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자 의원 발언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상큼한 봄기운이 가득한 3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시기입니다만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재난으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고통과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금석, 김동일, 원태경, 김 현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원태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의원
춘천 출신 원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ㆍ1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도를 청정 지역, 관광1번지 또는 변방이라고 하나 이는 일면의 관찰일 따름이며 강원도는 항일의병의 선구자인 의암 유인석 선생과 이은찬 선생이 태어난 의병정신의 발상지이며 독립사상가인 박용만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애국애족의 고장임을 널리 알려 도민의 자긍심 및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강원발전 및 나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강원도 애국지사들의 구국활동과 사상을 집대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원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구한말 의병운동의 대표자인 유인석과 의병대장인 이은찬 그리고 이승만, 안창호와 더불어 재미독립운동계의 3대 지도자로 항일무장운동과 인재양성에 노력하였으며 임시정부 탄생의 사상적 기초를 놓으신 우성 박용만 등 세 분의 서훈승급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에 이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제92주년 3ㆍ1절을 맞이하여 민족적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강원독립운동기념관의 설립과 강원도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유인석, 이은찬, 박용만 선생의 서훈승급을 건의하는 것으로서 1987년 정부에서는 천안에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고 지역 단위의 기념관으로는 제암리 3ㆍ1운동순국기념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이 있으며 2008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등 각 지역에서는 구국운동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대내외에 알리며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하여 강원도의 의병장과 유ㆍ무명의 애국지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자료의 보존ㆍ수집ㆍ관리를 통해 민족정기의 회복과 자주정신을 고취하는 등 독립자존의식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강원도 출신으로 의로운 항쟁과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하신 의병장ㆍ애국지사 등 수많은 선열들이 있으나 현재 강원도의 400여명 독립유공자 가운데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은 없으며 대통령장을 받으신 분으로 유인석, 이은찬, 박용만 선생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을미의병의 최고지도자인 유인석 선생과 일생을 항일 의병전쟁에 바치신 이은찬 선생,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및 임시정부 탄생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불세출의 독립 사상가인 우성 박용만 선생의 서훈을 대한민국장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수많은 순국선열의 값진 피와 눈물ㆍ불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중 강원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항일의병의 선구자인 의암 유인석 선생님을 비롯한 400여분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우리 도가 의병정신의 발상지이며 애국애족의 고장임을 널리 알려 도민의 자긍심 및 민족의식을 함양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사료되며 의암 유인석 선생님, 이은찬 선생님, 박용만 선생님 등 강원도 출신 애국지사 세 분의 구국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서훈 심사하여 기존 대통령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대로 시대적ㆍ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원태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원태경의원
일단 국가에 건의를 하니까 국비가 우선 되어야겠죠.

김양호위원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민성금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이런 재원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세 분의 서훈을 격상하여 줄 것을 건의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까지 덜 알려진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도 김동호 선생이라고 그분이 사재를 털어가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의병을 조직해서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훈 단계까지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의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발굴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되면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경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독립유공자 서훈격상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초에 계획했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앞에서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법에 따라 강원도청 부속의료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6조의 ‘수가’를 ‘진료비’로 하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적용하며 2009년 12월 31일자 도 직제 개편으로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분리됨에 따라 조문내용 중 원장의 직위 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를 강원도청 부속의원 설치조례로 하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원장을 보건위생과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직제 개편으로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와 식품의약과로 분리되고 보건정책과의 건강관리담당이 건강증진담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내용 중 간사의 표현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간사를 건강관리담당에서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시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2009년 12월 31일자 도 직제 개편에 따라 조문 내용 중 간사 및 서기 등의 표현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위생과장에서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를 보건행정담당에서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역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식품의약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8월 7일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2009년 12월 31일 도 직제 개편으로 조문 내용 중 간사와 기금출납원의 표현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근거조항 제71조를 제89조로, 제32조 제1항을 제47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른 근거 조항 제7조를 제21조로 하며 간사를 위생지도담당사무관에서 관련 업무담당으로, 기금출납원을 위생지도담당에서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직제 개편에 따른 조문 내용 중 위원과 간사의 표현 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중 보건위생과장과 방호구조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약관리담당사무관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2010년 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장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여섯 건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2009년 12월 31일자 도 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보건위생과가 보건정책과의 식품의약과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 중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고 상위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의 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 직제 개편은 2009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은 2010년 1월 18일,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은 2009년 8월 7일 등 조례개정 사유 발생 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였음에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및 직제 개편 등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 시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총 여섯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얼굴이 굉장히 까칠해 보이시고, 스타일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전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료기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 원장은 의료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을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에는 법인을 제외한, 이사장을 제외한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료법에 따라서는 도청 부속의료기관의 장은 기관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임받아서 담당과장으로 원장을 그동안 조례에서도 하고 있었고 이번 조례에도 반영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내부문서의 체계상은 그렇게 관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응구입니다. 남경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2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이런 분들이 의료인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병원을 개설하는 것들은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인 원장의 임명은 의료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표자를 개설자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청이 대표자면 도지사가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가 다 관장할 수 없으니까 내부 위임을 시켜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자치단체장이 의료원을 개설할 수는 있는데 병원의 장은 의료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경문
남경문위원
개설된 의원의 실질적인 원장은 의료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저 법령을 해석하고 자문을 받은 바로는 예외조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그 장이 원장을 하고 대신 의료인을 병원에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의료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 부설의원 같은 경우 도지사인데 도지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원장은 내부위임에 의해서 소속 직원…….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설의원에 의료인이 파견돼서, 어쨌든 자주 변경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죠, 누가 됐든 간에. 그러나 의료인을 원장으로 임용, 어쨌든 자치단체장이 임용을 하든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쭌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설의원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관장이 원장이 되는 것은 맞다 보고요, 다만 의료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문
남경문위원
내부적인 관리감독이라든가 개설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조직으로 하시더라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예산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병원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원장이 경영을 일정부분 맡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정말 아주 부설 소규모 의무실 수준의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응구
황응구보건정책과장
예, 청구를 매달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도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방의료원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시에 우리가 인용하는 법령조항이나 직제가 바뀌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하면 되는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의 절차에 따라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중도에 다시 관련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2009년도에 보건위생과가 신종플루 대응에 집약이 돼서 2010년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을 일상 업무로 복귀하면서 조속히 이것을 챙겨서 하지 못한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잘 챙기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부설의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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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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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