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감면안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규 인사)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만희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청소년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정을 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분장사무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수산사무소의 주소변경 및 지소설치 근거를 삭제하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검토내용은 8쪽에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일부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는 4,03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기능10급 2명을 감원하고 신설되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연구사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개정과 관련해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벽지ㆍ접적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도내 지급대상과 기관의 등급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기간제근무 등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비서관이나 외국인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을 하고 감면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수료 반환규정 및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했을 때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시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의 수수료는 삭제를 하고 화재증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등의 수수료는 전국통일안과 같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도로 업무가 이관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구제역 피해자가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구제역 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를 준용하며, 이번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받아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제역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