 했던 분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새롭고 애들에게 관심이 더 갈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렇게 더 경쟁력을 높여놓으면 애들에게도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연임하는 적은 거의 없고 매년 끝나면 재위탁 공고를 내서 새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현재 보령시의 공공어린이집 이용률이 13%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40%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우리시와 정부 정책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공공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13%인데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까지 가는 것은 시 실정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 내년에 시티나 공공임대에서 신청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3개소가 되면 18%까지 확충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도 기부를 해야 공립으로 들어갑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민간도 가능한데 모든 결정사항은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김정훈위원
그리고 여기 세 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예미지 1차는 어린이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전용면적 대비해서 하는데 1차가 53명 예정이고 2차가 58명이고 죽정주공은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면적당 영유아 1인당 4.29㎡로 되어 있는데 놀이터 면적은 50인 이상은 예미지 1차와 2차는 놀이터 면적까지도 해야 하는데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를 공용으로 쓴다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몇 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새로 인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에 참여하시는 분은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장 한 분이 참가 하고 계십니다. 15명의 위원님 중에서

권승현위원
한 분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승현위원
어쨌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척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이 된다고 제척을 해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배척되거나 기피된다든지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원장님이 대다수가 포함됐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연합회장님이 대표로 한 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 한분은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위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주경위원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을 말씀하는 거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