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1-02-25

조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20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7건, 감면안 1건 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홍건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신 조례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홍건표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김영범 국장님께서 새로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이에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는 함석근 총무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심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앞자리로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발령되신 간부공무원 소개 및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및 감면안은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 1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명규 인사)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만희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기능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을 위해서 청소년 사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정을 하고,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지난해 12월 31일 준공됨에 따라서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서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분장사무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해수산사무소의 주소변경 및 지소설치 근거를 삭제하며,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검토내용은 8쪽에 첨부된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일부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는 4,03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기능10급 2명을 감원하고 신설되는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연구사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개정과 관련해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벽지ㆍ접적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도내 지급대상과 기관의 등급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등급 구분표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및 기간제근무 등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과 비서관이나 외국인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회를 부여하고, 교육훈련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범위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50%를 경감을 하고 감면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조정하고 수수료 반환규정 및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했을 때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국가 또는 시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주유소, 용제판매소 등의 수수료는 삭제를 하고 화재증명,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등의 수수료는 전국통일안과 같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도로 업무가 이관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등의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구제역 피해자가 2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구제역 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를 준용하며, 이번 감면결정 이전에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신고를 받아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도세는 환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제역피해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함석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 국장님이 병가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죠?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1항에 관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내용은 깊이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해수산사무소가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잖아요?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다가 강릉으로 옮기게 되는 이유는 뭐고, 제가 얼핏 주변에서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걸로서는 설명이 합당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속초수산사무소를 폐지하게 되죠?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속초 남쪽지역이 수산사무소로 인하여 얻었던 편리들이 얼마만큼 감소되는지 그런 것을 대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개 이 조례안들이 입법예고가 되게 되면 누가 관심이나 두나요? 관심 안 두죠? 그러니까 100건이 올라오면 99건은 ‘특이의견 없음’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이 조례만은 이렇게 여러 건의 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오 위원님께서 동해수산사업소를 이전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속초지소 폐지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해수산사업소를 이전하게 된 건 지난 2009년 4월 3일자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될 당시에 당초에 발안동에 있던 사무소가 건축물이 오래되어서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해지방항만청에 사무실을 임시 이전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할 때 이미 이쪽으로, 발안동에 위치하지 않았고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받다보니까 거기 동해지방항만청이 또 현대제철 동해시 천곡동으로 옮기는 문제가 생겨서 어차피 옮겨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검토과정에서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사업소 건물이 여유면적이 있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과정에서 발안동의 부지는 이미 도유지로 넘어왔습니다. 그 관계를 새로운 신축도 검토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현 동해수산사업소 건물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속초지소의 폐지문제는 이전을 받을 당시에 사실 사업소 설치기준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 사업소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동해출장소와의 기능 그다음에 본소와 지소와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에도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이관하는 조건으로, 이관하는 의견으로 지역주민들이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임시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관을 받았고, 이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유사기능 때문에 규정상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그런 걸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실 지금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통신수단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강릉 주문진에 있기 때문에 고성까지가 한 73㎞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문진에서 삼척까지 71㎞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출장이 가능한 가시거리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실무자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나 ‘어떤 기구 하나 어느 한쪽에 강원도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 업무 다 하지 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 동해시에 소재를 두고 있다가 이게 주문진으로 올라가고, 속초에 있다가 고성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그 기관에 필요를 가지고 살던 수산관계자, 어민들이 겪게 될 불편은 말할 수 없어요. 일례로 동해항에서 요즘은 많이 수량이 줄었습니다만 러시아 수입산 대게 통관할 때 현장에 통관 검사자가 없어서 주문진에서 내려와야 돼요. 불과 동해에서 삼척까지 40분 정도 거리지만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촌각을 다투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 올 때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불편 그리고 그 불편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수산물이 죽거나 이렇게 해서 폐기되는 그런 손실들 엄청났어요. 그래서 현지출장, 현지근무를 통해서 그런 걸 해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완벽한 해소는 되지 못했어요. 이번 수산사무소 이전 문제도 그런 결과를 종래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강원도에서 가장 최북단에 해당하는 고성에 모든 업무기관을 맡겨 놔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고성이 아니고 주문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속초 것이 폐지되어서 고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아뇨, 주문진으로 갑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성에 수산자원센터가 있잖아요.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전부 주문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자치단체 간, 어쩌면 이기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기관이든 간에, 사람 하나 와 있는 기관이든 간에 이런 기관이 하나씩 지역에서 빠져나가면 지역에서 속상하죠. 현재 건물이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그게 뭐 어렵나요, 의지가 없지. 건물을 임대해도 되는 거지. 굳이 있는 건물에 이전해야 된다는 게 어딨어요?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수산사무소의 현재 건물도 사실 정식으로 그 건물을 그 자리에 영구히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사업소를 유지한다면 별도의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 2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차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을 차제에 검토하지 말고 그런 검토를 통해서 이런 조례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충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한 뒤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은 계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계류를 원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예.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이 계셔서 수정안 발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출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6조 제2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대로 동해수산사무소는 강원도 동해시 발안동 123-1번지에 두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드립니다.
용주

김용주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도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제역피해자 강원도 도세감면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심사 및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홍건표 의원 외 10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의원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달 및 편의증진과 봉사 등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이ㆍ통장 및 이ㆍ통장 연합회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ㆍ통장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연합회원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도연합회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결산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ㆍ통장님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사기를 진작하고 또한 봉사정신이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안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이 법이 '98년도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심의가 안 되는 사유가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 규정이 없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안도 그와 유사한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호에 보면 “‘연합회원 등’이란 도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강원도 내 이ㆍ통장 및 연합회사무처 직원을 말한다.”를 직원들은 이ㆍ통장 연합회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연합회원’이란 강원도 이ㆍ통장 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도내 이ㆍ통장을 말한다.”라고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호 중 “이ㆍ통장”을 “연합회원”으로, 같은조 제3호 “도연합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도연합회 활동”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같은조 제4호 중 “연합회원 등”을 “연합회원”으로 수정하며, 제4조 중 “연합회원 등”을 “연합회원”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1호 중 “연합회원 등”을 “연합회원”으로 수정을 제안하고 같은조 제2호 “불우한 이ㆍ통장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를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 격려”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이 동의하셨는데요, 제안설명해 주신 함종국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십니까?
명규

최명규자치행정과장

예.

조영기위원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명규

최명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명규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방금 임남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고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제안설명해 주신 함종국 의원님도 수정안에 동의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규

최명규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이나 모든 면을 동의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총무과장 함석근입니다.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는 사전에 기 배부를 통하여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방법을 업무보고는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ㆍ답변만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함석근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회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 공무원들의 승진비율을 높여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차질 없이 챙겨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때 이후 진행된 과정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함석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역대 지사님이나 또는 인사 정책의 최우선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20% 정도로 비율이 많이 상향된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 간부 공무원들의 비율은 약간 남성에 비해서 다소 낮은 편에 있습니다만 저희 여성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 회기 때 제가 10년 전에도 또 지난번 회기 때에도 고위 공직자 여성의 비율이 4.몇 % 밖에, 아직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성 공무원들이 고위직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격이 약간 덜 되었더라도 그런 제도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서 본 결과 강원학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선택할 미래인재육성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을 담당하고 계시는 강원학사의 현재 상태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서 주셨으면 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만희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업무보고 72쪽에 보니까 사생중심ㆍ사생만족 수준의 강원학사를 운영해 왔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처음 시설된 것이 1970년대였고 아무래도 그 당시보다 생활수준도 나아졌고 하다보니까 입사생들이 원하는 수준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도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개인적인 공간이나 공유 공간이나 학습공간을 체계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수준에 비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시정 처리 요구사항 10쪽에 보니까 왜 강원학사를 이전해야 하는지 보고를 했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생중심ㆍ사생만족이라고 했다는 대답을 듣고 심사숙고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건축비를 알아보셨다는데 본인도 알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실행은 안 되었지만 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하니까 본인이 조사한 것과는 좀 다르니까 이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어제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 때 개략적인 방안을 들으셨겠지만 실무적으로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지에서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방안 하나와 현재 부지를 전부 매각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 하나와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제 2청사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가진 부지를 매각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100억에서 200억 내외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안이니만큼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지난번 얘기와 똑같은데 1%의 사람들이 상대하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 3개월만에 모든 게 진행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강원학사 35년 된 것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알펜시아 같은 부분을 사업하는 것과 내부에서 재정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잘 살려서 일이 되어 나가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이런 게 다 강원도민들을 위한 것이고 어렵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다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시는데 보고해 주신 총무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과 함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업무보고서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1년 추진계획이 있는데 공교롭게 국민체육센터가 강원도내에 한 7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지역구 얘기해서 그렇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는 100억이죠?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2009년도 잔액이 29억인데 100억 중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공단기금 30억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인근 시ㆍ군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사한 지역에 같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예쁘게 보였는지 업무를 잘해서 그런지 지원이 많고, 어느 지역은 형평성에 안 맞게 적더라는 민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균형을 맞추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 신축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총예산과 우리 강원도에서 지원한 시ㆍ군별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회의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불합리하다면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생활체육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 같은 사업들이 결국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일정 수준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지역의 실정이나 수요에 따라서 시설이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 드리겠고요, 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도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시 저희 지역에 실내수영장 체육관을 할 때 MOU를 같이 체결하면서 29억을 편성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제가 광역의원이 되면서 도의회에 와서 몇 가지 알고 민원을 들었을 때 너무 차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7개소를 보니까 태백이 100억이고 기 투자가 70억 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9억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7개 사업 중에 도비 지원된 데가 세 군데인데 각 지역에 2억씩 지원되었습니다. 횡성, 홍천, 정선입니다.

임남규위원

2억씩 정확합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홍천 같은 경우 2억이 맞습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로는 틀림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세부자료를 별도로 드리세요.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세부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저도 이만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만희입니다.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엘리트 체육 및 주민친화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한 팀 창단 지원사업이 있으신데요.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기 등의 영향을 받아서 팀 창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2005년도에 정점을 기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만 창단이 되었습니다. 창단지원금 확대 지원사업비가 1억이잖아요.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관형위원

금액이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금액만으로 보면 1억이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과거 일반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에서 500만 원으로, 초ㆍ중학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나름대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많이 인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종잣돈으로 해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창단 지원금 규모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했더라도 창단이 잘 안 되는데 이러한 나름의 정책적 배려를 해야 향후 창단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계열화 육성이 강원도 체육이 살아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해 주십시오.
만희

이만희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만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은 강원도민의 통합을 지향하고 재정의 건전성 및 체육 청소년 육성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강원도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중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역할이 바로 도민통합입니다. 올 4월 27일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많은 갈등이 예상되어지지만 내적으로는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외적으로는 도민의 통합을 다지는 또 이를 통해서 전 도민의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자치행정국이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석근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2011년도 시책 추진 시 반영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함석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