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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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도영 의원 발언

20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1-03-15

곽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경제건설위원회 발의 안건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과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것으로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호는 이전하는 기업의 범위를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에서 유치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제4호는 상시고용인원 인정 기간을 3개월 평균 인원에서 1년 평균 인원으로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2조 제7호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한 용어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ㆍ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으로 하고, 3쪽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10호부터 제24호까지는 국고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의 폐지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9조는 연구소 이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이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6조와 중복 명시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이전보조금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임대료 등의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이전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및 “10년”에서 각각 “7년”으로 국비지원 사후 관리 기간과 같이 일원화하였으며, 그 외 자구수정 등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을 없었으며, 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동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 시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내 기업이전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1년 3월 2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2011년 1월 12일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고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의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조항의 삭제, 상시고용인원 인정 기간 강화, 보조금 지원 관련 용어 정의, 사후 관리 주체 확대 등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이전기업의 정의를 유치 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사항에 맞추어 상시고용인원 인정 기간을 3개월 평균 인원 1년 평균 인원으로 강화하고, 국고 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폐지에 따른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교육훈련 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 신설, 증설, 성장촉진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이전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을 “5년” 및 “10년”에서 각각 “7년”으로 국비지원 사후 관리 기간과 같이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전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 지원 취소 및 환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도지사에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로 확대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이욱재 본부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다른 타 부서보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촉진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셨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만 상정하시고 정작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설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규칙까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규칙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었고, 또 본 심의가 조례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직접 시행규칙이 없느냐고 했을 때 시행규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이 안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떤 의안을 상정할 때 중요한 사안일 때는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 제시된 특별 지원할 대규모 투자기업을 기존 700억 이상 투자기업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300명 고용 기업을 5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인데 투자 여건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뜻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고, 또 특별지원을 할 경우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수의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자금 여건도 녹록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구하는 우량 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상태의 규정 갖고도 우량 기업을 사실상 유치할 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에서 1,000억 원 이상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700억 원 이상도, 강원도의 여건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700억 원 이상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에 500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어떤 특정 기업 하나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이 1차 연도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몇 차 연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총액을 갖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뿐인데, 사실 지금까지-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300명에 700억 원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6~7개 기업은 있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10개 기업이 넘게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본뜻은, 취지는 좋은 기업을 데리고 오려는 게 있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 규정으로 가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700억 원에서 상시고용인원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대로 하실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인 만큼 기업의 애로점을 살펴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쪽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의하면 각종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 여러 가지 인건비 보조금이 있는데 5년과 10년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통일시켜서 각 7년으로 통합한다고 하셨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5년을 지원하고 10년을 지원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으로 통합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존의 조례 문구를 보시면-저희도 처음에 와서 의아했는데-5년 동안 처분할 수 없고 7년 이내에 의무 이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7년 이내에 해야 될 것을 안 할 경우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5년이나 10년이나 똑같아서 사실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의미도 없었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바뀐 기준안도 그렇지만 저희도 정부와 같이 7년으로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 자체의 혼동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김성근위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보고서 10쪽에 보면 18조에 “신설이란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도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는 용어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도외 지역에서 사업을 1년 이상 한 실적이 있는 기업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내에서 경영을 하다가 새로 신설ㆍ증축을 했을 때 도내 기업체에는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설이란에 “도외 지역에서”가 아니고 우리 도에 투자하는 모든 사업체를 말한다 그래서 “도외 지역”이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역 도내에 있는 기업체는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고 이렇게 도외 지역이라고 정해 놓고 의회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을 드려놓고 나서고 저희들끼리 논의가 있었고, 아직까지 사실 정의를 못 내렸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도외 지역에 도내 지역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내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당초에 도외라고 한 것은 혹시라도, 그럴 기업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그맣게 시작하고 나중에 신설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강원도에 투자를 하고 이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전후 다 어차피 투자하는 개념은 똑같지 않느냐.

김성근위원

아니죠. 신설 조항을 보면, 분명히 18조에 신설이란 도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사업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내 기업체는 제외되는 겁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럴까봐 도내 기업을 제외시켰는데 도내 기업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김성근위원

당연히 맞죠. 도내 기업체를 소외시키고 외지에서 투자하는 기업체만 지원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당연히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외 지역”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열심히 투자하는 기업체를 더 도와주지 못할망정 소외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창업은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창업을 했다가 신설을 크게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할까봐 우려해서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것은 기우다, 어쨌든 간에 도내 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투자를 할 때는 같은 대상으로서 같이 보조를 해 주어야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창업하는 것도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보조금을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창업자원 지원제도라고 해서 융자를 하는 경우는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리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처럼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우리 도내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주는 그렇습니다. 위주는 그런데…….

홍건표위원장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에 창업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면 투자유치사업본부와 산업경제국의 업무를 상호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금 경솔한 것 같은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저희가 말씀드린 신설은 어떻게 보면 창업과 같은 개념인데 창업은 기존에 기업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신설은 기존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다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죠. 창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기업을 우리 도내로 이전 촉진시키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라야 된다는 조항이 붙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창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라는 말이에요.

김성근위원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설, 더 확장을 시켜서 새로운 업체를 또 하나 만들…….

홍건표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모태가 국가 지원 기준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서 도내나 도외와 구분 없이 기존의 기업이, 그러니까 추가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이 1차 연도에 얼마를 해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시 또 투자해서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서…….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운영하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최초로 창업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최초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업이 하나 더 만들 때만 해당됩니다.

홍건표위원장

그게 증설이지…….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이것이 이번에 새로 설립된 규정인데 증설은 어느 구역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 다른 면적에 증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소재지 말고 다른 지역에 떨어져서, 춘천에서 하던 기업이 강릉에 가서 할 경우에 거기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그것은 신설로 봅니다. 춘천 지역에서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은 증설로 봅니다.

홍건표위원장

창업하고 어떻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창업은 기존에 사업을 안 했던 사람이죠.

홍건표위원장

창업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만일 내가 정선에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춘천에 공장을 새로 만든다 이거예요. 법인을 별도 법인으로 만들면 그것은 창업이지, 신설하고 창업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별도 법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무슨 회사명을 짓고 동해공장,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홍건표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 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질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모두 발언할 때 보면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투자 환경이라고 합니다. 입지 조건이 그렇고 기업유치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그야말로 미끼랄까 떡밥을 제공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유치가 치열한 기업을 비켜나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열악하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블루오션적인 기업이 있는지, 블루오션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 업종이 되는 것이 사이클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KT 본부가 있어서 그랬는지 콜센터 관련해서 나름대로 은행 쪽에서도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 보험회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야말로 굴뚝 없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드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적이면서도 여자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런 쪽과 관련해서는 먼저 저희가 안을 올린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일정 부분은 토지가 비싸고 건물 임대료나 이런 것, 또 고용 인원 확보, 이직률을 따지고 보면 콜센터 관련해서는 원주나 춘천 쪽은 경쟁력이 있다, 기존에 보면 대전 쪽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 쪽을 원주나 춘천 쪽으로 많이 유치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은 여자 분들도 질 좋은 고용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모션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콜센터가 유치 전략 대상에 들어갑니다. 기존까지는 콜센터 자체를 유치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콜센터를 위탁하는 본 기관, 아까 말씀하신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위탁을 줘야 되는 원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가 콜센터를 어디에 주려면 그 콜센터를 우리한테 줘라, 그런 방법으로라도 콜센터를 좋은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통신이라는 것은 받으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통신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인력 수급이 용이한 지역은 어디라도 대상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행규칙, 지금 갖고 계시죠? 제7조의3 제1항, 기존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700억 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 규모 300명.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5항에 보면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도내에서 신설ㆍ증설하여 1일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5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특정 부분 때문에 별표5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본업이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적용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방비 지원이네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도 그랬는데 시행규칙은, 조례까지는 의회 의결사항이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제시하시든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안에는 텔레마케팅 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례에서 지방은 국가처럼 삭제를 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놓는 것이 관련된 규정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하겠다는 의도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못하는 기준은 규칙에서라도 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조례에 명시해서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담고자 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식적인 여부를 떠나서 수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12쪽, 제7조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고용 인원이 몇 명까지예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10명 이상일 경우 10명에서 추가되는 사람에 대해서…….

오세봉위원

그 밑에 제9조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연구소의 이전에 따른 각종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소 이전에 따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고 연구소 이전을 했을 때 도지사가 10억을 주고 싶으면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위 6조를 보시면 6조에는 기존의 연구소라는 개념 등등해서 일부만 표기가 되었었고 9조에 연구소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집어넣어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연구소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서는 삭제를 시켰고,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 등등 저희들이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세봉위원

여기 밑에 제10조에 보면-제9조는 그러한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여기에 다시 임대료 지원이라고 해서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할 때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알려면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을 봐야지만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세부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을 봐야지만, 이 내용이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나 정재웅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역시 이 내용이 같이 서로 상충되어서 알아야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오세봉위원

그래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물론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일인데 본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이 안 되니까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의 이야기가 의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할게요, 상임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니까. 여기에 보면 입법예고를 2011년 1월 28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 도지사가 없는 공백 기간입니다, 물론 도지사 권한대행은 있지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을 올바르게 손을 대고 다듬으려면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이 부분에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전에 이루어졌던 시행규칙이 계속 이루어져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4월 27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도지사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다시 뜯어고칠 수는 없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도 1월에 정부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그것에 따라서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시일을 늦추기보다는 어차피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세봉위원

본연의 업무를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임 이광재 지사께서 쭉 해 왔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 지적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현재 지사가 없는 공백 상태인데 이것을 다루어서 새로운 지사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한 달 사이에 또 바꾼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백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설사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지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부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정해 주시는 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운영할 때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기본, 틀리지 않은 근간은 마련해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재를 가장이 해야 되잖아요?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정부에서 그 역할을 권한대행한테 다 줬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오세봉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숙자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더 다루어봐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조례안 12페이지의 문제가, 여기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례에는 다 못 담았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래서 큰 줄기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시행규칙을 당초에 조례안하고 같이 사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안 개정이나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부 수장의 공백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본연의 임무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괜히 수장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2페이지를 얘기했던 이유도 12페이지 이 부분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강원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부분이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이 되려면, 물론 이번에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들이 열심히 위원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켰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에서 세부적인 것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별표로 세부적인 기준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했으면 규칙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례 심사와는 별개로, 이것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면 조례 별표에 명시해야 될 사항이냐 이 문제만 검토하시고 나머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때 세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고 오늘 조례 심사를 할 때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안을 이번에 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상위법 때문이 아닙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자

이숙자위원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위법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도내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8호 중 “도외 지역에서”를 삭제하여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부위원장 오세봉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급성장하는 환동해 경제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ㆍ동해ㆍ삼척시 일원에 5개 지구 15.3㎢ 규모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마그네슘 등 국가적 희소 자원의 산업특화로 동해안권의 발전 거점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비철금속 소재 부품 산업의 국제적 투자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환동해 연안국들이 경쟁적으로 경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기에 발맞추어 강원도에서도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입지 여건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동해항 컨테이너 취항,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 강릉과학산업단지 육성, 삼척 제4LNG 인수기지 등 기반 조성과 동해선 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동해 DBS 크루즈페리 항로 개설 등 국가 교통망 확충에 주력하고, 또한 러시아 연해주와 석유ㆍ가스 공급, TKR 및 TSR 연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소재 부품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소 등 국내 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91개의 외국기업 및 연구소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콘텐츠 및 입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제반 여건이 크게 성숙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 5월 12일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발 여건을 최적화한 수정안을 보완ㆍ제출하였고, 금년 3월 15일에는 입주 수요 확보, 재원 조달, 사업성 등 핵심 지정 요건을 명시하여 계획안을 보완ㆍ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도 2009년 2월과 11월 두 차례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7월에는 우리위원회 발의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앞으로 4~5월에 실시될 현지 평가와 6월에 있을 예비 지정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민이 염원하고 있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조기에 지정하여 환동해 교역의 거점을 마련하고 낙후된 강원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지식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촉구ㆍ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욱재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의견은 없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조건을 위해서 국내 투자기업유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건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 지금 알펜시아 그쪽에 외자유치를 포함한 관광투자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 소관입니까?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올림픽 특구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고 영주권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촉구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회 발의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세봉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부위원장 오세봉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를 확보 하고자 2월 말까지 유치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삼척시를 비롯한 울진군ㆍ영덕군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영덕군은 경상북도의 힘을 업고 광범위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부산ㆍ울산ㆍ대전 등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스마트원자로 실증 단지와 제2 원자력 연구 단지 등 원전 산업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 강기창 권한대행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삼척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클러스터 유치를 적극 건의하면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가 및 지질 안전성 등 입지 조건 면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지지 서명을 하는 등 유치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척시의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상임대표 정재욱 씨는 지난 3월 9일 원자력 산업 유치 성공기원 범시민 한마음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삼척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역 주민이 열망하는 삼척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선정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국부 창출과 낙후된 강원 경제를 이끌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석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오춘석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다섯 번째 원유 수입국으로서 저비용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의 비중을 현재 36%에서 59%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를 공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에서는 지난해 12월 14일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6일 부지 선정 신청을 하였고 현재 삼척, 울진, 영덕에서 신청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는 부지 선정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국내 두 곳을 선정하고 내년 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어 향후 에 원전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위치는 현재 추진 중인 삼척원자력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서 원자력발전소 위치가 최우선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즉, 원자력발전소가 유치되면 향후에 스마트원자로 시스템 건설 유치라든가 제2 원자력연구소 유치 등 동해 남부의 원자력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금번 도 차원의 유치 지원 건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유치 추진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욱재

이욱재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 원자력발전소 유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원자력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성의 논란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40년 전에 한, 일본에 피폭 사건이 있다 보니까 강원도민이나 지역 주민의 정서와 조금은 상충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이번 회기 중에는 계류를 했다가 우리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한 뒤에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좀 더 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류시키자는 말씀이신데 고춘석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건의안은 고춘석 위원님 의견과 같이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회의에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삼척 원자력발전소 부지선정 건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